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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51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06.03.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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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3월 22일(수) 오전 10시

장 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향토유적지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정부시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4. 의정부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향토유적지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정부시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4. 의정부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엄은미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엄은미입니다.

제15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6년 3월14일에 의정부시향토유적지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과 3월15일 의정부시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06년 3월14일과 3월15일에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향토유적지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1분)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향토유적지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충구 기획관리실장 강충구입니다.

평소 의정부시 문화재 및 향토유적에 남다른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정부시향토유적지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향토유적 지정 기준을 1945년 이전으로 정하고, 향토유적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명「의정부시향토유적지보호조례」를 「의정부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로 변경하고, 시정조정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었던 위원회 기능을 새롭게 구성하여 위원의 운영 및 임기,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 실비를 변상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토유적 지정기준을 1945년 이전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향토유적 점검 회수를 동 기능이 없어짐에 따라 연 2회 이상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개정 내용은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향토유적지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우 전문위원 이병우입니다.

2006년 3월14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향토유적지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토유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향토유적 지정기준을 정하고 그동안 시정조정위원회로 하여금 기능을 대행하던 향토유적보호위원회를 구체적으로 구성하여 향토유적의 지정 및 해제,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향토유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으로 법적인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제4항을 보면 당연직 위원은 문화재, 건축, 도시계획관리 관련 실국장 및 문화재 관련 부서장으로 하며, 문화재 관련 부서장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영찬 간사는 실무담당 계장이 되고 서기는 실무자가 되기 때문에 제가.

김경호 위원 그러면 문화재 관련 부서장은 문화공보담당관을 얘기하는 거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영찬 예,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제5조 심의사항에서 5항을 보면 향토유적주변 건축심의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건축심의는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건축심의를 하게 되는데 그것하고 이 위원회의 결정이 상반되고 충돌됐을 경우에는 어디가 우선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영찬 문화재법에 의해서 사전에 문화재주변에 건축심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사전에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이상이 없으면 건축심의위원회에 넘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 사항이 이번에 생긴 사항이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영찬 아닙니다.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개정 전 조례 제4조1항5호에 있습니다. 문화재주변인데, 그걸 향토유적으로 같이 맞췄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문화재와 관련한 건축심의 사항이 어느 정도 있었나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영찬 향토유적은 없고요. 도 지정 문화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여기서 말하는 건 향토유적이잖아요. 향토유적과 관련해서 심의한 적이 있느냐?

○문화공보담당관 김영찬 없습니다. 앞으로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조례 개정시 반영을 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제8조3항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 및 서기가 서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모순이 있지 않느냐 위원 중에서도 2인 정도가 서명해야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영찬 대표성이 있고, 대개 결과이기 때문에.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향토유적지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향토유적지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12분)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신창종 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학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총무국 소관 의정부시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 소년・소녀가장의 사용료와 국가유공자 등 특수임무수행자 및 장애인에 대한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정부시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에 반영하여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 소년・소녀가장, 국가유공자 등과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하여는 공공체육시설 연습(이용)사용료 50% 감면과 실내빙상장 사용료 중 입장료와 대여료를 50% 감면하고, 장애인은 의정부체육관, 테니스장 연습(이용)사용료 50% 감면하여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우 전문위원 이병우입니다.

2006년 3월1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및 장애인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감면규정을 동 조례에 반영하여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하여는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50% 감면하고 장애인은 의정부체육관, 테니스장 사용료를 50% 감면하여 관련법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지금 살펴보니까 의정부에서 장애인이 사용하는 사용장 중 실내빙상장도 포함되는 거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손호민 실내빙상장은 빠졌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를 보시면 장애인에 관해서는 한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 별표2를 보시면 다섯 번째 란에 공공체육시설 중에서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에 한다고 제한 규정을 뒀기 때문에 빙상장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그러면 지금 의정부시 관내에 있는 장애인들이 개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운동을 하는 그러한 동아리 중 실내빙상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빙상장이 빠져 있거든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손호민 빙상장은 기존에 이미, 현행조례 비고를 보시면 65세 이상 경로자와 장애인은 대상별 입장료하고 대여료에서 각각 1,000원씩 할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 입장료를 2,000원으로 봤을 때 50%는 기존 할인혜택을 주어왔죠.

이번 조례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도 물론 해당이 없는 사항이지만 기존 저희 체육시설관리조례에 50% 감면혜택을 잠정적으로 주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 보면 각 운동경기 종목의 2배 이상을 사용할 경우에는 단체사용료로 적용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운동이 몇 가지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손호민 육상트랙에서 장애인 경주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겠고 빙상장에서 컬링 같은 경우로 장애인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할인혜택을 줬습니다.

김태성 위원 사용료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보면 단체는 2,000원에서 50%해서 1,000원을 내는데 의정부 관내에 있는 장애인 같은 경우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례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이러한 수입을 가지고서 크게 득을 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소수라 하더라도 사용료를 내고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불합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컬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도 어떤 불만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용료의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빙상경기장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그분들의 바람이 일반 시민들 본인보다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혜택이 주어지는데 장애인한테는 불합리하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조례를 바꾼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면 운동선수들이라든가 또 운동을 하고자 하는 소수들에 한해서 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이것이 다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손호민 저희가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도 대회이상에 출전할 때는 저희한테 협조공문이 옵니다. 대회출전 1개월 전에 예를 들어서 무료방침만 받는다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각종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전에 보니까 어쨌든 시를 위해서 출전하는 선수들한테 사용료를 받지 않도록 조례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손호민 그러니까 일반인이나 장애인이나 똑같이 형평은 맞습니다. 대회 출전 1개월 전에는 50%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사실상 필요할 경우에는 100% 감면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그러면 연습사용료 조례를 바꿔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손호민 조례를 개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상위법이. 그게 개정이 되면서 관련조례를 동시 조정하는 과정에 우리 주변에서 체육시설이나 빙상장을 가고 싶어도 생활이 어려워서 가지 못하는 불우한 계층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면 이들에게도 동시에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해서 추가로.

기존의 스포츠관리센터라든지 청소년복지회관은 불우계층에 대한 50% 감면조례가 있습니다. 체육시설에 빠져 있었는데 그 사항을 이번에 추가시킨 겁니다.

김태성 위원 한정된 운동종목에 한해서만 하느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손호민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장애인에 대해서 모든 혜택을 주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4개 종목에만 제한을 뒀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 조례 조정과정에서 한편으로 수렴을 하면서 빙상장의 경우에는 2,000원인데 1,000원만 받는 50% 할인율을 기이 적용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가로 확대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김태성 위원 상위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는 누구를 지칭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손호민 국가유공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특수임무수행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는 특수임무수행자로 본다해 가지고 보충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경호 위원 김태성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인데요.

지금 이 조례가 장애인들에 대한 감면조례도 포함되는데 그것이 좀더 확대되기를 바라는 의도로 질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시행령에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얘기고 또 시행상 우리가 융통성 있게 운영하면 그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손호민 예.

김경호 위원 시행을 우리가 잘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중요한건 조문에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서 우리 의정부시가 장애인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있는지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령에 4종목만 나와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인데 왜? 시행령에 4개 종목만 한정을 했어요. 공공체육시설이라고 하면 될 것을 거기다 (4개 종목)만 한 취지를 설명해 주세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손호민 근본취지는 저희 입장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요. 상위법에서 공공시설 중에서 4개 종목만 규정을 했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왜? 그거 검토 안 해 보셨어요?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손호민 이유까지는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김경호 위원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면 개정을 요구하셔야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손호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빙상장 사용료에서 장애인이 빠졌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지 국가유공자 등 50% 감면 혜택을 개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이전 조례에 장애인도 입장료하고 대여료에서 각각 1,000원씩 할인한다는 얘기는 이미 50% 할인을 적용해 왔다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해 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조례에 그 문구가 들어갔어야 한다는 거죠. 이 조례에 그들이 의정부시 대표도 있겠지만 생활체육인으로 빙상장을 이용하는 분들도 계시다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러한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법에 4개 종목으로 정했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법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이외에도 집어넣을 수 있느냐? 우리가 집어넣고 싶으면 집어넣을 수 있느냐 꼭 법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못 집어넣는다는 것이 아니고 이법의 취지를 따져 봤을 때 장애인들에 대한 감면혜택을 많이 주고자 하는 거예요. 법 때문에 제한하고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로 개정을 요구해야 하겠지만 개정되기 이전이라도 어떻게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는 거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손호민 그 사항은 추가로 알아봐 가지고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필요하다면 인정이 되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시30분)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신창종 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의결 받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989년 시청사 준공이후 행정환경 및 시민들의 다양한 민원이 급증되어 정원이 증가함에 따라 사무공간이 부족하여 2000년 8월14일 시청사 별관 3층 378평을 증축하여 사용하여 왔으나, 행정여건 변화로 인한 기구증설 및 정원증가로 인하여 행정사무 공간이 협소하여 외부의 민간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어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시청사 별관은 3층으로 1개 층을 증축하여 다양한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부서간 신속하고 긴밀한 업무협의 처리는 물론 현재 4개 부서가 임차하고 있는 사무실인 경량전철건설사업단,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 도서관개관준비팀, 지리정보담당의 공간이 확보되므로 임차료 등 예산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편익도모 및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우 전문위원 이병우입니다.

2006년 3월1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속적인 행정수요 증가와 행정여건 변화로 인한 기구증설 및 정원의 증가로 사무공간이 부족하여 외부에 사무실을 유상 임차하여 사용하는 실정으로 쾌적한 사무공간 확보와 방문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별관동 1개층을 증축하는 사항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관 3층 위에다 증축하는 거죠?

○총무국장 신창종 2000년대 증축할 때와 똑같이. 외형상 보면 흔적이 없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의정부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40분)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한봉기 재정경제국장 한봉기입니다.

항상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학세 기획총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의 「의정부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설교통부에서 당해 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검증한 감정평가사는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이 시달되어 우리 시의 공시지가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담당평가사를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상의 조문내용 중 법률 명칭 표기사항을 의정부시 법제사무 처리규정에 적합하도록 정비하고 현행 조례상의 의정부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구성 대상에 포함된 의정부시 담당평가사를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우 전문위원 이병우입니다.

2006년 3월14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하면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나 건설교통부의 2006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에 의거 당해 시의 지가를 검증한 담당 감정평가사는 위원으로 위촉해서는 안 되도록 시달되어 시 담당평가사를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에서 제외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떤 분들이세요?

○지적과장 김순덕 위촉위원은 추천을 받아서 지금 현재 7명이 위촉되었고요.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국장님이 부위원장, 세무과장, 도시계획과장, 지적과장, 세무서 세원과장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일 중에서 개별공시지가 이런 기준을 정할 수도 있잖아요?

○지적과장 김순덕 건교부에서 지정된 시 담당평가사 두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검증한 결과를 가지고 위원회에 상정해서 위원들의 토론을 거쳐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잡음이 있을까봐 시 담당평가사는 위원으로 위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적과장 김순덕 지정된 시 담당평가사가 두 분이 계시는데요. 그 분들을 위원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지침에 의해 가지고 그분들을 위촉위원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삭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서 시 담당평가사이기 때문에 빠지는 거죠.

이학세 위원장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지적과장 김순덕 이의신청기간이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신청을 하면 어디서?

○지적과장 김순덕 평가위원회에서 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위원
조남혁이학세김경호정진선임용혁박형국김태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우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강충구
문화공보담당관김영찬
총무국장신창종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손호민
회계과장신상철
재정경제국장한봉기
지적과장김순덕
○위 원 장 이학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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