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6년 10월 28일(월) 오후 2 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4. 의정부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5. 의정부역시가지조성사업에관한계획결정동의안
6.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2.의정부시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38분 개의)
○의장 이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종철 의사계장 박종철입니다.
제56회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총무위원회에서는 96년 10월11일자로 회부된 의정부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96년 10월23일자로 보고서가 제출되어 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96년 10월11일자로 회부된 의정부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외 1건의 조례와 의정부역시가지조성사업에관한계획결정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10월19일자로 보고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0월21일부터 10월23일까지 예비심사를 마치고 10월23일자로 의장에게 보고하였으며, 의장은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10월24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결특위에서는 10월24일부터 26일까지 본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10월26일 심사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오늘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만수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오늘 본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95년도세입.세출결산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의정부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의정부시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40분)
○의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류기남 총무위원회 위원장 류기남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의정부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1996년 10월9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6년 10월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96년 10월18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 후 의결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조례에 의거지급하고 있는 변호사 수임료 및 수당이 현실과 큰 차이가 있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준하여 시고문변호사 수임료 및 수당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거 2001년까지 수수료 자립도를 100% 현실화하기 위하여 쓰레기봉투가격을 평균 27.8%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만수 총무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44분)
○의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역시가지조성사업에관한계획결정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선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선덕 의원입니다.
제5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고 의결한 의정부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과 의정부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의정부역시가지조성사업에관한계획결정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안은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163조 규정에 의거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을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운용관은 회계년도마다 전년도에 기금운용 결산보고를 하여야 하는 내용과 재해대책기금의 조성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 기금의 운영수입, 기타잡수입으로 규정하였으며, 매년 조성되는 조성금 총액의 50/100이상을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이자수입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탁 관리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내용중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등"의 범위에 우리시에 소재한 모든 금융기관에 예탁이 가능하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취지에서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등"을 "금융기관등"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시장은 관할구역 안의 재해를 예측 또는 예찰하고 수방구호, 기타재해 응급대책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수방단장은 단원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하고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방단을 소집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소집을 해제하고 수방단 소집결과는 3년간 기록 보존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역시가지조성사업에관한계획결정동의안에따른의견서채택의건에 대하여 본 건은 지방자치법제35조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2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의정부역 주변에 미군시설을 도심지 외곽으로 이전시키고 역전근린공원, 역세권 환승주차장등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상업용지를 개발하고자 의정부동 141-23번지 일원에 대하여 의정부시가지조성사업에관한계획결정안에 대하여는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장 이만수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제5항의 건은 의정부역시가지조성사업에관한 동의안건으로서 본 사항은 중대한 사항으로서 전철고가화와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고 보여짐에 따라 의원전체 간담회에서 표결까지 거쳐서 원안가결을 하였다는 것을 본회의에서 밝혀 두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과 의정부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정부역시가지조성사업에관한계획결정동의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의정부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정부역시가지조성사업에관한계획결정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51분)
○의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6항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광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광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56회 의회 임시회에서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신 예결위원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95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1996년 9월2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6년 10월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96년 10월24일부터 10월26일까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서 95년도일반회계및각종특별회계 결산총괄내역은
세입예산현액 3,298억 4,836만6천원 수납액 2,884억 6,762만 4천원이고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금 포함 3,298억 4,836만 6천원에 지출액은 2,198억 5,108만7천원으로 그 차인 잔액은 686억 1,653만7천원입니다.
회계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51억 7,557만원, 사고이월 329억 5,952만9천원, 계속비이월 13억 8,501만 4천원, 순세계잉여금289억 5,196만2천원이고 예비비는 예산액 38억 5,860만8천원중 신곡2동 분동에 따른 법적경비외 2건으로 3억 223만4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35억5,637만 4천원으로 결산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본 결산승인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특위에서 95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지적사항 몇 가지를 보고 드리자면
첫째. 지방세 세입결산액이 세입예산액에 19.5%입니다, 이는 당초예산 편성시 정확한 세원포착으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중 차인 잔액에서 회계별 이월액을 공제하고도 불용액이 9.2%에 달하고 있음은 예산운영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못하여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하지 못한 사항이며,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서도 다수액의 금액이 불용처리된 사항 등은 개선의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고
셋째.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교통난 해소체계의 도로개설등 주민숙원사업은 가급적 공사기간이 연장되지 않도록 심혈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결산 사항을 심사하면서 느낀 소감은 정확한 자금운영계획이 미흡하고 각 실국공히 경상적 예산을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사업등 동시에 추진함에 따라 사업기간이 지연되고 있는바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확실한 사업에 마무리가 되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예결특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의원20인)
| ○출석의원명단 |
| 노영일한광희전재기황선덕이만수김경호정도회유재복조무환이영재박세혁윤석송강형구조흔구박광석이철주김광규류기남박남수허환 |
| ○회의록서명 | |
| 의장 | 이만수 |
| 의원 | 황선덕 |
| 의원 | 김경호 |
| 의회사무국장 | 김영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