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2월 21일(화) 오전10시
장 소 : 환경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2. 불법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10시02분 개의)
○이민종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토목주사보 차영상 의회사무국 지방토목주사보 차영상입니다.
제150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26일과 2월1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위탁관리 동의안과 의정부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06년 1월26일과 2월14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나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이민종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평소 도로관리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민종 환경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의정부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 제설 제빙 책임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 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서 주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안 제3조에서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4조에서 소유자 거주시와 비거주시로 나누어 제설책임 순위를 명시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5조에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제빙작업의 책임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6조에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제빙작업의 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7조에서는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제빙작업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서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작업의 도구의 비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탁재 전문위원 이탁재입니다.
2006년 2월1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2005년 1월27일 전면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의거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 제설 제빙 책임범위를 규정함으로서 주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사항으로, 2002년 10월17일자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의 표준안을 시달하여 시 군 조례로 제정을 통하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책임을 적극 홍보하여 대설시 스스로 자기집 자기 상가 앞의 눈을 치우는 성숙된 시민의식 함양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제빙의 책임은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책임을 명시함과 아울러 소유자의 거주시와 비거주시로 나누어 제설책임 순위를 구체화하고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중 보도는 전체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를 책임범위로 하며 제설 제빙 작업 시기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로 하고 단 야간에 눈이 내릴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작업을 완료토록 규정하였으며,
제설 제빙 작업은 삽이나 빗자루 등의 개인소유 장비로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공터로 눈을 치우도록 하고 제설 제빙 작업의 도구는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15일까지 비치 관리하도록 하여 대설로 인한 시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으로서 법적 문제점 및 흠결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2005년 12월9일부터 12월29일까지 입법예고결과 별도의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도로과장 김기성입니다.
더 이상 보충설명은 없고 참고적으로 제빙에 대한 책임범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시도를 보면 보도가 있는 부분은 보도까지이고 이면도로부분 보도가 설치돼 있지 않은 12m 미만 도로에는 도로의 중심선까지 제설하는 거로 입법예고를 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조례를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규정이 있어요?
○도로과장 김기성 없습니다.
○허환 위원 그러면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도로과장 김기성 처벌규정이 없는데 당초 제설에 대한 조례가 국회에서 나올 때 2002년 4월에 시민단체로부터 내집 앞 청결유지 차원에서 민원이 제기되면서 시행이 됐고, 건축물 관리자에 제빙 제설 책임제도를 우리나라에서 처음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 국회에서도 처벌규정을 두려고 했다가 스스로 청결유지 한다는 차원에서 처벌규정을 두지 않도록 한 것이 국회의 입법취지가 되겠습니다.
○허환 위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많은 참여유도를 해야 되겠네요.
○최진수 위원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제빙작업의 책임범위를 규정한다고 하는데 시의 조례안이 아니고 경기도의 표준안을 따라 온 거네요.
○도로과장 김기성 표준안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최진수 위원 과연 허환위원도 질의했지만 책임의 소재를 어디까지 두느냐 그런 부분이 명문화돼 있지 않은데 시민들이 따라올까요?
○도로과장 김기성 그래서 주민들이 얼마큼 따라 줄 것인지가 관건인데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최진수 위원 조례라는 것이 일종의 법령에 준하는 것인데 제설작업에 대해서는 이것이 시민들이 얼마만큼 따라올까, 과연 제정해 놓고 무용지물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선언적 의미이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도로과장 김기성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서 명시를 해 준 게 공포가 2005년 1월27일 개정 공포를 하면서 이 조항이 들어간 사항인데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만약에 조례를 정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 했을 때의 문제점, 했더라도 주민들이 따라오지 않았을 경우, 안 했을 때 민법상으로 대두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선도로인 경우는 시가 제설작업을 하고 있고, 다만 보도부분과 이면도로만 제설책임을 건축물 관리자에게 두도록 돼 있는데, 사고에 의해서 사람이 다치거나 했을 때 민법상으로 대두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명시화 돼 있고, 법에서도 벌칙조항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정해줄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 이것을 안 해줬을 때도 사고에 대한 문제는 민법상의 책임이 전가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 자료를 줘 가지고.
○도로과장 김기성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로 안 정했을 때 이면도로 청소가 안 돼 있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지자체에 책임이 돌아올 수 있고, 조례로 제정이 되고 나서 주민들한테 건축물 관리자한테 제설작업을 하도록 조례로 정해 놓은 이후에는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제설작업이 잘 되면 좋은데 만약에 안 돼서 내집 앞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민법상으로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최진수 위원 눈을 안 치웠을 때 사고가 나면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시민이 안 따라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처벌규정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게 모순 됐다는 겁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홍보를 통해서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죠.
○최진수 위원 한국 사람들은 처벌규정이 있으면 하지만 규정이 없으면 한 두 번 했다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문제가 될까봐 질의를 했습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저희들도 그것을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안 따라줬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벌칙조항이 없고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방법 외에는 없는데, 저희가 행정청에서 최소한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 외에는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최진수 위원 의정부에는 아파트도 있고 연립도 굉장히 많은데 쓰레기도 제각기 버립니다. 그래서 분리수거도 안 되고 그래서 아무데나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눈도 잘 안 치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이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허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자연재해대책법도 개정되면서 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관리자나 건축주가 제설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해 가지고 많이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 거 같습니다.
그게 시행이 되다 보면 법에서 벌칙조항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조례로 정해 놓고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 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윤만행 위원 문제는 올해같이 눈이 많이 안 오면 상관이 없는데 의정부시에서 눈이 많이 왔을 때 대처를 빨리 해서 무리가 없었는데 자기 집 앞은 다 치우는데 학교 주변에 양지는 금방 햇빛을 받고 녹는데 음지는 녹지를 않으니까 학교 주변의 보도나 이면도로는 학교의 협조를 받아서 학생들이 치울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 건 당연한건데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이민종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불법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민종 환경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 건설교통국 소관 불법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의정부시는 불법 노점상 노상적치물에 대한 정비를 위하여 전문 용역업체를 활용 중앙로, 태평로, 의정부역, 회룡역 일원 등 노점 4개 금지구역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나 용역원 고정투입으로 인하여 노점상이 시 외곽지역으로 분산, 아파트 주변을 중심으로 노점상이 급증하여 이로 인한 민원사항이 증가하고 있으며,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및 시민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한 정비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본 동의안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용역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시기는 2006년 2월부터 2006년 12월31일까지이며, 위탁구간은 태평로 및 중앙로와 각 역 주변을 포함한 시 전 지역으로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액은 8억 5,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불법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탁재 전문위원 이탁재입니다.
2006년 1월 26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의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민간위탁을 할 수 있으며, 자치사무에 대하여는 수탁기관에 모집을 공고하기 전에 시의회 동의를 얻고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2005년 12월30일자로 2005년 감사원 지정분야 감사결과 처분 지시에 의하여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하여 전문 용역업체를 활용 노점상 4대 금지구역인 중앙로, 태평로, 의정부역, 회룡역 일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나 용역원 고정배치 투입으로 노점상이 시 외곽지역으로 분산 아파트 주변을 중심으로 노점상이 급증하여 이로 인한 민원사항이 증가하고 있는 바, 불법 노점행위에 대한 근절을 위하여 정비 용역원을 투입, 시 전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시민 불편사항 해결 및 쾌적한 가로환경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시 관내 불법 노점상으로 인한 시민불편 사항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전문적인 기술과 장비를 보유한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감사원 처분결과에 따라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받고 추진하는 사항으로 위탁업무에 대하여 부실한 관리가 발생되어 불필요한 예산 및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도로과장 김기성입니다.
불법 노점상 노상적치물에 대한 단속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에 의해서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작년 말에 감사원 지정분야 감사결과 노점상 노상적치물에 대한 예산이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은 당연히 의정부시 조례에 있는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민간위탁 사업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자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이민종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는 왜 시의회 동의를 안 받았어요?
○도로과장 김기성 지금도 타 시도 마찬가지로 노점상 노상적치물에 대한 부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에 의해서 해 오고 일부 시군은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는 거로 알고 있다가 작년 말에 감사원 감사에서 예산이 민간위탁금으로 예산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하여금 하는 게 맞지 않나 감사원 지적이 돼서 그 이후에 알은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부터 민간위탁 사무로 규정을 하고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민간위탁으로 예산이 서 있는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에 의한 것은 잘못된 사항이라고 지적이 돼서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으로 가고자 해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진수 위원 제안설명을 보면 불법 노점상에 대한 금지구역이 있는데 노점상이 여기만 있겠는가, 4대 구역으로 규정해 놓으니까 앞으로 향후에 생기는 문제점은 어떻게 하겠는가, 현재는 여기에 대한 용역을 주지만 단속을 하다 보니까 다 안으로 들어왔는데 안에는 더욱더 무질서해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도로과장 김기성 우선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은 4개 지역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의정부시의 관문일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4개 구역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대로 노점상은 거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의정부시내 전체를 의정부를 완전 노점상 하나도 없는 지역으로 단속을 하기는 제가 보기는 불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은 민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에 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하고 나더라도 우선 4개 금지구역과 주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정해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4대 구역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양성화를 시킨다든가 기업형은 축소를 한다든가 하는 방안을 내놔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도로과장 김기성 규정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육거리 같은 부분도 일부 축소를 해서 정리를 한 부분도 있고 홈플러스쪽 같은 경우는 직원이 단속을 해 나가면서 장사를 못하도록 해서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해서 노점상이 활성화 되는 부분인데 제일시장 내에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일부는 정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정리 자체가 쉽게 되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대 구역을 하면서도 민간위탁을 해서 강력하게 단속할 부분은 단속을 하고 일부 축소한다거나 하는 부분은 축소해서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말이 반복이 되는데 4대 구역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시장과 다른 상권이 노점상을 단속을 안 하다 보니까 단속할 때는 작아지다가 안 할 때는 커지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도로과장 김기성 일부 축소해야 될 부분은 축소를 하고 단속을 해야 될 부분은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단속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능률적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이 오는 거지, 일시적으로 단속했다가 안하는 것을 왕왕 보거든요.
○도로과장 김기성 그래서 12월31일까지 민간위탁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동의안을 제출한 겁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 것도 단속을 해 달라는 거죠.
○도로과장 김기성 이 인원을 가지고 민간위탁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은 우리가 정한 인원이 있습니다. 인원 내에서 내부적으로 많이 투입해야 될 부분은 투입을 하고 작게 투입할 때는 작게 투입을 하고 이런 탄력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위탁을 주는 사항입니다.
○허환 위원 향후 일정에 보면 2006년 2월21일이 오늘 민간위탁 적격 심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라고 했는데 구성이 됐습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아직 구성은 안 됐습니다.
구성을 해서 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심의할 때 심의위원으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허환 위원 구성을 했으면 바로 운영계약을 체결하게 돼있고 모레에 정비용역을 시행하게 돼 있어서.
○도로과장 김기성 당초에는 14일 의회가 열리는 것을 봐서 잡았는데 늦게 되면서 차질이 생긴 사항입니다.
○허환 위원 됐으면 위원을 확인하려고 했던 겁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아직 안 됐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일정은 변경이 되겠네요.
○도로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불법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불법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 ○출석위원 |
| 안계철최진수김영민이민종윤만행허환 |
| ○출석 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탁재 |
| ○출석 공무원 | |
| 건설교통국장 | 김한기 |
| 도로과장 | 김기성 |
| ○위원장 | 이민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