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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50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06.02.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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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2월 21일(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정부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정부시정보공개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정부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정부시정보공개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서기 엄은미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서기 엄은미입니다.

제15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6년 1월25일 의정부시정보공개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2월13일 의정부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06년 1월26일과 2월14일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 논의됨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1분)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한봉기 재정경제국장 한봉기입니다.

항상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학세 기획총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의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화물자동차로 분류되던 무쏘 픽업, 코란도 밴 등이 자동차관리 법령 개정으로 2006년 1월1일부터 신규로 등록하는 자동차가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됨에 따라 해당 자동차를 등록하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을 자동차세 감면대상자에 포함하고,

임대주택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임대주택에 관한 일부 내용이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것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조례상의 관련 조문을 수정 하였으며,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해 주었으나,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으로 해당 토지가 별도합산 과세대상에서 분리 과세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6년 1월1일부터 승용 자동차로 등록되는 무쏘 픽업, 코란도 밴 등을 등록하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임대주택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상의 관련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를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의 과세구분이 토지, 건축물에서 토지, 건축물, 주택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의 조문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우 전문위원 이병우입니다.

2006년 2월1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화물적재 면적이 2평방미터 미만인 화물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을 감면대상에 포함하고,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서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토지를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지방세법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 조례 개정표준안을 근거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픽업이나 밴이 승용차로 변환되는 거잖아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를 감면하기 위한 건데, 이분들이 개인당 차량 등록할 수 있는 게 1인당 1대로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 대예요?

○세무과장 노만균 1대입니다. 2대 이상일 때도 1대만 가능하도록.

김태성 위원 임대법이 개정된 것을 보면 전에는 국가에서 지원받아서 건설한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50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것은 30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1, 2호에 상관없이 임대조건을 10년 이상으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까?

○세무과장 노만균 시행령으로 그동안 있던 법령 조항이 법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시행령이 없어지고 임대주택법에 그대로 옮겨졌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강화시킨 거죠. 기존의 조례조항 조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조항만 수정 내용은 똑같습니다. 시행령에서 법으로 바뀌면서 조항이 일부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는 자동차에 대해서 감면하고자 하는 건데요. 거기에 보면 “무쏘 픽업, 코란도 밴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2개를 제외하고 또 있다는 겁니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노만균 현재 무쏘 픽업, 코란도 밴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외 자동차 제작사에서 그러한 유형이 나오게 되면. 현재는 2종류가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앞으로 그렇게 변경이 돼서 나올 확률이 있는 예상되어 지는 것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면 “등”을 써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특별한 얘기는 아니고요. 혹시나 무쏘, 코란도 밴 외에 또 있나 해서요.

○세무과장 노만균 현재는 그 2종류입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10시12분)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충구 기획관리실장 강충구입니다.

평소 기획총무행정에 남다른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학세 기획총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정부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도시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현재 추진중인 지리정보 구축사업과 관련 도로와 지하 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고자,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 가스 등 관련 유관기관과 공동 전산화를 추진할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하며, 지리정보 자료의 최신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갱신절차 및 지리정보 제공에 따른 수수료 징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지리정보체계 공동협의회는 지리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 관리하기 위하여 공동 전산화사업 계획과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자료 제공 및 정보공유 등을 유관기관과 협의하며 협의회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협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현업부서 실․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도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유관기관의 책임자 및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기술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리정보 자료관리로서 도시기반 시설물에 신규, 수정, 삭제 등에 대한 갱신요인이 발생하면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에서는 전담부서에 갱신자료를 제공하여 시스템 자료가 항상 최신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현업부서에서는 도시기반 시설물의 설치,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도시기반 시설물 시공자에게 사업착수 전 수치지도를 활용한 시설물도를 제공하여 시설물 정보를 정확히 이기한 준공도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며,

또한 도로기반 시설물 정보는 통합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시가 주관이 되어 추진, 관리하며 유관기관에서는 자체 유지보수를 통해 갱신된 지리정보를 정기, 수시로 시 전담부서에 제출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료제공으로서 지리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지리정보제공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용도의 공익성 침해 여부 또는 제공자료의 공개에 따른 보안상 문제 등의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리정보 자료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도판매가격 고시단가를 적용하며 시장은 재난복구나 국가기관에 제공되는 경우 등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는 지리정보 제공 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우 전문위원 이병우입니다.

2006년 2월1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지리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지리정보체계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지하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정보 통합관리와 지리정보제공시 수수료 징수 및 제공절차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의정부시 지리정보체계 공동협의회 구성 및 운영자료의 관리 및 제공, 지리정보자료의 제공에 따른 사용료 징수 및 감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하여 관리체계를 정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에 따른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05년 11월2일부터 11월2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앞으로는 이런 도시기반 시설물을 설치할 때도 이러한 시설물을 사용하려면 말하자면 정확한 준공도를 작성해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죠? 수수료 처음으로 하는 거죠?

○정보통신담당관 이복휘 수수료 문제는 지금 종이 지형도하고 전산화로된 수치지도에 한해서만 수수료가 해당이 되고요. 매물도는 저희가 공공용으로 작업할 때 정보차원에서 통합관리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것은 수치지도하고 종이 지형도 2가지만 해당됩니다.

김태성 위원 행정상 서류를 신청해서 준공도에 포함돼서 올라와야 할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담당관 이복휘 그런 공사를 할 적에는 공공용으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책임감독하에 시설도를 보고 지하에 시설이 무엇이 매물되어 있다고 해서 그걸 참고해서 작업을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거고요.

수수료 문제는 일반인이 수치도나 지형도의 정보를 사고 싶다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한정판매를 했었습니다만 우리가 수치도를 만들면 그걸 시군에서도 신청을 받아서 판매할 수 있도록 범주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문제는 그 부분으로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지금 협의회가 아직 구성된 건 아니잖아요. 20인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실국장님들을 빼고 유관기관 전문가로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20명으로 봤을 때 실국장 빼면 몇 명 정도되는 거예요?

○정보통신담당관 이복휘 지금 20인으로 잡은 것은 저희시에 직접 관계되는 것은 도로, 상수, 하수부분에 관련된 실국장님들이 당연직이 되시겠고요. 전기 가스도 한진도시가스하고 한국가스공사 두군데가 있습니다. 통신이 5군데나 됩니다. KT, 하나로, SK, 파워콤, 데이콤 그리고 송유관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관계되는 부서장으로 구성을 한다면 대개 20명 이내면 될 것 같아서.

김태성 위원 그러면 이러한 시설물에 관계되는 업체가 KT나 하나로도 있지만, 전문가는 어떤 분을 지칭하는 거예요?

○정보통신담당관 이복휘 전문가는 관계되는 도시공학 교수님들도 되겠고요. 이 업종에서 3섹터에 해당되는 전문가도 계시겠고 때에 따라서는 의원님들도 있겠고 전문가에 대한 것을 딱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김태성 위원 지리정보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했거든요. 이러한 것을 이용하는 자가 연간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지리정보시스템을 시에서 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이복휘 수치도를 처음에 갱신하면 실효성이 많습니다. 최신의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03년 같은 경우에는 240만원 어치를 온라인상으로 매매한 실적이 있고요. 2004년도에는 13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효율성이 떨어져서 18만원정도밖에 안됐습니다.

새로 갱신하게 되면 데이터의 쓸모가 많아서 많이 찾는데, 조례12조를 보면 자료의 제공대상이라고 해서 어차피 일반인이 신청에 의해서 자료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종이지형도, 수치지도 등 국토지리정보원이 고시한 자료에 한해서만 자료를 제공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올해 수치지도를 시내 중심가부터 다시 갱신을 합니다만 갱신이 되면 갱신하는 해에는 필요한 분들이 꽤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태성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공개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이용하는 자에 대해서 어떤 공익성 침해, 보안성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열어야 할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담당관 이복휘 그건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요.

김태성 위원 아니 조례를 읽어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을 경우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자그마한 공사도 아니고 큰 공사가 1년에 몇 건일지는 모르겠지만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을 했을 때 다수의 위원이 심사하기에 어려울 것 같아서요.

○정보통신담당관 이복휘 심사부분은 아직 정확히 정립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데 심사 부분은 신청서에 의해서 심사를 하는 거거든요.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현재 2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종이지형도하고 수치지도 밖에 없어요.

지금 매물 되어 있는 상, 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의 지하시설물에 대한 관망도 같은 것들은 12조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건 공공목적으로 작업을 할 때 정보교환을 하는 것이지 그걸 신청서에 의해서 심사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결국은 지리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함인데 그러려면 지금까지 이 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어떤 확정된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닌가요? 지금 현재 의정부시가 하고 있는 GIS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고 상, 하수도 다 포함해서 또 한진도시가스 등에서는 어느 정도 되어 있고, 통신회사 쪽에서는 수치지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복휘 저희시는 이미 하수도 부분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상수도 부분의 4개동이 3차사업을 해서 올 9월18일에 공기완료 예정으로 마지막 정비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지리정보 수치지형도협약서에 따른 체결 공문을 이미 보낸 상태입니다.

저희가 수치지도화를 제공하고 여기에 당신네들 매물도를 표시해서 곧 공동운영체제가 성립이 되면 그런 것들을 서로 정보교환 해야 하니까 매물도에다 표시하는 작업을 다 해 달라고 해서 정보공유에 대한 협약서를 다 체결한 상태입니다. 타 업체라든가 타 공사에 있어서 우리처럼 정확한 작업들은 못했지만 적어도 매물도를 선로 몇 미터를 어느 지점에 했는지는 하는 작업들은 지금 85% 이상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럼 연내로 이런 것들이 완료 가능해지겠네요?

○정보통신담당관 이복휘 그렇죠.

김경호 위원 그러면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보면 이게 공동협의기구를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조례를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이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정보통신담당관 이복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계속 3차례에 걸쳐서 논의가 되었던 부분인데요. 제정을 하면서 상당부분 보완을 했습니다. 원래 모법이 강행조항으로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부분들이 채워져야 되는 부분인데,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아직까지 딱 전국적으로 100% 다 완료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모법에서 조차도 강행규정으로 정해 놓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로 과태료로 한다든가 그 이상의 벌칙을 넣기에는. 모법에서 저희한테 그러한 권한을 줘야 하는데 아직 그런 상태는 못 됩니다.

저희가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어차피 기관대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강제는 할 수 없지만 어떤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공동의 선이지 않느냐 하면서 부드럽게 끌고 가면서 정보를 공유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잘 되기를 바라겠고요.

조례 제2조 제5항을 보면 전담부서라 함은 주전산기 및 전산자료를 통해 시스템을 관리하고 시 지리정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굳이 여기에 전담부서라 함이란 걸 집어넣을 필요가 있는지?

다시 말해서 이 조례는 의정부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아니에요? 그럼 의정부시는 정보통신담당관실이라는 전담부서가 있어요. 그렇다면 굳이 무슨 표준조례안에서 나온 것 그대로 여기다 옮겨 놔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라면 이것을 정보통신담당관실로 바꾸는 게 낫지 않은지 그것하고,

제5조9항을 보면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전담부서장이 되고 라고 했어요.

그러면 전담부서장이라는 것도 결국은 정보통신담당관으로 표기하면 아주 이해하기가 빠를 텐데 전담부서장이라고 해서 앞을 들춰봐 가지고 전담부서가 무엇인지 다시 읽어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굳이 전담부서라 하지 말고 정보통신담당관실이라고 하면 어떨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복휘 저희도 표준매뉴얼에서 그걸 대략의 몸체를 따왔지만 그 부분을 고심을 했습니다. 조직이라는 것은 워낙 각 시군 자치단체가 플렉시블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게 오늘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이 됐다 내일 다른 소관으로 바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뀔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총칭하는 부서가 정보통신담당관실이 됐든 총무부서가 됐든 이렇게 원칙을 정해 놓으면 굳이 명칭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번거로움은 없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제5조8항을 보시면 그밖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란 말이에요. 왜 이런 조항이 들어가야 하죠?

○정보통신담당관 이복휘 조례가 공표가 되면 시행규칙을 만들지 않습니까? 아직 조례에서 협의회만 정한다는 대원칙만 정해 놨지 실제 협의회 위원들이 모여서 많은 부분들을 공유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별도로 규칙을 정하면서 하나하나 작업을 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는 내용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아니죠. 제5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입니다. 이건 다른 것이 아니고 협의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 것인가예요. 그러면 협의회의 운영이 무엇이냐 바로 위원장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장은 부시장인데 여기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 위원장인 부시장은 허깨비죠. 그 밖의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협의회의 운영은 위원장인 부시장이 필요한 사항을 해야 되는데 부시장은 안하고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하면 위원장은 허깨비죠.

○정보통신담당관 이복휘 여기서 명기되는 시장님, 부시장님은 개별이 가지는 지휘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시장이라고 하면 기관의 장으로 생각하시고요. 부시장 위임전결을 해도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고 실국장 위임전결도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김경호 위원 이건 그 차원하고 다릅니다. 물론 위임전결이라는 사항은 집행부내에서의 이야기죠. 이건 협의회입니다. 이 협의회는 집행부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던 한진도시가스, 통신회사 5개, 송유관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참여를 하는 협의회에요. 그 협의회의 위원장은 바로 부시장이고요. 그럼 부시장이 이 운영과 관련된 그 밖의 사항을 정해야지 왜 이걸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느냐는 얘기예요.

내부적인 것으로만 따진다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일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협의회는 시청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많은 대외적 유관기관들이 참여를 한다고요. 그럼 필요한 사항은 당연히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해야죠.

○정보통신담당관 이복휘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중앙부서만 하더라도 차관이 위원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세부사안들을 정할 때 차관이나 위원장한테 주는 게 아니고 기관에게 주는 거죠. 개인의 직위에 맞춰서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치지도 보관은 우리만하고 있어요. 도에도 보관시키고 있어요?

○정보통신담당관 이복휘 수치지도는 공유를 하는 겁니다. 온라인상으로. 저희 데이터는 지금 국토지리정보원에도 가 있고요.

이학세 위원장 그럼 기밀이 누설되지 않나요. 비공개로 하는 것도 다 가지고 있으면 송유관, 가스관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위험한 거 아닌가요?

○정보통신담당관 이복휘 그런 부분까지는 수치지도엔 명시가 안 되고요. 일반인들이 상용화해서 데이터로 받아볼 수 있는 부분들은 도로위에 있는 시설물들. 도로위에 있는 각종 건축물 일반인들이 시야로 볼 수 있는 부분들까지만 일반인들이 볼 수 있고요. 밑에 있는 매장물들은 공사를 할 때 정보공유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학세 위원장 공사를 하면서 가장 많이 절단나는 게 통신시설이라고요. 중구난방으로 묻어져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지하 팔 때 보면 통신배관이 많이 부서지더라고요. 안보면 대충 덮어버리더라고요. 잘 해야 국가적으로 손실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정부시정보공개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시50분)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정보공개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신창종 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학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의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정부시정보공개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사항을 말씀 드리면, 의정부3동사무소의 신축 이전에 따라 소재지가 변경되었고 자금동사무소 및 가능2동사무소의 소재지 지번을 합병하였기에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정부3동사무소의 소재지 “의정부동 134-13번지”를“의정부동 371번지”로, 자금동사무소의 소재지 “금오동 285-53번지”를 “금오동 285-52번지”로, 가능2동사무소의 소재지 “가능동 831-1, 2번지”를 “가능동 831-1번지”로 조정하고, 각 동사무소의 소재지 주소에 도로명 주소를 ( )안에 병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정보공개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보공개 청구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시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등을 사전에 공표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보공개시 시장의 의무를 객관적 기준으로 명시하여 정보공개 청구자의 권리가 최대한 존중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들이 직무수행상 알게된 정보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는 등 시정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정부시정보공개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질의에 의거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우 전문위원 이병우입니다.

2006년 1월26일과 2월1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정부시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조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의정부3동사무소가 의정부동 134-13번지에서 의정부동 371번지로 신축이전 하였고 자금동과 가능2동사무소의 토지지번 합병으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 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 주소에 도로명 주소를 ( )에 명기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 되어 2004년 7월29일부터 시행되어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 조례의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고, 안제3조는 적용범위에 관하여, 안제5조는 정보공개청구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시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등을 사전에 공표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였고,

안제9조에는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제14조에는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비밀을 엄수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거 의정부시정보공개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정보공개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이 법이 시행되는 게 2004년 7월31일부터 한다고 부칙에 되어 있네요. 그리고 개정 제5조제1항의 규정만 2005년 7월31일로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개정이 늦어진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종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바로 저희 조례도 개정을 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을 바로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경호 위원 이유를 말씀하시라고요 사과하지 마시고요.

○총무과장 최종운 이유는 실무자 입장에서 법이 개정된 걸 나중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된 경기도나 담당 중앙기관에서 우리시에 내려준 공문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최종운 그 사항은 공문으로 내려온 게 별도로 없고요. 관보에 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법률에 관련된 것은 법제처에 게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수시로 들어가서 관련 법령 개정여부를 조회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관보 외에는 어떠한 것도 없었다?

○총무과장 최종운 최종적으로 공문 시행여부는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법률이 개정이 되면 법제처 사이트에.

김경호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경기도로부터 시행에 관한 표준매뉴얼이라든가 어떠한 것도 없었느냐?

○총무과장 최종운 제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아니 이 조례를 만드시면서 그거 확인도 안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럼 이 조례는 무엇을 보고 만드셨죠?

○총무과장 최종운 나중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된 것을 확인해서 우리 조례에 위배된 사항이 많기 때문에 부분개정 보다는 전부개정으로.

김경호 위원 본 위원의 질문은 2004년 7월31일부터 시행하도록 시행일이 부칙에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본다면 중앙기관이나 경기도로부터 이 법의 시행과 관련해서 틀림없이 이렇게 하라는 표준매뉴얼이 내려왔을 텐데, 그게 내려왔는지 내려왔다면 언제 내려왔는지 그걸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총무과장 최종운 표준준칙안이 다른 조례 같은 경우는 내려온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준칙안이 내려온 것은 없었고요. 그리고 도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라고 내려온 공문도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어떠한 것도 없었다?

○총무과장 최종운 예, 그렇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률이 개정되면 저희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 있었으면 조례개정을 했어야 했는데, 늦게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이건 질문하는 거예요. 예전에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있었는데 그건 폐지된 거죠?

○총무과장 최종운 살아있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럼 이 조례하고 행정정보공개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총무과장 최종운 같은 조례입니다.

김경호 위원 하나는 폐지되어야 하지 않나요?

○총무과장 최종운 부분개정이 아니라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부분개정이 아니라 개정내용이 많기 때문에 전부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전부개정인데 이 사항과 행정정보공개조례하고는 거의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폐지되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총무과장 최종운 행정정보공개 조례는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시에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 있는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럼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하고는 별도의 조례다?

○총무과장 최종운 별도가 아니라 그 조례가 여기에 다 포함된 거죠.

김경호 위원 폐지 됐습니까? 예전에는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가 있었다고요.

○총무국장 신창종 있다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제10조 심의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7인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종운 법률를 보면 5에서 7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몇 조에 있는 거죠?

○총무과장 최종운 제12조2항을 보면 위원장1인을 포함하여 5인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제10조1항입니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업무담당과장을 간사로 담당주사를 서기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조례의 제6조1항 정보공개 신청의 총괄부서는 총무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말입니까?

○총무과장 최종운 예.

김경호 위원 제6조에서 총무과로 지정을 했다면 제10조1항에 총무과장을 간사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최종운 정보공개업무를 담당하는 총괄부서가 총무과장이 되기 때문에 내용은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다른 조례에는 총괄부서를 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지정을 해 놓아야 하느냐?

○총무과장 최종운 그동안 저희가 정보공개 업무를 추진하면서 각 과별로 공표를 하다보니까 업무소관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요. 그래서 총괄부서를 총무과로 정해 놨고 정보공개업무도 총괄부서가 총무과이기 때문에, 간사부분은 정보공개 담당과장으로 넣은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제10조2항2호를 보면 변호사 또는 전직 공무원이나 법인, 단체의 임직원이었던 자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쓰신 건가요?

○총무과장 최종운 정보공개 법률를 보시면 제12조3항에 소속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지명 또는 위촉하되, 그중 2분의 1은 당해 국가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외부전문가로 변호사, 전직공무원, 법인단체임직원으로 정해 놨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외부전문가라고 했는데 여기 구체적으로 변호사, 전직공무원, 임직원으로 써야 될 이유가 있느냐?

○총무과장 최종운 타 시군 조례에서도 인용을 했습니다. 정보공개심의를 할 때는 법률적 자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만연히 전문가라고 해서는 객관성이 떨어져서 변호사, 공직생활 하셨던 분, 법인이나 단체 임직원의 법률전문가로 위촉을 하기 위해서.

김경호 위원 그런데 법률 제23조를 보시면 제23조 하고 우리 심의위원회하고 다른 건가요? 제23조의 위원회의 구성 등을 봐 주세요. 이 위원회는 중앙기관내에 설치하는 기구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이것을 표준모델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제23조제2항3호를 보면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로 안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민간단체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조례의 심의위원회에도 그러한 것이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최종운 여기서 시민단체라는 뜻은 비영리단체법에 의해서 지정하는 비영리단체를 포함하는 건데요. 조례의 법인, 단체 임직원이었던 자에 그것을 내포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건 과장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고요. 이 문구 때문에 웃고 울고 발생합니다. 지난번에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도 시민단체분들이 꼭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보공개는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선 시민단체분들도 포함되는 그것이 바로 이법의 취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굳이 시민단체라는 말을 빼서 굳이 오해를 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법인, 단체의 임직원이었던 자가 거기에 해당된다면 법 23조제2항3호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를 넣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최종운 강제법에서도 정해져 있고 시행령에서도 제23조를 규정한 내용도 있고 저희들도 여기에 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이었던 자를 추천해서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위촉시에 법 취지에 맞도록 위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호 위원 그게 아니라고요. 여기 보면 법인, 단체의 임직원이었던 자라고요. 과거의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은 그런 단체나 법인의 예전에 회장을 맡았거나 했던 임직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 있는 법인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것이라면 굳이 이것을 빼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총무과장 최종운 법령에는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령에 없는 것을 집어넣고 빼면 안 되겠지만 법령에 있기 때문에 준용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는 과거만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야말로 예전에 어떤 직을 맡았던 사람만이 정보공개위원회 위원이 되면 이 법의 취지가 웬만하면 다 공개하자의 취지인데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올바로 공개를 하겠냐고요?

○총무과장 최종운 법에도 다 공개가 아니고 법에도 제한규정은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법의 취지가 가급적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안보에 저촉되지 않으면 가급적이면 공개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들어와야 이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느냐?

이학세 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선 위원 간사 정진선 위원입니다.

의정부시정보공개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조정 결과는 안제10조 제2항 제2조 중에 “법인, 단체의 임직원이었던 자”를 “법인, 단체의 임직원”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정보공개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정보공개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간사가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조남혁이학세김경호정진선임용혁박형국김태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우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강충구
정보통신담당관이복휘
총무국장신창종
총무과장최종운
재정경제국장한봉기
세무과장노만균
○위 원 장 이학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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