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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제2차 환경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5.11.3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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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행정사무감사

환경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환경복지국


일시 : 2005년 11월 30일(수) 오전 10시

장소 : 환경건설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건설교통국

가. 도시계획과

나. 건설과

다. 도로과

라. 교통행정과

마. 주택과

바. 재난안전관리과

사. 경량전철건설사업단

아. 차량등록사업소


(10시03분 감사개시)

이민종 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환경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기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1. 건설교통국

이민종 위원장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0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2항 및 제25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2항 및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과 소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환경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30일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건설과장 육병관, 도로과장 김기성,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주택과장 김지형, 재난안전관리과장 윤한수,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김종보,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석기.

이민종 위원장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개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도시계획과

이민종 위원장 건설교통국의 부문별 감사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와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도시계획과장 최규인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0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양동 주민지원사업의 일정이 지연돼서 주민불편사항이 발생되고 있으니 향후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일부 토지소유자 보상협의가 거부됨에 따라서 법적 절차로 공사가 진척이 지연됐는데 현재까지는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2005년 10월에 우선 개통을 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매수대상이 약 644억인데 매년 10억원만 보상비가 집행되고 있으니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은 장기미집행에 전반적인 예산은 1조원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기는 무리가 있고, 최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많이 보상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금오동 꽃동네 부흥운수 차고지 허가와 관련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인해서 놀이터 면적이 감소되니까 집단민원에 대해 철저히 파악해서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은 꽃동네는 면적이 감소됨에 따라서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경로당과 마을문고 공부방을 계획해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금오 주공2지구 아파트사업과 연계해서 어린이공원을 확보하는 것이 협의돼서 입안 중에 있어서 1,500㎡ 이상을 주공에서 확보해서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학교 개교현황입니다. 현재 초등학교가 3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2개교가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전체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97개소 123만 2,000㎡이고 20년 이상 30년 미만이 6개소 25만 2,000㎡, 30년 이상이 13개소 304만㎡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및 대상현황입니다. 매수대상 지목 대지인 필지 수는 1,943필지에 면적은 192만 ㎡로서 금액은 590억 정도가 됩니다. 올해 매수청구가 된 것은 8개 필지에 4,000평으로 19억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현황 및 심의안건은 2004년도에 5건이 심의가 됐고 2005년에 17건으로서 4회를 개최했습니다.

경미한 도시계획변경결정으로 의정부도시계획시설 정수시설 가능정수장 변경결정 외 3건을 변경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현황입니다. 용현동 277-20번지 일원 외 총 34건에 실시계획을 인가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부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결정 외 2건을 2004년도와 2005년에 심의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장기 고질민원 현황은 먼저 가능동 737-13 최영균씨 송산지구 보상관련 민원은 주공에서 개발한 송산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는 최영균씨가 보상을 하면서 생산녹지임에도 일반주거지역 및 생산녹지로 토지이용계획이 착오 발급되면서 발생한 민원입니다. 이것은 담당이 잘못됐기 때문에 감사원 조사결과 담당자에게 문책이 됐으며, 그 건은 해결이 됐지만 계속 반복민원을 제출하고 있는 사항인데 현실적으로 치유가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비지 임대 및 처분현황은 1지구에서 3지구까지 2005년도에 총 7필지 중에서 4필지가 임대료가 납부가 되고 3필지가 미납이 됐습니다. 체비지 매각현황은 2005년도에 1필지를 해서 토지가 14필지에 69억 정도의 가액이 남아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자연예산 집행현황입니다. 1지구에서 6지구까지로 3지구 34억과 6지구 13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지장물 철거가 안 되고 점유지장물이 있기 때문에 지장물이 철거되면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존치하게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형질변경 허가사항입니다. 고산동 606번지 최석만씨 건 외 44건의 형질변경 허가가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전전환이 많이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현황은 호원동 229번지 이승웅 외 53건의 건축허가를 내 줬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신청 및 반영여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신청 및 반영여부는 개발제한구역 녹양역사 외 64건이 되겠습니다. 2001년부터 기재가 됐습니다만 대상은 형질변경 1만㎡이상, 건축면적 3,000㎡ 이상이 되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 허가 현황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일반지역입니다. 신곡동 산 65-21 외 26건에 대한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목적으로 나갔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 불법행위 단속 및 처리현황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돼 가지고 일반지구로 관리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녹양동 66-5번지 외 7건이 불법행위로 조치하거나 수사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불법건축행위 단속실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은 자일동 368번지 가구전시장을 포함해서 15건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 단속실적은 신곡동 179-3 주차장 외 20건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불법행위 단속 및 처리현황으로 개발제한 구역을 제외한 일반지역에 용현동 산 13-1번지 외 4건을 처리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 추진현황입니다.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에 5개 부락은 신청해서 심의 중에 있고, 4개 부락은 4차 공람까지 완료됐고 5개 부락은 이번 주에 올라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장암동 정선환경을 비롯해서 13건 90억 4,300만원이 부과돼서 징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실적으로 2005년도에 6건을 행정대집행을 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점검 상급기관 및 분기별 점검결과 조치결과입니다. 총 28건으로 경기도 점검이 26건, 건교부 점검이 2건입니다. 경기도점검에는 주거용 비닐하우스 17건이 포함돼 있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운영현황입니다. 세입은 2,453억이 되겠고 세출은 지출이 1,263억이고 이월이 419억, 미지급이 430억 잔액이 341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녹양 및 민락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한 의정부시 협의의견에 대한 반영여부입니다. 민락지구는 32건이 요구돼서 실과소에서 들어온 게 녹양지구는 공사가 시행 중에 있고 민락지구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관련실과소에서 32건이 요구됐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계 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업무보고와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각종 용역비 집행 및 진행경위는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용역수립은 예산액 7억 중에서 집행이 6억 9,750만원으로 경기도에 이번 달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택지개발지구 가능 신곡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은 예산액 6억에 집행은 5억 600만원으로 용역이 완료돼서 주민공람 공고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있고 내년 5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은 예산액 6억 2,700만원에 집행잔액 57만원으로 경기도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금곡 취락지구 소로 2-1호선 사전환경성 검토는 2,500만원으로 16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소로 2-1 실시설계 용역은 3,280만원에 229만원 집행잔액이고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공사별 공기연장 현황 및 사유입니다. 산곡동 잔돌백이 주민지원사업은 11월25일인데 12월27일까지 공사가 연기됐는데 진입로 부분에 있는 쇄석교가 당초 설계보다 확장해서 공법이 틀려졌기 때문에 연장이 됐습니다.

녹양동 주민지원사업은 상수도가 같이 포설됐기 때문에 상수도 공사기간만큼 공사가 연기됐습니다.

녹양동 주민지원사업 2차 공사로 신설물량과 절대공기 부족으로 20일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

추진 중인 공사별 설계변경 사항입니다. 산곡동 잔돌백이 지원사업은 쇄석교 확장에 따라 물량증감에 따라 설계가 변경됐고, 녹양동 중로 1-53호 1차 공사는 물가변동율과 신설물량이 발생해서 변경했고, 2차 공사도 신설물량 추가로 설계가 변경됐습니다.

6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지장물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물량 변경으로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금오택지개발공사 중에 지하차도 공사는 연장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국비 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2006년도 지원요청액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국도비로 2005년도에 잔돌백이는 7억을 신청해서 확보했고, 금곡 취락은 5억 중에서 3억 3,200만원이 확보되고 나머지는 11월에 내려왔습니다. 2006년도에는 금곡 취락에 11억 4,2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예상사업입니다. 3-28호선 잔돌백이 주민지원사업은 집행연도 이월예상액이 3,500만원입니다. 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은 3억 5,000만원이 이월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은 4억 1,000만원입니다. 소로 2-1 도로개설은 3억 1,000만원이 이월됩니다.

가능 신곡지구 지구단위계획은 2억 8,700만원이 이월 예상되고, 교통영향평가는 2억을 예상이월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녹양동 주민지원사업으로 중로 1-53호선 공사하면서 41억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주민편익사업이 주민불편이 없도록 한다고 하는데 양주시계와 연계해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양주시 방향으로 구도로로 나가게 되는데 나머지 도로는 양주시에서 언제쯤 연결시킨다고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올해도 두 번을 정식 공문으로 요청하고 담당계장이 수차례 갔었는데 내년도에 보상비만 우선 반영될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2006년도에도 개통이 안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그렇습니다.

윤만행 위원 의정부시에서 녹양동 도로를 사용하면서 양주시계로 넘어가는 거를 구도로로 쓴다면 41억이 빨리 할 필요가 없지 않았느냐는 거죠. 그리고 민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고추밭은 소유자하고 원만히 해결이 됐습니다.

도로는 수차 저도 그렇고 담당과장하고 협의도 해 봤는데 양주시도 예산사정이 나빠서 그런데 양주 되는 걸 기다려서 한다는 것도 국비를 받아서 한 사업인데 중앙에서 지원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마무리 된 부분에 대해서 토지 사용승락만 하면 50m만이라도 우리 예산 가지고 한다는 제안까지 했었는데 토지소유자가 반대를 하고 용지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라도 우선 토지를 보상을 하고 하면 연결부분 고개까지만 해 주면 최소한의 불편은 해소 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최소한 고개부분이라도 양주시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고추밭은 현금보상을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고추밭은 시공자하고 토지소유자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합의만 하라고 했지 현금으로 주던가 물건으로 주던가 제시는 안 했는데 저희가 알기는 현금보상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공사업자한테 밀어버린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미룬 게 아니라 공사업자의 과실로 했기 때문에 예산에서 줄 사항이 아닙니다.

윤만행 위원 도로공사로 인해서 고추밭이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공사에 관련이 있는데 공사기간에 우기시에 물을 제대로 돌리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서 줄 성질이 아니고 업자과실로.

윤만행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사를 하면서 물고를 돌렸는지 몰라도 도로 신설되는 구간에서 고추밭은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와 관련돼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은 안 내리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하우스를 짓고 개를 키우는데 불법적으로 단속을 하면 그런 현상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고추밭은 토지소유자 것이 아니고 임대를 해서 한 거고.

윤만행 위원 그린벨트에서 하우스로 위장해서 주거를 하면서 개 사육하는 거는 불법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그거는 저희가 원칙적으로 따지면 불법이죠.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는 시설은 농사용 비닐하우스는 가능하지만 현재 경제가 안 좋고 주민들이 사는 게 말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면 저희가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비닐하우스에서 개나 키우면서 주거하는 게 17건이 있었는데.

윤만행 위원 그 지역에 그것만이라도 단속을 했으면 그 사람이 민원제기 했으니까 민원소지가 없었지 않았느냐는 거죠.

의정부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현황 및 심의안건 내용에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유통상업지역 지정으로 원안가결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유통상업지역을 기본계획에 주거용지로 하고 상업지역으로 해서 변경하는 안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서 경기도에 올라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개발이 되면 목적대로 기본계획을 변경했을 때 목적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기간에 행위를 제한해 놓은 겁니다.

윤만행 위원 1년이다 2년이다도 없고 도에서 승인이 안 나면 계속 그렇게 두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제한기간은 2년으로 해 놓은 겁니다. 2년 안에 경기도에서 승인이 나면 승인된 날짜로 해제를 할 겁니다.

윤만행 위원 유통상업지역으로 묶인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20년이 되는데 또 2년을 묶어 놓으면.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그 전에는 행위제한은 하지를 않았는데 이번에 변경이 되면서 개발에 여건이 되고 개발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거로 인해서 혼란이 오고 바깥에서 아파트를 짓는다 뭐를 짓는다 해 가지고 도면이 돌아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통제를 해 놓은 겁니다.

윤만행 위원 지주들이 당하는 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업자들이 아파트를 짓는다고 도면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고 기본계획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최소한의 편익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업자들이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통제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겁니다.

윤만행 위원 과장께서는 2년이라고 했는데 경기도에 승인이 나게 되면 바로 풀리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그것은 저희가 상위계획 기본계획이 끝나고 하부계획이 내년도에 용역을 할 건데 관리계획이 끝나야 실제적으로 건축행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관리계획 끝나는 시점이 2년 정도 걸린다고 봐도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그렇게 보는 겁니다.

윤만행 위원 불법행위 단속실적을 보면 그린벨트 내에 이루어지는데 장암동에 환경사업소 그린아파트 앞에 부분은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비닐하우스 지어 가지고 건축한 거에 대해서는 행정계고까지 나가서 고발까지 할 계획입니다. 겉에 그렇게 씌워놓고 그 안에서 거주를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윤만행 위원 완전히 조립식 판넬로 건물을 제대로 지었고 까만 천으로 덮어서 위장을 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그래서 고발까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고발하고 강제이행금 부과하고 철거할 겁니다.

윤만행 위원 언제 적발한 거죠?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자세한 데이터는 없는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낚시터는 50밀리 정도 되는 쇠파이프를 덮어서 지붕을 덮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낚시터는 개발제한구역에 저희 구역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산곡낚시터만 합법적인 거고 나머지는 다 불법입니다. 불법에 대해서 행정계고나 고발을 하고 반복적으로 하는 건데 다행히 올에 법이 변경돼 가지고 개발제한구역 이전부터 거주하고 업을 하는 거는 양성화 할 수 있는 법이 11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행정조치 중에 있는 것들은 처리가 되고 법에 적합하면 양성화를 해 줄 계획입니다.

윤만행 위원 그린벨트 내에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 자금동 호국암에서 토지형질변경 신청 들어온 게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토지형질변경이 아니라 건축허가가 들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올라가면서 호국암에서 매립을 했는데.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허가가 나간 건데 확인이 안 되니까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거기에 전주가 있는데 전주가 묻힐 정도로 매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선이 사람 키에 닿거든요. 매립을 하면 전주를 이설하든지 하고 해야 되는데 전선을 놔둔 상태에서 매립을 했어요. 허가를 내주고 할 때 안전도 고려해서 내 줬을텐데 전주가 묻힐 정도로 해서 옆에서 보면 사람 키보다 더 높아요. 이 만큼을 매립하다 보니까 전주가 묻혔다는 거죠.

윤만행 위원 매립을 법적으로 얼마나 할 수 있죠?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허가 없이 하는 것은 50cm이고 허가 나간 거는 제한이 없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린벨트 점검 상급기관 분기별 점검결과 조치결과에 보면 박영선씨를 보면 금오동 57-1번지 규모 330㎡, 행위시기 2005년 5월, 원상복구 8월, 건설교통부 합동점검에 보면 금오동 57-1 박영선씨 똑같이 용도가 진입로에 규모가 75㎡입니다. 면적이 틀린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구 도로 지나서 두부마을 진입로인데 도로가 큰 길에서부터 들어가는 부분을 위반이 됐던 것은 적발이 됐다가 원상복구하고 또 하고 반복이 돼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윤만행 위원 적발일시가 두개는 같은 날 적발하고 하나는 2개월 전에 적발했는데 똑같은 번지수에 면적이 왜 틀리냐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330㎡는 큰 도로에서 들어가는 진입로이고 75㎡는 주택 앞에 내부에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번지수는 같아도 위치가 틀린 겁니다.

이민종 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8분 계속감사)

이민종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서 10년 20년 30년까지 계속 도시계획만 해 놓고 개설을 하든지 보상을 해 주든지 해제를 시키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개인 사유지를 침해해서 행사를 못하게 해 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관련 법규에 의하면 결정된 날로부터 10년 된 미집행시설 대지인 것만 우선 하게 돼 있고 결정만 해놓고 보상을 못 할 거는 실효가 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실효라고 해서 시설결정이 있는 날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미집행시에는 실효가 되도록 법은 개선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시설결정을 해 놔도 실효가 됩니다.

허환 위원 무효가 될 거 같으면 20년 넘었으면 상위법이 정해졌으면 의정부시에서도 20년 이상 된 거는 도시계획시설에서 풀어줘야 될 거 아니예요?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저희가 현실적으로 필요해서 묶어 놨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야지 새로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허환 위원 앞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새로 하려면 민원이 야기되니까 한번 정해 놓은 것을 확보성을 가지고 시에서는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1조 100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허환 위원 과거에는 법을 악용해서 개인사유재산을 확보성으로 해 놨지만 지금은 상위법이 변경됐는데도 안 해주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예요?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연차별로 하기 때문에 도비나 시비로 하는데 필요성은 느끼는데 현실적으로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허환 위원 20년 30년 이상 된 것을 빨리 조치를 취해서 개인 사유재산 침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환 위원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잔여예산 집행계획에 보면 제3지구 집행계획이 1억 1,230만원은 어디에 쓸 계획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올해 예산이 섰는데 34억이 잔여예산이 있는데 현재 한 거는 48만원 밖에 못했습니다. 건물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못했는데, 도로개설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소 옆에 대로가 있는데 철도를 횡단해서 지하차도로 연결이 되게 돼 있는데 그것을 할 거까지 예상해서 34억이 남아 있습니다.

허환 위원 34억은 3지구 잔여예산인데 이런 것을 방호선 철거를 하는데 제3지구에 남아있는 특별회계 돈을 여기에 투자해서 쓰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남은 예산을 가지고 대로를 개설하면서 지하도까지 하면서 할 건데 우리가 방호선이 급하다고 하면 그것부터 하고 나중에 할 때 일반회계에서 하거나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허환 위원 3지구 예산은 그 지구 내에서만 쓰게 돼 있기 때문에 방호선 철거하는 작업 예산을 특별회계로 쓰고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예.

허환 위원 그리고 어제도 얘기를 했는데 녹양지구와 민락지구 내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왜 녹양동만 사회복지시설이 미반영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그것은 당시 서류를 보니까 면적이 적기 때문에 전체적인 민락지구는 80만평 되는데 거기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들어갈 자리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허환 위원 면적이 적어도 약 2천여 세대입니다. 거기에 사회복지시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시나 도시계획과에서 전혀 의사가 없다는 거죠. 80만평에만 사는 사람만 의정부시민이고 10만평에 사는 사람은 시민이 아니예요?

집이 크거나 적거나 들어가는 시설은 똑같죠. 아파트나 단독주택이나 집이 작아도 들어갈 거는 다 똑같다는 거죠. 2천여 세대가 늘어나는데 사회복지시설이 하나도 없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보면 시에서 성의가 없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일종의 횡포고 의정부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이지, 자기들 마음대로 수용해 가지고 보상해 주고 택지개발 시키면서 의정부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을 확보 안 한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예요.

민락택지개발지구에는 약 1만여 ㎡가 되는데 1/5 정도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그거에 대해서는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행히 초등학교가 두 군데가 지정이 돼 있는데 교육청에서 안 하는 계획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변경이 들어올 겁니다. 그 때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허환 위원 2020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의회 의견을 청취했는데 용역사에서 분명히 상하수 기본정비법, 청소과나 농림과에 대한 쓰레기 폐기물 시설에 대해서 근린공원으로 지정을 했는데, 그리고 도로나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에 해 놓은 것을 베꼈는지 수박 겉핥기식으로 용역사에서 보고를 했을 때, 분명히 담당부서에 있는 부서별로 협의를 거쳤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담당부서에 실무책임자나 과장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는 전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용역사에서 한 보고사항은 거짓 보고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그것을 먼저 번에도 말씀을 하셔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쟁점이 됐는데 기본계획에 도로계획은 소로나 중로까지는 검토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다룰 수 있는 도로는 상위계획에서 돼 있는 도로하고 간선도로로 계획이 돼 있는 대로 이상만 하기 때문에 소로 부분은 거기서 다뤄지는 것은 아니고 기본계획이 끝나고 관리계획에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라든가 전반적인 기본계획을 하면서 실과소 협의사항은 저희가 공문으로 해 가지고 관련해당 실과소를 전부 협의한 사항입니다.

허환 위원 협의를 했다고 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 있는 과장들은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그것은 저희가 한 사실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허환 위원 그리고 큰 틀에 대한 기본 도로 교통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거죠. 과장님 이야기하는 소로 중로 이거는 좋아요. 2020 용역사에서 하는 거는 과거에 한 책자보고 베꼈다고 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전혀 앞으로 정말 의정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인구 50만 이상이 살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이는 기본계획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용역사에서 실질적으로 부서별로 협의를 거쳐서 했느냐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상계 장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토지는 95.2%가 됐고 지장물이 60% 넘었는데 토지하고 건물하고 차이가 나는 원인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보상을 할 때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로 보상을 합니다.

이게 감정가격하고 관계도 있는데 골재공장이 안 돼 가지고 비율이 낮아졌습니다.

안계철 위원 금년 9월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강제로 절차에 들어가는데 일부 반발은 우리가 봐도 예상이 된다. 반발하기 이전에 여러 차례 협의를 하겠지만 반발하는 주민들의 아픔도 생각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상하기를 반발까지 예상하면서 한다면 물론 이런 사업을 하려면 순조롭지는 않겠지만 매번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놔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어디든지 보상을 해 보면 적극적으로 해서 단가가 많이 나왔다고 해도 불만이 있고 골재공장에 건물보상하고 영업보상이 20억 정도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는 100억 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엄청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협의할 방법이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임대자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보상하고 관계없고 이주대책 할 때 거주기간이 있으니까 증명만 되면 임대주택에 들어가게 됩니다.

안계철 위원 금신지하차도 공정율이 25%까지 많이 했는데 물론 금신지하차도 착공하기 전까지는 의회에서도 많은 얘기가 오가고 집행부하고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도 있었고 해서 어렵게 시작한 공사인데 지금 주민들이 예상했던 대로 엄청나게 많은 것을 의정부시에 민원이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의회 쪽으로 의원들한테 개인적으로 많은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사는 시작이 됐으면 공사가 정말 주민들에게 피해 없이 공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의회에서도 한 목소리를 내서 부탁을 했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공사가 터파기를 하는 시점인데 파일을 박고 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터파기를 시작하면 깨끗하게 주변 상가에 민원이 가지 않아야 됩니다.

소음 진동 좋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될 테니까 양해를 시키고 해야 되고, 땅을 파고 박고 해서 하면 먼지가 발생이 되면 그런 먼지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성의는 보여야 되는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2주 전에 나가봤더니 우측에서 남쪽으로 올라오는 쪽으로 아남아파트 쪽에 보니까 먼지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호스로 물만 뿌려주더라도 먼지가 많이 갈아 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데서부터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상가 사람들한테 배려를 해 주면 이런 민원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민원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당시에 착공을 할 때 제일 반대했던 사람들은 주변 상인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반발을 줄일 수 있는 것은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데 조금만 배려해 주면 원성도 없을 텐데 전혀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물론 도시계획과에서 공사발주 했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지는 않겠죠. 관심을 갖고 있겠죠. 그렇다면 인력이 부족하고 직원이 모자란다고 하더라도 수시로 나가서 무슨 민원이 발생하는 것인지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상인들의 반발 원성이 없도록 해 줘야 됩니다.

또 공사를 하려면 자재부터 여러 가지 인부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금신로 주변을 돌아봤더니 자재 적재를 하면 한 쪽에서 쌓아 놓으면 바깥을 막아서 도시미관도 생각해 주고, 부용천 옆에 보면 사무실 공간으로 쓰겠다고 콘테이너박스도 가져다 놨는데 철재 쌓아놓은 것을 보세요. 철재 주변도 쓰레기까지 무단투기가 돼서 보통 지저분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버스 타고 가면서 전부 찡그리고 봐요. 이런 것은 감독하시는 감독청에서 너희들 알아서 해라 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서울에 지하철 공사를 할 때 보면 좁은 공간에 지하를 파더라도 얼마나 깨끗합니까, 주변 상가 피해줍니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하차도 옆에 나가 보세요. 아스콘 어떻게 돼 있습니까, 황토빛 아닙니까, 전혀 시민에 대한 배려는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제발 인력이 없고 바쁘다는 핑계를 대기 전에 현장에 나가서 지도를 하셔서 의정부시민만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 아니고 타 지역 사람들도 눈살을 찌푸립니다.

다음에 가능동 유통상업지역 결론은 과장께서 답변을 보니까 선의의 피해자를 막겠다는 생각에서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이 이루어지는 전까지 모든 제한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상정했다고 답변을 주셨죠.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합리적이지 않은 방법을 강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물론 일부 결론을 낸다면 일부 선의의 피해자도 막아야 되겠지만 20여년 재산권을 행사를 못하신 지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의정부시의회에서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도 해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하고 많은 의견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때 과장께서는 매번 의회에서 말씀 드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한다고 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불합리성을 얘기했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분들의 불이익 당한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해소를 하고자 개인적으로도 2청에 얘기도 하고 이 부분은 빨리 보호를 해 줘야 된다고 부탁을 했는데 2020에 반영을 시켜서 올려 보내라고 그런 답변을 보내서 이번에 넣었단 말이죠.

넣었으면 그걸로 하고 다시 최선을 다해서 반영이 됐으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관철이 되는 순간까지 참고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 사이에 다시 의정부시에서 그러한 이유로 올렸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않은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경기도에 가서 기본계획이 바뀌고 관리계획이 돼야 최종적으로 목적하는 용도나 건축규모가 나옵니다. 그러면 현재로 유통상업지역 용도로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적에 허가를 안 내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변경돼서 아파트가 들어가든지 장래를 뻔히 예상을 하면서 거기다가 유통업무지구에 맞는 상가가 들어오거나 건축에 적합한 건물이 들어왔을 때는 개인도 손해고 국가적으로 손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재산상의 불이익이라든가 다른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한 겁니다.

안계철 위원 지금 현 상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제한에 묶이지 않았다면 건축허가가 나가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나가죠.

안계철 위원 도시기본계획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그 용도로 해서 나갈 수가 있죠.

도시계획 변경 통제를 안 하면 현재 변경되지 않은 용도로 거기에 적합하게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내줘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통제하기 위해서 막아 놓은 겁니다. 토지소유자들이 공동주택을 하거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안계철 위원 도시기본계획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건축을 하겠다고 하면 의정부시에서는 막을 수가 없었던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대지조건이나 법에 적합하면 나갈 수 밖에 없었죠.

안계철 위원 2020 도시기본계획이 2청에 언제 올라가죠?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이번 주에 올라갑니다.

안계철 위원 경기도에서 금년에는 심의를 할까요?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도시계획위원회가 금년이나 현실적으로 올라간다고 해도 잡히기가 어렵습니다.

안계철 위원 내년 상반기에 하면 우리 것이 통과가 되면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묶인 것도 도시관리계획으로 간다고 했죠?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 10억을 세웠습니다. 그게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세부계획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바뀌면 주거지역에서도 세부계획으로 준주거지역을 해주던지 1,2,3종을 해주던지 세부계획을 정해줘야 됩니다.

김영민 위원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의해서 의정부시에서 직동하고 추동에 의정부시민들에게 건강증진, 여가활동을 위해서 많은 재정을 투입했는데 그 외에 공원들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어린이 공원 68개인가 되고 근린공원이 있고

김영민 위원 근린공원이 추동 건너편에 발곡 근린공원도 면적이 작은 면적은 아니거든요. 몇 십년 동안 공원으로 묶어 놓고 방치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조성계획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외에 근린공원들에 대해서도.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결정이나 허가는 저희가 내 드리지만 조성계획이라든가 세부계획은 공원을 관리하는 과에서 하기 때문에 직접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농림과에서 직동이나 추동한 것처럼 계획이 들어오면 조성계획에 의해서 법적인 절차만 밟아 주지 입안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도시기본계획을 해야 되니까 허가부서인데 그 외에 근린공원들도 시민들한테 여가활동 할 수 있게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구체적인 계획안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계획시설 학교 개교현황을 보면 9개교인데 녹양동에 의일고등학교가 미확정으로 나와 있거든요. 왜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이거는 관리계획으로 결정만 해 놓고 초등학교 중학교는 하고 있는데 이거는 도 교육청에 예산확보가 안 되고 그래서 아직까지 미확정으로 돼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신의초등학교는 2008년 3월로 예정돼 있는데 극동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있고 한일아파트도 그렇고 알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이 자료는 교육청에 협조를 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개교일자를 저희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받은 겁니다.

김영민 위원 물론 우리 주변에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란 말이예요. 극동하고 한일이 들어서면 1,300세대 되는데 아이들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갈 곳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 차원에서 2008년으로 돼 있는데 좀 더 앞당길 수 없는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금오동 어린이놀이터 산장아파트와 관련해서 265-8번지 43번지 44번지에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결정함에 있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들하고 동의를 받게 돼 있는데 이 당시에 산장아파트 주민들의 동의를 받은 게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확인을 못 했는데 법적 절차에 의해서 공람공고나 이런 절차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공람공고 한 자료는 받을 수 있겠죠?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예. 그거는 찾을 수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일단은 87세대 입주자들하고 협의한 바는 없죠?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그거는 자료를 찾아 보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 보면 제30조 제2항에 복리시설인데 계획시설을 결정할 때 검토한 사항이 있는지.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제가 생각하기에 공원이나 이거 확보한 거는 주촉법 규정 이전에 지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검토가 안 됐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정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없었을 거 같다고요.

김영민 위원 기준이 있어요. 제가 질의 요지가 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정이 안 돼 있다고 그러면 안 되죠.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그 법이 그 이후에 생겼으면 그 전에는 적용을 안 했을 겁니다.

김영민 위원 금오동 산 22번지 부흥운수 차고지 이전과 관련해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도로는 먼저 됐죠.

김영민 위원 부흥운수 택시차고지 개발행위 허가 민원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셨는데 이것을 시 관련부서에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을 하지 않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도로 자체요?

김영민 위원 어린이놀이터 부지에 도로확장이 됐잖아요. 그러면 어린이놀이터 부지를 확보를 한다든가 복리시설로 들어가야 되니까 의무사항 아닙니까, 건축법에 의한. 그런데 어린이놀이터에 도로계획선을 긋고 도로확장을 했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간다는 부분이죠.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그거는 도시계획도로 개설당시 여건이나 현황을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을 드리고, 다만 거기에 동네가 열악하고 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오주공 2단지를 입주는 했지만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준공을 하려면 의정부시하고 협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어린이공원을 더 개설하는 거로 협의 중에 있어서 주공에서 교회 밑으로 길 옆으로 1,500㎡정도 해서 개설하는 거로 입안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거는 산장아파트 내에 복리시설인 어린이놀이터 부지가 도로로 나가고 산장노인정을 지었어요. 그게 건축법이나 도로계획 확장공사나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추진했을 때 사전에 산장아파트에 주민들하고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부지를 어디에 부지확보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된 사항이란 얘기에요.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그랬었는데 물론 산장아파트 내에 경로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경로당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민원에 대한 무마 대체로 노인정을 지어준 건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허가부서인 도시계획과에서도 책임이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그때 자세히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은 그 당시 여건이나 현황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 걸 제가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드리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 동의절차는 안 했을 거 같고, 거기에 법적절차인 공람절차나 이런 거는 했을 거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서류를 찾아 가지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잘못 된 행정집행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부적절한 시에 예산이 낭비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당시부터 역 추적을 하셔 가지고 찾아보세요.

최진수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옆에 도시계획과에서 결정을 2002년부터 시작해서 작년 봄에 도에 관리계획까지 끝나 가지고 결정이 됐는데 묶어만 놨지 사업은 농림과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묶을 때 땅을 산다는 조건에서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돈이 없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다. 그래가지고 장기미집행으로 남게 돼 있어요. 과연 이렇게 땅을 묶는 것이 옳은 것이냐, 사유재산을 사지도 않고, 장기미집행으로 남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저희도 답답하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관련법에 의해서 결정이나 허가를 내주고는 있지만 개설계획이라든가 그런 계획은 유감스럽게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답변을 구체적으로 못 드리지만 도로는 도로부서, 공원은 공원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결정해 놓고 행위허가를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 개설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은 구체적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진수 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어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묶어만 놨지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땅 소유자들은 우리 시가 매입을 하겠다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농림과로 넘어가도 보니까 예산이 없다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할 때는 신중히 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네요.

다음에 행감을 하면서 김영민 위원하고 시내를 다녔는데 그린벨트 내에 용도상으로 보면 서해아파트 뒤에 보면 도로는 개설돼 있는데 이런 시설물하고, 의정부 지역에 공사하면서 콘테이너 박스 갔다 놓은 게 천지에요. 장암동, 송산동, 외곽으로 보면 이런 것을 도시계획과에서 처리할 방법은 구상을 안 해 봤어요?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콘테이너가 너무 흔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도 23건을 적발해서 원상복구를 시키거나 고발을 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운반이 간편하고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외지에서 땅을 사 가지고 농사지을 동안에 숙식을 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거주를 하고 살고 있는 거나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쓰는 거는 적극대응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곤재에서 찍은 건데 천막으로 위장을 해 놨어요. 그래서 대집행을 하든가 해서 정비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의정부시에 미군부대 공여지 문제가 계속해서 나가게 되는데 시에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업무가 이관이 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지금 현재는 들은 얘기로만 말씀을 드리면 국방부하고 행자부하고 해서 국회에 상정이 돼서 검토 중인데 국방부에서는 토지를 매각해서 평택시설 이전하는 사업비로 돼 있고, 행자부에서는 지자체에서는 무상으로 주기를 바라는 거죠.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는 공공시설용지만 무상양여를 하고 나머지는 매수하는 거로 국방부하고 협의를 하는데 국방부에서는 사업비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시 자체에서도 예산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최진수 위원 국방부에서 그 땅을 사라고 통보는 왔을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구체적으로 온 거는 없죠. 협의할 때 매수계획을 세워라 하는 거는 있는데 매수계획을 특별법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구체적으로 아직 못하고 있는 거죠.

최진수 위원 특별법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이전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법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불투명한 건데 시에서는 재원마련을 하셔야지 그렇다고 맥을 놓고 갈 수는 없는 입장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맞는 말씀인데 우선 추진하고 있는 게 훨링워터하고 광역행정타운하고 관련해서 시어스 카일하고 그쪽 지역을 어떻게 할 건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로 추진이 되고 있으니까 그 용역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먼저 시에서 국방부에 어떻게 매수협의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그렇죠. 사실 그 업무가 기획실로 업무가 이관이 됐는데 저희가 업무를 가지고 있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국방부에 대고 매수협의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국방부에서는 당연히 매수하라고 할 텐데 도시계획으로 용도지역을 바꾼다고 했을 때 훨링워터가 일부 공원하고 나머지는 상업지역으로 돼 있거든요. 이건 제가 예상하는 얘기인데 그거를 전부 공원으로 바꾼다고 했을 때 국방부에서도 상업지역을 공원으로 바꿨을 때 자기들이 매수한다고 했을 때는 가격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협의를 안 해 줄 거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국방부에 협의를 하자고 해야 되는 거는 특별법 관계가 진행되는 걸 봐서 하는 게 시 입장으로 봐서는 사업이 늦어지더라도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최진수 위원 특별법이 통과된다는 규정이 없죠.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인 평택사업이나 이런 거로 봐서는 어떻게든지 빨리 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국방부에서도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재원마련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영민 위원 금오택지개발지구 공사가 다 끝났는데 2청사 앞에 보면 주차장 면적으로 태영 현장 사무실이 있는데 2003년도에 사업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태영 사무실에 위치하고 있는 거는 왜 그런 거죠?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택지개발지구 내 저희가 하거나 주공이나 할 적에는 택지개발지구 내 주차장은 무상이 아니라 유상으로 매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매각공고가 몇 번 나가서 앞에 근생부지에는 세 필지가 매각이 됐는데 이 쪽 거는 매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경전철이 되면 환승이나 이런 기능으로 광장하고 공지가 있는데 현장사무실을 어느 부지엔가는 줘야 되기 때문에 광장 기능에서 주차장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사무실을 허가를 내 줘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 부분은 납득이 가는데 태영사무실이 주차장 용지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입주하고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될 주차장을 안 돌려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주차장 기능은 돌려줘야 되겠지만 그거는 매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상으로 매각하게 돼 있기 때문에 택지개발지구나 이런 데도 개인이 해 가지고 거기에 근생시설을 30% 인가 지을 수가 있거든요. 복합으로 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 앞에도 상가건물이 있는데 세 필지가 팔렸는데 그런 식으로 활용하라고 주차장법을 완화해 놓은 겁니다.

김영민 위원 기본계획으로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주차장으로 시설결정이 돼 있는 건데 공용으로 시에서 개설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사서 주차장업을 하게 돼 있다고요.

김영민 위원 태영에서 자리 잡고 있는데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단기간에 공사를 끝내서 철거를 해야죠.

이민종 위원장 민락택지 2지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주민들이 내년에 농사를 지어야 되는지.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확정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는데 내년 3월부터 감정평가가 들어갈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별내지구는 감정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거기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여기는 아직 감정이 안 들어갔습니다. 일단 내년 농사는 못 지을 거로 생각합니다.

이민종 위원장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확정을 지어줘야 되는데 행정절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정으로는 빠르면 내년 6월부터 보상이 들어가는 거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민종 위원장 주택공사에서 주민을 위한 설명회를 가질 시간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중간과정을 거치죠.

사전예고가 나갈 겁니다.

이민종 위원장 그린벨트 취락지구 지구단위 수립용역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12개는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의회의견청취까지 끝나고 7개는 자꾸 이의신청을 해서 4차 공람까지 해서 저번 주에 끝났습니다. 12월15일 의회 의견청취 계획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그 이후에는 도로 올라가나요?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예. 경기도로 올라갑니다.

이민종 위원장 행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빠르면 내년 3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심의 고시가 나면 지형도면 고시까지 해 가지고 해제한 거를 풀을 겁니다.

이민종 위원장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 2년을 걸어놨다고 하니까.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그거는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안에 해제가 되면 하는데 내년 3월까지 한다고 했다가 안 되면 6월까지 하거나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최고로 걸어놓은 겁니다.

이민종 위원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만 나왔는데 10년 이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자료가 없으면 자료로 주시고, 각 과에서 필요로 해서 묶어 놨는데 필요가 없을 때는 푸는 것도 도시계획과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그때도 결정하는 절차하고 똑같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예를 들어서 작년에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을 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필요가 없다 라고 했을때 도시계획과에서 임의대로 할 수가 있냐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할 수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필요 없는 지역이 많이 묶인 게 있는데 도시계획과에서 취합해서 단기도 좋고 장기도 좋으니까 다시 한번 쭉 공람을 하셔 가지고 필요 없는 지역은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알겠습니다.

허환 위원 녹양지구 내에 A-1, A-B 사이에 20m 도로가 있는데 인도 빼고 나면 10여m밖에 안 남는데 육교를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육교가 대다수의 의견이 필요 없다는 의견이 많으니까 육교를 설치 안 하게 해 주십시오. 다른데도 관계되겠지만 의정부1동 육교도 치우려고 하는데 도로 20m 내에 인도 빼고 육교하면 굉장히 흉물이 될 거 같으니까 미리 이야기를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이민종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건설과

이민종 위원장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건설과장 육병관입니다.

먼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 신축공사에 있어서 3차에 걸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것은 당초 설계용역 추진시 혹은 시공 진행 중 철저를 기하지 못해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장애인 복지관 신축공사는 장애인의 능력개발 및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공사 시공과정에서 설계상 불합리 하거나 이용에 불편한 사항을 최대한 장애인들에게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 3차에 걸쳐 설계변경한 사항으로 앞으로는 당초 설계용역 추진시 사전에 철저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하천내 공작물 설치허가는 한국 수자원공사 외 5건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하천 내 불법행위 단속현황입니다. 지방2급 하천인 중랑천 외 5개 하천에 단속원 3명으로 불법사항이 중랑천과 백석천 둔치 및 제방 내 불법농작물 식재에 따른 오염행위 및 미관저해 등 하천관리에 지장을 초래한 행위가 있어서 자진철거 계고를 5월에 했고 원상복구 하는데 중장비 임차를 해서 원상복구를 완료했습니다.

소하천 29개소에서 불법사항이 발생한 것은 쌍암천 내 음식점 및 충남집 외 2개 업소가 하천 내 불법으로 시설물 좌대를 설치해서 하천관리에 지장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자진철거 계고를 8월22일 해서 8월 29일 자진철거를 했습니다.

하천 구거부지 용도폐지 실적입니다. 호원동 258번지 구거 25㎡에 대해서 대지로 용도 폐지한 바 있고, 녹양동 93-8번지 83㎡에 대해서도 잡종지로 용도 폐지한 바 있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추진현황은 백석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위치는 가능동 1710부대에서 의정환경까지 사업기간은 2005년 11월10일까지 하천개수 1km로 소요사업비는 9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2004년 6월에 사업을 착수해서 금년 9월27일 공사중지가 돼 있습니다. 추진공정은 75%입니다.

추진 중인 공사별 설계변경 내역으로 민락천 개수공사 2차분에 대해서 설계금액이 5억 6,600만원이고 변경금액이 4억 8,000만원으로 8,500만원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부용천 개수공사 2차분도 당초 1억 5,338만원에서 4억 8,847만원을 증액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중랑천 낚시행위 단속실적 및 조례제정 추진현황은 요구사항이 중랑천 내 많은 시민이 낚시를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단속 및 조례 제정 요망에 대해서 중랑천을 공원화하고 오염하천 정화사업 일환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어 사업목표 년도인 2009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면 상기법에 따라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행위를 단속하고자 합니다.

중랑천 보축공사 추진현황은 중랑천 실시설계 용역은 2005년 12월에 용역을 준공했고, 의정부3동 제방 보축공사는 540m로 금년 11월30일 사업 착수 예정이며, 내년 2월 28일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복개하천 원상복구 추진계획은 경전철 사업 추진에 따른 백석천 복개하천 복원사업 추진으로 경량전철 건설노선이 시청 앞 백석천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현재로서는 실시 협상 중으로 하천 복개 해체 계획은 없으며, 실시설계시 경량전철건설사업단과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락천 개수공사 추진현황은 2004년 10월에 공사를 착수해서 금년 5월에 공사를 준공한 바 있습니다.

2005년도 공사지연 사유 현황은 백석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공사중지로 사업이 지연이 됐습니다.

시장 포괄사업 집행현황은 총 17개 사업으로 예산액 12억에 집행액은 10억 4,0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각종 용역비 집행 및 진행 경위는 자일천 실시설계용역은 금년 10월 28일 설계자문위원회를 개최했고, 중랑천 개 보축 실시설계용역은 금년 8월 30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했고,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변경용역은 8월 16일 용역착수를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공사별 설계변경용역은 기이 설명 드린 바가 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장별 폐기물 처리용역 계약단가 현황은 광쟁이 1천 소하천 정비공사 폐기물 처리용역은 폐콘크리트 492톤에 처리비 14,200원 운반비 3,800원입니다. 부용천 환경개선사업 폐기물 처리용역은 폐기물 406톤에 처리비 14,200원, 운반비 3,805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2006년도 지원요청 현황입니다.

부용천 개수사업은 2005년에 60억 3,100만원을 요청해서 10억이 내시됐고, 2006년에 30억을 요구했으나 금년도 11월에 가내시 3억이 통보된 바 있습니다. 부용천 환경개선사업은 2005년도에 없으며, 2006년도에 21억 9,200만원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도비가 미내시 됐습니다.

중랑천 개보축사업은 2005년도에 20억을 요구해서 10억이 교부가 됐고 2006년 20억을 요구했는데 11월14일 3억이 가내시된 상태입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예상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변경용역으로 내년도 6월12일까지 완료 예정으로 준공기간 미도래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백석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이 사업도 사업기간이 내년도 4월로 돼 있기 때문에 이월하게 됐습니다.

2004년 이후 시행한 사업 중 수용재결신청 현황은 중랑천 우안 자연형 하천 정비사업으로 토지는 호원동 98-8, 건물은 호원동 97-3 건축물 2동으로 금년 8월22일 토지수용 재결을 도에 신청해서 11월 현재 토지수용재결 공고 및 열람 중에 있으며, 12월에 토지수용 재결 및 공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당초계획은 올 11월10일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공사가 중지되는 바람에 75%인데 공사금액을 명시이월 시킨다고 했는데.

○건설과장 육병관 토지보상하고 지장물 보상이 덜 돼 가지고 공사중지를 9월27일 했는데 다시 재감정 평가를 해서 협의를 해서 나머지 안 된 필지에 대해서 토지승낙을 해 줘서 공사 재착공 지시를 해서 내년 2월24일까지 완료하도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하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동절기 공사를 한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돌로 자연석을 쌓는 것이기 때문에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 한 관계는 없습니다.

윤만행 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2004년 6월에 보상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전체 보상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공사를 강행함으로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 아니냐는 거죠.

○건설과장 육병관 이 사업이 2004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한 사업인데 보상된 데는 완료를 하고 안 된 필지에 대해서 이번에 보상협의가 됐기 때문에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보상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공사를 했으면 이런 현상이 안 나오는데 공사를 하는 중에 시에서 보상해 주겠다는 금액보다 더 올려줘서 합의가 된 겁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그렇지 않습니다. 재감정 평가를 해서 100-20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앞으로는 보상을 먼저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모든 일을 하실 땔 완벽하게 보상이 이루어지면 공사가 매끄럽게 끝나는데 우선 선집행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거죠.

복개하천 원상복구 추진계획에서 경전철 사업 추진에 따른 백석천 복개하천 복원사업 추진은 경전철 노선이 백석천으로 확정이 안 되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복개하천을 원상복구할 계획이 없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현재는 그렇습니다.

윤만행 위원 지난번에 중랑천 부용천 백석천도 원상복구해서 자전거도로가 연결돼서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한 거로 아는데 중랑천이나 부용천은 주변 사람들한테 공원을 해 주고 하면서 자연부락이 있는 백석천에는 흥선로터리까지 해서 자전거전용도로를 해서 중랑천에 합류해서 연결이 되도록 복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한 거로 아는데 전혀 검토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건설과장 육병관 현재 보건소 앞 까지는 자전거 전용도로 발주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복개구간은 장기간 사업이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경전철 사업 하면서 노선이 그쪽으로 지나가는 것으로 보고 그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그때 가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사업장 폐기물 처리용역 계약단가에서 폐콘크리트 단가가 톤당 14,200원인데 도로과에서는 14,100원에 했는데 왜 차이가 나죠?

○건설과장 육병관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면서 예가 조정하는데 차이가 나는 거지 설계당시 단가는 똑같습니다. 사업량이 많고 하면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단가를 낮게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허환 위원 중랑천 보축공사 추진현황을 보면 실시설계용역하고 의정부3동 제방 보축공사인데 중랑천 재보축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뭘 어떤 걸 한겁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지금까지 중랑천이 7km인데 중간에 보면 100년 빈도에 의해서 홍수계획을 했는데 제방이 낮은 데가 14군데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홍수위를 100년 빈도로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한 겁니다.

허환 위원 중랑천 우안 하천정비사업하고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중랑천 정비사업하고 관계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없습니다. 거기에는 저수로 부분만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하는데 관계가 없습니다.

김영민 위원 장암교에 준공한 이후에 법면 공사는 어디서 하죠?

○건설과장 육병관 그거는 도로과에서 교량 설계하면서 한 겁니다.

안계철 위원 백석천 복개 해체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경전철이 지나가면 그 때는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만약에 경전철이 안 가더라도 서울 청계천도 다시 복원을 했는데 친환경적인 차원에서 다시 복원할 생각은 없는 겁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지금현재는 없습니다. 거기가 만약에 하게 되면 하천이 도에서 관할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도에 승인을 받아서.

안계철 위원 예산은 후차적인 문제이고 의정부시에서 친환경적인 면에서 백석천을 개봉시키는 생각이 있느냐는 겁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중랑천이라든가 백석천에 대한 기본계획상 다시 원상복구해서 하는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모든 천이 친환경적으로 가니까 원래대로 노출시키는 것이 나은 건지 의견을 묻는 겁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복개하는 것이 하천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원상복구 하는 게 좋지만 여러 가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거로 봤을 때는 현재 있는 대로 존치를 해서 주차장으로 운영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경전철이 지나가는 장소에는 복개가 걸리는 구간이 있는데 그러면 걸리는 부분만 원상복구를 할 건가요?

○건설과장 육병관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철거해야 될 거로 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그것은 작년에도 답변할 때 현재 중랑천을 환경개선사업을 해서 시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추진을 하는데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복개를 뜯어내서 하면 좋은데 경전철을 할 때는 구간에 복개구간을 해체해야 되니까 그 때는 주민들이나 중랑천을 하면서 백석천은 그냥 두느냐 해서 시민들의 바람도 그때는 나올 게 아니냐, 그래서 그 때 해체하는 게 좋지 않으냐, 경전철이 시행이 될 때 해체하는 거로 검토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하천 내 불법행위 단속을 농작물 경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데 4월부터 6월까지 하셨는데 단속실적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실적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중장비 임차해서 철거한 실적이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어느 쪽을 했어요?

○건설과장 육병관 장암동 쪽이 많이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전체적으로 가금교 쪽으로도 이용하는 데가 많은데 민원이 두 번 들어간 거로 아는데 그냥 이용을 했는데 다시 농작물 경작을 할 경우 전체적으로 봐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구거는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용도폐지를 해서 지목변경을 해 주셨는데 하천은 도에서 하는데 하천부지를 도에 올려서 용도폐지를 해준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작년하고 금년에는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요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하천 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사업이 완료됐을 때 용도폐지를 신청하게 되는데 중랑천 같은 경우도 7km 구간이 되는데 구간 구간 된다고 해서 도에서 받아주지를 않고 전체 사업이 완료한 후에 용도폐지를 해 주기 때문에

안계철 위원 중랑천 보축사업하고 사업에 의해서 수반되는 하천부지도 있지만 기이 전에부터 지금현재 하천 부지에 세를 내고 점용을 하고 쓰고 있는 중랑천에 제방 밑에 가옥들이 있어요.

○건설과장 육병관 거기가 의정부1동 자금동쪽인데 거기에도 기본계획에 의하면 1m 정도를 더 성토해야 제방이 보축이 돼야 되거든요. 그거 하게 되면 일부는 집을 철거해야 될 부분도 나오고, 나머지 땅은 보축이 완료된 후에 용도폐지를 해서 매각할 수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보축사업이 끝나면 추진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건설과장 육병관 예.

안계철 위원 국도비 지원사업 부용천 환경개선사업에 2006년도에 30억을 요구했는데 1/10만 가 내시인데 개보축사업도 역시 20억을 요구했지만 3억만 가내시가 됐는데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내년도 추경에라도 도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사업비가 하천 개수하는데 결정이 덜 돼가지고 저희한테는 6억 정도밖에는 못 내려왔는데 추경에 다시 한번 신청을 해서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추경에 예산을 받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되겠지만 3억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추경에 내려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건설과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공사를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기 투자된 사업을 해 오다가 예산이 안 내려와서 공사를 중지한다고 가정하면 연결시키려고 하면 공사를 기이 했던 사업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더 들어가고 사업에 설계상 차질이 수반되는 거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기이 사업을 완료한 지역은 하자보수가 발생되면 업체에 하자보수를 지시하면 되기 때문에.

안계철 위원 하자보수라고 볼 수가 없죠. 예산을 안 줘서 공사가 중지되는 건데 하자보수를 합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기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린 거고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해가 났다든가 하면 긴급재원이 투입이 됩니다.

안계철 위원 노력을 하셔 가지고 사업이 계속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달라고 부단히 노력해 주세요.

○건설과장 육병관 예.

최진수 위원 중랑천 개수 보축공사 추진에 보면 문제점을 제가 제기하겠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그 분들에 대한 토지 22필지하고 건축물 14동에 대한 땅이 87년도에 대지로 있었어요. 그런데 90년도에는 자연녹지로 바뀌고 93년도에는 대지하고 자연녹지로 바뀌었어요. 문제점은 이 분들에 대해서 보상금이 나왔는데 어떤 분은 대지로 나오고 어떤 분은 자연녹지로 나오고 80%가 자연녹지로 나왔습니다.

이제까지 시에서는 세금을 대지로 받아 갔어요.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걸 처음부터 자연녹지로 해서 세금을 내보냈으면 괜찮은데 지금에 와서는 보상은 자연녹지로 주고 세금은 대지로 받아 가고, 문제가 있죠?

○건설과장 육병관 그렇게 됐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거는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계단이 사유지인데 2002년도에 경관녹지로 묶어 놓은 땅입니다. 필지가 한 군데로 돼 있어요. 그런데 땅은 세분화 돼 있는데 이 땅을 사지도 않고 공사부터 발주를 한다고 계단을 만든다고 하면 땅 주인이 일부만 팔겠느냐는 거죠.

○건설과장 육병관 지금현재 보상 감정평가를 해서 통보를 해서 협의 중에 있는데 가격이 적다고 해서 협의에 응할지는 모르겠지만 통보를 해서 청구도 들어온 것도 없고 보상이 적다는 얘기도 듣지를 못했는데 감정평가한 것에 대해서 토지소유자하고 다시 협의를 해 보고

최진수 위원 전체 필지가 636평이예요. 이 전체를 다 사야만 그 분이 땅에 대해서 승낙을 해 주지, 일부분만 판다면 팔겠느냐는 거죠.

○건설과장 육병관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제대로 해 보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2002년도에 일부만 경관녹지로 묶어 놨는데 그것도 일부만 산다고 하면 타당성이 없어요.

계단에 도시계획과에서 지적한 건데 도시계획과에서 산다고 해 놓고 시행은 공원녹지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이거는 어느 누가 봐도 팔지를 않아요.

○건설과장 육병관 관계 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부용천이 5.15km인데 제방 및 저수로 호안정비 이렇게 했는데 공사를 110억 정도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문제점은 우기철이 아닐 때는 돈 들여서 공원을 만들어 놨는데 하천은 건천화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건설과장 육병관 지금현재 당장은 건천화에 대한 방지는 없습니다만 민락 2지구가 80만평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수처리장을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이용하면 그나마 건천화를 방지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진수 위원 하천에 물이 흐르고 2020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눈에 보면 굉장히 좋은데 우기철이 아닐 때는 땅이 메말라 가지고 보기가 안 좋다는 거죠.

중랑천하고 백석천에 보축도 하고 있지만 위험이 닥치거나 재난이 닥칠 때는 벽면을 콘크리트로 땜방을 한 데가 있는데 하천은 자연 상태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게 굉장히 보기 흉물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저희들이 중랑천 개보축 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미관이라든가 자연하천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이면 용역이 완료되는데 나머지 콘크리트로 돼 있는 제방이나 이런 것도 자연환경에 근접할 수 있도록 시공을 할 겁니다.

최진수 위원 중랑천 하천정비사업으로 393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이는데 의정부시민들이 중랑천에 많이 나오는데 어느 부분은 콘크리트 벽이고 어디는 자연형이고 그런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백석천에 포장을 했는데 그것도 하천법 적용을 받아야 되죠?

○건설과장 육병관 백석천 일부 구간 복개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법 적용을 안 받고 주차장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 나머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법 적용을 받습니다.

최진수 위원 처음에 기능은 하천이죠.

○건설과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하천에 점용허가를 건물을 짓는다든가 하면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시가 백석천에 모범운전자회에 조립식 건물을 지었어요. 이거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았습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그 부분은 백석천으로 돼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90년도 경에 주차장법에 의해서 20조하고 시행령 13조에 의하면 하천 노외주차장으로 사업승인이 나면 하천 점용허가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준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야 될 거로 봅니다.

최진수 위원 원래 기능은 하천입니다. 주택과에서도 알아봤는데 원 기능은 하천입니다. 하천법에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공무원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점용허가도 안 받았어요. 불법으로 지은 겁니다. 그럴 때는 하천법에 의해서 고발할 생각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지금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하천 점용허가에 대한 것은 기이 주차장법에 의해서 점용허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준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최진수 위원 주차장법도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 시가 주차장으로 돼 있지만 원래 기능은 하천이라는 겁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흐르는 부분은 하천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고발할 생각이 없다.

○건설과장 육병관 저희 법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주차장법으로 고발해야 된다.

○건설과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건설과만 걸리는 게 아니고 주택과 교통행정과 다 걸리는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물이 흐르는 박스 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할 의무가 있지만 주차장으로 해서 승인돼서 나간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하천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본 위원이 주택과장한테도 지적을 하면 주택과에서도 불법건물인데 주차장법에 따라야 된다 그 논리입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그거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법을 따라야 되겠죠. 무허가 건물에 대한 단속조치는 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저희 과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최진수 위원 주택과에서 주택법 주차장법 하천법을 자료를 가져왔는데 기본 자체는 주택과에 있는 담당직원도 하천법에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이민종 위원장 하천법에서 주차장법으로 바뀌었다는 법적 근거를 가져다 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건설과장 육병관 주차장법 20조에 보면 국공유재산 처분제한이 있고 주차장법 시행령 13조에 보면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주차장법 20조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노외주차장 설치계획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토지는 이를 다른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강제행정청은 노외주차장 설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만 있다는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그 관계는 주차장법이다, 하천법이다 그런 문제는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건지 대안을 서면으로 관계과장을 모아서 숙의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든지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주택과에서 질문하고 교통행정과에도 질문할 겁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하천법에 의해서 점용허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고발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인도교 공사를 도로과에서 하면서 그 공사에 법면도 도로과에서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예. 공사 시행하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은 해야 됩니다.

최진수 위원 제방 뚝 보축은 건설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관할이지만 인도교 교량을 놓으면서 하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해야 됩니다.

최진수 위원 동아아파트 자리인데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 하천에 콘크리트가 굉장히 흉물입니다. 그리고 물이 안 내려가서 지저분하고, 그 밑에는 물받이는 동막교인데 벽돌로 얹어 놨어요. 그것도 검토해 보시라는 겁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일부는 토사가 쌓여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준설을 하고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민락천 개수공사는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1차가 2004년 5월에 끝났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3차 공사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민락천은 택지개발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 합니다.

이민종 위원장 택지개발이 되면서 하천이 변경이 돼요. 그때 협의가 안 왔습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저희들이 사업을 발주하고 그 다음에 민락택지개발로 지정이 돼서 그 전에는 알지 못해서 일부 시공을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택지개발을 하면서 하천이 변경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해요 공사비를 그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건설과장 육병관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을 확장하게 되면 어차피 시공했지만 택지개발에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다시 해야 됩니다.

이민종 위원장 택지개발될 때 보상가를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의정부시에서는 대형투자를 해서 하천보수를 했는데 택지개발이 들어오면서 하천을 변경시키면 여태까지 들어간 투자액이 무효가 되면 민원인 얘기가 맞는 얘기거든요. 도저히 불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이민종 위원장 민원인 얘기가 시에서 땅을 싸게 사 가지고 하천을 했으면서 이제 택지개발공사로 넘어가면 자기들 멋대로 해 버린다는 거죠. 땅을 비싸게 받으니까 자기들은 다시 환원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택지개발에서 돈을 더 받겠다는 거죠.

민락천 공사는 완전히 끝난 거네요.

○건설과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이민종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도로과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도로과장 김기성입니다.

먼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북부 역 앞 육교의 경우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고 노후 되어 철거 후 횡단보도를 신설해 달라는 민원이 빈발하고 있으므로 시민안전을 위해 육교철거 후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사항은 북부 역 앞 육교 철거문제는 현재 경찰서와 공안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시일원 차도 및 보도 상에 요철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 이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및 불편사항과 보수에 따른 예산낭비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파악 및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시일원 연간 보수비를 책정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경우 정식으로 개회하지 않고 서면심의로 갈음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 바, 향후 관련 규정에 의거 정식으로 심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라는 사항은 금년도부터 정식으로 개회를 하고 있습니다.

중랑교 양쪽에 세워져 있는 통신주의 이설 혹은 철거를 통해 주차 공간 확보 및 시민들의 원활한 통행권을 확보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KT측과 협의를 했고, 미 측과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진도시가스 등 각종 기관의 도로굴착 후 미흡한 복구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도로굴착시 시행 감리제 도입 등을 검토하여 근본적인 보완책을 강구하라는 것은 자체복구로서 감리제를 도입할 경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돼서 계속해서 다른 시에 벤치마킹을 해서 가능하면 감리제 운영을 도입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자료로 과적차량 단속현황 및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저희가 송산검문소에서 축중기 2대를 가지고 고용직 1명과 공익근무요원이 주간에는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야간단속은 분기별 20일씩 오후3시부터 11시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1,817건을 검문검색을 해서 총중량 40톤 축중량 10톤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 적발하고 있는데 적발된 차량은 없고 타기관에서 적발돼서 넘어온 9건을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도로 신설계획 현황입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은 광역도로로 지정돼 있고 길이 4.1km에 폭은 25-40m로 동부간선도로 6차로를 8차로로 하는 사업이며,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돼서 내년 초에 타당성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를 했고 완료를 해서 경기도지방기술심의위원회에서는 기타공사로 승인받은 바 있으며 실시설계를 추진해서 2009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미군시설 이전관련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 캠프 레드크라우드는 2003년 12월에 합의각서 체결을 해서 금년 6월1일 대체시설 이전비용 85억원을 납부했고, CRC정문에서 가능고가 200m 구간은 철거를 해서 저희한테 이관됐으며 현재 14차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신대로 병목구간 대로 1-2호선 확장공사는 부지가 1,229평이 도로로 편입되고 2003년 12월에 보상협의 요청을 해서 도로에 있는 부분은 협의가 완료됐고 도로 외에 도시계획도로 돼 있는 부분은 SOFA과제 상정을 위해서 실무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국도43호선 송산길 병목구간입니다. 약 869평이 도로로 편입되고 미군부대에 시설부지 보상요청을 해서 캠프스텐리 실무자와 회의를 했고 SOFA 과제상정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추진현황입니다. 장암 자금간 개설공사는 총 사업비가 2,110억원이 소요되고 2000년 2월에 수탁협의를 해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상율은 70%이고 공사진척율은 35%이며, 2008년 12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금 회천간 개설공사는 보상이 없고 국도관리청에서 시공만 하는 사항이고 99년 6월에 착공해서 공정율은 50% 정도 되며 2008년 12월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요구 및 집행내역입니다. 2004년도 6필지 72㎡, 2005년 26필지 4,503㎡가 요구를 해서 2004년도는 보상완료를 했고, 2005년도는 14필지만 보상을 했습니다.

도로부지 용도폐지 현황입니다. 5건에 353㎡를 용도폐지해서 매각한 사항입니다.

도로부지 중 환매신청 및 협의사항입니다. 민락동 대로 1-8호선 1필지에 대해서 환매처분을 했고, 국도43호선 중로 1-29호선은 총 6필지를 환매를 했습니다.

평화로에서 주경기장까지 진입로 중로 1-41호선 개설공사는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도로로 녹양동 20-12번지 외 24필지를 환매를 한 사항입니다.

녹양 남방간 중로 1-15호선 개설공사에 2필지를 환매했습니다.

각종 도로굴착 허가현황입니다. 한진도시가스 73건, KT 의정부지점 9건, KT동 의정부지점 3건, 한국전력공사 12건, 민간인 38건을 허가 했습니다.

도로굴착 후 복구 미비로 인한 민원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도시가스 공사 후에 다짐부족으로 침하가 발생해서 의정부동 91-5 궁전파크 앞은 원인자로부터 즉시 원상복구 완료를 했습니다.

시일원 도로유지보수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일원 도로표지판 정비현황은 시일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를 3억 9,900만원에 표지판 28개소, 교체 42개소, 문안수정 188개소를 했고,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사가 들어오면서 안내표지판 설치공사를 신설 5개소, 교체 3개소, 문안수정 1개소, 도로명판 신설 1개소에 2,477만원을 집행했고, 시일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단가계약을 6,721만원에 해서 교체 8개소, 문안수정 76개소를 했고, 경기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표지판신설 12개소, 교체 24개소, 문안수정 27개소, 도로명판 46개소에 1억 9,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및 용역현황입니다. 불법노점은 559개소로 무창에이스로부터 계속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4대 금지구역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고정배치를 하고 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중앙로와 태평로는 야간에 포장마차가 성행하기 때문에 야간에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 차원에서 4대 지역은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입니다.

각종 용역비 집행 및 진행경위는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3억을 들여서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동부간선도로 확장 기본설계를 11월 중에 발주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15억 6,400만원이 소요됩니다. 국도39호선 송추길 대로 1-6호선 확장공사 기본설계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사업비는 3억입니다.

포장도로 유지관리 연구용역을 2,800만원을 들여서 완료했고, 망월교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2,700만원을 들여서 완료했으며, 녹양동 교량안전진단도 1,9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추진 중인 공사별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현재 국도3호선 우회도로를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1억 5,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변경내역은 요금소에 대한 전광판설치, 녹생토에 대한 관계, 방음벽, 신도아파트 경비실 이전 및 포장공 추가, 가능고가 강교 도장에 따른 방진막 보강 및 추가설치, 교량점검로 9개소, 가능고가 야적장 EGI 휀스 및 출입문 설치, 철근 690돈을 사급대체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장별 폐기물 처리용역 계약단가 현황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비 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2006년도 지원요청 현황입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2005년에 국비 111억 3,000만원이 왔고, 도비가 60억이 지원됐으며, 2006년도에는 국비가 110억이 지원 될 예정입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2005년도에 도비 142억 금년에는 도비 지원액이 없습니다.

국도43호선 송산길 병목구간은 2005년도에 20억 지원됐고, 2006년에는 현재 지원계획이 없습니다.

금신대로 병목구간 대로 1-2호선은 금년에 25억이 지원됐고 내년에는 지원계획이 없습니다.

송산길 위험도로 중로 2-2호선은 2005년에 69억 3,100만원이 지원됐고, 내년에는 22억 8,400만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용현동 도시계획도로는 금년과 내년에도 계획이 없습니다.

중로 1-13호선은 금년에 5억 내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장암동 도시계획도로 1-17호선은 요구는 했는데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호원동 도시계획도로 중로 2-15호선은 금년에 5억 내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소로는 2-17호선만 도비가 2005년도에 12억 5,0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예상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4년 이후 시행한 사업 중 수용재결 신청현황입니다. 병무청 진입로 1-25호선 개설공사는 금년 3월10일 신청해서 금년 6월27일 최종결정을 해서 5필지 1,238㎡를 공탁을 했고, 장암동 도시계획도로 중로 1-17호선은 6월13일 신청해서 토지수용재결일이 금년 10월24일입니다. 아직 공탁기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30일 이내에 공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로1-13호선은 금년 9월9일 신청해서 현재 위원회에서 4필지 395㎡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 군 편입시설 대체시설 사업을 금년 8월30일 3필지 1,896㎡를 신청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과적차량 단속현황 및 과태료 부과현황인데 단속인원이 작년보다 7명이 줄었네요.

○도로과장 김기성 공익근무요원을 배정을 받고 있는데 최대 15명까지 받는데 자원이 부족할 경우 인원이 줄어듭니다.

윤만행 위원 근무하는 시간은 똑같은데 작년보다 실적도 적고 그러면 과적차량이 줄었다고 보는 겁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저희같은 경우는 검문을 한 군데만 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쪽으로는 과적차량이 많이 다니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윤만행 위원 올해 횡단보도 및 인도에 경계석 높이가 아직도 3cm 이상 되는 데가 있는데 몇 군데나 보수하셨습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연간 단가계약으로 높은 부분을 하고 있는데 규정상 3cm 미만으로 돼 있는데 몇 군데를 했는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윤만행 위원 어제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할 때는 도로과에 협조해서 65군데를 보수했다고 했거든요. 아직도 자연부락에 보면 턱이 높아 가지고 휠체어가 혼자서는 못 올라가는 구간이 많거든요. 특히 의정부1동에 파발로타리에서 구한전로터리까지는 한 군데도 돼 있지가 않아요. 인도 오다가 이면도로 생기고 인도로 이어지는 부분이 거의 다 그렇거든요. 또 흥선교에 가보면 그 부분도 하도 안 해주니까 시민들이 연탄재로 해 놨어요.

또 인도로 차가 못 올라가게 볼라드를 설치하는데 시청 앞 SK주유소 옆에 보면 설치가 안 돼 가지고 보도블럭이 차가 올라갔다가 마후라 부분이 긁어 가지고 다 망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도로굴착 심의를 한 다음에 복토가 되면 과속방지턱도 이루어지는데 도색은 어디서 합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도색은 시행자가 합니다.

윤만행 위원 안 하고 있어서 주간에는 육안으로 식별이 되는데 야간에는 운전자들이 식별이 안 돼서 사고가 나면 어디서 책임을 집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1차적으로 시가 있고 2차적으로는 시공사한테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공사를 시행해서 도로복구는 해 놓고 과속방지턱에 도색이 안 된 부분이 꽤 있거든요.

○도로과장 김기성 확인해서 시행자한테 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경민고가부터 17호 광장으로 이어지는 부분에 작년에는 2005년 1월5일 설계를 마치고 공사를 해서 인수인계를 받겠다고 했는데 잔여구간은 정확하게 어느 때 이루어질 거 같습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추진과정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경민광장에서 정문까지는 8월29일 인수가 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200m되는데 그 구간은 내년 3월 말까지 인수하도록 돼 있고 정문에서 공설운동장 진입로 입구까지는 내년 6월 말까지 인수를 해 주는 거로 협약돼 있는 상태입니다.

계획은 내년 말까지 사업을 종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17호 광장 안전지대에 흙을 쌓아 놨는데 뭐 하려고 하는 거죠?

○도로과장 김기성 확인을 못했는데 철도청에서 공사하고 있는 것뿐이 없는데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의정부 북부역 앞에 고가는 공안협의가 나는 대로 철거가 떨어지면 철거하겠다고 봐도 되는 거죠?

○도로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러면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계획은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공안협의를 할 당시에 계획으로 12월2일 협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늦어지는 거 같습니다. 12월17일 전에 교통규제 심의회를 하면 철거하는 조건이 아니고 횡단보도를 설치한다든가 주민에 대한 안전보장이 될 수 있도록 조건이 부여될 겁니다. 그러면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연초 업무보고 하러 다닐 때 가재울 지하도에 매립문제가 나왔는데 매립을 하겠다고 했는데 전철이 고가화 돼서 다니는데 그 사업은 언제쯤 시행할 겁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철도청에서 전철 개통되면서 가재울 지하차도는 저희하고 협의해서 철도청에서 원상복구 하는 쪽으로 조건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빨리 협의를 해서 대형버스가 교행이 못 되거든요.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허환 위원 평화로에서 주경기장 이야기는 녹양초등학교 앞에 큰 길을 이야기하는 거죠?

○도로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허환 위원 2002년도에 보상이 다 안 됐어요?

○도로과장 김기성 안 됐습니다.

허환 위원 그러면 택지개발 지구 내에 들어있는데 원칙상으로 2002년 경기도 체전에 필요한 진입로로 사용하려고 미리 했던 건데 실제로 사용하지도 못했단 말이예요. 그리고 2005년 7월에 돼 있는데 택지개발지구 내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꼭 보상을 해 줘야 되나요?

○도로과장 김기성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들어서기 전에.

허환 위원 그 당시에 보상한 거는 끝났고 현재 보상하는 거는 택지개발지구 내에 들어 있는데 우리가 꼭 보상을 해 줘야 되느냐는 거죠.

○도로과장 김기성 보상을 하는 게 아니고 환매를 해 준겁니다. 저희가 매입을 했는데 택지개발사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당초 목표인 20m는 도로부지로 사용하지만 법면은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환매 대상이 돼서 환매를 해 주는 겁니다.

허환 위원 녹양동에서 마전리 가는 길을 신호등 설치해 놨는데 도로과에서 한 겁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교통행정과에서 한 겁니다.

허환 위원 도로 할 때 공안협의를 안 하나요?

○도로과장 김기성 도로과에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하는 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거는 금오~광사간으로 해서 받은 겁니다.

허환 위원 그런데 신호등을 방호선 있는데 설치한 거를 보면 주민들 거주지하고 관계가 없는 건데요, 방호선 밑에는 전혀 사람이 살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여기가 길인데 공장 있는데 보도를 설치해 놨어요. 전혀 필요가 없는 지역이예요. 그래서 주민들 민원이 접수돼서 교통행정과로 갔는데 도로과에서 설치하면서 왜 이런 식으로 했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도로과장 김기성 그 부분은 저희들도 교통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공안협의 된 대로 하다 보면 저희하고 의견도 많이 대립되는 경우도 있는데 경찰 쪽에서 교통관계는 주관을 하다 보니까 저희 의견을 많이 안 받아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허환 위원 공안협의를 했다니까 협의한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머리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전체가 남쪽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주장대로 할 거 같으면 방호선 지나서 비선거리 사거리까지 가서 돌아 나가야 돼요. 전혀 길이 없어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공안협의를 해 줬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횡단보도 선을 옮겨주면 신호등에 보행등이 들어올 때 좌회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요. 협의를 해서 옮겨주도록 해 주세요.

○도로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각종 용역비 집행 및 진행경위에 보면 포장도로 유지관리 연구용역이 있는데 노후콘크리트 포장의 구조평가 용역을 했는데 결과물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용역결과는 노후콘크리트 포장을 임시적으로 시험포장을 한 부분이 동부간선도로가 시험포장을 했는데 콘크리트와 아스팔트가 접착이 안 돼 가지고 유턴할 경우에 자꾸 들고 일어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학술용역을 요청해서 기존에 있던 노후에 대한 진행정도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 특수재료를 넣어서 접착이 잘 되도록 하는 내용을 용역을 한 사항입니다.

김영민 위원 도로에 요철부분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용역을 실시해 보십시오 하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거하고 틀린 거죠?

○도로과장 김기성 내용이 다릅니다.

김영민 위원 신곡1동 현대아파트 앞에 인도가 협소한데다가 인도 중앙에 설치된 전신주 때문에 보행도 불편하고 교통사고에도 노출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오래 됐는데 대책마련이 안 됩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경계를 분명히 측량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경계를 떠나서 도로와 사유지 경계부분을 찾아서 정비해 주는 방법, 어차피 이 도로는 도시계획과에서 대로 1-1호선하고 같이 연계해서 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그때 보행자 도로를 확장할 계획으로 있는데 연계해서 검토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고가 밑에 보면 모범운전자회가 건축물이 지어져있는데 아세요?

○도로과장 김기성 진행 중이라 제재를 한 상태입니다. 99년도에 삼운회에서 사무실 사용하는 거로 콘테이너 가져다 놓는 거로 점용허가가 나가 있는데 콘테이너가 노후돼서 비용이 비싸서 자기들끼리 지원을 받아서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일단 제재를 시킨 상황입니다.

안계철 위원 금신대로 병목구간 확장사업하고 국도3호선 공사가 내년에 마무리가 되는데 비용은 다 시비인가요?

○도로과장 김기성 1-2호선은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31개 시군 전체가 도비 지원을 안 해 주는 거로 방침이 돼서 위험도로만 지원이 되는데 도비지원이 안 되면 지사 시책보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요구해서 일부라도 반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호선 우회도로는 마무리하려면 60억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도에서는 당초 보고할 때 얼마면 된다 해서 도비지원대상에서 마무리 된 사업으로 돼 있는데 시책보전금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시책보전금이 얼마나 있어요?

○도로과장 김기성 2,500억에서 3,000억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나머지도 도비 확정된 게 없는데 다 거기에서 써야 되네요.

○도로과장 김기성 도비보조가 안 되면 시책보전금이라도 요청을 해서 쓸 수 있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자금을 쓰려고 하면 어디까지 동의를 받고 쓸 수 있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지사님 지원사업비이니까 금년 말에 금신대로 10억을 더 준다고 하는데 우리가 노력해서 배정을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내년 사업이 금신대로도 잔뜩 벌려놨는데 예산이 전혀 배정이 안 돼있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계획에는 2006년에 끝나는 거로 돼 있고.

○도로과장 김기성 도비관계가 2청이나 계속 지원해 줬던 부분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고 협의를 했는데 31개 시군 전체적으로 안 주다 보니까 의정부만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금신대로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10억을 주겠다고 개인적으로 약속을 하지만 어차피 불투명한 사항이고 불요불급한 사항은 시책보전금이라도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31개 시군이 똑같은 상황이니까 시에서 부단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녹양동 보도정비 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가 좌측은 주민편익사업으로 했고 우측은 시장포괄사업비로 했는데 공사가 준공이 좌안은 11월9일, 우안은 11월20일 끝났는데 주차면수가 몇 대가 들어가는지 알고 계세요?

○도로과장 김기성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주차면수는 총 102면이 들어가는데 도로에 있는 것이 유료주차장인데 11월 25일 가서 확인을 했는데 준공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요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도로과장 김기성 당초에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했던 부분이고 그 지역에 주차면수를 늘리기 위해서 성당 앞에는 필요 이상으로 보도가 넓고 그래서 정비차원으로 정리를 한 건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이유로 못 받는지 모르겠는데 도로과 쪽에서 시설만 설치한 건데 도로과 때문에 못 받거나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진수 위원 그 공사를 하면서 주차선이 없어지면 다시 그려줘야 되는데 그거는 어디서 그려줍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저희가 그려줍니다.

최진수 위원 그것을 안 그려주기 때문에 돈을 못 받고 우리 시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이 부분은 옛날에 그려져 있던 부분을 그대로 그린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하는 면수 필요한 만큼만 그려놨고, 그려놓지 않은 부분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를 해서 주차를 못하도록 협의를 한 사항이지 당초 목적대로 주차선을 그려야 된다는 사항은 아니고요.

최진수 위원 좌안은 11월9일 끝났고 우안은 11월20일 끝났는데 11월 25일 가니까 공사는 끝나고 주차선이 안 그려져 있다는 거죠. 공사가 끝났으면 주차선을 그려줘야 어디서 협의를 하든 빨리 해야 유료주차장으로 해서 주차료를 받는다는 거죠.

○도로과장 김기성 안 그려진 부분은 협의를 해서 빨리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거기가 녹양 2급지인데 3명이 근무를 하는데 1년에 수입이 6,270만원입니다. 그러면 시로서는 주차비를 그만큼 못 받았다는 겁니다. 제가 듣기로 도로과에서 연말이다 보니까 돈이 없다는 거에요.

○도로과장 김기성 그것은 당초에 도로하고 차선에 대한 부분은 안 된 부분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 다음에 사진을 보면 상직동에 있는 보도가 옛날 가로등 같은데 보도판에 그대로 있어요. 앵글이 나와 있는데 통행이 많지는 않아도 도로 옆이다 보니까 꼴불견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철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랑천 인도교 공사를 도로과에서 했는데 우안은 벽면이 잔디로 심어서 잘 돼 있는데 좌안은 흙으로만 덮어 놨어요. 만약에 우기철에 비가 오면 다 무너지죠. 왜 그렇게 방치를 했어요?

○도로과장 김기성 애매한 부분인데 당초에 그 쪽에 대한 보도 설치한 부분은 원래 당초 계획에 있던 사항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동아아파트에서 걸어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보도만이라도 설치해 달라 그래서 보도설치를 하고 난간까지 해 달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상태 그대로 있던 부분을 보도하고 휀스만 설치한 거지 법면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하천관리부서에서 해 줘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건설과에 질의를 하니까 도로과에서 원인행위를 했으니까 도로과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이거는 공원화사업에도 들어가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 동아아파트에 주민들이 걸어가는데 맨땅을 걸어가기가 싫다고 해서 보도블럭을 깔아달라고 해서 설치한 겁니다. 법면은 저희가 손을 댄 사항이 아닙니다.

최진수 위원 장마라는 게 법면이 잔디도 안 심고 흙으로 돼 있는데 장마만 지면 붕괴가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기성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지만 법면 자체를 별도로 발주를 해서 할 사항이지 인도교 하는데 당초부터 설계가 들어가 있던지 해야 되는데 일부 주민편의를 위해서 보도를 설치해 주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차피 시가 하는 사항인데 당초 계획에 빠져있던 사항인데 공원화 사업에 맞춰서 하다 보면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고 금액이 발생하면 감사대상이 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하지 않고 보도만 설치해 준 사항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리고 인도교 공사를 하면서 화장실도 버리고 갔어요. 그것도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 다음에 장암동 농협 앞 도로입니다. 이 사업이 예산 어디에 있는 겁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이게 사고이월 사업에 보면 장암동 소로 2-49, 50호선이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도로개설을 완전히 한 겁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최진수 위원 사진에 보면 포장을 다 했는데 끝에는 공사가 중단이 됐어요.

○도로과장 김기성 이 도로는 현재 진행 중인데 보상이 안 돼 가지고 처리를 못 한 거로 판단이 되는데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보상도 안 됐지만 땅 주인한테 물어봤는데 시가 돈이 없어서 공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기성 이거는 다 집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가 안 돼서 그런 거지 초원가든 인가도 해결이 안 됐고 이 부분에 대한 보상비가 없는 게 아니라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최진수 위원 그리고 금오동 도시계획도로 3-187호선 개설공사를 하는데 발주가 언제 된 겁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업체선정이 이번 달에 됩니다.

최진수 위원 공사를 도급이 6억 3,000만원 관급이 1억인데 공사를 하면서 문제점은 중간에 보면 한 줄로 돼 있는데 보안등 설치공사로 돼 있는데 재료비하고 인건비만 따지면 592만 4,000원인데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기타경비, 이윤 따지면 800만원 넘어갑니다. 그런데 모든 건축이나 토목에 있어서 전기공사는 분리발주를 해야 되죠?

○도로과장 김기성 전기사업법에 분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전기사업법에 전기공사는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할 수 있다. 그리고 제11조에는 규정에 위반해 분리하여 발주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분리발주를 안 했어요?

○도로과장 김기성 우선 저희가 당초 할 때는 가로등 공사는 아니고 기존에 있는 보안등 설치공사를 기존에 보안등이 있는 사항을 도로공사로 인해서 이전되기 때문에 이전 설치비를 봐준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외해서 토목공사에 묶어서 발주한 사항인데 엄격히 말씀하신 대로 조그만 사항이라도 전기사업법 상 분리발주를 하도록 돼 있는데 당초 설계할 때 이전이다 보니까 토목에 넣은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엄연히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죠. 금액이 800만원이 넘는 공사를 담당계장한테 물어봤는데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줄로 돼 있지만 내역서는 길어요. 이거는 업자한테 자료를 받았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고가 밑이 상당히 지저분하거든요. 앞으로 고가 밑을 방법을 취해야 될 거 같아요. 자꾸만 고가 밑에 놔두면 콘테이너 갖다 놓고 폐기물을 갖다 놓고 하는데, 선진국에 가 보니까 화단을 만들었는데 도시미관도 좋고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것을 연구해 보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횡단보도 신호등이 꼭대기에 있어요. 이거를 기둥으로 만들어서 아래로 1m정도 불을 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행자가 빨리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특색사업으로 해서 만들어봤으면 합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저도 봤는데 신호기 자체가 전국에 설치된 것이 너무 크고 돌풍이 불어서 위험하기도 하고 선진국에 가면 조그맣고 간단하게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그리고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의정부시에서 내는 가로등 전기료가 엄청나게 많은데 어떤 지역은 깜깜하고 어떤 지역은 밝다고 하는데 밝은 데는 엄청나게 밝고, 선진국을 가 보니까 기둥을 이쁘게 만들어서 형광등을 긴 거를 놓으니까 사방 길하고 보도하고 두 개를 키니까 전기료도 싸고 그래서 신시가지를 개발할 때는 소로는 이런 식으로 해 봤으면 어떤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작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34분 감사중지)

(16시48분 감사계속)

이민종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라. 교통행정과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교통행정과장 차준익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민회관 공영주차장의 경우 주차면 차량 멈춤턱 간격조정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니 조속히 조치하고, 공원 인접 소로의 폐쇄를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차량 멈춤턱은 즉시 조치하였으며, 소로 폐쇄는 관련부서와 협의결과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거 기 개설되어 통행 및 관리 중인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서 폐쇄를 못 했습니다.

가능2동 새마을금고 옆 등 시 일원의 대형마트 물건 상하차 등으로 장시간 주정차하는 차량으로 인해 인접지역의 차량정체가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단속이 실시되지 않은 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주민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는 주택과와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및 도로과의 노상적치물 단속과 병행해서 1일 2-3회를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무선 CCTV 단속을 하게 되면 인력을 그 쪽으로 투입해서 철저히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역 육교 앞 영업택시의 장시간 불법주정차로 인해 교통정체가 발생되는 등 주민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조속히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택시업체와 교육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는 북부역에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호객행위가 없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형화물차량의 경우 신고 된 차고지가 아닌 주택가에 항시 주정차 되어 인접 통행주민들의 불편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처리대책을 수립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밤샘주차 때문에 민원이 여러 군데 발생되고 있습니다. 월별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지만 실적이 미비한데 앞으로 철저하게 단속반을 편성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시 사전에 설문지 배부 등을 통해 거주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주차지역 외 불법차량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바람, 아울러 주차면수가 절대 부족하므로 공영주차장 및 쌈지 주차장 증설대책도 병행하여 추진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거주자우선주차 지역설문 조사를 9.1 ~ 9.10일에 걸쳐서 5개 동에 걸쳐서 각동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 있습니다. 2,000매를 배부해서 회수가 1,181매가 됐고 찬성은 860명 72.8%가 찬성이고 321명이 반대입니다.

공영주차장 신설 및 쌈지주차장 신설에 대해서는 추진실적은 승원여객 부지 공영주차장, 성북택시 주차장, 시민회관 공영주차장, 하사관부지 공영주차장 등에 조성을 했으며, 향후에는 의정부1동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설과 의정부3동 구 병무청부지에 건설할 계획이고 지역별로 소규모 쌈지주차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조성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공사시행의 경우 기정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집행되었고, 공사 중에도 자재부족 등의 사유로 장시간 공사중지 또는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방학이 아닌 학기 중에 실시되어 불편사항이 발생되는 바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용역 완료 후에도 학교장과 학부모 경찰서 관계 협의가 상당히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기간을 상당히 당겨서 조속히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일원 불법주정차 표지판의 경우 노후 훼손된 곳이 많으므로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정비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10월30일까지 282개의 정비 신설을 완료했습니다.

솔뫼초등학교 앞 등 시 일원 버스베이의 경우 현재 이용되지 않고 버스베이가 아닌 지역에 버스가 정차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현장 확인을 통해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에 버스베이가 만들어져 있고, 주민들이 익숙해진 정류장을 옮기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류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유발금 미납액에 대해서 철저한 징수대책을 마련 절차 이행을 통해 조치하기 바람에 대한 결과는 고질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 및 정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삼천리 탄업에서 4건에 601만원을 징수했고, 체납액 감액 2건 2,417만원은 장암기지창에 관계된 건데 소송에서 대법원까지 가서 서울시하고 저희가 소송한 건이 되겠는데 저희 시에서는 기지창을 공장으로 봐서 부과한 거고 서울시에서는 주차장으로 봐서 부과를 취소하는 소송이 들어왔는데 판결결과가 저희 시가 패소했기 때문에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교통유발금은 동년 대비해서 작년 73%가 징수됐는데 이번에는 87% 실적을 올렸습니다.

의정부2동 백석천 복개주차장에 염화칼슘 보관, 청소차량, 해병대사무실 용 불법컨테이너가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며, 휀스가 훼손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하기 바라며, 불법 야시장 개최 및 천막조정을 위한 바닥훼손행위를 못 하도록 철저히 단속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백석천 복개주차장은 무단으로 설치 되어있는 해병전우회 등 가건물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련실과소와 협의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대체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지금까지 이동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파손휀스는 철거하고 화단을 조성하여 주차장과 인도의 경계로 관리하겠으며, 2005년도 총 2회가 개최되었으며 불법으로 개최되는 야시장에 대하여 원천적인 봉쇄를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만족스러운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주차장 바닥 훼손 및 쓰레기 적치행위 등을 순찰을 통해 계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및 교통관련 시설물 공안협의 내역입니다. 전국 택시운송조합 연합회 공제조합 경기지부에서 국무조정실로 민원이 이첩돼서 협의된 내용으로 가결부분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부결부분을 말씀 드리면 동부순환로 정선레미콘 공장 앞 신호등 설치에 대해서는 도로 여건상 좌회전 대기차선을 확보할 수 없는 왕복 6차로 구간이므로 현실적으로 신호기 설치는 불가하며, 향후 35m 폭의 도로확장 시 좌회전 대기차로를 확보할 수 있는 시점에서 신호기 설치에 대하여 재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부결된 사항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차선도색 LED 신호기 교체공사, 신호등 유지보수공사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현황은 예산이 2004년도에 3억 7,000만원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부과는 2004년 8월1일부터 2005년 7월31일에 한해서 1,599건 7억 5,836만원을 부과해서 87%인 1,319건에 6억 5,914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장기방치차량 강제처리 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2004년 11월1일부터 2005년 10월31일까지 발생건수 469대, 자진조치대수가 71대이고 자진처리 명령서 발부 이후에 자진처리가 14대, 강제처리 폐차가 233대 1,139만 6,000원, 강제매각 13대 2,318만 2,000원입니다. 현재 138건에 대해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유류 인상분에 대한 운수업체 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먼저 화물차량에 대해서 6억 6,319만 1,00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버스와 택시는 56억 21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녹양지구 및 민락2지구 내 주차장부지 확보계획입니다. 녹양지구에 주차장법 제12조3항 및 동법시행령 4조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규모 등에 의거 사업지구 면적의 0.6% 이상을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녹양지구에 대해서는 4,202㎡를 확보했으며, 민락2지구에 대해서는 15,634㎡를 지정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통불편 민원신고 처리 및 과징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신고는 155건의 신고를 받아서 53건을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102건에 대해서 시정 경고 불문 이첩을 처리했습니다. 과징금 과태료 부과현황은 53건에 1,200만원을 부과해서 25건 680만원을 징수했고, 체납액은 28건 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고시현황입니다. 204개소 144.4km를 고시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새로 지정되는 14개소 8.8km가 되겠습니다.

경정비업소 불법행위 단속내역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차고지 현황은 기준면적을 갖추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후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입니다. 동별로 의정부1동 10,218건, 의정부3동 1,313건, 가능1동 3,616건, 가능2동 586건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현황은 46개소에 4,222면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시설결정 및 설치계획입니다. 의정부1동 어린이공원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은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은 결정이 돼 있고 10월4일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완료했고, 금년 안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해서 내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백석천 복개주차장 시설유지 보수현황입니다. 아스콘 포장을 해서 11월7일 준공을 했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9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및 표지판 설치내역입니다. 버스승강장 19개소를 신설하고 표지판은 30개소를 신설했습니다.

내 집안주차장 설치 지원현황은 26건에 43대를 확보했고 지원금액은 4,893만원이 되겠습니다.

거주자우선 주차면서 대비 자동차 보유수입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현황이 거주자는 2,373면에 작년하고 현황이 틀린데 기준이 명확치 않아서 현재 기존에 자료가 있는 걸 뽑는 게 아니라 새로 관리대장이나 관리대수를 뽑기 때문에 작년하고 상이한 내용이 있습니다.

교통카드 할인 손실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50원씩 보조해 주는 것이고 경기도 내 환승할인 400원에 대해서 13억 2,271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병무지청 공영주차장 추진현황입니다. 공사는 호원동에 병무지청을 신축하고 있는데 공사가 9월에 완료해서 입주하게 돼 있습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9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1월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올해는 5개교를 발주해서 경의초등학교까지 했는데 경의초등학교가 부실 부분이 있어서 준공처리를 못하고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며, 지금은 지체상금을 물고 있는 중입니다.

자동차 관리법 위반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부과는 201건을 부과해서 금액은 1,874만원을 부과하고 징수는 85건 742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국비 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2006년도 지원현황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외 올해는 국비와 도비가 7억 8,150만원이 지원이 돼서 공사를 발주했고, 내년도에는 9개 학교를 대상으로 18억 4,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올해 예산은 없고 2006년도에 2억 2,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대상지는 결정이 돼서 삼성홈플러스, 나라방송 U턴 지점과 신곡동 동아아파트 시외버스 터미널 가는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교통혼잡지역 해소대책 개선사업입니다. 2억원을 요구를 해서 교부돼서 11월에 공사발주 할 예정입니다. 자금이 늦게 내려와서 늦게 발주를 하게 됐습니다.

버스 공영차고지 건설사업은 13억 2,400만원이 내려와서 사업비는 전부 확보해서 공사만 차질 없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시민회관 장애인 출입할 수 있는 인도, 경계석 턱이 높다고 해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고쳐줬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지적사항을 다 조치한 거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북부역 앞 부분에 동측부분은 육교 밑 부분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단속한다고 했는데 출입구가 서쪽으로 변하다 보니까 서쪽에 차량이 올라올 수도 없는데 택시들이 주차를 하고 있는데 단속을 해 주시고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올해는 실적이 좋아 가지고 미납자가 4명인데 작년에도 미납한 사람이 3명이 있거든요. 작년에는 다 받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올해도 안낼 확률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전부 압류를 해 놨습니다.

윤만행 위원 주정차 금지구역 고시현황을 보면 204개소를 했다고 하는데 용현동에 주정차 금지표지가 많이 붙어 있는데 단속을 한 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그쪽도 단속을 하고 있는데 상습지역이 아니면 민원이 발생해야 나가고 일정구간은 순찰을 하기는 하는데 민원이 있어야 나가게 됩니다.

윤만행 위원 오션골프랜드에 주차면수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자세히는 모르는데 많이 확보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바로 앞 도로는 주정차 금지구역인데 오션골프랜드에 주차하지 않고 도로에 다 주차를 한다는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물론 용현산업단지 내에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도로변에 대는 것도 좋은데 시에서 주정차 금지표지판을 설치해 놓으면 있으나마나 주차장처럼 대고 있으니까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알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관내에는 화물차가 몇 대나 등록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1,600대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 되는데 저녁에 보면 경민광장에서 17호 광장 가는 쪽이나 예술의 전당 교차로 밑이나 화물차량이 많이 주차돼 있는데 화물차 단속한 실적은 몇 건이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5회 169건입니다.

윤만행 위원 시에서 차고지증명이 없을 때는 면허를 안 내주죠?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그렇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러면 시에서 종합운동장 주차장을 사용해도 좋다는 것으로 면허 허가 내 준 차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없습니다.

윤만행 위원 저녁에 가면 종합운동장 주차장이 거의 다 화물차로 꽉 차 있는데 단속한 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단속한 바 있는데 운동장에 댔다고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 그거는 안 되는 거고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환 위원 택시업체에 부가가치세를 조세제한특례법에 의해서 10% 감면해 주는데 그 중에 5% 정도를 노사합의하에 운수종사자들한테 복리증진을 위해서 쓰게 돼 있는데 확인해 본 적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점검을 했는데 1개 업체가 문제가 있어서 시정조치를 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지침이 바뀌어서 현찰로 봉급에 포함해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허환 위원 중앙로, 태평로, 평화로에 설치된 CCTV가 하루에 몇 대정도 단속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하루에 50대에서 100대 정도 단속이 됩니다. 평균 70대 정도 됩니다.

허환 위원 야간에는 몇 시까지 단속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9시까지 합니다.

허환 위원 토요일은 단속을 안 하죠?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토요일은 6시까지 단속을 하고 일요일은 6시까지 합니다. 대개 아침에는 불법주정차가 없기 때문에 대게 오후 1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허환 위원 9시까지 하는데 1시간 더 늘릴 수는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근무인원이 공익하고 직원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근무여건도 생각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허환 위원 작동만 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한 사람이 3대를 보고 있거든요. 3명의 근무인원이 필요합니다.

허환 위원 다른 지역에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올해 공사 중에 있습니다. 14개소를 북부역, 삼성홈플러스, 퇴계로, 회룡역 앞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허환 위원 서부역도 문제지만 의정부 동편 광장 진입로에 좁은데다가 무단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데 차량통행 불편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장기 호객행위 차량에 대해서 단속지역으로 하는데 버스장 정류장 문란행위부터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평안운수는 자체 단속반이 나가서 하고 있고, 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이 있는데 가시거리가 좁아서,

허환 위원 버스보다는 택시가 승강장까지는 좋은데 그 외에 비사업용 차량들이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단속을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예.

김영민 위원 대형차량들 원인분석은 해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민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어디가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파악하고 있는데 야간단속이 새벽 2시부터 4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된 차량을 적발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야간도 그렇고 주간도 그렇고 전 지역이 대형차량으로 꽉 차 있는데 원인분석을 해 보셨냐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대형차량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신고한 차고지에 박차를 하게 돼 있는데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집 근처에 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한번 적발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단속인원도 그렇고 생계유지도 고려해 볼 때 그리고 밤에 단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야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과태료 20만원인데 처벌을 강화시키는 방법을 하던가 대안을 교통행정과에서 제시를 해서 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법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는 단속을 철저히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계통을 통해서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처벌조항을 높이자고 하면 교통행정과 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교통법에 의해서 처벌조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의정부시 자체에서 개선을 조례제정을 한다든가 연구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계통을 통해서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관내 화물차량 뿐만 아니라 서울차량이라든가 관내 차량만이 아니거든요. 전국적으로 법으로 단속을 하는 게 나을 거 같으니까 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설관리공단에서 2003년도 2004년도 본 위원이 복개천 공영주차장 가드레일 훼손 및 파손을 2년간 지적했는데 여지껏 시정이 안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가드레일은 철거를 했고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는데 훼손된 부분은 철거를 해 놨습니다.

김영민 위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이 지적사항이고 권고사항인데 2년 동안 방치해 둔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공영주차장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아닙니까. 바로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는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고요.

CCTV와 관련해서 상황실에 근무인원이 몇 명이죠?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공익요원 3명하고 직원이 야간에는 전 직원이 돌아가면서 하고요.

김영민 위원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죠?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3억 2,000만원입니다.

김영민 위원 4억 4,000만원이었죠. 그리고 올해 세워준 게 6억 4,000만원 정도 세워줬고, 2004년도 시공된 시스템에 기계 이상은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영민 위원 A/S는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A/S 받은 적은 없고 서비스 차원에서 카메라 청소는 3회 정도 해 줬습니다.

김영민 위원 공간은 어때요?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협소하지는 않습니다.

김영민 위원 앞으로 더 추가되는 부분에서도 하자가 없다.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충분히 수용할 수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04년도에 2005년도에 사업이 조달청으로 내려갔죠. 상이군경회에서 작년에도 계약을 맡았고 올해도 상이군경회에서 맡았어요. 상이군경회는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실제 시공은 자체로 하기 보다는 공사 하도급을 줘야 한다는 거죠. 특히 이런 경우에는 조달청 가격에서 15-20%를 상이군경회에서 수수료를 띨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내부적인 문제는 거기까지는 저희가 확인이 안 됩니다. 상이군경회하고 계약금액으로 하는 거지 상이군경회에서 하도급 업체에 얼마를 주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김영민 위원 조달청 가격에서 상이군경회로 공사를 맡을 거 아니예요.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물론 이윤은 주겠죠.

김영민 위원 그걸 전혀 기본적으로 알고 있지 못하다.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알 필요도 없고 공사만 제대로 하면 되니까 금액에 대해서 관여할 부분이 아닙니다.

김영민 위원 상이군경회로 내려가다 보니까 총 예산액이 10억 8,000만원이 되는데 상이군경회에서도 하도급을 줄 때 그냥 주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15~20%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억 6,000만원 내지 2억 정도 된다는 얘기에요.

이런 부분을 우리는 상이군경회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전혀 모릅니다. 신경 쓰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 신경을 안 씁니까, 시 예산이 의정부시민들의 혈세인데, 그런 부분이 자꾸 세는 부분을 교통행정과에서 잘못 된 부분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는 반복되는 거는 막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저희는 조달을 의뢰해서 조달에서 상이군경회로 입찰이 됐기 때문에 공사부분에 검수를 하는 거는 상이군경회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6억 4,200만원인데 5억 2,000만원에 낙찰이 된 겁니다. 상이군경회에서 설계대로 검수만 받으면 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하도급을 얼마 줬는가 간여를 일단 계약이 됐으면 금액에 대해서 공사에 검수만 제대로 받으면 되는 거로

김영민 위원 제가 말씀하는 요지를 잘 못 알아 들으세요?

우리가 1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자해서 설치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최대한 시민의 세금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술력도 없는 상이군경회로 넘어가고 있는데 타시군은 자체 평가로 해 가지고 전문가의 설계용역을 해서 공개입찰도 할 수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저희가 카메라가

김영민 위원 의정부에 맞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이군경회하고 계약을 했으니까 저희는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무슨 말을 더 합니까. 상이군경회에서 하도급 준 회사도 몰라요?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통신직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 광케이블을 매설 중에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상이군경회하고 하도급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 회사가 어디냐 이거예요.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도 그것도 자료라고 보냈는지, 1년에 한번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그런 식으로 무성의한 자료 보내주시고.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그게 갖고 있는 자료 전부입니다.

이민종 위원장 상이군경회에 줬을 때 법적하자가 있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상이군경회에서 하도급을 줘서 문제가 있었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문제 없습니다.

김영민 위원 제가 말하는 요지는 기술력 있는 회사가 상이군경회하고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회사가 어디냐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내부적으로 사무실에 하도급업체가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관리 공사감독이 통신 기계직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업체가 어디인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상이군경회에서 설계대로 저희가 검수를 받으면 되고 조달청에서는 계약을 그리로 해 준 겁니다. 공부상에 나타나는 것은 하도급업체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조달청하고 해서 상이군경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는 상이군경회하고 공사가 안 되면 진행사항이라든가 협의를 하게 돼 있지, 하도급업체는 상대를 안 합니다.

김영민 위원 A/S는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A/S는 상이군경회로 요구를 합니다.

김영민 위원 교통행정과에서는 전혀 관리감독이 안 된다.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관리감독은 물론 하고 있죠. 관리감독을 하고 있죠. 설계대로 검수를 하니까.

이민종 위원장 김영민 위원이 지적한 거는 상이군경회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도급을 줬기 때문에 운영을 못한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세부조사를 해서 결과를 알려줘요.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알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상이군경회하고 하도급 받은 회사하고 내역을 자료로 보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의정부1동 어린이공원 주차장 사업비 2억은 용역비가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설계비입니다. 용역비도 포함된 겁니다.

안계철 위원 방치차량 강제처리 현황에 자진조치하고 처리하고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방치차량을 신고를 받거나 나가서 소유자를 찾아서 통보합니다. 발견을 해서 차적 조회를 해서 사전에 전화라든가 연락처가 있으면 자진해서 치십시오 하는 게 자진조치 대수이고, 연락이 안 되거나 안 치우면 폐차처분 하겠다고 붙였을 때 치우는 차가 자진처리 대수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자진조치를 했을 때 주차료가 징수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주차료는 징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방치를 어디에 했느냐가 문제인데요.

안계철 위원 자진처리 대수하고 강제처리 폐차한 거하고 매각한 거하고 총 수입이 3,400만원인데 14대가 233세대에 포함돼야 되죠?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별개입니다. 자진처리된 거는 매각하거나 폐차시킨 게 아닙니다.

안계철 위원 자동차 보관료 경감시켜준 이후에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그건 방치차량이고 견인해 온 정상적인 차가

안계철 위원 정상적인 차가 안 찾아 간 것도 매각처리 된 게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량 233대하고 자진처리대수도 견인한 거기 때문에 보관료가 부과되죠. 수익금액이 정상적으로 수익금일 때와 3,400만원이 들어왔는데 수지가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그것은 안 해 봤습니다.

안계철 위원 247대를 정상적으로 차주들이 찾아갔을 때 수입과 강제처리 했기 때문에 폐차를 했든 매각을 했든 수입금이 3,400만원이면 얼마가 되더라 하는 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방치차량이 폐차처리가 될 정도면 주인이 알고도 안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조례로 경감된 이후에 최고가 얼마죠?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20일까지 경감해 주는데 57만원 정도 됩니다.

안계철 위원 다음연도에는 매각하고 폐차하고 수입과 정상적으로 57만원씩 받았을 때하고 수치를 뽑아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공안협의 내용을 보면 가재울로터리에서 추병원 앞에 중앙분리대에 탄력대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8월에 공안협의에서 가결이 됐네요. 주변 사람들 얘기는 육교 밑에 무단횡단을 하는데 하지 못하게 탄력대를 했는데 가재울 교차로까지 연장시켜 달라는 얘기인데 주말 되면 밤에는 젊은 사람들이 육교를 안 건너가고 무단횡단을 할 때 뛰어 넘는답니다. 무단횡단을 하지 말라고 해 놓은 건데 술을 먹고 차가 오는데 자기 생각만 믿고 뛰다 보니까 차들이 피하다가 자기네끼리 추돌사고도 일어나고 한답니다.

그래서 탄력대가 반드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거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되고, 앞서서 도로과에서 북부역에 육교가 도시미관상 여러 가지 노약자들의 건널목이 힘들어서 이번에 철거를 하자고 해서 예산에 반영이 된 거 같아요. 그것도 어울려서 만약의 경우에 육교가 철거가 되면 미관을 헤치는 부분이니까 탄력대 설치하는 것도 제고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리고 태평교차로에 교통섬을 만들고 한다고 신호를 정주기로 하겠다고 하는데 러시아워에 금오쪽으로 빠지는 차량이 문화교차로까지 막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신호가 있어서 정지를 줘서 일부의 장점도 생기겠지만 여기는 현실여건상 단점이 많기 때문에 차량이 피해서 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로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공안협의는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회전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어린이보호구역에 탄성복층 해 놓은 것이 처음에 가능초교부터 시작할 때는 들떠서 다음해에 했던 거를 보니까 조금 견고하더라고요. 그런데 역시 또 떴어요. 그래서 어느 회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이 많이 들어가서 다시 하자보수를 했는데 중간중간에 쥐 뜯어 먹은 거 같이 떴어요.

금년도에 8개 학교에 공사를 하는데 배영초등학교 한 공사업체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다시는 그런 회사에 공사를 주면 안 됩니다. 막대하게 시민들 불편 초래하고 욕 먹고, 좋은 공사를 해 놓고 시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8개 업체를 선정하고 낙찰이 됐다고 하더라도 적격심사를 해서 반드시 공사를 주면 안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알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백석천 복개주차장 보수비로 9,000만원을 세웠는데 특별회계로 편성을 했는데 공사를 하면서 아스콘 포장하고 무슨 공사를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차선 도색을 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그것을 한 원인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아스콘이 너무 낡아서 들고 일어나고 환경이 지저분해서요.

최진수 위원 매년 풍물장터가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천막을 치면서 징 박는 것이 다 훼손이 되다 보니까 매년 누적돼서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포장을 했는데 앞으로 풍물거리가 들어온다면 단속할 생각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단속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10억 4,200만원인데 5개씩 지정해서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저희가 당초에 27개 학교를 우선순위로 올렸습니다. 예산사정을 봐서 달라지기 때문에 학교 숫자가 달라집니다.

최진수 위원 우리 시가 선정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우선순위를 기존에 메겨 가지고 그 안에 돈이 내려오면 설계금액이 나오는데 추가될 수가 있고 못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정하는 게 내년에 9개 학교입니다.

최진수 위원 지난번에도 행감에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공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돈에 학교수를 맞추다 보니까 10억 같으면 3개 학교만 됐으면 공사가 제대로 될 수 있는데 5개씩 잡다 보니까 그러는 게 아니냐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설계에 따라서 저희 욕심에는 다 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무리하게는 안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경의초등학교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2억 2,300만원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공사가 말끔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공사하면서 나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부실한 점이 있어서 여러 차례 나갔습니다.

최진수 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을 공사를 하면서 문제점을 발견한 거는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그거는 의원님들한테도 도면이 나오면 먼저 보여드렸고 학교나 협의 과정에서 협의를 봐서 공사를 했는데 업체가 경험 없는 업체가 선정이 돼서 부분적으로 부실한 점이 있었습니다.

최진수 위원 사진을 보시면 복개도로로 해서 난간을 만들어 줬는데 보도로 해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느 곳은 그렇게 해 주고 어느 부분은 안 해준 거예요. 실지로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어주려면 보호구역을 완전히 만들어 준다든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해준다는 거예요. 왜 돈에 학교를 맞춥니까. 공사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하나라도 말끔하게 해 주셔야지 50%밖에 안 되는 공사를 학교수만 늘어났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차후에는 그런 공사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면서 문제점은 경의초등학교 신호등 설치하는데 교차로 부분에 업자가 토목을 모르는 사람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포장공사를 하면서 하수도 뚜껑도 엎어 버리고 포장을 하고 구베도 안 맞고, 강당 옆으로 울퉁불퉁한 거 그대로 포장하고 다시 재시공을 했죠?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재시공 요구를 문서로 정식으로 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 것도 감독관청에서 잡아야 되는데 주민들이 문제점을 제기한 겁니다.

그리고 재시공을 하다 보니까 도색이 안 맞아요. 그리고 정문에서 방음벽을 만들어 놨는데 업자가 부실한 업자에요. 방지턱을 만들었는데 새가 떠가지고 의정부3동은 논 메워가지고 집 지은 데인데 지반이 약한 데입니다. 밤에 화물차가 지나다니면서 탁탁 치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민원이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요.

시공 능력이 없고 경험부족으로 공사가 재시공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민원제기를 했으면 빨리 처리를 해 주던가,

처음부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재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리고 바닥에 빨간색으로 칠을 했는데 배영이나 가능에 한거하고 의정부3동은 틀려요 우리는 깨알 같은 거고, 이 공법은 다른 공법입니다. 시에서 지정을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두 가지 공법이 있는데 제일 나은 거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시공을 잘못해서 그런 거 같은데.

최진수 위원 3동은 벌써 까집니다. 안계철 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공법이 상온도로포장공법이라고 하는데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이 시군에서 이 공법을 쓰지 말라고 문제가 있다고 공문이 온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그런 건 없습니다.

최진수 위원 문제가 있는 공법이라고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을 선정해서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학교마다 다 틀려요. 일률적으로 하나를 선정해서 확실한 거를 해 주던가 의정부3동은 전부다 까지더라고요. 방지턱 있는 거는 거기뿐만 아니고 재시공을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알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가능1동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 해 놓은 곳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면서 요금도 안 받으면서 일방통행이라고 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해 놨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주차장을 할 데가 아니예요. 중간에 전주가 있어서 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는 지워주던가 해야 되는데 그려만 놨지 아무것도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리고 SK 아파트 짓는 데가 전에는 주차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왜 안 그려져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공사 중이라 임시로 폐쇄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경찰서에 의뢰를 했죠?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불법주정차 의뢰를 해서 답변이 왔습니다. 거주지우선주차제 장소에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으로 고시하게끔 와 있는데 표시판이라든가 도색을 전반적으로 한 다음에 할 계획입니다.

최진수 위원 공문이 왔는데도 왜 고시를 안 했느냐는 거죠. 그래서 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2청사 앞에도 그런 땅이 있고 경찰서 앞에도 주차장이 있었는데 왜 경찰서에서 쓰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거기는 노외 2급지로 해서 21면이 있습니다. 전에 경찰서 짓기 전에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경찰서 지을 때 경찰서에서 무료주차장으로 쓰고 있었는데 다 지었으면 빨리 조치를 해서 유료주차장으로 만들어야죠. 그리고 제2청사 앞에 주차장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도시계획과에서 주차장부지로 결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금오동 764-18번지인데 이 땅도 방치만 할 게 아니라 주차사업으로 쓴다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우리 시에서 버스는 고등학교에 버스노선이 안 다니는 지역이 있어요. 우리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시가 학생들을 위해서 1,000여명이 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편의를 봐 줘야 되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대중교통이라는 것이 한계성도 있으니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종합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광동고등학교는 송산동이나 신곡동에서 들어오는 버스가 한 대도 없어요. 그런 부분도 해결해 줘야 되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알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모범운전자회가 복개주차장에 건물을 지어줬는데 예산은 얼마 들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1,500만원입니다.

최진수 위원 몇 평이예요?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컨테이너 두 개 인데요.

최진수 위원 18평인데 가운데 화장실까지 만들었어요. 화장실도 솔라는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철조망까지 쳤어요. 여기가 무슨 보안대입니까?

남이 볼 때 미관상 안 좋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왜 이렇게 지어 줬어요?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교통행정과 사무실이 상당히 비좁습니다. 도로과에 있는 시설담당이 저희과로 흡수가 되고 CCTV상황실을 차려야 되는데 현재 사무실에 모범운전자회 사무실이 같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16.5평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무실에 오면 민원인 대기장소 조차 없었습니다.

상황실을 외부에 차릴 수가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차량등록사업소도 이전을 했고 본청에 사무실 증축계획이 있으면 저희 과가 본청으로 들어가면 해결이 될 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불법컨테이너 공간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서 지속적인 단속을 한다고 했어요. 단속을 해야 할 교통행정과가 불법으로 건물을 지어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건데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이해를 해 달라고요?

시에 주인이 누구입니까, 시민 아닙니까, 시민을 무서워할 줄 알고, 시민을 지도하고 감독할 공무원들이 계도하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해해 달라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저희 사무실이 본청으로 옮기고 하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조치를 해야 될 거로 봅니다.

최진수 위원 여기에 컨테이너만 갖다 놨어도 말을 안 하겠어요. 집을 지은 거란 말입니다. 담장까지 치고, 이거를 주차비를 받으면 얼마인지 아세요?

6면이 날아갔어요.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하세요?

공무원들이 시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야 되고 계도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이거에 대해서 고발할 생각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저희가 설치한 거라 고발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예산은 어디에서 썼어요?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CCTV 상황실 설치 사업비에 포함된 겁니다.

최진수 위원 그것도 불법 아닙니까?

CCTV에 쓰라고 한 건데 차액 가지고 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상황실 설치비에서 지출이 된 겁니다.

최진수 위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 유지를 한다고 해서 급식비도 2,500만원으로 쓰는 줄 알았어요. 더군다나 CCTV예산으로 썼다는 것은 왜 그렇게 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가 조치를 취할 거고 이런 걸 다른 데로 옮길 생각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옮기기 전에 대체부지라든가 여러 가지로 알아봤는데 방법이 안 나와서 궁여지책으로 한 겁니다.

최진수 위원 동사무소라든가 있는 데를 빌려준다던가 아니면 시청 상황실을 준다든가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그 방법도 생각했는데 타 단체와 형평성도 있고 해서 도저히 궁여지책으로 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잘못 된 겁니까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잘못된 겁니다.

허환 위원 CCTV 준 회사를 모른다고 했는데 어느 업체인지 모릅니까?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상이군경회 내부에 하도급 준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허환 위원 의정부시 예산을 주면서 담당과장이 어느 업체가 받아서 설치하는지 모른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요. 자료요청한 거를 보면 현재 설치된 무인단속 시스템 선정 사유와 관련된 심사규정을 물으니까 선정사유, 고화질 및 실시간 동영상 전송이 가능하며 추가확장이 용이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추가 확장할 시는 누구하고 할 거예요.

추가확장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업체를 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업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추가확장이 될 수 있어요?

향후 추가 설치시 현재 단속시스템을 계속 설치한 것인가 물으니까 금년도 설치된 CCTV는 전년도 시스템과 연동이 될 수 있도록 설치할 계획입니다. 누구하고 계약을 해요, 업체도 모르고 사람도 모르는데, 여러 가지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과장님이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데 질책을 하는 건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낙양동 버스차고지 10%는 뭘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매립작업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차고지에 건물이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들어갑니다. 식당이나 간단한 정비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민종 위원장 대합실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버스가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주민들이 탈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그거는 박차하는 데고 거기가 외지여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봐서 가능하면 만들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거기에서 가스를 주입하고 나갈 거 아니예요. 그럴 때 그쪽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게 되느냐는 거죠. 그것을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더욱 더 열심히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행정과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28분 감사중지)

(18시38분 감사계속)

이민종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마. 주택과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와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주택과장 김지형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재건축 추진 중인 가능주공, 미도연립, 명성연립의 경우 공사 중지되어 있는 데 시에서 적극적인 중재 및 대책 마련에 대한 지적사항으로서 미도연립 재건축은 현재 완공돼서 입주 중에 있으며, 가능주공 및 명성연립도 현재 공사 진행 중입니다.

현수막 게첨대의 좁은 공간 때문에 보기에 좋지 않으므로 타시군에 벤치마킹을 해서 접목시켜서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은 경기도 내 우수시군을 방문해서 견학을 해서 5cm정도 간격을 둬서 설치를 하고 신규 설치시에는 신형으로 아예 설치간격이 고정되는 것을 설치할 예정이고, 청계천 주변 광고물 정비도 시범가로 조성사업 관계로 견학한 바가 있습니다. 좋은 면은 반영을 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로서 공동주택 재건축 현황입니다. 금오주공 2단지 외 11건이 공사 중입니다.

공동주택 재건축에 따른 집단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신곡주공 아파트 재건축 외 8건이 있었는데 진정 내용으로는 공사 피해에 대한 진정, 소음 분진,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으로 민원이 있었습니다.

숙박업소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의정부동 133번지 의정부3동 1건이 학교정화구역 외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안말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은 토목공사는 전년도에 이루어졌고, 금년 완공이 된 어린이집 준공 예정으로 금년 12월에 사업 준공이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추진실적입니다. 2건에 대해서 대집행을 실시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내 가설건축물 건축 허가 현황입니다. 장암동 66-1 외 3건에 대해서 임시기계실이나 임시사무실에 대해서 허가를 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현황 행정조치 실적입니다. 의정부동 483-10번지 외 17건을 적발해서 현재 시정완료가 됐거나 계고 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허가시 의제된 국공유지 매각 등 처리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주차장 건축물 허가 현황입니다. 송산 택지지구 민락동 734-1 외 2건에 대해서 1건은 준공이 됐고, 1건은 공사 중, 1건은 미착공이 돼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유치원 건축물 허가현황입니다. 녹양동 335번지에 지하1층 지상 4층에 공사 중인 사항을 허가 했습니다.

건축물 대장 전산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작년 12월31일 구축을 완료하고 금년 1월부터 전산발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오동 산장경로당 건축허가 경위 및 처리현황입니다. 위치는 금오동 265-8번지이고 사회복지과에서 금년 5월24일 건축협의 신청이 돼서 금년 6월14일 건축협의 처리를 했고 8월16일 착공신고를 해서 현재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용역비는 10억 4,380만원으로 금년 5월20일 용역착수를 했고 현재 관내현황 기초자료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중에 있습니다. 약 27% 정도 진행되고 있고 내년 11월13일 준공 예정입니다.

의정부 민자역사 추진현황입니다. 11월에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인가가 반려가 돼서 건축허가도 같은 내용으로 반려를 했습니다.

불량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조치 현황입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을 248,281건을 했습니다. 고정광고물, 유동현수막 기타가 되겠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행정처분 내용으로 159건에 대해서 처분을 했습니다.

현수막 게첨대 및 시민게시판 동별 현황입니다. 현수막 게첨대 70개소 지정벽보판 67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현수막 게첨대 정비 및 이전 5개소, 지정벽보판 정비 9개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적용사례입니다. 적용사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옥외광고물 업무 전반에 걸쳐 저희 조례도 적용합니다만 전체적으로 경기도 옥외광고물 조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과태료 부과 50건에 3,093만 5,000원을 했고 징수를 38건 2,583만원을 했고, 이행강제금 1건 500만원과 고발 8건을 했습니다.

각종 용역비 집행 및 진행경위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으로 종전에 보고한 내용과 겹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추진 중인 공사별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안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변경금액은 3,726만원이 증가됐는데 사유는 선형변경과 상수공 및 배수공의 신규 공종이 발생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예상사업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예산이 9억 6,500만원입니다만 금년 5월에 추경으로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와 같이 예산이 계상됐는데 디자인용역, 주민설득, 간판교체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완공예정일이 2006년 12월이기 때문에 이월사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공동주택 재건축 현황에서 율림주택은 공사 중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돼 있죠?

○주택과장 김지형 시공 도중에 부도가 났기 때문에 조합분은 조합원 자체가 건축주이기 때문에 분양보증 대상이 아니고 분양했던 48세대 25억원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서 국가하고 건설업체하고 투자해서 만든 주식회사인데 환급을 결정했습니다. 계속사업을 할 게 아니고 보증금액을 돌려주고 정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윤만행 위원 그러면 다른 회사가 맡아서 실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에서 공사가 빨리 재개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는 거죠.

○주택과장 김지형 직접 도와주는 것은 없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조합측하고 협의과정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공동주택 재건축에 따른 집단민원 처리에 보면 건축허가를 내 줄 때 현장을 한번이라도 가보시고 내줍니까, 서류검토만 합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공동주택은 현장을 나갑니다. 아파트 이외에는 현장을 일체 안 나가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녹양 현대홈스타운 지으면서 도로폐쇄 문제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사전에 나가봤을 때 그런 문제가 야기될 것을 분명히 감지가 됐을 텐데 재건축허가를 내줄 때 공사업체 측에 조건부라든가 달아 가지고 허가를 내줬으면 이런 불상사가 안 일어났지 않느냐는 거죠.

○주택과장 김지형 그런 민원사항이 예측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사업승인은 법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토지가 누구 토지냐에 따라서 부지면적에 포함이 되고 안 되고 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습적으로 통상 다니는 길이고 그게 막혔다고 해서 아예 못나가는 게 아니고 돌아서 나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것을 민원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만히 부지에서 잘라낼 수는 없고 원만히 해결하겠다는 통보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폐쇄를 안 시키겠다는 내용으로 봐도 됩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그렇게 협의를 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윤만행 위원 불량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조치사항에 보면 불법단속 건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일반 시민들 단속하는 것도 좋지만 의정부시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의정부시에서 행사 있을 때는 다리 난간이고 교차로 부분에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에 제일 먼저 현수막을 걸거든요.

○주택과장 김지형 저희도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 누차 최소한의 수량으로 설치를 하고 주택과에 협의를 해서 달아 달라고 해도 계속 악순환이 되는데 행정광고물에 관계없이 적발되는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각 부서에도 단속을 해서 벌금을 물려야죠.

그 다음에 유흥업소에서 도로나 벽보에 광고지 뿌리고 붙이는 것은 벌금처리를 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주로 다량배포 업체가 유흥주점 8-9개소가 됩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업체 실무책임자를 불러서 어느 한 업체라도 먼저 문란하게 한다고 하면 집중단속을 하겠다고 해서 현재 유흥업소가 벽보로 아주 불량스럽게 붙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시작이 된다면 과태료 부과가 최대 300만원이니까 반복해서라도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시에서 행사 있을 때 먼저 솔선수범해서 불법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대우 성원 현대아파트 진출입로 확장요청 및 추동공원 개발로 민원이 있었는데 처리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주택과장 김지형 저희가 자료를 뽑다 보니까 그런데 민원발생에 대해서 시장님 면담도 하고 추진이 됐습니다. 현재 관련부서 도로과라든지 교통행정과에서 확장을 지구단위계획 수립 때 어차피 협의매수가 안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때 반영을 해서 장기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미 회시된 바가 있고, 재차 민원이 언제 할 거냐 그래서 2020기본계획 끝나고 도시관리계획 때 반영을 하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영민 위원 일단 지금현재 진입로에 상당히 교통 혼잡으로 인해 가지고 상가들이 불법건축물로 알고 있는데 단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저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마 차량단속은 교통행정과에 통보를 했고, 물건 내 놓고 노점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물건들이 나와서 도로가 좁아진 거예요, 아니면 건축물로 인해서 좁아진 거에요?

○주택과장 김지형 건축물로 도로를 침범해서 줄어들은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그거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건축물이 도로에 점용하는 부분은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장암동에 보면 대한주택공사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상가가 있어요. 상가 부분에 일부 인도를 점용해 가지고 건축행위를 한 거죠.

그리고 복도가 있는데 복도를 아주 막았어요. 공간을 자기네 영리를 목적으로 쓰고 있어요. 여기를 현장 확인을 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알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리고 자수정 싸우나 건물 옆에 보면 주차장으로 돼 있는데 대한주택공사에 알아보니까 체력단련장으로 돼 있어요. 어린이 인라인스케이트장 그런 공간으로 돼 있는데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도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 드립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금오동 산장경로당 건축허가와 관련해 가지고 나름대로 법규해석도 하고 정리를 해 봤는데 경로당 신축에 있어 건축허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지형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허가가 아니고 협의처리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계획수립을 해서 건축부서에 협의 신청이 됐습니다. 검토를 해 본 결과 산장연립 단지 밖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장연립에 건축물 관리대장에 노인정을 지은 필지의 지번도 없고 더 확인이 안 되는 게 사업계획 승인처리가 84년도에 허가나간 거기 때문에 폐기처분돼서 없습니다.

그래서 협의처리를 6월에 했고 현재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단지 이외이기 때문에 경로당을 짓겠다고 사업계획을 수립한 거 같습니다.

김영민 위원 원래 265-8번지는 어린이놀이터 부지로 사용하고 있었죠?

○주택과장 김지형 저는 모르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어린이놀이터 부지로 건축허가 승인 조건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주택과장 김지형 84년도 사업계획 승인 때 허가조건에 어린이놀이터로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김영민 위원 예. 그리고 답변 자료를 보면 말씀하신 부분 산장연립에 사업부지 외의 지역으로 어린이놀이터 시설은 산장연립의 부대시설이 아니라고 해서 보내왔거든요. 그리고 문서보존 기간이 10년이 경과돼서 폐기시켰다고 보내왔는데 건축법과 관련해 가지고 그 당시에 주택건설촉진법, 대통령령 시행령에 의해서 보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에는 대지 안에 주택규모가 20세대 이상 100세대 이하인 경우에는 세대당 3.3㎡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 그리고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놀이터 부지에 어떻게 산장경로당이 협의 처리하셨다고 하는데 협의 처리부분도 이해가 안 가고 건축허가 내주는 부서에서 내 준 거 아닙니까, 산장아파트에 어린이부지를 확보시켜 준다던가 87평 정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주택과장 김지형 그 당시 관련규정은 말씀하신 대로 돼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로 있었다는 부지가 보시면 당시에 관련규정에 어린이놀이터는 부지 안에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에는 대지 안에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김영민 위원 그거는 복리시설이에요. 내에 돼 있어야 된다 라는 게 건축법입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그때 당시 주택건설촉진법입니다.

김영민 위원 주택건설촉진법에 보면 30조 2항에 법 제3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설치의 기준과 대지의 조성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하신 부분 내에 있어야 된다 라는 부분은 이해가 안 가고, 주택단지는 건축법시행령 제2조 2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이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만 복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따로 구획 양여하는 토지는 이를 별개의 대지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토지대장을 봤는데 소유권 이전이 한미야전사 외기노조 국민복지 주택조합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공에 맞물려가지고 산장아파트 자치관리위원회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설에 의해서 그 당시에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설치공사 준공검사 신청서예요. 1982년.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동주택이 준공이 될 수가 없어요.

○주택과장 김지형 그때 당시에도 어린이놀이터 설치 대상은 맞습니다.

김영민 위원 사업계획 승인에 들어가 있는 거에요. 그리고 산장아파트 자치위원회로 돼 있고, 준공내기 위해서, 그리고 준공검사를 위해서 어린이놀이터 부지를 확보한 거고,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는 내에 있어야 된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주택과장 김지형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김영민 위원 내가 아니에요, 산장아파트 부지에요.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에 산장아파트라고 돼 있는데.

○주택과장 김지형 관련서류가 있다면 명확히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김영민 위원 노인정이 언제 준공이에요?

○주택과장 김지형 준공 다 됐습니다.

김영민 위원 준공하면 안 됩니다. 합법적으로 다시 재검토 하셔가지고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준공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김영민 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메모를 하셨다가 확인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지형 그때 당시에 규정을 찾았는데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에는 대지 안에 이런 세대가 있을 때는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여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 대지 안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김영민 위원 산장아파트 부지 아니에요. 그게 내이지. 담장 밖에만 있는 거지 부지는 산장아파트 부지 아닙니까. 자꾸 반복되는 얘기를 하는데.

○주택과장 김지형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재건축에서 명성연립 준공여부가 어떻게 돼 있나요?

○주택과장 김지형 부도가 나 가지고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입주할 사람들이 준공이 안 나온다고 해서 준공서류를 넣었다는 소리를 들어서 그런데 안 됐습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안 됐습니다.

안계철 위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중앙로에 하겠다고 하는데 공청회를 금년 12월에 하겠다고 하셨는데 중앙로에 상인들은 다 불러서 할 예정입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중앙로가 상인들의 모임이 구성돼 있다든지 그러면 추진이 수월하겠는데 그런 모임도 없고 해서 어떻게 설명회를 개최해야 될지 연구를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12월인데 언제 연구를 해서 사람을 모으고 합니까?

연말연시에 영업에 반짝할 수 있는 시간인데 모이자고 하면 가능한건지, 그리고 공청회 한번에 될 것도 아니고 내년 4월인데 1회 공청회로 가능한 건지.

○주택과장 김지형 주민설명회를 금년에 한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표준모델 디자인 용역이 되면 전수조사가 되고 거기에 표준모델 안을 개별적으로 면담을 해서 어느 정도 인식이 된 다음에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자료에 12월에 한번 4월에 한번 2회를 하겠다는 것은 정말 책상행정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얘기를 자료에 얹으신 거예요. 어디 두 번 해서 간판이 되겠습니까.

중앙로가 영업이 잘 안 되요 그래서 건물이 있으면 점포가 많은 데는 1년에 한번씩도 움직이는 점포가 있어요. 2년에 세 번도 움직이는 점포가 있어요. 업종도 바뀌고, 그런 지경은 영업이 안 돼서 임대료도 안 되고 영업이 안 되니까 나가는 건데 내가 A라는 영업을 하다가 B라는 영업으로 돌아섰을 때 그에 맞는 간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얼마가 들든지 돈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들어온지 지난 달에 들어와서 영업하는 사람한테 간판이 이래서 아름다운 간판으로 할 테니까 바꾸시오 하면 수긍을 하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수반이 된다는 거죠. 저도 궁극적으로 생각할 때는 역에서 내려서 중앙로가 간판이 일목요연하게 돼서 아름다운 간판이 돼 있고 그러면 좋죠. 그런데 이거만 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하고 병행해서 할 것이 전주도 지중화를 해 줘야 되요. 가로수 전지작업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건물에 규격된 것이 한 눈에 나타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만 해 가지고는 절대 빛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병행해서 실시하자고 계획이 짜진 다음에 상인들을 만나서 아름다운 간판을 만들어봅시다 라고 설득을 하고 전체적으로 모아서 협의를 해서 합리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진수 위원 의정부 민자역사 추진현황 그 동안 허가가 들어와 가지고 시의회에서 임시회를 개최해서 건의안을 채택했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택과에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보도 자료를 준 적이 있었죠?

○주택과장 김지형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왜 이렇게 여기에 보면 민자역사 건축이 되지 않음으로서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어 조속한 건립요청을 해 왔다. 경원선 의정부민자역사 착공 지연으로 경원선 복선 전철사업에 크나큰 손실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사업이 의정부시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임을 감안하면 조속히 건축허가가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해 왔다. 왜 보도자료를 이렇게 냈어요?

○주택과장 김지형 보도자료를 제공하게 된 사유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철도공사에서 저희한테 보내왔습니다. 단순히 민자역사에 건축이 이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경원선 복선 전철화 사업에 개통에 지장을 초래를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료를 낸 거고, 자료를 주면서 신문사에서는 많이 문의전화도 왔습니다.

보도자료는 자료니까 보도자료로서의 가치가 있으면 신문사에서 낼 테고 없으면 안 내고 이런 취지로 민자역사 이것만 가지고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보도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우리 시가 어떻게 이마트하고 철도청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내느냐는 거예요. 우리 시가 어떨 때 보도자료를 내요?

○주택과장 김지형 이마트는 거론을 안 한거고 철도공사에서

최진수 위원 여기에 철도공사는 지난 13일 신세계의정부역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밑에도 민자역사로 나와 있고, 이런 보도자료를 볼 때 우리 시가 공시가 이마트의 대리인격이 되는 것인지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시가 이런 보도자료를 내라고 주는 의도를 모르겠어요. 이 자료를 보면 이마트 하수인 같아요. 그리고 반려를 했는데 시의회의 강력한 반대성명, 재래시장활성화 및 보호정책, 주민들 불신갈등, 교통해소대책,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보도자료를 낸 게 얼마나 우스워줬느냐고요.

○주택과장 김지형 반려는 최종반려를 한 거고 추진 과정에 이런 철도공사의 협조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만 잘못되게 받아들여졌다면

최진수 위원 잘못됐죠. 어떻게 시가 의견서를 보면 민자역사를 빨리 내주게 하는 그런 의도로밖에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지형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죄송하고, 저희 뜻은 철도공사에서

최진수 위원 우리 의원들도 많은 공감대고 형성돼 있어요. 잘못된 거다. 보도자료는 특수한 경우에 보도자료를 내는데 일개 철도청이 이마트를 짓는데 보도자료를 낸다면 공시가 아니다. 그런 걸 지적합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센트럴타워 17층 예식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예식장업을 허가 낸 겁니까, 음식점을 허가 낸 겁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음식점입니다.

최진수 위원 일반 식당인데 예식업을 하는 건 불법입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저희는 불법으로 판단을 하고 예식장이라는 거는 유권해석을 건설교통부에 알아본 바에도 신랑신부가 예식을 통해서 결혼을 하는 장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를 했거든요. 했기 때문에 위반으로 불법용도변경으로 판단해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식장 연합회에서 그래도 계속 영업을 하기 때문에 단전 단수까지도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통보했더니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최진수 위원 의정부시내 예식장을 보면 용도가 뭐로 돼있어요? 문화 및 집회시설이죠.

○주택과장 김지형 현재 건축법 용도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 시설은 근린생활시설이죠.

○주택과장 김지형 그래서 불법으로 판단하고 고발조치를 한 겁니다.

그런데 현재 소송이 들어와서 행정명령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전부 정지돼 있습니다. 더 이상 조치를 못합니다.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진수 위원 행정소송은 어디에 낸 겁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법원에 냈습니다.

최진수 위원 예식업을 하는 선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시가 복개하천에 건물을 지었는데 이것을 시가 행정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없습니다.

최진수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건축부서에서는 당연히 불법건축물을 단속을 합니다. 하천부지나 국공유지 공원이라든지 관련 규정에 의해서 관리부서가 있는 지역은 관리부서에서 하고 그 외 지역은 불법건축물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교통행정과에서 쓰고 있고 그거는 관련규정에 의한 관리부서에서 조치해야 될 거로 사료가 됩니다.

최진수 위원 건물에 대해서는 하천법 적용을 받습니까, 주차장법을 받습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그게 위반이라고 하면 하천 불법점용하고 건축법 위반이 되겠죠.

최진수 위원 주차장법은 아니죠. 그런데 건축법하고 다 자료를 봤는데 건설과장은 하천법이 아니라는 거죠. 주차장법에 의해서 한다는 거고, 그런데 주차장법에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가 하천법에 의해서 한다고 치면 이런 건물을 고발할 생각은 없어요?

○주택과장 김지형 불법건축물을 관리하는 부서 별도 규정에 의해서 관리하는 부서가 없는 지역은 전체적으로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 불법이면 고발조치하고 대집행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 규정에 의해서 관리부서가 있는 데는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의정부시의 주인이 누구에요. 시민이죠. 그러면 다른데서는 과장께서는 관리부서에서 한다고 하는데 시민이 집을 지어서 잘못되면 주택과에서 다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 건물입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건물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일반적으로 건물을 지었을 때는 이 사람이 의정부모범운전자회가 시민입니까, 공무원입니까?

시민이죠. 시민이 불법건물을 지었는데 고발해야지 관리부서에 넘긴다.

○주택과장 김지형 넘기는 게 아니고 불법건축물을 관리하는 구역에서 불법이 발생되면 당연히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국공유지나 공원 시유지 이런 데는

최진수 위원 어쨌든 간에 건물이잖아요.

○주택과장 김지형 물론 건축법 적용을 받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걸 말하는 건데 말을 돌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왜 저희과에서 고발조치를 안 하냐 이렇게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건축법에 저촉이 되죠?

○주택과장 김지형 저촉이 됩니다.

최진수 위원 모든 것이 행정적으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상위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관련부서에서 판단할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못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면서 불법을 건축법에 의해서 조치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하죠.

시유지에 불법으로 건물을 지으면 물론 건축법위반이에요. 우선 국공유지면 시유지 관리부서가 회계과이면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최진수 위원 그린벨트에는 건물을 지어도 대통령이나 누구라도 불법건물이에요. 법으로 명시돼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건축법에 명시돼 있는 거에요.

○주택과장 김지형 건축법 위반이라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조치를 하느냐가 문제지.

최진수 위원 건축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위반입니다.

최진수 위원 건축법에 보면 위반건물에 대한 행정조치, 행정절차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건축법 83조 2항에 10/100을

○주택과장 김지형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는 허가절차를 결여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건축물 새로 허가를 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하천점용허가도 해 줘야 되고 건축허가도 해 줘야 되고, 이런 걸 절차를 안 거쳤을 때는 공공건축물 특례규정에 의해서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거는 공공건물이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지형 짓는다고 가정했을 때는 공공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최진수 위원 이 사람들은 우리 시에 사회단체도 아닙니다. 경찰서 소속입니다.

고발할 생각은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그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 드렸는데요. 관련과하고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든지 보고를 드린다고 했는데 자꾸 질문을 하시면 주택과장으로서 답변하기가 그럴 거 같은데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주택과든 교통행정과든 건설과든 같이 논의를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할 게요.

최진수 위원 우리 시가 이런 부분을 단속하고 계도하고 모범이 돼야 되는데 조장하고 있고 방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은 건물 예산이 어디서 지었느냐 CCTV 사업에서 남는 돈으로 지었어요. 예산도 편법운영하고.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그거는 예산이 남는 것을 가지고 집행한 게 아니고 당초에 CCTV 설치할 때 설계를 상황실을 설치하니까 사무실이 있으니까 내보내야 되니까 설계내역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이전하는 거를 지어주는 공사비를 포함해서 발주가 된 거라는 거죠. 그거는 남은 예산을 쓴 거는 아닙니다.

최진수 위원 예산이라는 거는 시에서 의회의결을 받을 때는 명시가 분명히 돼 있어야 되요. 이 자료를 서면으로 해 주세요.

이민종 위원장 그 문제는 같은 건설교통국 관할이니까 국장께서 협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에 없는데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청원에 의해서 6,900명의 동의를 득해야 시에 청원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그런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청원 들어온 게 언제죠?

○주택과장 김지형 10월18일입니다.

이민종 위원장 분명히 과장께 질의를 했었어요. 공동주택 지원법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했더니 답변이 현재 31개 시군을 비교해서 좋은 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올릴 겁니다. 그래서 의원발의로 하려다가 과에서 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민단체가 갑자기 시장실을 들어가서 우리한테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우리 환경건설위원회는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의원발의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걸 과에서 준비한다고 해서 기대하고 타 시군 것을 비교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걸 시민단체에서 와서 시장실에 가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해서 냉큼 줘 버리면 우리 위원회는 뭐가 되는 거에요.

현재 청원이 들어와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들어오지는 않고 서명 받는 중입니다.

이민종 위원장 현재 이런 상황을 우리한테 진작 보고를 했으면 의원발의라도 했었는데 우리한테 얘기도 안 하고 갑자기 바꿔버리면 어떻게 해요.

○주택과장 김지형 그래서 변명을 하자면 위원장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저희 안도 됐고 비교 검토 중에 청원이 됐습니다. 민원 신청한 취지도 있고 해서 취지의 내용도 있고, 제안한 청원한 내용대로 저희가 발의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에 의해서 충분히 저희가 자료 확보 내지는 조례안 만든 것에 대해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 안을 첨부를 해서 시의회에 발의할 예정이고요.

시에서 방침이 시민단체에서 열의를 가지고 하겠다니까 저희가 입법예고를 하면 20일밖에 안 되고 저희가 더 빨리 추진하게 되니까 신문에 난 대로 시에서 시민이 청원한 것을 공을 빼앗으려고 한다 이렇게 사실과 다른 내용까지도 발표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수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청원해서 조례안이 들어온다면 저희가 현재까지 검토한 내용을 의견서를 첨부를 해서 시의회에 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그러면 시민단체에서 들어왔으니 환경건설위원회에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전에 얘기를 한마디라도 했어야 되잖아요. 우리 의원님들이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았습니다.

그런 상황에 갑자기 시민단체에서 저한테 와서 난리를 피는 거에요. 의회는 뭐하느냐, 전혀 몰랐어요.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시민발의가 돼서 의회로 들어오겠습니다만 저희도 검토해서 심사숙고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고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사전에 얘기라도 했으면 이런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지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해 놓고 당황하게 만들어요.

○주택과장 김지형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9시48분 감사중지)

(19시53분 감사계속)

이민종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바. 재난안전관리과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와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윤한수 재난안전관리과장 윤한수입니다.

먼저2005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관리가 부실하여 음용수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임에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 점검표 부착시 쉽게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임용수로 이용하는 시설임을 감안해서 주변환경이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 분기 1회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질시험 성적표를 부착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시설장비 일제정비 기간 내에 노후 된 표지판 및 주변을 정리하고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매월 1회씩 정기점검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 공무원에게 방독면이 지급되어 보관하고 있는데 일부 직원들은 자기부서에 방독면이 어디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있고 방독면 사용법 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바 재난발생시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시민들을 유도해야 하는 공무원들에게 평소 방독면 사용법과 응급처치 등 생활민방위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해서 시청 직장민방위대 민방공 대피 훈련시에 실과소별로 통합 보관하고 있는 방독면을 개인별로 휴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방독면 사용법가 심폐소생술 등을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생활민방위 교육시에 교육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방자재 관리현황으로서는 현재 PP포대 290,380매 외에 20개 종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량 터널 등 안전관리 지도점검 현황에 대해서는 A급 시설 1개소와 B급 시설 15곳에 대해서 연 1회 실시를 했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등급별로는 교량이 15개 중에 15개가 B등급이고 터널 한군데가 A등급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수펌프장 현황입니다. 의정부1동 배수펌프장 외 5개소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공사장 안전관리실태 점검결과입니다. 지난 10월24~11월11일까지 19일 동안 총 26개소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했고, 경기도에서 안전기동점검반이 토목공사장 2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점검한 26곳에 대해서는 현장조치사항 이외에는 별 이상이 없었으며, 경기도 점검사항은 지적사항이 지난 23일 통보가 돼서 가능배수구역 하수관거 공사장에는 4건이 지적이 됐고, 금신지하차도 시설공사는 5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지 지도사항과 안전소홀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실과소로 하여금 조치토록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방독면 구입 및 배부현황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는 예산이 있었으나 2004년 11월14일 경기도지사 특별교부세 지원불가 방침으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구입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수방자재 관리현황에 보면 2004년도 현황인데 언제 구입해 놓은 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윤한수 예전부터 구입해서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윤만행 위원 우의는 1회용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한수 아닙니다.

윤만행 위원 그런데 68매 사용해서 579매 중에서 511매 잔량으로 남았는데 한번 사용했으면 그냥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삽도 1회용이 아닌데 한번씩 쓰고 버렸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한수 내역을 보면 우의 사용한 것이 각 동별로 모니터요원들이 있습니다. 통장들 일부가 모니터요원으로 돼 있는데 우기 시에 입고 나가서 시찰 및 예찰활동을 하라고 지급을 했답니다. 그래서 사용한 거로 보고가 들어와 있고, 삽은 일부 수방작업을 하면서 부러지거나 훼손부분과 작년에 보고 누락시킨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윤만행 위원 언제 쓴 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윤한수 마대는 예방활동도 해야 되고 지하수 침수를 막기 위해서 쓴 건데 각 동에서 호우주의보나 예보 발생할 때 위험지구에 배포해서 썼다고 합니다.

윤만행 위원 대형공사장 안전관리실태 점검결과 우리 시 점검은 이상 없다고 했는데 나가서 어떤 항목에 의해서 점검을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한수 안전관리 쪽을 봅니다. 보행자 안전관리와 공사장 인부에 대한 안전관리, 시설물 보강 보전에 대한 안전관리 쪽을 완전시설물 쪽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미비사항을 현장에서 조치하는 것은 조치를 하고, 근원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부분은 별도로 통보를 보냅니다.

윤만행 위원 2005년도에 대형공사장에서 공사를 하면서 사망사고나 부상자가 발생한 건수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한수 현재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민방위경보시설 유지관리를 하는데 몇 군데를 하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윤한수 8군데입니다.

이민종 위원장 급수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한수 주로 정부지원시설만 관리를 하고요. 나머지는 지정만 해서 필요시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 경량전철건설사업단

다음은 경량전철건설사업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와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김종보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김종보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경량전철사업추진 지연의 원인을 제공한 포스코 건설 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GS건설 콘소시엄과 총 사업비 및 실시협약에 대해 협상 중에 있어서 협상이 완료되면 중앙민간투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총 사업비 등이 확정되는 대로 우리 시의 피해액 산정 및 법률자문을 거쳐 배상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선 협상대상자인 LG건설 측 차량의 소음이 심하게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타 차량보다 소음이 적은 시스템입니다만 향후 운행시 소음 진동 규제법에 의한 기준을 사업시행자가 책임지고 충족시키도록 실무협상시 실시협약 부록에 명문화 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녹양역사의 경우 동쪽 진출입구가 배제되어 있어 설계변경을 통해 필히 반영되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주민 및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동쪽 출입구를 개설하도록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협조 문서를 발송하였으며 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동쪽 출입구가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 경량전철건설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내용은 업무보고시 보고 드린 내용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원선 전철 복선화사업 추진 및 분담금 납부현황입니다. 경원선 복선화 사업에 2005년까지 시가 납부한 금액은 41억 900만원입니다. 향후 납부예정 금액은 30억 2,100만원이며, 본 공사에 대한 정산이 내년도에 있을 예정입니다. 추가로 발생되는 부담액에 대해서는 향후 정산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선 고가화사업 추진 및 분담금 납부현황입니다. 우리시가 2003년까지 납부한 분담금은 115억 8,500만원입니다. 향후 납부할 예정금액은 당초 107억이었습니다만 본 사업비 복선화 사업을 지원하면서 경원선 복선화 사업에 포함돼서 저희 시 부담의 7.5%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경원선 고가화사업 진정민원 처리결과입니다. 2005년 11월9일 가능동 30-12 대림목화빌라에 거주하는 양태석 민원인이 경원선 복선전철 공사로 인하여 주택균열 발생 및 소음진동으로 인한 장애 등을 호소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민원제기 이전에 2005년 8월에도 환경위생과에 소음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어 소음을 측정한 바가 있습니다. 측정당시 65.5dB로 생활소음 기준 이하로 측정되었으며 본 민원은 피해보상 민원으로서 철도시설공단에 이첩을 11월10일 시켰습니다. 철도공단에 확인한 결과 2005년 6월에 연도변 조사시 계측한 결과치가 현재 변함이 없어서 민원인이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피해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녹양역사 신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경원선 복선화 및 고가화 사업과 병행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신설하는 역사입니다. 승강장은 길이가 200m이고 폭은 7.5m이며 건축규모는 지상2층 1,75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2억이 소요되는데 복선화 사업에 일괄 포함돼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 착공하여 현재 32%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말 개통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경원선 복선화 사업에 30억 2,1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고가화 사업이 광역전철화 사업으로 전환되고 시비부담액이 감소됨으로서 금년도에 집행사유가 미 발생되어 부득이 내년도로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2004년도에 지적된 녹양역사 동쪽 출입구를 계속 민의의 편에 서서 열심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김종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북부 역사를 신축하고 있는데 서쪽으로 신축을 하면서 쏟아졌던 민원이 역사를 지으면서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없다, 에스컬레이터를 해야 된다고 해서 민원이 받아져서 운행이 되고 있는데 기존에 설계에서 반영하다 보니까 1인용의 에스컬레이터입니다. 또한 그것이 경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과 노약자가 타면 안전 경사도가 돼 있는 것인지 육안으로 봐도 상당히 높습니다.

만에 하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노약자들이 구르는 경우에는 졸도 아니면 사망일겁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지을 때는 확인을 하셔서 협소하지 않고 넓어지고 경사도도 완만하게 해서 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서쪽에 돼 있는 에스컬레이터도 기준이 나와 있다면 적합하지 않다면, 또 기준이 없다고 해도 가능하다면 경사도를 완만하게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민원을 제기해서 전철사업단에서 철도시설공단에 보냈는데 답변에 의하면 주변에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 보면 파일을 박고 공사를 하면서 몇 년 동안에 그 분들이 소음과 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것은 자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국책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몇 년 동안 받은 불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응분의 보상은 차치하더라도 그 분들이 관계자들이 와서 이해의 폭을 넓혀 준다던가 그러한 자세는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들 보상을 받으려면 손해 본 거 자료 뽑아 와라 그런 거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 사람들이 횡포가 아니겠습니까?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김종보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하는데 시에서 직접 하는 공사가 아니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관여를 못해서 그러는데 최상의 방법은 중앙분쟁위원회에 제기를 해서 하는 게 우선인 거 같고, 거기에 따른 민원인들한테 면담을 해서 방안으로 피해보상을 청구해야 되는지 면담 협조를 해 줄 것은 해 드리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내년 말이면 이 사업이 끝납니다.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었거든요. 주민들은 우리 시에서 시민의 편에 서 주지를 않고 부단히 노력한 거는 몇 분은 아는데 대다수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고 모든 것을 철도시설공단으로 밀기만 하고 해서 서운한 감정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1년 밖에 남지를 않았는데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과정까지 시에서 경전철 업무 때문에 과가 생겼다고 하지만 경원선 업무가 같이 있으니까 남은 시간이라도 매진해 주셔서 시에서 시민들에게 앞장서서 한다는 모습도 보여주고 좋은 결과도 따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김종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량전철건설사업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아. 차량등록사업소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와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석기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석기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 및 말소현황입니다. 2005년에 등록은 109,324대를 등록했고 말소는 1,847대를 말소했습니다.

자동차 등록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05년도 부과건수는 1,405건에 1억 8,264만원이고 징수액은 1,323건에 1억 6,163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부과액은 3,266건에 3억 2,204만원이고, 징수액은 1,125건에 8,656만 5,000원, 체납액은 2,141건에 2억 3,547만 5,000원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범칙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부과액은 12건에 410만원을 부과해서 전액 징수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체납건수가 82건에 2,100만원이 되는데 어떻게 받으실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석기 저희가 인력도 없고 재산압류 조치는 다 했는데 징수는 독촉장을 상하반기로 2회에 걸쳐서 발부해서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과태료가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데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석기 과태료가 연체료가 안 붙기 때문에 폐차나 매매할 때 내기 때문에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윤만행 위원 2006년도부터 자동차 넘버가 새로 교체가 되는데 넘버 교체할 때 받을 수는 없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석기 넘버 교체할 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민원인이 밀려 가지고 바로 오는 차도 처리를 못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등록업무는 등록계에서 하고 과태료업무는 관리계에서 하기 때문에 연계가 보기 전에는 잘 안 되는 편입니다.

안계철 위원 정기검사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검사시기를 놓쳐서 과태료를 내는 건데 3,200대가 정기검사가 늦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많은 것은 우리 시에서도 정기검사 받으라고 연락을 해서 이런 것을 없게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석기 저희가 법상으로는 통보할 의무가 없는데 사전에 2004년도부터 미리 검사 전에 통보를 해 주고 검사가 지난 다음에 통보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 때문에 한번 더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저도 1년이 넘었는데 한번도 안 왔는데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석기 등기로 가면 본인이 수령인으로 받아야 되는데 전부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하기 때문에

안계철 위원 이것이 많은 것은 좋지 않다는 얘기죠. 내년도에는 과태료 수입이 줄어야 된다는 거에요. 줄어야 특화사업으로 의무는 없지만 고지서를 내보내서 통보를 해 줘서 미필이 없이 가는 것이 낫다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석기 통보를 해서 검사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시3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안계철최진수김영민이민종윤만행허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탁재
○피감사기관 참석자
건설교통국장김한기
도시계획과장최규인
건설과장육병관
도로과장김기성
교통행정과장차준익
주택과장김지형
재난안전관리과장윤한수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김종보
차량등록사업소장최석기


○서면답변자료
1. 부가세경감세액 05년 상반기 점검내용 보고서(교통행정과)
2. 대형공사장 안전관리실태 점검시 경기도 안전점검 기동반의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재난안전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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