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행정사무감사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총무국
일시 : 2005년 11월 30일(수) 오전 10시
장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0시00분 감사개시)
○이학세 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오늘은 총무국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정부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13조제2항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 및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과소장 및 동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로 총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신창종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30일 총무국 총무국장 신창종.
총무과장 최종운,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회계과장 신상철, 민원봉사과장 우명현,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손호민, 의정부1동장 이원재, 의정부2동장 박수열, 의정부3동장 조기신,
호원1동장 송원찬, 호원2동장 임해명, 장암동장 신현영, 신곡1동장 유경수, 신곡2동장 공완식,
송산1동장 유은희, 송산2동장 박종철, 자금동장 사성환, 가능1동장 오현식, 가능2동장 정장석,
가능3동장 지영구, 녹양동장 김대경.
○이학세 위원장 계속해서 총무국장께서는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신창종 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 노력하시는 이학세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총무국 소관에 대한 부문별 감사로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을 위하여 15개 동사무소 대표로 의정부1동장이 보고토록 하고 나머지 동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1동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1동장 이원재 안녕하십니까? 의정부1동장 이원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학세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15개 동을 대표하여 의정부1동 소관 200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458쪽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의정부1동 주민자치위원회는 남자 18명, 여자 4명으로 총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정기회의12회, 각종 프로그램 심의 집행 4회, 프로그램 신설 및 폐지 10개 프로그램, 내 고장 문화시설 탐방 개최 2회,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 및 전시회 개최 1회, 신년교례회, 단오행사 등 각종 행사주관 5회 통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 각종 단체지원 9회를 실시했습니다.
474쪽 타 위원회 겸직 통장 인적사항 및 현황입니다.
통장 4명이 새마을지도자와 겸직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인적사항 및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89쪽 주민자치센터 이용실적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선물포장반, 미술반, 요가반 등 총 16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연 인원 12,318명이 이용하였으며 1일 평균 78명이 자치센터를 이용했습니다. 프로그램별 운영상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18쪽 동장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가능동 15-456번지 외 6개소에 대해서 보도 재포장, 빗물받이 설치공사를 했습니다. 예산 2,000만원에 집행액은 1,952만원 집행잔액은 48만원입니다.
534쪽 동사무소 재난, 재해대비 장비 보유현황입니다.
염화칼슘 110포, PP포대 15,000매, 수중모터 15대, 엔진모터 1대, 삽 50개, 묶음 줄 5타, 비닐 3롤, 튜브밴딩 2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 전체 동사무소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1동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에서 보니까 특히 외곽에 있는 동을 보면 새로운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서 어느 날 갑자기 도로를 파헤치고 상하수도 공사를 한다든지 하수도 공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도로개설을 한다거나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의정부1동도 가끔 있겠죠? 그러한 공사에 대해서 사업시행부서로부터 사전에 통보를 받습니까?
○의정부1동장 이원재 모든 사업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공문으로 내려옵니다.
○박형국 위원 어느 정도 전에 내려옵니까?
○의정부1동장 이원재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공사하기 전, 신고 받고 승인해 줄 때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일부는 일선 동에 통보를 해서 사업을 시행한다니까 우선 다행인데, 제가 보기에는 동에서 청 내에서 실시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가 안 되고 있다.
즉 그건 과거 동 직원에 대한 업무가 그러한 사업시행이 청으로 이관되다보니까 동에서는 전담하는 직원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덜 가질 수 있지만 청 내 사업부서 직원들도 업무가 가중되다 보니까 동에 일일이 통보해 줘서 동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도로가 파헤쳐 있고 가스다 해서 민원이 야기되는데, 동에도 가지만 시의원한테 새벽에 전화가 와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는데요.
간부회의 때 사업부서에서 시행할 때 필히 며칠 전에는 최소한 일선 동에 통보가 돼서 알아야 한다. 사업이 시행되면 사업시행지에 사업내용을 안내해야 하거든요. 요새 그게 지켜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오는데 시민들은 이러한 사업은 동에서 안한다는 것을 알아요. 시청으로 가는데 업무가 가중되다 보니까 전화를 받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의원들한테 불똥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것을 국장님께서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대규모 사업을 시행하려고 계획을 했을 때는 최소한 일선에 있는 동장님들이나 직원들 그 사업이 시행될 곳의 주민들의 여론은 청취해야 한다, 일선 동의 동향을 보고하는 것도 있지만 최소한 동장님이나 직원들이 알아야만 거기에 대한 동향도 보고해 주는데, 사업 시행을 동에서 모르는 경우가 많다, 대형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왜 미리 누설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대형민원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부서에서는 어떠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최소한 동장님이나 동 직원에 대해서 그쪽에 어떠한 민원이 야기될 수 일이 없는가 의견정도는 청취해야만 시청 앞에서 우리 직원들을 괴롭히는 대형민원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태성 위원 김태성 위원입니다.
물론 각동의 사정은 의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나 권고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동 동장님이 대표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는 동들이 많기 때문에, 동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의정부시에 축제가 참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정부 각동에도 축제나 체육행사가 이루어 졌는데 집행내역을 보고 행사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 전에 생각했던 참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고 거의가 이벤트성 있는 축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자료를 보면 주민화합이라는 미명 아래에서 그런 행사가 이루어졌어요. 결국에는 공직자가 앞서서 그런 부분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는 않고 그 동의 풍속이나 도덕이나 문화에 대해서 퇴폐적으로 이끄는 꼴이 돼 버렸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려다 보니까 바쁜 하위 공직자들만 격무에 시달리는 꼴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동네축제라든가 그러한 행사가 어떤 정체성을 띄고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보면 실질적으로 어떤 동의 역사나 정서는 파악하지 않고 그저 행사에 치우치는 행사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폐단이 발생됩니다.
주민들에게 맨 먹을거리 놀거리만 제공을 하지 참다운 축제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고 봅니다. 의정부1동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 얼마를 책정 받아서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하셨죠?
○의정부1동장 이원재 한마음체육대회는 700만원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7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치루셨습니까?
○의정부1동장 이원재 저희 같은 경우는 직접 이벤트행사에 주지 않고 저희들이 직접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할 수가 있었고 특히 음식에 대해서는 각 단체에서 새마을부녀회를 통해서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사실 체육복 지원 없이 실질적인 행사진행을 하는 비용으로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저희 동은 직접 이벤트를 직접 진행하고 각 통장들, 각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참여해 가지고 심판도 봐 가지고 크게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행사를 통해서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8년도에 1동과 4동이 통합이 되면서 아직까지도 갈등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번 체육행사를 통해서 1동과 4동으로 팀을 구성했기 때문에, 많이 화합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동 단위 축제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그런 행사가 있어야 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주민의 화합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700만원이라는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비용에 대해선 어디서 나와야 행사를 치루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단체가 됐든 개인이 됐든 간에 어느 주머니에서 나와야 행사를 원활히 치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면 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의로 내면 좋지만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의정부1동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사를 통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얼마나 고생스럽겠어요. 아까 부녀회라든가 노력봉사라든가 출연했던 금액에 대해서 더 받은 금액은 없어요?
○의정부1동장 이원재 행사를 하기 전에 단체장하고 총무하고 합동으로 정기적으로 두 달에 한번씩 하는 단체장모임이 있습니다. 단체장들 모임을 통해서 시상품하고 음식만 각 단체에서 별도로 돈을 걷지 않고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금 범위 내에서 내는 걸로 했는데, 특히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더 내겠다고 해서 시상품하고 음식은 각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협조해 가지고 성공적으로 치렀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성 위원 적용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부금과 기부물품을 시단위에서는 전혀 받을 수 없다고 봅니다.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대통령령에 의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장관, 경기도지사, 관할 시장의 허가를 득하고서 기부금과 기부물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길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있는데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의정부1동장 이원재 저희 같은 경우는 동에서 받지 않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상품도 직접 사고 음식도 직접 장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관계법을 연찬해 가지고 저촉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이 주5일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공직자들도 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행사에 지쳐서 쫓아다니다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알면서도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오고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축제를 하되 참다운 축제가 되어야 하고 체육행사도 마찬가지고요.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 가지고 법에 의해서 저촉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법은 만들어 놓고 법에 저촉 되도 처벌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처벌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즐겁게 일을 해야 하고 거기에 따른 공직자들은 어느 기간 지나면 갈 수밖에도 없기 때문에, 해마다 이벤트의 업체를 끼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것은 주민들 화합이라는 미명아래이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주민들의 축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어느 개인을 위해서 하면 되지 않고 주민을 위해서 하는 축제와 그러한 행사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부1동장 이원재 명심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의정부1동장님 주민화합 한마음축제 하고 한마음축제 하고 차별성이 있었어요?
○의정부1동장 이원재 봄에 했던 주민화합 한마음축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수강생들이 작품발표회를 겸해서 한 프로그램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그런 곳에서 학생들이 출연을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외부에서 사람을 초청한 것은 없고요. 주민자치센터 노래교실 강사분이 수고를 해 주셔 가지고 봄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 행사도 직접 운영을 했기 때문에, 내실 있게 추진됐다고 생각하고 주민들도 자기 자식이 출연하고 자기 가족들이 출연하기 때문에.
○조남혁 위원 동장님 차이점만 얘기해 주세요.
○의정부1동장 이원재 가을 체육행사는 순수한 체육행사 위주로 했습니다.
○조남혁 위원 풍물놀이패하고 사물놀이패의 차이점은 뭐예요?
○의정부1동장 이원재 똑같은.
○조남혁 위원 지역주민 한마음축제 할 때 전통적인 의정부시 고유의 문화를 발굴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냥 축제 위주로만?
○의정부1동장 이원재 저희들도 처음 단체장들 모임 할 때 파발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녹양동에 군마축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까지 말을 내세우기가 그렇다고 해서 금년에는 화합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관내 사람들이 참여하는 축제를 하자고 해서.
○조남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올해 유난히 축제나 행사가 너무 많았어요. 공무원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이 없는 거예요. 축제를 봄, 가을로 하다보니까 행정력의 공백이라든지 행정력 낭비라든지 해서 다른 민원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옥석을 가리자 해 가지고 총무국장님 각동 전통축제한 거하고 한마음체육대회에 대한 결과, 각동 문화발굴한 거, 향후 계획 좀 올려 주십시오.
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한 동도 있는 것 같아요. 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장님과 의견의 견해차이는 많았어요. 전통축제를 위해서 노력한 게 있거든요. 제가 수집한 자료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보여 드리면 2동 것 아주 세세하게 잘해 놨어요. 발굴조사부터 어떻게 실행했는지 향후계획해서 나중에 사진자료라든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가지고 내년부터 의정부시의 축제는 제대로 해야죠. 일회성으로 잔치분위기는 없어야겠다. 우리가 잘한 것은 계승해야 되고 사실 공직자들이 너무 힘들어요. 정말 그분들이 일요일, 토요일에는 쉬어야 하는데 한 달내내 일을 하면 너무 힘들다.
○임용혁 위원 의정부1동 총 포괄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의정부1동장 이원재 2,000만원입니다.
○임용혁 위원 공사한 내역이?
○의정부1동장 이원재 가능동 15-456번지 35통 지역하고 보도블록 교체하는 겁니다. 가능동 15-305번지 34통, 15-294번지 34통, 의정부동 218-6번지 18통은 소형 고압블록교체, 빗물받이 설치는 의정부동 235-34번지 16통하고 가능동 15번지 167번지 33통 지역 빗물받이를 교체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보도블록 교체라든가 빗물받이 교체 공사입니다.
○임용혁 위원 의정부1동인데 가능동을 했단 말이에요?
○총무국장 신창종 법정동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구역 편재는 의정부1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동사무소 재난, 재해 대비와 관련해서 신곡2동 공완식 동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는 지난 98년도 큰 수해를 당하고 난 이후 수해와 관련해서 보완시설을 갖췄고 어느 정도 비를 견딜 수 있는 지경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상습침수지역이 상존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죠. 이번 여름에도 갑작스런 비 때문에 아마도 곤란을 겪은 세대수가 있었을 거다 생각됩니다.
신곡2동 같은 경우 주로 아파트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신곡2동의 자연부락이라면 새마을부락 정도일 텐데 상습침수지역 있었어요?
○신곡2동장 공완식 올해는 없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평상시 재난, 재해와 대비해서 상습수해지역이 있느냐?
○신곡2동장 공완식 98년도에 수해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작업을 해서 지금은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장암동장님 상습수해지역이 있었나요?
○장암동장 신현영 노원마을에는 있었는데요. 노원마을이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아파트 단지가 구성되는데 중랑천에 물이 안 빠졌기 때문에 있었습니다. 올해는 없었고요. 98년도에 물난리 났을 때 조금 있었는데, 제가 부임한 이후에 조사를 해 봤더니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만약에 그런 수해가 있었을 경우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계시죠? 상습수해지역이 있어서 그쪽주민들로부터 요구가 들어 왔을 경우 도와 달라 어떤 조치를 취하세요?
○장암동장 신현영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수중모터펌프가 있지 않습니까? 전수 침수가 되지 않고 그럴 땐 수중모터펌프를 가지고 설치를 해서 밖으로 퍼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PP포대는 사용하지 않나요?
○장암동장 신현영 가정에서 요구를 하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가정에서 요구를 하면 PP포대만 갖다 줍니까?
○장암동장 신현영 저희 직원이 여유가 되면 삽하고 모래를.
○김경호 위원 모래를 어디서?
○장암동장 신현영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없을 때는 중랑천에서 퍼서.
○김경호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비가 와서 넘쳐나는데 중랑천 어디서 퍼온단 말이에요.
○장암동장 신현영 제가 장암동 와서 큰 물난리가 없어서.
○김경호 위원 그런 물난리가 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거냐고요?
○장암동장 신현영 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을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김경호 위원 시에는 있나요? 어디에 보관되어 있나요? 알고 계신가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지난번 여름에 이런 일이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는 재난관리과에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신청을 하고 갖다 준 게 PP포대만 가져다 준 겁니다. 주민은 당장 물이 차고 있는데, PP포대만 가져다 줬어요.
동사무소, 재난관리과 모두가 모래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어떤 걸로 그 주민은 그 재난을 막아야 합니까? 동과 시의 재난관리과는 도대체 하는 일이 뭐예요. 바로 그런데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PP포대, 수중모터들을 구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구비만 하고 있어요. 신속히 대처해야죠? 그런데 지난번에는 그 대처를 못했어요. 안했어요.
지금 총무국에서는 2005년도 한 해를 혁신에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공직자들 워크삽이다 해서 온통 단어가 혁신적 단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업무를 하시는 걸 보면 혁신이라는 말은 뒷전에 있어요. 교육만 받고 오면 혁신은 머리에서 떠나 버리는 겁니다. 효율성이나 능률성은 나로부터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재난이 발생됐을 경우 어디서든 신속히 모래를 구해서 일단 막아놓고 그 다음의 것을 생각해 내는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보고 하실 때 기쁨 주는 행정, 미소 짓는 주민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정책적 목표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이 달성될 수 있게 해야 하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지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김경호 위원이 재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각동 공히 수중모터 점검을 해 두셔야 해요. 겨울이라고 그냥 놔두면 안돼요. 양수기도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으니까 장마 지면 물이 고이니까 양수기나 수중모터를 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사무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이학세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다음은 총무과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종운 총무과장 최종운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정, 현원 조서는 현재 정원이 900명인데 현원은 869명이 되겠습니다. 결원이 31명이 되겠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충원조치토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 제안제도 접수내역 및 심사결과입니다.
총 접수한 건수는 시민제안 145건, 공무원제안 202건으로 총 347건으로서 채택된 것은 시민제안 1건, 공무원제안 3건으로서 4건이 채택이 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안제도 심사결과는 특별상, 우수상, 장려상으로 구분을 했는데, 장려상으로 채택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60페이지 6급 이상 공무원 임용현황이 되겠습니다.
132명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7페이지 시민자치대학 운영실적 및 강사료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15회에 걸쳐서 9개 분야 2,673명을 운영했습니다. 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268페이지 공무원 휴양시설 이용실적이 되겠습니다.
대명콘도 10구좌, 일성콘도 10구좌, 한화콘도 9구좌, 오션캐슬 6구좌해서 총 35구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이용가능일수는 1,062일인데 현재 이용일수는 698일이 되겠습니다. 이용직원은 전체직원 중 556명이 이용했습니다.
연간 이용가능일수하고 이용일수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은 보통 직원들이 주말에 이용을 하기 때문에, 평일 이용가능일수는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종류 및 개최실적입니다.
총 27개 실과소에 6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개최 위원회는 54개고 안건이 미 발생돼서 14개 위원회는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276페이지 인사교류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시하고 경기도하고 교류한 사항은 전입이 2명, 전출이 6명입니다. 직급별로는 전입이 3급 1명, 4급 1명해서 2명이고 전출은 4급 1명, 8급 5명해서 6명입니다. 우리시에서 타 시도나 타 시군에 전출한 내용은 전입이 5명, 전출이 7명이 되겠습니다.
277페이지 행정정보공개 운영실적입니다.
총 청구건수는 416건에 처리현황은 96%에 해당하는 399건을 처리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7건은 본인이 취하한 사항입니다.
278페이지 비공개 사유 20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0건 중에서 주택과 소관이 11건, 도로과 4건, 회계과, 주민자치과, 지역경제과, 정보통신담당관실, 세무과 각 1건씩 해서 20건이 되겠습니다. 비공개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3페이지 민간위탁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14개 시설에서 공개모집 10개, 수의계약이 4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테니스장하고 환경사업소테니스장, 정신보건센터, 의정부노인복지회관을 수의계약 체결하고 나머지는 공개경쟁에 의해서 모집을 하였습니다.
285페이지 시장표창 및 수여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민간인 708명, 학생 373명, 공무원 122명해서 1,203명을 표창을 하고 금년도에는 민간인 467명, 학생 407명, 공무원 145명해서 총 1,019명 표창을 했습니다.
수상자 특전에 있어서 민간인은 교통 분야의 운전기사들이 표창을 받을 경우 무사고경력 1년 가산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분야 다른 수상자는 특전이 없습니다. 고등학생들에 대해서는 수상성적 10점 중 0.75점이 내신성적에 가산됩니다. 대입전형의 다양화로 대학별 차등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공무원들은 특전사항이 없습니다.
286페이지 의돌이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지급액은 보수액이 1억 2,956만 3,000원이고 월차수당, 처우개선비, 초과근무수당, 교재교구비, 산재, 고용보험료 해서 1억 5,421만 1,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287페이지 각계각층 대표와의 간담회 개최결과는 저희 과 소관은 예비군 동대장과의 간담회를 2005년 을지훈련기간 중에 노고도 치하하고 예비군동대 건의사항을 수렴했습니다.
294페이지 집단민원 관리현황입니다.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2건만 자료로 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민자역사 신세계 이마트 입점반대 민원이 발생돼서 현재 추진사항은 11월8일 건축허가 신청이 반려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예측하기에는 신세계측에서 반려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금오 주공 임대아파트 입주관련 민원이 금년 8월 발생이 됐는데요. 금오동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면서 대한주택공사와 시하고 경기도하고 개설하기로 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물 사용검사가 처리가 됐고, 공사를 하면서 다세대 가구의 건축물에 균열 등 발생됐습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조건인 어린이공원이 미 조성된 부분이 있는데, 주민대책위와 제2청, 대한주택공사와 협의된 사항은 금년 안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마무리 짓는 것으로 확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어린이공원 조성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대한주택공사에서 조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96페이지 직원 출산휴가(육아휴직)에 따른 일용인부임 지급내역입니다.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는 3개월까지는 일용인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휴가간 직원이 21명인데 실제 대체한 인원은 22명으로서 3,450만 4,6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298페이지 직원 단체 상해보험 운영 및 수혜실적입니다.
작년도 8월에 가입을 해서 가입대상은 우리시 전체 직원하고 시의원, 일용직 포함입니다. 가입당시 인원은 974명이었고 가입금액이 1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장내용은 본인이 사망할 경우에는 1억 2,000만원 수혜 받는 조건이고 재해, 장해 발생시는 등급별로 1억 2,000만원, 본인이 입원 시에는 입원진료비를 1,000만원 한도 수혜받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인원이 추가로 늘어나서 1,067명으로서 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가입내용 보다 저희 시에서 특정질병을 추가로 했습니다. 본인이 암, 뇌졸증, 급성심근경색 진단시 1,000만원, 경계성 종양 진단시 300만원, 기타 피부암, 상피내암 진단시 100만원까지 수혜 받을 수 있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계약하고 9명 383만 6,930원 수혜를 받았습니다.
299페이지 장관급 이상 각종 시책 유공포상 직원현황입니다.
국무총리가 3명, 장관이 6명해서 9명이 수상을 했습니다. 다만, 퇴직자 포상내용은 넣지 않았습니다.
809페이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동장을 복수직렬로 해서 동에 기술직을 배정했으면 좋겠다는 내용하고 의회사무국에 환경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은 기술파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기술직으로 직렬을 복수화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조치결과는 동장 직렬은 행정직과 기술직으로 대부분 3복수화로 해서 그대로 놔뒀고요. 금년 5월에 정원 규칙을 개정해서 전문위원 보직을 행정, 토목, 별정으로 3복수해서 현재는 토목5급으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의정부 인사이동이 자주 있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최종운 인사는 최소화하려고 하고 금년도에는 기구가 추가로 늘어난 상황도 있었고 전년도보다 인사가 잦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남혁 위원 원칙은 안 정합니까?
○총무과장 최종운 기본적으로 연초나 연말로 하고 수시로 발생되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남혁 위원 인사권이야 시장님한테 있지만 제가 뽑아온 걸 보면 이종돈 동장 같은 경우는 20일밖에 안 했어요. 이래 가지고 동행정이 되겠어요. 2달 10일한 분들 김영태 동장, 우명현 동장, 사성환 동장도 한 5개월 10일정도 밖에 안했어요.
이런 분들은 본청으로 데려갈 때 굉장히 유능하고 필요한 분이라고 해서 데려가도 왜 6개월하고 다른 곳으로 가죠. 최석기 동장도 6개월하고 다른 곳으로 보냈어요. 그러면 동기능이 얼마나 마비되는지 아십니까? 동장이 바뀌면 주민들 여론수렴 하는데 얼마나 답답한 줄 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종운 그 부분은 조남혁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인사는 안정적으로 하는 것이 맞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인사기준에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반영만 해서는 안 되죠. 시장한테 이건 안 됩니다라고 막을 수도 있어야죠. 의정부2동 같은 경우에는 1년에 3번씩 바뀌어요. 자질의 문제가 있다면 말을 안 해요. 훌륭한 사람이 와서 일을 제대로 하려는데 도중에 그만 두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인사이동이 참 답답합니다.
이건 제가 국장이나 과장한테 그러는 것보다는 이제는 시장께서 제대로 인사를 해야 한다 인사가 만사 아닙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무책임한 거예요. 시민들이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과장님 시민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총무과장 최종운 조직의 안정을 기하고 또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일정기간 근무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것은 인사권자가 시장님이라고 해도 저희 실무선에서 간청을 해서 실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인사행정이라는 것은 첫째, 공무원이라는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직자의 만족스러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공무원의 자기발전 촉진과 사기앙양이고 그 다음에는 의정부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시장입니까? 공직자입니까? 시민입니다. 명심하셔 가지고 제대로 하셔야죠.
의정부시 자치대학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작년하고 올해하고의 성과가 어때요?
○총무과장 최종운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자치대학을 운영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미흡한 점을 보완해서 했는데, 설문을 받아본 결과 작년보다 강의수준이 향상되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작년도보다 참여율이 월등히 높아진 것은 아니지만 많이 높아진 데이터를 받았고요. 내년에도 자치대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할 때 금년에 미비한 점을 보완을 해서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올해는 앰프시설 교체했습니까?
○총무과장 최종운 예. 보완시켰습니다.
○조남혁 위원 강의내용 중에 우리가 보면 사실 주제만 있지 원고가 없는 게 올해도 6개가 있어요. 그런데 시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한번 살펴보셨어요?
○총무과장 최종운 그건 당초 강사를 섭외할 때 교재를 준비해 오신 강사분들도 있었는데요. 일부 그냥 오셔서 강의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강의할 때 의정부시에서 관리감독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종운 저희가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작년에 이것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왕이면 한권의 책으로 만들면 더 좋지 않겠느냐? 따로 따로 하니까 예산낭비에요. 버립니다. 이래 가지고 강의가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예산낭비죠. 또 질적으로 봐도 사실 많은 의정부 시민들이 수강하는 게 아니에요.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총무과장 최종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교재를 준비하셔서 저희한테 송부가 되면 교재를 참여하시는 시민들에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설문조사를 했다는데 강사 중 어느 분이 가장 낫다고 해요?
○총무과장 최종운 9월초에 하신 감성시대를 주제로 한 이시형 강사님이 제일 좋다는 평을 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일산의 암센터 원장이신 박재갑씨 그분이 호응 좋았고 10월에 한 유인경씨나 윤은기씨가 상당히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일부 몇 몇 강사님은 강사질이 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조남혁 위원 얘기가 박재갑 원장 같은 경우는 철저히 준비해 오잖아요. 그리고 영상까지도 준비하잖아요. 그런 걸 해 가지고 질 높게 하면 강의가 알차고 시민자치대학에도 걸 맞는데,
작년에 비해서 시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년에 할 때는 한권으로 만드세요. 여기서 끝나고 자리 이동하면 흐지부지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종운 예.
○정진선 위원 정진선 위원입니다.
올해도 지방행정 조직개편을 2회나 실시해서 조직개편이 잘된 것 같은데요. 각 과나 계에서 자체적으로 조직개편에 대한 세부계획으로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종운 지금 현재는 없고요. 이번 정례회 때 저희가 기구에 대한 조례 개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되면 절차를 거쳐서 부분적으로 조직개편을 할 계획입니다.
○정진선 위원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농림과 같은 경우 의정부에 공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1개계에서 담당하기에는 벅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이 되면 공원을 별도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난번 저희가 현장답사를 갔을 때 의정부2동의 포교원 옆에 땅이 있더라고요. 놀란 것이 게이트볼은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운동기구는 주민자치과에서 담당을 하고 가면 우리 담당 아니니까 모릅니다. 상당히 관리차원에서 잘되지 않는다.
공간도 문제지만 추동공원, 어린이공원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좀더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직개편 계획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종운 정위원님 말씀대로 녹지가 늘어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공원녹지부서 신설관계는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할 계획을 실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신창종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선 이번 정례회 때 맑은물 사업소의 직제를 행자부로부터 받았습니다. 4급에 행정 플러스 토목직의 직제가 내려와서 상수도, 하수도, 환경사업소를 묶은 국이 생기고 사업별 예산에 대한 정원이 늘어났고 복식부기에 대한 회계과 예산, 얼마 전에 의회에 넘겼는데 정례회 때 상정이 안 되면 내년에 넘길 예정인데 여성청소년과의 1개 계 직제가 내려왔습니다.
의회 절차가 모두 끝나고 내년도에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5월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원관리에 대한 문제는 과를 통폐합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반기내에 조사를 철저히 해서 하반기에 바로 시에 행정변화에 맞는 조직개편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김태성 위원입니다.
각종위원회와 관련해서 감사자료 270쪽을 보게 되면 의정부시통합방위협의체는 총무과 소관으로 안건 미발생으로 개최가 안됐습니다. 왜 안됐죠?
○총무과장 최종운 통합방위협의회를 열만한 안건이 발생되지 않아서.
○김태성 위원 안건이 발생 안 되면 위원회 개최를 안 합니까?
○총무과장 최종운 위원회에 사안이 발생돼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특수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안건이 없는데, 위원님들 모셔놓기도 그렇고 해서 안했습니다.
○김태성 위원 한.미친선협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안건이 발생 안돼서 못한 거죠? 안건이 없어서 3년째 못하고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최종운 한.미친선협의회가 저희 시에서 주관을 하다가 2청이 생기면서 북부지역 한.미친선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거론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 지역만 가지고 협의회를 개최하기에는 실효성이 떨어져서 개최를 안했습니다.
○김태성 위원 지난 감사 때도 본 위원이 얘기했고 2003년도에도 안 했는데 안건이 발생되지 않으면 협의회에 서 만나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조례나 자치법규를 보면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과장께서는 한.미친선협의회가 안건이 발생되지 않아서 못했다고 하지만 지난번에도 지적을 한 것이 협의회는 분기별 1회 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통합방위협의회도 분기별 1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도 세워놓았고요.
안건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3년째 안건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회의를 소집 안 했는데 안건이 왜 없겠습니까? 기능을 보면 한.미 합동훈련 및 주한 미군부대 이전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정부시가 바로 미군부대 이전에 관한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건이 없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 최종운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과에서 6월 달까지 운영을 하다 주민자치과로 넘어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반환공여지가 저희한테 부대를 인계해 주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좀더 가시화될 때는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해야죠.
○김태성 위원 아니 그게 3년째 반복되고 있어요. 하겠다고.
○총무국장 신창종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지적해 주신부분이 맞습니다. 아까 총무과장이 답변한대로 한.미친선협의회가 2청에서 해서 안건이 처리가 됐는데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분기에 1번씩 개최하도록 명시된 게 사실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조례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했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군부대 이전 공여지 반환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12월에 정부차원에서 하는 일이지만 CRC 앞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데 계획된 대로 되도록 협조사항과 기타 반환공여지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파악을 하기 위해서 12월에 개최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미군측 협조가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협의회에 대해서 조례상 분기별 되어 있는 사항을 필요에 따라서 한달에 한번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도록 개정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아니 국장님 현실에 맞게끔 어떻게 고친다는 얘기예요?
○총무국장 신창종 김태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분기별 1회씩 되어 있는데 안건이 없는데 미군 측에 회의를 하자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분기로 되어 있는 걸 검토해서 수시로 안건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개정을 하려고 계획 중이라는 겁니다.
○김태성 위원 실제로 어느 일방의 요구가 있다면 수시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고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신창종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하자고 하면 미군 측에서 훈련이다 해서 미루는 상황이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실제적으로 미군 측에 했을 때 훈련이다 작전이다 부대장이 자국에 들어갔다는 그런 사안들이 있어서 지연됐기 때문에, 그렇게 국한돼서 하는 것보다 유도리를 가지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김태성 위원 저는 그게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한두 해 있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해마다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너무나 큰 사안이기 때문에 한.미친선협의회는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국도우회도로 공사하는 부분도 지난번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러한 협의회를 통해야 만이 조속한 시일 내. 보십시오. 공사를 몇 년씩 연장을 해서 하고 있어요. 왜 연장을 했겠습니까? 미군 측에서 응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소요하면서 연장을 해 준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의정부시가 남아있는 잔여 공여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3년 동안 단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의회 알기를 우습게 안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도대체 조례가 있음에도 하지 않고 그럼 필요 없는 거죠. 어떻게 큰 사안을 두고서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자체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총무과장 최종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틀린 말씀이 아니고요. 다만 2청에서 북부지역의 미군시설에 대한 현안사항을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 2사단과도 몇 번의 협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주관이 돼서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그 대응이 한번도 아니고 3~4번에 간다는 것은 서로 대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협의회가 3년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이 3년간 내내 훈련이었습니까? 돌파구를 찾으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저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 왔고 3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전혀 연락도 안하고 노력도 안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로 만났다는 자료나 근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종운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2청에서 주관하는.
○김태성 위원 제2청 얘기는 작년에도 하셨어요. 의정부 조례에 준해서 협의회를 했느냐?
○총무과장 최종운 중복되는 사항이 그쪽에서 협의가 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저희가 하기에는 그래서 개최를 안 했다는 겁니다.
○임용혁 위원 267페이지를 보면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총무과장 최종운 행자부에서 강사진들을 각 대학이라든가 전문교육기관의 강사진들이 거기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국자치연구원에 강사진들을 추천해 주십시오. 하면 1개 과정에 3~4 복수로 저희한테 추천을 해 주면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임용혁 위원 강의일자를 보시면 5월4일자로 되어 있으니까 강의를 한번 한 거죠?
○총무과장 최종운 예.
○임용혁 위원 김성녀 강사가 우리 소리 사랑 이야기로 261명에게 강의를 했는데 강의료가 130만원씩이나 되요?
○총무과장 최종운 강사별로 차등이 됩니다.
○임용혁 위원 한사람이 몇 시간 하는 거잖아요. 유명 교수들 같은 경우도 보통 3~40만원인데 너무 과다 계약이 된 게 아닌가? 섭외는 총무과에서 직접 하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종운 자치연구원하고 해 가지고 거기서 추천해 주시면 선별하죠.
○임용혁 위원 추천을 받더라도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130만원에 대한 강사료는 몇 회에 걸쳐서 시리즈로 연속해도 좀 쌔다는 부분이거든요. 시민자치대학이 지속적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종운 예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임용혁 위원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꼭 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서 할 필요성은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체 개발을 해 가지고 강사를 맞는 쪽으로 계획을 잡으면 될 것 같은데, 2006년도에 실시될 경우에 참고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종운 저희들도 유능한 강사를 찾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혹시 주변에 좋은 분 있으시면 추천을 해 주십시오.
○임용혁 위원 여기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자는 대로 갔던 부분도 없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들을 참고로 해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했으면 좋겠다면 그런 쪽으로 강사를 섭외해서.
지금 보니까 50만원씩만 따져도 강사들한테 750만원 정도 가고 위탁업체에는 1,200만원씩 가는 경향이거든요.
○총무과장 최종운 위탁업체에 실제 가는 건 이 금액의 10% 미만입니다. 거의 강사진한테 갑니다.
○임용혁 위원 10%라고 하면 강사료가 100만원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최종운 예. 나름대로 국내에서 저명한 강사로 자치발전연구원에 등록을 하십니다.
○임용혁 위원 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참고를 하셔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최종운 예.
○박형국 위원 우선 제일 먼저 정, 현원 조서를 보면 31명 정도가 현원이 부족하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또는 보충계획에 대해서 잠깐 설명 해 주실래요.
○총무과장 최종운 지금 현재 순수한 결원은 31명이고 퇴직하신 분이 4명 있고 이번에 기구가 설치가 되면서 13명 정도가 증원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31명이 결원인데요. 저희가 신규 임용자를 뽑아놨습니다. 다음 달 말일 발표가 됩니다. 1월 중순이나 그때 쯤 충원할 계획입니다. 내년도부터는 결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용자를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박형국 위원 내년 1월이면 부족인원이 다 해소된다?
○총무과장 최종운 예.
○박형국 위원 청사내 주차장에 대해서 유료화를 검토한다는 자료가 있는데, 현재 실정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최종운 청사 유료화 관계는 회계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시청 주차장이 민원인들 차들로 포화상태입니다. 시청을 방문한 사람들만 주차하면 괜찮으면 인근에 관공서도 있고 사무실도 있다보니까 몰래 차를 대고 나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유료화하는 것이 주차통제도 되고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283페이지를 보면 민간위탁 추진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민간위탁에 대해선 각과별로 자기 업무에 대한 것은 거기서 위탁업무를 하는 겁니까? 총무과에서는 현황만?
○총무과장 최종운 예.
○박형국 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광고물 게시업무도 분명히 위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최종운 시설에 대한 것만 뽑았고요. 단위업무 위탁은 더 많이 있는 것으로.
○박형국 위원 감사지적 사항을 보면 해외여행에 관한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어요. 물론 각 위원회에서 실시된 해외여행이라는 것은 필요하지만 필요한 정도에 의한 어떠한 집행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잘못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유로 해서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도 안타까운 것은 장기 근속자에 대한 것도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이러한 것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실시가 돼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총무과장 최종운 장기 근속자에게 해외여행 보내는 것은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자치단체 전체는 파악을 안 했지만 도에서도 실시하고 타 시군도 저희 시 것을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 근속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형국 위원 총무과장은 옳다고 생각하는데 상급기관이나 감사기관에서는 위법이라고 지시가 됐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종운 자치단체에서 과연 이것이 사지진작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자치단체장이 판단을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형국 위원 그러나 그것이 적법성에 있어서 위법이 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타 시군뿐만 아니라 다른 공무원들 국방부나 그런 곳에서도 장기 근속자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부부동반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것은 긍정적으로 생산적으로 나간다면 타 기관이나 다른 부서 쪽도 확인을 하셔가지고 오히려 잘못됐다면 법을 바꾸든가 우리 조례로 규정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추진을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운 알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끝으로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나 근무위로에 대한 면에서 봤을 때 우리 의정부시청 공직자 중에서도 어려운 곳, 말로 표현하면 혐오시설이나 격무부서를 어디로 봅니까?
○총무과장 최종운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 일부 냄새가 나는 부분도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노숙자숙소, 정수장에 근무하시는 분들, 배수펌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격무부서보다도 근무여건이 열악하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연 2회 정도 시장님이 별도로 격려계획도 갖고 있고 그분들이 근무하는데 안정을 찾도록 노력하십니다.
○박형국 위원 이제 연말도 다가오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제가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시는 곳을 돌아봤어요. 하수종말처리장 보면 힘들죠. 우리 직원들에게도 돌아보라고 하면 힘들 거예요. 노숙자숙소 정말 쉬는 날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홍복저수지 같은 산꼭대기에 있는 요원들, 건널목에 근무하는 청경 또는 준설원들.
그러한 곳, 어려운 곳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1년에 2번 격려한다고 하지 말고 시장님께서 한번 쯤 돌아보면서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건널목이라고 하면 건널목 가보시면 거기 비품 보세요. 아마 과장이나 총무과 직원들 거기 가서 자라면 거의가 도망 나올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이러한 격무부서나 혐오시설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형식적인 1년의 2번 위로보다는 시장님이 못한다면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총무과에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기진작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태성 위원님께서 한.미친선협의회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2005년도 한.미친선협의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세워져 있네요. 한번도 안 했으면 이건 쓰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종운 간담회는 실시합니다.
○김경호 위원 200만원은 쓰십니까? 주로 어떤 곳에?
○총무과장 최종운 정기적으로는 아니지만 미군 측과 실무 협의할 필요가 있을 때 간담회 식대비식으로 지급을 합니다.
○김경호 위원 299쪽 각종 시책 포상 직원현황이 나오는데, 국무총리에 두 분이 계시네요.
○총무과장 최종운 세 사람입니다.
○김경호 위원 참 다행스럽네요. 최종운 과장을 제외하고는 시정계장 출신이 아니네요. 작년까지만 해도 국무총리와 대통령 표창을 받은 의정부시청 내 있는 공무원은 전부가 시정계장 출신이었는데 이번에야말로 드디어 시정계장 출신이 아닌 분이 탄생했네요. 어떤 방법에 의해서 추천을 하셨나요?
○총무과장 최종운 실과소장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상반기 중에 시정에 기여한 사람이 누구인가 객관성을 확보한 차원에서 현업부서에서 추천을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감사원 감사 자료를 보게 되면 각 실국별 해외연수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국외 여비는 공무원의 공무상 해외출장여비로 편성하는 것인데도 관광성 단체 해외경비로 지급했다고 지적을 해 주셨어요. 단체 해외여행 경비는 뭡니까?
○총무과장 최종운 단체여행경비는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처분은 아직 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경호 위원 처분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총무과장 최종운 그건 저희가 생각할 때 여러 그룹으로 갔던 내용을 표시한 것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에 대한 자료가 있죠?
○총무과장 최종운 실국별로 간 자료는 있죠?
○김경호 위원 어디를 갔죠?
○총무과장 최종운 실국별로 여행지는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실국별로 당연히 다르겠죠. 그런데 어떻게 단체로 갑니까?
○총무과장 최종운 거기서 단체로 얘기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두 명이 간 것이 아니라 열 명이나 열다섯 명씩 간 것을 단체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또 하나의 지적사항 중에 인사위원회 미 개최와 관련된 지적사항이 있네요. 왜 개최를 안 했죠? 중요한 사항일 텐데.
○총무과장 최종운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소명자료를 내면서 파악을 했습니다만 연초에 직무대리 발령을 내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다가 실질적으로 4급 자리가 나니까 그때 당시에 실무자들이 인사위원회를 실시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신창종 지난번 감사원 감사지적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당시 인사파트에 있던 담당자 계장, 과장들의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직무대리 나갈 때 승진심사를 한 것으로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그건 업무실수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때 업무가 정상적으로 인수인계가 됐으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후임자가 한 것으로 착각을 해 가지고 업무미숙으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업무분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이 새로 생겼습니다. 어제 바로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졌는데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에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가 업무분장이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습니다. 왜 마음에 안 드는지 이 자리에서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인데 환경과 관련된 캠프 홀링워터의 오염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환경위생과 소관이다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보니까 사업기획담당 김광회씨가 반환공여지 환경영향 평가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지방환경7급 김보경씨가 환경관련 업무를 하고 있네요. 그분이 업무분장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총무과에서 업무분장을 잘못한 것인지 첫 번째가 그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지방건축7급 최명국씨가 공여지 기지별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이라고 업무분장이 되어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감사에 있어서 캠프 홀링워터에 관한 사항은 신세계가 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다고 답변을 했어요.
물론 의정부시하고 맺은 사업시행 협약서에 따라서 한다고 덧붙였고요. 또 그러한 계획들이 예전엔 용역을 맡겨서 공원화의 문제, 상업지역의 문제, 또 주거지역의 문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은 이 업무분장표에 보면 지방건축7급 최명국씨가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거다 얘기를 했어요.
설마 과장을 비롯한 담당들이 자기 업무분장을 모를 수가 있을까 하는 확신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이 업무분장이 뭔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정부시가 그동안 미군기지, 기지촌, 군사도시로 이미지가 점철되었어요. 이제 그것을 모두 떨쳐버리는 첫 번째 단추가 캠프 홀링워터인데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업무분장을 주관하시는 총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종운 저희가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을 신설할 때는 배경은 다 아시니까 말씀 안 드리고요. 환경문제도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고 판단을 해서 환경 직렬을 거기다 줬고요. 당연히 환경오염 분야는 반환공여지에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실무적으로 판단이 되고요.
도시계획 시설결정 부분은 나름대로 도시과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거기에 필요한 작업은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에서 수립을 해서 제시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었다고 해서 도시과에서 집행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해당부서에서 자료를 제시하면 이 지역은 공원으로 한다든지 결정을 해 놓으면 사업추진은 거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제시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경호 위원 바로 그러한 법이 정해준 권한과 업무분장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죠.
한 가지 답변을 안 한 것이 신세계가 의정부 역세권과 관련된 캠프 홀링워터의 미래를 자기네가 다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는 할 일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분 답변에. 분명히 최명국씨 업무분장에 공여지 기지별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최종운 신세계 부분은 제가 언급할 사항은 못 되고요. 어떻게 답변을 드렸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군기지내 있는 사항들은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에서 입안해서 도시계획과에 의견을 제시해서 결정을 받아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제와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이 자기네들의 업무분장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의식개혁부터 해야겠다.
자기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맡고 처리해 가고 있는지 의식개혁부터 해야겠다, 그리고 그런 의식개혁 아래에서 우리 총무국에서 힘을 실어줘야 한다, 그리고 업무분담을 분명히 해 줘야 한다, 그리고 업무분담 뿐만 아니라 어제 보니까 회룡역 대전차 방호벽도 이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일이 있어서인지 없어서인지 몰라도 그것까지 끼워 넣었더라고요.
어쨌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할일이 없다면 사업단이라 해서 5급 사무관을 위시로 하는 이런 단을 구성할 것이 아니고 담당으로 내리든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담당 쪽으로 이것을 내릴 것이 아니라면 이 개발사업단을 그대로 유지할 거라면 정말 개발사업단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5박6일 교육을 단단히 시키든지,
아니면 정말 미군기지 다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하든가 또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 5억, 3억, 3,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을 한 담당자들 만나서 공부를 하든가 해서 개발사업단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최종운 그 부분은 물론 담당주관 아래 처리를 해야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보고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이 활발히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들도 조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2005년도 직원들 1박2일 워크삽 관련해서 예산서 153쪽을 보게 되면 1억 7,050만원 지출했습니다. 의정부 전체공무원 850명으로 계산해도 1인당 2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경비인데 의정부시의회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보면 의장인 경우에도 1일 숙박비가 4만 6,000원이고 1일 식비가 2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워크삽의 필요성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과다한 예산을 사용해서 얻은 성과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종운 다섯 번에 걸쳐서 1박2일로 갔다 왔습니다. 성과를 나타낼 수는 없지만 직원들의 호응은 물론 강의도 했습니다만 매일 사무실에서만 일하다가 1박2일로 자유스럽게 의사소통하고 격의 없이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로 돌아와서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줬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성 위원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총무과장 최종운 분석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주가 뭡니까? 공직자들을 위한 워크삽 내용이 궁금해서요.
○총무과장 최종운 내용은 금년도에 혁신과 관련해서 강사를 섭외해서 추진했습니다. 직원들이 무엇부터 할지 우왕좌왕하기 때문에 혁신은 어려운 것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내가 하는 일부터 바꾸는 것이 혁신이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직원들 워크삽을 실시했습니다. 정신적인 성과이지 실질적, 물질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은 어렵습니다.
○김태성 위원 공직자들에 대한 사고인식 변화를 위해서 5번에 걸쳐서 실시했다고 했는데, 어디로 갔죠?
○총무과장 최종운 안면도로 갔습니다. 안면도 오션캐슬이라고.
○김태성 위원 시가 보유하고 있는 콘도로. 콘도비용도 만만치 않았을 텐데요.
○총무과장 최종운 콘도비용은 할인이 됩니다. 서해안쪽에 각광을 받고 있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처음 한 건가요?
○총무과장 최종운 매년 실시했습니다.
○김태성 위원 총무과에서 예년에 없던 사업이 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공무원들도 필요합니다. 혁신에 대한 문제라든가 분임토의도 하고 강의도 듣고서 정신적으로 수양을 하면 좋겠지만 유독 올해 공무원에 대한 배려가 많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면 공무원체육대회, 공직자 가족 테마여행, 시민자치대학, 통장연합 체육대회를 하고, 예전에도 있었나요?
○총무과장 최종운 공무원체육대회는 매년 춘계, 추계로 해서 체육의 날 실시를 하는데요. 금년도에는 실국별 실시를 안 하고 종합운동장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테마여행은 저희가 추진을 하다가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되면서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는 유권해석에 따라서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김태성 위원 통장 연합체육대회도 처음한 거죠?
○총무과장 최종운 선거법 관련해서 취소했습니다.
○김태성 위원 의정부시공적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되죠?
○총무과장 최종운 예.
○김태성 위원 횟수로 보니까 135회인데 각종 위원회가 조례상 이 정도의 횟수를 한다고 하면 모여서 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총무과장 최종운 공적심의위원회는 내부적인 사항은 서면심의로 갈음하고 표창을 올려서 하는 부분은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그럼 각종 위원회에서 서면으로 하는 예들도 있죠?
○총무과장 최종운 외부 위원들이 위촉된 부분들은 거의가 서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부 공직자들로 구성된 것들은 서면도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저도 서면으로 해 봤는데요?
○총무과장 최종운 각 실과별로 운영하는 것은 차이는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아까 말씀하신 서면심의한 부분 좀 보내주세요.
행정정보공개를 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공개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이 나가서 건축이라든가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 공개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최종운 예.
○김태성 위원 그들이 요구를 하는 사항, 왜 알려고 할까요?
○총무과장 최종운 건수별로 다르겠지만 개인 사업목적으로 이용할 경우도 있고 소송사건에 첨부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계법령 정보공개법에서 비공개 대상으로 지정해 놓은 사항 외에는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동료위원들께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효율적이지 못한 개편을 해 가지고 업무의 능률을 저하시키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 T/O가 9명인가요? 현원은?
○총무과장 최종운 7명입니다.
○김태성 위원 저희가 공원을 개발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장 확인을 가보면 공원 안에서도 여러 부서가 나눠서 일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업무협조가 되지 않고 있어요.
저희가 얘기했던 건 공원과를 새로 만들어서 전담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반환공여지사업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어제 얘기를 들어 보니까 방호벽을 꼭 거기서 해야 될 일인가? 도로과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정원이 31명 부족한 이유가 일을 하지 않는 부서를 새로 만들어서 내놓으면 그 인원이 어디 가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협조가 되지 않느냐면 가보면 여기는 농림과 소관이고 여기는 청소과 소관이다 보니까 결국 피해가 주민에게 가는 거라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요.
○총무과장 최종운 저도 그 부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상반기에 전체 과에 대한 통폐합 문제도 검토하고 계 단위업무도 진단을 해서 조직개편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왜 그러느냐면 전문적인 부서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을 계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어떤 능력이나 효율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되요. 그러나 새로운 조직에서 일을 하다보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원이 더 들어서면 여기 같은 경우는 미군부대 반환 문제만으로도 바쁜데 다른 일도 한다는 말이에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자기 업무가 아닌 다른 일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최종운 아까 김경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서가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하도록 하는 것은 과장이 주도하에서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지원도 하고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위원회 수당 지불해요?
○총무과장 최종운 예.
○이학세 위원장 아까 얘기했던 공적심의위원회는 135회면 이틀에 한번씩 하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최종운 내부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것은 안줍니다.
○이학세 위원장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는 24번인데?
○총무과장 최종운 1명이 가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이학세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다음은 주민자치과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주민자치과장 조경수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운동 의정부시지회에 단체운영보조 등 8,900만원과 새마을이동도서관 단체운영 보조비 2억 5,966만원 등 2억 6,166만원해서 총 4억 8,226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의정부시 체육회 전국체육대회 출전 외 8개 사업비로 4억 525만원, 의정부시 생활체육협의회 협의회 육성지원 외 5개 사업비로 2억 5,63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의정부시협의회 단체운영보조비 등 4,55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의정부시지부 단체운영보조비 등 3,920만원, 의정부시 해병대 전우회 방범환경정화활동 등 1,620만원, HID 방범환경정화활동 등 1,600만원, 의정부시 재향군인회 3개 사업비로 1,170만원, 의정부헌우회 지역봉사 및 환경정화활동비로 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300쪽 체육시설업 지도단속 현황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하절기 대비 수영장 안전, 위생상태를 일제히 점검하여 6개 수영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는 규정 및 기준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무도장 및 무도학원 운영상태를 8월10일부터 11일까지 20개소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비상구 적재 및 조명시설 불량 등 위반 5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배상책임 미 보험 업체 3개 업소에 대해서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 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3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302쪽 사이클팀 출전대회 성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내용은 앞서 2005년도 추진업무 실적보고와 동일한 내용으로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03쪽 시민의 날 및 동 축제행사 경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체육행사는 의정부1동 외 12개 동이 개최하여 보조금 7,625만원을 지원하고 의정부2동, 호원2동 송산1동 3개 동은 미개최한 바 있습니다. 동 축제는 자체예산이 확보된 동 중 송산1동, 가능1동, 가능2동을 제외한 모든 동이 개최하였고 동별 세부내역은 308쪽까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09쪽 직장 운동 경기부 창단 및 운영경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찬모인건비, 빙상팀 합숙소 임차비 등 총 7,691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이클팀은 급여, 대회출전비, 기자재구입 등으로 3억 4,96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빙상팀은 급여, 대회출전비, 기자재구입비 등으로 1억 5,680만 6,000원을 집행하고 빙상팀 차량구입비, 빙상팀 합숙소 물품구입비 등으로 2,5345만 6,000원으로 총 6억 883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11쪽 학교 체육 지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11개교 17개 운동부에 대해서 2,820만원, 중등부 12개교 21개 운동부에 대해서 3,080만원, 고등부 8개교 19개 운동부 2,800만원 총 8,700만원을 학교 체육 지원사업으로 지원하였습니다.
312쪽 생활체육 단체 지원내역 및 출전대회 성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지사기 종목별 대회로 탁구대회 외 19개 종목출전비로 8,000만원, 제16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비 5,000만원, 시장기 및 협회장기대회 13개 출전비 1,730만원, 장관, 전국연합회장, 도연합회장기 등 총39개 대회에 5,610만원 등 총 2억 1,8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21쪽 각종 체육행사 지원현황 및 출전 성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회개최비는 제24회 전국 초등학교 핸드볼대회 외 13개 대회개최비로 6,950만원, 대회출전비는 제51회 경기도 동계체육대회 외 6개 대회출전비 1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일 스포츠 교환경기 출전비 8,000만원 시민의 날 기념 동 체육대회개최 7,625만원 등 총 3억 8,57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24쪽 공공 체육시설 설치 및 5년간 관리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5년도 신설로 운동구장 1개소1종1면, 부대편익시설 5개소10종34점, 개보수 운동구장 1개소1종1면, 부대편익시설 11개소8종30점을 하였습니다.
325쪽 반상회보 제작 및 배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월 12,000부해서 연간 14만 4천부를 인쇄하여 직접배부는 13만 9,720부로 월 11,440부, 우편발송은 4,280부로 월 약350부를 우편 발송한 바 있습니다.
326쪽 공익근무요원 배치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은 전년대비 약 37명이 감소된 175명을 26개 실과소 15개 업무에 종사하도록 배치해서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28쪽 통장 자녀 장학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4/4분기 포함 총 장학금 지급액은 8,062만 6,85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수혜자는 56명을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33쪽 자매도시 교류 실적은 2005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와 동일해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37쪽 각 사회단체별 자원봉사자 지원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별 자원봉사 지원내역은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13개 단체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별 자원봉사자 관리는 현재 등록된 자원봉사 단체는 138개 단체, 14,275명이 등록되어 자원봉사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3,640명에 대해서 상해보험을 가입해 줬고 시간별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38쪽 공무국외여행 목적 및 성과와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국외여행은 총 61회 224명이 여행하여 총 소요예산은 4억 5,908만 3,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43쪽 새마을이동도서관 도서구입 및 대출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서현황은 43,771권이 되겠습니다. 성인도서가 24,769권, 아동도서 19,002권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도서구입 현황은 총 3,718권을 구입했습니다. 금년도 대출현황은 172,409권이 되었습니다. 이용인원은 85,518명 새마을이동도서관 순회는 총 92회 했습니다.
810쪽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미친선협의회를 조례 규정대로 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원만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총무과 소관 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추진결과로서는 올해는 한번도 개최를 못하고 12월14일 소집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엄홍길 홍보대사 지원방안과 현 엄홍길 전시관을 호원2동사무소 준공 시까지 전시관 여건에서 홍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홍보대사 활용 홍보내용으로는 국외 산악 등반시 의정부시 로고를 사용하고 시 주요행사 개최시 VIP로 초청하였으며, 생가터 홍보 표지판을 1개소 설치하였습니다.
전시관 활용 홍보내용으로는 기념품을 제작 판매, 비디오를 상영하고 우편엽서를 무료로 배부하고 있으며, 엄홍길 도서를 제작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선 위원 정진선 위원입니다.
동 행정구역에 관한 부분 주민자치과 맞죠? 아까 총무과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각동의 행정구역이 상당히 복잡하고 현실에 맞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다른 동에 가보면 어느 동인지도 모를 정도로 법정동과 행정동이 따로 있는 곳이 있어서 앞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일부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정진선 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아직까지 특별히 검토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진선 위원 주민들로부터 많은 불편사항이 접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도 전입 신고할 때 어느 동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빠른 시일 내에 동 행정구역을 정리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게 동 행정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이니까 과장님 이 문제를 신중하게 파악 좀 하시고 각 동별로 조사도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임용혁 위원 303페이지 보면 시민의 날 동 축제행사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가능1동에 주민화합 체육 한마당 큰잔치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축제명이 맞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가능1동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동 축제계획을 가로수축제라고 해 가지고 당초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공안협의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동 축제는 못하고 동 체육대회만 개최를 했습니다.
○임용혁 위원 처음에는 신흥 길거리 축제로 명시가 됐다가 축제명이 바뀌었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녹양동 같은 경우도 동민 한마음 체육대회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녹양평 군마축제로 되어 있고 가능2동이 동민체육대회로 되어 있는데 문화축제로 되어 있고 체육대회하고 문화축제는 다르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예, 그렇습니다. 가능2동이나 녹양동은 여기 표기되어 있는 대로 체육행사를.
○임용혁 위원 대부분이 다 그래요.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행사를 축제하고 체육대회로 나누어서 2번에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같이 병행하도록 저희가 권고를 해 가지고 행사제목이 축제하고 체육대회를 겸해서 하느라고.
○임용혁 위원 명칭이 전부 틀리다고요. 장암동 같은 경우도 서계문화제 및 동민체육대회로 되어 있는데 처음의 명칭은 장암문화축제 개최 어울림 한마당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일관성이 없어 가지고 제대로 알 수가 없고 행사를 자체를 바꿔서 한 건지도 의문이 되고요. 동원인원도 가능3동은 7,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아까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700명인데 7,000명으로 오타가 발생했습니다.
○임용혁 위원 신곡1동 청룡축제 3,000명 이 숫자는 맞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청룡축제 같은 경우는 노래자랑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인원이 많이 모였습니다.
○임용혁 위원 축제 명을 일관성 있게 아니면 송산문화축제 식으로 1회 송산문화축제, 2회 송산문화축제 식으로 나가거든요. 해에 따라서 다르게 할 수 있는 행사예요. 그렇게 하면 전통성보다는 마을에 대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로 통일을 해 가지고 체육대회면 체육대회로 연계시켜 나가는 쪽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축제명 자체도 일관성 없게 하다보니까 실제로 행사가 그렇게 치러졌는지도 의문이고요. 앞으로 일률적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글쎄 올해는 각종 행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 가지고 페이지 312페이지를 보면 생활체육단체 지원내역을 봐도 75회가 되고 그 외에도 행사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이런 행사에 매번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일은 언제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행사는 주로 토요일, 일요일에 하기 때문에.
○조남혁 위원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쉬고 월요일에 나와야 하는데, 사실 행사준비에 바빠서 주민자치과 직원들 피로 누적이 됐을 것 같아요. 행정능력 저하라든지 행정력 공백이라든지 예산낭비라든지 이런 걸 단일화할 필요성이 없을까요? 공직자들이 너무 피곤한 것 같아요. 시장 수행 좋지만 일을 못하는 것 같아요.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올해 같은 경우는 선거법 때문에 동 대항 체육대회를 시 주관으로는 못하고 각 동별로 분산 개최하다보니까 행사가 좀 많았고요. 예년 같은 경우는 체육대회 행사를 동 대항으로 했기 때문에 15번 행사가 한번에 끝났기 때문에, 선거법 관계 때문에 행사를 하다보니까 행사가 많았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점을 유념해서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통합하고 축소할 수 있는 건 축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사실 일 할 게 많은데, 축제장만 따라 다니다 보면 일을 못해요. 주민자치과 같은 경우 축제장만 따라 다니다 보니까 일을 못하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하십시오.
보건소 뒤 체육시설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죠?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현장 방문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배드민턴장이나 체육시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 가지고 검토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이번에 제대로 해 주셔야 되요. 최근 3년 동안 시설현황을 보면 몇 가지 보더라도 많은 거예요. 체육시설 농구대 만들면 좋습니다. 그러면 주변을 잘해 놓으셔야죠. 농구대보면 보호대가 되어 있는 게 제가 체육시설을 다녀보면 시청 앞에 것이 최고로 잘되어 있어요.
체육시설은 운동도 좋지만 관리를 잘해 가지고 부상자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정확한 계획을 짜가지고 내년에는 획기적인 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공익근무요원이 현재 근무이탈이나 문제가 돼 가지고 지금 청 내에서 근무를 못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되요?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금년에 7명이 발생이 됐습니다.
○박형국 위원 현재 어떤 상태죠?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경찰서에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을 해 가지고 집행유예를 받고 재복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우리시에 업무적인 것 때문은 아니죠?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밖에서 사고를 저질렀기 때문이죠?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예, 그렇습니다.
○박형국 위원 예년에 비해서 가장 적은 숫자 같은데, 이러한 것은 주민자치과나 직원들이 공익근무요원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들에게 그러한 사고가 생기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왕이면 이러한 것들도 가능하면 발생하지 않도록 좀더 관심을 갖고 우리 직원들이 공익근무요원들을 보살필 수 있도록 사고가 났던 사람에게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고요.
엄홍길 전시관을 보니까 차후에 도로가 난다고 계획되어 있던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이전해서 건립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장소는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지금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8군데 정도를 조사해 가지고 3군데 정도로 압축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의정부를 더 알리기 위해서 특히 엄홍길 산악인 같은 경우는 의정부의 홍보대사죠? 이러한 사람에게 의정부를 알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이왕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324페이지를 보면 배드민턴장을 9,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했다고 하는데 그중에 보면 2곳인데 1곳은 천보중학교 뒤에 했다고 하는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2004년도 1년 동안 동네 체육시설 유지보수 하는데 들어간 금액입니다.
○박형국 위원 곁들여서 얘기를 하는데, 천보중학교 뒤에도 배드민턴장이 있어요. 실제로 건립되는 공원을 보면 배드민턴장이 주로 농구코트하고 배드민턴장은 항상 들어가요. 그런데 실제로 거기서 배드민턴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냐 하면 바람이 조금만 불면 배드민턴을 못 치거든요. 특히 문제는 도로주변에 있는 천보중학교처럼 35m 큰 도로 옆에 있는 곳에서는 평소 바람이 안 불어도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공원이라고 하면 배드민턴장을 설치하는 것은 다시 한번 현지방문을 해 가지고 종목을 새롭게 만들면 좋겠고요.
배드민턴장을 꼭 설치해야겠다고 하면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바람을 막아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을 해 줘야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다.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생활체육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많이 활성화 되었는데 의원들께서도 항상 예기를 많이 하시는데 각 종목별 구장이 필요한 연합회에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 가지고 여기에는 축구면 축구, 여기는 족구면 족구, 어떤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이제부터 만들어 가야 하지 않느냐?
이제 40만이 넘어서 얼마 안 있으면 50만이 넘는 경기북부의 수부도시로서 위상을 세운다고 하는데 주민들에게 맞는 웰빙 시대에 맞는 음식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레저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의정부시를 돌아보면 체육시설이 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말하자면 전용구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감사 때마다 주문을 하는데 자치과장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니까 한번 국장님하고 실무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계획적으로 우리시의 위상에 걸맞는 그러한 전용구장을 계획을 해 가지고 새해 업무 보고시에 들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끝으로 우리가 올해에는 사정상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각동에서 여러 가지 성격에 맞게 실시를 했는데, 내년에는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동별 대항으로 한곳에서 모여서 할 텐데 동별 체육대회 하는 종목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어느 한 종목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동별 체육대회 하는 의미가 시민의 화합도 있지만 여기에 곁들여서 가장 큰 것이 생활체육 시민들이 글자 그대로 즐기는 체육을 가지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데 의미가 큽니다.
종목별로 보면 지금 사양화되고 있는 위축되고 있는 종목들 예를 들어서 탁구라든가 볼링이라든가는 개인이 운영하는 곳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몇 년 전만 해도 탁구도 많은 곳에 업종이 있었고 볼링도 있었는데 이러한 것이 사양화되는 것은 우리시에서 조차도 동별 체육대회에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호회들도 아예 운동할 곳이 없어지니까 자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탁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이나 순수하게 봉사하려고 하는 단체들도 운동할 곳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체육대회의 의미가 시민의 화합 동별 단합도 있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의 생활체육의 경기력의 향상 그러면서 또 사양화되는 종목들의 발전 이어져 나가면서 지역경제에 까지 이어질 수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종목이 운동장에서 실시가 안 된다고 해서 종목을 배제시키면 안 된다 2~3년 동안 위축되는 종목을 포함하면 어떠냐 했더니 탁구장이나 볼링장으로 사람들이 빠져 나가면 운동장으로 사람들 동원이 덜 된다고 담당자가 얘기를 했어요.
그건 잘못된 얘기다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하면서 제가 열거했던 모든 효과 그 다음에 운동장에서만 하는 체육대회가 아닌 글자 그대로 의정부시 전체가 중간중간 경기장에서 그러한 경기를 함으로써 전체가 시민의 날 체육대회로 생각할 수 있는 분위기, 축제로 갈 수 있다.
탁구나 볼링에 대해서는 특히 볼링 같은 경우는 동 대항 대회를 3번 정도해 오고 있거든요. 이러한 종목도 포함해서 내년 체육대회 때 하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알겠습니다. 내년 동 대항 체육대회를 할 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종목들을 선정을 해서 각 동장들과 의견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여쭤봐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지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 받으신 기부물품, 어디서 기부 받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2004년 6월11일부터 13일까지 의정부에서 개최된 지역장사 씨름 대회시에 씨름협회에서 태양건축사무소로부터 경품으로 마티즈 1대를 경품 받은 사항이 있었고요.
2004년 10월10일 시민의 날 체육대회시하고 2005년 5월1일 시민 건강달리기 대회시 주식회사 크리스탈과 험멜로부터 생수 60상자하고 런닝화 다섯, 티셔츠 10장을 협찬 받은 사항을 감사원로부터 지적받았습니다.
○김태성 위원 시에서 하는 행사에 기부물품이나 기부금을 모집 못하게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기부물품모집법에 대해서는 전자에 말씀드린 씨름장사대회는 시에서 받은 게 아니고 협회에 광고차원에서 직접 경품이 들어간 사항이고요. 나중에 말씀드린 36만원 상당의 생수하고 런닝화 다섯, 티셔츠 10장은 의정부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에 경품으로 간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지적받고 주의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저희시가 우호자매도시와의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동에 저희 공무원이 몇 명이나 다녀왔죠?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작년에 2명가고 현재 2명 가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갔다 오신 분은 1년 동안 대학에서 연구하고 오셨죠. 성과라든가 그분들이 갔다 와서 시에 하고 있는 활동은?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수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성과는 없습니다만 중국 사람들이 저희시를 방문했을 때 정식통역은 아니지만 통역보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올해는 시민의 날을 각동에서 하다보니까 행사가 많았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체육대회비하고 각동의 축제비하고 별도로 했었죠? 축제를 한 동은 몇 개동이고 하지 않은 동은 몇 개죠?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안한 동이 3개 동 한 동이 12개동입니다.
○김태성 위원 체육대회도?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체육대회도 그렇습니다. 3개동이 중복된 게 아니고 체육대회를 안 한 동이 따로 있고 축제를 안 한 동이 따로 있습니다. 축제만 하고 체육대회를 안 한 동이 의정부2동, 송산1동, 호원2동이 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축제형태라든가 체육대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걸 치루면서 주민에게 돌아가는 또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로서 치르고 나서 과연 행사가 어떠한 방향을 제시하고 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각동 축제행사를 다는 못 다녀봤습니다만 하반기에는 다 다녀봤습니다. 각동별로 지적하셨듯이 일부 동을 제외하고 있는 일률적으로 이루어졌던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동 축제는 의정부2동의 전통혼례축제라든가 장암동의 서계문화축제라든가 가능1동의 지역 가로수를 상징하는 비록 공안협의가 안돼 개최는 못했습니다만 이러한 축제는 지역주민들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지역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좋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발전시키고 그렇지 못한 동에 대해서도 동 나름대로의 특징을 찾아서 그 문화행사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의원님들이 바라는 것도 각동의 특성이랄까 문화적인 또 주민과의 화합, 주민들의 결속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오랫동안 있으면서 자랑하거나 발전할 만한 행사를 스스로 한다면 적극적으로 해야겠죠. 그런 행사를 치르다보면 스스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업체라든가 모든 걸 위탁을 줘서 하다보니까 그 동에 맞지 않는 단발성 밖에 되지 않는다.
주민자치과에서 각동의 동장님한테 동장님은 각 지역의 단체장들과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방향으로 유도해 가는 게 낫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축제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민자치과에서도 그러한 역할을 해 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먼저 주민자치과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한 새마을문고와 관련해서 아동도서를 많이 구입해 달라, 아동이 성인보다 훨씬 많은 대출실적을 보이고 있는데도 구입은 성인서적이 더 많은 상황이었는데 이번 감사 자료를 보니까 정말로 2배 이상의 아동도서 구입이 많았어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엄홍길 홍보대사와 관련돼서는 지난번 주민자치과장께서 스카프라든가 이런 기념품을 먼저 판매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물론 호원2동사무소가 이번 연말에 준공이 됐으면 말할 것도 없겠지만 결국 내년 연말까지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미룰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도로가 나는 한이 있더라도 엄홍길 홍보대사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그들을 후원할 수 있는 것을 이제는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고요
311쪽을 보면 학교지원 내역이 나옵니다. 우리시에서 지원한 실적을 보면 56개 운동부에 8,70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 1개 운동부당 15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게 타 시군에서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 많은 예산인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학교체육지원이나 체육행사비도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봤을 때 많이 지원하는 쪽에는 아닙니다. 중간이하입니다. 체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체육행사비나 학교운동지원은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여기 보면 생활체육과 관련된 대회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대회에 나가서 두드러진 성적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어요. 운동부를 제대로 지원하고 꿈나무들을 많이 길러냈을 때 또 그들이 의정부에 생활의 터전으로서 정착을 했을 때 또 그것을 생활체육에 같이 함께 배우고 가르쳐 줬을 때 생활체육이 좀더 나아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운동경기부에 대해선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한다. 2006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지원할 예정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전년도 수준밖에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자료를 받고 있는데요. 검토를 해 가지고 비교를 해서 추경에서라도 더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추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문제는 오래 전부터 체육인으로부터 나왔던 문제고 주민자치과장께서도 심각성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도 본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지금 답변하는 것은 상반되지 않습니까?
이번 본예산에 확보하셨어야죠.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각종 행사성 예산을 요구를 하면서 내년에 지방자치 선거도 있어서 오해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과 동일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다른 거라면 선거 때문에 오해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의정부시에 소속해 있는 운동부의 열악한 상황을 보면 잘했다고 칭찬받을 일이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또는 선심성 예산이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총무국장께서 수정예산에라도 배려를 하셔서 이 예산이 좀더 편성될 수 있게 해 주시면 어떨까요?
○총무국장 신창종 김경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주민자치과 예산을 당초에 편성할 때 이 예산뿐만 아니라 체육예산을 10%에서 15% 증가시키려고 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세입예산이 상당히 줄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동결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아까 주민자치과장이 답변한 대로 1회 추경 때 잉여예산이 확보되면 다른 건 몰라도 학교운동경기부에 대한 예산은 추가로 확보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이학세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다음은 회계과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상철 회계과장 신상철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2004년도 이월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관내 시청사 청소(환경)용역, 시청사 조경용역, 의정부3동사무소 신축공사 시설비는 금년도 사업종료로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송산1동사무소, 호원2동사무소 신축공사 시설비는 집행시기 미 도래로 사업 준공 시점인 내년6월과 11월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의정부3동사무소 신축공사 감리비는 금년 7월11일 완료되어 3,1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1페이지 2005년도 예상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먼저 가능1동사무소 신축공사 현상설계 심사수당 140만원과 시상금 400만원은 집행시기 미 도래로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송산1동사무소 신축공사 29억원 중 금년도 이월액은 27억 5,19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 호원2동사무소 신축공사비 22억 7,900만원과 가능1동사무소 신축공사 설계비 7,000만원, 송산1동사무소 신축공사 감리용역비 4,000만원은 집행시기 미 도래로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3페이지 호원2동사무소 신축공사 감리용역비 4,000만원도 집행시기 미 도래로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동청사 건립 시설부대비는 5,300만 1,000원 중 3,319만 8,000원을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4페이지 2005년도 예상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송산1동사무소 신축공사비 12억 1,590만 8,000원 중 금년도 이월액은 11억 2,029만 4,000원과 호원2동사무소 신축공사비 14억 7,301만 3,000원 중 13억 7,916만 8,000원을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44페이지 물품구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총 계약건수는 5건으로 이 사항은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단체 수의계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45페이지 공사, 용역입찰대상의 수의계약 집행현황입니다.
공사는 1건으로 국가계약법 규정에 의해서 추진하였습니다. 346~348페이지까지는 용역으로 총6건으로 국가계약법 규정에 의거 추진한 바 있습니다.
349페이지 수의계약 대상 3,000만원 이하의 업체별 수급현황입니다.
349~350페이지이며 도급순위 20위까지만 작성하였으며 20개 업체가 총 108건을 집행했습니다.
351페이지 공사(용역)준공 납품기한 연기현황입니다.
351~353페이지까지의 내용으로 총 21건에 대하여 동절기 공사중지, 보상협의, 시공물량 증가 등으로 연기한 사항입니다.
354페이지 공사, 용역 설계변경내역입니다.
354~360페이지까지 17건으로 토목공사 13건, 건축 2건, 조명 1건, 전기공사 1건입니다.
361페이지 하자보수 발생 현황 및 업체 제재실적이 되겠습니다.
361~366페이지까지 총 15건으로 건축공사 7건, 조경공사 7건, 토목공사 1건입니다.
367페이지 3,000만원 이상 각종 용역 발주현황입니다.
367~375페이지까지 총 61건으로 일반경쟁 입찰이 40건, 수의계약 21건이 되겠습니다.
376페이지 2005년도 공유재산 증감내역 및 현재액 조서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3,060필지 786만 9천㎡로 행정재산이 2,863필지 339만 4천㎡이고 보존재산이 111필지 440만 9천㎡ 잡종재산은 86필지 6만6천㎡가 되겠습니다.
377페이지 공유재산 증가내역이 되겠습니다.
송산1동사무소 청사부지 매입 건으로 1,797㎡ 6억 9,80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378페이지 공유재산 감소내역이 되겠습니다.
378~381페이지까지 총 24건으로 면적은 3,105㎡로 금액은 14억 1,367만원이 되겠으며, 녹양택지개발사업부지와 공동주택건축부지로 편입된 부지로 감소된 사항입니다.
382페이지 잔여지 실태 및 매각현황입니다.
382~384페이지까지 총 21건으로 공유재산 감소내역과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 용도폐지 재산현황 및 용도폐지 후 처리결과입니다.
385~388페이지까지 총 27건으로 공유재산 감소내역과 24건은 동일하며 388페이지 가능동 224-144 등 3건은 현재 용도폐지 후 매각이 진행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389페이지 시유재산 지목별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389~397페이지까지 총 82건 사용료 1억 1,609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398페이지 무상사용 및 무단점유 재산현황입니다.
무상사용 재산은 의정부소방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방서 건물과 의정부소방서 파발소방파출소 건물이 되겠습니다.
399~400페이지까지는 각종 사회단체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5건에 건물 1,835㎡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401페이지 노후 공유재산 관리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401~402페이지까지 총9건이며 402페이지 호원동 119-2 구 호원동사무소는 도로부지 편입으로 철거예정이며 녹양동 65-2 구 녹양동사무소는 녹양동 택지개발사업 용지로 매각처분한 바 있습니다.
403페이지 1억원 이상 공사 구매 등 계약집행 현황입니다.
403~409페이지까지 공사가 54건이고 물품이 1건이 되겠습니다.
410페이지 불용품 처리현황입니다.
410~413페이지까지 총 13건에 대하여 10건은 경쟁 입찰로 3건은 2회 이상 유찰로 수의계약으로 처리하였습니다.
414페이지 지체상금 징수현황입니다.
414~416페이지까지 총 25건으로 4,197만 6,220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812페이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전산화가 이루어져 있는데 이를 관리하는 전담 인력부족으로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으므로 인사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인력충원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지난번 시의회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지적한 사항으로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일제정비 추진계획을 현재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정비계획을 말씀드리면, 12월중으로 각 실과소에 분산되어 있는 관리재산의 공부정리를 하고 내년2월중으로 용역사업의 반영 자료수집, 내년 10월까지 실제조사 및 전사용역을 실시하며, 공유재산 관리자들의 전문교육도 이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 충원관계는 내년도에 저희 회계과내 복식부기부서가 신설되면 재산관리 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13페이지 대부분 공사의 설계변경 사유가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사후에 설계변경을 실시함에 따른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니 최초 설계시 세밀히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부서를 통한 일상감사로 부적절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설계용역업체에 대하여는 계약시 현장조사를 통한 시공과정에서의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주지시켜 나가고 있으며 잦은 설계변경 등 부실설계 빈도가 많은 업체에 대해서 용역참여 기회를 제한해서 예산낭비가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14페이지 시유재산을 무상사용하는 단체 중에 법적 근거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의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니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공익단체가 우리 시민의 공공복리증진과 청소년 지도 및 육성, 저소득 주민 자활촉진, 환경보전 등 지역사회 봉사와 지원을 위해 비영리 활동의 범위 내에서 단체에게 사무실을 제한적으로 무상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이 단체들이 재정이 열악하여 이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년 초에 해당 실과소로 하여금 비영리 단체에 대한 사무실 환수를 검토하도록 기이 통보하였으며, 우리 부서에서도 무상 사용기간 만료 시에는 이전을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15페이지 수락산 등산로 정비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로 안전로프, 지주목 재설치 및 보수가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 진 것으로 보아 시공에 중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은 이유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도 보수만 하면 제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하자보수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한 자에 대하여는 1월 이상 6월 미만의 범위 내에서 부정당 업체로 제재가 가능하며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은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31일 현재 15건의 하자사항을 적발하고 해당 업체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여 모두 정상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향후에는 보다 철저한 시공관리 및 준공검사로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고 해당업체에 대하여는 강력히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선 위원 정진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회계과에서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로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완공한 의정부3동도 가보면 상당히 좁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차장 문제도 상당히 있는 것 같고 예전에는 민원인만 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문화센터의 교육생이 많이 오기 때문에 민원인과 겹치다 보면 문제가 심각할 것 같습니다.
신축이 되는 부분 기존에 되어 있더라도 예전에 동사무소를 지으면서 파출소 부지용도로 활용을 하려고 하다가 파출소가 지구단위로 묶이는 바람에 용도사용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동사무소의 여러 가지 부속건물이나 주차장 등 동사무소를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방향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각 동사무소를 지으면서 호원동 같은 경우에는 부지면적이 70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정부3동 같은 경우도 한 400평 정도 넘는 부지인데 가보면 비좁다는 느낌인데, 앞으로 동사무소가 신축이 될 텐데 지금 말씀드린 주차문제나 현재의 좁은 공간을 더 넓힐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상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의정부3동 부지면적이 1,383㎡고 호원2동이 2126㎡ 송산1동이 1,592㎡ 가능1동은 1,670㎡ 저희는 최대한 면적을 확보하는데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동사무소들은 대지면적 400평 이상으로 확보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신곡3동사무소 예정부지에 대해서 부지 옆에 파출소가 있습니다. 공영개발에 알아보니까 현재 경찰서와 협의 중인데 경찰서에서 확보를 하겠다고 해서 신곡3동에 대한 확대는 어렵고,
일단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정부3동사무소가 최근에 완료가 됐기 때문에 미비한 사항 같은 경우는 추가로 공사하는 일이 없도록 설계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진선 위원 기존에 공사를 하고 준공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부족한 부분 땅을 살 수가 없어요. 앞으로 증축이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확보를 해 놓으면 상당히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땅을 확보할 때 미리 확보해 둬야 동사무소를 활용하는데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각 동사무소 가보면 주차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차문제도 사전에 생각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신상철 잘 알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먼저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회계과장 신상철 감사원에서 지난번에 감사를 했는데 내용은 3,000만원 이상 1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 전자입찰을 하는데 참가업체를 의정부시 관내 업체로 제한한 것은 잘못된 거다 실제 국가계약법 시행령 규정에는 지역 사업자의 기준을 특별시, 광역시, 도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의정부시 자체로 소규모 공사 등 입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의정부시 관내로 제한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물론 처분결과가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물론 국가계약법상에 1억 이하 공사는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의 범위를 정해서 아까처럼 금액에 제한을 둬 가지고 의정부시 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둔 사항인데, 이 사항은 잘못돼 가지고 처분이 요구가 되면 앞으로는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성 위원 재정법 제3조에 의해서 의정부 관내 업체로만 제한을 해서 과장께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총무국장 신창종 조금 전 회계과장이 답변 드린 대로 1억 미만은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을 회계과에서 공정성을 위해서 전자입찰을 의정부시로 제한했습니다.
제가 볼 땐 국가계약법을 적용해서 감사원에서 나온다면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타 지역에 뺏길 수 있습니다. 어떤 조치가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중앙에 건의를 해서 시군에 1억 내 수의계약 가능한 것은 의정부시로 제한해서 전자 입찰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이 돼야 되고,
만약에 감사원에서 법에 의해서 잘못됐다고 내려온다면 전자 입찰 제도를 3,000만원에서 1억까지 시행한다면 관내 업체를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수의계약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복잡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감사원 조치에 따라서 저희 소신껏 지역 업체 보호차원에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그런데요 뒤에 보면 수의계약하고 전자입찰에 의한 경쟁 입찰하고의 차이가 뭐가 있느냐면 낙찰률이 틀리다는 거예요. 보통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97% 이상 100%까지도 있어요. 물론 지역의 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위해서 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러한 폐단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서.
344페이지 감사 자료를 물론 단체수의계약이라고 해서 조달청에서 단체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 낙찰률이 거의가 97~8%란 거죠.
○회계과장 신상철 저희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법상에 단체수의 계약할 수 있는 중소기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품목별로 등록되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재활용 선별장 호퍼, 컨베어 및 자력선별기 제작구입 이건도 경기기계공업하고 한 사항인데 수의계약은 아무래도 그런 게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알겠는데요. 여기에 대한 폐단점이 이러한 기계공업이라든가 전자공업협회에 의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거기 협회원들의 나눠 먹기식밖에 안돼요.
결국에는 수의계약으로 단체로 한다는 미명아래에서 수익만 높인다는 얘기죠. 물론 수익을 높여서 저희가 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대로 제대로 되면 모르겠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법을 이용한 모순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법상 문제가 없더라도 그러한 폐단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요.
345페이지 이러한 수의계약 사유가 타 법령에 의거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의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양주산림조합인데 다른데 줄 수 없기 때문에 줬겠죠?
○회계과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산림법 5조를 보면 천연림 보육사업과 관련해서 양주산림조합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권한위임이 위탁되어 있습니다. 수의 계약할 수 있는 법령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1항 8호 아목 그 조항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김태성 위원 어차피 법상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낙찰률이 다 95% 이상씩이고 유기동물 용역도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밖에 없나보죠?
○회계과장 신상철 예. 경기북부지역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김태성 위원 양주에 있는 거?
○회계과장 신상철 예.
○김태성 위원 이것도 99%잖아요. 348쪽을 보면 2005년도 생활폐기물 운송대행 용역이 있습니다. 의정부에 생활폐기물 운송대행 업체가 몇 개나 되죠?
○회계과장 신상철 4개 업체입니다.
○김태성 위원 그런데 수의계약 사유를 보면 재공고 입찰결과 입찰자가 1인인 경우로 99.839%로 일창환경이 이 공사를 수주 받았어요. 나머지 3개 업체는 안했나요?
○회계과장 신상철 사업부서에서 발주가 돼 가지고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 공고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단가계약이지만 업체로 봤을 땐 금액자체가 판단했을 때 가격상 맞지 않는다 공모를 했지만 1인이 입찰을 했기 때문에, 계약법상 위반됐기 때문에 2번까지 했는데도 낙찰이 없기 때문에 낙찰률이 높게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김태성 위원 낙찰금액이 3억 6,500만원인데 저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4개 업체가 담합을 해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99.839%로 낙찰을 받았어요.
의정부에 4개 업체인데 어떻게 1개 업체만 입찰을 봤을까요? 3억 6,500만원이 적은 액수도 아닌데, 어쨌든 관계법에는 1인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해서 했겠지만 어느 누가 보더라도 담합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
○회계과장 신상철 저희가 공모를 2번 이상 한 사항인데 그래도 없기 때문에.
○김태성 위원 공사 설계변경 내역을 보게 되면 이상하게 예정에 했던 설계보다는 항상 설계변경 내역이 많아요. 변경내용을 보게 되면 설계부분에서 빠진 부분을 추가로 한 부분도 있겠지만 기술적으로 보게 된다면 이런 업체나 공사하는 곳은 적어도 이러한 업을 하는데도 빠졌다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애초에 낙찰률이 적었다가 결국에는 높게 책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직동근린공원이라든가 추동근린공원 같은 경우도 거의 10%에 육박하는 증감액이 발생됐습니다. 변경내역에 대해서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03페이지를 보면 1억원 이상 공사, 구매 등 계약집행 현황이 있어요. 제한경쟁에 의해서 낙찰을 받은 경우거든요. 보통 86%대에 있다가 100%에 있는 것도 있어요. 중랑천 하천환경 정비공사, 추동정보과학도서관건립공사, 국도3호선우회도로, 신곡동 잔돌백이 주민지원사업 100%, 어떻게 100%가 나올 수 있죠?
○회계과장 신상철 말씀드리면 100% 위에 보시면 중랑천 하천환경 정비공사(총괄)의 낙찰률이 83.866%입니다. 이 사업들을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을 봐서 차수별로 계약을 합니다. 차수라는 것은 총괄내용에 대해서 차수로 나눴기 때문에 차수분은 당연히 그 금액내로 하기 때문에 100%로 표시가 되는데 실제 차수에 대한 낙찰률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낙찰은 총괄을 보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차수계약이 100%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변경돼서 그런가요? 다른 게 발생돼서?
○회계과장 신상철 설명 더 드리면 중랑천 하천공사가 총 예정가가 256억 아닙니까? 256억이 확보돼서 공사를 하면 문제가 없는데 실제 확보된 금액이 적다보니까 그 한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자체는 총괄적으로 낙찰에 의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나눠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낙찰률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의미가 없습니다. 총괄로 보시면 됩니다.
○김태성 위원 그럼 총괄이 애초에 256억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럼 그 안에 포함된 거예요?
○회계과장 신상철 256억이 확보된 예산이라든가 사업설계상 구분을 하다보니까 그런 겁니다. 국도3호선도 지금 몇 년에 걸쳐서 공사를 하는데 13차인가요? 중간중간에 떼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김태성 위원 언뜻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갈 것 같은데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총괄금액에는 변동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회계과장 신상철 변동이 없는 거죠. 그 내에서 하니까.
○총무국장 신창종 김 위원님 참고로 중랑천 하천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총괄입찰을 봅니다. 낙찰이 214억이 됐는데 그때 낙찰률이 83.866%인데 3개년 사업을 하면 그걸 쪼개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자료에 안 들어가도 되는데, 그것도 일단 계약행위이기 때문에 이 자료에 넣어서 혼돈스러운데, 회계과장이 말한 대로 낙찰률은 아무 의미가 없고 실질적으로 83.866% 안에서 금액도 차수별로 해서 5년차라고 하면 5년 후에 214억이 됩니다.
○김태성 위원 예산이 한꺼번에 확보가 안 되니까?
○총무국장 신창종 국도3호선 우회도로공사는 13차까지 나가 있습니다. 총괄계약이 천 몇 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증액이 된다면 설계변경해서 83.866%로 다시 총괄계약을 변경해서 차수가 그 범위 내에서 나가는 겁니다.
○김태성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국도3호선 우회도로공사 14차 정도면 몇 년 정도 걸렸을까요?
○총무국장 신창종 지금 10여년 전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보다 총액이 늘어나는 겁니다. 총액이 늘어나면서 차수가 변경된 거죠. 낙찰률은 당초 낙찰률대로 적용을 받는 거니까 물가변동률은 적용을 시켜 주죠.
공식에 의해서 오른 것만 해 줍니다. 할 수 없이 올라간 게 당초의 공사구간이 있었는데 확장되거나 또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물가변동률에 의해서 적용시켜 주는 항목이 있으니까 총괄이 올라가면서 차수가 잘라져서 나가는 겁니다.
○김태성 위원 오랜 기간동안 오른 금액을 인정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뭐가 문제냐면 지금 어쨌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쉬운 얘기로 CRC같은 경우 협의가 안돼서 지연이 됐습니다. 협의가 일찍 끝났다면 그 만큼의 공사금액이 들어가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부서간 협조가 안 되다보니까 결국에는 예산이 더 들어 가게 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 책임입니까?
○총무국장 신창종 그건 우리시에 귀책사유가 있는 겁니다. 김태성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장기 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예산의 집중적인 투입과 과간 협조가 잘돼서 또는 미군과 협조가 잘돼서 단기간 내 이루어진다면 물가변동률도 적용도 받지 않고 예산절감의 효과도 이룰 수 있는데, 각과에서 어떤 사유에 있어서 공사가 늦어지면 귀책사유가 우리시에 있으면 안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그게 몇 년간에 걸쳐서 의원들이 지적을 해서 협의해서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차례 회의도 안하는 결과가 이런데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한.미협의회를 만들어 놓고도 단 한번 개최하지 않았는지 문제가 발생되니까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임용혁 위원 지금 송산1동사무소 총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사유지가 몇 평입니까?
○회계과장 신상철 기존 1동사무소요?
○임용혁 위원 지금 1동사무소가 신축을 하면서 준공계획이 6월로 되어 있죠? 6월 후에 구 1동사무소에 대한 활용계획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신상철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현재 송산1동부지내 사유지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용료를 내고서 사용하고 있는데, 당초에 사유지 계약을 할 때 동사무소의 공공목적이 종료가 되게 되면 다시 검토를 하겠지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목적이 끝나게 되면 당초의 사유지 주인하고 입찰방식으로 해서 넘겨줘야 할 것 같습니다.
○임용혁 위원 시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용을?
○회계과장 신상철 당초 목적이 공공청사로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그 목적이 계속 유지되면 상관이 없지만 다른 용도로 하면 토지주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임용혁 위원 이게 이전이 됐을 때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송산1, 2동에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쪽을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서 도서관이라든가 청소년 도서관이라든지 청소년 상담실 등 청소년을 지도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소득층 같은 경우 주변에 갈 곳이 없어요. 학업을 위해서 도와주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 주고 타락할 우려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유주와 지금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회계과장 신상철 참고로 아까말씀 하신 부지가 한 100평 정도되고 그중 1/3 정도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임용혁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매각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만한 땅을 못 사요.
제가 지난번에 용도가 적정치 않을 경우에는 매각을 할 필요성도 있다고 들었는데, 매각을 하면 상업 위주의 건물이 들어서지 않겠습니까? 송산1, 2동쪽에 그런 땅을 매입하기에 힘들어요.
○총무국장 신창종 임 위원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송산1동 부지를 확보하기 전에 헐고 다시 지으려고 토지 매입을 하려다 실패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놓은 것도 아니고 아까 회계과장이 답변 드린 대로 사용조건이 제가 알기로는 공공용 청사부지로 활용할 때만 해 주고 동사무소가 이전하면 공공용 청사가 폐지되는 거거든요. 그때 가서 그 사람이 내 땅을 달라고 하면 줘야 합니다.
답변 드리기 거북한데 활용계획은 검토를 해서 매입은 어렵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 위원님의 취지방향은 어렵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듭니다.
○임용혁 위원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분하고 협상할 부분은 남아 있잖아요?
○총무국장 신창종 거꾸로 우리시 땅을 사려고 계획을 하겠죠. 대지의 활용도를 위해서 지난번에 샀으면 신축부지로 가지 않고 거기다 다시 지으려고 계획했던 거거든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부지를 마련해서 지금 신축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 재산관리상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곳이 현재 송산1동 부지가 되겠습니다.
○임용혁 위원 예를 들어서 100평에다 우리시에서 건물을 새로 짓는다면 못쓰는 땅이 되잖아요?
○총무국장 신창종 천상 땅을 내주고 우리 땅을 활용할 수밖에 없죠. 고집 부려서 짓든지 나대지로 놔두든지 지금은 결정할 수는 없고요. 활용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용혁 위원 현재 맞출 수 없다면 동서균형발전이다 해 가지고 그쪽에도 소규모의 도서관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용도로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354페이지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 추동공원하고 직동공원 설계변경을 3번 했는데 4억 2천만원 정도돼요. 우리가 봤을 때 수목식재라든지 다 예상했던 건데, 이게 변경이 됐어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께서는 변경내역 정확히 파악하신 거예요?
○회계과장 신상철 356페이지에 설계변경사유하고 내역이 있고요. 추동공원은 보시면 변경내용이 수목식재가 초화류에서 관목류로 변경, 배드민턴장 휀스 변경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조남혁 위원 사전에 다 예측할 수 있는 건데, 항상 보면 착공하고 나서 변경하는 거예요. 혈세만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신상철 물론 내용이 바뀐 것도 있지만 물량이 변동되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증액된 것 같습니다.
물론 설계 변경건에 대해서는 물론 사업부서에서 결심을 받지만 저희도 계약할 때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해 주는데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민원사항도 발생이 되고 더 좋은 물량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사유가 발생되는데 저희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철저히 감사해야 할 거예요. 불필요한 게 있는 것 같으니까 자료로 주시고요.
흥선교차로 교통섬 녹지 조성공사 변경사유가 나와 있거든요. 증감액이 줄었는데?
○총무국장 신창종 제가 재정경제국장일 때 추진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경관 때문에 키가 큰 소나무를 식재하려고 했는데 공사를 시행하면서 이웃주민들한테 간판을 가린다고 집단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지나가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키 작은 소나무로 변경이 됐고, 연산홍으로 교체를 해 가지고 심다 보니까 감액이 됐습니다.
시공과정에서 주변 로터리 상인들의 거센 항의가 있어 가지고 경관을 위해서 그대로 식재했으면 좋겠는데 조경전문회사에도 물어보니까 키 작은 것도 괜찮지 않느냐 교통장애도 없고 해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타당성 조사는 안 했나요?
○총무국장 신창종 상인들한테는 물어보지 않았죠. 시공을 하니까 관계공무원이 도면도 보여 주다보니까 간판을 가리게 되니까, 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조남혁 위원 17호 광장 교통섬 공사도 같은 거예요?
○총무국장 신창종 나무를 식재하다 보니까 소나무 외 1종 16주에서 19주 늘은 것은 식재하다 보니까 허전해서 낙찰잔액으로 더 추가로 식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구 의정부2동사무소나 구 보건소, 시장관사 이런 건 다시 짓거나 수리할 생각은 없어요. 구 보건소나 구 의정부2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다시 지어야 할 텐데요. 굉장히 낙후되어 있잖아요. 2개는 다시 짓고 시장 관사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하는 게 낫지 않나 해서요.
○회계과장 신상철 저희도 노후재산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지만 현재 단체들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를 각 과별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구 의정부2동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 기능을 끝내고 단체들이 하다보니까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새로 신축해 주면 좋겠지만 사업비 문제도 있고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먼저 의회에서 올해 했던 시유재산 공특에 대한 잘된 지자체로 성북구를 추천했는데, 한번 갔다 오셨어요?
○회계과장 신상철 아직 못 가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합계획을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았습니다. 내년 초에 예산도 확보해 가지고 내년 1년 내내 특위에서 지적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성북구도 보니까 프로그램을 직원들 아이디어에 의해서 전문가들하고 같이 만들었더라고요. 그정도면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시유재산에 대해선 양호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빠른 시간내 완료하기를 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시유재산을 보면 시 관내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무상으로 사용하는 기관이나 단체들을 보면 빈곳을 먼저 신청한 곳에 주다보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단체가 또는 기관이 목적이나 성격이나 인원으로 봤을 때 맞지 않다. 좀 평수를 넓게 써야 될 단체에서 오히려 조금한 시설을 쓰고 있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좀더 현실적으로 전체적으로 스크린 하셔 가지고 거기에 맞는 시유재산을.
이왕 필요한 단체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있다면 전체적으로 보셔 가지고 배분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하나를 지적을 하면 구 의정부2동사무소에 노성야학이라고 있는데 지역에서 어려운, 나이가 많은 분들이 야간에 오셔서 공부하는데 거기 선생님들은 대학생부터 시작해서 학교 선생님들도 있고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분들이 자원봉사하고 있습니다. 노성야학 같은 경우는 인원에 맞게끔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잠깐 공사의 입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전자입찰에 대한 문제가 감사원의 처분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적을 해 간걸 보면 일단 법에 위배가 된다 그러나 본 위원은 지금까지 행감을 실시하면서 계속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구를 했어요.
물론 이기주의적인 생각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우선 우리 의정부시에 있는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우리시에 있는 업체들로부터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저는 감사원에서 어떠한 처분결과가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이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나름대로 우리시 관내에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1억 미만의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오히려 권장해야 하지 않겠느냐?
단 지금 동료위원도 걱정을 하셨고 항간에 많은 업체들도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문제의 소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제를 해야 겠다 다행히 의정부시 회계과는 전자입찰을 일찍이 도입해서 이번에 우수단체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적용을 해 가지고 관내업체끼리 하더라도 절대 비리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선도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또는 의원들이 봤을 때 걱정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입찰에 대한 지역제한은 지역경제를 위해서 오히려 권장이 돼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신상철 잠깐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부터 지방개혁법이 시행됩니다.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내년 초에 계획단계에 있는데 지방개혁법이 적용이 되면 수의계약 자체를 1,000만원 이하만 하게 됩니다. 지금 우려되는 사항들이 전체적으로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박형국 위원 좀 안타까운 게 있는데 특히 상수도 계통 업자들에서 얘기가 됩니다. 소규모 불과 1,000만원 정도 공사를 하면서 이것을 또 하청을 줘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도 서로들 거기에 대해서도 말이 많더라고요. 이러한 것은 해당 과에서 충분히 공사감독을 해야겠지만 이렇게 계약에 대해서도 회계과에서 감독할 수 있죠?
○회계과장 신상철 특별회계는 별도로.
○박형국 위원 국장님께서 해당과에 전달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총무국장 신창종 예.
○박형국 위원 끝으로 390페이지를 보면 중간쯤에 호원동 229-170 잡종지 1,813㎡ 중 56㎡가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데 31만 7,770원이고 391페이지 32㎡가 2만 2,330원이에요. 차이가 하나는 31만원대이고 하나는 2만원대인데 기재가 잘못된 건지 이유가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신상철 임대료 선정관계는 임대면적, 공시지가, 적용요율이 있습니다. 주거냐 비주거에 따라서 공식에 의해서 산정을 하는데요. 금액 자체는 공식에 의해서 계산된 건데, 그 관계는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좀 이해가 안 가시죠? 391페이지 고산동 511-8 대지 367㎡인데 387만 6,070원, 건물은 81.32㎡ 16만 9,950원이거든요. 2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상철 이 사항은 건물이 굉장히 노후 되어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 14차까지 한거 총괄하고 진행된 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학세 위원장 입찰을 보는데 입찰 예정가는 누가 뽑습니까?
○회계과장 신상철 지금은 전자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15개 입찰 기초금액을 선정을 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그 선정은 누가?
○회계과장 신상철 전자로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 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그런데 예정가를 가르쳐 주면서 입찰을 보면 95%, 100%가 나오죠. 물론 회계과에서는 알아야겠지만.
○회계과장 신상철 기초금액이 공시가 되면 15개를 플러스, 마이너스 3%에서 설정을 해 놓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4개 금액을 산출해서 예정가격이 선정이 되는 거죠.
○이학세 위원장 공유재산 잔여지 지목변경을 물론 지적과에서 하겠지만 토지대장 떼면 전부 도로 아니면 전답으로 되어 있어요. 실제 가보면 전답이 없다고요. 개인꺼면 그 사람한테 이익을 줘서 감사에 지적을 당하겠지만 시 차원에서 공유재산이니까 그걸 정리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아까 얘기했지만 호원동 산 92번지가 전부 잡종지로 되어 있다고요. 예전에는 임대할 때 잡종지로 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 주민들 입장에선 임야로 쓰는데 잡종지로 내고 있다고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분할을 해 줘야죠. 회계과장께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정리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신상철 예.
○이학세 위원장 호원1동사무소 주차장 패소했단 말이에요. 기이 동사무소가 들어가 있고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많이 해서 차도 많은데, 물론 감정가에 의해서 누가 팔려고 하겠습니까?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걸 확보 좀 해 주시고요.
농림과와 관련 있는 건데 유기동물 관리하는데 1억 2천만원 주는데, 감독은 농림과에서 하겠지만 현장방문 가보니까 안락사 시켜서 냉동실에 뒀다가 소각장으로 보낸다고 하더군요. 의심하기는 그렇지만 농림과에 감독 좀 잘하라고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상철 예, 알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이학세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우명현 민원봉사과장 우명현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7쪽 생활불편민원 처리실적이 되겠습니다.
생활불편 환경신고 운영실적입니다.
기존의 생활불편환경기록수첩을 2004년 10월부터 인트라넷,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불편민원을 접수 처리하고 있는 사항으로 운영실적은 건설, 교통, 청소 등의 분야에 2,636건을 접수하여 1,932건을 처리하였으며,
보안등 전담 수리반 운영은 보안등의 신규설치 등 1,758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동별 보안등 현황은 의정부1동 526개소를 비롯하여 총 4,650개소가 되겠습니다.
419쪽 불허가 민원 처리실적이 되겠습니다.
419~421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접수된 민원 중 각 실과소의 불허가 민원은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 등 19건으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22쪽 외국인 등록현황입니다.
우리시에 거소를 두고 체류하는 외국인수는 2005년 현재 한국계 중국인 863명을 포함하여 50여개 국가 2,38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423쪽 진정, 청원 등 민원제기 현황이 되겠습니다.
423~431쪽으로 총 390건으로 진정은 307건, 집단민원 83건이 접수되었으며 집단민원은 5인 이상의 연서에 의해서 제출되는 민원으로 주요내용 및 처리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32쪽 민원상담실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운영하는 사항으로 현재 변호사 5명, 세무사 4명, 공인노무사 1명, 상근하는 행정분야 상담인원 1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법률상담을 비롯하여 일반 민원상담 등 총 4,084건을 상담 처리하였습니다.
816쪽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민원실 환경유지 및 민원담당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민원실 근무자의 피복을 격년제로 구입하던 것을 2005년도에는 피복비를 2004년 대비 100% 증액한 1,600만원을 계상하여 하복 및 동복을 구입하였으며, 민원상담실을 전문적인 상담 및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민원실내 별도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문 민원상담은 물론 전화나 팩스 등을 통하여 내실 있는 상담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혁 위원 먼저 제가 자료를 하나 받은 게 있는데요. 무인 민원발급기 자료를 보면 호원1동, 신곡1, 2동, 송산2동 해 가지고 평일하고 휴일로 되어 있는데, 행정서비스 만족을 휴일에 연계시킬 목적이죠?
○민원봉사과장 우명현 예, 그렇습니다.
○임용혁 위원 평소에 건수가 많지 않으니까 휴일날 민원서비스를 만족시키겠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휴일날 내용을 보게 되면 4개동에서 평균 9개월간에 0.5통을 떼었어요. 문제가 장소가 제대로 선정이 안돼서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봉사과장 우명현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임용혁 위원 설치는 누가?
○민원봉사과장 우명현 인구가 많은 동에 설치를 한 겁니다. 주민들의 등초본 발급이 많을 때 직원들한테도 할 수도 있고 무인 민원발급기로도 뗄 수도 있도록 조치를 한 거기 때문에.
○임용혁 위원 휴일날 동사무소 문을 다 닫아요. 그럼 어떻게 민원을 해결해요?
○민원봉사과장 우명현 호원1동, 신곡1, 2동, 송산2동 인구가 많은 동에 비치한 거거든요. 평상시에 주민들이 기다리지 않고 뗄 수 있게 조치를 한 겁니다.
○임용혁 위원 하루에 평균 15통인데 직원들이 다 소화할 수가 있죠. 휴일이나 공휴일에 서비스하기 위한 목적인데, 기계가 2,900만원 2,100만원해서 한 1억원이 투입됐어요. 1억원 투입된 거에 비해서 효과가 적지 않느냐?
○민원봉사과장 우명현 휴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7월부터 토요 5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7월 한 달 동안 토요민원상황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때 떼어간 실적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임용혁 위원 삼성 홈플러스에 있는 것은 의정부2동에 있던 것을?
○민원봉사과장 우명현 예.
○임용혁 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 있던 것을 롯데마트로?
○민원봉사과장 우명현 예.
○임용혁 위원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선 설치예정을 받아보니까 의정부역, 회룡역, 북부역에 설치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장소는 이런 곳이 맞는 것 같아요. 평일날 동사무소 직원들의 번잡함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는데, 송산2동사무소도 보면 사용할줄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고 휴일에 하기에는 문이 닫혀 사용할 수 없고 장소선정을 새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요. 별도로 이전계획을 짜보시고요.
의정부역, 북부역, 회룡역 부분은 상의가 된 상황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우명현 아직 추진은 안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가 되면 추진할 예정입니다.
○임용혁 위원 고가의 무인발급기를 구입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선 현재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재배치하는 쪽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우명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보안등을 설치하고자 하면 어떤 제한이 있어요? 구역이라든가.
○민원봉사과장 우명현 제한은 없고요. 나가서 일단 설치해 달라고 하는 장소를 보게 됩니다. 확인해 가지고 주변에 가로등이 있다거나 설치할 만한 장소가 있다면.
○김태성 위원 학교 내인데 그 학교가 가로 막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정문과 후문을 통해서 통행을 하고 있으니까 학교에서는 보안상 문제보다는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을 하고 있는데, 보안등이 없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가능한지?
○민원봉사과장 우명현 학교 내에는 저희가.
○김태성 위원 주민들이 통행을 하는데도요?
○민원봉사과장 우명현 어두운 골목길에는 설치를 하는데, 학교 내거나 아파트 단지 내에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태성 위원 야간에 돌아다니려면 힘드니까 거기 계신 교장선생님이 개방을 해 주겠다 하는데, 주민들 얘기가 불이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학교에서는 개방까지 해 주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설치할 수는 없잖아요. 검토는 안 되나요?
○민원봉사과장 우명현 글쎄요. 저희가 학교 내에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담 쪽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다니는 쪽이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이학세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손호민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손호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학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17페이지 200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현재 체육시설에 대해서 5명의 기술직 가지고는 각종 행사가 중복됐을 때 효과적으로 관리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인원이라든지 조직개편 등 다방면으로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직원 업무분장 및 교육을 통해서 효과적인 체육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필요인원에 대한 확보문제는 인사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경기장내 조류의 분비물이 관중석을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퇴치방법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3년도부터 환경위생과에 유해조수 포획허가를 득하여 까치망을 설치하고 포획 중에 있고 2004년도 하반기에는 본부석 천장일부에 그물망을 설치하여 조류의 분비물로부터 관중석 오염을 방지하였으며, 향후 점차적으로 관중석 천장 전체에 대해서 그물망을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테니스장을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 운영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와 의정부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제20조 및 동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 규정에 의거 향후 민간 위탁시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433쪽 체육시설 운영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주경기장은 올해 306일 사용을 했고 사용료는 1,153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사용인원은 3만여명이 됩니다. 주요경기 및 행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은 육상이라든지 축구 등 28건의 체육경기를 개최할 예정이고 내년 연초에는 사업비 2,200만원을 투자해서 주경기장 외곽에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주경기장 보안등 및 안정기 교체와 주경기장 항공장애등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체육관 올해 200일 사용했고 사용료는 3,400만원 사용인원은 8만여만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면, 체육경기 및 문화행사를 20여건 개최하기로 하고 의정부체육관 옥상 방수공사는 내년에는 2/3에 해당하는 2,184㎡를 9,564만원을 투자해서 금년에 이어서 완벽하게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 3억 2,000만원을 투자하게 되는 체육관 배전반 설비를 전면 교체할 계획이며 내년부터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야간 및 휴일에 행사유무에 따라서 체육관을 무료로 개방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이클경기장 사용현황은 현재 246일이고 사용료는 522만원 징수했고 사용인원은 만여명됩니다. 향후 운영계획은 엄복동배 전국사이클경기대회를 내년 6월에 개최할 예정이고 내년도 상반기에는 3,200여만원을 투자해서 사이클경기장내 미끄럼 방지시설인 논슬립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436쪽 테니스장 위탁관리는 2004년 8월부터 2007년 8월까지 3년간 연 사용료 2,800만원으로 의정부시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관리한 바 있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을 보면 시설개선 추진사업으로 테니스장에 조명탑이 87개있습니다. 87개 중에서 20여개 교체를 800만원 투자해서 완벽하게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437쪽 주경기장 사용현황은 437~441쪽까지입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42쪽 주경기장 하자발생 및 보수내역은 주요내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분야는 2005년 3월2일 전동셔터 스위치 박스 설치불량 외 1종을 발견해 가지고 3월25일 보수완료 했습니다. 건축분야는 같은 날 역도경기장 워밍업실 바닥누수 외 10종에 대해서 3월25일 보수완료 했습니다. 토목분야는 5월31일 동측 이동통로 계단 침하 및 경기장 외부 보도블록 침하에 대해서 10월31일 보수완료 했습니다. 시공자는 현대산업개발입니다.
같은 5월31일 경기장 트랙 우레탄을 보수할 필요가 있어서 보수를 10월31일 완료했고 남문경기장 내부 콘크리트 구체 크랙보수를 같은 날 완료했습니다. 본부석 계단 우레탄 보수를 같은 날 완료했습니다.
445페이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현황은 445~450쪽까지입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51페이지 체육시설 입주단체 및 시설 사용내역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는 지금 현재 9개 단체가 사용하고 있는데, 연 사용료는 2,099만 4,000원입니다. 주경기장에 의정부시 체육회 519만 5,000원, 의정부시 생활체육협의회 522만 1,000원, 생활체육 배드민턴연합회하고 철인3종연합회, 축구연합회, 등산연합회 4군데가 공히 115만원입니다.
사이클 경기장에 경기도 사이클연맹이 240만 3,000원, 사이클 경륜선수회가 77만 5,000원, 테니스장에 의정부시생활체육협의회 280만원입니다.
빙상장 종합운동장 등 체육시설 임대현황입니다. 총 20개소에 연 1억 2,618만 2,000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는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유도장 880만원, 태권도장 890만원, 에이로빅 680만원, 스포츠삽 400만원, 종합운동장 식당 752만 3,000원, 양식을 취급하던 식당은 2004년 8월25일 계약해지가 됐습니다. 장사가 너무 안 되는 바람에 현재 입찰을 거치고 재입찰을 거치고 수의계약중인데도 마땅한 업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매점의 경우는 주경기장과 체육관 2개소를 한 주인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사용료는 610만원입니다. 의정부자동차전용극장은 2005년 6월30일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2004년도 사용료가 2,700만원에서 올해 토지등급이 상향되는 바람에 4,000만원으로 오르다 보니까 계약한 사람이 포기한 상태여서 지금 현재는 비워 있는 상태입니다. 실내 빙상장 의정부 빙상연맹의 사무실 247만 4,000원, 연마실 70만 5,000원, 식당과 매점 1,325만원입니다.
255페이지 체육시설 장기사용 계약현황입니다.
의정부체육관을 강원도 춘천에 소재한 두산산업개발이 연간계약에 의해서 1,062만원을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약내용을 잠깐 설명 드리면, 의정부체육관 연간 110일 이용을 하고 육상트랙은 연간 50일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용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56페이지 험멜코리아의 운동장 사용내역 및 관중 입장수, 수입액,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현재까지 사용일은 28일 사용했습니다. 사용일정은 생략하고요. 관중 입장수는 5,500여명이 구경을 하셨는데, 매 경기 보통 500여명씩 오십니다. 입장수입은 전액 무료가 되겠고 주경기장 사용도 전액 무료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및 운동부 지원 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지원실적은 없습니다만 올 연말에 불우이웃돕기에 험멜이 취급품목이 의류이기 때문에 의류를 시청 사회복지과에 기증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457페이지 사이클 경기장 보수내역은 2층 화장실 건축부분에서 3,050만원, 기계설비 3,060만원 해 가지고 천장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전면 보수한 바 있습니다. 사무실 랜망 구축 320만원, 지하 피트 집수정 설치를 위해서 840만원 사용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선 위원 정진선 위원입니다.
433쪽에 주경기장 인라인드 스케이트장 설치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손호민 인라인드 스케이트장 설치공사는 내년 3월을 기해서 인라인 데이를 설정을 해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때 쉬는 날 차량통제를 하면서 인라인 대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준비에 앞서서 우선 일방통행로를 지정해야 하기 때문에, 차량통제 진입을 막기 위해서 정문과 후문에 자바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주차장 내부진입로에 대해서 인라인 스케이트 이용트랙과 조깅트랙을 구분해서 선을 그은 상태고 내년도에 2,200만원을 투자해서 하겠다는 것은 각종 편익시설이라든가 인라인 스케이터들이 쓸 수 있는 공간, 불규칙한 노면보수 등등에 지장이 없도록 보수할 계획입니다. 2월중에 마치겠습니다.
○정진선 위원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주차를 하지 않나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손호민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정문의 경우에는 주경기장 상부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안내를 하고 후문에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경기장을 찾는 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정진선 위원 지난번 현장 방문 시 사이클 경기장 바닥을 인라인 스케이트장으로 설치 운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향후 운영계획에는 빠졌네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손호민 그 문제는 저희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주경기장 외곽트랙을 인라인 스케이터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으로 새 단장을 함과 동시에 내년으로 계획되어 있는 중랑천 자동차경기장이 폐쇄된다면 그쪽에도 인라인 트랙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추이를 보면서 더 필요하다면 사이클경기장 내부의 경기장도 인라인 트랙선을 그어서 활용토록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정진선 위원 인라인 동호회 회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부의 실정이 인라인을 탈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고 현장 방문 시 소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잘됐다 생각했는데, 아직 계획이 없네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사이클경기에 큰 지장이 없다면 바닥을 줄만 그어서라도 아니면 주경기보다도 기초를 배우는 장소로라도 개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손호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내년도 추경에 소요예산을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유인물을 보면 주경기장 천연 잔디 자체관리하고 체육시설 조경 자체관리 하는데, 기술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손호민 주경기장 천연 잔디 자체관리는 예전에는 우리가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위탁관리를 하다보니까 1억여원이 연 소비가 됐습니다. 잔디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직접 관리를 하다 보니까 연 4,700만원 소요가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5천만원 정도 세이브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조경 또한 우리가 외부에 용역을 줬을 때 판단해 보니까 1억 2,800여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연 5,000만원 정도면 충분히 수목류라든지 초화류, 잔디를 외부에 용역 준 효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7,800여만원 절약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럼 직접 조경 관리를?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손호민 예.
○김경호 위원 우리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업무 중 관리를 해 나감에 있어서 가장 다루기 까다롭다, 선결문제이어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뭐예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손호민 제 생각에는 주경기장의 천연잔디를 우리나라에서 셋째 안에 들어가는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많은 시민이 이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주경기장 옆에 보조경기장이 생겨가지고 마음껏 시민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잔디보호차원에서 많은 시민들을 무료입장 시켜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김경호 위원 좋으신 말씀이고요. 주경기장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지금 최대 현안사항이 뭐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손호민 죄송합니다. 시민의 측면에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희 실무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주경기장에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 전광판이 주경기장이 준공되면서 조선일보 사옥에서 옥상 홍보용으로 2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틀었던 전광판을 그대로 인수해서 설치했는데, 지금 거의 내구연한이 소요가 됐고.
○김경호 위원 알겠고요. 까치는 똥을 많이 안 싸나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손호민 지금도 간혹 싸고 있는데요. 저희가 1년에 포획하고 있는 게 130여 마리 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본부석 있는 곳은 그물망을 설치했다? 그물망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되나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손호민 전체 그물망은 판단을 못해 봤고.
○김경호 위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어떤 예산으로 했느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손호민 재료비에서.
○김경호 위원 어디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손호민 내년도에는 편성을 안했는데요. 기존의 재료비에서 자재만 구입을 해서 체육시설사무소 직원들이 직접 올라가서 설치를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2006년도에는 재료비가 없다는 말씀이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손호민 아직 계상을 못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향후 점차적으로 관중석 천장 전체를 그물망 설치 예정,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손호민 몇 년도라고 정확히 명시를 못했습니다만 필요여부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청소할 때만 깨끗이 정비해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면적으로 한번에 다하지 못하겠지만 점차적으로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전 소장께서 가장 큰 문제로 알고 있다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재료비로 망을 구입했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다면 가장 큰 현안이니까 2005년도 예산에 반영됐느냐고 물었어요. 2005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2006년도 예산을 또 보니까 반영이 안됐어요. 2개년간이나 예산을 반영을 안했다는 것은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 아시다시피 까치나 비둘기의 분비물로 인해서 의자들이 오염됐어요. 행사만 되면 물로 청소하는 인력, 비용의 낭비가 얼마나 심합니까? 그리고 그 분비물에 의한 건물의 감각상각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요. 매번 경기 있을 때 마다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호스 들고 닦는 모습이 결코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비물을 배출하는 조류가 까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비둘기도 있잖아요. 까치는 포획을 하면 줄어드니까 덜 싸겠지요. 그런데 비둘기는 법적으로 못 잡는다면서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 대안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에 써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전혀 없이 향후 점차적으로 관중석 천장 전체를 그물망 설치예정, 그러면 2006년 예산에는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손호민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년 추경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거하는 길이 나가는 예산을 줄이는 길입니다. 꼭 좀 해결해 주십시오.
○김태성 위원 예산서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있거든요. 제초작업인부임 1인이 하는 거예요? 산출근거 좀 얘기해 주실래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손호민 일시사역인부임은 우리가 조경 공간 관리를 위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잔디 깎기를 한다든지 수목정리를 하다든지 초화류 식재를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김태성 위원 잔디깎기 인부임은 별개죠? 잔디구장 관리원하고는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손호민 예.
전 페이지에 일용인부임 축구관리원으로 서 있고요.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여기에는 축구장 관리 한사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일시사역 보조원이 있어요.
○김태성 위원 한번 작업할 때 몇 명 정도 하나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손호민 주경기장 잔디의 경우에는 세 사람이 작업을 합니다. 전문가 한 명이 있고 보조요원이 두 사람이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만약에 잔디 깎기 인부임 5만 2,374원이잖아요. 산출근거에는 1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 명이 이만큼의 면적을 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손호민 예산은 한 명으로 세웠지만 그럴 때는 두 명을 쓴다든지.
○김태성 위원 얼마나 걸립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손호민 여름의 경우에는 3일에 한번 씩 깎고 봄, 가을로는 5일정도 한번 씩 깎고.
○김태성 위원 총 일수가 며칠정도 되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손호민 1년 정도가 되면 100회 정도.
○김태성 위원 나와 있는 금액이 1인당 인부임 단가로 봐야 하나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손호민 그렇습니다.
○김태성 위원 다른 곳에 비해서 조금 비싼 것 같아서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손호민 예산편성지침의 보통 인부임이기 때문에.
○김태성 위원 농림과에서도 그렇게 뽑았을 거잖아요. 그런데 달라 가지고.
○박형국 위원 야간에도 체육관을 개장해 주고 휴일에도 개장을 해 준다고 했는데 시민들을 위해선 좋은데, 직원들은 어떻게 근무를 하나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손호민 내년도부터는 평일 야간에는 6시부터 오후10시까지는 2명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1명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공휴일,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4명씩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4개조를 편성을 해서 토요일, 일요일 근무자는 그 다음날 정상근무를 하기 때문에, 월요일에 대체 휴무일을 주고 있거든요.
내년에 물론 우리 직원들에게는 부담이 되지만 일반 모든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희 직원들이 힘이 들더라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각오는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께서는 의욕이 앞서서 하는 거지만 직원들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의견을 상급자들에게 충분히 전달을 해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손호민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업부서 문제를 지금 총무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이 사실은 저렴한 관리비용으로 질 좋은 운동장이나 시설을 빌려줘야 하는데 그것도 문제지만 적자가 나면 안 되는데, 수지타산을 따져봤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손호민 수지타산을 볼 것 같으면 저희 운동장이 주경기장과 체육관과 사이클 경기장 합쳐서 1년 소요예산이 13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수익 면에서 분석을 해 보면 불과 2억 5천정도 밖에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운동장이라고 하는 체육시설은 주민들을 위한 제공시설인 만큼 어떠한 수입의 충족요건은 어려울 것 같고요.
○이학세 위원장 그래도 거기는 적자만 난다고 생각하지 말고 소장님이면 덜 적자나도록 다달이 해도 좋고 분기별로 결산을 해서 당기순이익에 얼마나 적자가 나는지 해 놨다가 그 다음 사람에게 인수인계할 때 몇 월에는 흑자 나고 몇 월에는 적자나고 1년 통계적으로는 얼마가 적자난다고 해야죠. 체육시설은 계속 적자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연구를 해 보셔야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손호민 예, 알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총무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9시4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 조남혁김경호이학세정진선임용혁박형국김태성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병우 |
| ○피감사기관 참석자 | |
| 총무국장 | 신창종 |
| 총무과장 | 최종운 |
| 주민자치과장 | 조경수 |
| 회계과장 | 신상철 |
| 민원봉사과장 | 우명현 |
| 체육시설관리소장 | 손호민 |
| 의정부1동장 | 이원재 |
| 의정부2동장 | 박수열 |
| 의정부3동장 | 조기신 |
| 호원1동장 | 송원찬 |
| 호원2동장 | 임해명 |
| 장암동장 | 신현영 |
| 신곡1동장 | 유경수 |
| 신곡2동장 | 공완식 |
| 송산1동장 | 유은희 |
| 송산2동장 | 박종철 |
| 자금동장 | 사성환 |
| 가능1동장 | 오현식 |
| 가능2동장 | 정장석 |
| 가능3동장 | 지영구 |
| 녹양동장 | 김대경. |
| ○서면답변자료 |
| 1. 각종 위원회 서면심의 자료 |
| 2. 직원워크삽 실시에 따른 분석결과 |
| 3. 각 동별 축제결과보고(성과) 및 향후계획 |
| 4.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내역 |
| 5. 추동근린공원내 체육 휴양시설 조성공사 및 직동근린공원내 테마공원조성공사 설계변경 내역 |
| 6.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 |
| 7.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사용) 현황 및 확대계획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