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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48회 제6차 환경건설위원회(2005.12.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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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의회(제2차정례회)

환경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15일(목) 오전10시

장 소 : 환경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3.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게시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5. 의정부도시관리계획(GB해제, 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건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3.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게시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5. 의정부도시관리계획(GB해제, 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건


(10시00분 개의)

이민종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

이민종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평소 도로관리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민종 환경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의정부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별표 1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1개 차로 이상의 통행을 막는 공사장의 교통소통 대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도로점용 공사장의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안 제3조에서 교통소통 대책의 수립 시행 대상공사를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4조에서는 교통소통대책의 수립 제출 시기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6조에서 교통소통 대책 수립을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에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자문회의 구성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조례안 제11조 내지 제12조에서 위반자에 대한 조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탁재 전문위원 이탁재입니다.

2005년 12월7일자로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도로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을 수반하는 각종 공사는 당해 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물론 교통안전 사고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어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로점용 공사장의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제정의 주요 골자 내용으로는 도로를 점유하여 시행되는 각종 공사의 적용대상 범위와 공사장 교통계획서의 작성 주요내용과 교통관리 계획서의 작성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교통관리 계획의 심의기구를 구성 운영하여 민주성,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여 위반자 조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 징수토록 한 내용으로서 규제대상이 아니라 시민편의를 위하여 경기도로부터 시달된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제정하는 것으로 법적흠결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2005년 11월2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결과 별도의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도로과장 김기성입니다.

의정부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법 제11조와 제22조에서 규정한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적용범위는 보도를 포함해서 1차로 이상이 점용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도로에 대한 신설확장, 유지관리, 부속물에 대한 공사, 지하철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 상하수도 공사, 전력 및 통신공사, 기타 도로를 점용하는 1호 내지 4호 이외의 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4조에서 교통소통 대책에 대한 수립은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교통소통 대책을 수립해서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고, 교통소통 대책에는 공사기간이라든가 공사구역, 시간대, 공사방법, 교통통제 방법 등을 규정하도록 돼 있고, 공사안내 표지, 교통안내표지, 통제표지, 안내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 우회도로에 필요한 사항, 공사 예고에 관한 사항, 기타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돼 있고,

대행자는 환경 교통 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교통분야 영향평가 대행자에게 수립을 하도록 했습니다.

7조에서 위원회는 7인 내지 15인 이내로 하도록 돼 있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과반수 이상을 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12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는 과태료를 100만원 이하로 처분하도록 돼 있고, 처분을 받은 사람은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도록 해 놓고 있으며,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처분 받은 사람이 이의를 제기할 때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서 재판을 받도록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제7조에 보면 7인 이상 15인 이내라고 했는데 위원회를 보면 의원들이 2명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1명으로 해 놨는데 2명 들어가도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관계는 없는데 조례 제정을 하면서 도에서 표준안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1인으로 돼 있고,

윤만행 위원 1명이 빠지면서 민간인이 들어가는 거는 좋은데 의정부시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거의 2명씩 들어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다른 위원회는 시장이나 부시장인데 주무국장으로 한다고 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도로과장 김기성 조례안 자체가 실무 위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도로점용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이 세워지기까지는 전에는 어떻게 시행을 했어요?

○도로과장 김기성 도로점용을 해 주고 교통소통 대책에 대한 부분은 경찰서 공안협의를 대체를 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공안협의를 했는데 조례안이 되면 공안협의를 안 하고 통보만 한다.

○도로과장 김기성 아니죠. 공안협의를 하더라도 이것도 규정이 1차로 이상 30일 이상 공사장인 경우에만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우리 시가 조례를 하기까지 1년 정도가 늦어졌는데 원인은 왜 그래요?

○도로과장 김기성 저희가 조례가 늦은 것은 그 동안 조례부분이 시달이 되면서 각 시군에서 일괄적으로 강제성을 띤 것은 아니고 시군 실정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해서 이용하기로 도에서 권고를 하다보니까 늦게 하게 됐습니다.

최진수 위원 경기도에서도 2004년 5월에 접수가 돼 가지고 한 사항인데 1년 정도가 늦다 보니까 꼭 필요치 않은 조례다.

○도로과장 김기성 그렇지 않고요. 조례는 규정을 하다시피 1차로 이상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만 조례에 적용을 해서 교통소통 대책을 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최진수 위원 우리 시에는 언제 조례안이 내려왔어요?

○도로과장 김기성 우리한테 접수된 거는 2005년 8월25일 접수가 된 겁니다.

이민종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10시17분)

이민종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이민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부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이 2005년 1월 27일 전문개정 되면서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 확정하거나 각종 개발사업의 허가 인가 승인 결정 지정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허가 등을 하기 전에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를 받도록 규정되었으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고, 운영회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에 의거 위임되어 제정되는 조례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의정부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부시 공무원 중 자연재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되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기능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및 재해저감 계획 등을 검토하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하되,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검토의견은 위원장이 지역재난본부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의 간사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이 되며, 회의록 작성시 필요한 사항도 제9조에 명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탁재 전문위원 이탁재입니다.

2005년 12월 7일자로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규정에 의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를 위한 지방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표준안이 경기도로부터 시달되어 개발과 관련된 초기단계 행정계획에서부터 방재에 대한 개념을 도입하여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허가 등을 하기 전에 재해유발 요인을 사전 검토하기 위해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조례제정의 주요 골자 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은 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로 구성하는 안과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재해위험요인, 재해영향 등을 검토하는 안, 위원회의 운영은 위원장과 위원장이 사안별로 지정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하며, 서면검토 회의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안,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는 안 등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재해유발 요인을 사전 검토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법적 문제점 및 흠결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2005년 11월10일부터 11월2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윤한수 재난안전관리과장 윤한수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드린 것과 같이 「자연재해대책법」이 2005년 1월 27일 전문 개정 공고되고, 동법 시행령이 2005년 8월17일 개정되면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에 대해서 「자연재해대책법」에 대한 내용으로 2005년 7월27일부터 적용되도록 공포되었기 때문에 법 제4조 5항 규정에 의해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정부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목적을 제1조에 명기를 했고, 제2조에는 검토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추가 위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의정부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운영 하면서 운영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해안전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위원회의 위원은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부시 공무원 중에 자연재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보궐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도록 했습니다.

본부장이 위원회에 대해서는 임기에 불구하고 해촉할 수 있는 사항을 다섯 가지로 명기를 했습니다.

제4조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명기했는데 여기에는 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 요인과 당해 사업으로 인해서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과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이 있을 때는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기능을 명기했습니다.

5조에는 검토위원회 운영방법으로 운영은 위원장이 매회 서면검토와 회의를 동시에 하도록 하는데 사안별로 지정하는 것은 5인 내지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하되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요청서에 의해서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회의를 개최하도록 했고, 회의는 7일 이전에 각 위원에게 통보하고 위원들은 검토한 후에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했으며, 검토 협의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사업시행자와 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이 공동으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 요구할 수 있도록 명기를 했습니다.

제6조에는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시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해서 본부장에게 제출하도록 했으며, 위원회 공정성 검토의무로 본 검토대상 사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했거나 영향을 미칠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상검토 사업의 협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명기를 했습니다.

간사에 대해서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으로 하면서 간사가 처리하는 업무에 대해서 명기를 했고, 회의를 개최했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되 작성 비치하는 내용에 대해서 명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출석위원회 위원에 대해서 「의정부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의해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명기를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위원장이 담당과장이나 국장으로 하게 됐는데 2조에 보면 의정부시의회 의원이 들어갔어요. 이거는 집행부에서 넣은 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윤한수 표준 조례안에는 의원이 없는데 지역의 현안사업이라든지 행정계획 승인이나 개발사업 인가를 낼 때 지역 의원님들도 지역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재해영향평가에 대한 것은 고견을 들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넣었습니다.

최진수 위원 본부장이 국장이 되다 보니까 의원으로서 직급이 안 맞다는 겁니다. 시의원이 국장한테 임명장 받아서 위원회 한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윤한수 위촉장은 본부장 명의로 받습니다. 본부장은 시장님이시거든요.

최진수 위원 여기에 본부장이 시장이라고 돼 있지를 않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한수 재해대책법에 보면 재해대책본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돼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재난이나 도로가 지역실정에 맞는 공무원이 해야 되겠지만 자문기구인데 앞으로는 전부 민간으로 위탁돼야 되지 않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한수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지난 시절에는 이런 것이 관변 위주로 끌고 왔는데 앞으로 시대 흐름이 많이 변했어요. 그러면 위원장이 민간위주로 해서 위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윤한수 안전관리자문단 같은 경우는 민간인으로 단장을 선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위원이 20인에서 40인으로 위원편성을 하지만 검토 사안별로 회의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지정해 놓으면 그 분은 사안별로 계속 참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서면검토도 있고 회의검토도 있기 때문에 업무량이 상당히 많고 계속 지속적으로 업무에 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편의성 때문에 재해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자연재해대책법이 따로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 시가 하더라도 이런 것은 앞으로는 정부 산하기관 단체가 민간에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윤한수 향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시37분)

이민종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이민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2004년 12월 23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과 2005년 6월 30일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 동안 「시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규정하던 사항이 「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로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이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는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의 신설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 연장 등의 신설 등 전반적인 사항으로서 그 동안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규정하던 사항을 우리 시의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참고로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탁재 전문위원 이탁재입니다.

2005년 12월7일자로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2004년 12월23일자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과 2005년 6월30일자로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 동안 「시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이 「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로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이를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로는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시 제출서류를 신설하는 안과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 연장 등 신설하는 안,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신설하는 안, 광고물 등의 표지 제한 등 신설하는 안,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신설하는 안,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애드벌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창문 이용 광고물, 세로형 간판, 공연간판, 현수막, 벽보의 표시방법 신설하는 안, 전단의 배부방법,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표시방법의 완화하는 안, 안전도 검사 실시항목 신설하는 안,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등 신설하는 안,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등 신설하는 안, 제거된 광고물의 관리 등 신설하는 안으로 하여 시민편익을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법적 문제점 및 흠결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2005년 11월9일부터 11월2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주택과장 김지형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는 안 2조에 허가 및 신고사항 변경과 기간연장은 제4조에, 표시 금지 물건은 제5조, 표지제한은 제6조,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제7조, 옥상간판 및 지주이용간판 등 표시방법에 대해서는 제8조 내지 제16조, 전단의 배부방법은 제17조,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은 제18조, 표시방법의 완화는 제19조, 안전도검사 실시항목은 제22조,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은 제23조에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은 제25조, 제거된 광고물의 관리 등 신설은 제29조에 작성을 했습니다.

신설이라는 표현은 전부개정 조례안이기 때문에 신설로 표현을 했습니다.

시 도 조례가 폐지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전부 시 조례에서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또한 행자부 표준안에 의해서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이 부분은 조례를 받아 보니까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데 의정부시에 진입하는 데를 보면 국도3호선 우회도로에서 진입하면 옥상에 타이어가 잔뜩 걸려있고, 송추길에도 있고, 고속버스를 타고 의정부시내에 진입을 하면 전방에 걸려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옥외광고물에 대한 광고판이 되겠는데 관련규정에 의해서 설치됐다고 봅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 시는 특별히 큰 대형광고판이 없는 거 같거든요. 내용은 좀 더 파악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안계철 위원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건물이 이상은 없겠지만 22조에 나와 있는 안전도검사도 다 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도심지 진입로에 돼 있는 것을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2004년 12월에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조례로 변경되는 거네요.

○주택과장 김지형 도 조례가 시군조례가 제정이 되면 폐지될 예정입니다.

최진수 위원 안전도 검사 업무 및 위탁절차에 대해서 위탁받은 자에 대한 것은 위탁공고를 해야죠?

○주택과장 김지형 안전도 검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한테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는 거죠.

최진수 위원 위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공고를 해야죠?

○주택과장 김지형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것이 연장을 했든 안 했든 공고를 해야죠?

○주택과장 김지형 이 사항은 안전도 검사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 겁니다.

최진수 위원 안전도검사를 하는데 위탁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받을 사람이 위탁 조건에 대한 공고를 낼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현재는 광고협회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우리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게첨대에 대한 위탁은 우선 공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28조 말씀하시는 거죠?

최진수 위원 26조요.

○주택과장 김지형 공고를 합니다.

최진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안전도 검사라든가 모든 것을 다 검사하고 일단은 공고를 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인터넷이라든가 게시판에 공고하게 돼 있는데 왜 아니라고 그래요?

○주택과장 김지형 공고문안에도 돼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5항에 보면 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기간은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게첨대에 대해서는 위탁을 3년을 하고 있죠?

○주택과장 김지형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제 얘기는 조례가 잘못돼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제1항의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기간은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말의 문구를 보면 3년을 할 수 있고 또 연장도 할 수 있고, 또 연장도 할 수 있어요.

시장이 권한에 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 3년이면 3년을 한다든가 한번 연장을 한다든가 이런 규정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어쨌든 이 사항은 우리가 안을 제출하면서 변경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도 조례나 시 조례를 반영해 준 거 뿐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의회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조례가 변경되면서 다시 하는 건데 동의안하고 연관이 되겠지만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위탁기간이 3년이면 3년 그런 것이 아니고 3년 이내로 하며, 그러면 1년 있다가도 할 수 있고, 2년 있다가도 할 수 있고, 규정에 애매모호해요.

○주택과장 김지형 그렇죠. 한번 계약을 할 때 최장 3년 이내로 하겠다는 내용이고,

최진수 위원 3년이면 3년으로 한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뒷줄에 보면 기간은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장이 마음에 들면 계속 위탁할 수 있는 거야, 그런 내용입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장단점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조례안은 전국 공통사항이예요. 이것도 변경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기존 실시되는 현행 조례를 그대로 변경하지 않고 그냥 반영한 겁니다.

최진수 위원 전국적으로 타 시군에 그렇게 돼 있어도 우리 시는 얼마든지 수정도하고 고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 그거를 강조해요.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시점인데, 이 문구가, 그러면 시장이 마음에 드는 사람 또 연장할 수 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른 광고물 협회에서는 의정부에서 광고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죠.

○주택과장 김지형 지금 말씀하신 거는 조례나 운영을 하는 방법에 차이라고 봅니다. 조례는 일반적으로 광고물 안전도 검사건 게시판 위탁이던 간에 일반적인 것을 정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운영은 장단점을 따져서 운영할 일이고,

최진수 위원 운영은 주택과에서 하는 거고 조례 자체 올렸을 때 의회 심의 받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뭐 구구절절 말이 많습니까, 잘못 됐나 안 됐나 그것만 지적하는 건데,

○주택과장 김지형 그래서 잘못됐다고 보기보다 조례라는 것은 일반적인 것을 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진수 위원 지금 항간에 의정부시장이 이걸 재위탁해 주려고 문구를 가지고 주장하는 거에요. 다음에도 또 재위탁을 해 줄 수 있어, 문구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의정부광고물협회나 광고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만인한테 평등하게 입찰을 붙이던가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수의계약을 해 준다는 거예요.

그 자체를 지적하는 겁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에 반영이 부분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 조례는 일반적으로 위탁관리나 안전도검사를,

최진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런데 조례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개정이 올라왔기 때문에 의회가 잘못돼서 지적하면 고칠 수 있는 거지.

○주택과장 김지형 저희도 보충설명을 한 겁니다.

최진수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광고를 하는 입장, 의정부에 수백군데 되는 사람들이 다 참여를 하려고 하는데 제약을 이 문구 때문에 막아 놓은 거예요.

이민종 위원장 최진수 위원 얘기는 28조 2항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과장 견해를 듣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말씀하신 특정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집어 넣은 것도 아니고 현행 조례에 변경없이 그대로 반영해 줬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항간에서 얘기 들어오는 것이 26조 5항 때문에 재위탁을 해 주는 구나,

이민종 위원장 그것은 정회해서 얘기를 하죠.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이민종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레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게시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1시09분)

이민종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게시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게시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게시시설의 의회 동의기간이 완료됨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대상 게시시설은 현수막 게첨대 및 지정벽보판이 되겠으며, 위탁 대상기관은 자격을 갖춘 법인 및 단체이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였고, 공개모집 또는 연장을 통하여 위탁업체를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위탁기관 선정기준은 의정부시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자본금 5,000만원 이상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하였으며, 시행시기는 2006년 1월부터 하고 운영방법은 계약에 의거 위탁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게시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탁재 전문위원 이탁재입니다.

2005년 12월7일자로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게시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게시시설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은 2000년 8월1일부터 현재까지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게시시설의 의회 동의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8조 및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게시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으로서,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의 주요골자 내용으로서는 위탁대상 게시시설과 위탁대상 기관, 위탁기간, 위탁기관 선정방법, 위탁기간 선정 기준을 정하여 위탁기관 선정 기준에 의한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는 내용으로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시민 편익을 위한 위탁기관 동의안으로서 선정기준에 의거 선정하여 부실한 시설관리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주택과장 김지형입니다.

게시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 때 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위탁기관 선정기준에서 의정부시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자본금 5,000만원 이상의 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관리인원이나 영업장의 규모, 차량 두 대 이상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탁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를 마련해서 위탁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기간을 연장하고 3년 이내로 하며 위탁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동의안이 지금 왜 올라왔어요?

○주택과장 김지형 자치사무에 대해서 위탁을 줄 때는 의회에 동의를 득하도록 돼 있어서 동의안은 현재 조례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내용에 부합되게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최진수 위원 연장할 수 있다고 해도 기본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받게 돼 있는데 10월에 올려서 해야 되는데 왜 12월까지 왔느냐는 거죠.

입찰공고를 냈든 연장을 냈든 왜 임박해서 동의안이 들어오느냐는 거죠.

○주택과장 김지형 기존 업체가 위탁계약기간이 12월 말까지입니다. 지금 동의를 득해도 유지관리나 위탁에 지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을 한 겁니다.

최진수 위원 26조 2항을 보면 위탁받은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하여 위탁계약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공고했어요?

○주택과장 김지형 안 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공고 안 하고 동의안이 올라옵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이 동의안은 26조가 아니고 28조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건 위탁이고, 먼저 이것을 위탁을 주려면 기본적으로 공고를 해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26조 2항은 뭐에 대한 공고입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이거는 기존에 설치된 광고물 중에서 규모가 크다든지 안전도 검사 대상이 있습니다. 규모가 큰 기존에 설치된 옥상간판이라든지 4m 이상의 광고판이라든지 이런 게 현실적으로 견고하게 붙어있나 안 붙어있나 안전도 검사에 대한 적용이고요.

최진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끝에 보면 위탁받은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약을 공고하여야 한다는 문구는 무슨 뜻이에요?

○주택과장 김지형 안전도검사

최진수 위원 안전도검사는 앞에 있는 거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밑줄 아닙니까, 위탁받은 자의 선정 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약을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해야 되요, 안 해야 되요?

○주택과장 김지형 해야 됩니다.

최진수 위원 공고했어요?

○주택과장 김지형 안전도검사는 안 했습니다.

게시시설에 대한 위탁은 2000년도에 했는데

최진수 위원 안 하고 민간인한테 연장하기 위해서 동의안도 10월에 올라와야 되는데, 그래야 공고도 내고 절차상 이행을 밟을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지금 제출된 동의안에는 안전도검사를 하고자 하는 동의안이 아니고, 28조에 의한 게시시설

최진수 위원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그런데 그거는 조례에 의해서 동의안을 낸 거고, 우리가 할 때는 기존에 위탁받은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약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문구만 해석하라니까요.

이민종 위원장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현재 게시물 하고 있는 기존 업체가 만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12월 말입니다.

이민종 위원장 12월 말 이전에 위탁선정을 해야 될 거 아니예요.

재연장을 하거나 위탁자를 선정하거나.

○주택과장 김지형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그거는 한달 이전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걸 따지는 거예요.

위탁자선정이 올해 만료가 되면 재연장이 되거나 새로운 업체를 선정할 때는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될 거 아니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택과에서 실수를 했는지 모르지만 의회에 바란다, 시정에 바란다, 인터넷에 올리니까 부랴부랴 했다고,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업자가 선정됐으면 한달 두달 기간을 줘야 인수인계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새로운 업자가 됐다면,

그걸 시인을 안 하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다시 연장할 수 있는 결재를 해 놓고 위탁동의안을 동의해 주면 그냥 연장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주택과장 김지형 저희가 동의안을 제출해서 어떤 방법이든 선정한 기간은 너무 짧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우리가 동의를 해 주면 지금부터 업자선정을 해 가지고 한달 이내에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데 의정부 게시물업자 광고물업자 30개 업체가 3년 동안 기다렸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인터넷에 써 놓은 거 아니예요. 나도 할 수 있다고, 자격을 갖췄다고,



○주택과장 김지형 시간이 촉박한데 동의안을 결과에 따라서 선정절차를 밟고 기간이 12월말로 끝나는데 내년 1,2월까지 연장이 되면 공무원이 직접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동의 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허환 위원 이왕에 늦은 걸 지금 시인을 했으니까 정회를 하고 의견조정해서 하자고요.

안계철 위원 정회하기 이전에 다른 분들도 질의할 게 있으니까 질의를 해야죠.

처음에 민간위탁을 준 시점이 2000년도 맞죠?

○주택과장 김지형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때 기억으로 의회 동의를 구했는데 2003년도에 재위탁이 갔죠?

○주택과장 김지형 2002년 말에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2003년도에 재위탁이 간 거죠?

○주택과장 김지형 재위탁이 아니고 공개모집에 의해서 선정한 겁니다.

안계철 위원 이번에 하는 업체가 사업계획서를 시에 제출을 합니까, 입찰에 부응하는 업체는 사업계획서를 시에 제출하죠?

○주택과장 김지형 합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게첨대에 현수막 게첨을 몇 개까지 하겠다고 계획서가 들어갑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게시대를 대상으로 위탁을 주고요.

안계철 위원 현재 게첨대에 현수막을 몇 개까지 할 수가 있었죠?

○주택과장 김지형 몇 개를 걸어야 된다는 명시는 안 해주고 필요에 따라서 보기 좋게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게 필요한 부분 달게 돼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알아본 바에 의하면 게첨대에 게시는 7개까지만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주택과장 김지형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업계획서에도 현수막 게첨대가 크기가 있습니다. 수량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사업계획서에 게첨대에 현수막 몇 개를 걸겠다는 것은 없고 걸리는 대로 걸 수 있다.

미관에 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게첨해도 된다 라는 말씀입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현수막에 게첨할 수 있는 개수는 정해진 거로 알고 있거든요.

○주택과장 김지형 그렇지 않습니다.

안계철 위원 왜 그러냐하면 제가 매일 다니는 길에 보면 게첨이 위에까지 꽉 차있어요. 미관상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차 있기 때문에 게첨에 게시하는 것이 수량에 관계없이 달 수가 있는 건지.

일반 광고물이 게시돼 있고 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게시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에 들어가 있었는지 나와 있을 거 아니예요.

○주택과장 김지형 시정구호를 제외한 면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당연히 시정구호에는 현수막이 붙으면 안 됩니다.

안계철 위원 물론 많이 밀리고 급하게 달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업체에서 수익을 위해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주택과장 김지형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3년의 위탁기간이 끝나고 재위탁을 하기로 했다라고 결정을 지었다고 하는데 잘 한다고 생각하니까 연장을 해주려고 했겠죠?

○주택과장 김지형 그런 것도 있었지만 동의안이 그렇게 2000년도에 받아서 3년을 해서 받았는데 계약기간이 엇박자가 나다 보니까 기간 동의를 구해야 될 때 필요할 때

안계철 위원 그거는 최진수 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그 얘기가 아니고 3년 연장을 다른 사람들이 몇 년을 기다리고 해서 와신상담했던 업체들을 등한히 하고 다시 연장을 하겠다고 동의를 해 온 뜻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지형 그것은 조례안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의정부시 조례에 의해서 가능한 범위이기 때문에 동의안에 집어넣은 겁니다. 연장도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연장할 수 없는데 동의안을 구하는 건 아니고 현재 시 조례에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안을 작성해서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게시시설 광고물에 한 두건이라도 위법을 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도 했고, 이렇게 깨끗하게 하지를 않고 관리감독을 안 했고, 직원들이 손이 모자라서 그런 부분까지 확인을 안 했겠지만 투명성도 있고 합리적으로 연장하는 방법을 한 두가지 사례를 얘기해서 안 됐으니까 이번 만큼은 투명하게 기존에 하던 3년의 업체에서는 이러한 부분도 실수한 게 있으니까 공개입찰로 가서 하겠다고 주장을 하면 과장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지형 저희는 결과만 말씀드리면 동의안 결과대로 절차를 밟아서 투명하게 앞으로 관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이민종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의견조정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간사 김영민 위원입니다.

게시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의견조정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게시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의 주요 골자 중 다항 위탁기간 3년 연장가능 사항과 라항 위탁기관 선정방법 중 공개모집 또는 기존 위탁업체 연장사항을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한다.

다항 위탁기간은 3년으로, 라항 위탁기간 선정방법을 공개모집으로, 민간위탁 관리업체 선정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게시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게시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간사가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정부도시관리계획(GB해제, 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건

(11시50분)

이민종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도시관리계획(GB해제, 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면 건설교통부의 우선해제 지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지역에 대하여 2004년 11월16일자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상촌, 본자일, 상직, 본녹양, 아래버들취락 및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예정인 만가대 취락과 해제예정취락 검은돌 취락을 대상으로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17개 취락과 해제예정 2개 취락 가운데 먼저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공람결과에 따라 제142회 및 제14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견제시하여 주신 7개 취락과 5개 취락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승인 신청 중에 있으며, 금번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3차 내지 4차 공람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 반영하여 오늘 의견청취의 건으로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 드린 결정조서 및 도면을 참고하여 도시계획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도시계획과장 최규인입니다.

지구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상촌지구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3만평으로 그 중에서 주택용지가 18,000평으로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시계획시설로서 주차장 2개소, 공공용지 4개소, 사회복지시설 1개소, 공원이 2개소가 배치가 됐습니다.

공람결과 주민의견 청취사항은 전체 45건으로 그 중에서 31건이 반영이 됐습니다.

다음은 본자일지구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14,600평입니다. 그 중에서 주택용지가 4,900평으로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시계획시설로 도로와 주차장 1개소, 폐기물처리시설 1개소, 완충녹지 2개소가 배치가 됐습니다. 공람결과는 총 21건이 의견을 제출해서 14건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상직부락입니다. 전체 면적은 24,900평 중에서 주택용지가 13,000평인 53%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도시계획시설로서는 도로가 8,000평이 있고 주차장이 2개소, 공원이 2개소, 하천이 계획돼 있습니다. 공람결과 46건의 의견을 제시했는데 24건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본녹양입니다. 전체 면적이 54,000평 중에서 주택용지가 26,000평인 5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로와 주차장 2개소, 사회복지시설 1개소, 공원 3개소, 학교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주민의견청취결과 53건의 의견이 들어왔는데 이 중에서 34건을 반영했습니다.

아래버들개입니다. 전체 면적은 11,000평 중에서 주택용지가 78,000평으로 70%가 주택용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와 주차장 2개소, 사회복지시설 1개소, 공원의 도시계획시설이 배치됩니다. 주민의견청취 결과는 22건의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 이 중에서 13건을 반영했습니다.

검은돌 지구입니다. 추가로 해제하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50,000평 중에서 주택용지가 33,000평으로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도로와 주차장 4개소, 사회복지시설 1개소, 공원 3개소, 하천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주민의견 청취결과는 23건 중에서 14건을 반영했습니다.

만가대지역입니다. 전체 면적이 105,000평 중에서 주택용지가 51%인 51,000평이고 도시계획시설로 도로와 주차장 5개소, 공공용지 1개소, 사회복지시설 1개소, 공원 6개소, 완충녹지 3개소, 학교 3개소와 하천과 광장 1개소로 도시계획시설을 배치했습니다. 주민의견 청취결과는 총 17건 중에서 14건을 반영했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상직동에 1차 공람을 할 때 공원 한 군데하고 사회복지시설이 한 군데 들어가 있었는데 2차 공람때도 똑같은 위치에 공원이 있었고, 사회복지시설이 있었습니다. 3차 공람하면서 1차에 어린이 놀이터가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가면서 공원이 커졌거든요. 그러면서 사회복지시설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공원이 늘었는데, 민원 제기한 사람을 보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사는 장기환이라는 사람의 1,2,3차 의견이 반영돼서 공원이 두 군데로 늘어나면서 사회복지시설이 없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말씀하신 대로 1,2차 때는 사회복지시설을 당초에 배치를 했었는데 지구단위계획 하면서 의무조항이 주차장과 공원은 의무조항이고 그 외의 시설은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신규 설치 기준은 국공유지나 해제되면서 농경지 부분에 해제되는 부분에 들어가게 돼 있는데 여기에 그런 입지조건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당초에 넣었었는데 토지소유자가 계속 이의신청을 하면서 이의신청한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 지목이 대지입니다.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안 됐더라도 신축이 가능한 활용도가 있는 부지인데 거기다가 기준에도 맞지 않게 사회복지시설을 넣어 준다고 계속 항의를 하고, 이것을 안 했을 경우에는 자기 땅에 현황도로로 다니는 형황도로를 최악의 경우 경계측량을 해서 막겠다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절충안으로

윤만행 위원 그것은 자료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 사항인데 한 사람이 자꾸 의견을 조정하면서 공원부지도 옮겨줬고, 사회복지시설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면 상직동 부근에도 사회복지시설이 불필요한 거는 아니잖아요. 필요한 시설이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사회복지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다른 데는 다 들어간 것도 아니고 세 군데 정도는 이런 조건으로 못 들어간 데가 있는데 설명을 드렸지만 공원면적은 그 사람 부지로 해서 양해를 얻어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까지 들어가면 과중하기 때문에 부득이 제외를 했습니다.

윤만행 위원 애초 장소에서도 공원도 옮겨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옮겨진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그거는 꼭 원한다고 보지는 않지만

윤만행 위원 과장께서 짚었던 부지가 1,2차 공람 때까지 공원부지였고 바로 옆에 사회복지시설이 들어가 있던 건데 3차 공람을 하면서 사회복지시설이 없어지면서 공원위치가 사회복지시설 쪽으로 옮겨지면서 면적이 커지면서 사회복지시설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공원도 필요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회복지시설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는데 장기환이라는 사람이 1,2,3,4차에 걸쳐서 의견제시 해 가지고 시 행정이 위치도 변경시키고 있던 것도 빼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일정 특정 것만 가지고 말씀하셔서 그런데 다른 분이 의견을 낸 것도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4차 공람까지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은 조정을 했는데 도시계획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지구단위계획 하면서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노인정이나 이런 거 할 적에 토지를 협의해서 매수를 하던가 그런 방법도 할 수가 있고, 꼭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에 관리계획을 반영하지만 거기서 더 짚어볼

윤만행 위원 쉽게 말해서 된다고 해도 그 지역이 개인이 주택을 판다든가 하면 시에서 해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도시계획시설로 묶어 놨을 때하고 일반 협의매수 했을 때 차이가 하는 것은 똑같은데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묶어 놓으면 나중에 협의매수가 안 되면 강제매수할 수 있다는 그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매수만 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사회복지시설로 할 수는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재차 얘기를 하는데 옮겨진 사유가 의견 내용하고 시에서 검토한 거하고 보면 장기환씨가 요구하는 대로 다 옮겨졌다는 거죠. 과장께서는 상직동 주민의 의견을 들었다고 하는데 다른 분들의 의견은 없고 장기환씨가 의견제시한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원하는 위치로 다 간 거예요.

상직동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원하는 위치로 같이 의견이 나왔던 사항이냐 이거죠. 공교롭게도 4차에 걸쳐서 이 사람이 요구한 대로 다 옮겨졌어요.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저희가 이의신청을 받으면서 동네를 위하거나 부락을 위해서 이의신청을 들어온 부분은 여기 말고도 한 건도 없습니다. 다 자기 토지와 자기의 이해관계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하지 동네 발전을 위해서 내 땅에 노인정이 들어가든지 공공시설 들어가도 좋고 어디로 들어가라고 이런 거는 한 건도 없고, 다 내 땅에 대해서 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낸 거를 타당성이 있고, 도시계획시설의 적정배치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4차까지 공람을 하면서 대부분 가능한 거는 다 반영을 해 줬습니다.

최진수 위원 3차 공람에서 없어졌는데 시가 매입을 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구단위계획에 넣어서 하는 거나, 개별적으로 하는 거나 구입해서 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다만 방법에 의해서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안 할 때는 강제로 매수할 수 있는 절차가 시설을 결정해주면 가능한 거고 협의매수를 한다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안 하고 어느 땅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꼭 시설결정해서 할 문제는 아니고 협의매수가 된다면 개별법 가지고도 가능한 겁니다.

안계철 위원 공원은 의무로 하면서 평수는 관계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최소 대지기준이 1,500㎡입니다. 시설기준에는 그렇게 돼 있고 기준에 미달할 때는 이번에 12월에 관련법이 개정이 돼서 그 이하에 되는 거는 소공원도 할 수 있는 법이 개정됐고, 전에 기준면적 이하일 때는 공공공지로 확보를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자료에 준 이거는 한 공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아닙니다.

소공원으로 조성하는 겁니다. 정식으로 공원이라고 하면 1,500평 이상을 얘기하는데 면적이 아니고 시내에서 쌈지공원으로 발생이 되니까 그 이하의 면적도 소공원으로 할 수 있게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안계철 위원 법이 어찌됐던 간에 계획을 잡을 때 공원부지 200평에 놀이시설 놓고 뭘 놀아요.

그거는 할 수 없이 하는 어린이공원밖에 더 되느냐는 거죠. 예를 들면 주차장도 의무라면서요. 300평 정도에 주차난 해소를 몇 대가 들어가서 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많이 해 주면 좋은데 부지 해제해주는 면적 자체가 조그마니까 대단위로 주차장을 주차장은 건축허가가 나가면 개별법에 의해서 주차면적을 확보하고 이거는 공용으로 쓰는 주차장 개념입니다.

안계철 위원 당연이 공용이겠죠. 그런데 적다는 거죠. 60평 짜리가 허다해요. 차 몇 대를 놓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각 세대별로 기본으로 갖춰야 할 주차장을 하고 나중에 부족분을 확보해 주는 차원입니다.

전체 면적 중에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49.1%이고 나머지 도시계획시설이 50%입니다. 개인들이 이것만 해도 불만입니다. 반 정도는 공공시설로 나간다고 봐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알면서도 어렵습니다.

허환 위원 신도아파트하고 대림아파트 뒤에 도로를 내는 것이 꼭 막다른 골목을 내야 되겠어요?

요즘에 도로가 막다른 골목이 어디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먼저번에도 검토를 했던 사항인데 나중에

허환 위원 토지주가 자기 토지를 원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확실하게 길을 열어줘야지 요즘에 길을 내면서 막다른 골목이 어디 있어요. 소방차 들어갔다가 빠꾸하나요?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나중에 건축을 하게 되면

허환 위원 자기들 개인 단독이나 주택을 할 때 사도를 내겠지만 사도라도 6m를 내겠어요 8m를 내겠어요, 잘 내야 4m밖에 안 낼거예요. 그러나 도시계획에서 시에서 해 줄 때는 반드시 소방차가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게 6, 8m로 뚫어줘야지요. 기본이 안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이거는 통과를 시켰을 때 연결하려는 기능이 없습니다.

허환 위원 20m 도로를 디귿자로 하면 어떻게 해요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나중에 건축을 하면 앞면을 쓰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허환 위원 토지주를 엄청 생각해 주네요. 전면 많이 사용하라고,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실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허환 위원 길은 열어줘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이거는 여기에 붙일 수는 없다고요.

허환 위원 거기서 나가는 길은 안 된다고 보고 차가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여기에 12m에서 돌리게 할려고.

허환 위원 소방차 12m면 돌릴 수 있어요?

막다른 길을 만들어 놓고 재난시에 화재시에 차가 들어가서 돌릴 수 있냐고요.

물론 20m 도로변에 차 흐름에 대해서도 교통소통에 지장을 준다는 것도 인정하지만 도시계획을 하는데 전문가는 아니지만 과장께서는 전문가이신데 어떻게 막다른 골목을 만드냐 이거죠. 연구해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게 교평을 받는데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이쪽은 해 놨는데 이쪽은 도시계획도로가 연결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붙일 수가 없거든요.

허환 위원 차만 중요하고 인명은 중요하지 않게 교통영향평가를 내는 사람이군요. 화재시나 인명에 대해서는 전혀 도로를 내는 사람이군요.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가 아니고 시정해야 됩니다. 나중에 누가 하든지 뒤에 좋은 소리 못 들을 일이지 사도를 내도 얼마나 내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말씀하신 대로 연장을 한다 해도 뒤하고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나가서 다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기능은 마찬가지일 거 같습니다.

허환 위원 교통영향평가하는 사람들 탁상에서 현지는 나가보지도 않고 도로변에 교통 차 흐름에 대해서만 지적해서 도로를 이렇게 해 주는 거란 말이예요. 도로를 연구해 보세요.

이민종 위원장 만가대에 인디안캠프 부대를 주변으로 초록색 점선 그어 놓은 거는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저희는 공여지라고 표시해 놓은 건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만가대 안에 진입로가 하천을 복개하고 도로를 만들어놨는데 소하천법에 괜찮은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그것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한 겁니다. 중복결정을 하는 거로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락산 물이 많이 나오는데 복개해 가지고 도로를 만든다는 게 타당성이 없는 거 같은데, 박스로 할 건지 흄관으로 할 건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물량이 내려오거든요. 참고를 해 주세요.

허환 위원 만가대는 35m인가 도로변인데도 사거리에 차가 돌아갈 수 있게 도로를 새로 냈네요. 여기는 교통흐름에 지장을 안 주나요?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반영이 반도 안 됐는데 본자일이 21개에서 14개, 상촌이 45개에서 31개 그런데 미반영된 게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도로라든가 특성상 현황도로위주로 했거든요. 그런데서 자기 집 걸리는 부분을 빼 달라라는 거를 가능하면 해 줬는데 상대민원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것은 자기 토지 내에서 옮기는 거나 상대의 동의를 받는 거 아니면 못 해줬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주민들의 의견을 잘 조정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2시43분 계속개의)

이민종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의견서 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간사 김영민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의견서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GB해제, 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지방 의회의 의견청취)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 2004.11.16일자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상촌, 본자일, 상직, 본녹양, 아래버들)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 취락[만가대(추가해제), 검은돌〕에 대하여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과 쾌적한 주거환경 및 계획적 도시관리를 도모하고자 도시관리계획(GB해제, 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코자 한 것으로

세부내용에 있어,「개발제한구역해제 지침」에 의거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도로, 주차장, 공원, 사회복지시설 등 합리적이며 적정한 도시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 결정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계획, 건축물의 배치․형태, 건축선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건축물에 관한 계획을 결정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상직 취락의 사회복지시설 설치, 본녹양 취락의 대림, 신도아파트 뒤 도로를 통과도로로, 만가대 취락의 하천복개 도로는 자연형 하천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온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거주민에게 법적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기로 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 도시관리계획(GB해제, 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안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 도시관리계획(GB해제, 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 안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05년도 마지막 환경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6차 환경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산회)


○출석위원
안계철최진수김영민이민종윤만행허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이탁재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한기
도시계획과장최규인
도로과장김기성
주택과장김지형
재난안전관리과장윤한수
○위원장 이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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