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의회(제2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12일(월) 오전10시
장 소 : 환경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이민종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토목주사보 차영상 지방토목주사보 차영상입니다.
제14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환경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5년 12월5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2월 7일 의정부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및 제6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2005년 12월6일과 12월 8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부터 논의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민종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복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김호득 환경복지국장 김호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민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환경복지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며,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 전입금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정기예금 이자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국도비 보조금 추가 보조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과 각종 주요사업비의 차질 없는 추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384억 325만 9,000원으로서 기정예산 1,373억 225만 3,000원 보다 0.8%인 11억 100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경로연금, 경기가정도우미 활동비, 노인복지시설 급여비와 노인주거복지시설 지원비,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장애인 생활보호 및 운영사업비 등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총 3,109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성매매교육 강사료,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아동복지시설 급여비, 보육시설 아동보육료 지원과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국공립 보육시설 증개축 등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2억 5,642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전기 이륜차 구입과 이에 따른 보험료, 저공해자동차 보급 그리고 민락동 및 호원동 지역의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재지정 실태조사 용역비 등으로 2억 5,19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환경사업소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분뇨처리시설 및 개선사업비로 6,7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의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의료급여 대불금으로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상수도과 소관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급수공사비, 시설부담금 등 4억 8,5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과 소관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준설기 대폐차 구입비로 3,5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를 1억 7,6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명시이월사업 건설개량 이월사업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청소행정과의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조성사업 외 1건으로 84억 3,02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사회복지과의 녹양동 버들개 경로당 건립에 3억 1,26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청소년과에는 용현지방산업단지 보육시설 신축 외 1건으로 13억 3,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에는 장기계속사업인 중랑천 환경정비사업 외 4건으로 48억 1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계속비 이월사업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1단계 외 1개 사업으로 56억 5,1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개량이월사업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불명수 차단 하수도 정비공사 외 2개 사업으로서 70억 2,541만 6,000원을 집행시기 미도래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환경복지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저소득층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리며, 제안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경기가정도우미 활동비가 어떤 성격인지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현재 경기가정도우미가 22명인데 20명으로 내시가 돼서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각 가정을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서 도우미 활동을 하는 겁니다.
○허환 위원 시 전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시 전체는 아니고 일부가 되겠습니다.
○허환 위원 노인 대상이 의정부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65세 이상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경로당 난방비가 5,000만원 삭감된 거 하고 사회봉사활동비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경로당 운영 난방비는 당초에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 시비가 많이 계상이 돼서 삭감하는 것이고, 사회봉사 활동비도 부족해서 4,500만원을 추가로 4/4분기 분을 계상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5,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는데 애초에 산출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대상을 너무 많이 잡아 가지고 예산이 많이 잡혔습니다.
○최진수 위원 난방비가 삭감되는 부분이 전부 시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시비입니다.
○최진수 위원 이런 거는 2회 추경 때도 충분히 예감을 하고 삭감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전에 미리 삭감을 해서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방비가 2005년도에 2억 9,400만원하고 8,7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디서 추가로 늘어났죠?
그리고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 4,500만원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는 도비 시비 50% 사업인데 도비 보조내시가 안 돼서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로 4,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영민 위원 중증 장애인 가구 월동 난방비 지원으로 80만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대상이 280명에서 285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증가에 따른 추가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이런 거는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변동이 수시로 있기 때문에요.
○이민종 위원장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 재지정 실태조사 용역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런 예산을 3회 추경에 올린 원인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이 지역이 민락택지개발지역하고 인접이 돼 있는데 저희도 본예산에 계상을 하려고 했는데 민원인들이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민락 택지지구에 보상을 받으면서 환경영향평가 내용이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느냐 하면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내에 경계선에서 500m 이내에는 고층건물을 짓지 못하고 500m에서 1,000m에는 저층 아파트가 들어서도록 이렇게 평가가 돼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동네 주민들은 높은 고층건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토지평가 기준이 낮춰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수보호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집단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의 보호를 위해서 액션을 빨리 취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시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보면 웃기기 짝이 없어요. 3회 추경하고 2006년 예산하고 기일이 얼마나 됩니까. 이런 용역은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3회 추경에 들어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수혜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해 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진수 위원 과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 필요하니까 세우겠지만 예산을 심의하면서 보면 3회 추경에 용역비가 올라온다는 자체는 2006년도 예산하고 시일이 얼마나 됩니까. 편성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에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집행부에서도 그걸 알면서도 올릴 때는 그만한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가솔린 엔진에 전기장치를 겸한 자동차입니다. 저속으로 달리거나 신호를 기다릴 때는 휘발유 엔진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밧데리 엔진이 돌아가고, 고속으로 달릴 때 출력이 모자랄 때 휘발유 엔진이 돌아가면서 보조를 해 주는 자동차입니다.
○안계철 위원 몇 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3대입니다. 용도는 관용차로 쓰는데 승용차 베르나하고 프라이드입니다. 우선 관에서 시범으로 구입을 해서 쓰도록 보조내시가 돼서 요청을 한 겁니다. 대당 3,800만원입니다.
○이민종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상수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된 거를 설명을 해 주세요.
○상수도과장 권혁창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수탁공사를 10월에 2회 추경을 해 줬습니다만 그 이후에 11월에 급수공사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수입이 된 거기 때문에 마무리 차원에서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다음은 하수도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담당 이회재 수익적수입으로 증가된 부분은 그 동안에 수입된 금액이 증가된 현황으로 1억 1,15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자본적지출로는 공기구비품 등 자산취득비 3,500만원을 감액했는데 하수도과 민원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준설기 대폐차를 계상한 것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액된 사항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시설비 및 부대비에 분뇨처리시설 및 개선사업비가 지난 10월 말에 환경부에서 자금교부 삭감으로 인해서 3회 추경에 6,75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국비가 안 내려와서 감액처리가 된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당초 1억 1,500만원에서 국비 80% 내시가 됐었는데 환경부의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시군에 국비 5,400만원만 주고 나머지는 삭감하라는 공문 지시에 의해서 조정을 한 겁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소요예산이 처리시설하고 개선사업비에 1억 1,000만원이 예상이 됐던 건데 국도비 내시가 안 돼서 삭감을 하면 사업에 지장은 없어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당초에 두 대로 계획했는데 1대만 설치를 하고 내년도에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환경복지국 소관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이민종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민종 환경건설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6억 3,239만 2,000원이 감액된 2,434억 8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도 기정예산보다 67억 8,498만 3,000원이 감액된 3,485억 1,0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계상된 세입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 주택사업은 기정예산보다 2,847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6,782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8,809만 8,000원이 감액된 56억 6,0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도비보조로 기정예산보다 5,500만원이 증액된 10억 6,2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공영개발사업에서는 토지 미매각에 따른 영업수익 감소로 기정예산 대비 88억 7,081만 6,000원이 감액된 2,365억 1,8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개 과에 기정예산 대비 28억 4,740만 9,000원이 증액된 980억 3,08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과별 계상된 규모를 말씀드리면 도로과는 기정 예산보다 15억 3,152만 1,000원이 증액된 783억 5,422만 4,000원으로 호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10억,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 지방채 원리금 5억 1,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기정예산보다 13억 1,588만 8,000원이 증액된 196억 7,657만 7,000원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1억 145만 1,000원, 유류 인상분에 대한 운수업계 추가보조금 12억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2,847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6,782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은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으로 기정예산 보다 7억 8,809만 8,000원이 감액된 56억 6,0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은 예산액 증감 없이 예비비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여 시설비에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도비 보조 5,500만원을 전액 대지보상비로 증액한 10억 6,2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인 공영개발사업은 토지 미 매각에 따른 영업수익 감소 등으로 인하여 기정예산 대비 88억 7,081만 6,000원이 감액된 2,365억 1,8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 및 명시이월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변동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특별회계는 세입부분에서 체비지 매각수입이나 정리 차원에서 일부만 된 거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금오지구 용지매각수입이 시장조사와 경제여건을 감안할 적에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 분양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세입의 결함사유가 그래서 안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도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시설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신일유토빌하고 호원1동에 현대아파트 부근하고 자금동에 주공 2단지가 들어와서 불법주정차 고시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황색선이나 주정차금지 표지판 설치하는데 금액이 모자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공사는 월동기에도 할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날씨를 봐 가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날씨와 관계 없는 거는 조속히 시행을 하고 황색선이나 이런 것은 날씨를 봐 가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과 감액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세입 감액 원인은 원금이자 미상환에 따른 감액입니다. 세출에서 감액분을 예비비에서 감액 처리했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이민종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연익 보건소장 최연익입니다.
평소 보건의료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면서 40만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민종 환경건설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2005년도 예산편성 이후 행사지원비, 행사실비보상금,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비로 3,102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보건소 총 예산 규모는 41억 2,416만 5,000원으로 그 중 보건관리 경상예산은 기정예산보다 행사지원비와 행사실비보상금 740만원이 감액된 5억 5,466만 2,000원이며, 보건관리 사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2,303만 3,000원이 감액된 26억 4,694만 4,000원이고 의약관리사업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95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7억 7,042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40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감액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보건관리과장 권순각입니다.
보건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1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544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선거법에 저촉될 사항이 우려되는 사항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사업예산 의료 및 구료비 중 암치료 지원사업과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은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의하여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 중 국가 만성 감시사업비는 응급환자 진료기록에 대한 손상자료를 조사하는 내용으로 국비에 보조내시에 의하여 감액 되었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건강노인 선발대회를 실시하려고 했더니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실시를 못했다고 했는데 예산을 요청했을 때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었던 거죠?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실시하기 전에 선관위에 질의를 하고 여러 가지 예년에 행사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행사를 하면서 노인들한테 건강노인대회에 선발된 분들한테 시상금으로 주는 게 있는데 120만원 정도 되는데 현금으로 지급한다든지 물품을 주는 거나 그 분들이 오게 되면 여러 가지 노인 분들이기 때문에 해 주는 게 있는데 그런 것이 예년과는 틀리게 저촉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는 생각을 해 가지고 어떻게 질의를 한 겁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행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계획 과정에서 예년에 했던 내용을 살펴보니까 우리 나름대로도 의문이 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해서 선거철이고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어느 부분이 저촉이 된다고 하는 겁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선거법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 선발된 분들한테 실비로 보상을 해 줬는데 그런 내용이라든지
○안계철 위원 보상하는 것만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는 말씀이죠?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예.
○안계철 위원 제 생각에는 노인건강 선발대회가 나쁜 거는 아니라고 봐요.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을 안 하고 통과를 시켰는데 선거법에 저촉되는 범위만 빼고 건강노인 선발대회는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물론 맞습니다. 노인 건강대회는 노인인구가 증가됨으로서 특색사업으로 2000년부터 다른 시군에서 하지 않는 특색사업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예년 같으면 큰 저촉이 없기 때문에 했고, 노인 분들이 건강대회를 할 때
○안계철 위원 알겠고, 생각을 말씀드린 다면 시에서 특색사업으로 하는 거고, 의회에서 공감이 돼서 했어요. 그런데 일부 상품 주는 한 두가지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좋은 사업을 안 하고 포기한다고 하니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민종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이민종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간사 김영민 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57억 1,500만원이 감액된 예산안으로서 그 중 일반회계는 32억 8,839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0억 3,398만 2,000원이 감액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에 해당되므로 계수조정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키로 하고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이민종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간사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간사 김영민 위원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336억 9,845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는 1,782억 4,500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554억 5,34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급여특별회계 14억 5,775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 5억 9,120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83억 8,400만 2,000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70억 856만 6,000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억 9,981만 6,000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69억 5,69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69억 9,812만 9,000원, 공영개발특별회계 1,403억 8,116만 8,000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10억, 경량전철건설사업특별회계 124억 7,591만 8,000원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에 해당되므로 배부하여 드린 내역서와 같이 지방의제21 외 8건 8억 2,39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시하기로 하고 별도 계수조정 없이 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안계철최진수김영민이민종윤만행허환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탁재 |
| ○ 출석공무원 | |
| 환경복지국장 | 김호득 |
| 건설교통국장 | 김한기 |
| 보건소장 | 최연익 |
| 사회복지과장 | 윤윤식 |
| 여성청소년과장 | 차명순 |
| 환경위생과장 | 윤석규 |
| 청소행정과장 | 정승우 |
| 상수도과장 | 권혁창 |
| 도시계획과장 | 최규인 |
| 건설과장 | 육병관 |
| 도로과장 | 김기성 |
| 교통행정과장 | 차준익 |
| 주택과장 | 김지형 |
| 보건관리과장 | 권순각 |
| 환경사업소장 | 이용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