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의회(제2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12월 15일(목) 오전 10시
장소 :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정부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정부시 지방세 체납정리 위원회 운영 조례안
5. 의정부시 지방세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안
6. 의정부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서기 엄은미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서기 엄은미입니다.
제14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 개회에 따른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3건이 12월7일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이 각각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05년 12월1일과 12월8일에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신창종 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학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의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상․하수 시설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설치하고자 하는 맑은물사업소(상수도과+하수도과+환경사업소)의 기구․정원을 행자부로부터 승인 받음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소의 주 사무실은 가능동 정수장(가능동 590-24번지) 부지내 건축을 추진중인 「상․하수도 시설 종합 관리동」내에 설치할 예정이며, 종합관리동의 준공전까지는 현재의 상수도과 사무실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맑은물 사업소장의 분장 사무는 현재의 상수도과 및 하수도과 사무와 환경사업소 업무를 포함하여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상․하수도 및 하수처리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맑은물사업소」의 정원 6명과,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한시(2006.12.31.한) 정원 3명,
중앙정부의 혁신 정책에 따른 지방행정 혁신의 가속화와 균형발전, 고객만족 업무 추진을 위한 한시(2007. 6.30.한) 정원 2명,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사업별예산제도 도입 추진을 위한 한시(2007.12.31.한) 정원 2명,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에 의한 과거사 진실규명 업무추진을 위한 한시(2006.12.31.한) 정원 1명, 영유아보육 관계 규정의 전면개정 시행에 의하여 증가하는 보육업무 추진을 위한 정원 4명 등이 승인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시에 두는 공무원의 총수를 900명에서 18명이 증원된 918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884명에서 902명으로 조정하고, 본청의 정원을 554명에서 53명이 감소된 501명으로, 사업소의 정원을 91명에서 71명이 증가된 162명으로 조정하고,「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6항(2005.10.20.개정)에 의거 한시정원의 정수와 직급별 내역을 명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우 전문위원 이병우입니다.
2005년 12월7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상․하수 시설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신청한 맑은물 사업소의 기구․정원이 승인됨에 맑은물 사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환경복지국 분장사무에서 “상․하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사업소중 환경사업소를 맑은물 사업소로 대체하여 상․하수에 관한 사항을 분장사무로 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동법 105조 규정에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은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맑은물 사업소의 기구 및 정원 6명이 승인되고,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한시정원 3명, 지방행정 혁신의 가속화와 균형발전, 고객만족 업무추진을 위한 한시정원 2명,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추진을 위한 한시정원 2명 과거사 정리기본법에 따라 과거사 진실 규명 업무추진 위한 정원 1명, 보육업무 추진을 위한 정원 4명 등이 승인됨에 따라 공무원 총수를 기존 900명에서 18명이 증원된 918명으로 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규정에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로부터 정원이 승인된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신창종 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의「의정부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신축과 인구증가 지역의 통반 신설 및 조정으로 원활한 동행정 추진 및 지역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호원2동 관할 호원동 313-37번지 쌍용스윗닷홈 아파트 신축에 따라 3개 반을 증설하고 신곡1동 관할 신곡동 393번지(기존 신곡주공아파트)의 재건축으로 인한 한일유앤아이 아파트와 신곡동 165-3번지 극동미라주 아파트 신축에 따른 1개 통 14개 반을 증설하고,
신곡2동 관할 신곡동 108-15번지 신명스카이뷰 아파트 신축에 따른 1개 통과, 일반 주택지역과 아파트 지역의 통 분리에 따른 1개 반을 증설하고,
송산1동 관할 용현동 산20-1번지 신도브래뉴10차 아파트 신축에 따른 2개 통 18개 반을 증설하고, 자금동 관할 금오동 453-1번지 벽산블루밍 아파트와 금오동 253-1번지 금오2단지 주공아파트 신축에 따른 2개 통 19개 반을 증설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확정되면 기존의 538개 통 3,179개 반에서 6개 통 55개 반이 증가한 544개 통 3,234개 반으로 통반이 설치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민자치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우 전문위원 이병우입니다.
2005년 12월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파트의 신축과 인구증가 지역의 통반을 신설 및 조정하는 것으로 호원2동, 신곡1동, 신곡2동, 송산1동, 자금동에 통,반을 신설하고 신곡2동 아파트 지역과 일반주택 통반을 분리하여 지역주민의 편익과 원활한 동 행정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로 2005년 10월 21일부터 11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어나는 통반에 대한 수당 이번 예산에 다 되어 있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예.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25분)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지방세 체납정리 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지방세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한봉기 재정경제국장 한봉기입니다.
영하의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학세 기획 총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05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를 대과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성원을 보내주신 후의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의「의정부시 지방세 체납정리 운영 조례안」과 「의정부시 지방세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시 지방세 체납정리 운영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체납정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공평과세 실현 및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 표준조례(안)에 준하여 지방세 체납정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체납정리 위원회를 5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하여 5백만원 이상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액을 정리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방세 체납액을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의정부시 지방세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숨은 세원 발굴과 체납액 징수 및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세정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경기도 표준조례(안)에 준하여 지방세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등을 정하고 포상금 지급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4인 내지 6인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의 2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우 전문위원 이병우입니다.
2005년 12월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지방세 체납정리 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정부시 지방세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지방세 체납정리 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정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지방재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위원회의 위원을 5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안 제3조는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안 제5조는 위원회 의결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행정자치부로부터 조례 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를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법적 흠결은 없으며 지방세 결손처분을 소극적으로 처리하고 있어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는 현실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정리를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하게 세정업무가 이루어 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지방세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정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여 세수 증대를 모색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을 안 제3조는 지급기준을 안 제4조는 지급한도를 안 제5조는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행정자치부로부터 조례 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를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법적 흠결은 없으며 체납정리가 어려운 업무로 징수 인센티브 차원에서 징수 포상금 지급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2005년 10월11일부터 10월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지방세 체납정리 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를 하나로 구성하면 안 되나요?
○세무과장 노만균 성격은 비슷합니다만 체납정리위원회는 지금은 전체공무원이 500만원 이상이든 이하든 다 정리를 합니다. 국세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정리를 합니다. 체납처분 결손도 국세법에 준해서 처리가 됩니다. 일단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두는 것이고요.
성격상 주로 체납정리위원회는 민간인 부분들이 많고요. 포상금지급위원회는 간부공무원으로 구성이 돼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지방세 체납정리 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지방세 체납정리 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지방세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 1년차나 2년차나 체납분에 대해서 자진해서 내는 세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체납했다가 본인이 스스로 와서 내는 경우에도 인센티브 적용을 받습니까?
○세무과장 노만균 아닙니다.
○박형국 위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세무과장 노만균 체납세에 대해서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무원이 직접 징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체납세도 고지서를 발급을 해서 징수를 합니다. 주로 본인들이 직접 내는 경우는 은행수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판별이 납니다. 독촉을 한다거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절차상 구분이 됩니다.
○박형국 위원 그 관계가 좀 애매한데요. 이것이 1년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럼 모든 세금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세무과장 노만균 지방세요. 과태료라든가 부담금은 아니고요. 순수한 재산세, 자동차세, 면허세 등 지방세 관계만.
○박형국 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모호하다는 얘기는 1년 체납을 했든 2년 체납을 했든 세무과에서 독촉청구서를 보내죠?
○세무과장 노만균 예.
○박형국 위원 그럼 그 청구서에 의해서 낸 것도 적용을 받는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노만균 일단 체납된 부분은 그것까지 해당이 됩니다만 우리가 체납된 자에 대해서 고지서를 발급해서 본인이 스스로 은행 수납된 부분은 제외를 하고요. 1~2차 독촉분 지난 이후에 행정제재를 당한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받습니다. 1, 2차 지난 이후부터 처리적용을 받습니다.
○박형국 위원 거기에 대한 가산금이 붙죠?
○세무과장 노만균 예.
○박형국 위원 그러면 여기서 포상금이 1/100라고 하면 원금에 대한 1/100입니까?
○세무과장 노만균 예. 원세입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지방세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지방세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0분)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한봉기 재정경제국장 한봉기입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의「의정부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6월말 기준 도시가스 보급률이 90%로 조례에 규정된 도시가스 수요가기금 지원한도 보급률 80%를 초과하여 도시가스 수요가 기금의 설치 및 운용 목적이 달성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우 전문위원 이병우입니다.
2005년 12월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05년 6월말 기준 도시가스 보급률이 90.4%로 동 조례에 규정된 지원한도 기준보급률 80%를 초과하여 도시가스 수요가기금의 설치 및 운용 목적이 달성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 80%가 넘음으로써 폐지가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예, 그렇습니다.
○박형국 위원 지금 현황에는 의정부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90.4%라고 되어 있는데, 약 10%정도가 설치가 안 되어 있죠? 주로 어떤 곳에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보급이 안된 지역은 자연부락이 많고요. 도시계획지구도 여건상 열악한 작업여건으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물론 지리적 여건으로 도저히 되지 않는 곳은 제외하고라도 부락이 형성되어 가지고 있는 자연부락 같은 곳에 설치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그 지역 자체가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예, 그렇습니다.
○박형국 위원 여건이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일단 현재 여건은 수요자 입장에서 희망을 해야 겠고요. 희망할 경우 타당성 조사를 관련 회사가 하는데 타당성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봐서는 수지분석 차원에서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제가 알기로는 10% 미 설치된 곳을 보면 물론 지리적 여건으로 도저히 안 되는 곳은 제외하고 부락이 형성되어 있는 곳을 보면 대개 오래전부터 형성된 부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락 자체의 시설들이 노후되다 보니까 주택이라든가 마을의 공동시설들이 현재 의정부시의 발전상과는 동떨어진, 뒤떨어진 부락인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주로 모여 사는 분들을 보면 살기 어려운 분들이에요.
살기가 어려워서 그러한 생활여건이 부족한 곳에 모여서 사는데 그러한 분들에게 도시가스조차 보급이 안 되다 보니까 생활이 더욱더 어렵다. 어려운 분들이 모여 사는 곳에 문화 혜택도 못 받고 여러 가지 혜택을 못 받는 상태에서 도시가스까지도 공급이 안 되니까 생활의 이중고, 그런 악순환을 겪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분들이 하소연하는 부분이 바로 제가 얘기한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어려워서 낙후된 부락에 와서 사는데 도시가스마저 안 넣어주느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는 하소연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행감 때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저뿐만 아니라 2대, 3대 의원들 중에서도 이러한 곳에 혜택을 줘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심지어 도시가스 기금을 그런 쪽으로 전용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얘기도 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도시가스 수요가기금 자체를 80%이상 돼서 폐지한다면 일반회계 쪽으로 편입한다고 했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떻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나 의견은 없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폐지조례안 방침 결재할 당시에는 내년도 예산에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가스시설을 개선하고 그 외 2건 정도를 방침 받으려고 했으나 예산 사정상 확보를 못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공익성을 감안해서 관련 규정 등을 보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과장님도 담당과장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2006년도 예산을 보면 화장실을 고치는데 1억씩 올라온 예산들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자연부락의 도시가스를 원하는 주민들은 심지어 공동화장실도 쓰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생활이 어려운 곳에 지원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쁘겠지만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자연부락 중에 도시가스회사에서 봤을 때 수익성이 별로 없다고 판단되는 곳이 나올 거예요. 몇 군데일 거예요.
그러한 곳 정도는 다시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해당 동이라든가 또는 해당 의원님들도 좋고 해당 지역에 대해서 의논을 해 가지고 이곳은 정말 지원을 해 줘야겠다는 곳이 있다면, 일반회계로 편입되는 예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그러한 곳에는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관련 규정이라든지 지원규정을 일단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각동별 자연부락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지원 관련규정을 만들어서라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현황을 파악을 하셔서 그 다음 일은 다음에 의논 하도록 합시다.
○이학세 위원장 도시계획된 곳도 안 들어가는 건 왜 그런 거예요? 호원3지구나 가능동하고 의정부 사이.
도시계획은 됐는데 가스가 안 들어간 곳은 왜?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반복된 말씀 같습니다만 1차적으로 관련회사에서 사업성도 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잔여 미 공급지역이 공사하기 상당히 열악한 지역만 남았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자연부락은 그렇더라도 도시계획 지역은 왜?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검토기준은.
○이학세 위원장 처음에 할 때 가스관을 묻도록 하면 안돼요?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그렇게는 못합니다. 시공 전에 서로 협의가 돼서 결정이 되면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었으면 사전 배관 매설은 못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의정부시가 살기 좋은 미소 짓는 의정부인데 그런 것 때문에 인상 쓰는 주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사실 도시가스 관련회사에서 큰 공사가 있다면 공사하기 전에 관련 회사 측이라든지 주민들에게 의사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희망을 안 하다 보니까 사후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 ○출석위원 |
| 조남혁이학세김경호정진선임용혁박형국 |
| ○출석 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병우 |
| ○출석공무원 | |
| 총무국장 | 신창종 |
| 총무과장 | 최종운 |
| 주민자치과장 | 조경수 |
| 재정경제국장 | 한봉기 |
| 세무과장 | 노만균 |
| 지역경제과장 | 이우복. |
| ○위 원 장 | 이학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