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1월 8일(화) 오전10시
장 소 : 환경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정부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
3. 도시기본계획(2020년의정부도시기본계획)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정부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
3. 도시기본계획(2020년의정부도시기본계획)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0시07분 개의)
○이민종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4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현장 확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여러분의 이러한 의정활동이 의정부시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민종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김호득 환경복지국장 김호득입니다.
평소 환경복지 행정에 남다른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민종 환경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 복지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최상위 심의 기구체임에도 부단체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하위기구체라 볼 수 있는 여타 사회복지분야 위원회는 위원장이 단체장으로 되어 있는 모순이 있어서 부적절한 관계를 바로잡고자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당연직 위원 중에서 시의회 의원 2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시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의원 2인으로 명확하게 조문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실무협의체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인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이 복지기획담당으로 지난 7월15일 기구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2항 중 당연직 위원 부시장을 시장으로, 시의회 의원 2인을 시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의원 2인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 제5항 중 사회복지담당을 복지기획담당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탁재 전문위원 이탁재입니다.
2005년 10월 27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는 지역사회복지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협력체로 실질적인 운영형태가 개별법령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여타 위원회의 상위 심의기구임에도 부단체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어 위원회와의 상호역할과 위원장과의 관계가 부적절하게 설정돼 있어 이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구성 운영 안내 지침 상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을 단체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당연직 위원 중 시의회 의원 2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를 시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의원 2인으로 명확하게 조문표기를 변경하는 사항과 실무협의체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인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이 복지기획담당으로 기구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서 법적 문제점 및 흠결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사회복지과장 윤윤식입니다.
환경복지국장님께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안 제4조 제2항 중 당연직 위원인 부시장을 시장으로 하고, 시의회 의원 2인을 시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의원 2인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제5항 중 사회복지담당을 복지기획담당으로 변경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
(10시11분)
○이민종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연익 보건소장 최연익입니다.
평소 보건의료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민종 환경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의정부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26조 제1항 규정은 제18조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와 제21조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고 제2항 규정은 제1항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 징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같은 법 위반자에 대한 효율적 제재를 통하여 시민의 건강보유에 만전을 기하고자 의정부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보건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탁재 전문위원 이탁재입니다.
2005년 10월 27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건강진단 등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주민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보건소 등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도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위반자에 대한 행정제재로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제정안으로서 법적 문제점 및 흠결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2005년 9월14일부터 10월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보건관리과장 권순각입니다.
의정부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보건소장님이 설명하였기 생략하고 주요골자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건강진단 등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과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주민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보건소 등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의정부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 중 주요 조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는 과태료 부과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기준 중 일반기준은 위반행위가 2가지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서 각각 부과한다, 위반행위 차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하며, 기준 적용일은 과태료 처분일과 처분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3차 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3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개별기준으로 건강진단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은 300만원으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건강진단 등 신고를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에 대하여는 1차 위반시 70만원, 2차 위반시 140만원, 3차 위반시 200만원으로 하고, 보건소 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라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위반 150만원으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하고자 할 때는 해당 위반 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하였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지역보건법에 현재까지 위반한 병의원이 있었습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건강진단이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가끔 보시면 회사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아파트에 출장을 나가서 검진을 행하든지 예방접종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최연익 의료행위는 의료행위를 하겠다고 신고한 장소에서만 하도록 돼 있는데 의정부1동 100번지에서 신고를 했으면 거기에서만 의료행위를 해야 되는데 출장 검진, 출장 예방접종 이런 거를 하고자 할 때 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안계철 위원 의료행위를 위반한 거네요, 장소를 벗어나서 하면.
그러면 의료행위는 의료법으로 경찰 쪽에서도 조사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과태료로 300만원 이하로 매기게 돼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이민종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도시기본계획(2020년의정부도시기본계획)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이민종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도시기본계획(2020년의정부도시기본계획)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도시기본계획(2020년의정부도시기본계획)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면 도시 기본계획은 국토의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의 통합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광역도시계획의 추진 그리고 제4차 국토 종합계획 수립은 물론 도시계획관련 정책의 변화로서 개발제한구역 부분해제와 미군부대 이전, 행정타운 조성 등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와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시민들의 의식변화 등을 고려하여 미래지향적이고 경쟁력 있는 도시 건설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경기북부의 광역행정 및 업무중심으로서의 지원기능 강화와 자연친화적인 쾌적한 녹색환경 도시로 도시공간을 조성하며, 생태 순환형 도시개발과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통하여 경기 북부지역에 베스트시티로 변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행정중심도시, 교육문화도시, 환경생태도시, 지식산업도시로서의 4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 중인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의 책임기술사인 구정한 부사장으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고견을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용역의 책임기술자인 주식회사 동명기술단 구정한 부사장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명기술단 구정한 방금 소개받은 동명기술단의 구정한입니다.
사실 유인물로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 시간이 40~50분 걸립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앞에 부분은 생략을 하고 공청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나왔던 얘기를 중점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청회 때 나온 얘기가 거의 계획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저번에 보고 드린 내용하고 별다르게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앞에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개요나 문제점, 잠재력, 기본구상, 부문별계획, 의견내용 및 조치계획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저희 계획은 상위계획이나 법규개정, 의정부시의 여건변화나 삶의 질에 대한 의식변화로 해서 기본계획을 바꾸게 됐습니다.
당초 기본계획은 양주시를 포함해서 161㎢였는데 이번 금번 도시계획은 양주시를 제외한 의정부 81.597㎢가 과업 면적이 되겠습니다.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민 의식조사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는 2003년에 했고, 2차는 2005년 7월5일부터 7월20일까지 했습니다. 대상은 약 900명을 했는데 저희가 회수된 것은 643명이 회수됐고, 의정부의 미래상을 보면 문화교육 도시가 제일 높게 나오고, 북방 교류도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0년의 인구규모는 45만에서 50만 정도로 하고 부도심 최우선 지역은 금오 생활권이 최우선으로 나오고 가능생활권이 나왔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조정시 필요한 시설은 주민들은 대부분 문화시설이나 위락 레저시설을 요구했습니다.
미군부대 이전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주민들이 삶의 질에 보탬이 되는 환경 생태공원이나 문화시설 , 교육시설이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가능동 미개발 유통상업용지 활용방안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유통상업용지로 돼 있는데 타용도 개발모색이 전체의 74%가 나오고, 현재 기능 유지는 21% 정도가 나왔습니다.
의정부의 잠재요소는 미군부대가 이전해서 활용요소가 생겼고, 개발제한구역이 조정되었고, 광역행정타운 조성 및 지식기반사업 육성, 우회도로 개설로 교통체계가 개선되었고, 도시가 경원선 지상통과에 따른 동서간 단절된 것을 친환경적인 도시정비를 추진하는 게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검토에서 의정부시 해당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상 과밀억제권역이고 개발제한구역이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이고 상수원 보호구역이 의정부시에 모든 게 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분은 의정부시는 경기도 전체에는 3차 산업이 43%인데 의정부는 3차 산업이 96%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분의 문제점은 제조업 성장이 미흡하고 중소유통업이나 서비스업에 편중된 산업구조이고, 서울에 의존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재력 여건변화입니다. 그 동안 미군부대로 인해서 의정부가 발전이 미비했는데 미군부대 8개소 약 105만평이 단기적 이전 등으로 종합개발 가용지로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캠프 훨링워터를 2005년을 위시해서 캠프 스탠리가 2011년까지 총 8개소가 반환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조정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해제 집단취락하고 일반 조정가능지역, 지역현안사업으로 세 가지가 의정부는 있고, 도면으로 보면 빨간색이 우선해제 지역이고 파란색이 일반조정가능지고, 지역현안사업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교통체계 개선이나 친환경적 도시정비입니다. 교통체계 개선은 경원선이나 교외선 복선 전철화, 경전철 도입이 되겠고, 고속도로 및 우회도로 확충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적 도시정비는 중랑천 하천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부용천 하천 공원화 사업 추진, 직동 추동 근린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직동공원은 공사가 완료돼서 일반 시민에게 개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도시기본계획하고 2020년의 도시미래상의 바뀐 점은 의정부는 교육문화도시, 행정중심도시, 환경생태도시, 지식산업도시로 육성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의정부시 기본구상에서는 나름대로 베스트시티 의정부로 개념을 정립했습니다. B는 Business로 경기북부 광역 행정중심, 행정 서비스 지원기능, 컨벤션센터 유치, 비즈니스 진흥 지구 조성이 되겠습니다.
E는 Environment-friendly로 자연친화적인 도시공간 조성과 깨끗하고 쾌적한 녹색환경도시 조성이 되겠습니다.
S는 Sustainable로 생태 순환형 도시개발과 자원절약형 도시구조형성, 민주 참여형 열린사회 추구가 되겠습니다.
T는 Technology로 기술 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전략은 네 가지 큰 목표로 해서 행정중심도시는 다핵 분산형 도시구조나 금오 부도심 기능강화, 광역 행정타운 조성 및 행정서비스 지원 기능 강호가 되겠습니다.
교육도시는 문화거리나 공연시설을 호가충해서 이벤트 공간을 조성하고 민락 2지구 내에 영어마을 조성이 되겠습니다.
환경 생태도시는 친환경적 생태주거단지 육성이 되겠습니다. 미군부대 이전지나 그린벨트 조정 가능지에 입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랑천 부용천 백석천을 하천 정비해서 공원 녹지하는 계획이 되겠고, 미군부대 이전지를 활용한 시민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식산업단지는 친환경적 지식기반 산업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의료나 정밀 광학기기 등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하고 지식기반 서비스업으로 정보통신이나 소프트웨어, 금융 보험 광고 디자인 등을 유치하게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유치센터를 유치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기본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기본계획에서 인구지표는 의정부는 인구지표가 추정할 때 자연증가분과 사회적 증가분으로 했는데 자연증가분은 과거 10년간 인구증가율은 상당히 상이하기 때문에 출생율과 사망률만 고려한 순수 자연 증가분만 하고 나머지 사회적 자연증가로 했는데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 개발 같은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인구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증가를 보면 택지개발, 도시개발사업,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이나 일반 조정가능지역, 미군부대 이전지나 미개발 주거용지를 해 보니까 향후 2020년에 약 11만명 정도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현재 55만으로 계획인구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인구 55만에 따른 도시환경 지표로서는 55만 인구에 따라 가구원수는 가구당 2.7인, 주택보급수는 105%로 18만 가구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의료 교육 문화 체육시설은 과거 2016년 기본계획보다 상당히 학생수가 학교당 30인이 됐기 때문에 모든 시민을 위한 시설이 과거 2016년보다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도시공간구조가 되겠습니다. 의정부는 2020년에는 기존도심 1부도심으로 금오부도심, 가능 녹양 지역중심, 송산 지역중심, 호원 지역중심으로 1도심 1부도심 3지역중심이 되겠습니다. 도심성격은 도심은 기존 도심으로 중심상업이나 업무지역, 부도심은 금오부도심으로 광역 행정 업무기능, 지역중심은 가능 녹양지역 중심은 상업 교육 문화, 호원 지역중심에는 관광문화, 송산지역중심은 산업 주거기능이 되겠습니다.
부문별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부는 크게 동부 대생활권, 서부대생활권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동부 대생활권은 30만명, 서부 대생활권은 25만명을 수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부 대생활권에서도 금오 중생활권, 송산 중생활권, 장암 중생활권으로 나눠졌고, 서부 대생활권에서는 가능 중생활권, 중앙 중생활권, 호원 중생활권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생활권별 개발방향이 되겠습니다.
동부 대생활권에서 금오 중생활권은 부도심 행정업무 주거 상업기능이 되겠고, 송산 중생활권은 주거 산업 휴식 체육 레저 시설이 되겠습니다. 장암 중생활권은 주거 휴양 기능이 되겠습니다.
서부 대생활권에서 가능 중생활권은 주거 교육 연구 체육 문화 여가기능이 되겠습니다. 중앙 중생활권에서는 도심 중심산업 행정업무 문화예술 기능이 되겠습니다. 호원 중생활권은 주거 관광휴식 교육 기능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인구 55만을 기준으로 토지이용 면적을 산정해 보면 총 필요한 면적은 상정 인구밀도로 했을 때는 약 16㎢, 주택 유형별 공급계획으로 15.7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2020년 기본계획에서는 주거용지 증가분은 15.91㎢가 되겠습니다.
상업용지 인구 55만을 기준으로 해서 당초 2016년 도시기본계획을 검토해 보면 소요면적 산정은 1.534㎢가 나왔습니다만 1.746㎢가 상업용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용지가 과다 지정이 됐고 구적오차는 0.23㎢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본 이용인구에 의한 상업용지 소요면적을 산정해 보면 총 소요면적은 1.386㎢가 상업용지로 지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업용지는 현재 용현동에 돼 있는 0.359㎢의 공업용지를 존치하고 지역현안 사업인 지식 기반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에 0.6㎢가 본 기본계획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되게 되겠습니다.
부문별 계획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용지는 도시관리계획상 주거지역 결정사항을 반영했고, 택지개발은 택지개발과 도시개발사업지구는 녹양지구, 상계 장암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 해제되는 집단취락지구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상업용지는 가능동 일원에 상업용지를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상업용지로 지정된 거는 주거용지로 환원하는 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공업용지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지식기반 산업단지 0.6㎢가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가화 예정용지를 향후 도시개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유보지 성격으로 자연녹지 내에는 미군부대 이전부지로 레드크라우드나 에세이 원이나 카일, 시얼스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일반 조정가능지 및 지역현안 사업대상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락 2지구 택지개발이 되겠습니다. 안말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면적은 약 0.035㎢가 되겠습니다.
세 가지 토지이용을 보면 당초 161㎢에서 양주시가 빠진 총 합계 81.597㎢로 주거용지는 2.057㎢가 증가하고 상업용지는 수요면적 때문에 0.350㎢가 축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의정부가 나가야 될 도시예정용지로서는 5.751㎢가 증가가 되겠는데 주거용지는 2.0, 상업용지는 0.06, 공업용지는 0.6㎢가 되겠습니다.
교통계획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서울외곽 고속도로를 반영하고 서울 동두천간 고속도로를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간선도로는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로 장암 자금간 개설도로를 반영하고, 서부우회도로 의정부 양주간 노선을 반영했고, 의정부 서울간 민락 남양주간, 동부순환도로 확충, 동서축 연결을 위해서 외부 순환축 구축을 했습니다. 특히 녹양 금오, 호원 장암 연결도로가 되겠습니다.
철도망은 경원선 교외선 복선 전철화 및 입체화 계획을 반영했고, 경전철 노선계획을 반영했습니다. 경전철은 송산동에서 회룡역으로 하는 경전철 노선이 되겠습니다.
여가 공원계획으로서는 의정부시 도시공원 현황을 보면 약 3.12㎢가 되겠습니다. 자연공원 1개소, 근린공원 15개소, 어린이공원 6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의정부시가 도시공원 조성면적은 0.37㎢로 1인당 조성면적을 따지면 1㎡가 안 되는 미비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공원면적은 미약한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기본계획에서는 공원녹지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지역적 균등배분을 해서 미군부대 이전지를 활용해서 시가지 내에 부족한 공원녹지를 확보하고 신규개발이나 재개발 사업시 근린공원 조성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따른 1인당 공원면적 6.0㎡를 확보하도록 기본계획에 하겠습니다.
자연친화적인 생태녹지적 공간조성으로 하천변을 이용한 수변 공원화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녹지체계 구성을 보면 주변에 산으로 둘러싸인 공원으로 동서축하고 남북은 중랑천으로 해서 도시가 하천하고 녹지가 어울리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 공원 내 변경내역을 보면 근린공원 신설 4개소가 되겠습니다. 직동근린공원을 축소하고 왜 축소하느냐 하면 시의회나 세무서가 기 입지했기 때문에 현황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자일동 공원묘지를 폐지한 것은 환경평가 2등급지로 시설이 불가피하게 입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일동 묘지공원은 폐지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주시 행정구역 제척에 따른 도시자연공원이 축소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계획으로 주택 수요 예측을 해 보면 2020년에 인구 55만으로 할 때 세대당 2.7인으로 할 경우는 약 총 수요는 20만 3,700가구가 되겠습니다. 주택보급율이나 주택수요량 등 총 주택공급량은 2020년에 16,000세대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재건축 현황 및 계획입니다. 현재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사업추진이 재건축 특히 아파트의 경우는 개발전후 비교시 규모는 약 336%가 증가하였고, 용적률은 219%, 세대수는 84%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시 내에 불량주택지 정비계획은 총 6개소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심 상업지역 정비계획은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통해서 도심 내 상업지역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심기능 확보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관리가 되겠습니다.
상수도는 보급률을 100%로 하고 하수도도 2020년에 보급률을 100%로 제고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1개소 추가 건설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은 폐기물 양을 최소화해서 1인당 생활폐기물 양에 발생률을 낮추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설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계획은 종합적인 에너지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에너지 절약형 고효율 설비를 보급하는 것이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경제 산업 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 의정부는 3차 산업이 95% 정도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산업은 중소기업지원센터를 건립해서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에 늘어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식기반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의료 정밀 광학기기와 같은 첨단산업, 고급화 산업을 유치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대학 특히 경민대학이나 신흥대학과의 산학협력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료보건이나 사회복지 시설이 되겠습니다. 인구 1만명 당 의사수는 18인 정도가 되겠습니다. 2020년에는 인구 1만명당 의사수는 25인, 인구 1,000명당 병상수는 8.6인에서 10개 정도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서 아동복지시설은 현재 3개 시설이 있는데 11개소로 증가하고 노인복지시설은 2개소에서 7개소로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교육 문화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는 당초 학급당 41인에서 30인으로 되기 때문에 학교수가 당초 2016년 계획보다 증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 체육시설은 시민 참여문화 및 공간구축하고 공공 체육시설의 적정배치를 통한 편리성과 경제성 제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연시설은 현재 5개소에서 12개소, 도서관은 현재 1개소에서 5개소로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경관계획은 기본구상으로는 산림경관에 스카이라인을 보전하고, 하천 정비 및 경관창출, 인공구조물에 의한 시설경관을 정비하고 역사 및 문화시설의 보전 정비가 되겠습니다. 특히 중점적으로 야간경관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권역별 경관기본계획에서는 시가지 경관권역하고 하천 경관권역, 시설 경관권역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경관관리방안 종합도를 보면 의정부의 주 관문이 되는 양주진입구나 서울 3번국도 진입부는 상징성 등을 부여한 공간계획을 하고, 중랑천을 중심으로 해서는 하천형 수변녹지나 시가지 경관등으로 도시자연형 하천 조성이 되겠습니다.
방재계획이 되겠습니다. 방재계획은 재해위험지구 지정관리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 현재 침수면적은 없고, 피해액은 11억 1,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는 빈번하게 발생되는 재난으로서 자동차수의 증가에 따라 사고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화재발생건수는 주민의식이 높아지기 때문에 감소추세에 있고, 가스 보급 확대로 인한 가스사고 발생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해나 교통사고 화재는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적절히 해서 앞으로 기본계획에 추진전략으로 수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의견 및 조치계획 내용으로 7월29일 시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위 및 관련 계획으로서는 현재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인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안과 의정부시와의 연관성 검토를 하는 얘기는 금회 도시기본계획상 추진일정을 감안해서 현재까지 제시된 계획안 내용 중 의정부시 관련 계획은 검토해서 충분히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의정부시 2020년 장기종합 발전계획의 계획 내용을 비교 검토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의견제시가 있었는데 의정부시 2020년 장기계획상 부문별 계획을 현실적인 문제나 장래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가 도시기본계획 부문별 계획안에 일부 기 반영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도시 미래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정부시 미래상 네 가지 컨셉 설정 근거 및 구체적인 장기적인 비전방향 제시가 있었습니다. 2020년 도시 미래상은 상위 관련계획이나 시민 설문조사, 시정방침, 의정부시 여건변화를 고려해서 설정하였으며, 보다 현실적인 도시이미지 실현을 위한 제반전략을 재검토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인구문제가 되겠습니다. 목표연도 2020년 계획인구 산정에 따른 계획인구 55만의 적정성 검토가 되겠습니다. 현재 의정부시의 2020년 목표 인구계획은 가용토지나 인구 수용증가를 감안해서 도시기본수립지침에 의한 경기도 출생 사망율만 기준으로 한 생잔법으로 기준을 해서 자연증가분만 산출하였으며, 사회적 인구증가율은 유입인구 근거 신빙성으로 과거 10년간 전입 전출에 따른 외부유입 인구율을 적용해서 계획을 반영하기 때문에 인구 55만은 적정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토지이용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군부대 이전에 따른 반환예정지의 활용방안과 관련해서 국내 여건 및 상위계획, 인구계획 등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계획 및 도입기능을 제시하도록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미군부대 반환 예정지는 현황 개발여건을 감안해서 활용방안을 구성하되, 용도변경 수반시 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향후 계획의 융통성을 위하여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의 제시보다는 개발용도의 기능만 제시하였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공원문제가 되겠습니다. 미군부대 반환예정지 대상지에 의정부시의 상징적인 공원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2006년 반환 예정지인 캠프 라과디아와 미군부지 내에 도시기본계획상 기 지정된 체육공원부지 4만㎡를 대상으로 현재 공원조성을 위해서 추진 중이며, 캠프 레드크라우드 부지 내에 의정부시를 상징하는 테마파크를 조성하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교통문제는 장래 55만 인구 계획에 따른 환상형 도로망 도입을 통한 체계적인 도로계획 필요라는 의견제시에 대해서 도심에 내부 순환축을 보완해서 2차 순환축, 3차 순환축을 통한 동서축 연계보완을 해서 환산형 도로망 체계를 구축해서 이미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터미널 이전후보지는 서민교통의 편의성과 타 교통수단의 환승여건을 감안해서 터미널 기능을 제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터미널 입지를 녹양동 일원이나 민락동 일원을 검토해 봤지만 대중교통 접근 체계가 불량하기 때문에 기존 터미널 시설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서 했습니다.
시가지 정비가 되겠습니다. 기존 도심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 사업에 대한 검토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의정부시에 재건축현황 계획을 반영해서 계획인구를 산정했고, 도심의 노후된 불량주거지에 재개발을 통한 정비방향을 기본계획에 제시하였습니다.
10월5일 주민공청회 때 나온 의견과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 및 관련계획에 본 광역도시계획상 어떻게 반영되느냐는 것은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상에 시군별로 개발제한구역 우선 조정 허용이 제시돼 있기 때문에 의정부는 허용총량 6.0㎢로서 국책사업 녹양지구나 우선해제 집단취락지구, 일반 조정가능지역, 지역현안 사업으로 이미 저희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인구문제가 나왔습니다. 2020년 인구수 55만 명은 의정부시 이용 가능면적으로 봤을 때 너무 많은 인구수라고 의견이 나왔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시가화 예정용지를 통해서 개발 가능지 확보가 가능하고 이를 반영해서 적정한 인구지표를 산정했기 때문에 55만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지이용 문제에서 주거지역의 증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금회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 증가분은 기이 추진 중인 택지개발지구나 도시개발구역, 개발제한구역 내 우선 집단취락지구의 증가에 따른 증가요인이면서 향후 시가지에 예상되는 민락2지구나 조정가능지역 개발에 따른 주거용지의 증가는 예상되나 그에 따른 충분한 공공시설 용지와 도시기반시설 확보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개발을 유도하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생각됐습니다.
그리고 생활권 구분에서는 금오지구, 신곡2동과 금오지구는 신곡2동 분동 후 신곡3동 금오동으로 묶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분동을 고려한 금오 생활권 축소는 타 지역과의 생활권 형평성 측면에서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문제가 되겠습니다. 경전철은 기존에 형성된 도시를 중심으로 라인이 형성돼 있는데 앞으로 2020년에 반영될 계획을 고려하면 교통 도로부분이 합당해서 정해져야 되는데 불균형하게 정해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시 중심권에 경전철 노선이 연계된 이유는 경전철 사업 타당성에서 이용객의 수요, 편의 측면, 배차간격, 사업비의 적정성을 고려해서 노선이 정해지기 때문에 본 계획에서는 미반영으로 나왔습니다.
동측 당고개역을 기점으로 전철 4호선의 민락동 택지개발지를 경유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지하철공사 소속인 지하철 4호선은 의정부 민락지구 연결과 관련해서 각 유관부서인 서울시나 건설교통부, 의정부시 지하철공사 등에서 광역철도 지정에 따른 비용부담 부분이 선행되어야 계획이 된다는 의견이 나왔고, 현재 민락지구 내 대중교통 수단으로 경전철 역사가 계획이 추진 중이므로 경원선과 연계한 환승을 통해 서울 방면에 이동이 가능하며, 도로부분으로는 국도 43호선이나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가 개설돼 있고 공사 중이므로 교통수요의 처리부분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됐습니다.
공원녹지 부분에서 묘지공원 부분이 제척된 것에 대한 의견이 나왔는데 환경평가 2등급으로 환경이 양호한 지역으로 향후 묘지공원에 어려움이 예상돼서 본 계획에서는 폐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론자 의견이 되겠습니다.
토론자 대부분이 당초 도시계획위원이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으로 앞에서 기존에 도시계획위원회에 나왔던 내용하고 상이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미래상이나 인구문제 등이 나왔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 드린 도시계획위원회 내용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이민종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녹양택지개발 및 가능동 일원에 상업지역을 주거 환경지역으로 바꾸는 것으로 돼 있는데 2016년 기본계획과 2003년과 2004년에도 주거용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기도에 많이 신청했는데 계속 반려가 됐고 2020도시기본계획에도 돼 있는데 어떠한 형태로 할 거고 그 전에도 반려가 됐는데 왜 반려가 됐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사업지역은 최종적으로 작년에 도에 별개 관리계획으로 올렸는데 전부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으로 바꾸면서 공동주택으로 개발하는 거로 올라갔는데 그 당시에 경기도 검토된 게 공동주택으로 들어갔을 적에 기반시설이나 학교가 필요한데 계획이 없고 아파트만 짓는 계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정부시 기본계획과 연계되는 걸 재검토해서 하라는 것으로 반려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전부를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일부를 바꾸면서 이게 되면 내년부터는 재정비계획, 즉 관리계획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겁니다.
○윤만행 위원 주민편익 시설을 넣고 주거지역을 하고 그런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변경되는 게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으로 할 건데 세부적인 계획은 금번에 기본계획에서 다루는 게 아니고 하위계획인 관리계획에서 다루기 때문에 거기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겁니다.
○윤만행 위원 2005년 11월 중에 경기도에 승인신청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런 내용으로 신청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이게 그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윤만행 위원 체육시설 부지로 녹양동 일원에 보면 2016년 계획에 반영돼서 종합운동장 부지 일부를 해서 실내수영장을 만들 계획이 있는데 그런 내용이 빠졌네요.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기정으로 변경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준 건데, 그 내용은 종합운동장으로 기본계획에 그린벨트 옆까지 돼 있습니다. 다만 조성계획이나 관리계획이 안 돼 있는 상태이고 장기적으로 종합운동장으로 개발할 부지로 돼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5년 단위로 재검토를 하고 한 지가 20년이 넘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재산권 침해도 있는데 시에서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할 건지 운동장부지로 하든지 개인소유권으로 해서 해제를 해 주던지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운동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체육시설로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기본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가능지구는 일부 상업용지는 존치를 하고 변경을 해서 주거지역으로 된다고 하는데 그 전에 상업지역이 있으면 안 된다고 감사원에서 권고사항으로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후에 상업지역은 존치를 하면 안 되고 권고사항을 받아 들여서 주거용지로 돌리겠다고 입안을 했는데 상업용지가 일부 되면 상충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거기에 구체적인 상업지역도 되지만 의정부시 전체로 봐서 상업지역이 과다한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100% 맞추지는 못했지만 재검토해 본 결과 녹양역사도 생기기 때문에 상업기능이 일부는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다 변경하지 않고 일부는 놔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재검토하라고 했지 다 없애라는 뜻은 아니었기 때문에 시에서 필요하면 일부는 둘 수가 있기 때문에 다 조정은 안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나름대로 보면 2016년 큰 틀은 유지가 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많은 변화가 있다고 해서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민락택지지구나 가능지구 등 4대 도심으로 나누면서 떨어진 곳은 시가화 조성을 핑크빛이 좋은데 구 시가지 쪽에는 아무런 틀이 없거든요. 그 쪽도 같이 해 줘야 되는데 아무런 게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 등을 하라고 했는데 기존에 구시가지 쪽에는 노후된 불량주택은 재개발을 통하고, 재건축이나 이런 것을 계획으로 그때그때 상정하자고 했는데 기존의 틀에서 재건축하고 하게 되면 도로상태는 포화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참고로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기술단 구정한 기존 시가지의 현재 인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도시환경주거정비계획이 의정부시가 수립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것은 구도심에 주거용지하고 상업지역을 검토해서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해 가지고 용역이 수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도로확장이나 그런 것은 세부적인 것은 그 계획에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저희는 전체적인 기본계획에서는 인구의 큰 볼륨하고 기본방향만 제시하고 세부적인 계획은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기존 시가지에는 도로확장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은 어차피 제척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환경이고 여러 가지가 레벨이 맞으려면 구시가지 쪽에 동편 쪽에도 어느 정도의 색깔이 나왔어야 된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용역사에서 얘기하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주택과에서 용역을 할 거라고요. 거기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본계획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안 되니까 인구계획이나 이런 것만 잡는 거고, 구체적으로 구도심에 대한 재개발사업으로 하든, 재건축으로 하든 구체적인 계획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용역에서 구체적으로 용역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안계철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의정부에서 된 데가 안말이 하고 있는데 그러한 개선사업이 지금 의정부에서 외곽 쪽에 일부는 해당이 된다고 하지만,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그 사업말고 주택과에서 의정부시 전체 기존 시가지를 놓고 주거지역에 대한 것만 놓고 청룡부락 같은 경우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이 주택과에서 용역을 줘서 검토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다는 거죠. 자금동 꽃동네 이런 기존 주거지역이면서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기존 시가지에 대한 것을 재건축을 할 거냐, 재개발을 할 거냐하는 문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동명기술단 구정한 오늘같이 그 계획도 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될 겁니다.
○허환 위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을 나름대로 국장님이 주택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2020계획을 할 때도 여기에서 계획을 수립합니까?
○동명기술단 구정한 저희는 계획은 구 도심에서 전체적인 인구계획만 수립해 놓고요.
○허환 위원 인구계획만 수립하는데 주택과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것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맞춰가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기본계획에서는 용도지역만 하는 거니까,
○허환 위원 용도지역이 있더라도 나름대로 시에서 하는 것과 지금현재 용역받은 곳에서 하는 것하고 협의를 해서 맞춰서 가는 게 원칙이지, 따로따로 가고 큰 틀만 주면 세부적인 것을 주택과에서 한다고 하면 지금현재 여기서 2020계획을 상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없잖아요.
○동명기술단 구정한 사전에 관련 실과 협의를 볼 때 향후 계획이 있거나 계획이 결정된 것은 이미 받아서 반영을 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구도심에 대한 향후 2020년 5년마다 단계별 인구추정을 했습니다. 그 인구를 갖고 계획을 반영해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인구계획하고 밀도계획을 수립해 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세부적인 도시환경 주거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허환 위원 2020 계획에 적합하게 상하수도 정비기본계획도 세웠습니까?
○동명기술단 구정한 그것은 기본계획에서 정책적인 대안제시만 했고, 인구 55만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거기에 따른 상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허환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거기에 따라서 관련부서에서 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동명기술단 구정한 사전에 관련실과 협의는 다 거쳤습니다. 그리고 실과 보고회를 두 차례 걸쳐서 가졌습니다.
○허환 위원 거기에 따라서 도로나 공원 녹지 기본계획도 충분히 협의가 됐다.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그것은 인구계획이 저희가 제일 먼저 가고, 저희 계획에 의해서 뒤쫓아 오는 계획인데 말씀하신 의정부시의 공원계획이나 상수도 기본계획이 발주가 돼서 저희 뒤로 쫓아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구는 저희 인구계획을 받아 줬습니다.
○허환 위원 기본계획에서 새로 신설되는 도로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대로 이상만 표현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관리계획에서 구체적으로 나오지 중로나 소로는 다뤄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허환 위원 2020에 따른 도로의 도시기본계획은 중로만 점차적으로 가면서 한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중로 이하는 여기서 다뤄주지를 않기 때문에 내년도 관리계획 재정비계획이 후속계획으로 내년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하위계획은 검토가 될 계획입니다.
○허환 위원 금오동 쓰레기적환장을 근린공원으로 지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특별한 계획은 없고 반은 금오지구에서 해 놓은 반은 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가게 되면 임상이 일부는 뒤쪽으로 양호하기 때문에 같이 개발을 해서 아파트지역이나 주거지역을 보호해 주는 게 낳을 거 같아서 공원으로 단위시설이 이전하면서 공원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허환 위원 근린공원으로 지정한다면 쓰레기적환장이 가지를 말아야죠.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가면 거기에 한다는 거죠.
○허환 위원 근린공원으로 지정하기 전에 마찬가지로 농림과에서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도 같이 협의를 해서 근린공원으로 지정하려고 안을 내 놓은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그렇습니다. 거기는 우리보다 용역이 늦기 때문에 같이 협의가 됐습니다.
○허환 위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했다면 관련부서가 안을 주면 2020계획은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아니죠. 분야별 계획을 취합해서 종합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원계획이나 하수도 상수도 계획이 분야별로 저희한테 내용이 포함되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라과디아라든가 훨링워터라든가 용도를 정해서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금오동에 있는 것하고 스텐리 부분은 나온 게 없네요.
○동명기술단 구정한 캠프 잭슨은 시가화예정용지로 하면서 건강 휴양 체험지구로 기능을 부여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이 보고서가 요약분이라 그런데 본 보고서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신시가지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구시가지에 대해서는 청룡부락은 재개발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게 없어요.
○동명기술단 구정한 사실 도정법에 의한 기능은 지구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사실 도시기본계획상 지구지정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인구나 용적률을 볼륨을 정해 놓으면 도정법에 의해서 지구지정을 한 다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법으로 가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가 용도지역이 주거용지나 주거지역이 안 돼 있으면 기본계획상 용도지역을 변경하면서 해 줘야지만 기이 벌써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서는 별 다른 주지사항은 없고 전체적인 볼륨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교육도 보면 초등학교는 40인인데 2020년에는 30인으로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OECD국가입니다. OECD국가에서는 내년부터 법적으로 30인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2020년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이것은 목표연도를 표현한 겁니다.
○동명기술단 구정한 20쪽에 지표를 보시면 2005년까지는 학급당 37인 35인으로 돼 있고 2010년으로는 학급당 30인으로 저희가 계획을 5년 단위로 끊어서 표현하기 때문에 수치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최진수 위원 교통문제에서 버스터미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 터미널 이전을 안 하는 거로 했는데 의정부시 인구가 41만입니다. 그 쪽에는 도로교통망이 제일 나쁜 수치로 나오는데 그래서 금신지하차도도 건설하는 것이고 그런데 인구가 50만이 넘으면 더 교통량이 가중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금신지하차도는 기이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혼잡도가 F치인데 지하차도를 하고 확장해서 체계개선을 하면 혼잡도가 D로 떨어지기 때문에 대안을 가지고 녹양역이나 민락동 쪽을 검토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계성이라든가 타교통과의 연계성 등 전반적으로 따져봤을 때 지금 있는 곳을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제일 낫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인구가 10만이 늘어났는데 그것은 예측을 안 해 봤어요?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인구하고 과거 10년간 터미널 이용객 추이를 해 봤는데 과거 10년간 8% 정도로 승객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터미널 기능은 단순한 터미널 기능보다 타 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처럼 터미널 기능은 사람을 유치할 수 있는 흡입기능하고 그 기능을 바탕으로 복합 기능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터미널 시설로만 갈 경우에는 기존 터미널 시설로도 충분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10년을 추정하면 인구가 15만명이 앞으로 늘어난다 해도 현 수준보다도 이용객수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가 됩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터미널 자체가 교차로인데다가 금신지하차도가 나오는 램프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예측하셔야죠.
○동명기술단 구정한 그것은 터미널이 복합 교통처리계획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금신지하차도로 해서 예상 계획 터미널 이용객 수하고 교통량을 조사하니까 F수준에서 향후 D수준으로 다운된 상황입니다.
○최진수 위원 돈을 10억씩 들여서 용역을 하는 것도 광역행정타운이 건설되면 무효가 됩니다. 어느 정도 써 먹겠지만, 우리 의정부시민의 삶의 질을 생각한다면 그것이 시내 중심가에 있어야 되냐는 거죠. 그런 것을 예측을 하셔야지 무조건 충분하다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민종 위원장 도시기본계획의 역할이나 구속력의 범위를 설명해 주시고요.
의정부 2020 의정부 장기발전계획과의 연계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기술단 구정한 2020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은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향후 20년의 의정부시의 청사진을 제시해서 향후 5년마다 수립되는 관리계획하고 지형도면 고시용역에 상위계획으로만 작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해서 기본계획으로 해서 하는 것은 법적 구속력은 없는 기본계획이고, 관리계획하고 지형도면 고시 하위계획의 지표가 되는 상위계획의 성격입니다.
그리고 2020 장기종합개발계획은 받아 가지고 저희하고 중복되는 내용하고 중복 안 되는 내용은 다 받아서 일부계획은 사전에 협의해서 중복되는 것은 받았고, 일부 저희 계획에 없는 계획은 검토해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미반영할 것은 미반영해서 충분히 검토를 한 계획입니다.
○이민종 위원장 미군부대의 활용방안, 도시기본계획의 활용방안, 미군반환공여지 사업단의 활용방안 차이점은 뭡니까?
○동명기술단 구정한 기본계획상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로 칼라를 칠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향후 20년 동안 계획할 수 있는 시가화 예정용지로만 지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추후 사업단이나 의정부시 관리계획상 이 지역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을 안 할 경우에는 향후 20년 동안 개발계획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20년 동안 단계별 계획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을 해 놓고 거기에 따른 단계별 계획으로 앞으로 관리계획이나 부분별 계획으로 별도계획에 의해서 수립을 하면 그 계획이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향후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기 위해서 시가화 예정용지로만 기본계획에서 지정을 한 겁니다.
○이민종 위원장 인구 배분 계획에 대해서 인구계획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역할, 발전계획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목표연도를 2020년으로 봤는데 인구계획이 55만으로 봤을 때 기존 주거용지의 인구증가율에 어느 정도 되는지.
○동명기술단 구정한 지역별로 인구 증가하는 것은 상당히 파악하기가 통계자료상 전출입가지고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인구계획을 자연증가율을 채택한 것은 자연증가율에서 생잔법을 모델로 제시한 것은 기존에 인구증가 과거 10년간 추세로 하면 자연증가율은 3. 몇% 내지 5% 정도가 될 겁니다. 의정부시 인구는 향후 2020년에는 70~80만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모델로 적용할 수가 없고, 단지 출생율하고 사망률하고 그것을 고려한 순수한 자연증가분만 정했고, 인구 55만은 향후 택지개발에서 전체적으로 외부 유입율을 100% 들어온다고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어떤 거는 75%, 개발가능지 우선조정가능지는 50% 외부에서 유입한다는 앞으로 10년간 전출입 모델로 했기 때문에 인구 55만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민종 위원장 기존 시가용지를 대상으로 했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동명기술단 구정한 기존은 시가화 예정용지는 생잔법 모델로 해서 자연증가율만 하고 향후 재건축이나 도정법에 의한 가이드라인을 주기 위해서 상당히 재건축을 하는데 밀도를 100% 이렇게 하면 재건축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밀도배분을 했고 생활권 배분을 일부 고려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인구계획 비중은 인구 55만을 정하면 모든 거기에 수반되는 도시기반시설이나 향후 목표가 됩니다. 향후 의회 의견을 듣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경기도에 상정이 돼서 55만이 결정되면 의정부시의 모든 기반시설이나 향후 계획은 55만을 기준으로 해서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민종 위원장 향후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나 되요?
○동명기술단 구정한 의정부는 소규모 도시를 떠나서 중규모도시입니다. 그래서 인구 55만을 정한 것은 앞으로 의정부가 향후 55만 인구를 정해서 신규 개발이나 시가화를 더 넓히는 게 아니라 도시성장 관리측면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55만이라는 인구 규모는 의정부에 향후 도시발전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앞으로 4,5년 후에는 광역도시가 탄생이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의정부, 양주 동두천 등이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계획에 변화가 있는지.
○동명기술단 구정한 행정구역이 개편되는 것은 기존에 기본계획 수립된 것은 기정계획으로 참고자료가 되고 용도지역이나 지구지정은 참고자료가 되고 시군이 통합이 되면 새로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최진수 위원 교통문제에 대해서 의정부가 55만이 되는데 의정부는 북부지역의 중심도시인데 거기에 대한 유동인구는 조사대상에 안 들어갔죠?
○동명기술단 구정한 유동인구는 상업용지 추정할 때 상업용지는 감안을 했지만 주거용지는 유동인구에 대해서는 감안하지 않습니다.
○최진수 위원 교통문제에 대해서 의정부 유동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측정한 게 있습니까?
○동명기술단 구정한 그거는 유동인구는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걸 생각하면서 교통문제를 다뤄줘야죠.
○동명기술단 구정한 통과교통량은 추정한 게 있습니다.
○동명기술단 정대묵 의정부 도시기본계회가 교통성 검토를 맡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의정부 전체에 계획인구에 대한 통행량 추정해서 전체 교통량하고 장래 유발될 교통량에 대해서, 장래 통행수요를 예측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로망 계획에서는 통행수요에 따른 차량이용량을 이용하게 되고 적정하게 감안되지만 말씀하신 의정부 전 지역에 대한 주요 교차로와 가로의 소통상태를 그 계획을 교통성 검토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원론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평화로라든가 1일 교통량을 조사한 게 있느냐는 거죠.
○동명기술단 정대묵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하고 있습니다.
1일 6시간 가로는 12시간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렇게 조사해서 편차가 나와요?
○동명기술단 정대묵 현황 교통량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예측만 하는 거지 정확한 조사는 없었다.
○동명기술단 정대묵 현황교통량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동명기술단 구정한 저희가 예측을 하려면 현황교통량을 조사해서 현재 교통량을 갖고 인구를 갖고 예측하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교통문제는 의정부가 유동인구가 하루 70 - 80만입니다. 그러면 그거하고 의정부 인구를 플러스 해 보세요. 의정부를 안 거치면 그것을 예측하고 교통량 조사를 해야지, 그래서 중심지에 있는 시설물은 외곽으로 나가고, 그것을 여기에 삽입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허환 위원 의정부시내 교통량 조사도 좋지만 설명하는 자체가 2020까지 가는 계획안인데 광역도시로 보고 양주권이나 포천권에서 유입되는 차량을 교통망을 조사하지 않았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의정부시에서는 중로까지 할 수 있다고 볼 때 용역하는 회사에서는 대로에 대한 것은 자동차 차량유입을 가정해서 2020까지 가는 계획을 내 놔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최진수 위원도 묻는 요지가 그런 요지인데 현재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뭐해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데 그런 것을 전혀 하지를 않았으면 앞으로 하겠다든지 해야지, 의정부시가 양주권만 해도 계산이 나오잖아요. 40만평, 동두천 포천권 지금 개발되는 데가 약 200만평 정도를 보는데 그 차량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
교통중심지라고 볼 때 의정부가 유입이 돼서 나가지 않을 수 없다고 볼 때 그런 교통망의 체계에 대해서도 2020계획에 수립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동명기술단 구정한 사실 저희가 수도권은 수도권 광역교통계획이 상위계획으로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주나 남양주나 이런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는 광역교통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상으로 개별적으로 수립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모든 광역 지역간이나 이런 교통은 광역교통계획에 수립된 내용을 다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정부같은 경우는 우회도로 같은 경우가 생긴 게 광역 교통계획에서 수립된 내용을 상위계획에서 받은 겁니다.
○최진수 위원 지금 2020계획을 하면서 중요한 시설물 터미널이나 이런 것이 외곽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걸 지적했는데, 그것이 터미널이 옮기지 않아도 충분하다 그러면 의정부인구는 55만인데 양주도 늘어나고 동두천도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교통량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걸 예측을 안 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동명기술단 구정한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현황 교통량입니다. 교통하는 담당자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기본계획에 교통성검토 보고서가 별도 보고서로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교통성 검사할 때 현황 교통량 조사를 하지 않고는 예측이 못 나옵니다. 그래서 6시간씩 대규모 교차로 지점에는 교통량을 조사해서 그걸 2020년 인구 55만에 맞추고 통과교통량의 증가는 예측 교통량은 저희가 단순한 예측이지 실제 교통량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 조사 없이 교통량을 예측했다는 것은 나중에 한번 의원님한테 교통성 검토한 것을 따로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다른 문제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교통문제에 관해서는 의정부가 중심도시인데 교통량이 인구유동이 많고 차량이 많이 다닌다는 겁니다.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동서남북으로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중요한 터미널이나 시설물은 외곽으로 나가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그것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동명기술단 정대묵 교통문제에 대해서 향후 계획인구에 대해서 장래 교통량을 예측해서 가로망 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양주나 동두천 부분에 교통성을 예측하기 위해서 계획 공사 중인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를 계획했고, 양주지역에 국도우회도로와 연결해서 서부우회도로를 반영했습니다.
포천이나 남양주시 연계부분은 의정부시에서 기존에 있는 금오지구 들어와서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도 43호선 대체우회도로라든지 현재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 동두천 고속도로 노선 계획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현재 공사 중인 외곽순환도로 부분을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쪽 남측에 도심 우회 현재 기존 3호선을 이용해서 통과하고 있습니다만 장래에 2010년 이후에는 국도우회도로로해서 기존에 내부통과 교통량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관계는 현재 터미널 계획은 기존에 외곽에서 이용하는 터미널 기능에서 버스환승센터, 광역버스운영 수요로 터미널 기능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외곽에 터미널 이전조치를 검토했습니다. 실지로 터미널 기본 수요가 충족되려면 접근성이 감안이 돼야 됩니다. 민락동이나 이런 부분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버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시내 노선버스를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일반 시내버스나 의정부시가 위치하는 위상상 지방에 있는 소규모 도시하고 달리 수도권 내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버스나 일반버스 노선 수요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복합기능을 가진 서울시하고 연결된 버스중앙차로제나 이런 것도 일환을 담당할 수 있는 버스기능을 제고하다보니까 본 계획이 기존 터미널 정비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최진수 위원 버스터미널 옆에는 명진관광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 두 군데 때문에 차량이 교통혼잡이 오는 겁니다. 조사 했습니까?
그리고 포천하고 서울 나가는 우회도로는 언제 착공합니까?
○동명기술단 정대묵 일부 공사가 시작됐고 2007년 말 경에 완공됩니다.
○최진수 위원 이게 어디로 나가는 도로입니까?
○동명기술단 정대묵 동부간선도로로 해서 연결돼 가지고 동두천 방향으로 갑니다.
○최진수 위원 그거 말고 서울하고 포천 나가는 도로 민자로 하겠다는 거 계획이 언제인지 아세요?
○동명기술단 정대묵 건교부에서 지정고시 돼서 구체적인 실시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2015년에 착공한답니다. 예산이 없어서, 신문에도 났어요. 앞으로 10년 걸려야 착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은 하지만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동두천 가는 도로도 2007년이 아니예요. 그 도로가 뚫리려면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송산동에 지하를 파야 되고 터널도 파야 되요. 앞으로 3,4년 이상 더 걸릴 겁니다.
그런데 용역한 것은 예측을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이민종 위원장 동명기술단에서는 의원님들이 얘기한 것을 반영해 주시고 검토해서 도시계획심의할 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이민종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의견서 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간사 김영민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의견서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2020년 의정부도시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지방자치법」제35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 합니다
상위계획 및 법률 개정, 도시공간 체계 변화, 미군 부대 이전, 행정타운 건설, 개발제한구역 조정 등 주변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시민의식 변화에 부응하는 2020년의 의정부시 미래상을 도시의 잠재력 분석 및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교육․문화도시, 행정중심도시, 환경생태도시, 지식산업도시로 제시하고,
의정부시의 2020년도 인구계획을 현재 40만 명에서 55만 명으로 상향 전망하여 이에 적합한 주택, 상하수도,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하며,
지역별 중심기능을 강화하고자 도시공간구조를 1도심․1부도심․3지역중심으로 개편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생활권별 기능 부여와 지역특화를 고려한 2 대생활권․6 중생활권․15 소생활권으로 세분하는 등 전반적으로 의정부시에 적합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판단되나,
주변 시의 개발 등으로 늘어날 교통량을 감안한 광역교통망 확충계획을 보완하는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기 바랍니다.
라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하기로 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의견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기본계획(2020년 의정부도시기본계획)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기본계획(2020년 의정부도시기본계획)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은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2시11분)
○이민종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GB해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건설교통부의 우선해제 지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지역에 대하여 2004년 11월 16일과 2005년 1월 7일자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하촌, 정자말, 갓바위, 원머루, 하동촌 취락을 대상으로 토지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인 19개 취락 가운데 먼저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2차례 공람결과에 따라 제14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견제시하여 주신 7개 취락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승인신청 중이며,
금번 5개 취락에 대해서도 의견제시하여 주신 내용과 같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제3차 공람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 반영하여 오늘 의견청취의 건으로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 드린 결정조서 및 도면을 참고로 도시계획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도시계획과장 최규인입니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총 2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기도에 승인 신청된 지구가 7개 지구가 있고 오늘 심의를 요청한 게 5개 지구, 4차 공람 11월 7일부터 공람을 하고 있는 지구가 7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청한 5개 지구에서 주민의견 검토결과를 총괄로 보고를 드리면 총 95건의 주민의견이 접수가 돼서 반영된 게 50건이고 미반영 된 게 41건, 해당이 없는 것이 4건입니다.
도면을 가지고 지구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촌부락은 전체 면적이 3만 6,000평 중에서 주택용지가 18,900평이고 도시계획시설용지는 도로와 주차장이 3개소, 공공용지 2개소, 사회복지시설 1개소, 공원 2개소로 돼 있습니다.
공람결과 1차 공람에서 이의신청이 21건, 2차 공람 11건, 3차 공람 3건이 들어왔는데 이 중에서 반영된 게 11건이고 부분반영 3건, 미반영 21건입니다.
다음은 원머루 지역입니다. 전체면적은 15,200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도시계획시설로 도로가 37,000평, 주차장 2개소, 공공용지 1개소, 공원 1개소입니다.
주민공람결과 1차에서 6건이 이의신청이 됐는데 3건이 반영되고, 2차 공람 10건 중에서 6건이 반영되고, 3차 공람에서 1건이 됐는데 부분반영을 했습니다.
3차 공람 중에서 미반영 된 것은 도로계획선을 자기 건축물이나 자기 부지에서 제외해 달라는 건데 이번에 조정을 하면서 자기 땅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다 해 줬는데 타인 땅은 반영을 못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정자말 지구에서는 1차 공람에서 6건의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3건이 반영이 됐고, 2차 공람에서는 3건 중에 1건만 부분반영이 됐고, 3차 공람에서는 1건이 들어왔는데 미반영이 됐습니다.
갓바위지구입니다. 1차 공람에 4건 중에 3건이 반영이 됐고, 2차 공람에 6건 중에 3건이 반영되고, 3차 공람에는 이의신청이 없었습니다.
하동촌 지구입니다. 하동촌은 1차 공람에 4건 중에 1건이 반영이 됐고, 2차 공람에는 14건 중에 9건이 반영이 됐고, 3차 공람에서는 5건이 모두 미반영이 됐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하동촌 북쪽에 방어선 앞에 신도로 나면서 구도로하고 합류 지점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끝까지 도로가 바로 안 나가고 굽었죠?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이것은 가감차선에 의해서 끝까지 안 나가고 끝에 건축물이 저촉이 됩니다.
○허환 위원 19번 산 밑으로 6m도로가 나가는데 왜 위로 굽었죠?
공장부지에 대해서는 민원이 제기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1-2에 주택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환 위원 주택이 걸린다고 해서 자기 땅이 아닌 남의 땅 소유자인대로 도로를 돌려주고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집이 걸리기 때문에 저촉을 해 준 겁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린벨트는 기 해제가 된 건데 해제된 범위 내에서 도로나 하수 도시계획선이 작업을 한 겁니다.
○이민종 위원장 원머루에 공공용지가 있는데 시유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시유지입니다. 공공용지 개념은 사유지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자투리 공원으로 시에서 필요한 시설로 만들 겁니다. 여기는 녹지가 들어갈 겁니다.
○이민종 위원장 경전철 종점이 생기면 광쟁이천 앞에 다리가 있는데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도로가 새로 생기는 겁니다. 8m 도로가 생깁니다.
○이민종 위원장 이쪽에는 도로가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현재는 없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관리계획할 때 하면 됩니다.
○이민종 위원장 먼저 7개 승인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5개 되면 같이 올라가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별개로 되는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장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먼저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배벌에서 반려가 됐는데 그린벨트가 해제가 됐는데도 행위를 못 한다고 난리예요. 그래서 그것을 숨구멍을 터 놓을 수 있는 길이 없느냐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말씀하신 대로 22개 중에서 되는대로 먼저 도에서 인가가 나면 건축허가가 가능하거든요.
○이민종 위원장 주민들은 그린벨트가 다시 묶였다고 합니다. 2년 동안 행위를 못 한다고 도시계획과에서 얘기를 해서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그러니까 설명 드린 대로 도로계획이나 기반시설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행위제한을 2년을 걸어 놨거든요. 배벌이나 검은돌은 추가로 해서 더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그러면 만가대는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만가대도 일부 도시계획선이 건드려진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잘못했는지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지만 주민들은 앞으로 2년 동안 행위를 못한다고 도시계획과에서 얘기를 했다면서요.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2년을 잡아놨는데 도에서 인가가 나면 바로 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민종 위원장 그것을 주민들한테 다시 얘기를 해서 내년 상반기면 풀린다, 여러분들이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2년 안에는 아무것도 못 한다니까 다시 환원을 해 달라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2시34분 계속개의)
○이민종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결정된 의견서 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간사 김영민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의견서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정부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2004년11월16 및 2005년1월7일자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5개 취락(하촌, 정자말, 갓바위, 원머루, 하동촌 취락)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한 것으로
세부내용에 있어, 20호 이상 집단 취락지를「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에 의하여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도로․주차장․공원․사회복지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였으며,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율․높이계획, 건축물의 배치․형태․건축선에 대한 도시관리 계획에 있어서도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한 것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여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과 쾌적한 주거환경 및 계획적 도시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으로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온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거주민에게 법적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시관리 계획을 결정하기 바랍니다.
라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하기로 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의견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
| ○출석위원 |
| 안계철최진수김영민이민종윤만행허환 |
| ○출석 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탁재 |
| ○출석 공무원 | |
| 환경복지국장 | 김호득 |
| 건설교통국장 | 김한기 |
| 보건소장 | 최연익 |
| 사회복지과장 | 윤윤식 |
| 도시계획과장 | 최규인 |
| 보건관리과장 | 권순각 |
| ○공무원이아닌 출석한 자 | |
| 동명기술단 구정한 정대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