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1월 8일(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계속)
심사된안건
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계속)
(10시00분 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현장확인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0분)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신창종 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헌신 봉사하시는 이학세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첫 번째 안건은 가능3동사무소의 부지매입과 청사신축에 관한 사항으로서 현 가능3동사무소는 1975년도에 110평을 신축하고 1992년도에 80평을 증축하여 현재 지하1층, 지상2층 190평으로 협소하여 민원 편의시설이 미흡하고 주민자치센터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구 시민회관 삼거리에 위치한 가능동 711번지 부지 624평을 매입하여 주민에게 행정 편익을 제공하고 원활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동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안건과 세 번째 안건은 경로당과 노인 전문 주간보호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정부3동 청사가 신축되어 이전 함에 따라 구 의정부3동 청사 부지에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위한 경로당과 일상생활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치매, 중풍 등의 질환 노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할 수 있는 노인 전문 주간보호센터를 신축하고 하며 자금동의 상금오 경로당이 도로계획에 편입되어 철거가 불가피함에 따라 현 경로당에 인접한 시유지에 경로당을 신축하여 이전하고 치매, 중풍 등의 질환 노인을 주간에 일시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 안건은 용현지방산업단지 내 국공립 보육시설의 신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현재 8개의 국공립 보육시설이 있으나 용현지방산업단지 내 근로자 및 인근지역 저소득 주민의 자녀를 위한 국공립 보육시설이 없어 정문부 장군묘의 남쪽에 위치한 용현지방산업단지 내 미분양 용지 680평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시키고 자녀 육아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국공립 보육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네가지 사안이 모두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 편익 제공과 노인의 복지증진, 육아부담을 경감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회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우 전문위원 이병우입니다
2005년 10월27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첫째로 가능3동사무소 부지매입 및 청사 신축건은 현 동사무소가 노후되고 공간 또한 협소한 실정으로 특히 동 기능전환에 따라 행정업무 수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여 왔음은 물론 주민자치센터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등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부지를 매입하여 청사를 현대식 구조로 신축하여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원활한 동행정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둘째로 구 의정부3동 청사부지 경로당 및 노인 전문 주간보호센터와 상금오 경로당 및 노인 전문 주간보호센터 건립건은, 구 의정부3동 청사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과 청소년들을 위한 경로당과 마을문고를 마련하고 상금오 경로당은 부지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철거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현 경로당을 인접한 시유지에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어르신들의 복지증진 및 노후여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또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이 증가되면서 가족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노인들을 낮동안 보호할 수 있는 노인 주간 보호시설이 부족하여 부양가족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경감 및 노인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 등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2006년도에 신축하는 경로당에 치매, 중풍 전문 노인 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필요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셋째로 용현지방산업단지 내 국공립 보육시설 건립건은 용현지방산업단지 근로자 및 인근 지역 저소득 계층의 자녀 육아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용현산업단지 부지를 매입하여 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최근 신흥 주거단지의 저소득층의 보육시설 이용 가정에서 민간 보육시설보다는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을 희망하고 있으며, 특히 송산, 민락, 금오지구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 요구가 증가하여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며, 공단지역 등의 근로자 및 저소득 계층 주민들의 육아부담 경감과 여성의 사회 경제활동 참여확대를 위하여 산업단지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의정부2동에 있는 시장님 관사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에요?
○회계과장 신상철 지금 현재 샛별어린이집에서 증축계획이 있기 때문에, 현재 사용중에 있고 추후에 완료되면 활용계획을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샛별어린이집은 언제 나가죠?
○회계과장 신상철 가능3동에 신축중이기 때문에, 12월5일경에 완료되니까. 완료되면 다시 활용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쪽이 노인정이 부족한 실정인데, 서부노인정은 사실 그 밑에 YMCA 분이나 그 밑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노인정으로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가능3동 청사가 어느 정도 가닥을 잡는 것 같아서 저 역시도 잘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능3동은 주민들이 너무나 지금까지 자치센터가 잘 운영이 안돼 가지고 불편한 점이 많았었는데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은 624평이라면 타동과 비교했을 때 대지면적으로 봤을 때, 몇 번째입니까? 그냥 상위 층이에요. 아니면 제일 큰 겁니까?
○회계과장 신상철 최근에 동사무소 신축한 곳은 보통 4~500평입니다. 제일 큰 곳은 호원2동으로 건립계획이 643평이고요. 가능3동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그러면 건평은 어느 정도할 예정입니까?
○회계과장 신상철 전체 연면적은 1,500평 내외이니까 500평방미터내외.
○박형국 위원 바닥면적은 130~40평정도 그러면 남는 면적이 꽤 많네요.
○회계과장 신상철 예.
○박형국 위원 의정부3동에는 3층으로 합니까? 건립을.
○회계과장 신상철 계획은 3층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박형국 위원 그러면 2층이 노인정 역할을? 의정부3동 구 청사.
○회계과장 신상철 건물은 1동으로 짓지만 반쪽은 경로당으로 1~2층으로 짓고, 3층은 공부방으로 짓고 한쪽은 주간보호센터로 지을 생각입니다.
○박형국 위원 제가 지금 규모나 건립계획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은 구 의정부2동 청사를 보면 노성야학이라고 있죠. 노성야학의 현재 상태를 몇 년 동안 지켜봤는데, 너무 협소하고 거기에 오는 분들 자체가 거길 오는 것을 무지하게 수치스럽게 생각하더라고요.
아무리 무료로 야간에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 시설 자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특히 날이 더울 때 늦은 봄, 여름 보면 제가 미안할 정도예요. 거기 졸업생만 해도 2천명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 다니는 학생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더 받으려고 해도 공간 때문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애로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봉사하시는 선생님이나 여러 분들이 시에서 너무 관심을 안 갖지 않느냐고들 하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봤을 땐 부지가 넓게 확보되는 청사에 그러한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신상철 알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땐 의정부3동은 안 되고 가능3동은 넓을 것 같은데, 주민도 불과 2만명도 안 되거든요.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회계과장님으로부터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신상철 예.
○김태성 위원 지금 노인 전문 주간보호센터를 신축함에 있어서 도에서 내년도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경기도 북부에 동두천, 가평 등으로 몇 군데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100군데라고 하는데 경기도 전체입니까? 북부만 얘기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신상철 담당과장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사회복지과장 윤윤식입니다.
100개소는 경기도 전체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태성 위원 인원이 15명 되고 보니까 경증 노인들만 수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종교시설에 하려는 것은 교회 내에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교회 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건물을 별도로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그러면 도비지원 받아서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도비가 1억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확정이 안돼 가지고. 그리고 운영에 따른 운영비도 도비지원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그러면 의정부에는 2군데만 익년도에 시설을 짓겠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예. 경로당하고 같이 지으면서 2개는 신축을 하고요. 송산노인복지회관하고 나눔의 샘에서 추가로 신청을 했습니다. 2군데도 내년도에도 추후에 치매, 중풍 주간보호센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군데는 취득한 후에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지금 의정부에 있는 주간보호센터가 몇 개나 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현재는 의정부교회에 주간보호센터하고 단기보호센터가 있고요. 송산노인복지회관에 있어 가지고 3군데에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단기보호센터는 도에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의정부교회 내 단기보호센터가 있습니다. 9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경증 노인만 수용한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그렇죠. 중증 치매노인이나 중풍노인을 대상으로.
○김태성 위원 의정부시에서는 여기에 올린 2군데입니까? 아니면 더 올릴 계획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저희가 4군데를 올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정부3동사무소하고 상금오하고 지금 말씀드린 의정부교회 거기하고 나눔의 샘 해 가지고 4군데 올렸습니다.
○김태성 위원 나눔의 샘은 민락동에 현재 있는 전문요양원에 시설을 더해서?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예, 그렇습니다.
○김태성 위원 도비 70% 지원받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도비가 70%고 시비가 30%인데, 1억원 중에 그렇습니다. 전체 신축하는 비용이 아니라 1억원 중에 70%는 도비고 30%가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1억원 들어가는 게 어디인데요?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시설 설치하는 비용으로 지원되는 거거든요.
○김태성 위원 그러면 나눔의 샘은 새로 짓겠다는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거긴 노인보호시설 내 여유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거길 이용하는 겁니다. 새로 짓는 게 아니고요.
○김태성 위원 그 예산이 5억인데요?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나눔의 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긴 새로 건물을 짓는 게 아닙니다.
○김태성 위원 예산지원 5억원은 뭐고 1억원은 뭐예요. 별개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주간보호시설에 따른 1억원이고 나눔의 샘은 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노인요양시설 현황에.
입소대상이 치매, 중풍 등이고 노인 주간보호시설도 치매 경증노인을 수용하는데 아까 1억원에 대한 예산은 주간보호시설에 대한 예산 같고 노인요양시설 예산지원은 5억 685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그건 별도로 요양원에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별도의 운영비입니다. 지금 새로 짓는 건 말씀드렸듯이 상금오하고 구 의정부3동사무소입니다.
○김태성 위원 1억원 같고 2군데 다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시설했을 때 1억원을 지원하는데, 거기에 따른 도비가 70%고 시비30%를 부담한다는 겁니다.
○김태성 위원 용현동 국공립 보육시설이요. 미 분양된 용지에다 보육시설을 신축하겠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태성 위원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 겁니까? 국, 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신상철 2,250평방미터인데요. 일단 토지에 대한 사업비는 당초에 지방산업단지 내 조성원가로 구입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로 4억 3천이 들어가고 건물은 국, 도, 시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김태성 위원 지금 부지만 매입하는 거죠?
○회계과장 신상철 관리계획은 토지하고 건물 다 하는 거죠.
○김태성 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회계과장 신상철 2층으로 해 가지고 총 연면적이 992평방미터로 건축을 할 계획입니다.
○김태성 위원 수용을 할 수 있는 인원은 어느 정도?
○회계과장 신상철 2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지금 현재 국가에서 이렇게 국공립 보육시설을 자치단체에서 짓는 것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을 매입을 한다는 그러한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현재 사립으로 하고 있는 어린이집들을 정부에서 매입을 한다고 하던데?
○회계과장 신상철 그건 담당과장이 있으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중앙정부에서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기에는 사실 부지매입에 한계가 있습니다. 재원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 방침상은 사립 보육시설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유도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공유재산을 매입하는데는 절차상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개인들은 평균 거래시가로 매도를 하려고 하고 저희 입장에선 감정평가에 의하기 때문에 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금년 하반기에 그러한 것도 추진하도록 내부 지시가 된 사항은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그런 공시지가 보다 아래로 매입을 하려고 하고 사립 어린이집에선 현 시가로 받으려는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인근 타 시군에선 그렇게 추진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의정부에서는 그럴 계획은 없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실제 사립어린이집에서 제의 요청한 바는 없고요. 인근 시군에서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애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제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지만 사립 보육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아서 성사된 단계로 파악된 곳은 아직 없습니다.
○김태성 위원 타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담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정부에서는 없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예.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의정부3동 경로당 노인 전문 주간보호센터인데요. 거기 보면 1층이 없어요. 1, 2, 3층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일러 주실래요?
○회계과장 신상철 경로당을 3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1~2층 경로당, 3층은 공부방으로 하고 주간보호센터는 1~2층으로 짓을 계획입니다. 건물을 1개동이지만 분리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1~2층은 경로당이라면서요. 그러면 주간보호센터는 어디에 들어가요?
○회계과장 신상철 그러니까 건물을 1개동으로 지으면서 출입을 별도로 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출입구를 따로따로 내는 거죠.
○김경호 위원 그러면 1층은 뭐하는 곳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제가 설명을 드리면, 경로당은 1~3층으로 하는데 1층은 할머니방, 2층은 할아버지방, 3층은 공부방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같이 건물을 짓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입구를 달리 해 가지고 1~2층은 주간보호센터로 활용할 계획으로.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중풍과 치매를 구분하기 위해서 1, 2층으로 올라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출입구만 달리해 가지고 1~3층은 경로당으로 짓고 1~2층은 주간보호센터로 짓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3층은 공부방으로 되어 있는데, 마을금고는 또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옛날에 새마을금고라고 명칭을 했었는데, 공부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마을문고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부방으로 이걸 동일시시키면 안 되죠. 지금 호원2동하고 가능3동, 의정부2동 공부방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마을금고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저희가 마을금고라고 표기를 했는데 사실은 공부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김경호 위원 이해하는 거예요? 아니면 2개를 다 짓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경로당을 지으면서 3층은 공부방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공부방으로 활용하는데 지금 거기다 마을금고라고 써 놨잖아요. 지우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지워도 상관없겠습니다. 공부방으로 활용하는 거니깐요.
○김경호 위원 아니 공부방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죠. 지금 공부방을 짓는 거라고요. 자꾸 활용이라고 하세요. 그럼 다른 걸 지어가지고 공부방으로 쓰겠다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3층은 공부방으로 쓸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럼 공부방을 왜 (공부방)으로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표기를 그렇게 했는데요. 공부방으로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경로당 자료를 보니까 2006년도에 신설될 경로당이 상당히 많네요. 신설될 경로당이 몇 개나 되요?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요구한 곳은 4개소입니다.
○김경호 위원 어디 어디죠?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2개하고 회룡경로당 하고 발곡경로당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의정부1동을 비롯해서 건립 대상지역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건 누가 제출한 자료죠?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연도별로 나온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호 위원 별첨해 가지고 2006년도 건립 대상지역 현황해 가지고 9개 경로당이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4개 경로당 외에 다섯 개가 더 들어 있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그건 민원이 있었거나 주민들이 원해서 저희가 신축대상지로 뽑았는데 현장 나가보고 여건을 보다보니까 건립할 여건이 안돼 가지고 4군데만 신축하도록 예산을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2006년도에는 회룡, 발곡까지 포함해서 4곳인데 노인 주간보호시설은 2군데만 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경기도에서 치매, 중풍 전문 노인 주간보호센터를 역점적으로 확충하겠다고 했는데 왜 회룡, 발곡은 빼놓으셨죠?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거긴 부지가 주간보호센터까지 설치할 여건이 안 됩니다.
○김경호 위원 설명을 따로 따로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호원동 회룡경로당은 부지면적이 91제곱미터이고 발곡은 132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주간보호센터를 같이 건립하기에는 여건이 안돼서 추진을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시설기준이 치매, 중풍 전문 노인 주간보호센터 설치기준이 100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긴 경로당만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연면적이면 지금 회룡 같은 것은 바닥면적이 91평방미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2층으로 올리면 182평방미터잖아요. 거긴 왜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건축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3층 이상 올리긴 곤란합니다.
○김경호 위원 3층 이상 올리는 게 건축법에 저촉이 된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경로당을 짓는데 할머니, 할아버지해서 1~2층 짓는데 그러면 3~4층으로 지으면 얼마든지 주간보호센터를 지을 수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건축법에 부지면적이 적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91평방미터라면서요. 부지면적이 안돼요? 거기 용적률이 어떻게 되는데요?
○회계과장 신상철 주거지역은 건폐율이 70%이기 때문에, 54평방미터밖에 안 되거든요.
○김경호 위원 회룡은 그렇고 발곡은요? 132평방미터에요. 결코 적지 않은 평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거기도 주차장이나 그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132제곱미터라도 주간보호센터까지 설치할 여건이 곤란합니다.
○김경호 위원 물론 검토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노인주간보호센터라는 것을 지역별로 안배 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기존에 있었던 노인정 또는 앞으로 설치할 노인정에 대해서도 이에 관한 검토를 제대로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지금 의정부3동이야 부지면적이 꽤 넓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을 수 있다고 하지만 회룡이나 발곡 조차도 노인주간센터도 못 지으면 상금오 경로당처럼 부지면적이 넓은 곳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면 다 못 짓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도나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규모가 큰 기존 경로당을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 가지고 별도의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주간보호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의정부에 있는 경로당 중 200평방미터 이상 되는 경로당이 몇 개나 되요? 여기 의정부3동이 245평방미터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지금 시설규모가 40평 이상 되는 곳이 42개소가 됩니다. 어느 동에 몇 개인지는 파악이 안됐습니다만 42개소 중에 주간보호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2006년 이후에.
○김경호 위원 발곡도 40평 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신축할 수 있는 것이 60% 정도니까 23평정도 나옵니다.
○김경호 위원 건축면적을 40평 이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예. 연면적이.
○김경호 위원 연면적은 2~3층 올라갈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주간보호센터가 어느 한곳에 집중되거나 하는 것보다는 각 지역별로 세워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경로당을 리모델링하거나 앞으로 지어질 경로당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주간보호센터를 함께 지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자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예,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용현동 산업단지 내 국공립 보육시설인데요. 건축비를 보니까 국비가 9,500만원 도비가 4억 5천만원 나머지 시비가 15억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보육시설 이름을 지을 때 공립보육시설이 아니라 국공립 보육시설이라고 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원래는 국비가 들어 있기 때문에, 국공립 보육시설로 명칭을 통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거기에 관한 운영유지비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운영유지비는 그중에서 보육료를 지원하고 인건비 나머지는 위탁받은 사람이 보육료 범위 내에서 운영비로 충당을 합니다.
○김경호 위원 그거 말고요. 지금까지 공립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국”자가 하나 더 붙었잖아요. 그러면 도와 국가가 기존에 주었던 혜택 말고 또 다른 어떤 것이 있느냐?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새로운 혜택은 없고요. 국공립 보육시설의 각종 보육료라든가 모든 비용이 4대 3대 3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용현지방산업단지 내 보육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필요성을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신흥 주거단지의 저소득층의 보육시설 이용 가정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용현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육아 부담 생산성 향상을 필요성으로 내세웠어요. 신흥 주거단지에 저소득층이 얼마나 되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신흥 주거단지로 집계 낸 것은 없고요. 저희가 국공립 보육시설 현재 8개소가 전부 경원선 기점으로 해서 전부 서쪽에 편중되어 있는데요. 용현산업단지 주변으로 해 가지고 영유아 통계를 비교해 봤는데요.
○김경호 위원 그런 것은 소용없고요. 중요한 것은 이 보육센터가 들어섬으로써 그 인근 지역의 사람들이 여기에 다닐 수 있는 바운스 내 여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의정부2동에 있는 새시대어린이집은 의정부2동 그쪽 동네하고 호원동 범골지역이 대부분 이용 가능한 바운스라고요.
신흥 주거단지라고 했는데 주로 아파트단지죠. 그런데 거기에 저소득층이 얼마나 사는지 그래서 그것을 필요성으로 내세웠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일단 신흥 주거단지의 영유아수 통계를 만7천명으로 잡았고 그쪽 지역에 국공립 시설이 전무하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거기에 그 시설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지역은 금오동지역이에요. 자금동에서 예전 금오동이요. 그쪽 지역에 저소득이 밀집해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엔 세우지 않고 용현산업단지에 세우면 그쪽 사람들이 거기에 보내려면 얼마나 많은 거리를 걸어서 또는 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위치적으로 잘못됐다는 얘기죠.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설명 드리면 위원님 용현산업단지 내 인근지역을 송산1-2동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영유아수는 사실 만명정도됩니다. 그리고 용현산업단지 내 공립시설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사실 저희 계획에 의해서 도에 신청을 하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 하는데 금년 연도 중에 용현산업단지가 경기도에 다섯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파주시하고 김포시가 포기를 했습니다.
배경을 설명 드리면 그래서 4월중에 도로부터 제의가 왔기 때문에 검토하는 과정에 용현산업단지 내 이것을 짓게 되면 송산1~2동에 있는 모든 영유아는 커버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됐기 때문에 하게 된 배경이고요. 저소득층이 얼마인지 통계는 사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보육시설이 그쪽에 미흡한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건립을 하게 된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보육시설이 용현산업단지 내 설치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접근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서 금오동이나 송산동 자연부락에 만들어 져야 옳다는 거예요. 지금 용현산업단지 내 만들어 놓기 때문에 접근 용이하지 못하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위원님 송산1-2동에도 임대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단지가 용현산업단지에 접근해 있기 때문에 거기의 저소득층을 겨냥한다고 해도. 물론 금오택지지구에는 없는데요. 산업단지 내 기초계획이 있는 곳에 짓게 되는 것들을 보고 드리는 과정인데, 송산1-2동에도 저소득층 임대아파트가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용현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육아부담이라고 했는데요. 거기에는 육아부담을 시킬 만한 근로자들이 몇 명 정도 되요?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용현산업단지 내 근로자는 현재 천명입니다. 산업단지 내 육아부담 하는 근로자 통계는 미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이 사항이 우리 의정부시에서 검토하고 또 필요성이 제기가 돼서 이것을 만드는 거라면 이런 통계조차 없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게 경기도에서 시키니까 아무런 통계도 없이 있으면 좋지라는 식으로 만들어 지는 거예요.
말은 그럴싸하죠. 용현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육아부담 및 생산향상 그런데 통계조차도 없어요. 지금 이런 국공립 보육시설이 당연히 하나라도 늘어나면 더 좋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필요한 지역이 더 많다는 거예요. 임대아파트 거기보다도 금오동에 가시면 다닥다닥 붙어 가지고 정말 육아보육을 시키는데 있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 국공립 보육시설이 지어진다면 거기 있는 분들한테 얼마나 환영을 받겠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필요성이 의정부시에 의해서 검토되지 않은 사항이라 좀 아쉽다는 얘기를 전해 드리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가능3동 624평 구입하는 거 감정가에 의해서 한다고 해요?
○회계과장 신상철 땅 소유주하고 매도 이행협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아까 치매 노인하고 중풍 노인을 위한 전문시설을 신설하신다고 하는데 다른 곳에 가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타 시군은 아직 방문을 못했고 관내는 봤는데요.
○이학세 위원장 애로사항이 뭐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치매 중풍 노인들이니까 시설을 관리자들이 관리하고 있는데요. 애로사항은 거동이 불편하니까 관리하는 어려움, 종사자들이 부족한 것도 있고요.
○이학세 위원장 의정부3동에 몇 분 정도 수용을 하려고?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거기에 10명.
○이학세 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단층으로 남여 노인 넣는 게 낫지 않을까요? 관리하기에도 남여 치매, 중풍 노인이 있기 때문에 2층으로 하는 것 같은데, 같이 수용하는 게 관리 면에서도 더 나을 텐데요.
잘못하면 치매, 중풍 노인을 가두어야 한다고요. 사고 나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도 많이 들 거예요. 치매노인이 많으면 의사도 필요할 거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그래서 저희가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신축하기 이전에 시설을 시에서 관리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민간에게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민간에게 위탁하게 되면 필요한 인원이 있습니다. 시설장이라든가 사회복지사, 간호사, 조리원 등 조건이 있어요. 적합한 단체에 위임할 계획입니다.
○이학세 위원장 같은 층으로 하는 게 관리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신축할 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치매노인은 수시로 이상이 오기 때문에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단층으로 하는 게 더 나을 겁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계속)
(11시05분)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계획서안에 대한 결정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선 위원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정진선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결정된 2005년도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의정부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2006년도 예산안 심의시 기본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 감사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5년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담당관실, 기획관리실, 총무국, 재정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정보도서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15개 동사무소를 감사 대상기관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반은 이학세 기획총무위원장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6명을 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무직원은 전문위원 이병우, 행정8급 엄은미, 속기사 김미나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05년 11월29일 감사담당관실과 기획관리실 소관, 11월30일 총무국 소관, 12월1일 재정경제국 소관을 감사하고, 12월5일에는 감사결과 검토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와 관련된 감사자료는 감사담당관실 4건, 기획관리실 소관 49건, 총무국 소관 67건, 재정경제국 소관 51건, 공통사항 1건 등 총 172건을 요구하기로 하였으며, 기타 감사요령 및 감사 진행순서 등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 ○출석위원 |
| 조남혁김경호이학세정진선임용혁박형국김태성 |
| ○출석 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병우 |
| ○출석 공무원 | |
| 총무국장 | 신창종 |
| 회계과장 | 신상철 |
| 사회복지과장 | 윤윤식 |
| 여성청소년과장 | 차명순. |
| ○위 원 장 | 이학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