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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46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2005.10.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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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의회(임시회)

환경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0월 24일(월) 오전10시

장 소 : 환경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정신보건사업(센터)운영사무위탁동의안

2. 의정부 도시관리계획변경(용도구역:G․B해제)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3.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정신보건사업(센터)운영사무위탁동의안

2. 의정부 도시관리계획변경(용도구역:G․B해제)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3.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7분)

이민종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토목주사보 차영상 의회사무국 지방토목주사보 차영상입니다.

제14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5년 10월7일자로 의정부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 2005년 10월17일자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월18일자로 의정부시정신보건사업(센터)운영사무위탁동의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과 제61조 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05년 10월18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부터 10월25일까지 2일간 일정으로 상정 논의 될 예정임을 알려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나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정신보건사업(센터)운영사무위탁동의안

(10시09분)

이민종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정신보건사업(센터)운영사무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연익 보건소장 최연익입니다.

정신보건사업 운영사무 위탁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민종 환경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의정부시정신보건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정신보건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정신질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촉진 등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의정부시 정신보건사업은 운영할 수 있는 기구 전문인력 확보 등에 애로가 있어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 정신보건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신보건법」 제13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2 규정에 의하여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보건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에게 동 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의정부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정신보건사업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 정신보건사업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은 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탁재 전문위원 이탁재입니다.

2005년 10월1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정신보건사업센터운영사무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동의안은 199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의정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과 관련 다양한 전문기관의 관심과 참여를 통하여 사업의 질적 향상과 지역사회 보건사업의 전문성을 최대화하고 의정부시 정신보건사업 및 정신보건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정신보건법」 제13조 제항 규정에 의거 정신보건 분야에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정신보건관련기관에게 위탁 약정을 체결하기에 앞서 「의정부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서, 위탁을 줄 경우 정신보건사업인 만성질환자 관리와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지역사회 자원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정신보건사업에 참여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기관으로 선정되어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부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로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전환이 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부실한 시설관리로 인하여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보건관리과장 권순각입니다.

의정부시정신보건사업운영사무위탁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만성질환자 관리사업과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사업, 지역사회 자원개발 사업입니다.

위탁 대상시설 및 위탁개요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의정부시정신보건센터는 의정부시 보건소 3층에 142㎡의 사무실 및 부속시설물을 위탁 사업비로는 2억 4,000만원이고 위탁계약기간은 1년이고 자격기준은 경기도 내 소재지를 둔 정신 의료기관 및 비영리법인으로 정신보건센터 위탁 운영기간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보고 드리면 시의회에 동의가 있은 후 11월 중에는 위탁기관의 모집공고와 설명회를 개최하겠으며, 12월에는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 2006년 1월1일부터 의정부시 정신보건사업을 개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동의안이 가결되면 보건소 3층에 장소를 마련한다고 했는데 43평 정도면 꽤 큰 평인데 한층을 거의 다 써야 되는데 보건소가 장소가 협소해서 증축을 했는데 이 공간이 빠지면 업무에 차질이 없습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지금현재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만 주려고 합니다.

윤만행 위원 다른 부속시설이 축소되는 건 없습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거기서 할 수 있는 식당시설하고 작업자실 정도가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각종 치료실이나 진료실이 협소해서 확대해서 쓰고자 해서 증축이 됐는데 다른 업무 보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현재 큰 지장은 없고 타 업무하는데도 별 지장이 없습니다.

윤만행 위원 12월 중에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구성할 계획입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공무원이나 의원님 전문기관으로 해서 6-9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윤만행 위원 계약일로부터 1년이라고 했는데 어떤 업체가 선정되면 1년이다 보면 처음 시작하는 건데 프로그램 짜고 그러다 보면 금방 지나갈 거 같은데.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프로그램 같은 것이 신청서 교부 및 접수할 때 미리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타당한지 아닌지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가장 적격한 기관으로 선택할 예정입니다.

윤만행 위원 계약기간이 1년이라고 할 때 어느 업체가 선정되든지 정신질환 치료를 시작해서 하면 1년은 금방 가는데 기간이 짧지 않느냐는 거죠.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1년을 기본으로 하고 사업을 평가를 해 가지고 별 문제가 없고 열심히 했으면 재위탁 같은 것으로 해서 연장을 시켜줄 수가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연장을 하더라도 1년으로 해가지고는 사업자 선정하는데 내는 업체가 있겠느냐는 거죠. 최하 2년은 보장을 해 주고 업체가 잘 했을 때 연장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면 몰라도 1년이면 금방 지나가거든요. 최초 계약이라도 최하 2년은 해 줘야 되지 않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과장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잘 이해를 못하시니까 현재 어디서 어떻게 몇 년을 운영해 왔고 공모를 하게 되면 어떤 자격병원이 응시할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해야 이해가 될 거 같습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정신보건사업은 97년 5월17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 실시할 때는 민간병원인 세중정신과 의원에서 98년 12월31일까지 운영을 해 오다가 의정부 의료원에서 맡게 된 것이 99년 1월부터인데 99년 11월에 민간위탁을 할 때는 조례 같은 것이 11월에 생겨서 지금까지 별 탈 없이 공공의료기관인 의료원에서 현재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최진수 위원 비영리법인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각 대학교에 부설돼있는 전문기관이 있고 의료기관이 법인으로 돼 있을 때 비영리법인이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세중인가는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었죠?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그거는 우리 업무랑 문제가 발생된 거는 아니고 자체 의원 내에 민원인이 계속 민원을 제기한 겁니다.

최진수 위원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현재 정신과 전문의 1명하고 정신전문 간호사 3명, 사회복지사 3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최진수 위원 7명이 근무하면 2억 4,000만원은 인건비정도가 되겠네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인건비가 60% 되고 40%가 사업비입니다.

최진수 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각종 장비는 있습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기존에 다 돼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최진수 위원 치매도 들어가죠?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치매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들어가는데 정신보건사업 말고 별도 노인사업의 일환으로 보건소에서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연계해 가지고 아무래도 정신전문 기관이기 때문에 치매사업하고 연관해서 운영은

최진수 위원 만성정신질환자가 치매 아닙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치매하고 틀립니다.

최진수 위원 치매환자도 들어가는 거죠?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치매는 안 들어갑니다.

그것은 노인질환으로 별도 관리를 합니다.

최진수 위원 동별로 치매병원을 만들려고 하죠?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만들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어느 직장이고 의사가 있고 간호사가 있으면 임기가 1년이라고 하면 실현이 되겠어요?

어느 직장을 들어가더라도 1년 짜리 직장에 가라면 가겠습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처음으로 하다보면 민간의료기관이든지 기존에 하던 데가 올는지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업무라든지 사업을 하는 것을 평가해 보고 그 후에 장기적으로 잘 하면 계약을 내년도에는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공모를 했는데 계약기간이 1년인데 어느 법인이고 그 사람들도 모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년짜리 직장이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이 오겠느냐는 거죠.

○보건소장 최연익 아까 윤만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고 최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조직이나 기구가 확보되면 구태여 위탁을 안 해도 될 문제인데 그 문제에 애로가 있고 사업을 해야 되는 문제가 대두가 돼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방법을 찾은 것이거든요

1년 하게 되면 고용의 안정성, 직장의 안정성 문제가 있는데 새롭게 1년마다 갱신해서 위탁계약을 한다고 할 때 전재로 기존에 돼 있는 분들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지금까지 쭉 내려왔어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계약기관 수탁을 하고자 하는 기관에서 그런 것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해서 계약이 안 이루어질 가능성, 또 공고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는 있죠.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 조금 더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 같고, 계약기간 1년 문제도 지금까지는 관내 의료기관 현황 상 별 문제없이 진행이 돼 왔는데 그런 걸 따지지 않고 본다면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어느 직장이라고 해도 최하 2년 3년 정도로 재 위탁할 수 있다고 하지만 기간이 1년이다 보니까 사람이 불안한 거예요. 1년인데 시민들한테 열심히 잘 해줄 필요성이 있느냐, 1년 있다가 그만둘 수도 있는 문제이고 그런 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계철 위원 우선 보건사업의 범위를 다시 한번 확실히 해 주세요. 정신질환자만 있는 것인지 치매가 포함이 되는 것인지, 아까 답변에 넓은 범위는 치매가 포함이 된다고 하는데.

○보건소장 최연익 치매환자 부분은 의학적으로 전문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고 저희들이 하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은 경증으로 이런 훈련, 교육 이런 걸 통해서 사회복귀가 가능한 분들이 대상입니다.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여기서 논의하고 있는 정신보건에는 치매는 빠진다 라고 하시는 거죠.

현재는 경기도의료원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데 보건소로 들어오면 의료원에서 가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센터에 그 분들이 의료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사무실하고 부속시설들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와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그 분들은 수용을 하고 있죠.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수용이 아니라 주간재활이라고 해서 아침 9시 출근해서 일정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최연익 의료원은 치료적인 측면에서 수용하고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하는 거는 경증이니까 교육 훈련 지도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에 복귀하거나 직장에 복귀하는 그런 거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성질이 다르죠.

안계철 위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의 급수라고 하나 경중도에 의해서 할 겁니까?

○보건소장 최연익 그렇게 되죠. 병원을 찾은 환자들이 일정한 치료과정을 거쳐서 사후관리적 측면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저희한테로 와요. 또 병원에 가기 전에 정신과 의사가 진단을 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치료를 하지 않고 센터에서 충분히 프로그램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겠다 그러면 관리를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동의안이 되면 센터에서 찾아서 할 수 있다는 건가요?

○보건소장 최연익 센터의 의사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영역 범위 안에 있는 환자가 아니다 그러면 병원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보내거나 가족에게 알려주거나, 병원에서는 역시 이런 정도면 적정한 훈련을 통해서 사회복귀가 가능하겠다 그러면 다시 우리한테 오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단체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선정해서 센터에 와서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적만 구성이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최연익 선정의 기준은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거죠.

안계철 위원 장비니 뭐니 다 준비가 돼 있다고 하는데 수탁기관을 선정하면 의사하고 간호사만 와서 해 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최연익 예.

안계철 위원 그러면 장소가 보건소에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네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장소가 있으면 다른 장소도 할 수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연익 조건을 정하기 나름인데 보건소 내에 기이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으니까 모든 걸 제공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성립이 되겠죠.

안계철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한결같이 보건소가 여러 가지 부분이 협소해서 증축을 했는데 증축을 할 때는 이러한 사업도 하겠다고 포함돼 있겠지만 비영리법인이 의정부에 존재하고 있고, 수탁기관을 선정을 해서 의정부에 센터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바로 병원에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보건소장 최연익 그것도 가능하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수탁을 하고자 하는 기관의 부담이 커지고 계약이 끊겼을 때 문제점 등등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비영리법인은 대학에 정신기관이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아주대학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연익 개인적인 의료기관이 있고 법인으로 된 의료기관이 있는데 개인적인 정신의료기관은 당연히 개인 정신의료 기관이고 법인의 경우에는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병원이 있고 없는 병원이 있어요. 여기서 비영리법인은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료기관이 있는 법인화된 병원 또는 의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이민종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정신보건사업(센터)운영사무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정신보건사업(센터)운영사무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 도시관리계획변경(용도구역:G․B해제)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이민종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변경(용도구역:G․B해제)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의정부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해제)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서민층 주거생활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국책사업 국민임대아파트 100만호 건설계획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7조 규정에 의거 2005년 3월25일 의정부 민락2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된 낙양동 민락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수립 지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입안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의 내용을 설명 드리면 건설교통부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262만 521㎡ 중 2004년 11월16일 우선 해제된 삼귀 외 2개 취락 131,948㎡를 제외한 2,488,573㎡를 건설교통부에서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상정한 법률적 근거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도시계획과장 최규인입니다.

우선 민락2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민락동과 낙양동 일원으로서 면적은 793,000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의 인구계획은 약 37,000명 정도가 들어가고 계획 호수는 12,350호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은 대한주택공사로서 2004년 3월12일 예정지구 지정제안이 됐고, 2005년 3월35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승인이 난 바 있습니다.

이번 공람을 위해서 10월13일부터 10월28일까지 주민공람공고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는 의견이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11월 중에 주민의견과 의회 의견청취를 해 가지고 연말경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 될 예정에 있고 내년 10월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토지 이용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전체 792,000평 중에서 주택용지로 단독주택이 3.6%, 연립주택 5.4%, 공동주택이 22.8%가 되고 상업용지 1.9%, 도시지원시설로서 도로나 공원 공공청사가 6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따라서 변경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의견을 제시한 거는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주민의견도 중지가 됐고, 저희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달라고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설계를 보면 녹양지구는 해제하기 전에 보상을 하면서 자연녹지를 두고 보상을 했는데 우리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자연녹지 상태에서 보상하면서 주민들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 달라고 요구한 바가 있었는데 관철이 돼 가지고 일괄 해제해서 건설교통부에서 권고를 받아 가지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환 위원 똑같이 그린벨트 해제시켜놓고 자연녹지로 전환해서 보상 처리하는 거로.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예. 그렇게 해서 주민에게 보상의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익이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환 위원 연관이 될지 모르지만 여기하고 다른 도시관리지역 그린벨트 해제지역하고 건축행위는 같이 하는 거예요, 별도로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일반 해제지구는 기이 해제된 바가 있기 때문에 별개입니다.

허환 위원 시행이 언제쯤이라고 봅니까?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일반지구 16개 해제된 지역은 2년을 건축행위를 제한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기반시설이나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는데 내년 6월 정도까지는 완료가 될 거 같습니다.

안계철 위원 용적율과 건폐율이 일반하고 똑같이 해당이 되는 건지 국책사업으로 고도제한이 들어가는 건지.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지구단위계획은 별개입니다. 일반지구 16개 해제된 데는 공동주택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여기는 고도제한이고 이런 것을 자기들 만대로 할 수 있느냐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그거는 건교부에서 해제하면서 최저층으로 하기 때문에 150%를 제한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일정부분 고층아파트는 22층이나 25층으로 들어설 수가 없고 최고로 들어설 수 있는 게 15층이고, 다만 여기서도 보수유지지역으로 있어 가지고 여기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일반 지역처럼 아파트가 밀집되거나 고층화되지는 못하고 저층이나 단독주택으로 들어설 수 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가용택지개발 면적이 25%이내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공원이나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제척이 돼서 일반 아파트 지구보다는 쾌적합니다.

최진수 위원 상가 근린 아파트 지역을 뺀 나머지가 녹지지역이 몇%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공원이 13% 녹지가 12%입니다. 도로가 17%, 여기에 들어가는 공공시설이 64%가 됩니다.

최진수 위원 신도시를 만드는데 주택공사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저 분들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면 저 사람들이 자기네 수입으로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시계획심의 때도 상정이 되겠지만 지구단위 하는데 있어서 신도시를 만들 때는 아무리 주택공사라 할지라도, 예를 들면 창원 같은 신도시 그런 개념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도로만 내고 보도 내고 그렇게 하는데 자전거도로까지 겸해서 내 주고 산책로도 내주고 창원에 보면 신도시가 잘 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사업하면 모르지만 저 사람들이 사업할 때는 그 사람들이 사업하고 남은 돈으로 자기네가 가져가기 때문에 최대한 시범도시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지구보다는 공공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이것이 예정지구만 돼 있고 내부계획은 검토 중인데 시에서 요구하는 공공시설은 90% 이상 다 반영이 됐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시설은 거의 다 들어가고 동부순환도로 확장이라든가 진입하는 도로라든가 송전탑 이런 거 같이 다 부담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쪽 도로라든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상하기는 여기에 필요한 간접기반시설은 될 수 있으면 다 부담을 시키려고 합니다.

안계철 위원 송전탑을 지중화 시키는 것이 지금현재 가로지르는 송전탑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단지 내에 있는 것은 100% 받아주겠다고 합니다. 문제는 외곽에 있는 것은 협의할 문제가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단지 내로 가면서 한블럭 위에 같이 묻어서 요구를 하면 안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거기도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협의 중인데 원칙은 단지 내에 있는 것은 굉장히 많고 전체를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쉽사리 의견접근을 못 보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시에서 요구해서 관철된 게 뭐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아직 관철되지는 않고 하고 있습니다. 동부순환도로 연장하고 몇 가지가 있는데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공람기간 중인데 아무런 이의가 없다고 했죠?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이번 공람은 그린벨트 해제 공람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이나 이런 거는 별도로 하기 때문에 이번 공람은 주민대표들이나 거기서 오셔도 빨리 해 달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민종 위원장 지금 이 사업은 과장께서 얘기했지만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이민종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의견서 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간사 김영민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결정된 의정부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정부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정부에서 서민층의 주거생활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국책사업 국민 임대아파트 100만호 건설계획에 따라 건설교통부 장관이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7조 규정에 의거 2005년 3월25일 의정부 민락2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된 의정부 낙양동 민락동 일원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집단 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수립 지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한 난개발 방지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저밀도 개발유도 및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으로 친환경적이며 접근성이 양호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그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온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거주민에게 법적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라는 의견서를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변경(용도구역:G․B해제)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 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 도시관리계획변경(용도구역:G․B해제)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이민종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민종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복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김호득 환경복지국장 김호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민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환경복지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 있어 일반회계 세입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 전입금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이자수입분을 추가 계상하고 급수공사수익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일반용 요금수입과 타회계건설보조금을 추가 계상하고 원인자부담금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국도비 보조금 추가 보조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과 각종 주요사업비의 차질 없는 추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759억 5,508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655억 6,681만원보다 6.3%인 103억 8,82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조건부 신고시설 신축 지원사업, 노인교통비, 전문요양시설 운영비와 장애수당, 자활근로사업비,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원 등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총 29억 8,664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시설운영, 정부지원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육시설 아동보육료 등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총 25억 8,745만 5,000원을, 용현산업단지 내 보육시설 신축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0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성매매상담센터 운영비 지원과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장애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등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2억 5,142만 1,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총 35억 3,603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이동식 충전소를 이용하는 천연가스 자동차의 증가 및 단가인상에 따른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 부족분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6,357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폐기물 성상별 발생량 조사용역비와 수도권매립지 운송대행비 및 반입수수료 총 3억 7,898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사업소는 위생처리장 침사 협잡물 증가로 처리비 327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및 의료급여 진료비 등으로 1억 1,389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정수구입비 등 24억 1,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준설기 유류비, 하수종말처리장 기술진단 용역비, 직원 복지시설 도시가스공사 및 가스보일러 설치공사, 예비비 등 8억 4,27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약품비, 하수슬러지 운반수수료 및 해양처리비, 가능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으로 53억 7,99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환경복지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저소득층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리며, 제안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분야별로 질의 답변에 각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 각 과별로 소상히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과별 과장의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폐기물 성상별 발생량 조사용역을 계상했다가 용역을 안 하는 이유하고, 수도권매립지 운송지원비하고 반입수수료 감액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승우 청소행정과장 정승우입니다.

먼저 폐기물 성상별 발생량 조사 용역은 2004년 6월에 경기도에서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전국의 폐기물 통계자료를 만드는데 통계자료들을 공무원들이 하다 보면 구구각색이고 통계의 정확성을 기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서 용역을 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2004년 12월까지 4개월에 걸쳐서 용역 조사를 했는데 800만원 정도 용역비가 들었고, 저희시 입장으로 보면 지역 특성상 폐기물 발생량이 해마다 특별한 변동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판단 하에서 올해는 경제적인 상황도 어렵기 때문에 감액을 해서 안 하고 내년에 다시 하는 거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됐고요.

수도권 매립지 운송대행비는 저희가 지난 8월까지 총 1억 479만원 정도를 사용했고 향후 예측량을 1억 1,900정도로 잡았습니다. 삭감사유가 자원회수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매립지로 운송하는 생활폐기물이 현저히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현상인데 연동적으로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역시 줄어들게 됐습니다.

안계철 위원 차이가 몇 개월 사이에 많이 변동이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승우 크게 변동이 되지는 않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예측량을 잡고 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소각장 운영이라는 것이 기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불시에 고장이 난다든지 주민들이 집단적인 행동에 의해서 소각장을 운영을 못할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고 하반기에 항상 특별한 요인이 없으면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나머지 금액으로 금년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겠죠?

○청소행정과장 정승우 그것까지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이민종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상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하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가능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2.7km에서 13km로 늘어났어요.

국비가 많이 내려왔네요.

○하수도과장 김덕현 당초 본예산에 15억 3,800만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가능 배수구역을 추진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된 게 올해 68억 1,300만원인데 저희가 15억 3,800만원을 추진하면서 잔여사업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특별지시도 있고 해서 환경부를 방문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36억 9,200만원의 국비를 지원 받았는데 사업량에 대해서는 면적으로 안에 박스도 있고, 관도 있고 해서 정확치는 않고 개략적으로 잔여사업비를 가지고 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뭉뚱그려서 가능배수구역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느 동인지 구분이 안 되요. 여기에 대한 도면이고 설계고 안 돼 있죠?

○하수도과장 김덕현 돼 있습니다. 가능배수구역하고 의정부, 호원배수구역으로 해서 하수도정비계획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덕현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40억이 환경부까지 찾아가서 국비를 가져오셨는데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이 가능배수구역 사업이 전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사업이 중간에 스톱이 됐겠네요?

○하수도과장 김덕현 지금 현재 3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약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사업을 12월 중에 완료하고 4차 사업으로 추진할 겁니다.

안계철 위원 3차 사업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하수도과장 김덕현 15억 3,800만원입니다.

이민종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실과소에서 설명 자료를 소상히 써 주셨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서 질의를 안 하신 거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환경복지국 소관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이민종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 있어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없으며,

세출부문은 각종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비 위주로 예산을 감액 및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152억 8,107만원으로 기정예산 1,155억 7,820만 9,000원보다 2억 9,713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082억 95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9,713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각 과별 계상된 규모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2,000만원 증액된 40억 4,065만 2,000원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원 피복구입비 400만원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필요한 물품 및 비품 구입 등을 위해 반영 계상하였으며,

건설과는 기정예산 대비 2억 9,032만 4,000원이 감액된 68억 124만 8,000원으로 종합운동장 내 보조경기장 건립부지 매입 집행잔액 2억 9,032만 4,000원을 경기도로부터 사업변경 승인을 받아 삭감 조치하였으며,

도로과는 7억 2,00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 1억원, 서울외곽 순환도로 장암 IC설치에 따른 가로등 및 표지판 이설에 1억 2,000만원, 용현동 도시계획도로 개설비로 5억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7억 7,54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신설에 따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2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통합거리 비례요금 환승할인 손실부담금 3건에 7억 7,66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과는 기정예산 대비 2,86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주변 불법음란 광고물 정비사업 도비보조로 2,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부문에 대한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의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0억 715만 2,000원으로 예산변동은 없으나 의정부2동 공영주차장 시설결정용역비 1억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9,568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 실과에서 충분한 설명 자료를 해주셨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이민종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연익 보건소장 최연익입니다.

평소 보건의료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면서 40만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이민종 환경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2005년도 예산편성 이후 발생한 법적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비로서 4,63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보건소 총 예산규모는 41억 5,518만 8,000원으로서 그중 보건관리 경상예산은 기정예산보다 수당 720만원이 증액된 5억 6,166만 2,000원이며, 보건관리 사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4,200만원이 증액된 26억 6,997만 7,000원이고 의약관리 사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29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7억 7,137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보건관리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40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보건관리과장 권순각입니다.

보건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 경상예산 인건비 중 수당은 공중보건의사 4명에 대한 진료활동 장려금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7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 인건비는 금연클리닉 운영에 따른 변경내시로 인건비가 의료비 및 구료비로 전환코자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일반운영비는 금연클리닉 운영에 따른 대상자가 증가됨에 따라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중 금연클리닉 사업 또한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금연클리닉 3,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비는 검사인원이 증가됨에 따라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약관리 보조사업 재료비는 말라리아 근절사업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유충 구제용 방역약품 구입비로 2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의료및구료비는 에이즈관리 진료비 중 HIV감염자가 의료급여 수급자가 증가됨에 따라서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말라리아 근절 사업으로 재료비인데 기름값까지 포함됩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이것은 유충구제용 방역약품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세계적인 이상기온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춥고 기온차도 심하지만 날씨가 워낙 좋다 보니까 모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요.

중랑천 백석천 부용천 천변을 끼고 있는 시민들은 모기 때문에 힘이 들거든요. 모기를 100% 근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금액 가지고 근절이라고 했는데 근절은 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퇴치하려면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나 보거든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방역약품에 대한 것은 기존 예산으로 충분히 확보했는데 도비가 보조내시가 된 건데 경기방문의 해 이기 때문에 한수이북 쪽에 말라리아사업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북부지역에 있는 시군에 대해서 조금씩 증액한 예산입니다.

최진수 위원 약품값이 충분하다고 하는데 동에는 한달에 몇 번 다니고 있어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매일같이 나가서 취약지별로 하고 있는데 모기라든지 해충구제가 필요한 곳이 있으면 전화를 주시면 집중적으로 더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백석천 중랑천 부용천을 끼고 있는 시민들은 날씨 이상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변화가 되다 보니까 바깥에 있는 모기가 실내로 들어와서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은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이민종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간사 김영민 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01억 3,742만 9,000원으로서 그 중 일반회계는 62억 5,930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38억 7,812만 1,000원이 증액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에 해당되므로 계수조정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키로 하고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안계철최진수김영민이민종윤만행허환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탁재
○ 출석공무원
환경복지국장김호득
건설교통국장김한기
보건소장최연익
사회복지과장윤윤식
여성청소년과장차명순
환경위생과장윤석규
청소행정과장정승우
상수도과장권혁창
하수도과장김덕현
환경사업소장이용호
도시계획과장최규인
건설과장육병관
도로과장김기성
교통행정과장차준익
주택과장김지형
보건관리과장권순각
○ 위원장 이민종


○서면답변자료
1. 의정부 배수구역현황 및 하수관거정비 장기계획(하수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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