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9월 23일(금) 오전9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09시37 분 개의)
○윤만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안윤배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안윤배입니다.
제14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 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9월21일 조남혁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발의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사무국직원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09시38분)
○윤만행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남혁 간사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운영위원회 간사 조남혁 위원입니다.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5년 8월5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 지급 범위가 조정되어 회기수당의 지급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제144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와 제2차 본회의에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 의정부시장에게 이송하였으나, 9월21일자로 경기도지사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지시가 있었고, 동일자로 의정부시장이 재의 요구를 하였습니다.
재의요구 내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별표 6을 개정하여 지급 범위를 상향 조정한 것은 지방의원에게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지방의원의 회기수당의 상한선을 인상 조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회기수당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반한다는 의견으로 재의요구가 되어 별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6조 제3항의 7만원을 10만원으로 개정하고 부칙에 2005년 8월5일로 소급적용하여 시행한다는 것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설명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만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표 전문위원 양동표입니다.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별표 6이 2005년 8월5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의 지급범위가 조정되어, 지급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회기 매1일에 회기수당 7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회기 매1일에 회기수당 10만원으로 지급하여 회기수당 지급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으로 지급시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공포시기와 같이 하여 제144회 의정부시의회 의결 후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나, 행정자치부장관 및 경기도지사의 재의요구 지시에 의하여 의정부시장이 재의요구한 사항으로, 그 사유는 조례 부칙에 있어 회기수당 지급 시기를 2005년 8월5일자로 소급 적용하여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동 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이 법령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유에 해당되고 공익상 긴급할 필요가 있거나, 공익목적을 달성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금번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범위에 맞게 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선 위원 지난 144회 임시회에서 검토보고할 때 이 사항을 몰랐습니까?
○전문위원 양동표 그 내용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공무원 수당이라든가 할 때 소급원칙을 적용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국 공히 법령 해석을 의정부시만이 아니라 전국 공히 같이 해석이 됐습니다.
이런 사례가 처음이거든요.
○정진선 위원 그런데 자료로 봤을 때 다가 아니라 몇 개 시군으로 명시된 거로 봤거든요. 다른 시에서는 미리 알고 안 했는데 어떻게 보면 망신당하는 거 아니예요?
○전문위원 양동표 그런 건 아닙니다. 몇 개 시군을 한 거는 그때 임시회에서 개정한 시군이 몇 개 시군인 겁니다. 전체가 다 한게 아니고 아직도 개정 안 한 시군이나 시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진선 위원 제 생각이 검토보고를 할 때 상위법도 보고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이거는 어떻게 보면 창피한 일이거든요. 똑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다른데는 그래도 우리 의회는 그러지 말았어야 되잖아요. 앞으로 검토보고를 할 때 법률적인 것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윤만행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5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조남혁김영민정진선김태성윤만행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양동표 |
| ○ 출석공무원 | |
| 의회사무국장 | 이태삼 |
| ○ 위원장 | 윤만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