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9월 22일(목) 오후2시
장 소 : 환경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 민자역사 신축에 관한 건의안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안
(14시18분)
○이민종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토목주사보 차영상 의회사무국 지방토목주사보 차영상입니다.
제14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9월15일자로 김영민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 민자역사 신축에 관한 건의안이 발의되었으며, 같은 날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05년 9월16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 논의 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안
(14시19분)
○이민종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김호득 환경복지국장 김호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이민종 환경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출된 의정부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1년 3월28일 「수도법」 제53조가 일부 개정되었고, 같은 해 9월 29일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가 일부 개정됨으로서 기존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대상 및 범위가 불명확하고 또한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내부방침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을 산정 징수함으로서 분쟁의 소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시군 조례로 제정하도록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수도사업을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 및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수도공사 및 수도시설의 수선 유지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고자 하며, 수도공사 및 수도시설의 수선 유지에 관한 비용 부담 시, 비용 산출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명시하고자 하는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를 명시하고, 부담금 산정기준과 징수 절차 및 납부 방법 등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시설분담금 및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탁재 전문위원 이탁재입니다.
2005년 9월15일자로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도법」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가 2001년 9월29일자로 일부 개정됨으로서 기존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대상 및 범위가 불명확하고 또한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내부방침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을 산정 징수 등으로 분쟁의 소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2002년 8월5일자로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의 산정 징수등에 관한 업무처리와 관련 조례표준안을 시달하여 시군 조례로 제정을 통하여 부과 대상을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지시된 사항으로, 수도사업을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 및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수도공사 및 수도시설의 수선 유지에 관한 비용부담을 하고자 하며, 수도공사 및 수도시설의 수선유지에 관한 비용 부담시 비용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부과 대상의 범위를 명시할 수 있고, 부담금 산정기준과 징수절차와 납부방법 등이 정해짐으로서 시설분담금과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감면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으로서 법적 문제점 및 흠결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2005년 4월20일부터 5월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간단하게 제안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권혁창 상수도과장 권혁창입니다.
우선 조례안에 대해서 주요 골자를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서는 원인자부담금은 택지개발 등을 다량으로 이용함으로서 수돗물의 수급계획에 영향을 미쳐 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가 필요한 경우 소요되는 공사비 및 기 투자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며, 손괴자 부담금은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하자로 누수가 발생했을 경우 수선 및 유지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제5조에서 부담금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이 2002년 8월30일에 완료된 광역 6단계 수수사업에 투자된 사업비를 기준으로 제정하였고,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원인자부담금과 손괴자부담금의 징수절차 및 방법과 미납하였을 경우 징수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납부된 부담금에 대한 차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환불 또는 추가징수와 정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5조에서는 시설분담금 및 원인자부담금의 감면은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에게는 「의정부시 수도급수조례」 제16조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골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어떤 식으로 해 왔는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권혁창 원인자 부담금은 2002년까지 받은 실적이 있는데 대단위 택지개발 한 민락지구, 송산지구, 금오지구 해서 징수를 했는데 약 200억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국장 제안설명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협약에 의해서 원인자 부담금을 받았습니다.
손괴자부담금은 그 동안 법령에 있는 규정 가지고 산출을 해서 부담을 시켜 왔습니다.
○윤만행 위원 도로복구비에 대해서 항상 하청을 주든 어떻든 나중에 도로 복구하다 보면 원 상태로 안 돼서 돌출되거나 꺼지고 해서 다시 하라고 부탁을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인데 재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게 되는 겁니까?
○상수도과장 권혁창 이거하고는 별개인데요. 국가계약법에서 도급을 주고 일정한 하자보수 기간 내에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아파트 단지나 이런데는 몰라도 자연부락은 수도공사하고 나면 밑으로 처지지 않으면 위로 올라와서 도로가 불량하다는 거죠.
○상수도과장 권혁창 그런 부분은 일제조사를 해서 걱정하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도로복구비는 의정부시내에 도시가스라든가 상하수도 공사하는데 있어서 도로복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안을 할게요.
이런 것을 감리 책임제로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과장 권혁창 그 부분은 기술직 과장들한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간접복구비 감리비용까지 징수를 해 가지고 구청별로 감리단을 두세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관리 감독을 해 가지고 공무원 인력이 부족하니까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도로과에서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의사를 전달해서 관철이 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도시가스는 서울시도 책임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는 공무소라서 그런지 그런 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공사하면서 도로 때문에 얼마나 불편을 겪고 있습니까, 벌써 시행을 했어야 되요.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권혁창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누수를 따지면 몇 개월치를 부과된다고 했죠?
○상수도과장 권혁창 수도급수조례 개정할 때 3개월입니다.
○안계철 위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민들이 내는 분담금이 객관적으로 평균치하고 제정해서 기준치가 돼 가지고 부과되는 거 하고 액수가 차이가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상수도과장 권혁창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작년에 해 주셨는데 상반기만 세수 줄은 것이 감면으로 인해서 2,000만원 가량 됩니다.
○안계철 위원 그 만큼 많이 발생이 됐다는 건데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도 병행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수도과장 권혁창 그래서 앞으로 세종문화회관에서도 환경부에서 행사를 했는데 수도법에도 옥내 배관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혀 책임을 안 지거든요.
주민들이 관리할 의무가 있는데 그 부분에 개선하는 비용을 공기업에서 일부 보조 또는 융자를 해 줄 수 있도록 해야 전반적으로 누수도 감소가 되고 에너지절약 차원의 정책에 부합이 된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수도법에 포함이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되면 저희도 부흥을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부담금 범위가 비교해 보니까 수원하고 안양을 비교해 보면 원인자부담금이 차이가 나는 거 같아요. 우리 시는 어떻게 돼 있죠?
○상수도과장 권혁창 저희는 별표에 보시면 6단계 총 사업비 투자한 게 257억 정도 됩니다. 민락 2지구나 녹양지구 상계 장암지구를 하더라도 새로 시설을 증설하는 게 아니라 기이 확보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투자비용을 급수량에 곱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런데 서울시는 아닌 거 같아요.
○상수도과장 권혁창 기준은 투자사업비, 새로 취수장이나 정수장을 만들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각 시군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저희는 평상시에 총 확보된 게 21만톤인데 평균 쓰는 양이 11만톤밖에 안 됩니다. 저희는 기 투자를 해서 확보해 놓은 거죠. 고양이나 파주에 가면 거기는 기 확보된 게 모자라고 새로운 단지가 들어오면 신설하는 상수도 시설비용이 들어가요. 그 비용을 다 받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물량을 확보한 이후에 우리도 다시 손질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상수도과장 권혁창 그렇죠. 21만톤이 소진이 되면 그때는 새로운 시설비로 받아야 됩니다.
○이민종 위원장 표준안이 언제 내려왔죠?
○상수도과장 권혁창 2001년도에 법령이 개정이 되고 2002년 5월에 내려왔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타시군은 서울 수원 안양 고양 평택은 돼 있는데 우리는 왜 이제 하는 거죠?
○상수도과장 권혁창 업무를 다루는데 소홀해 가지고 늦었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4조에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에 항목별로 보면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수도과장 권혁창 저희가 만일에 어떤 하수도공사를 하다가 업체가 터뜨렸는데 임시로 그 주변에 물이 안 나가는데 소화조에서 공급을 해 줘야 됩니다. 그 비용까지 받는다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장 산출기준이 근거에 따라서 다른데 인구비례도 따집니까?
○상수도과장 권혁창 그건 안 따지고 예를 들어서 민락 2지구 같으면 개발계획상에 인구 수용계획에 따라서 급수량이 나와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이민종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민자역사 신축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민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김영민 위원입니다.
본 위원 외 8인의 위원이 함께 발의한 의정부 민자역사 신축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는 한국철도공사에서 노후되고 낙후된 현재의 의정부 역사를 민간사의 자본으로 신축하면서 우리나라 최대의 대형 할인매장인 이마트를 입점시킬 계획이나, 사업시행사인 신세계 의정부역사 주식회사와 허가권자인 의정부시에서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현재도 복잡한 의정부역 주변 교통체증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됨에도 이에 대한 뚜렷한 대안 없이 건축허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정부시의회에서는 지역경제와 교통체증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건의안을 의정부시측에 제시하고자 하며, 본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에 의하면 지난 2004년 7월31일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승인과 2005년 6월5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5년 6월28일 의정부 민자역사 건축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었다.
건축허가 자체가 법적 사무로서 관련 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건축허가를 하는 것이 당연하나 의정부 민자역사의 경우 건축 연면적이 24,500여평 지하1층 지상 8층에 이르는 대형 건축물이며, 인구 집중이 유발되는 대형 할인매장의 입점임을 감안할 때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교통체증 등에 대하여 충분한 대책 없이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의정부시 행정에 대하여 의정부시의회 의원 모두는 다음과 같이 의정부시에 본 건의안을 전달한다.
1. 대형할인매장으로 인한 재래시장, 지하상가 및 인근 영세상인의 생존대책
1. 의정부역 인근지역과 캠프훨링워터 이전 후 상업지역 개발로 인하여 가중될 교통체증 해소 방안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다시 한번 의정부시에서 교통영향 평가를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기 바람.
1. 폭넓은 지역주민과 이용시민의 다양한 의견청취와 캠프훨링워터 이전 후의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 계획을 다시한번 제고하여 종합적인 계획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검토할 것.
1. 의정부역 대합실 등 역 이용시민의 편의시설 확충.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설명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조금 후에 담당 과장이나 국장에게 질의하실 거로 알고 질의가 없으신 거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이민종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간담회를 통하여 결정된 건의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간사 김영민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 민자역사 신축에 관한 건의안 내용 가운데 제1항 “대형 할인매장으로 인한 재래시장, 지하상가 및 인근 영세상인의 생존대책”을, “대형할인매장으로 인한 재래시장, 지하상가 및 인근 영세상인의 생존대책 및 환승주차장을 확보하기 바람”으로, 제3항 “폭 넓은 지역주민과 이용시민의 다양한 의견청취와 캠프 훨링워터 이전 후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 계획을 다시 한번 제고하여 종합적인 계획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폭 넓은 지역주민과 이용시민의 다양한 의견청취와 캠프훨링워터의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계획 수립 후 사업 시행하기 바람”으로 하고, 제4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민자역사 신축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건의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민자역사 신축에 관한 건의안은 간사가 보고한 건의안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안계철최진수김영민이민종윤만행허환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탁재 |
| ○ 출석공무원 | |
| 환경복지국장 | 김호득 |
| 상수도과장 | 권혁창 |
| ○ 위원장 | 이민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