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9월 1일(목) 오전9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및 중선거구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및 중선거구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의 건
(09시00분 개의)
○윤만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안윤배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안윤배입니다.
제14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 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25일 조남혁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05년 8월 29일 윤만행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및 중선거구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의 건이 발의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8월26일과 8월29일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처서가 지나고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금번 임시회도 위원님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조금 전 사무국직원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및 중선거구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09시03분)
○윤만행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남혁 간사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운영위원회 간사 조남혁 위원입니다.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5년 8월5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 지급 범위가 조정되어 회기수당의 지급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6조 제3항의 7만원을 10만원으로 개정하고 부칙에 회기수당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5년 8월5일로 되어 있어 소급적용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8월5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설명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만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표 전문위원 양동표입니다.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5년 8월5일 개정 공포되고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의 지급범위가 조정되어 지급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회기 매 1일 회기수당 7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10만원으로 지급하여 회기수당 지급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과 부칙에 있어 회기수당 지급시기 시행일이 2005년 8월5일자이기에 소급적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급시기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지급은 2005년 8월5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조례의 현행 규정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은 법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바람직하고 필요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및 중선거구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의 건
(09시08분)
○윤만행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및 중선거구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남혁 간사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간사 조남혁 위원입니다.
본 위원 외 4인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및 중선거구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의문의 제안이유는 지난 6월30일 국회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이해당사자인 우리 의원은 물론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생략한 채 시군자치구 의회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허용,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정수 20% 감축, 중선거구제 도입 추진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공동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결의문
지난 6월30일 국회는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허용, 정수 20% 감축, 중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키로 했다.
법률의 개정은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지방선거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취지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활동시한에 쫓겨 이해 당사자는 물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과정을 생략한 채 국민을 속이고 정치적 야합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천제 등을 도입키로 의결했다.
이는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온 국민의 이름으로 원천무효임을 엄숙히 선언하며, 의정부시의회 의원 모두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라.
1.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중선거구제를 폐지하라.
1.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정수의 축소를 최소화하라.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민을 속이고 입법권을 남용한 국회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설명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만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및 중선거구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및 중선거구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10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조남혁김영민정진선김태성윤만행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양동표 |
| ○ 출석공무원 | |
| 의회사무국장 | 이태삼 |
| ○ 위원장 | 윤만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