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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44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2005.09.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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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의회(임시회)

환경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9월 1일(목) 오전9시

장 소 : 환경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정부시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정부시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안


(09시33분)

이민종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토목주사보 차영상 의회사무국 지방토목주사보 차영상입니다.

제14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5년 8월25일 의정부시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05년 8월26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 논의 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09시35분)

이민종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의정부시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사업 시행 중인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도로개통 시 부과되는 통행요금의 징수기간을 2005년 10월1일부터 2018년 9월30일까지를 2006년 10월1일부터 2019년 9월30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설치된 요금소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검토 중인 요금소 관리동 신축을 위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승인 절차 이행이 선행되어야 하고, 가능고가 및 캠프 레드클라우드 군부대앞 도로의 미개통으로 통행요금 징수가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금회 미군부대의 이전공사 및 담장철거가 시행됨에 따라 공사완료 시기를 고려하여 징수기간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탁재 전문위원 이탁재입니다.

2005년 8월25일자로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료도로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의정부시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를 제정하여 투자된 시비를 회수하고 재무투자 사업비의 상환 원리금 및 도로유지 관리 자원을 마련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료도로통행료 징수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금년 10월1일부터 통행료를 징수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징수구간에 대한 요금소 관리동 신축을 위한 절차이행 및 가능고가부터 캠프 레드클라우드 군부대앞 도로가 일부 미개설되어 통행요금 징수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징수기간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조항 일부 개정에 따른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담당과장께서 현재 추진 현황을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도로과장 김기성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면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미군부대 800m하고 가능고가도로 2개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8월29일자로 일부 120m 구간을 시가 인수받아서 CRC내에 흐르는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에 교량공사하고 가능고가 마무리 작업을 위해서 현재 토공사부터 진행 중에 있고, 아울러 앞으로 진행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CRC 정문 까지 금년 말까지 인수를 받고 내년 2월까지 전체 구간을 인수받아서 목표상으로는 내년 12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고, 가능고가 차도에 대한 차량통행은 내년 7월부터 통행을 재개하려고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2월까지 인수를 받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예정과 맞지 않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이행이 안 될 수가 없고, 이미 이전비용에 대한 부분을 지불했고 당초에 저희가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는 지금현재 인수된 부분이 8월29일 그 부분은 이미 이행이 됐고, CRC 정문까지 원래 3월 30일과 전체 구간은 내년 6월말까지 인수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사단장하고 시장님하고 면담 과정에서 당겨 달라 금년 말까지 전체를 해 달라 해서 사단장이 고려해서 전체 구간을 금년 말까지는 불가능하고 내년 2월 말까지 저희가 인수해 주는 것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불가능한 사항이 아니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감독하고 시공사하고 수시로 접촉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도 내년 2월까지 인수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인수를 하면 우리가 그 구간에 대한 공사를 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CRC앞 도로 공사를 하면서 10년이 더 된 거 같죠. 그런데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국방부 땅 때문에 안 된다. 미군부대 보상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의정부시민은 뚫리는지 안 뚫리는지 식상한거 같아요. 그 도로를 뚫는데 있어서 미군 측하고 이행된 부분이 별로 없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질문을 한 거고, 이거를 날짜를 변경했는데 시가 감안을 못 했습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처음에 CRC 부분도 계속 93년 착공해서 CRC하고 접촉한 게 94년부터 접촉을 했습니다. 2002년도에 이미 CRC의 분뇨처리장을 인수를 받고 공사를 하고 이러면서 CRC하고 접촉하면서 2003년도 말이면 인수해 가지고 CRC부분도 개통을 가능하도록 추진하다가 시간이 늦춰지게 됐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것이 개통이 만약에 2006년 7월부터 된다고 하면 물가상승에 의해서 징수요금에 대한 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요?

요금 징수 결정한 것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했는데.

○도로과장 김기성 2003년도에 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300, 400,500원으로 했는데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요?

도로 통행에 대한 요금징수개정안이 조례가 2004년도부터 돼 가지고 바뀌고 그러는데 사전에 감지하셔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요?

○도로과장 김기성 기간을 두 번째 연장하는 건데 도에서 기채를 승인받으면 50%는 도에서 갚아주도록 돼 있고 50%에 대한 것은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미군부대 담을 다 철거했나요?

○도로과장 김기성 120m만 했습니다. 왜 먼저 요구를 했느냐 하면 잠시 설명 드렸듯이 CRC 내에 백석천이 흐르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가능고가차도에 2개 구간이 덜 돼 있습니다.

120m 구간이 인수가 되면 그 공사가 가능합니다, 그 공사가 10개월 정도를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 6월 말에 완공하려고 하는 것은 내년 6월 말에 서울순환고속도로가 의정부구간 사패구간을 빼놓고는 개통을 합니다. 그래서 개통했을 때 경민광장 앞쪽은 차량이 많이 몰릴 것을 예상해서 가능고가차도 직진을 보내게 하기 위해서 미군부대하고 서둘러서 요구를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이민종 위원장 주민들 홍보라든지 민원이 안 들어오게 하고 교통량이 체증이 안 되게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09시45분 회의중지)

(09시47분 계속개의)

이민종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안

이민종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김호득 환경복지국장 김호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민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의정부시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최근 사회여건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주민 스스로 주변을 깨끗이 하고자 하는 노력이 결여되어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벽보, 전단, 적설 등으로 오염된 주변 환경에 대해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와 실천을 유도하고, 동사무소 기능전환 이후에 동사무소 업무 중 가로환경정비 업무가 삭제됨에 따라 무질서해진 주변 환경의 정비 및 청결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주민의 자율적인 청결운동을 촉진시키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주민 건축물 소유자, 지상시설물 관리 주체는 내 집 점포 앞 청소는 물론 불법으로 부착된 전단 벽보 현수막 및 적설의 제거 등 청결을 유지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 생활주변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깨끗한 거리를 지정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매월 첫째 주 금요일을 클린의정부의 날로 지정 운영토록 하였고, 제9조에 생활주변 청결유지를 위하여 동장이 주민자율청결봉사대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주민 단체가 스스로 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필요한 물품 및 경비지원 근거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는 주변 환경 관리상태가 불량할 경우 청결유지 이행요구서를 발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 주민자율청결활동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 동사무소를 평가하여 포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주민 스스로가 주민자율청결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과 깨끗한 도시미관이 조성되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탁재 전문위원 이탁재입니다.

2005년 8월2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안은 주민 스스로 주변을 깨끗이 하고자 하는 노력이 결여됨으로써 무단쓰레기, 불법벽보, 전단, 적설 등으로 오염된 주변 환경에 대해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 및 실천이 필요하나, 동사무소 기능전환 이후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동사무소 업무 중 가로환경정비업무가 삭제됨에 따라 무질서한 주변 환경정비 및 청결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제6조 같은 법 제7조 규정에 의거 청결유지 조치와 이행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상위법에 맞게 규제, 제한 보다 주민협력을 유도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려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조례안으로 법적 문제점 및 흠결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2005년 4월 20일부터 5월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회에 전문위원으로 계셨던 정승우 과장께서 청소행정과장으로 간 것을 축하하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승우 청소행정과장 정승우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 및 실천을 통해서 자율적인 청결활동을 촉진시키고자 하는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 중에서 조례안 9조에 보면 동장이 10인 이상의 주민을 선정 위촉해서 주민 자율 청결봉사대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11조에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수고하는 주민이나 단체에게 사업에 소요되는 필요한 물품 또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조례안에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도에는 주민자율청결대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11조 재정지원에 보면 소요되는 필요한 물품 또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된다 그러면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내일부터라도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장 예산이 필요할 텐데 예산은 어디에서 씁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승우 지금 조례안이 통과되면 공포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각동에 시달해서 적정한 인원으로 주민자율청결 봉사대를 구성하라고 업무를 위임해야 되고, 발대식을 하고 그 다음에 실천을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보면 빨라야 11월이 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그 안에는 쓰레기봉투라든지 공공용으로, 기본적인 것은 지원을 해 주고 내년도부터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윤만행 위원 전 청소과장 있을 때 올라왔다가 조례가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내용을 알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정승우 예.

윤만행 위원 동별로 10명 내외로 파란색으로 조끼를 해 입혀 가지고 발대식을 갖겠다는 취지로 보고를 했는데 과장께서 얘기한 대로 발대식을 갖기 위해서는 쓰레기봉투도 좋지만 이 사람들이 청소봉사대라고 하면 조끼라도 입혀야 되는데 15개 동이면 150명이면 우선 필요한 예산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승우 총 예산에 보면 말씀하신 부분도 일부 포함돼 있지만 기본적으로 발대식을 하는데 조끼나 모자 구입비로 35,000원씩 200명 잡아서 700만원이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용자원으로 전용하든지 해서 하는 방법으로 대체해 나가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안이 문제점으로 동사무소에 매월 새마을 청소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주민들 스스로가 애향심도 갖고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 사람들하고 같이 새마을 청소하는 것은 단체들이 많이 참석을 하거든요.

단체들하고 상충되는 건지 아니면 일반 시민들을 상대하는 건지.

○청소행정과장 정승우 원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마을대청소는 새마을지회 주관으로 한달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봉사대를 만드는 사항은 청소라든지 환경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분들로 10명 이상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내용이 제9조 제3항에 자세히 열거돼 있는데 평상시에 청결활동입니다.

시간을 구애를 안 받고 내 집 골목길 청소를 유도한다든지 청결활동에 솔선수범하고 지역순찰을 돌고 무단투기 감시를 하고 그런 것을 적발했을 때 관할 기관에 보고도 해 주고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활동들이 월 1회로 끝날 사항이 아니고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최진수 위원 새마을청소나 단체들의 소속된 인원하고 별개다.

○청소행정과장 정승우 예. 그 속에 있는 위원이 포함될 수도 있죠.

최진수 위원 청소도 하는 사람들이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중복되다 보니까 동에서 발굴하게 되면 시민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일 쉬운 게 바르게살기나 새마을부녀회 이런 사람이 주로 하거든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배제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환경복지국장 김호득 8조에 첫째 주 금요일로 표현이 돼 있는데 기존에 지금까지는 토요일로 해서 매월 날짜를 정해서 새마을단체도 나오고 관계공무원도 출장해서 같이 했습니다. 그 날짜를 주 5일제 때문에 토요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금요일로 바꾸고, 기왕에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항에서 커버해서 조항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최진수 위원 왜 그러냐하면 대청소도 금요일로 바뀌었어요. 거기하고 같이 상충되게 하지 말고.

○청소행정과장 정승우 위원 구성부터 그렇게 안 되도록 염려하는 부분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주변 자생단체에 있는 사람들을 구성하지 않고 참고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현재 과장께서는 일선 동사무소 주변에 자생단체 위원들 빼놓고 클린 의정부에 가입할 사람이 있다고 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승우 물론 어렵겠지만 발굴을 하려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안계철 위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에요. 없어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지만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각 동에 10명 이상 하라고 해서 어떻게 선정될지, 동장한테 위임을 해서 동장한테 클린의정부 멤버를 구성해라, 자생단체를 가급적 배제시켜라 그럴 거 아닙니까.

지켜보겠습니다.

또 하나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새마을청소 하는 분들하고 별도로 클린 의정부의 날은 첫째 주로 돼 있고 그거는 마지막 주로 돼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승우 같이 돼 있습니다. 월 1회 같이 하고 다만 평상시 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있고요.

안계철 위원 새마을청소를 자주는 못 나가는데 가끔 나가면 공직자들도 각 과별로 동으로 배정돼서 나가는데 어느 날 새마을청소를 나갔더니 1명 나왔어요. 그 동에서 사시는 분 한 분 나오고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나간 곳에는 건설국 3개과가 해당이 되는데 딱 한 분 나왔어요. 현실이 이렇습니다.

아마 클린 봉사대하고 이것이 조례가 돼서 되면 자율적으로 참석해서 그런 것을 공직자들이 보여줘야 될 겁니다.

클린 봉사대가 되면 유니폼 외에 다른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승우 연구 중인데 기본적으로 특별히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종량제 봉투를 준다든지 그런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의식이 클린봉사대를 하게 되면 자원봉사를 생각해야 되는데 나오시는 분들은 동에서 유력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별로 없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자원봉사의 개념은 갖고 있지만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있으면 봉사하는데 활력을 줄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하셔 가지고 그런 것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승우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제가 이런 단체를 20여년 간 운영했는데 각동 15개 동이 단체가 또 하나 생기는 거네요. 예를 들어서 의정부1동 주민자율청결봉사대가 신설되는 건데 의정부 자체 대장이 있어야 되고 각 동에 15개 대장이 있어야 되고.

○청소행정과장 정승우 그것은 동별로 동에서만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민종 위원장 책임자가 없으면 힘들어요.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동장이 임명할 때는 동장이 임명하기 전에 통장들한테 홍보를 해서 신청자들을 받으세요. 그래야 중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한해서는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카드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봉사카드를 줘 가지고 마일리지카드를 만들어서 연말에 포상을 하고 시상하는데 그런 혜택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단체를 운영하게 되면 기금 등 경비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다른 기구는 다 있는데 제설기구가 우리가 각 동에 차량 해 준 거 밖에 없거든요. 제설기구는 많이 준비해 주셔야 될 거예요.

눈이 많이 오다 보면 상당히 미끄러운 지역이 있는데 제설에 필요한 기구라든가, 아침에 청소를 하거든요. 대장이 나가서 그 사람들을 계속 나오게 하려면 조식이 문제입니다. 그런 것을 많이 참작하셔 가지고 운영하고 그렇게 되면 15개 대가 발족식을 하는데 조직표를 잘 구성해야 될 겁니다.

운영의 취지는 좋지만 시작이 구체적으로 잘 되다가 끝에서 무의미하게 되면 안 되니까 각 동에 대장이 꼭 있어야 됩니다.

새마을단체, 봉사단체가 있는데 그 사람들 외에 하고 싶은 분들을 자율적으로 모집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안계철최진수김영민이민종윤만행허환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탁재
○ 출석공무원
환경복지국장김호득
건설교통국장김한기
청소행정과장정승우
도로과장김기성
○ 위원장 이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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