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6년 9월 24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 (제2차본회의)
1.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4. 민락택지개발사업지구내533번지이주대책에관한청원(소개의원:윤석송)
5. 시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 안건
2. 의정부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민락택지개발사업지구내533번지이주대책에관한청원(소개의원:윤석송)
(11시03분 개의)
○의장 이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종철 의사계장 박종철입니다.
제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총무위원회에서 9월16일자로 회부된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9월 23일자로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9월13일자로 회부된 의정부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9월2일자로 회부된 민락택지개발사업지구내533번지이주대책에관한청원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견서를 채택하여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사업 규모로 보아 인원을 증원할 요인이 없으며, 시민편익을 위하여 좀더 심도 있게 논의 후 결정한다는 사유로 계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만수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본회의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시05분)
○의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류기남 총무위원회 위원장 류기남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96년 9월16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으로서 96년 9월20일 총무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후 의결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찰서에 파견 근무하던 방범원을 재배치하고 교통행정과에 기능직직원 감축 및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의 기구증설 및 인원증원과 부동산 관리계 및 공영개발사업소 기구증설에 따른 인력보강으로 본청 및 직속기관과 기타사업소, 동에 두는 정원의 총수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청 총원 488명중 지도원 15명을 감하여 직속기관 및 동에 인력을 재배치하고, 기능직 운전원 6명을 감하고 지적6급 1명을 증원하여 총 468명이 되며 직속기관 총원 42명중 지도원 1명을 증원하여 43명으로 하고 기타 사업소 총원 89명중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에 8명을 증원하고 공영개발사업소에 7명을 증원하여 104명이 되고, 동총원245명중 지도원 13명을 증원하여 총 258명이 되어 우리 시 총 정원 880명에서 증감사항을 합하여 9명이 증원되어 889명이 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공영개발사업소의 현 사업 규모로 보아 인원을 증원할 요인이 발생치 않는 것으로 판단될 뿐 아니라 시민편익을 위하여 좀더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 제2조 중 제4호 기타사업소 총원 104명을 97명으로 수정하고 부칙 제2항 공영개발사업소 한시정원 21명을 14명으로 수정하고 기타 사항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0분)
○의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선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선덕 의원입니다.
제5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및 질의답변을 듣고 의결한 의정부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지임대차 관리법이 폐지되고 대체 입법된 농지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의 법적근거 및 내용을 농지법 규정에 의거 관련조문을 수정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지임대차관리법 폐지 및 농지법 제정시행으로 인한 관련 법 조항에 맞게 관련조문 변경과 관상수 식재 자율화, 임차료 상한에 대한 심의 등으로 위원회 기능의 수정과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의 해임사항을 정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은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가 도로관리 심의회로 변경되어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 8 규정에 의한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여 도로구조의 보호와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관리 및 도로질서 유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정부시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를 의정부시 도로관리심의회로 조례제명 변경과 도로관리심의회 구성인원을 당초 10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확대 조정되었고, 기존의 심의사항 이외에 주요 지하매설물에 관한 안전대책과 도로굴착 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등도 심의 조정하도록 강화하였으며, 소 심의회를 분야별로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신설된 사항이며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 8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아닌 출석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민락택지개발사업지구내533번지이주대책에관한청원(소개의원:윤석송)
(1시15분)
○의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4항 민락택지개발사업지구내533번지이주대책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선덕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황선덕 의원입니다.
제55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민락택지개발로 인한 주민피해 보상 및 이주대책 청원사항은 1996년 8월29일 의정부시 민락동 533번지 정운용외 63명이 청원을 하고 송산동의 윤석송 의원이 소개한 본 청원사항에 대하여 청원소개 의견과 관련부서의 질의답변을 듣고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본 청원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청취한바 청원취지에는 이유가 있으며, 대한민국 헌법 제35조1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므로서 환경보전은 국가와 국민의 의무로서 규정되어 있고, 또한 소음, 진동 규제법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하면 건설소음. 진동규제 기준을 정하여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제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작업시간의 조정, 방음. 방진시설의 설치 등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민락동 택지개발 사업은 1995년2월부터 공사를 착수하여 거주민의 불편함을 아랑곳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여 주민 피해가 발생 1996년 6월21일 한국토지공사 하청업체인 학산건설과 1996년 7월24일에서 7월28일까지 의정부시,시의회,경기도,지역국회의원,국민고충처리위원회등에 진정서를 제출 시정요구 하였으나 , 지금현재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공사를 실시하여 많은 주민불편 사항이 가중되고 문제점이 발생되었다고 판단되는바
집행부에서는 한국토지공사로 하여금 동 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하여 주민이 염려하고 있는 안전문제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지금까지 전문기관에 의뢰조치하지 않은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한국토지공사와 주민간의 대화로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중재역할을 촉구한다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민락택지개발사업지구내533번지이주대책에관한청원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락택지개발사업지구내533번지이주대책에관한청원은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의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5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광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석 의원 박광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오늘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또한 민선자치이후 시정수행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오 제6지구 구획정리사업에 관해서 질문하고자 하오니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의 성실하고 내실 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건설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금오동 구획정리구역 결정과 토지이용계획 , 생활환경계획 등은 일반도시계획과 상이하며 이를 감안하지 않아 사업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제고되어야 한다고 보며, 제6지구 구획정리조례안 상정에 있어 사전에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관련주민과 토지주들의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을 상정 의회의결을 요구하여 집행부가 사업시행을 하려는 것은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금오제6지구 구획정리 지역을 통과하는 35미터 1-9호 신설도로는 도시계획상 도로망이 연결되는 곳이 없는데 이에 따른 향후 계획과, 제6지구내로 통과하는 35미터 도로에도 분진, 소음 등이 발생 예상지역이나 동 지역에는 완충지대를 설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와 관련하여 별표 공사계획 제2항 공공시설의 설치 나목 2호에 의하면 지구외부와 연결되는 도로로서 폭25미터 이상의 간선도로의 공사비용은 도로부지 부분만 토지소유자가 부담하고 기타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셋째. 금오6지구 구획정리에 국도43호선 35미터에 접해있다고 해서 구획정리 토지주들에게 완충지대를 부담하도록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며, 43번 신설국도보다 자연부락이 먼저 형성되었으므로 완충지대나 방음벽 설치는 마땅히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하여야 되는데 건설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넷째. 민락동 택지개발 지구에서 금오동 택지개발 지구로 연결되는 우회도로 대로20호 광장 개설은 많은 민원발생과 교통체증이 우려되므로 준공업지역2-6대로와 2-8대로 삼거리에서 중로1-24호와 직선으로 연결하면 예산절감은 물론 각종 민원을 방지할 수 있으며
또한 지난 1972년도부터 20년 이상 도시계획상 도로 2-6대로를 용현동 준공업지역 4번지 일원에서 금오동 105번지 7호로 연결되었던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한 답변과 208도로를 신설하면서 금오택지개발 지구에서 제외된 일반 주거지역은 한정된 토지주들에게 특혜를 주는 인상을 주며, 향후 개발계획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앞으로는 모든 도심통과 도로를 타시군에서는 외곽으로 이전하는데 유독 이 계획선만 주거지역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재검토하여 변경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민락지구 내에서 축석고개와 연결하는 도로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진행사항과 현 동부순환도로 신곡 고가지점에서 포천선 43번 도로와 연결 개설하여야 금오동 사거리가 원활하게 차량이 통행할 것으로 예상하여 도시계획 도로선을 선행하라고 지적하였는데 현재 도시계획선은 물론 아무런 조치도 않고 있음은 집행부의 안일무사한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박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재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 이영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께 오늘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시정질문에 대해서 이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의 성실하고 내실 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먼저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신곡동 588-3번지에 위치한 신곡1동사무소는 1979년도에 건축하여 17년이 지난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건물로서 현재는 건물의 노후로 여러 곳에서 누수현상이 발생하므로 근무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95년 4월 무게3톤인 민방위 경고시설을 옥상에 설치하여 경보취명시 건물붕괴 우려가 예상되며, 건물의 기초시설이 불량하여 증개축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위치한 동사무소는 618.97㎡로서 민원인의 주차문제도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의정부시에서 사용하던 신곡동 615-1번지 일원의 구 취수장 부지를 확보하여 동사무소를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신곡1동 인구는 96년9월13일 현재 21,439명으로서 4세에서 6세까지의 유아원수는 동인구의 6%인 1,271명의 적령유아가 있습니다.
신곡1동 지역은 청룡, 본둔야, 동우리, 발곡등 자연부락으로 구성되어 도시기반시설 낙후와 생활편익시설 부족으로 경제력이 약한 영세가정이 많이 거주하여 맞벌이를 원하는 가정의 어린 자녀들을 돌보아줄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어 어려움을 더하고 있으며, 원거리인 타 지역을 다니는 형편입니다.
신곡1동에 공립시설인 유아원이나 탁아소를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시 관내에는 신호등 127개소 교차로36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96년도 본예산에 신호시설 관리 유지비로 107개소에 4,870만원을 반영하였으나 현재 관내 일부 신호등은 먼지와 매연 등으로 밝기가 어두워 교통체증 유발 등의 하나이며, 또한 교통체증 과다 발생지역인 일부 교차로는 신호등 주기가 짧아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한 상태에서 신호등이 변경되어 노약자가 횡단할시는 교통사고 유발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호등 재점검 및 개선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이만수 이영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총무국장 편경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이영재 의원님께서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신곡1동 사무소 이전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질문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동사무소 이전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장곡동이 지난번 94년 7월1일 장암동과 신곡동으로 분동이 되었고, 신곡지구 택지개발로 인해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되어서 분동 후 1년도 안돼서 95년 3월1일 신곡동을 신곡1,2동으로 분동한 바가 있습니다
신곡1동에 96년 8월말 인구가 24,109명이며, 현재 장암지구 택지개발이 인구23,000명 수용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어서 동 택지개발이 98년말 완료될 경우에 인구가 5만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분동이 불가피한 입장임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현 동사무소의 건물은 1979년 이영재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6월에 신축한 건물로서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일부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봐서는 붕괴위험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시청 건축직 공무원으로 안전진단반을 편성을 해서 정밀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을 때에는 누수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97년 예산에 반영해서 보수해서 분동까지 사용토록 하겠으며, 보수비는 동에서 기획실로 예산요구가 된바가 있고, 보수를 가을에 하면 효과가 없다고해서 내년 봄에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내용 중에 신곡동 615-1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당초에 저희가 받기는 550-1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일원에 구취수장부지 일원에 현지를 확인하고 각종 공부를 확인한 결과 이곳은 동 경계지점에 위치해 있고 일방 통행도로로서 취수장 울타리 내에는 답 2필지 225평과 현재 수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도로부지 2필지 95평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있고, 구거부지 1필지 24평과 하천부지 1필지 31평 이것은 하수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전체면적은 367평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동 지역은 준용하천으로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현재 수립 중에 있으므로 동 계획이 경기도에 심의 완료돼야 용도폐지 등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면적은 충분하나 위치 상으로 또는 절차상으로 봐서 동사무소 부지로는 아직까지 적합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기만을 국한하지 않고 저희는 향후 분동될 경우를 감안해서 적당한 위치에 동사무소 이전 부지를 확보토록 노력하겠고, 병행해서 탁아소 유아원 등이 들어갈 수 있는 복합건물을 신축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따라서 우려되는 주차장 문제도 세밀히 검토하도록 서둘러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만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사회산업국장 김득규입니다.
먼저 이영재 의원님께서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신곡동 550-1번지 일원에 구취수장 부지를 확보하여 복합건물 신축으로 동사무소 이전과 보육시설 설치계획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정부시에는 14개동중 5개소의 공립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의정부1동에 1개소를 신설하고 97년도에는 송산동에 1개소가 신축설치 예정입니다.
지역간 균형 있는 공공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사업 확충 3개년 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곡1동 주민이 현재 이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은 경계지역인 의정부1동 가람어린이집과 신곡2동 은행 어린이집이 있으며, 신곡1동에 소재한 민간 보육시설은 6개 시설에 정원121명으로 타동과 비교하여 보육대상 아동 수에 대한 시설 및 정원비율이 평균7%에 비해 5%정도로 다소 낮은 편이라 하겠습니다.
신곡1동은 영세가정과 맞벌이 부부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현 실정을 감안하고 고층아파트 신축 등으로 보육수요가 급증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 의원께서 질문하신 신곡동 550-1번지 일원에 구취수장 부지를 확보하여 복합건물 신축으로 동사무소 이전과 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에 대해서는 앞서 총무국장이 답변한 내용과 같이 동사무소 이전이 확정되어 복합건물이 신축될 경우 관련법령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보육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의 전반적인 교통신호체계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관내 신호등 127개소에 대하여 96년도 유지관리비 4,870만원이 편성되었는바 아직도 일부 신호등의 기능이 저하되어 교통체증 유발요인이 되고 있음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 설치돼있는 신호등은 127개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노후시설물 손궤등 파손신호등 92개소를 보수하고 전구교체 1,060개를 수리하는 등 총 3,1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앞으로 1,770만원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리를 요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계속 조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와 같은 시설물에 대하여 97년도에도 완벽한 신호체계 유지를 위하여 의정부경찰서로부터 97년도 예산에 신호등 보수 일부교체와 관련하여 2억 7천6백만원의 예산을 요구한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자하여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교차로 신호등 주기가 짧아 노약자의 건널목 횡단시 안전에 문제가 제기되는바 그 개선책에 대하여는 우선 횡단보도의 횡단소요시간의 산출근거와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도로교통법 제3조 및 제5조에 의거 초등학교 인근 횡단보도는 도로 폭에 대하여 0.8초를 그 이외의 횡단보도는 도로 폭에 대하여 1초를 나눈 결과치가 소요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원께서 지적한 혼잡지역의 횡단보도와 같은 곳은 횡단에 필요한 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의정부 경찰서로부터의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지역으로 판단되는 곳은 현지조사 후 결과를 의정부 경찰서로 협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0월중순에 완료되는 CSM사업용역이 완료되면 의정부시에 36개 교차로 및 가로 4km 6개 초동학교 주변 등에 대하여 교통여건 개선을 위하여 97년도부터 5년간 교통안전시설, 신호등 및 가각정리등 교통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영재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만수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건설국장 최복현입니다.
항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박광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6지구 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오동 구획정리사업의 결정시 토지이용 및 생활환경 계획 등은 일반 도시계획과 상이하고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결정하고 사업지구내 통과도로인 대로 1-9호선의 향후 계획과 동지역내 완충지대를 설치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타 지역과 비교하여 도시기반 시설 등이 열악하므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하여 93년 12월24일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구획정리사업 시행조건으로 생산녹지지역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잘 추진하기 위하여 금오동 105-2번지 일원 34,741평을 대상으로 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고저 95년1월17일부터 2월4일까지 14일간 공람공고를 했고 2회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개별통보한바가 있습니다.
그후 95년 4월18일 경기도고시 제1995-118호로 사업에 관한 결정후 95년5월27일 지적고시를 하였고, 96년 2월29일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본 사업에 관한 결정은 도시기본계획및 도시계획을 근간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사업과 관련한 조례안에 대하여 96년4월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시 개별적인 의견제출은 없었고 96년4월4일 강충모외 34명이 건의서를 제출하였으나 대부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건의사항은 없었고, 조례작성시 조례 제11조 환지계획의 기준 제3항의 규정에 주거용 건물이 소재한 토지에 대하여는 연도부담은 하지 아니하고 공통부담만 약 27%예상이 됩니다만 공통부담만 적용하기로 명시를 해서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고, 향후 추진시에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로1-9호선은 도시기본계획에 의거해서 대로1-2호선 장암초등학교 앞부터 동 지구를 관통하여 양주군 주내방향으로 간선도로 계획이 있으므로 동 지구의 사업계획시 이를 반영한 사항이며, 지구내도로 1-9호선의 연장이 118.3미터로 단구간으로서 개설완료 되어도 순환도로 개설시까지 단지내 도로의 기능만 있고 양측에 주차장이 계획돼 있으므로 감보율 등을 감안하여 완충녹지를 배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법에 의거 지구외부와 연결되는 도로 대로 1-9호선의 공사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데 주민들에게 부담시킨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와 관련하여 지구외부와 연결되는 폭 25미터 이상의 간선도로 공사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하여야 하나 우리 시에서 이미 시행한 제1,2,3,4지구내 폭 25미터이상의 간선도로를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 부담으로 개설한바 있으므로 각 지구의 형평의 문제가 있으므로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도록 계획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사항은 신중히 연구검토를 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43호선변 완충녹지는 시에서 부담 설치하여야 함에도 토지주들에게 부담 설치토록 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완충녹지는 주거지역내 대기오염 소음 진동의 방지를 위하여 환경보전법 및 도시공원법 ,도로법 관계규정에 따라 접도구역에 준해서 완충녹지를 설치하도록 돼있어서 최소의 폭으로 5미터를 지정하였고, 본 지역의 사업은 토지소유자의 부담으로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이므로 토지주가 부담하도록 하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락택지개발 지구내에서 준공업지역 대로2-6호선 교차로에서 중로 1-2호선과의 직선으로 연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재 검토 해야 한다고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 교통망 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의거해서 도시계획으로 설치해야 하므로 대로1-8호선은 의정부 도시계획에 광역교통망으로 구성하여 장래 도심외곽 교통순환환산망으로 이루어지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광역도로망 계획으로는 현 금오택지개발 지구에서 상금오리 성모병원 위쪽 호국로로 연결되도록 수립되어 있으므로 당초 동서순환 환산망으로 이루어지도록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을 근거하여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설치계획 하였습니다.
민락지구 내에서 축석고개와 연결되는 도로계획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외곽도로 계획이 있는 민락동에서 축석고개간 도시계획도로 중로1-29호선은 총연장 4,165미터에 폭 20미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도로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97년도 지방재정투융자 사업으로 96년 6월14일 도 심사를 득했으며 도 심사결과 사업추진 적정으로 심사되었고, 실시설계 용역비 1억6,500만원을 투자해서 96년 8월10일경에 착수하여 97년 2월9일 완료예정으로 용역추진 중에 있으며, 노선답사 및 측량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결과에 따라서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97년도부터 착공을 해서 99년 완공목표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동부순환도로 효자봉에서 축석고개 밑으로 도로를 개설해야 금오사거리가 원활하게 차량이 통행되도록 도시계획도로를 선행하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추동공원을 가로지르는 우회도로를 개설해야 한다는 사항으로 공원은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나 추동공원을 가로지르는 도시도로를 개설할 경우에 효자봉의 자연경관을 크게 손상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 금오택지개발지구내에 북부출장소부지 협의 시에도 자연경관 훼손관계로 환경보전에 대한 협의 시에 상당히 문제가 돼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부출장소 부지 결정사항에 있어서도 5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에는 장기 교통망 확충으로 2단계로 대로1-8호선인 동부순환도로에서 국도 43호선 탑석을 거쳐 오목부락, 곤재를 경유 호국로인 상금오리로 3단계로 오목부락에서 포천으로 빼벌부락에서 귀락으로 우회하도록 교통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대로 1-8호선인 동부순환도로에서 민락택지개발지구를 경유 상금오리까지 약 6.5km를 우리 시와 토지공사가 각각 분담하여 99년 개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오택지개발지구에서 북부출장소 예정부지 앞으로 대로 1-8호선으로 있는 간선도로 폭 30미터를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개설되면 금오동 사거리는 교통체증이 많이 완화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도시기본계획 중 교통계획에 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한 경우 1998년 재정비시에 교통계획망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광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분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석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석 의원 박광석 의원입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건설국장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물어봤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와 관련하여 별표 공사계획 2항 공공시설의 설치 나목 2호에 의하면, 지구외부와 연결되는 도로로서 폭 25미터 이상의 간선도로의 공사비용은 도로부지 부분만 소유자가 부담하고 기타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완충지대를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그것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건설국장님 박광석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건설국장 최복현 예.
○의장 이만수 그러면 건설국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건설국장 최복현입니다.
지금 박광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5미터이상 간선도로에서는 토지는 토지소유자가 부담을 해줘야 되고 기반시설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돼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기이 아까 답변사항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1,2,3,4지구를 전체가 구획정리사업지구 자체에서 부담이 돼져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6지구만 부담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연구 검토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 드렸고 완충지대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해야되느냐 하는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완충지대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된다고 명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만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다시 박광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석 의원 25미터 도로이상은 구획정리사업에서 도로를 당연히 부담해야 된다는 걸로 저도 법규에 그렇게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부분을 제외한 각종 사업완충지대라든가 방음벽 설치는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에 답변을 확실히 해주십시요
○조흔구 의원 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의장 이만수 조흔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의원 조흔구 의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안은 박광석 의원께서 아까 시정질문을 하셨을 때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긴말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완충지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건설국장께서 말씀을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하신 거 같아요
그것은 무슨 말씀을 하셨냐하면 1,2,3지구를 할 때 시에서 해주지 않았고 원인자 부담을 시켰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막강한 행정력을 등에 업고 사업자나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킨 거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이거 월권이죠. 여기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는지도 말씀해주시고 여기에 따라서 자세하게, 확고하게 진짜 의지를 갖고 의원님들한테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만수 조흔구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박광석 의원님과 조흔구 의원님의 질문이 연관이 있으므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지금 박광석 의원님과 조흔구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당연히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은 전체 부담을 해서 하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아까 25미터 이상의 간선도로 시설에 대한 것은 자치단체가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만 완충지대는 정확한 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된다고 하는 사항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 6지구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감보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시행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있고 상당히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실지로 잔뜩 밀집이 돼있는 지역에는 공통부담만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 지역에 대한 것만 전체 연도부담을 하는 거로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이 되는 사항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시에서 예산관계가 사실상 투자가 되고 활용이 돼져야 되는 사항이고 의원님들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6지구에 대해서 시에서 일반회계로 부담해야 될지는 앞으로 의원님들과 저희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결정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흔구 의원 의장님!
○의장 이만수 조흔구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의원 국장님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이 자리에서 결론 낼 수는 없을 거 같아요, 그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이 자리에서 결정낼 문제는 아닙니다
의장님한테 건의를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부분, 사업자 부담이라든가 아니면 원인자 부담을 지금까지 시켰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거기에 따른 시 당국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소명자료를 만들든 아니면 그게 주민들 월권을 가지고 휘두른 건 아니다라는 그런 답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죄송하다는 말 가지고는 안될 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향후 21세기까지 가다보면 엄청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게 당연하다라는 선이 그어지면 할말이 없는거에요. 의정부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 그리고 우리 시 재정을 위해서 도움을 주시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본회의가 끝나더라도 의장님께서 챙겨 가지고 시장과 아니면 건설국장과 시의 답변이 명확할 수 있도록 받아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상의를 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박광석 의원님의 시정질문의 답변의 요지가 맞아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의장 이만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서면질의를 해서 서면답변을 받는 방식을 택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답변해주신 건설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는 것으로 사료되니까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건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의원20인)
| ○출석의원명단 |
| 노영일한광희전재기황선덕이만수김경호정도회유재복조무환이영재박세혁윤석송강형구조흔구박광석이철주김광규류기남박남수허환 |
| ○출석공무원 | |
| 총무국장 | 편경옥 |
| 사회산업국장 | 김득규 |
| 건설국장 | 최복현 |
| ○회의록 서명 | |
| 의 장 | 이 만 수 |
| 의원 | 한 광 희 |
| 전 재 기 | |
| 의회사무국장 | 김 영 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