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9월 1일(목) 오전 10시
장 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안건
(09시30분 개의)
○정진선 위원장직무대리 이학세 기획총무위원장이 신병치료 관계로 불참함에 따라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 간사인 본인이 그 직무를 대리하여 의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서기 엄은미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서기 엄은미입니다.
제14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5년 8월26일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과 2005년 8월29일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05년 8월26일과 8월29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정부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09시35분)
○정진선 위원장직무대리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충구 기획관리실장 강충구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의회 발전에 노력하시는 정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드리면서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사장후보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시 소속 공무원인 당연직 이사는 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는 공단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이사장 임명에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지난 2005년 3월 31일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제25조의3 제2항에 시 소속 공무원인 당연직 이사는 이사장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25조의8 제1항 이사장 후보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추천한다라고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진선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우 전문위원 이병우입니다.
2005년 8월26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2 규정에 의거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2005년 3월31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시 소속 공무원인 당연직이사는 공단에서 추천하는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한 이사회 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 제1항의 개정으로 이사장 후보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토록 되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을 근거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05년 6월29일부터 7월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선 위원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09시40분 회의중지)
(09시41분 계속개의)
○정진선 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9시41분)
○정진선 위원장직무대리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신창종 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정진선 위원장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공무원의 특별휴가 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근무 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로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사항만 인정하고, 휴가일수를 축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이 종사할 수 없는 영리업무의 한계를 정하고, 겸직할 경우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의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정치적 행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선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우 전문위원 이병우입니다.
2005년 8월26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 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6조에 의거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특별휴가 제도를 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선 위원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40시간 외 공무상 필요한 시간도 포함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종운 주 40시간은 주5일제로 실시하는 거고요. 그외 추가로 근무하는 것은 초과근무로.
○김태성 위원 그럼 수당도 지급이 되나요?
○총무과장 최종운 예, 지급이 됩니다.
○김태성 위원 정상적인 근무가 필요한 공휴일에도 마찬가지로?
○총무과장 최종운 예, 그렇습니다.
○김태성 위원 그럼 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휴무도 정해서 할 수 있나요?
○총무과장 최종운 예. 지금 도서관 같은 경우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공무원이 종사할 수 없는 영리업무의 한계를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도대체 어느 것을 말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종운 지금 1호부터 4호까지 정해놨는데요. 이러한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거죠.
○김태성 위원 여기 보면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그러니까 공무원을 하면서?
○총무과장 최종운 할 수없다는 겁니다. 다만 할 경우에는 시장이 허가를 해 주죠. 그러나 거의 할 수 없습니다.
○김태성 위원 정치적 운동 및 집단행위의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정치적 행위가?
○총무과장 최종운 28조를 보면 지방공무원법 제3조제3항이 특수경력직 공무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거에서 당선되신 단체장들인데, 특수경력직 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있다는 것을 나열한 거죠. 다만 일반 공무원들은 할 수없다는 거죠.
○임용혁 위원 선거직 공무원이라면 시의원도 해당되는 거죠?
○총무과장 최종운 예.
○임용혁 위원 그럼 별도의 자기사업을 전혀 할 수 없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종운 할 수 있습니다.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예외로 적용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정진선 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09시50분 회의중지)
(09시56분 계속개의)
○정진선 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9시56분)
○정진선 위원장직무대리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한봉기 재정경제국장 한봉기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진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까지는 개별공시지가를 매년 6월 30일에 공시하였으나 2005년도부터 공시일이 매년 5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 2005년도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에 2개년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됨으로 인한 세 부담 증가가 예상되어 공시지가가 인상된 토지에 한하여 과세표준을 경감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제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할 때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 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는 것으로 제29조를 신설하고, 이 규정은 2005년 6월1일부터 2005년1 12월31일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선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우 전문위원 이병우입니다.
2005년 8월29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거 2005년도부터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이 6월30일에서 5월31일로 변경되어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에 2개년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므로,
공시지가가 인상된 토지에 한하여 과세표준경감을 통하여 세 부담을 덜어주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금년도 부과되는 토지분 재산세에 대하여 공시지가가 상승한 경우에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지방세법」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표준안을 근거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선 위원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개별공시지가가 전에는 6월30일이었다가 5월31일로 변경되면서 중복되게 되면 세가 많기 때문에, 50%를 감한다는 얘기인가요?
○세무과장 노만균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세를 부과하는 기준일이 6월1일입니다. 작년도까지는 6월1일을 기준으로 작업을 하면 6월30일에 공시를 하기 때문에 1개년도만 인상분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도 세제가 개편되면서 토지분 개별공시일이 5월말로 한달 앞당겨 졌습니다. 금년도 6월1일로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2004년도 인상분 플러스 2005년도 인상분 해서 2개년도의 인상분이 일시에 반영되기 때문에,
주로 의정부시의 경우에는 자연녹지라든가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시내에 계신 분들은 일정비율입니다만 호원동 개발제한구역지역이라든가 가능동 자연녹지지역, 송산동에 전답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60% 인상이 돼서, 주로 저소득층의 세 부담이 높기 때문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경감토록 지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그럼 도심지와 맞추기 위해서?
○세무과장 노만균 예, 그렇습니다.
시내 주거 지역하고 자연녹지 지역의 비율에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경감을 하게 되면 시내는 해당이 안 되고, 주로 외곽지역에 그린벨트지역에 전답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71%가 혜택을 보게 됩니다.
○김태성 위원 %는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면적이라든가 지가상승에는 도심지하고 외곽지하고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는 같다하더라도 금액은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세무과장 노만균 그린벨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해제가 되면서 최고는 300%까지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몇 만원에서 몇 십만원 늘어나서 비율로 따져보면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로 당초 그린벨트에 있을 때와 비교하면 낮춘다고 하더라도 세 부담은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전에 공시지가 조정할 때 이의신청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노만균 지적과에서 금년도에 자연녹지지역에 공시를 하면서 500여건의 이의신청을 받아서 일부 조정을 다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세 부담이 좀 높다하더라도 송산동 택지지역의 분들은 오히려 더 높여줬으면 하는 요구가 더 많이 있습니다. 수용되면 보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부칙에 2005년 6월1일부터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왜 소급적용을 하죠?
○세무과장 노만균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재산세 토지분을 과세하는 기준 시점이 6월1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급적용을 하게 되고 또한 소급적용을 하는 것이 일반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쪽에서는 소급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요. 어떤 불이익을 주는 사항은 소급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세 기준일을 맞추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6월1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김경호 위원 그걸 모르는 건 아니고요. 지금이 9월1일인데 미리미리 서둘렀으면 소급적용 됐을 리 없잖아요. 왜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6월1일로 한다 라고 했느냐는 거예요?
○세무과장 노만균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이 방침이 8월19일날 결정이 돼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게 22일날 공문이 접수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세수 시뮬레이션이라든가 개인별 경감액 등을 거쳐서 이번에 의회에 상정하기에 촉박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결국은 우리시에서는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얘기죠?
○세무과장 노만균 예.
○김경호 위원 그러면 100분의50을 경감한 가액을 2005년 공시지가로 적용한다고 했어요. 이걸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인원은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세무과장 노만균 이건 필지별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전체 납세자의 71.4%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혜택을 못 보는 지역은 주거지역만 빼고는 전체적으로 혜택을 보는 것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김경호 위원 혜택을 본다는 것은 세금이 감면된다는 얘기죠?
○세무과장 노만균 예,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세금이 감면된다면 이번 2005년도 예산에 편성한 세입이 줄어든다는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노만균 경감을 했을 때 전체 3억 3천의 세수가 줄게 됩니다. 혜택은 전 납세자의 71.4%가 보고요. 3억 3천의 세수결함은 30일에 대책회의를 했습니다만 납기 내 징수율을 2% 이상 상승토록 홍보를 하고 납기이후에 체납된 세수에 대해서도 체납이 없도록 할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세금징수에 더 열심히 해 보겠다는 거죠?
○세무과장 노만균 예.
○김경호 위원 다른 곳에서 이걸 채우겠다는 건 아니고요?
○세무과장 노만균 예.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행자부에서 국고에서 지방세에 결함이 있는 부분은 보전을 해 주겠다는 공문이 시달된 상태입니다. 아직 얼마만큼 보전해 줄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럼 이렇게 경감이 되더라도 우리 예산상에는 문제가 없는 거네요.
○세무과장 노만균 3억 3천만원 이외는 없는 것으로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진선 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 ○출석위원 |
| 조남혁김경호정진선임용혁박형국김태성 |
| ○출석 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병우 |
| ○출석 공무원 | |
| 기획관리실장 | 강충구 |
| 기획예산담당관 | 노석준 |
| 총무국장 | 신창종 |
| 총무과장 | 최종운 |
| 재정경제국장 | 한봉기 |
| 세무과장 | 노만균. |
| ○위원장직무대리 | 정진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