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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43회 제2차 환경건설위원회(2005.07.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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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의회(제1차정례회)

환경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7월 14일(목) 오전10시

장 소 : 환경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안

2. 2004회계년도 의정부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안

2. 2004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0시05분 개의)

이민종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안

이민종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허환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민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7인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의정부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장수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노인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여 노부모 봉양가정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줌으로써 경로효친의 범 시민적 분위기를 확산함과 아울러 노인 여가시설로 등록된 경로당에 한하여 필요한 물품과 시설 개보수 및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하여 이용 노인들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는 의정부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85세 이상의 장수노인으로 하고, 경로당 지원사업 대상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의정부시 소재 경로당으로 하고자 합니다.

장수수당의 지급액은 월 2만원으로 하고 경로당 지원사업비의 지급기준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장수수당 및 경로당 지원사업비의 지급 신청과 지급방법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장수수당 및 경로당 지원사업비의 지급중지 사유를 정하였습니다.

최근 급속한 노령화 사회가 진행됨과 아울러 저출산율로 인해 조례가 시행될 경우 지속적으로 수혜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해 먼 장래에 지속적인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하더라도 장수노인에 대한 경로효친 사상제고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우리 의정부시의 모든 주민의 몫이라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의정부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우 전문위원 정승우입니다.

2005년 6월24일 허환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8명의 의원이 발의하였고, 7월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에서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증진 책임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증진 시책을 강구하고자 만 85세 이상의 장수노인에게 월 2만원씩의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과 시설 개보수비 및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 법령인 「노인복지법」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법적 흠결은 없습니다. 그러나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경로수당의 경우 연간 소요예산액이 추가로 의정부시에 새로운 재정부담을 지우게 됨은 물론 최근 인구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 되면서 2019년 UN분류에 의한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전망됨과 아울러 저출산율로 인한 인구 감소는 이 같은 재정부담이 먼 장래에 일부계층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줄 수도 있으므로 안건 심의 시 이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거 본 조례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서 의결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견을 조회한 결과 기이 의정부시장의 의견을 문서로 회시 받았으며, 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점차 늘어갈 수 밖에 없는 경로수당에 대한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지급금액을 조례안대로 2만원부터 시작하되, 시 재정 여건에 따라 향후 적의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본 조례 제정의 당위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허환의원께서 발의를 했는데 의정부시 소재 경로당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경로당에 등록이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85세 이상이 돼 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 그때는 사업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집안에 병이 있을 때도 경로당에 못 간다는 거죠.

허환 위원 잘못 알고 있는데 경로당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85세 이상 노인 전부 해당이 됩니다.

안계철 위원 예산 수반되는 것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발의하실 때 그 부분을 고민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노인 교통비가 분기에 36,000원인가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 안에 예산 수반도 있겠지만 85세 이상 노인의 숫자가 적으니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고민을 해 보셨는지요.

허환 위원 여러 가지로 장수수당에 대해서 2만원을 정한 것은 처음으로 시작 되는거니 만큼 예산이 수반되고 1년에 약 3억 3,600만원이 소요되는데 실질적으로 인근 양주시라든지 재정자립도가 낮은 계룡시라든지 이런데는 80세부터입니다.

그래서 의정부시도 거기에 따라서 시작하는 의미에서는 80세 이상 한다면 예산이 1년에 10억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85세로 해서 2만원이라도 지원해서 큰 도움도 물론 경제적이나 도움이 되겠지만 의정부시에서도 장수노인에 대한 경로효친 사상이 전파될 수도 있고, 시에서도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이민종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4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이민종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복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김호득 환경복지국장 김호득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혼신의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민종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건설위원회 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환경복지국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예산현액 928억 7,537만 5,26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82억 494만 7,25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46억 7,042만 8,010원으로 이중 208억 8,474만 3,070원은 다음연도에 이월되었고 37억 8,568만 4,94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먼저, 이월액에 대해 설명 드리면 명시이월은 중랑천 하천환경정비사업 외 3개 사업비로 151억 4,080만 2,170원이고, 사고이월은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외 3개 사업비로 2억 7,794만 2,000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재활용선별장 설치비용으로 54억 6,599만 8,900원입니다.

또한, 환경보전자문위원 환경연수 외 1개 사업비 1,750만원은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를 비롯한 4개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이 761억 6,150만 2,680원으로 723억 9,499만 4,014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698억 2,003만 7,194원이며, 미수납액은 25억 7,495만 6,820원이고, 그중 3,253만 3,020원은 결손처분하고 25억 4,242만 3,8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761억 6,150만 2,680원에서 487억 3,924만 5,660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잔액은 이월액이 79억 6,330만 3,170원이며, 불용액은 194억 5,895만 3,85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을 설명 드리면 사고이월은 상수도특별회계에 만가대 일원 배수관 정비사업 등 4건에 22억 840만 4,000원을 이월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에 자금동 8통 암거설치공사 등 7건에 2억 4,674만 9,110원을 이월하였으며, 계속사업 이월은 하수도특별회계에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 등 2건에 28억 9,196만 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건설개량이월은 상수도특별회계에 노후관 교체지역 안정급수확인 시스템 및 녹양동 일원 유량계 교체사업 등 2건에 7억 8,7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에 가능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3건으로 18억 2,918만 3,06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으로 장애인복지기금을 비롯한 7개 기금에 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51억 3,135만 233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기금조성이 완료된 국민기초생활보장자녀장학기금은 중고등학생 10명에게 장학금으로 450만원,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날 기념식 외 7개 사업에 6,654만 3,000원, 주민지원기금은 주민지원사업 등으로 2,004만 7,800원을 각각 집행하였고, 기타 기금은 조성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지방채명세서를 설명 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광역6단계사업 확장을 위해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및 재정자금 등의 전기 미상환 잔액 178억 3,731만 5,000원 중 원금 포함 총 74억 1,508만 2,944원을 상환하여 당기말 미상환잔액은 104억 2,223만 2,056원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환특융자금 7억 9,357만 160원을 차입하여 이자분 1,157만 160원을 상환하여 당기말 미상환 잔액은 7억 8,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국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별로 담당 과 소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사회복지과장 김영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시 지적 및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 민간융자금의 경우 어려운 여건의 대상자에 대한 과다한 서류와 보증요구 및 홍보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는 바 관리 운영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로는 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융자금 신청시 최소한의 채무이행을 위한 재정보증인 1인을 두고 있으며, 홍보부족으로 인한 행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시 홈페이지 및 동사무소를 통하여 지속 홍보하여 수급자의 생활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장애인 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장학기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2003년도 말 현재 7억 5,278만 3,720원으로 출연금 3억과 이자수입 2,762만 6,280원이 수납돼서 2004년도 말 현재 10억 8,041만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03년도 말 현재 14억 7,747만원으로 출연금 2억과 이자수입 6,443만 8,030원으로 수납돼서 2004년도 말 현재 16억 7,536만 5,030원이 조성됐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장학기금은 2003년도 말 현재 1억 3,610만 5,830원으로 이자수입 464만 3,070원으로 중고등학교 장학기금 450만원이 지출돼서 현재 1억 3,624만 8,900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은 5억원이 출연금으로 수납돼서 현재 5억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으로 총 예산 현액은 345억 5,983만 6,250원이며, 지출액은 328억 7,619만 9,300원으로 집행잔액은 16억 8,363만 6,9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에 22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퇴직공무원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 참여자 보상비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민간위탁금 1,877만원의 집행잔액은 장암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급잔액과 미신고시설 양성화 지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의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433만 4,500원의 집행잔액은 영모장려금 집행잔액 754명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670만 5,000원의 집행잔액은 유급가정 도우미 활동비와 교육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유급가정 도우미는 총 22명이고 교육비는 15명이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2억 5,202만 3,910원의 집행잔액은 노인건강 진단 외 8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7억 7,470만 7,580원의 집행잔액은 산곡동 공설묘지 내 토지매입비 7,950평에 대해서 매입하려고 했는데 협의매수가 안 되서 전액 불용 처리됐고 가능1동, 자금동, 가능3동 경로당에 대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484만 1,310원은 산곡동 공설묘지 감정수수료가 불용액이 됐습니다.

장애인복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627만원이 집행잔액이 된 것은 게이트볼 장 관리비 37만원과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35만원 등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사회보장적수혜금의 7,792만 5,330원의 집행잔액은 장애수당 외 12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99만원은 장애인 상담센터 운영비 집행잔액이고, 민간위탁금 3,860만원은 단기보호시설 운영비 외 4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활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864만원의 집행잔액은 행려환자 진료비 26명에 대한 진료비와 사망자 화장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3,760만 8,880원의 집행잔액은 독립유공자 진료비 407만원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근로소득공제, 출산비용, 비수급빈곤충 생계구호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4,089만원은 업그레이드 자활근로사업비와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사업비,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와 재활프로그램 실비지원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은 10억 81만 9,000원이고 미수납액은 2,233만 9,120원으로 민간융자금에 43만원, 기타잡수입 832만원, 과년도수입에 1,358만원이 미수납 됐습니다.

세출결산으로는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2,172만원의 집행잔액은 의료급여 대불금 및 본인부담 보상금, 장애인 보장구 지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3억 9,278만 3,000원으로 미수납액은 2억 7,201만 2,680원으로 융자금 원금과 이자가 미수납 되었고, 과년도수입에서 2억 7,066만 860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은 3억 9,278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9,671만 6,930원으로 내용은 융자금으로 2억 9,429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2003년도 말 현재 1,477만 3,900원으로 당해연도 발생액과 소멸액 차액분으로 2004년도 현재 1,794만 2,860원이 있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11억 8,979만 7,810원으로 당해연도 발생액과 소멸액 차액으로 현재 12억 449만 6,430원이 2004년도 말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을 보면 징수결정을 4억 5,400만원을 했는데 미수납액이 2억 7,200만원인데 물론 사정을 보면 83건 중에서 행불자, 사망자, 경제적 곤란자가 포함됐을텐데 83건의 미수납분들도 거의 경제적 곤란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예. 그리고 고질체납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안계철 위원 그러면 생활안정자금 체납자 독려 및 주거사실 확인을 위한 여비 집행잔액으로 300만원에서 170만원만 썼는데 미수금이 이렇게 많을 정도로 남아 있으면 여비 부분이 이렇게 많이 남을 정도로 불합리한 거 같지 않으세요?

자꾸 다녀서 독려도 해야 되는데 45%가 남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체납세 징수라든가 이 분들의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출장을 나가게끔 해서 올해부터는 출장을 많이 나가게 조치를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똑같은 답변이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04년도 이 자리에서 2003년도 결산을 심의했을 때도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으로 해서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최소한의 채무이행 등 여러 가지 홍보와 행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수급자의 여러 가지 체납을 하겠다고 답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똑같아요.

나가서 독려하고 채무상환 받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여비가 사용도 안 하고 절반이 불용처리 될 정도라면 여러 가지 업무에 바쁘겠지만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되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재 지적이 안 되게끔 올해부터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시설비로 장곡동 공설묘지 토지매입비 불요, 가능1동 경로당, 자금동 경로당 등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입찰을 보고 낙찰차액이 생겼습니다.

총 3개 경로당에 1억 1,700만원 집행잔액이 됐고, 산곡동 공설묘지는 6억 5,700만원이 협의매수가 안 돼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예산을 편성하고 쓰겠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을 어떻게든지 집행을 해야 되고 땅을 못 샀다고 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토지매입은 토지주가 매수의사가 없으면 강제로 매수할 수가 없습니다. 또 경로당에 대해서는 품셈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했는데 낙찰과정에서 차액이 생겨서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사전에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것으로 예산을 책정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교감이 됐으니까 예산을 세웠을텐데 협의매수도 안 되고, 이렇게 예산이 불용액이 많이 생긴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83건에 대해서 미수납이 됐는데 과년도 수입이 계속 늘어나는데 결손은 안 되고 과년도 수입은 계속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은 더 많아지고, 그런데 우리 시가 미수납 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그래서 지난번 조례를 통과해 주셔 가지고 3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받는데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1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체납액이 발생되는 것이 적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진수 위원 미수납에 대해서는 실지로 이런 데를 방문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전담 공무원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나가서 독려를 하고 하는데 워낙 살기 힘든 분들이 융자를 받았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어려움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독려를 해서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행정적으로 우편발송이나 이런 거는 다 할 수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면 실지로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에요. 충분한 조사가 덜 이루어졌다는 거죠. 우편발송이나 하고 서류나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독려를 하고 어려운 생활 여건 속에서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안 되면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보증인까지 지방세법에 의해서 채권을 확보해서 융자금 회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실지로 방문을 해서 충분한 의견도 들어보고 주위분들한테 의견도 들어봐서 정말로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집은 자기 집이 없어요. 형 집인데 부모가 자기한테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앞으로 등기를 안 해 놨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이죠. 하지만 실지로 보면 부부가 다 돈을 벌어요. 그런 것 때문에 실지로 나가서 조사도 해 보고 의견도 들어서 받을 수 있는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알겠습니다.

허환 위원 2004년도 생활안정자금 융자 회수 예상금액이 3억 8,600만원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예산현액을 판단했을 때 판단미수를 한 게 있고, 순세계 잉여금하고 실제 수납액에 차이가 있어서 과다예산 편성한 게 있습니다.

허환 위원 지출액에 보면 9,200정도가 융자가 됐는데 2억 9,400이 남은 돈을 실지로 융자신청하는 가정이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신청자는 9,200만원을 했는데 학자금 14건하고 전세자금 7건밖에 없었습니다.

허환 위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하는 게 홍보가 부족해서 시민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는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그래서 작년도 지적사항이 나와서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환 위원 홍보를 하는데도 그렇게 절차 상에 굉장히 까다로운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수급자 해당자가 전세자금이나 학자금이 필요하면 동장한테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생활실태를 파악한 다음에 저희 시에 보고하면 해당자에게 융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허환 위원 자동차만 한대 보유해도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자동차도 2,000CC 이상은 생업의 목적이 아니고 수단의 목적이면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허환 위원 그런데 요즈음은 자동차가 필수로 돼 있는데 그런 것도 제재대상이 된다면 앞으로 집행잔액이 더 늘어날 거로 보는데 과감히 규칙을 개선해서 생활안정자금이 쉽게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안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생활패턴이 바뀌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차량 가지고 제한하는 것은 법령을 개정해야 될 겁니다.

허환 위원 과장께서는 다른 개선책을 연구해서 융자자금을 쉽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행사지원비로 120만원의 예산인데 전혀 집행을 안 했는데 왜 그런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전국 농아인대회 등 3개 대회가 있었는데 차량임차료가 시청 차로 대체했기 때문에 불용이 됐습니다.

윤만행 위원 예산이 340억 중에서 16억 정도가 남았는데 사회복지 소관은 영세민이나 불우한 사람들을 돕는 부서입니다.

불용액이 16억이 남았는데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세운 거 보다 일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워놓고 일을 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돈이 필요한데 발굴하지 않아서 남았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수요자측에서 드릴 건 다 드렸고, 건축비라든가 시설장비유지비라든가 개관이 늦어서 건축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법적으로 전부 지원이 됐습니다.

윤만행 위원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됐으면 필요한 금액으로 하고 남는 돈이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인건비 일용인부임 공설묘지 관리원이 어디에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양주시에 있는 묘지가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민간이전비에서 1,800만원이 남았는데 미 신고시설인데 반 이상이 남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미신고시설이 8개가 있는데 3개만 신고시설로 전환됐기 때문에 남은 부분입니다.

이민종 위원장 민간경상보조 2억 5,000만원이 남았는데 노인건강진단비, 무료식당 등인데 어느 부분에서 많이 남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골고루 남았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산곡동 공설묘지 시설비 협의가 왜 안 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토지소유자가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기 때문에 감정을 해서 드려야 되는데 그 분은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셔 가지고요.

이민종 위원장 민간위탁금 3,800만원 중에 3,200만원이 장애인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이 남았는데 왜 남은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장애인복지관 개관이 작년 7월에 됐거든요. 예산을 미리 수립했는데 7월에 개관이 돼서 지급하지 못한 수당입니다.

이민종 위원장 민간이전비 4,000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의료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안 됐다고 하는데 무슨 사정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알콜치료 프로그램으로 희망의 사다리라는 프로그램입니다.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입니다.

먼저 2004년도 의회 결산 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 및 개선 권고사항으로 아동 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있어 특수근무수당과 아동복지시설 지원비에 이중 계상됨으로써 아동복지시설 지원비에 계상된 특수근무수당은 전액 불용되었고, 보육시설 대체 인력 인건비 역시 동일한 사항으로 도와 협의하여 마무리 추경에는 예산에 정리가 되어야 함에도 정리하지 않고 불용처리하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아동복지시설 지원비에 특수근무수당은 2004년도에 이중 계상되지 않았으며, 보육시설 대체 인건비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는 하였습니다만 2004년도 세출결산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부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으로 전년도 말 9억 1,982만 9,440원이며, 당해연도에는 지출액은 없으며, 수납액이 2억 3,706만 5,090원으로 당해연도 현재액은 11억 5,689만 4,530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92억 2,153만 4,000원에 대하여 집행액은 86억 1,714만 9,340원으로 집행잔액은 6억 438만 4,660원입니다. 이월액은 없으며,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 경상예산입니다. 예산현액 8,326만 8,000원에 대하여 집행액은 7,801만 690원으로 집행잔액은 525만 7,310원이며,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일반운영비 258만 7,590원이 시설자비유지비 및 여성자원 활용센터 연료비 집행잔액이며, 행사실비 보상금 191만원은 각종 여성관련행사 참석자 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예산현액 5억 6,623만 2,000원에 대하여 집행액은 5억 3,516만 2,320원으로 집행잔액은 3,106만 9,680원이며,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1,330만 1,100원, 의료비 및 구료비 136만 8,000원, 민간경상보조 1,640만 580원이 가정폭력 교정 치료사업비, 가정 성폭력 보호프로그램 운영비, 저소득 모부자 취업기술교육비,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및 여성폭력종사자 교육비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예산현액 6,832만원에 대하여 집행액은 6,739만 7,750원으로 집행잔액 92만 2,2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가정복지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16억 7,629만 7,000원에 대하여 집행액은 15억 8,818만 6,690원으로 집행잔액은 8,811만 310원이며, 이 중 경상예산에서 28만 7,000원, 사업예산 보조사업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 3,500만 2,500원이 결식아동 급식지원 및 소년소녀 가정 세대 가정위탁 아동지원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으며,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5,267만 810원이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및 지원비,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에서 잔액이 발생되어 불용되었습니다.

유아복지 분야입니다. 경상예산 예산현액 3억 4,442만원에 대하여 집행액은 3억 4,213만 8,400원으로 집행잔액은 228만 1,600원이며,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일반운영비 115만 3,000원, 일반보상금 108만 5,000원입니다.

사업예산에 있어 예산현액 54억 4,568만 9,000원에 대하여 집행액은 49억 8,837만 2,960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 5,731만 6,040원이며,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민간경상보조에 있어 정부지원 종사자 인건비, 처우개선비, 아동보육료 등 2억 1,806만 4,040운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민간 자본보조에 2억 3,925만원이 당초 장애인 전담시설로 신축 승인을 받아 추진하던 중 사업주체의 재정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당초 사업계획을 축소 변경하여 여성부에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국비지원 사업 변경 승인 불가 결정으로 사업비가 미 집행되었습니다.

청소년 복지분야입니다. 경상예산 예산현액 1억 476만 4,000원에 대하여 집행액은 9,514만 8,480원으로 집행잔액은 961만 5,520원이며,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행사실비 보상금 125만원, 기타보상금 572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예산현액 5억 461만 9,000원에 대하여 집행액은 4억 9,481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은 980만원이며, 이중 민간경상보조 청소년 지도사 배치지원 등 180만원,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금 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예산현액 2억 2,792만 5,000원에 대하여 2억 2,791만 3,050원이 반환되었고 1만 1,95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04년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경기도 여성주간 관련 행사에서 390만원에서 절반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저희가 도 단위 행사에 있어서는 여성주간 기념식 행사가 있고, 체육대회 행사가 있었는데 당초 계획보다 팀별로 여성단체가 10개 팀인데 2개 팀만 참석을 하고 나머지 팀이 참석을 안 한 관계로 참석보상금이 집행잔액이 남게 된 것입니다.

최진수 위원 앞으로 예산이 수반됐을 때 그렇게 될 경우 또 불용액이 떨어지겠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다음연도 행사계획을 정확히 계측을 해서 참여 인원에 대한 계수도 정확히 산출을 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공립보육시설 종사자 세미나 집행잔액인데 총 금액이 150만원에서 92만원이 남았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하반기에 연수가 있었는데 참가 대상자가 적었습니다.

최진수 위원 참가가 적었다는 것은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했을 때 고려를 안 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실제 연수 참가자는 총괄적으로 잡아놨다가 실제 행사를 추진하면서 참여율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공립보육시설 아닙니까, 시에서 연수를 하는데 참가율이 저조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같은데요, 민간이라면 이해를 하지만 민간도 보조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보조를 해 줄 때는 그만큼 권리주장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 분들에 대한 어려움도 있지만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민간자본이전에서 2억 3,900만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신축 집행사유 발생인데 사전에 이런 것이 계측을 못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사전에 예측을 못한 게 아니고 당초에 관내에 어깨동무 어린이집의 원장이 장애아 전담시설이라는 신축의지를 갖고 예산이 내려온 상태에서 장애아 전담시설을 운영하려면 법인으로 설립이 돼야 되는데 본인의 재정능력 부담으로 인해 가지고 부담을 못 하게 되기 때문에 당초 사업부지보다 축소해서 변경보고를 올렸더니 여성부에서 승인이 반려된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본인도 추진할 의지가 있었는데 본인이 추진하려면 법인을 설립하는 게 전제조건인데 설립하려다 보니까 재정난에 부딪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2003년 10월30일 계획을 신청했고, 3월에 보건복지부에서 경기도 의정부로 선정 통보가 내려왔고, 계획변경이 2004년 8월에 전담보육시설 신축변경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여성부에 승인요청을 했는데 10월15일 여성부에서 반려가 된 사항입니다.

최진수 위원 본인의 재정상태가 문제가 있고, 법인은 안 돼있고 그러면 시에서는 예산을 그대로 불용처리할 게 아니라 추경에 반영을 해서 삭감을 시켰어야죠.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국도비 수반사업을 추경에 시에서 자의적으로 삭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도비도 삭감하고 국비도 삭감해야 시비가 삭감되기 때문에 10월에 변경승인이 불가로 떨어진 상태에서 마무리 추경에 삭감하기는 시기적으로도 그랬고, 상급기관에 조율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시에서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사항을 보면 나와 있어요. 예산 불용처리 부적정, 추경에 반영을 해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지적사항이 나와 있어요. 충분하게 고려를 했어야죠.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앞으로는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잔액이 3,500만원이 남았는데 결산 설명서를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 집행잔액으로 3,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2004년도 결식아동 급식지원도 장애인전담 어린이시설 신축과 동일한 사항인데 도에서는 보육관련해서 예산 국도비 지원을 할 때 통계에 의해서 내려줍니다. 신청을 해서 계수를 내려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3,000만원이 제2회 추경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집행액이 모자랐다고 하면 당연히 지출을 하겠지만 3,200만원이 불필요한 예산이었는데 도에서 내려와서 그대로 불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민간경상보조 5,200만원이 남았는데 똑같은 내용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다양한 사업이 여러 사항의 부기가 함께 나타난 집행잔액입니다.

윤만행 위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및 급여비 집행잔액이 있는데 계속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대충 얼마가 들어간다는 예상이 되는데 많이 남는 이유는 뭡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520만원이 나왔는데 지원비 같은 경우는 예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3,400만원의 집행비율은 큰 것은 아닌데 연간 계수가 올라간 다음에 국도비가 책정되기 때문에 아까 내용하고 연계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1년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이 되는데 근무하는 사람들은 별 차이가 없을 거고, 들어가고 나가는 아동 숫자만 차이가 있을텐데 종사자 수당이나 이런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를 보면 367만원을 세워서 110만원이 남았는데 보육위원회 참석수당 및 평가수당은 1년에 몇 회를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보육위원회도 연간 2회를 계상했었는데 1회밖에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됐는데 예산을 계획에 의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에서 시설아동 대학 입학금까지 해서 5,200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2005년도 예산에 보면 11억 1,300만원으로 줄었는데 예산이 줄은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예산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현 사회적인 추세로 복지 쪽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아동복지나 여러 가지 시설복지 쪽에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5,000만원이 불용이 돼서 거기에 기인해서 도비지원부터 모든 것이 11억으로 줄어든 것인지 그거는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그거는 아닙니다. 아동 관련해서 재원은 아시겠지만 지방양여금 부분이 없어지고 지방이양사업이 변경되는 바람에 시비에서 충당을 해야 되는데 그 관계로 덜 세운 거고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때문에 예산이 축소되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나머지 사업비가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도비가 하반기에 내시가 될 거 같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저희가 건의를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만약에 도비가 지원내시가 안 될 경우에는 대안도 갖고 있는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저희 시만의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 일정부분 해 줘야 될 것으로 판단해서 건의를 해 놓고, 그것이 관철되도록 노력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시비 부분에서 해야 되는데 대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과장께서 잘 하시니까 마음을 놓겠지만 아동복지시설 이하 여러 군데가 상당히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곳인데 도비를 부단히 노력을 해서 만약에 내려오지 않으면 시비도 어떻게 해서 우리도 열악한데 도에 자주 연락을 하셔서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시설에 계신 분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알겠습니다.

허환 위원 유아복지에 대해서 57억 9,000만원인데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전체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이 포함된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입니다.

허환 위원 거기도 보면 약 4억 6,000만원이 남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전체적으로 57억에서 4억 5,000만원이 남았는데 유아복지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허환 위원 결산설명서가 상세하게 붙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57억 정도이기 때문에 4억 정도는 남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그런 것은 아니고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보시면 2억 1,000만원이 남았고 2억 3,000만원은 먼저 설명 드린 장애아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2억 3,000만원을 제외하고 2억 1,000만원은 부기별로 집행잔액이 합해져서 나온 것입니다.

김영민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불용액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소관별로 보면 여성청소년과가 비교적 불용액이 많이 남은 거 같아요. 집행잔액이 6억 정도 남았는데 불용액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분석을 해 보셨는지.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불용액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한 것이 장애인전담에서 2억 정도이고 보육교사 대체인력비에서 5,000만원 정도, 도와 중앙에 국도비 관계 계수조정에서 집행잔액이 많은 것으로 분석을 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확한 예측에 의해서 편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연도부터는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매번 결산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도출이 되거든요. 앞으로 이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결식아동 급식지원 3,300만원이 국비가 늦게 내려왔다고 하는데 모자란 금액을 올린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시군의 집행잔액을 도에서 중간에 정산을 받아 가지고 다시 시군에 내려주는 과정에서 요구하지 않았는데 금액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민종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이민종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주무계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담당 김성수 환경관리담당 김성수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윤석규 환경위생과장이 보고를 드려야 하나 병가로 인해서 환경관리담당이 대신 보고하게 됐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은 없습니다.

환경위생과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예산액은 55억 6,390만 1,000원으로 21억 5,944만 7,750원을 지출하고 2005년도 명시이월 사업비로 30억 3,939만 1,150원을 이월하고 3억 6,506만 2,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사행정 인건비는 예산액 3,963만 2,000원으로 환경오염 배출감시원 및 중랑천 관리원에 대한 기본급 등 인건비로 3,761만 7,050원을 지출하고 201면 4,950원이 불용 됐습니다.

환경관리 예산액은 43억 4,235만원으로 9억 7,452만 1,680원을 지출하고 30억 3,939만 1,150원을 명시이월하고 3억 2,843만 7,170원이 불용 됐습니다.

인건비 예산액은 4,176만 4,000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요원 및 자연보호 헌장탑 정화 인부임으로 3,686만 2,960원을 지급하고 490만 1,040원이 불용 되었고, 일반운영비 예산은 1억 7,578만 5,000원을 대기오염 측정망 및 홍보전광판 전기료 회선 사용료로 1,178만 7,000원,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및 배출가스 정밀검사 안내문, 고지서 인쇄비, 우편발송 요금 등 5,943만원 등으로 1억 4,314만 9,690원을 지출하고 3,263만 5,310원이 불용 됐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611만원으로 민간인 환경보전 자문위원 국외연수 여비 및 환경오염 감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 참여자 급식비, NGO 합동단속 보상금 등으로 2,439만 760원을 지급하고 불용액으로 공익근무요원 1명 결원에 따른 봉급 잔액 및 환경오염 위반 신고 보상금으로 110만 4,240원이 불용 됐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인건비 예산은 500만원으로 위해 외래동식물 퇴치사업에 따른 돼지풀 제거 인건비로 497만 2,440원을 지급하고 2만원이 불용 됐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은 170만원으로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에 따른 금액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6억 7,458만 7,000원으로 자동차 공회전 금지표지판 157개소 설치 및 경유차 21대에 대한 LPG개조사업 등으로 1억 1,576만 3,320원을 지급하고 중랑천 환경정비사업비 20억 5,162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자동차 공회전 금지표지판 설치 및 경유차 LPG개조사업 집행잔액으로 257만 3,680원이 불용 됐습니다.

민간이전 예산액은 8억 1,391만 5,000원으로 천연가스 버스구입 5대와 연료비 보조금으로 3억 3,077만 3,850원을 집행하고 4억 8,314만 1,150원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예산액은 400만원으로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구입비로 374만 5,720원을 지급하고 25만원이 남았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명시이월 된 학술용역비 예산액은 3억원으로 흥선지하도 토양 및 지하수 오염 기본조사 용역비로 3,435만 5,000원을 지급하고 오염지역 조사범위 축소에 따른 2억 6,564만 5,000원이 불용 됐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2억 394만원은 환경보전 공모사업 6개 사업에 2,400만원, 지방의제 21 지원 1억 5,000만원, 대기오염 측정기 및 전광판 민간위탁 1,969만 8,890원으로 총 1억 9,369만 8,890원을 지급하고 대기오염 측정기 및 홍보전광판 유지보수 기간단축으로 1,024만 1,110원이 불용 됐습니다.

시설비 3,000만원은 상수도과에서 간이상수도 및 자동염소 투입기 설치 및 먹는 물 공동시설 41개소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2,373만원을 지급하고 627만원이 불용 됐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1,784만원 중에 음식문화 개선 홍보물 제작 및 위생관련 인쇄비, 행정처분서 발송 우편료 등으로 1,602만 4,400원을 지급하고 181만 5,000원이 불용 됐습니다.

일반보상금 예산액은 530만원으로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 변태영업 등 신고보상금과 유통식품 수거비 보상비 등으로 262만 9,720원을 지급하고 초등학교 음식문화 개선 글짓기 공모전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경기도와 중복돼서 실시하지 못한 예산 100만원과 신고보상금 집행잔액 등으로 267만 280원이 불용 됐습니다.

공기업 자본전출금은 7,500만원으로 모범음식점 상수도료 지원으로 134개소 7,333만 3,310원을 지원하고 166만 6,690원이 불용 됐습니다.

자산취득비 예산액은 1,720만원으로 위생업소 지도단속 차량 구입비로 1,707만 3,500원을 지급하고 12만원이 남았습니다.

중랑천 관리 사업예산 시설비 2,000만원은 중랑천 잔디공원 제초작업 사업비로 1,880만원을 지급하고 120만원이 불용 됐습니다.

건설계획관리 시설비 8억 4,400만원은 당초 건설과에서 편성된 명시이월비로 중랑천 환경정비사업으로 8억 1,687만원을 지급하고 2,713만원이 불용 됐습니다.

반환금 기타 에산은 2억 257만 9,000원으로 천연가스 버스 집행잔액과 야생조수 보호사업, 외래동식물 퇴치사업 등으로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환경보전자문위원 환경연수에 따른 전용으로 민간인 해외여비 2,100만원 중에서 350만원을 직원 국외여비로 전용하게 된 사항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시설비 20억 5,162만 3,000원 및 감리비 5억원은 중랑천 환경정비사업비로 사업시기 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하게 되었고, 시설부대비 1,000만원 중 537만 3,000원을 지급하고 462만 7,000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민간자본보조 중 천연가스 보급 보조사업은 버스구입 보조비 25대분 5억 6,250만원 중 5대를 구입하고 민락동 공영차고지 지원에 따라 4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천연가스 연료비 보조금 집행잔액 3,314만 1,150원은 사업시기 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말 2억 811만 3,313만원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부과에 따른 세입으로 1억 5,314만 6,000원이 증가하여 2004년도 말에 3억 6,125만 9,313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및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3억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올린 건데 계속 진행이 안 되고 명시이월이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환경관리담당 김성수 2003년도에 마지막 추경에 3억이 흥선지하도 기름 유출건으로 전체적으로 조사하는 범위를 잡아 가지고 3억을 세웠는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미군 측에서 안에는 이미 조사를 하고 있었고, 저희도 흥선지하도 부분만 해서 조사를 해서 3,435만 5,000원을 지출하게 됐는데 나머지 2억 2,500만원은 불용하게 됐습니다.

당초 예산은 어느 부분을 오염이 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유출지역 전체로 범위를 잡았는데 미군부대 내부에는 미측에서 조사를 하고 유출지역만 별도로 조사를 해서 범위가 축소돼서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윤만행 위원 자산취득비에서 280만원이 남았는데 환경개선부담금하고 프린터, 환경오염측정장비 등으로 각 부서에서 장비를 구입할 때는 조달청 가격으로 예산을 세우는데 물품구입비는 거의 동일하게 세우는데 남은 이유가 뭐죠?

○환경복지국장 김호득 조달가격을 확인을 안 하고 판매하는 업자한테 가격을 물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윤만행 위원 일반보상금에 경기도와 중복돼서 100만원이 불용이 됐고, 160만원이 부정식품 및 변태영업 신고보상금인데 불량식품하고 변태영업 하는 곳이 없다는 겁니까?

○환경관리담당 김성수 그런 건 아니고 개인들이 신고했을 때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윤만행 위원 사업이 경기도하고 중복됐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미리 알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환경관리담당 김성수 초등교생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매년 했던 사항인데 작년에 도에서 실시하는 바람에 이중으로 할 수가 없어서 하지를 않고 금년도에는 실시를 했습니다.

윤만행 위원 도대회 한다고 해서 저희 지역 학생이 다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먼저 해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서 가는 차원으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담당 김성수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예산전용에 대해서 해외를 나가겠다고 하면 계획을 해서 했을텐데 350만원이 왜 전용하게 된 겁니까?

○환경관리담당 김성수 민간인 해외여비로 환경보전 자문위원 6명에 대해서 세웠는데 공무원 여비가 없어가지고 2명에 대해서는 1명분은 총무과 협조를 받고 자문위원이 안 가신 분이 있어서 전용하게 됐습니다.

최진수 위원 전체 예산대비 55억 중에서 21억을 쓰고 집행잔액이 3억 6,000만원이 남았지만 명시이월이 30억 정도가 돼요. 예산 대비해서 60% 이상이 명시이월이 됐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환경위생과가 너무 방대한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환경복지국장 김호득 이것은 집행잔액 불용액 개념은 아니고 2003년도 하반기에 국도비 포함해서 시비로 중랑천 하천환경 정화사업 예산이 편성이 됐고, 예산편성과 동시에 설계용역이라든가 입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해를 넘기는 계속사업으로 전환이 된 것이죠.

그래서 2004년도 명시이월로 넘겨 가지고 설계용역이나 입찰절차를 거쳐서 계약을 해서 집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진수 위원 중랑천 환경정비로 25억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중랑천 환경정비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업시기 미도래입니다. 25억이라는 돈이 사장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사업을 미리 예측을 못했다든가 충분하게 검토를 안 해 가지고 예산이 불용이 됐다고 보는데 이런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예측을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의제21에서 예산편성이나 사업하는 내용을 보니까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했는지 아니면 시에서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예산 쓰는 것을 보니까 내용에 맞지 않게 쓰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환경관리담당 김성수 의제21에 대해서 1억 5,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좀 더 지도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현재까지 중랑천 환경정비사업이 얼마나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천정비팀담당 나수곤 올해는 호원동 신일유토빌 부분부터 3동 쪽으로 저수호안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저수호안이 회룡역 인도교부분까지 올해 계획입니다.

안계철 위원 거기까지 하는데 예산이 계획 잡은 예산이 얼마죠?

○중랑천정비팀담당 나수곤 47억이 올해 사업비입니다.

안계철 위원 내년도 사업은 금년과 버금가게 합니까, 확장이 될 거 같습니까?

○중랑천정비팀담당 나수곤 환경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는데 국비신청을 했는데 예산편성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안계철 위원 환경부에 지원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중랑천정비팀담당 나수곤 내년도 요구는 80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50억입니다.

안계철 위원 금년도에 45억으로 공사를 했으면 부족했다는 얘기였나요?

○중랑천정비팀담당 나수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2009년까지 계획 세우는 상태에서는 47억 가지고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안계철 위원 중랑천을 끼고 있는 주변 분들이 상당히 빨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환경사업이 더 폭넓게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김호득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 지원규모가 미리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결정지어주지 않고 그해 연도 예산규모에 맞게 쪼개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유념해서 계획된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허환 위원 자동차 공회전 금지 표지판 설치 및 경유차 LPG개조사업이 차량 지원을 하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환경지도담당 손경호 디젤에서 LPG차로 개조를 하는 겁니다. 저희 시청에 21대가 개조가 돼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허환 위원 한 대에 얼마씩 들어갑니까?

○환경지도담당 손경호 1대에 약 700만원 가량 갑니다.

허환 위원 신청하는 차에 대해서 다 해주는 겁니까?

○환경지도담당 손경호 관용차량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일반인 중에 10대 이상 가지고 있는 분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천연가스 보급 진행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담당 김성수 천연가스버스가 현재 44대가 보급돼 있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25대분이 섰는데 평안운수에 5대만 보급이 됐고 20대는 금년도로 이월하게 됐는데 평안운수에는 이동식 충전소가 설치돼서 31대가 보급돼 있고 나머지는 민락동에 공영차고지 내에 고정식 충전소가 세워져야 되는데 민락동에 공영차고지가 지원되는 관계 때문에 예산이 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같이 맞물려서 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업체에서는 충전소만 되면 천연가스 버스를 사려고 애를 쓰는데 충전소 관계가 미흡하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이동식이 평안운수만 있기 때문에 명진에 9대를 보급했는데 서울시 도봉 공영차고지에 협조를 해서 하고 있고, 대원여객에서 운영하는 게 민락동에 있는데 관내업체가 경쟁관계이기 때문에 민락동 대원차고지 충전소는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협조는 받아놨는데 안 돼 가지고 용현교통의 경우는 마을버스지만 4대가 거기서 주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민락동 차고지가 올해 완공이 됩니까?

○환경관리담당 김성수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금년도에 완료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올해 완료가 안 되면 또 불용처리가 되겠네요.

○환경관리담당 김성수 저희가 이동식 충전소가 평안운수에 있는데 더 보급을 해서 평안운수에서 12대를 더 보급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많은 양의 차량은 이월되지 않을 거로 예정합니다.

이민종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청소행정과장 조경수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의 과다발생은 예산계상시 정확한 산출근거가 미비하여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2004년도에는 예산에 비교적 정확한 산출근거로 편성 운영하여 집행잔액의 발생 최소화 하였으며, 향후에도 합리적인 예산 편성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현황으로 예산 총액 428억 1,426만원 중에 지출액은 239억 3,795만 3,000원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 178억 4,500만원을 이월시키고 10억 3,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면 일반행정 인건비 5억 6,595만 3,000원 중에 재활용선별원 및 공중화장실 관리원 인부임으로 5억 3,544만 4,000원을 지급하고 3,050만 8,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 일반운영비 7억 1,167만 8,000원 중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등 일반수용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7억 1,057만 4,000원을 지급하고 110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등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민간 해외여비 중에 2,750만원 중 주민협의체 선진지 견학비로 2,150만원을 집행하고 599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공익보상금 860만원 중에 보상금으로 852만 6,000원을 지급하고 7만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1,800만원 중에 자원회수시설 운영요원 선진지 견학 및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인근 주민 선진지 견학비로 654만 2,000원을 지급하고 1,145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9,938만 3,000원 중 1회용품 사용규제 신고포상금,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유동성광고물 수거포상금 등으로 9,471만 4,000원을 지급하고 466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1,900만원 중에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비로 1,894만 6,000원을 집행하고 5만 3,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70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55억 6,545만 7,000원 중에 자원회수시설 이미지 개선사업비로 4억 4,648만 7,000원을 집행하고 재활용선별장 설치 시설비 51억 1,100만원은 계속비로 이월시키고 77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감리비 3억은 재활용선별장 감리비로 전액 계속비로 이월시켰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5,865만 5,000원 중에 자원회수시설 이미지 개선사업비로 239만 3,000원을 집행하고 재활용선별장 시설부대비 5,482만 1,000원은 계속비로 이월시키고 143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1억 7,975만 8,000원 중에 1회용 비닐봉투 수거체계 구축사업비로 1억 7,963만 9,000원을 집행하고 1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료비 1,344만원 중 생활쓰레기 운송차량 소독약품 구입비로 1,341만 2,000원을 집행하고 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연구개발비 4,400만원 중 청소대행업체 평가용역 및 4개 평가용역비로 4,149만원을 집행하고 25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위탁비 165억 9,200만원 중에 청소대행사업비, 재활용 선별대행비, 음식물 처리비, 자원회수시설 위탁비 등으로 159억 600만원을 지출하고 6억 8,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29억 중에 공중화장실 보수 및 스포츠센터 시설 개선 사업비, 폐기물 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4억 9,835만 1,000원을 집행하고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조성 사업 보상비 120억 8,000만원과 설계용역비 2억 7,700만원은 사고이월 시키고 4,37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부대비 2,570만원 중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부지조성사업비 458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100만원은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 7억 5,778만 5,000원 중에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7억 200만원을 집행하고 5,487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3억 1,660만원 중에 간이화장실 대체구입비, 수도권 매립지 운송박스 구입 등으로 2억 6,072만원을 집행하고 5,58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비비 중 기타회계 전출금 45억 3,200만원 중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및 스포츠센터 위탁비로 44억 2,4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금전출금 4,233만원 중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 전출금으로 2,563만 8,000원을 집행하고 1,669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제지출금 예비비 반환금으로 1회용 비닐봉투 수거체계 구축에 따른 국비 36,000원과 도비 598만원을 계상하여 반납조치 하였습니다.

예산전용 사항입니다. 폐기물 관리 자산취득비 중에 1,400만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여 재활용선별장 확충에 따른 바닥 기초 콘크리트 공사로 전용한 바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세부내역에서 보고 드린 사항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청소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일반보상금에 2,750만원 중에 600만원이 남았는데 왜 남은 거죠?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당초에는 선진지 견학을 일본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계획을 했는데 유사시설이 일본으로 변경이 돼서 경비가 남았습니다.

윤만행 위원 몇 명이 다녀온 거죠?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13명입니다. 5박6일 다녀왔습니다.

윤만행 위원 민간위탁금에 6억 8,600만원이 남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민간위탁비가 위탁계약에 의한 집행이기 때문에 당초 설계금액과 계약금액의 차이가 대부분입니다만 많이 남은 부분이 음식물 처리비가 3억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이 됐는데 음식물쓰레기는 2005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돼서 전액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만 2004년 1월1일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위탁처리를 해 왔습니다.

시행 첫해가 되다 보니까 일반 주택지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33톤으로 예상을 하고 전액 수거 위탁처리를 예상하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시행 첫해이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수거양이 40% 정도에 미치지 못해서 위탁비가 적게 들어갔습니다.

윤만행 위원 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수도권매립지 집행잔액이 5,400만원이 남았는데 그때 당시에 계속 해 온 건데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예산은 예측예산이기 때문에 1년 동안 생활폐기물이 발생되는 양을 1일 330톤으로 계산해서 김포매립지로 운송할 양을 예측해서 연간예산을 반영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자원회수시설이 가동일수가 예측보다 하자보수 기간 마지막이기 때문에 자원회수시설 중지기간을 그 이상으로 봤는데 중지하고 보수하는 기간이 단축됐고, 쓰레기 발생량 차이 때문에 계산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안계철 위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에서 3억이 불용이 됐다고 하는데 나머지는 여기도 낙찰차액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있습니다. 청소대행사업비에서 2억이 낙찰차액이 발생했고, 선별장 위탁에서 1억 정도가 발생됐습니다.

안계철 위원 166억 정도인데 올해 예산을 보면 민간위탁금이 187억으로 늘었는데 결산설명서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내역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음식물 처리비 3억이 남았으면 올해 3억이 늘은 것은 금년에 차질 없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일반주택에서 1일 30톤이 수거해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민간 해외연수비 주민지원협의체 선진지견학 집행잔액인데 어떻게 지원협의체가 생기면서 그 분들에 대한 해외여행 가는 거 자체도 불법이예요. 소각장이 생기고 나서 문제점을 해외여행으로 입막음 하려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어떻게 처음부터 유럽을 보내주느냐, 근거도 없어요.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는 불용액이 600만원이 남아서 그러는 건데 충분하게 사전에 일본에 갔다 왔지만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사전에, 유럽을 가려면 400만원인데 13명이면 5,000만원이 있어야 돼요. 막연하게 일본을 갈게 아니라 사전 검토를 해서 충분하게 해야 되는데 20%이상이 불용이 된 것은 충분하게 검토가 없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올해 8월에 재구성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불용액이 생기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알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실비보상금도 그런 차원이예요. 전체 1,800만원에서 1,150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이거는 성격이 해외여행하고 다른 것으로 국내여행인데 당초에 주민들을 상대로 40명을 계획했습니다만 주민들 보다는 대표들이 먼저 가서 선진지를 보겠다고 해서 대표들 7명이 갔다 오는 바람에 예산집행이 적었습니다.

최진수 위원 막연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 승인받아서 하는데 충분하게 검토가 미비하다는 거죠. 예산대비 1,800만원에서 1,100만원은 70% 정도가 불용이 된 거예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알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자원회수시설 운영요원 선진지 견학 집행잔액이 1,100여 만원이 남았네요.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자일동 폐기물처리시설 대상지역 주민들을 40명을 금년에 시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당초에 40명을 계획해서 창원하고 국내 선진지에 대해서 견학 계획을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대표들이 먼저 시설을 다녀오겠다고 해서 제천하고 창원을 7명이 갔다 오고 주민들은 주민대표들이 갔다 왔으니까 믿고 안 가겠다고 해서 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김영민 위원 자원회수시설 운영요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자원회수시설은 계획대로 18명이 420만원을 들여서 다녀왔습니다.

김영민 위원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집행잔액이 5,400만원이 남았는데 예산을 예측을 못했나요?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결과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포매립지 반입수수료는 정해진 산출이 있는 게 아니라 전년도 쓰레기 발생량을 대비해서 예측해서 세우기 때문에 정확히 맞추기는 힘듭니다.

이민종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이민종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권혁창 상수도과장 권혁창입니다.

먼저 지적 및 개선 권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분야 중 급수수익 미수납액이 과다하게 계속 발생하고 있어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 건전재정 운영 측면에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방안을 강구하여 세입확보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1개반 3명으로 체납요금 징수전담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0건 2억 4,300만원 중 1건 2,000만원을 징수하였고, 8건 6,300만원은 분할 납부중이며, 체납 11건 1억 6,000만원에 대하여는 정수처분을 실시하고 기타 체납건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재산조회 등 징수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출 중 인건비성 경비 등에 있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은 예산편성시 사전 검토 불충분으로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기본급, 수당,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성 예산액 19억 5,782만원 중 집행잔액은 1억 5,100만원으로 전체 인건비의 7.8%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불필요한 예산이 계상되지 않도록 사전 검토 작업에 더욱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현액은 411억 3,134만 7,68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21억 589만 3,674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09억 1,362만 9,184원으로 미수납액은 11억 9,226만 4,49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은 징수결정액은 243억 6,677만 9,73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31억 7,451만 5,240원으로 미수납액은 11억9,226만 4,490원입니다. 전체 수도요금으로 징수결정 대비 5%가 체납된 사항입니다. 영업외수익 특별이익 자본적 잉금수입 전년도 이월금 등은 징수결정 대비 실제 수납액은 똑같습니다.

세출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합계사항은 예산현액 411억 3,134만 7,690원이며, 지출액은 306억 2,777만 3,130원이며, 이월액은 29억 9,540만 4,000원이고 불용액은 75억 817만 550원입니다.

정수비는 지출액 145억 6,903만 7,960원 중 불용액이 2억 3,541만 3,040원이며, 배수비 지출액은 8억 237만 4,480원이며 불용액은 2억 1,442만 9,520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집행잔액으로 발생된 사항입니다.

급수비는 지출액 2억 5,730만 2,530원이며 불용액은 5,132만 3,47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로 지출액 15억 4,603만 4,760원이며 이월액은 1억 2,400만원이고 불용액은 1억 2,320만 4,240원이며, 징수 및 수용가관리는 지출액 6억 8,367만 7,810원이고 불용액은 5,767만 7,190원이 되겠으며, 급수공사비는 지출액 6억 771만 5,060원 중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3억 1,728만 4,940원입니다.

지급이자 및 기업체는 지출액 4억 9,410만 1,430원 중 불용액은 570원이며, 구축물 시설비는 82억 6,192만 6,680원 중 지출액은 48억 3,321만 520원이며 이월액은 28억 7,140만 4,000원으로 불용액은 5억 5,731만 2,16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입찰차액으로 남은 금액입니다.

공기구비품으로 6,580만 1,600원 중 불용액은 508만 8,400원이 발생하였으며, 기타 고정부채 중 지출액은 18억 3,680만원 중 불용액은 1,250만원이 발생되었고, 예비비는 43억 6,384만 2,000원에서 불용액은 집행사유가 미 발생액으로 전체가 남았습니다.

건설개량 이월사업은 안전급수 확인 시스템 및 유량계 교체사업 외 1건으로 예산액 7억 8,700만원으로 전체가 금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은 물 수요관리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외 3건으로 23억 2,043만원으로 지출원인 행위액은 22억 3,700만원이고 지출액은 2,860만원이며 이월액은 22억 84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사항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급수수익이 5% 정도가 징수가 안 됐는데 작년 예산에 4-5%가 증액돼서 수입예상을 했는데 금년도 수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징수가 되고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권혁창 작년부터 전년도까지만 해도 급수수익 체납율이 5% 미만인데 조금씩 늘어나는데 원인은 경기침체로 도산된 곳이 많아서 100만원 이상이 51건이 나오는데 거의 다 욕탕업이나 대규모 업소입니다.

안계철 위원 경기침체 여파로 5%징수가 덜 된 상태에서 올해는 더 수입을 징수하겠다고 더 늘렸는데 예상했던 대로 징수가 되고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권혁창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경기침체는 올해가 더 힘듭니다. 그런데 올해 5%를 더 징수하겠다고 했으니까 예상대로 징수가 될 것인지, 만약에 이 상태라면 예상했던 대로 징수가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징수에 박차를 가해서 미징수가 없도록 하려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수도과장 권혁창 올해 5% 더 잡은 것은 작년도 말 기준으로 수도급수전 수가 늘어난 것만 감안을 한 겁니다. 급수수익이 많이 예상함으로써 경기가 나쁘면 체납액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방안을 강구해서 예년도보다 체납율이 높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상수도과를 보면 인건비가 불용액이 많은데 추경에 감액조치를 해서 하면 안 됩니까?

○상수도과장 권혁창 전년도에도 지적을 하셨고 그런 부분을 저도 추경에 챙겨서 정리를 해서 예산현액 대 지출액이 맞아 들어가도록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인건비에서 2억이 불용액이 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추경에 반영을 해서 다른 데 쓸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년에 미수납자가 고액체납자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과장 권혁창 10억에서 11억 정도 됩니다.

최진수 위원 매년 과오납으로 누적이 될텐데.

○상수도과장 권혁창 통계를 확인해 보면 조금씩 올라가는데 걷히고 당해연도에 발생되는 게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육병관 하수도과장 육병관입니다.

먼저 2003년도 지적 및 개선 권고사항입니다.

인건비성 경비 전반에 걸쳐 예산을 과다편성 함으로써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바 향후 예산 편성시에는소요를 충분히 예측하여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기 바람이라는 사항에 대해 현 정원을 바탕으로 하고 장기적인 직원 결원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예산현액 336억 3,655만 3,000원에 징수결정액은 288억 2,311만 8,9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77억 3,477만 8,37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0억 8,834만 530원입니다.

하수도사업수익으로 예산현액 116억 9,097만 2,000원에 징수결정액은 126억 6,352만 3,000원, 실제 수납액은 116억 5,520만 2,030원이고 미수납액은 10억 832만 970원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예산현액 69억 5,060만 5,000원에 징수결정액은 70억 430만 1,57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70억 4,30만 1,57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 149억 9,497만 6,000원의 예산현액에 징수결정액은 91억 5,529만 4,33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90억 7,527만 4,77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8,001만 9,560원입니다.

세출 총액은 예산현액 336억 3,655만 3,000원에 지출액은 170억 5,606만 7,490원이고 이월액은 49억 6,789만 9,170원이며 집행잔액은 116억 1,258만 6,340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비용으로 56억 2,326만 6,000원의 예산현액에 지출액은 51억 991만 50원이고 불용액은 5억 1,371만 5,950원입니다.

자본적지출은 예산현액 280억 1,292만 7,000원에 지출액은 119억 4,615만 7,440원이고 이월액은 49억 6,789만 9,170원이며 불용액은 110억 9,887만 390원입니다.

예비비는 98억 5,348만 9,950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이월사업 현황으로 건설개량 이월은 가능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외 1건으로 예산현액 39억 6,900만원에 지출원인 행위액은 36억 3,515만 5,960원이고 지출액은 21억 3,981만 6,940원이고 이월액은 18억 2,918만 3,06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집행시기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자금동 8통 암거설치공사 외 6건으로 2억 4,674만 9,110원의 예산현액에 지출원인행위액은 2억 4,674만 9,110원이고 이월액도 같습니다. 이월사유는 준공기한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 이월은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공사 외 1건으로 예산현액 31억 2,400만원에 지출원인 행위액 31억2,400만원이고 지출액은 2억 3,203만 3,000원입니다. 이월액은 28억 9,196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일반재료비에서 1억 2,000만원에서 불용액이 6,000만원이 남았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일반재료비 1억 2,858만원 중에서 6,000만원이 남았는데 제3처리장에 바이오디렉터가 1년에 5%씩 보충해줘야 됩니다. 작년도에 조달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한미바이오에서 조달단가를 검토해 보니까 타시군에 납품한 게 워낙 비싸서 조달요구를 하다가 타시군에 문제가 생길 거 같으니까 무료로 보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안 됐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환경사업소장 이용호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등이 전액 불용된 바 향후에는 용도에 맞게 집행함으로서 전직원이 화합하고 사기가 앙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14만원 중에서 113만원을 집행해서 지적한 사항은 전액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결산 보고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운영 6억 5,431만 2,000원 중 5억 6,275만 6,590원을 지출하였고, 9,155만 5,4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인건비로 206만 9,690원이 수당의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4,728만 8,9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시설장비유지비와 공공요금 제세 전기사용료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여비로 139만 3,2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업무추진비 45,710원이 남았고, 재료비로 위생처리장에 대한 소모품 구입비로 162만 9,1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비 시설비로 2,428만 3,000원이 위생처리장 시설개선사업비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638만 7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시설비로 719만 3,270원이 변전실 지붕설치 공사 외 2건의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자치단체 자본이전비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27만 1,6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액 사용했습니다.

인사행정 인건비로 환경사업소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취사인부임으로 249만 1,2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환경복지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안계철최진수김영민이민종윤만행허환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승우
○ 출석공무원
환경복지국장김호득
사회복지과장김영찬
여성청소년과장차명순
청소행정과장조경수
상수도과장권혁창
하수도과장육병관
환경관리담당김성수
중랑천정비팀담당나수곤
환경지도담당손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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