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의회(제1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7월 12일(화) 오전10시
장 소 : 환경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도시관리계획(공원,공공청사)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심사된안건
2. 도시관리계획(공원,공공청사)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10시02분 개의)
○이민종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토목주사보 이정석 의회사무국 지방토목주사보 이정석입니다.
제14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정부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도시관리계획(공원,공공청사)결정(변경)안을 포함 총 3건의 안건이 2005년 6월29일, 7월5일, 7월7일자로 각각 제출되었고, 허환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안」이 2005년 6월25일자로 발의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및 제6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05년 7월7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알려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4분)
○이민종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제143회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회기를 맞이하여 평소 건설교통 행정에 남다른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민종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의정부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견인차량 보관료가 과다하여 견인된 시민들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이를 보완하여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으며, 주요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불법 주정차 견인 및 방치차량으로 견인차량 보관소에 견인된 차량을 차주가 즉시 회수를 하면 차량 보관료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예를 들어 3개월간 차량이 보관될 경우 견인료 보다 견인보관료가 2,592,000원으로 과다하게 산정되므로 차량 회수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규정된 보관료에 대하여 보관료 계산은 최고 20일이라는 상한선을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우 전문위원 정승우입니다.
2005년 7월 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의정부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견인차량 보관소에 견인된 차량의 보관료에 대한 부담으로 차량 회수기간이 길어져 차량 회수율을 떨어뜨리고 있는 현실을 감안 보관료 산정기간을 최고 20일로 산정하여 다수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제출한 대로 개정이 될 경우 20일이 초과되어 회수되는 경우 현행 조례의 적용시보다 손실액은 다소 발생하겠지만 개정조례안과 유사하게 운영하는 타 시군들이 많은 점, 또 회수기간이 길수록 보관료가 차량 가액보다 더 큰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민원이 되어 왔던 점, 또한 보관료의 과다로 회수기간이 길어짐으로 해서 좁은 견인차량 보관소가 포화상태에 달하는 점 등 종합적인 검토결과 견인차량 보관소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차량회수율을 높이고 주민의 비용부담을 절감해 주는 동 조례 개정의 당위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관료가 감소되는 부분에 대한 보충적 방안으로 견인차량 보관소의 운영 활성화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과장 나오셔서 중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교통행정과장 차준익입니다.
현재 견인차량을 견인해 와서 2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아서 작년 같은 경우에 30여대가 매각처분한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20일로 한정해서 최고 금액을 정해서 받기로 했습니다.
무한정 보관하다 보면 3개월 정도 되면 290만원 정도가 부과되는데 이 사람들이 부담이 돼서 차를 포기하고 찾아가지 않는 예가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도출돼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민종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최고 3개월 부과하던 것을 20일만 부과를 하는데 20일을 부과하고도 안 찾아가면 3개월 동안 보관한 다음에 행정처리가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3개월이 되도 안 찾아가면 관리공단에서 3차 통지까지 하고 교통행정과에 처분해 달라고 의뢰하면 2개월이 흐릅니다. 그러면 차량 공매를 다시 한번 안내문을 보내고 공매처분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윤만행 위원 차량을 한 대 견인해 와서 3개월 동안 보관하게 돼 있는데 폐차 처분할 때까지 몇 개월이 걸리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공단에서는 2개월 동안 보관하고 계속 연락을 하고 공매처분을 하면 5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윤만행 위원 20일로 했을 때는 기간은 그 정도 걸린다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그렇습니다. 다만 금액이 보관료가 낮아졌기 때문에 차주가 금액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고 언제든지 회수해 갈 수 있게 편의를 봐주는 겁니다.
○윤만행 위원 어차피 찾아갈 사람은 하루고 이틀이고 찾아가고, 안 찾아 갈 사람들이 방치하는 건데 20일을 해 준다고 해서 차량방치가 줄어들겠냐는 거죠. 20일이나 3개월이나 방치되는 건 마찬가지라고 보고, 20일로 했을 때 과태료가 적어지는데 차이 나는 경비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종전에는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처분하는 기간이 있었고, 이번에는 20일이 경과되면 바로 처분이 들어가니까 두 달 정도는 빨리 처분이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차량 상태에 따라서 차량가격이 보관료를 내는데 250만원을 내고 찾아가야 되는데 차량 가격은 처분해도 150만원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차주가 회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9만원 가지고 차량 가격을 비교할 때 보관료를 내고 찾아가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찾아가게 하기 위해서 조례에 금액을 낮춰놓는 겁니다.
○윤만행 위원 259만원이고 25만원이고 자기 차가 필요한 사람은 견인됐을 때 하루 이틀 사이에 찾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최소한 1주일 정도 지나는 사람은 찾고자 희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금액을 낮춰놨을 때 차량보관소가 협소해서 오히려 더 많이 꽉 찰 우려가 있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그 부분도 생각해 봤는데 민원인 편의를 생각 안 하고 공간만 생각한다면 바로바로 처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시민한테 불편을 주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완화하고자 하는 겁니다.
○윤만행 위원 3개월치하고 따져보면 2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예산 수반사항이 부족하면 어디에서 충당합니까?
20일부터 보관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이 쌓이지 않겠느냐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그렇게 판단은 안 됩니다. 조례를 바꿔서 회수하는 차가 줄면 줄었지 늘어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만행 위원 시간이 경과 되도 찾아가는 차가 늘어날 것이다.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지금 20일이 지나면 차주한테 통보를 시작해서 공매하는 시점까지 얼마의 기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5개월입니다.
○안계철 위원 보관료 산정을 하는데 20일만 하고 석달 동안은 보관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과태료를 내고 회수율이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불투명한 건데 우리가 생각할 때 보관료가 낮아지면 회수율이 좋아질 거다 생각하고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하다 보면 금액이 많아지니까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20일만 받는 방법이 주 야간 같이 계산을 하는데, 회수율을 높이자고 하면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야간은 제외를 시켜주고 주간만 산정하고 그래서 날짜를 20일을 40일로 늘릴 수도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그거는 24시간 근무를 하면서 차량을 보관하기 때문에 야간을 빼주고 하기는
○안계철 위원 공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은 저녁 시간 이후에는 안 받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관료를 20일 전까지를 보관료가 과다하니까 야간료를 빼면 부담이 줄 것이고, 두 달이 가더라도 크게 늘어나지 않으니까 50%가 줄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 싶어서.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그것은 야간을 안 받는 것은 야간 근무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야간을 안 받는 것이지.
○안계철 위원 근무자 따지고 수입 따지고 지출 따지면 앞으로 윤만행 위원도 얘기했지만 어차피 세수는 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20일로 해서 할 게 아니고 40일로 해서 금액이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어차피 석달 동안 집행하는 과정까지 다섯 달 동안 보관소에 있는 건데 그 안에도 찾아가는 사람이 일부는 덜 부담이 가지 않느냐 해서 견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그것은 조례에 못 박는 것보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것은 조례로 박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나 싶어서 견해를 말씀 드렸습니다.
○허환 위원 조례를 개정하는데 20일로 정한 이유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각 시군에 비교를 해 봤고, 입법예고도 해 봤는데 경기도 내에는 개정 전에 조례가 똑같고, 인천광역시에서 30일로 정했고, 대전광역시는 10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일로 잡은 겁니다.
○허환 위원 20일로 잡았다는 것은 행정적인 절차 행위를 당겨서 하기 위한 20일로 정한 게 아니냐는 거죠. 그런 대답은 안 나오고 주차를 주야로 함으로서 비좁은 공간에서 장기적으로 주차해 있으니까 주차장도 좁고 행정행위도 빨리 하기 위해서 기간을 단축해서 한다 하면 되는데 다른 얘기를 하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20일로 정했으면 행정절차를 시점을 두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이민종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이민종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도시관리계획(공원,공공청사)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이민종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공원,공공청사)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직동근린공원과 공공청사인 의정부시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에 따른 급격한 인구 증가와 행정수요 증가로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정부시청사 부지를 확장하고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입안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의 내용을 설명 드리면 의정부동, 가능동, 호원동 일원 28만여평의 직동근린공원 가운데 의정부동 산 5-27번지 일원 5,937㎡를 해제하고 공공청사인 의정부시청사 부지로 편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해 상정한 법률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3호 라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과장은 도면을 가지고 간단하게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도시계획과장 최규인입니다.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 보면 현재 시청부지로 결정된 뒤의 부분 평평한 부지부터 해 가지고 옆에까지 중간 정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진에서도 보시다시피 훼손이 많이 된 부분이고 이쪽 부분은 임상이 양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주차장이나 사무실이 부족한 부분을 차고지 있는데 건축을 하고 이 부분은 자연녹지로 건폐율이 20%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는데 20%가 꽉 차 있기 때문에 건축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훼손을 안 하고 공원으로 보존을 하면서 건폐율 때문에 부지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지금현재 시 청사에 부족한 사무실로 인해서 청사를 증축해야 되겠다는 것은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주차난을 보면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청사를 더 짓고 부족한 주차장은 어떻게 해소하느냐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계획은 설계를 해 봐야 되겠지만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계획을 하는데 지하 1,2층은 주차장으로 하고 지상 3층까지는 사무실이라든가 부대시설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지하 1,2층으로 하면 몇 면이 더 주차가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신상철 지금현재 차고지는 돼 있는 곳이 47대 주차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2층으로 하게 되면 72대 정도를 주차장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30대 정도가 더 주차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지하 1,2층을 했을 때 30대가 더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지금 도시관리계획 결정할 때 뒷 부분을 일부 더 주차장을 만들 수 있게 공원부지를 확대해서 공원부지를 풀어 가지고 주차장을 넓게 만들 수 있는 대안도 강구하자는 얘기거든요.
30대 정도만 더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주차난 해소는 힘들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주차난을 현실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곽에 복개주차장이나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런 방면으로 하고 공원을 해제하는 것은 도지사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의견청취 자문을 받아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해서 경기도까지 가야 되는데 공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를 안 해 주는 방침이기 때문에 최소면적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의견제시안에 그런 부분을 넣어도 확실치 못하다는 거 아니예요. 우리가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신상철 시청 주차장이 208대가 주차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현재 민원인을 위해서 개방을 시켰는데 저희 실무자 의견은 내년도 하반기쯤에는 유료화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현재 민원인 차 보다도 그 외에 장기적으로 주차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주차유료화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내년 하반기에는 유료화가 되면 지금현재 보다는 주차관리가 많이 확충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가능하면 공원 해제를 할 수 있으면 해서 주차난을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좋은 말씀이신데 면적을 더 늘려 가지고 하면 도에 가서 승인받는다는 보장이 문제가 있거든요. 주차장 얘기를 여기서 꺼내면 부담이 돼서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설계할 때 해야지 여기서 변경하는데 주차장 부지를 더 해서 면적을 늘린다고 하면 흥선 초등학교 부지하고 공원해제를 같이 다루다가 도에 올렸을 때 그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될 거 같아서 다음에 하자고 해서 유보시킨 거거든요.
○최진수 위원 이게 도에 관리계획이 올라가고 도에서 관리계획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대체공원을 확보하라고 하면.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저희는 대안으로 라과디아를 일부 가지고 올라가고, 민락 2지구에도 새로 공원으로 조성되는 면적이 75,000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안으로 가지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냥 해제하는 것은 도에서 거부반응이 있는데 대안으로 두 군데를 가지고 올라가면 최소의 범위에서는 가능할 거로 판단합니다.
○안계철 위원 청사 증축을 하겠다고 할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여러 가지 협소하기 때문에 하겠다고 하는데 도에서 일방적으로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해제부분을 부결시키겠다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생각 아닙니까?
의정부시가 이러이러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청사가 부족해서 짓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수용을 시켜 주겠지 너무 우려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현실적으로 공원 해제하는 거는 몇 번 해 봤는데 공원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더 확보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축소하는 거는 대안이 없이는 안 해 줍니다.
그러니까 일반 지구에 공공의 청사를 하거나 그런 거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공원을 해제해 가지고 공공의 청사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안계철 위원 현실적인 것이 시 청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공원부지 아닙니까, 시청사를 독립된 부지로 따로 갈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도시계획을 다루는 분들이 보는 것은 공원은 앞으로 확보하기가 힘드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시청이 꼭 거기에 할 필요가 없이 잔디광장에서 해도 되지 왜 공원을 해제해서 하느냐고 하면 이론적인 접근에서 그것도 맞는 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하기는 어렵고 최소한의 면적만 하고 대안으로 가지고 올라가려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이민종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의견서 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간사 김영민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의견서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공원,공공청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도시관리계획(공원,공공청사)결정(변경)안은 도시발전에 따른 급격한 인구 증가와 행정수요 증가로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보하여 대민행정 서비스를 확충하고자 도시관리계획으로 직동근린공원과 공공청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편입부지 면적 및 활용계획 등에 있어 대체적으로 적당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의견서를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하기로 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의견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공원,공공청사)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공원,공공청사)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은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안계철최진수김영민이민종윤만행허환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정승우 |
| ○ 출석공무원 | |
| 건설교통국장 | 김한기 |
| 회계과장 | 신상철 |
| 도시계획과장 | 최규인 |
| 교통행정과장 | 차준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