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의회(임시회)(폐회중)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7월 8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실태조사의 건
2. 공유재산 관리실태 행정사무조사 기간 연장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실태조사의 건
(10시00분 개의)
○허환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토목주사보 이정석 의회사무국 지방토목주사보 이정석입니다.
제142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7월8일 공유재산관리실태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기 위하여 지난 7월4일 총무국장 외 7인의 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 출석하였으며, 오늘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허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위활동을 위하여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 조사활동과 각종 서류검토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사무국직원의 보고와 같이 그 동안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며,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실태조사의 건
○허환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실태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 특별위원회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2항 및 제25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출석공무원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로 총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신창종 선 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8일 총무국장 신창종, 재정경제국장 한봉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회계과장 신상철, 농림과장 김영태, 건설과장 윤한수, 도로과장 김기성
○허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허환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은 출석한 담당과장님들에 대한 순서에 상관없이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 우선 금오동과 자일동 일대 지역을 확인해 보면서 몇 가지 의심나거나 확인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오동 284-7번지에 보면 위치가 금오동 KSC아파트 어린이공원인데 이것이 전으로 돼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는지.
○농림과장 김영태 KSC아파트 뒤 16호 어린이공원인데 당초에 284-7번지가 일부분이 공원부지에 포함돼 있던 것이 공원을 조성하면서 284-7번지가 284-12번지로 분할이 되면서 542㎡만 공원부지에 포함이 되면서 매입을 하고 나머지 종전에 있던 284-7번지는 652㎡인데 그대로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자료제출을 할 적에 원래 284-7번지 일부가 공원이었던 건데 분할하면서 매입해 가지고 284-7번지로 된 거지 실제로 시유재산은 284-12번지가 시유재산입니다.
○박형국 위원 그러면 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번이 분할되고 분할된 지번을 시유재산으로 등재를 하는데 있어서 착오가 생긴 겁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박형국 위원 그러면 오히려 12번지가 시유재산으로 돼야 되는데
○농림과장 김영태 종전 번지가 284-7번지였는데 일부분이 공원부지로 포함되면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분할이 되면서 284-12번지로 들어왔고, 모 번지인 284-7번지는 그대로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284-7번지는 사유지입니다.
○박형국 위원 결론적으로 공원부지에 대한 지번이 잘못 된 거네요?
○농림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모 번지가 있어서 분할을 하다 보니까 12번지로 돼야 되는데 7번지로 된 겁니다.
그래서 284-12번지는 공원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284-7번지는 현재 개인이 소유한 토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사항이 아니고 자료를 제출할 적에 착오가 있었던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 실제 공부상에 소유주라든가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자료제출 시에 지번이 잘못됐다.
○허환 위원장 등기부등본은 확인 했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예 확인했습니다.
○허환 위원장 등기부등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유재산이라고 자료제출 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예요.
○농림과장 김영태 담당자가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당초에 284-7번지를 공원 조성하겠다고 해서 그 번지를 기록했던 거 같습니다.
○박형국 위원 금오동 산장아파트에 보면 266번지가 대지로 돼 있고 116㎡가 있는데 현장을 보면 도로로 있으면서 나대지 비슷하게 공터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어느 분이 답변을 하셔야 되죠?
○도로과장 김기성 이 토지는 당초에 많은 토지를 관리하다 보니까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거 같은데, 산장아파트를 건립할 때 도로로 사용을 한 거 같습니다.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일부는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거 같은데 점용허가 부분도 받지를 않은 부분이고 별도로 정확한 산장아파트에 대한 진입로 부분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분은 얼마가 들어갔는지 현황측량을 해서 차후에 도로점용 허가 부분을 해 주던가 아니면 산장아파트를 매각하든가 이런 절차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30여 평이 보면 답변대로 도로부분이 여기서 보면 많이 들어가 있는 거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희가 그날도 확인해 봤지만 차량이 주차돼 있고 집 앞에 공터가 있는 거로 확인이 되는데.
○도로과장 김기성 거기는 차량이 주차돼 있는 부분은 아닌 거 같고, 산장아파트 정문 문 설치한 부분이 266번지에 설치가 돼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마트가 있는데 마트에서 일부를 사용하고 있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그러면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무단점용을 하고 있는 건데 관리가 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도로과에서 금오지역도 보면 성모병원 입구에도 무척 복잡한데 한 가운데 도로 삼각점 지점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땅이 있는데 그것도 전부 도로거든요.
○도로과장 김기성 개인 소유주가 요구를 해 가지고 매각을 시에서 해 가라 그래서 도로부분을 삼각형 식으로 남은 부분을 매입을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일부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매입을 했는데 시유지인데 개인 약국들이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도로과장 김기성 시 땅이니까 일부 주차장으로 가운데 안전지대를 표시해 놨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무단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박형국 위원 그곳은 조사대상에 지번에도 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의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집행부의 어려운 여건에서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아예 지번 자체가 빠져서 올라와 버리면 저희들이 확인하고 도와드리기가 참 어렵다 하는 것을 느꼈고.
요 사이 시가 급속도로 많은 발전을 하고 도시계획도로라든가 도로문제가 급속도로 팽창하다 보니까 일이 엄청나게 폭주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문제가 개설하고 난 뒤에 자투리땅에 대한 문제, 지목변경 이런 문제가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은데, 한 가지만 들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가 많은데 도로과장은 거기에 대한 의견이 말할 게 있겠죠?
○도로과장 김기성 말씀하신 대로 도로개설하고 나서 지목변경이나 자투리땅에 대한 부분을 실제적으로 관리가 미흡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3~4천 필지 정도 됩니다. 인력은 한계가 있고 해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하려고 직원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용역을 세워서라도 전반적인 가지고 있는 시유재산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실태 조사를 조사해서 관리하고자 그런 계획은 수립 중에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일단 전체적인 것을 현재 도로과 능력으로 힘들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차후 계획을 수립한다.
○도로과장 김기성 그것뿐만 아니고 전체 각종 도로부지에 점용허가 부분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관리상태가 완벽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겸해서 용역을 줘서라도 해 놓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박형국 위원 이제야 정확한 문제점을 알고 앞으로라도 하시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 보는데, 여기서 이렇게까지 하기 전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을 때는 재산상의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진작 생각을 하셨으면 관리하는 면에서 확실한 행정을 펼 수가 있지 않았을까
특히 성모병원 입구의 삼각점 지역은 그 앞에 있는 개인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서로 자기 땅이라고 시 땅을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쟁탈전을 하면서 싸움이 일어났던 지역이예요.
그래서 그 지역이 지번이 포함이 안 된 거로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조사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번 문제라든가 실태를 정확하게 서류와 같이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금오동에 보면 대지로 돼 있는데 금오초등학교 앞에 보면 한방병원이 있는데 거기서는 지번을 가지고 현장 확인한 결과로는 병원 주차장과 인접 주택과의 사이 부분이 198㎡면 이것도 적은 평수가 아닌데 지번은 218-2번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확인된 대로 말씀을 해 주시지요.
○회계과장 신상철 금오동 218-2번지가 한방병원에서 주차장부지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사용료를 징수하라는 사항은 착오가 있었던 거 같은데 현재 유상대부가 돼 있는 필지입니다.
2002년부터 2006년 12월31일까지 5년간 계약이 돼서 금년도에도 412만 2,000원을 대부료로 조치가 된 필지입니다.
일반 재산은 5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매년 공시지가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사용료는 변동이 됩니다.
○박형국 위원 이 지역에 대해서는 착오가 있었던 거 같지만 이것은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니까 다행스러운데 사용료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은 지금까지 그 소유주가 계속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수십년간 진행돼 왔다면 이러한 부분은 이것을 계속 사용자하고 계속 사용료만 징수 받을 것인지 아니면 1년에 400만원의 임대료라면 한달에 40만원도 안 되는데 그러한 작은 임대료를 받고 이것을 계속 계약을 해 나간다는 것은 사용자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오히려 매각을 통해서 매각이라면 실제 거기는 땅값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가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액수만 해도 엄청나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어느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생각을 하셨으면 좋은데 의견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신상철 내년도 12월 말까지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완료되기 전에 관리계획 변경이라든가 검토를 해서 재산관리 변동은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니까 내년 12월 말 전에 매각을 검토하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한 가지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상황이 이 정도의 규모라면 엄청난 현재 시가 그리고 땅으로 인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방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공유재산특위에서 보고 난 결론이 그런 문제들, 그 엄청난 수억원이 되는 땅에 불과 한달에 30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내면서 계속 사용하게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특혜다 그런 생각까지 일으키고, 시로 봐서는 재산상에 그러한 세수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므로 전체적인 면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거나 계약을 통해서 사용료를 받는 곳들은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게 이용하셔 가지고 시세가 올해처럼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시정운영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시민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해서 많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함으로서 우리 시세에 수입을 증대할 수 있고, 일반 옆에 있는 지역 시민들로부터 특혜다, 시에서 뭔가 잘못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의심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는 계셨던 거 같은데 하지 못했던 이유가 또 있을 거 같은데.
○회계과장 신상철 조사특위 활동을 하시는데 지적사항 중에서 매각 권장이 29건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부서 과장님들하고 특위가 끝나는 대로 매각이나 활용이 안 되는 것을 전반적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인해서 전체적으로 조치를 회계과 주관으로 하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회계과에서 주관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회계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시 전체에 대한 재산에 대해서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십니까?
○회계과장 신상철 도로과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저희도 특위활동 하면서 느낀 게 4,000여 필지를 몇 개 부서가 관리하다 보니까 인력 자체가 재산관리 업무 자체가 회계과 빼고는 실제 재산담당이라는 게 그 업무만 보지 않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생각을 전체적인 필지에 대해서 전문 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관리를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면서 용도폐지 돼 가지고 관리해서 회계과로 넘겨서 매각할 거라든가 기타 관리에 대한 것을 전체적인 것을 용역기관에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실무자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회계과장도 업무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고 나서 문제점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하면 회계과 내에서 전체적인 시의 재산을 관리하는데 큰 문제는 없겠다 생각하시는 겁니까?
○회계과장 신상철 물론 4,000여 필지이지만 총괄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지만 문제는 재산을 취득하는 거는 각 사업시행 부서에서 도로를 내겠다 그러면 도로과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하고, 개설 후에 잔여지에 대해서 도로가 아니면 용도폐지를 해서 회계과로 넘겨서 다른 조치를 해야 되는데 사업부서마다 그런 사업을 우선하다 보니까 재산관리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체적인 것을 한번 파악을 하게 되면 담당부서에서도 차후에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회계과하고 같이 해서, 물론 회계과 주관으로 한다는 거는 그 부서에서 움직여 줘야 되겠죠.
○박형국 위원 회계과장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의회에서 이런 일을 시행하면서 다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회계과의 유능한 직원들이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의논을 하고 회계과 내에서 1개 계 하나로 많은 것을 소수 인원으로서 이것을 충당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3년도에 결산위원으로 참가했을 때도 결산시에도 이 내용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적을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총무국장께서도 심각한 문제라고 해서 각 사업부서와 의논을 해서 적정한 인원을 늘리든, 정 안되면 일용인부를 쓰든 해서 인원을 전담인원을 충당한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야 되겠다고 같은 의견을 냈고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 줄 아는데, 2년이 지나가면서 아직도 어렵다, 여건이 힘들다, 그래서 이제 얘기하니까 용역으로 간다, 이렇게 사후 약방문 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앞서가는 의정부시 집행부 공무원으로서는 아쉬운 점을 느끼고요.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그대로 과장들께서 1차 의견제시를 하셔 가지고 국장 선에서 시장께 또는 시 전체 행정을 심의할 수 있는 윗선에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가 돼서 뭔가 실질적인 조치가 돼야 된다.
제가 현재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봤을 때 사업부서는 사업부서대로 도로과도 마찬가지고 건설과라든가 이런데서 많은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데도 문제가 있는데 그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행정적인 그러한 정리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부서에서도 문제가 많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왜 제기를 안 하느냐,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해서 조직의 개편이라든가 인원이 증가돼야 된다면 강력하게 의견제시를 해 가지고 의회와 의논이 돼 가지고 모든 행정이 무리 없이 넘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환 위원장 회계과장님은 왜 금오동 218-2호 한방병원을 대부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안 했습니까?
○회계과장 신상철 뭔가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허환 위원장 이렇게 중요한 땅을 자료제출 하라고 했는데 임대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이 자료가 제출됐더라면 대부하고 받고 있구나, 이러면 질의할 필요가 없어요. 권고사항만 매각처분을 하라고 하든지 해 줄 수 있는데, 자료가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가는 거예요.
○회계과장 신상철 앞으로 정확히 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도로개설을 하면 법면이나 잔여지가 의정부시의 도로변 옆에는 엄청나게 잔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15개동 지역에 그런 사항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공간이 되는 데는 도로를 약간 넓혀서 차량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고, 안 되는 데는 절개지로 남아 있는 땅이 많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장암동에 산16번지 장암우성아파트 앞에 동부순환도로 인터체인지 부분이 형성되는데 약 1,725㎡의 땅이 남아 있는데 도로를 개설할 때 부지설정을 잘못해 가지고 대량매각을 한 건가 아니면 왜 잔여지가 남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그 도로는 말씀하신 대로 잘못 매입했는지 정확하게 측량을 했는지 잘됐다 잘못됐다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판단하기는 동부순환도로를 개설할 당시에 일부 법면부지 부분이 더 많이 돼 있는지 안 돼있는지 측량하기 전에는 맞는다 안 맞는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봐서는 당초 매입할 당시에 용지도를 가지고 분할했기 때문에 법면 부지로서 분할이 된 게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현장을 가 봤을 때는 완만한 야산이거든요.
○도로과장 김기성 여기서 가면서 장암 삼거리에서 왼쪽에 방호벽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양측이거든요.
○윤만행 위원 방호벽에서 의정부 쪽으로 250m 정도 더 들어와야죠.
우성아파트에서 바로 나가는 삼거리 부분입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방호벽 있는 부분에 의정부 쪽으로 더 길고 방호벽 넘어서는 짧은 부분인데 그 쪽에 당초 동부순환도로를 개설할 당시에 법면 부지로 돼 있던 부지입니다.
지금은 국도대체우회도로를 하면서 일부 우측으로 빠지면서 다시 절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로 개설할 때 법면 부지입니다.
○윤만행 위원 이 면적은 도로 법면부지로 남아 있는 거네요?
○도로과장 김기성 도로로 봐야 됩니다.
○윤만행 위원 그런데 왜 임야로 해 가지고.
○도로과장 김기성 임야로 놔둬 가지고 그 동안에 건설과부터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 도로만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발족한지가 2년 됐는데 그 이후에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태조사가 안 돼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인원 자체가 너무 적고, 공사에 많이 매달려 있고, 행정에서 보면 행정인원이 불과 1,2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시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방법은 용역이라도 세워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장암동 산 76번지 일대도 804평 정도 되는 땅이 이런 상태로 있는데 스포츠센터 맞은편인데
○농림과장 김영태 도로 개설하면서 자투리땅으로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허환 위원장 현재 가보면 도로 개설되고 난 도시계획 도로에서 벗어난 땅이 2,655㎡를 현지 도면을 확인해 보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농림과장 김영태 저희 직원을 시켜서 현지 확인을 해 보니까 이 토지를 매각하는 거 보다는 컨테이너도 설치돼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을 농림과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쉼터로 만들 수 있도록 나무를 더 심고 벤치를 놓고 했으면 하는 농림과의 생각입니다.
이 토지를 매입할 때 97년 2월 23일 토지를 의정부시가 취득을 했는데 도로 개설하면서 남은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도로과에서 별 쓸모가 없다면 시에서 매각하는 거 보다는 쉼터로 하는 게.
○윤만행 위원 도로가 나가면서 의정부시가 도로 나갈 만큼만 땅을 사면 되는데 불필요하게 야산 쪽에 800여평을 더 샀다는 얘기입니다. 산 이유가 뭐냐는 거죠. 땅 주인이 사 주시오 해서 산 게 아니냐는 거죠. 의정부시에는 필요가 없는 땅인데 그냥 도로에 들어가면 도로 들어가는 것만큼만 사면 되는데 안 쪽에 산을 다 사주기 위해서 도로내고 남은 땅이 아니냐는 거죠.
○농림과장 김영태 취득 원인은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등기부등본에 보면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법」에 의한 취득을 한 거로 봐서는 도로 개설하면서 하지 않았으면 할 이유가 없거든요.
○윤만행 위원 도로를 개설하면서 그 땅을 취득하는데 도로에 필요한 땅만 사지 왜 불필요한 땅을 샀느냐는 거죠.
○허환 위원장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올 수도 없고 지적하는 것은 도로가 나면서 일부 법면 처리되는 부분을 자투리땅으로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시에서 손실법에 의해서 매입하는 것은 좋은데, 실지로 도로에 들어가는 평수보다 남는 평수가 훨씬 많은데도 매입한 이유를 지적하는 겁니다.
○윤만행 위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주지시키고자 한 거고, 향후에 이 부분을 편의시설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활용을 해야 되겠죠, 아니면 산 사람한테 재매각은 안 될 거고, 그러면 의정부시 땅 인줄 알면서 왜 불법 컨테이너를 방치하고 있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농림과 입장에서는 그 토지가 의정부시 소유인지 아닌지 몰랐습니다. 이번에 체크해 보니까 실사를 해 보니까 나온 건데 매각을 했으면 하는 안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매각하는 거 보다는 공원으로 하는 게 좋지 않으냐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이 부분이 서울 쪽으로 나가는 부분을 도로개설을 했는데 현재 지적상에도 안 들어갑니다. 다만 개설하고자 하는 장암아파트부터 여기까지는 개설이 안 돼 있거든요. 아직 저희가 매입이 들어간 상태가 아닙니다.
○윤만행 위원 도로가 스포츠센터 앞 부분인데. 거기는 야산입니다. 그 부분은 이미 도로가 확장할 만큼 했고, 법면처리도 잘 돼있는데 또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도로과장 김기성 제가 보기에 96년도인가 매입이 됐는데.
○허환 위원장 도로 난 다음에 지적 분할도 안 했죠?
도로 난 부분하고 남아 있는 부분을 합친 평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는 부분은 실지 이 평수는 안 되요.
○윤만행 위원 가능1동 산 5번지 광동여고 정문 옆입니다. 1,190㎡가 남아 있는데 구 도로에서 신촌병원 앞으로 도로가 나면서 폐쇄되고 시유지로 있는 거 같은데, 가 보면 일반인들이 농작물 경작을 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불법으로 점용하는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상태로는 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 광동여고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매입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잡종재산으로 분류를 해서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매각하는 쪽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윤만행 위원 대지이고 하니까 의정부시에서 갖고 있어야 불필요한 땅이니까 매각을 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가능1동 652번지는 의공고 옆에 담에 있는 대지인데 165㎡인데 땅은 시유지로 돼 있고 건물을 짓고 일반인이 살고 있는데 등기 관계나 임대료 관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상철 정확한 거는 도시계획과장이 안 와서 그런데 실무자 얘기는 도시계획과에서 환지로 매각 예정 중에 있는 필지인 거 같습니다.
○윤만행 위원 무상임대를 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신상철 정확한 거는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가능1동에 지난번 얘기했던 사항이 있는데 여고 후문 뒤에 대지 40평이 있는데 26사단 관사 앞 골목 부분도 임대료 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장 가능동 652-26은 지금 현재 사람이 살고 있고 집도 좋은데 분명히 환지처분해서 매각했을 텐데 잔금을 아직까지 못 받았는지 그래서 등기를 이전을 안 했는지 그걸 모르겠고, 그 다음에 환지매각 처분해 가지고 이자가 굉장히 비싼 줄 아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라든지 중도금 관계는 어떻게 된 건지, 받고도 안 해 준건지, 해명이 나오지 않으니까 상세히 파악해서 해 주면 종합적으로 지적을 해서 해 드릴 테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상철 알겠습니다.
○허환 위원장 그리고 산 16-1호나 76-1호가 실지 평수가 남아 있는 게 이렇게 안 되요. 될 수가 없는데 도로가 난 뒤에 남은 법면 처리부분 토지를 분할로 해 줘야 된다고, 해 주고 떨어지는 부분만 평수로 자료로 제출하면 가 봐도 눈으로 봐서 법면처리 남은 부분이구나 이렇게 하는데, 현재 상당히 평수는 많은데 가 보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로하고 분할을 안 시켜 준 거예요. 산 16-1은 보니까 도로하고 나머지, 43번 우회도로 밑에 이렇게 솔직히 누가 사래도 살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도로과장 김기성 그런 것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도로 개설하는 시기하고 취득 시기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취득을 하더라도 임야 같은 경우는 자투리땅을 살리도 없고, 도로 개설 시점이 2001년도인가 기억하고 있는데 97년도에 매입했단 말이죠. 도로 시점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당시 등기절차상의 부분을 확인해서 파악을 해 봐야 알 거 같습니다.
○임용혁 위원 민락동 729-1번지대지가 7평 정도가 포함돼 있는데 사용자가 711-1번지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자기 땅 같이 담까지 쌓고 누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시유지라고 볼 수 없는 땅인데 도시계획할 때 시유지라는 부분을 알았을 텐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이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당초에 정확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민락택지개발지구 할 때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하고 맞춰 나갈 때 민락에서 한 부분하고 기존에 있던 도시계획하고 언밸런스가 나 가지고 맞지 않았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시계획하고 맞추면서 삼각형 땅이 남아 있는데.
○임용혁 위원 도시계획을 다 그려놓고 나서도 삼각형 부분이 물론 7평 정도 되니까 자투리라서 신경이 안 갔던 부분 같은데, 100% 매각을 권장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거든요.
○도로과장 김기성 당초에 민락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공사가 시공을 할 때 도시계획하고 확인 과정에서 시공하고 도시계획하고 안 맞았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하고 맞추다 보니까 삼각형으로 자투리땅으로 남아 있는데 기존에 있던 분들하고 도로로 개설하려고 매입했는데 도로를 개설하지 않으면 환매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임용혁 위원 땅이 7평 되고 711-1에서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사라고 했을 때 필요성이 없어 가지고 못 사겠다 했을 경우에는 대안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만약에 안 사면 소공원을 만든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활용을 해야지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임용혁 위원 안 살수도 있다는 예상도 하고, 전혀 필요 없는 땅이기 때문에 매각을 유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고산동 623-2번지 정원노인정이 있는데 신축한 지가 얼마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70평 정도가 사유지는 맞죠?
○허환 위원장 정자말 노인정 내에 윤태봉이라는 일부 개인이 땅을 침범했다는 거죠.
○임용혁 위원 윤태봉씨가 집을 지은 지는 오래 됐고, 그 후에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노인정을 새로 지었는데 새로 짓는 과정에서 시유지가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땅을 피해서 지었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처음에 지을 때 70평 정도 되는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신축 당시에 윤태봉씨한테 시유지 들어간 부분을 얘기해 줬는지, 아니면 그것보다도 크게 지을 부분이 됐는데 왜 피해서 지었는지, 앞으로 계획을 전혀 감안을 안 하고 한 건지 답변을 해 주세요.
○회계과장 신상철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거 같은데 실무자 얘기는 당초에 노인정 지을 때 개인이 일부를 기부채납 했는데 정리가 안 된 거로 됐답니다.
○임용혁 위원 기부채납할 상황이 아니예요. 도시같이 형성된 부분이 아니고 윤태봉씨라는 집을 보니까 거기도 상당히 빈민층에 속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기부채납하고 할 부분이 됩니까?
○회계과장 신상철 자료가 없어서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임용혁 위원 만약에 집이 있던 시기가 굉장히 오래 된 거로 생각되는데 중간에 일부가 파악이 안 되더라도 노인정을 신축하면서도 알았을 거예요. 지적도나 설계를 할 때 해야 될 것이냐 하면서 알았을텐데 윤태봉씨가 들어간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도 모르고, 피해서 지었던 부분도 있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개인적으로는 팔아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그만한 능력이 되는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상철 알겠습니다.
○허환 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허환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혁 위원 지난번 공유재산 확인할 때 농림과에서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 공공용 재산으로 받은 게 있는데 공공용 재산 자료에 확인해 보니까 42건 정도가 되는데 사유지로 표기된 부분은 왜 그런 겁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전산조작을 하다가 오류가 발생해서 고산동의 23필지하고 산곡동의 14필지가 착오 기재가 돼서 그런 겁니다.
○임용혁 위원 단순하게 착오를 일으킨 거다.
○농림과장 김영태 예. 전산오류를 일으켜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본인 자신도 늦게 발견해 가지고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용혁 위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적하기 이전에 사전에 발견했을 당시에 잘못 나왔습니다 하는 얘기가 있어야지, 의회에서 다루는 부분이 상당히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니까 제가 담당한 부분만 그렇지만 다른 부분도 100% 신빙성이 있는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의정부동 288-18번지 동화아파트 뒤편에 길하고 땅이 들어가 있는데 매각할 필요성이 있는 거 같은데요.
○도로과장 김기성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동화아파트한테 지금 매각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이라면 매각이 필요한 땅을 넓게 쓰라고 하면 이용하겠지만 아파트 전체는 세대수가 많고 해 가지고 동화아파트로 매입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텐데 정 안 되면 활용방안을 찾도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허환 위원장 동 대표들이 있잖아요.
○도로과장 김기성 전체적인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허환 위원장 시 소유 땅을 점용하고 있으니 일괄 수의계약으로 매입하라고 권고를 할 수 있죠.
○조남혁 위원 의정부동 373-13번지 시유재산으로 개인 주차장을 쓰는 게 있는데 신의교 부근에 있는데 그 땅도 매각 조치하는 게 낫지 않나요?
○도로과장 김기성 당초 신의교를 놓을 때 주변에 있는 집들을 매입해서 한 건데 나머지 부분이 남아 있어서 뒷집하고 협의를 해서 매각할 수 있으면 매각조치를 하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의정부동 425번지에 보면 경찰서 앞 일방통행도로인데 개인집 마당이 시 땅으로 돼 있어요. 이것도 매각조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그것은 현재 쓰고 있는 분한테 매각 조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조남혁 위원 금오동 380-26 터미널 앞 신도아파트 앞에 KTF 대리점은 어떻게 허가가 난 겁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개인 땅입니다. 당초 도시계획도로하고 금오주공아파트 당시에 사이에 남아 있는 땅입니다.
컨테이너는 KTF 토지 내에 있는 땅입니다. 당초에 도로부지에 있다가 도로부지에 놓으면 안 된다고 해서 자기 땅에 옮겨 놓은 사항입니다.
○조남혁 위원 보기가 흉한데 철거할 방법이 없나요?
○도로과장 김기성 어차피 도로부지에 놓은 것도 불법이고, 개인 땅에 컨테이너 놓는 것도 건축법 위반이거든요. 그것은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금오동 203-3호 석재전시장 있는 것은.
○도로과장 김기성 석재전시장에서 전시품으로 해 놨는데 그 부분도 금오석재에 202-2번지인가 쓰고 있으니까 그 분한테 별도로 도시계획 도로상 확정이 됐습니다. 더 이상 도로로서의 기능은 필요 없을 거 같고 해서 금오석재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런데 매입보다는 여론을 듣기로는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다른 데로 이전했으면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쪽에 화단을 조성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면 자연적으로 규모가 적으면 다른 데로 이전하지 않을까 해서 그쪽에서 반발 민원도 들어가고 했을 걸요.
○도로과장 김기성 이것은 화단 조성하는 것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래서 매각보다는 화단 조성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의정부동 시청 앞 350-1 잡종지로 돼 있는 것은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이번에 직동공원 부지 내 포함된 토지이기 때문에 매입을 한 토지입니다. 직동공원 조성하는데 반영이 될 토지입니다.
○정진선 위원 도로과장님께서 내년에 전반적인 사항을 용역을 줘서 재정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도로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 재산에 대한 전반적으로 다 용역이 돼서 새로 정비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 동안 조사를 하면서 느낀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공유지분에 대한 땅이 있는데 자료에 보면 실질적으로 시 땅으로 돼 있어서 보면 사유지로 돼 있는 땅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넓은 부분 한 쪽에 시 땅이 소유하고 있어서 공유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정확하게 실태조사는 안 돼 있는데 일부 도로개설 하면서 이유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분할을 해서 넘겨왔어야 되는데 공유지분으로 넘겨온 부분이 일부가 있습니다.
○정진선 위원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큰 땅인데 보면 아니고, 그래서 그런 사항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도로과장 김기성 조사를 해서 당초 토지소유자하고 분할등기를 해 가지고 도로부분만 넘겨오게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정진선 위원 신곡2동에 보면 진입로로 한 평 반, 세평, 진입로 도로 부분에 대한 땅이 많이 있으면서 세를 받는데 도로를 점유하고 있으면서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도로과장 김기성 사용료 내는 것은 도로부지로 남아 있어서 현재 도로로 쓰고 있지 않으면서 전답으로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앞 마당을 사용한다던가 하는 부분이 있고, 진입로 부분은 기존 도로이면서 진입로 부분을 점용허가 해서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정진선 위원 그러면 주민이 자투리 부분에 대해서 매입 희망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당초에 몰라서 대체적으로 잔여부지를 매각요청한 사람들은 필요 없으니까 매입을 해가라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을 몰라서 매입을 안 하는 부분도 있고, 금액관계, 자기가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진선 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진입로 부분에 조금씩 돼 있는 것은 그대로 놔 둬야 되나요?
○도로과장 김기성 진입로 부분은 매각을 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도로로 그냥 놔두면서 사용료를 내야 될 사항입니다.
○정진선 위원 간혹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진입로가 필요하잖아요. 진입로가 없으니까 내 땅이든 남의 땅이든 내서 기부채납을 하죠. 기부채납을 했는데 시 땅으로 해 놓지 않고 먼저 명의 있는 사람으로 도로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기부채납이 됐으면 전부 의정부시로 넘어왔겠죠.
○정진선 위원 간혹 그런 것이 있어서 있지 않나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기부채납을 하면 시로 넘어오는데 저희하고 도로과하고 관련이 없이 주택 부서에서 개인 사유지이면서 진입로가 없으니까 개인 사유지를 도로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건축허가를 받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도로대장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사유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진선 위원 신곡2동 88-10번지에 대해서 새말 1길 슈퍼 앞인데 거기가 전으로 돼 있는데 현장을 가 보니까 아주 오래전에 최근도 아니고 오래 전에 50% 이상을 담을 쌓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동네 분들이 제보를 해 주더라고요.
현재 보니까 완전히 도로는 아닌데 앞으로 도로를 놓을 계획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이 먹고 들어갔어요. 그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어제 사실 이 부분을 확인하러 갔다가 못 찾았습니다. 도면상으로 보면 도로가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현황을 보고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지 정확히 판단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도로로서는 기능이 없습니다. 현황도로로 기능이 있어야 될 부분인지는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선 위원 지적도를 보면 이해가 될 텐데.
○도로과장 김기성 택지개발지구하고 연접해 있다 보니까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점용허가를 해 주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조사를 해서 기능이 없으면 회계과로 넘겨서 잡종재산으로 분류해서 매각을 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진선 위원 490-1이 신곡교회 앞입니다. 도로변 바로 옆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인 거 같은데
○도로과장 김기성 그 부분을 저도 확인했는데 화원이 쓰는 건지, 교회에서 쓰는 건지 불분명하더라고요.
이것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점용허가를 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허환 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허환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의정부 신곡1동 공동묘지가 주거부지로 14가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4가구가 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실태조사를 제대로 안 한거 같고, 건축행위가 어떻게 됐는지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지.
○회계과장 신상철 나가보지는 못했고 자료에 보면 14가구가 주거목적으로 사용계약이 돼 있고, 허가 된 거는 한 가구만 돼 있고 나머지는 무허가로 돼 있습니다.
허가 난 부분은 한정숙씨 426-8 52㎡가 돼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나머지 부분은 향후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회계과장 신상철 묘지로 돼 있으니까 묘지로 활용가치가 없다면 실제 사용한 분들에 대해서 매각 관계를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전체적으로 몇 평 정도가 되죠?
○회계과장 신상철 2,632㎡로 돼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작은 평수가 아닌데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주거하고 계신 분들은 매각을 하는 것으로 유도한다고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회계과장 신상철 전체적인 것을 검토해서 현재 주거로 사용하지 않는 잔여지에 대해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입찰을 한다든가 묘지로 사용을 안 하니까 다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건물이 무허가 자체인데 시에서 어떤 처벌대상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신상철 건물 자체는 주택과하고 협의가 돼야 되니까 그 관계는 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 방법이 있는지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처음부터 건축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자체가 시의 관리소홀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되면 지금 주거하고 계신 분하고 시하고 대립이 일어나는 현상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빨리 이 분들을 만나서 면담을 해서 원하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호주유소 앞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도로과장 김기성 삼호주유소 앞 삼각형 땅은 당초 신곡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도로의 법면부지로 돼 있던 부분인데 토지주가 형질변경을 하면서 현재는 평지로 돼 있는 땅이고 환매돼야 될 땅인데 토지주하고 환매 얘기가 나왔는데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환매를 안 해 가고 있고, 현재는 점용허가를 받아서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민 위원 이 분들이 매입하실 의향은 있나요?
○도로과장 김기성 의사는 있는데 비싸니까 임대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민 위원 한평도 안 되는 땅은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리고 146-15호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점유하고 있는 분들한테 유도를 할 겁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신곡1동 부분은 신곡택지개발 사업 할 때 발생된 거거든요. 현재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매각을 해야 될 부분은 매각을 하고, 정 사용이 안 되면 별도로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인근에 있는 분들한테 매각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영민 위원 매각하는 부분은 매각을 하는데 임대료 부분을 수십년 동안 그냥 쓰고 있는데 임대료 부분에서도 받아들여야 될 부분은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도로과장 김기성 현재는 5년 동안 추징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실제 5년 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건지 근래에 사용하는 건지.
○김영민 위원 현장을 다녀보니까 수십년 동안 쓰고 있어요. 그런데 임대료도 안 받고 있는 상태인데 이러한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사용료를 추징을 한다든가 대책을 세워야 될 거 같은데,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요?
○도로과장 김기성 커다란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라면 그 분들이 신곡택지개발지구가 준공된지 10년 정도 되는데 바로 사용 했을리는 없고 지나서 사용한 거 같은데 사용된 거 만큼 사용료를 하는 거로 처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민종 위원 우선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공유재산 관리를 하면서 4,000여 필지라는 엄청난 재산이 의정부시에서 관리소홀로 인하여 재산피해를 엄청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담당계를 신설하거나 업무를 줄이거나 용역을 줘서 확실하게 담당부서에서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과에서 쥐고 있거든요. 그 재산을 용역회사에 줘서 아니면 회계과에 담당 부서를 따로 만들든지 해서 재산관리를 해서 세수입을 잡아야 되는데 엄청난 재산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특위가 끝나면 강구책을 만들어서 강력하게 촉구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장수원 S커브는 구도로가 있습니다. 석재건물이 있는데 200여평이 되는데 139-9번지입니다. 그때 당시에 구 도로였는데 석재 200여 평을 쓰고 있는데 회계과장께서는 사용료를 받고 있는 건지, 무상임대를 하고 있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상철 회계과에서 대부료 받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도로과에서는 도로로 관리를 하고 있나요?
○도로과장 김기성 도로로 관리는 안 하고 있고, 도로부지이면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점용허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은 안 되거든요.
○이민종 위원 확인을 하셔 가지고 결과를 답변을 해 주시고요.
공유재산에 구거부지는 왜 안 올라왔죠?
○건설과장 윤한수 구거부지는 건교부 소유로 돼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시유지도 있잖아요.
○건설과장 윤한수 의정부시로 돼 있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민종 위원 명진여객이 쓰고 있는 구거부지는 어느 땅이죠?
○건설과장 윤한수 부용천 바로 옆에 있는 것은 경기도 소유로 돼 있습니다.
부용천이 지방2급 하천이라서 관리청이 경기도입니다.
○이민종 위원 명진여객 안에 땅이 있습니다. 옛날 구거부지입니다. 하천이 아니고, 그게 시유지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윤한수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필요가 없다면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에게 매각처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지는 공유재산에 들어가지 않나요?
산곡동 저수지가 남양주에서 의정부시로 이관이 됐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저수지에 공유재산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런데 왜 공유재산에서 빠졌죠?
가운데 남의 땅이 있죠, 소유권 이전이 됐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그것이 승소판결을 받아서 의정부시로 소유권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런데 공유재산으로 유지는 안 들어가냐고요.
○회계과장 신상철 공공용 재산에 포함됩니다.
○이민종 위원 누락이 됐다는 거죠.
○농림과장 김영태 농림부 소관 재산하고 의정부시 재산하고 같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약 몇 평이나 되죠?
○농림과장 김영태 약 3,000평 정도 됩니다.
○이민종 위원 실지 시에서는 임대료만 받고 있는 거 아니예요. 실지 시에서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저수지가 농지가 있기 때문에 농지가 없어질 때 까지는 필요합니다.
○이민종 위원 현재 양어장 허가를 내서 하고 있잖아요.
○농림과장 김영태 낚시터를 목적 외 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 저수지로 쓰고 낚시도 하도록 그렇게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용료를 물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3,000여 평이라는 게 소액을 받고 임대를 해 주고 있는데 그럴 바에는 아예 물에 대한 관리만 우리가 하고 매각을 하는 게 어떠냐는 거죠.
○농림과장 김영태 저수지를 매각했을 적에는 물까지 관리하게 돼 있거든요. 물은 의정부시가 하고 땅은 개인 거고 그렇게 둘 수는 없거든요.
○이민종 위원 개인 생각은 조건부로 해서 좋은 땅이 현재 너무 저렴하게 임대료를 받고 있으니까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차라리 매각을 하고 조건부로 제시하면 어떠냐 이거죠.
○농림과장 김영태 언젠가는 매각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매각 시기가 아니고 앞으로 민락2지구가 택지개발이 되기 때문에 고산 산곡도 택지개발 가능성이 있는데 그 때는 불가피한 실정이 되는데 지금현재는 밑에 있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이민종 위원 일단은 매각을 하기는 하되, 저수지로 쓰자 이거죠.
○농림과장 김영태 그렇게 되면 토지소유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시가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저수지 안에는 농림부 소관 국유재산이 같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일단 너무 많은 땅이 땅에 비해서 수입이 적으니까 향후 바람직한 계획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공유재산에 빠진 게 있으니까 꼭 넣어 주시고,
민락 택지개발을 하면서 운동장을 기부채납 했습니다. 그것은 공유재산이 아닙니까?
롯데마그넷 앞에 보면 택지개발을 하면서 1만여 평을 운동장을 했는데 옛날에 쓰레기 매립을 한 자리인데 그것은 공유재산이 아닙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공원용지로 지정이 돼서 공원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민종 위원 등기이전이 안 됐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등기이전을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민종 위원 현재 엄청난 재산이 과에서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파악을 못하고 파악을 하더라도 회계과 담당한테 넘어가지가 않아서 서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담당 과장께서는 공유재산에서 빠진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유지라든가 택지개발을 하면서 공원부지도 전부 관리가 소홀합니다. 농림과에서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공원부지가 전부다 농림과에서 갖고 있단 말이예요. 그것이 회계과로 넘어와야 되는데 회계과는 농림과에서 안 넘어오고, 도로과, 건설과에서 안 넘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재산이 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가 손해냐, 의정부시민이 손해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매각할 거는 매각을 하고, 시에서 관리할 거는 영구적으로 관리할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묘지는 공유재산에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신상철 들어갑니다.
○이민종 위원 산곡동 묘지가 몇 평이나 되요, 영석고등학교 옆에 묘지도 있고, 엄청난 재산입니다. 산곡동 묘지는 법정소송이 끝났습니까?
○회계과장 신상철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이민종 위원 답변이 안 된다는 것은 각 과에서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의정부시 재산이 다 공중에 떠 있다는 거에요. 그러면 서로 밀면 누가 책임을 지냐 이거에요. 이것을 조사특별위원회가 끝나기 직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담당과장께서는 빨리 용역을 해서 각 과에서 갖고 있는 공유재산을 내 놔서 매각할 거는 매각해서 의정부 수입으로 잡아서 의정부 발전이 되는 요인으로 써야 된다는 거죠.
저희들이 9명 의원들이 많이 다녔습니다. 이 외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투리땅도 엄청나게 많아요.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 지적하는 겁니다. 각 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투리땅을 빨리 매각하라는 겁니다. 시에서 필요한 거는 활용계획을 짜서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업무가 많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는 조사특위가 돼서 바람직하다고 보고 위원장께서 강력히 지적하셔 가지고 업무가 많으면 계를 신설해서라도 정확하게 업무를 분별해서 조사특위가 바람직하게 끝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신곡1동 구 동사무소는 어떻게 진행 중이죠?
○회계과장 신상철 현재 다른 단체에서 사용하고 일부 개인 땅이 있습니다. 그것도 옛날 동사무소 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는데 거기를 매입할 건지, 매각할 건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진전된 사항인데 결실이 없잖아요. 시에서 일부 개인 부지에 대해서 연으로 보상을 해 주고 있죠. 사용료를 내고 쓰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기적으로 돈을 내고 쓸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지주한테 사용료를 내고 사용할 필요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주고 있다고요.
이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빨리 일처리가 돼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신상철 회계과에서 동사무소를 인수를 받았지만 별도로 사업부서마다 거기도 3개 단체가 있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 보니까 단체에 관련되는 부서한테는 종용을 해서 빨리 나가라고 하는데 그런 단체도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3개 단체는 건물에 들어가 있으니까 별개다 생각을 하고 앞에 부지에 대해서 시에서 매입을 할 것이냐 라는 문제거든요. 사용료는 얼마씩 내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신상철 연간 5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영민 위원 이게 세수로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차라리 그 땅을 매입을 하든가 아니면 자체를 매각처분을 하든가 뭔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회계과장 신상철 알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가능3동 581번지 지목은 도로로 돼 있고 584㎡의 땅이 있는데 집이 건축물이 있는데 여기는 도로로 돼 있는데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현장에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고 안골 들어가는 진입로의 도로 부분입니다.
현황하고 개인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없는데 경계를 다시 확인해서, 또 도시계획상 도로도 아니고, 도시계획상 도로라면 확보를 하면 되는데 법정도로는 아니고 현황도로이면서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측량을 해 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데 확인을 해서 임대료를 받든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허환 위원장 도로가 일부 들어가고 남은 부분인데 남은 부분에 시 소유에 건축행위를 할 때 뭐 했느냐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건축행위를 하고 수년간 있는데도 대부나 현황이 하나도 없으니까 전혀 아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윤만행 위원 가능3동 696번지 경민학교 정문 앞에서 동네로 들어오는 계단 아래 우측으로 두 번째 집이 해당될 거 같은데 약 36평의 대지 위에 주택이 들어서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이 토지는 당초에 이은옥씨인가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환지받은 땅입니다. 127㎡를 환지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이양기라는 사람이 환지처분을 88년 9월10일 했고, 그때는 이은옥씨인가 받았는데 1년 후에 포천에 사는 이양기씨가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등기상에 보면 95년도에 공공용지 협의 취득으로 47/120.7이라고 하는 것을 의정부시가 협의취득 한 거로 돼 있는데 확인을 하다가 못 했습니다. 착오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당시에 95년도 등기 접수할 때 서류를 확인해서 토지주는 의정부시 소유가 하나도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별도로 등기소에 열람을 확인해 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 봐야 의정부시가 취득이 된 건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윤만행 위원 현재는 의정부시 소유로 돼 있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김기성 지분으로 당초에 이양기씨가 몇 분의 몇, 등기상에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양기씨가 지분등기로 돼 있어야 되는데 의정부시로 협의 취득한 부분만 돼 있는 거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등기가 이렇게 되지를 않고 이양기씨가 얼마, 의정부시가 얼마 등기가 나눠져야 되는데 나눠지지가 않았습니다. 등기의 착오도 있는 거 같고, 등기소에 당시에 95년도 당시에 등기날 때 서류를 확인해 봐야 알거 같습니다.
○허환 위원장 잘못되면 착오예요. 등기부 등본상에 보면 시 소유로 돼 있는데 자료 제출할 때는 691-1이 공공재산이니까 자료제출을 한 거라고요.
○도로과장 김기성 등기상에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제출을 한 건데 저희가 판단하기는 착오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판단이 되고, 88년도에 환지처분을 할 때 120.7㎡를 환지처분한 거를 이양기란 사람이 인수를 했는데 그 이후에 공공용지 취득이라고 하면 도로과에서 보면 도로를 개설할 때 공공용지 취득이 되는데 이미 그때 집 앞에 도로는 다 개설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 토지를 구입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건데, 현 상태로 봐서는, 그때 등기가 왜 이렇게 났는지 등기서류를 확인해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허환 위원장 제가 볼 때는 번지 호수가 잘못 됐다고 보는데.
○도로과장 김기성 제가 판단하기에는 의정부시가 공공용지 취득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으로서는 전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등기상에 나와 있으니까 별도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과장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한 사항을 넘겨받아서 현장을 나가 봤습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이 부분이 전체가 구획정리 사업지구에 돼 있던 토지가 공공용지로 돼 있기 때문에 의심스러워서 제가 나가보고 등기를 확인한 겁니다.
○허환 위원장 실지로 해당되는 과가 아니잖아요.
○도로과장 김기성 도로과로 공공용지 취득이다 보니까 넘겨주지를 않고 그러다 보니까 확인을 했는데 착오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확인을 해서 별도로 자료제출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가능3동 555번지 주유소 옆 골목인데 17평 정도 되는 땅인데 현재 공터로 있단 말입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이거는 국도3호선 우회도로 도로개설 공사를 하면서 잔여지 보상을 한 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놔두다 보면 쓰레기 오물이 있는 거 같은데 도로변이니까 화단으로 조성해서 하든지 다른 사람한테 팔수도 없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김기성 그 땅은 팔기가 애매한 땅입니다. 활용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자료를 요청했는데 의정부2동 558번지 YMCA 옆에 족구장으로 쓰고 있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죠?
○회계과장 신상철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현재는 공터이기 때문에 체육시설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주민자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대지로 엄청난 땅이 놀고 있는 건데 향후 계획이 없단 말입니다. 거기도 땅값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러면 향후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족구장으로 활용한다는 게 타당성이 없다는 거예요.
족구장은 주위에도 많습니다. 그걸 매각해서라도 더 큰 자리로 이용하면 더 좋지 않으냐는 거예요. 이런 것을 향후 계획이나 임대상황 등을 부탁을 드리고요.
종합운동장 식당 임대해 준 것도 있고 사설단체들이 나가서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그것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회계과장 신상철 건물 내이니까 운동장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것도 세외수입 현황, 앞으로 향후 계획을 부탁을 드리고요.
구 동사무소가 엄청나게 많은데 신곡1동, 녹양동, 보건소자리, 자금동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회단체에서 달라면 주고, 사용자가 하겠다면 조금씩 임대해 주고 그러는데 이런 계획이 미비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담당과장께서는 임대료 수입현황을 직접 지시를 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의정부시내에 재경부 땅이 많은데 송산동 관내에도 재경부 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자투리땅을 의정부시에서 매입을 하든지 교환을 하든지 해서 의정부시에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송산동 관내에 재경부 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용역을 줘서 의정부시에서 아무나 쓰고 있고 공여지로 잡풀이 나고 쓰레기를 버려서 쓰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을 제기해 달라는 거예요. 재경부에서 땅을 가지고 있지만 의정부에서 흉물로 있다, 쓰레기를 매립하고 그래서 못쓰겠으니까 우리한테 팔던지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업무가 과다하고 담당계에서는 각 과에서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담당과장께서는 지적하는 사항을 미래지향적인 의정부시를 봤을 때 공중에 떠 있는 재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나타나지 않은 게 무척 많습니다. 이런 것을 과감하게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신상철 보충설명을 드리면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따로 국가기관에서 한국 자산공사에 맡겨서 실태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경부라고 돼 있는 것은 재경부까지 올라가서 매각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관리만 의정부시에서 하지 모든 권한은 재경부에 있기 때문에 재경부 땅에 대해서는 거의 시유지보다 작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형국 위원 가능주유소와 연관된 도로 점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능삼거리 가능주유소에 보면 도로 점용을 하고 있는데 통상 주유소라든가 입구에 보면 인도가 있으면 입구 출구 도로 점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도로로 돼 있는데 거기는 지역경제과 쪽에 확인을 해 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도로점용 관계가 모호한데 거기에 대해서 아십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저희도 확인을 했는데 저희도 주유소에서 도로를 사용하는 거로 사실은 알고 확인을 했는데 주유소가 우리 도로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주유소 땅을 우리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정비하려면 맞은편 도시계획상 도로가 정비돼야 정리가 됩니다.
○박형국 위원 시민들이 그런 걸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의원들한테까지 불평불만을 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도로과장 김기성 현재 교량 놓는 부분까지라도 내년도 예산에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남혁 위원 의정부2동 558번지는 족구장으로 돼 있는데 이 시설을 매각은 원하지 않고 어린이공원 개념으로 시설을 했으면 좋겠어요. 운동시설은 소리가 많이 나니까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허환 위원장 빠진 것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능1동 391-16번지 땅은 현지 확인을 해 보니까 매매상사 중앙에 있는데 들어 있는 것을 찾아서 처리하면 되는데 이것도 역시 대부라든지 임대사실에 자료가 오지를 않았어요. 지금 지적하는 것을 메모했다가 2차 자료 제출할 때 지적도하고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녹양동 청구아파트 밑에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가 자료 제출할 때 해 주시고.
지적사항에 보면 16번부터 36번까지 옛날 녹양동 구 동사무소 앞에서 남방리간 도로변 양쪽에 6,000여평이 그냥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도로 전면 양쪽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협의해서 자료제출을 어떠한 방향으로 할 것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그것이 도로로 낼 때 법면부지로 매입한 땅입니다.
○허환 위원장 법면 부지인지도 아는데 거기는 법면 처리할 지역도 아니고 이미 도시계획이 끝난 상태에서 현재 2,3m라면 활용가치가 없고 도로법면 처리부분으로 인정을 하겠는데 실질적으로 땅이 넓고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땅이 도로 옆에 있다고요. 다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땅을 앞으로 어떻게 할용할 것인가, 그냥 땅을 둘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총체적으로 이민종 위원이나 조남혁 위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셨는데 향후 방안도 중요하지만 의정부2동 558번지, 하천 구거부지에 대한 임대현황, 저수지, 낚시터, 발전소 뒤 택지개발 해 놓은 운동장 부지, 용현동 묘지부지, 종합운동장, 의정부2동 구 사무소, 신곡1동, 녹양동, 구 보건소 자리, 자금동 사무소, 거북노인정, 구 문화원, 노동복지회관, 그 다음에 신곡1동 삼호주유소, 부용주택 임대주택 등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전부 자료로 제출이 안 됐습니다.
지적한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각 과에서 관리체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회계과에서 종합적으로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적한 부분이 전부 누락부분입니다. 우리가 찾아낸 겁니다.
시에서는 전혀 자료제출하지 않은 것을 찾아낸 사항이니까 우선 불러드린 것은 지적도까지 첨부해서 요청을 할 테니까 다시 제출해 주면 현장을 답사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집행부에서는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의견도 제시해 주고, 의회에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종합해서 서로 합의해서 좋은 시유재산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서로 머리를 맞대봅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허환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 관리실태 행정사무조사 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위 활동기간이 2005년 3월31일부터 7월31일까지였으나 방대한 자료에 대한 조사와 현장 활동 그리고 사례분석 등을 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10월31일까지 3개월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 관리실태 행정사무조사 기간 연장의 건은 2005년10월31일까지 3개월간 연장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조남혁김영민정진선이민종임용혁박형국윤만행허환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양동표. |
| ○ 출석공무원 | |
| 총무국장 | 신창종 |
| 재정경제국장 | 한봉기 |
| 건설교통국장 | 김한기 |
| 회계과장 | 신상철 |
| 농림과장 | 김영태 |
| 건설과장 | 윤한수 |
| 도로과장 | 김기성 |
| ○ 위원장 | 허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