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6월 15일(수) 오전10시
장 소 : 환경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2. 도시관리계획(공원:체육공원)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심사된안건
2. 도시관리계획(공원:체육공원)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10시07분 개의)
○이민종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토목주사보 이정석 의회사무국 지방토목주사보 이정석입니다.
제14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이 2005년 6월10일자로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및 제6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05년 6월13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알려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9분)
○이민종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김호득 환경복지국장 김호득 입니다.
평소 환경복지행정에 남다른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민종 환경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지난 6월10일자로 환경복지국장에 임명되어 시민생활과 밀접한 중요한 환경복지 업무를 맡게 돼서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중요한 환경복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환경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시민의 작은 소리도 겸허히 들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대표협의체”)는 사회복지 사업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복지와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기관 간의 연계 협력 업무를 담당하며,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시장, 사회복지업무담당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위원장 및 시의회 의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법 제7조의2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임명하되, 임명직 위원장은 부시장이,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담당 및 보건행정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사망 질병 품위손상 및 업무수행이 어려운 때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각 협의체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두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유급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시장은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 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보조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우 전문위원 정승우입니다.
2005년 6월 1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2004년 3월22일 「사회복지사업법」과 2004년 9월6일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의정부시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자 법령에서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금번에 정하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목적과 정의 규정을, 안 제3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수행해 나갈 기능에 관한 사항과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 단체간의 연계 협력 업무를 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위원 구성에 대해, 안 제5조는 위촉된 위원의 명단을 시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6조 내지 제9조까지 위원장의 직무 등과 및 위원의 임기 및 해촉 그리고 간사 및 직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내지 제15조까지 회의의 개최 및 회의록과 의결, 의견의 청취 등 회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끝으로 안 제16조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 등 지원 규정을 두는 것으로 조례 조문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시행일이 2005년 7월31일자인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 등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시군구에 두도록 한 강행규정에 따라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은 법적 흠결은 없으며, 지역의 사회복지 서비스와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협의체를 운영해 나감에 있어 지역복지 욕구 조사를 위한 학술용역비 등 협의체 운영 예산액이 연간 5,077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는 바 예산 투입액 대비 산출의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각 위원 선정 단계는 물론이거니와 협의체 운영 전반에 걸쳐 능률성과 효과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과장 나오셔서 중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사회복지과장 김영찬입니다.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내지 제1조의 4 규정에 따라서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위원회를 구성토록 돼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 2003년 7월30일 개정돼서 부칙에 보면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7월30일까지 조례를 제정해서 협의체 위원을 구성코자 합니다.
○이민종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구성만 해 놓고 결과적으로 일은 실무협의체에서 해서 복지협의체에서 결심만 해 주면 되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저희가 이번에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그 밑에 하부조직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실무협의체는 2월에 준비단이 구성이 돼서 4월에 회의를 해서 협의체 위원이 각 분야별로 있습니다.
보건 의료 분야, 학계, 의원님들, 시설대표라든가 해서 20인 이내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실무협의체와는 별개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실무협의체는 몇 개나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그 분들도 20명으로 실제로 실무하는 사람이 20명 정도가 됩니다.
○안계철 위원 그 분들이 협의체 일을 찾아냈으면 그것이 결과로 복지협의체로 넘어갈 거 아니예요.
그러면 복지협의체에서 다시 심의를 그 분들이 한 부분에 대해서 결심만 해 주면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심의 토론을 해서요.
○안계철 위원 그러면 모든 일은 실무협의체에서 한다고 봐야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실무니까요. 협의체보다 하부조직인 실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20분이 구성이 되는데 그 분들도 순수한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도 받아 가지고 그 분들이 협의체 위원으로 일부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의정부시에 대한 복지를 전반적으로 토론할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이 조례가 원안대로 간다면 별도로 협의체를 만들기 위해서 구성을 해서 준비를 하는데 복지협의체 구성 준비단을 구성해야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준비단은 구성돼 있습니다. 2월에 10명의 위원들이 돼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 분들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4월에 회의를 하셔 가지고 협의체 위원은 어떠한 분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조례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운영하면서 시에서는 지원해 주는 것은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없었습니다.
○안계철 위원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준비단은 7월30일까지 협의체가 구성되면 자동적으로 해체되는 준비단입니다.
○환경복지국장 김호득 이거는 말처럼 준비단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에서 실비보상을 해 주거나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조례가 통과돼야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세우고 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안계철 위원 그래서 그 분들이 2월부터 시에서 아무런 도움이 없이 자발적으로 봉사를 해 준거다.
○환경복지국장 김호득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구성이 되면 협의체가 발족이 되면 사무실은 어디에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조례안에 보시면 둘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청내를 알아봐야 되고,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한 것은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7월30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간사도 둘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모든 비용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이원화가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이원화가 아니고 협의체 밑에 실무협의체를 둔다로 돼 있기 때문에 실무협의체는 말 그대로 실무자들이 모여 가지고 실무를 하는 협의체입니다.
○최진수 위원 협의체는 자문기구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자문 심의 포함될 수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자문기구인데 이걸 왜 시에서 조례만 통과시켜서 해 주면 되는데 협의체를 왜 위원장은 부시장이 하고 위원장은 협의체에서 또 한다 왜 그렇게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공동위원장을 뽑게 돼 있거든요. 위촉직하고 임명직하고.
○최진수 위원 뽑게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민간단체와 임명직과 위촉직이 공동으로
○최진수 위원 정부에서 하는 모든 자문기구가 정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안 한다고요. 민간에 다 이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만 유독 자문기구는 시가 독식을 하려고 해요. 거기에서 잘못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부에서 하는 모든 자문기구가 민간에게 다 이양했단 말입니다. 이것도 구성이 됐으면 이 사람들한테 맡겨줘야 되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그래서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분들은 순수한 민간인이 협의회를 하고 이거는 협의체는 시장 군수가 임명 위촉토록 법에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가 시행된 사항입니다.
○최진수 위원 정부에서 하는 자문기구가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도 민간을 위원장으로 뒀으면 시는 빠지고,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모든 자문기구가 민간에 이양되고 있어요. 그런데 각종 위원회를 시에서 보면 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특수한 경우를 빼 놓고는 민간에게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고.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그래서 위원회 구성을 보면 전부 당연직은 시의회 의원님들하고 부시장 환경복지국장 보건소장이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시설대표하고 민간인으로 돼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시의원이 들어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문제점은 뭔지 아세요?
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때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이 제대로 말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인한테 자율로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복지국장 김호득 조례안 기능에도 있겠습니다만 이 업무가 민과 관이 총체적으로 협력 참여해서 이루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에서 예산확보라든가 지원문제를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민에서 참여와 운영 이런 방안을 책임을 지고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인 측면에서 예산확보라든가 지원적인 측면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장을 두 사람을 넣어서 한 사람을 부시장으로 하고 한 분을 민간에서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기본적인 뜻은 협의체가 제대로 예산이나 법률이나 행정적인 지원을 제대로 받아 가면서 제대로 가기 위해서 공동위원장제를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최진수 위원 다 알고 있는데 문제점은 정부에서 모든 이런 자문기구가 관 주도가 아니예요. 민간에 이양했다는 말입니다.
○환경복지국장 김호득 여러 가지 성격에 따라서 조금 틀린데 우리 같은 경우도 비슷한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진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관이 들어왔을 때는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시 주도적으로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협의체 구성하는 거 심의기구 이런 게 시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에요. 자기들 입맛에 맞게.
그걸 이제는 민간에게 넘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려면 위원장을 한사람으로 두지 두 사람으로 왜 뒀어요. 그리고 실무협의체에서 충분히 다 논의할 수 있어요. 협의체에서 민간에게 넘겨주면 자율적으로 하고 실무협의체에서 끌고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환경복지국장 김호득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과 민간의 총체적인 협조 참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공동위원장제를 했고, 실무협의체는 말마따나 실무자들이 모여서 실무적인 계획 또는 방향을 같이 토론해서 안을 만들어서 협의체에 올려서 협의체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갈 거냐 안 갈 거냐 심의를 하고 자문해서 올리는 계층적인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체제를 만들었고, 동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전국 자치단체가 일제히 협의체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전에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부천시에서 1년 전부터 이 사항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거든요.
○최진수 위원 지금 정부의 자문기구에 국무총리나 행자부장관이 차관이 의장을 합니까, 위원장을 합니까, 자문기구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환경복지국장 김호득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위원회의 기능에 따라서 공동위원장제로 운영되는 위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의제21 같은데도 5명의 공동의장제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변화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행정이 의도한대로 가려고 하면 그냥 시에 부시장 혼자 단독위원장제로 하지 왜 민간위원장을 복수로 하겠습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요. 민간이 총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체제가 이원화됐기 때문에 충분하게 실무에서 검토하고 논의가 돼 있는 사항을 자문기구예요. 그런데 관이 주도를 해요. 모양세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하는 자문기구가 민간에게 이양돼 있어요.
○환경복지국장 김호득 주도라는 얘기는 관에서 관의 일방적인 방향에 의해서만 하는 주도가 아니라 위원회가 잘 갈 수 있도록 예산적인 지원이라든가 지역적인 총체적인 참여 분위기를 구축하는 그런 것을 주도하는 것이지 여기서 논의되는 것을 위원들이 논의하는 것을 논의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의제21은 관에서 주도해요?
○환경복지국장 김호득 그것도 공동위원장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진수 위원 그것도 우리 시가 관여하는 부분이 있어요?
○환경복지국장 김호득 이것처럼 공동위원장제로 해서 운영이 되는 거죠.
○최진수 위원 위탁해 준 거 아닙니까, 어떻게 관이 주도를 합니까.
○환경복지국장 김호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민간위원장제로 갈 수도 있고, 공직 위원장제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공동위원장제로 갈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그러한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취지로 공동위원장제로 해서 시범사업을 거쳐서 법의 규정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정부는 그렇게 다 바뀌고 있는데 행자부나 건설부나 이런데 사회복지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나 이런데서 자문기구에 차관급이나 장관급이 위원장 맡는 거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전부다 민간에게 다 위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원체제로 하면서 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다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자율에 맡겨 줬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대표성 있는 사람들을 하겠지만 협의체를 무성의하게 끌고 가지도 않고 그럴 사람도 아니예요. 이제는 관이 그런 거를 내 놓을 때가 됐다는 겁니다. 모든 자문기구가 앞으로는 그렇게 다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4조 3항에 보면 공동위원장을 선출한다고 했죠. 제4조 6항에 보면 대표협의체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 부위원장으로 겸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협의체를 이중으로 하면서 실무협의체도 주로 공무원이 많이 들어가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아닙니다. 실무협의체도 보건과 복지에 관련된 공무원하고 순수한 민간대표의 실무하는 사람도 들어갑니다.
○최진수 위원 보니까 우리 시에 전문직으로 하는 공무원이 많이 들어가더라 이거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만약에 20명으로 구성된다면 공무원은 2~3명밖에 안 되고요.
○최진수 위원 10인으로 했을 때는 공무원으로 다 채워진다는 소리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과 복지이기 때문에 2명 내지 3명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민간단체에 실무자가 들어갑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니까 왜 이것을 이원화 시키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런 기구는 민간에게 위탁을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허환 위원 최진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복지과장은 「사회복지법」에서 돼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줘야죠.
그리고 실무협의체 구성은 실무협의체는 사실 그대로 보면 거기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 하는 기관이나 단체나 대표자가 민간에게 들어오면 그 사람들 실무협의체에서 협의된 사항은 우선 자기들 위주로 한다는 말이예요. 그러한 것을 대표협의체에서 심의를 해서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하기 때문에 시의원도 참여를 하는 거고 국장들도 참여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한 설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근거에 의해서 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그래서 제가 서두에 제7조 1항 규정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실무협의체 구성에서 준비단이 구성됐는데 단체를 와서 회의를 했는데 참여율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실무협의체를 2월에 구성해서 4월에 회의를 했는데 9명이 나왔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준비단이 사회복지협의회를 만든다고 해서 사회단체를 구성해서 안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그것은 민간에서 한 거고요. 저희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장암사회복지관에서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입법예고가 얼마나 됐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15일 20일을 하는데 이것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경기도 부천시가 시범적으로 운영이 됐는데 부천시 조례를 검토해 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보건복지부 준칙안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니까 준칙안은 1조 2조 나가다가 정의가 없단 말이예요. 준칙안에 정의가 필요 없기 때문에 뺀 거 같은데 조례 정의를 보면 3조 기능이 같이 있거든요. 정의를 쓴 거는 부천시 것을 모방한 건가요, 실무자가 만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정의는 법에도 나오고.
○이민종 위원장 잘 아시겠지만 목적 정의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준칙안에 정의 내용이 목적이나 기능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 정의를 넣은 이유가 부천시를 모방했느냐, 나름대로 실무자가 넣은 것이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벤치마킹도 있지만 자치법규집에 맞는 목적과 정의와 기능은 순서이기 때문에 정의를 집어넣었습니다.
○환경복지국장 김호득 대게 상급기관의 준칙안은 그런 부분은 빼고 내려옵니다. 핵심적인 조항만 내려오는데 물론 3조 기능에 중복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실무협의체의 위상에 대한 표현을 정의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항에 보면 하단부분에 하부기구란 용어가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그건 괜찮아요. 그래서 중복되는 말을 넣어야 되나 해서.
○환경복지국장 김호득 협의체의 위상에 대한 정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민종 위원장 제4조 5항 실무협의체 위원은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이 나오는데 공익단체에서 추천한자로 했는데 이거를 시민단체로 하면 어때요.
비교를 해 봤는데 공익단체로 쓴 원인은 뭐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공익단체는 복지, 환경, 경제, 고용, 기업, 언론 이런 것으로 돼 있는데.
○이민종 위원장 공익단체를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시민단체면 모든 게 포함되지 않느냐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시민단체는 주민 조직에 의해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저는 과장이나 국장께 일하기 수월하게 만드는 거예요. 공익단체는 공익단체밖에 못하거든요. 시민단체가 추천한 자라야 되거든요.
그리고 빠진 게 6항으로 주민 및 수요자 대표가 들어가야 될 거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공익단체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열하는 거 보다 저희가 올린 게 괜찮을 거 같은데.
○이민종 위원장 범위가 축소됐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시민단체하고 공익단체가 엄격히 성격이 틀린 거 같거든요. 공익단체를 지우고 시민단체로 하면 공익단체가 빠지기 때문에요.
○이민종 위원장 공익이 시민이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공익이면 의료보험조합이라든가.
○이민종 위원장 그러면 공익 및 시민이라고 하던지.
○환경복지국장 김호득 말씀하신 주민 및 수혜자 대표도 수혜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장애인 정신질환자 이런 사람들이.
○이민종 위원장 말씀 드린 것을 참작해 가지고 문제가 되면 다시 조례를 수정하든지 해서 올려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을 거 같습니다. 다른데 비교해 봤는데 이게 빠져서 집행부에서 일하기가 불편하고 광범위한게 축소되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운영하다가 필요성이 있으면 다시 한번 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 김호득 실무협의체이기 때문에 각 실무분야에 업무를 담당하거나 전문적인 자격을 가지고서 하는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무협의체이기 때문에 우선 저희 안으로 제시한 안을 가지고 운영해 보다가 추후에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해서 차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이민종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이민종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도시관리계획(공원:체육공원)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이민종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공원:체육공원)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공무국외여행 중이므로 주무과장인 도시계획과장께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도시계획과장 최규인입니다.
의정부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결정안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실 환경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2000년 1월5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된 의정부 도시기본계획상 현재 캠프 라과디아 부대의 일정부분에 우리 시의 유일한 체육공원으로 계획된 도시계획시설로서 시민들에게 건강 및 다양한 여가욕구에 부응하는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의정부도시계획시설 체육공원 결정안을 입안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의정부동 253-42번지 일원에 면적 39,001㎡를 체육공원으로 신설 결정하는 사항으로 결정조서 및 조성계획 도면은 첨부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과장은 도면을 가지고 간단하게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농림과장 김영태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체육공원으로 결정된 사항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 위치가 경찰서와 흥선로가 있습니다. 구 성모병원에서 비행장을 통과하는 도로계획선이 신흥로가 있습니다. 흥선로 부분에서 서초등학교에서 개설되는 도로 부분까지 체육공원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체육공원으로 시설결정을 하기 위한 것은 2006년도에 캠프 라과디아가 철수하게 됨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해 놓지 않게 되면 저희가 기본계획으로 결정돼 있는 공원이 할 수 없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습니다.
우선 의원님들한테 드린 도면은 확정된 도면은 아닙니다만 용역회사를 통해서 도시기본계획을 결정하려면 대충 이러한 시설물 배치계획이 돼 있는데 가능역사 들어오는 부분이 출입구가 되고 진입광장과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X-게임장을 배치하고 농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그리고 노인들이 이용하는 게이트볼장이 있고 어린이놀이터를 배치하고 이 지역이 지하주차장이 별도로 시설결정을 해야 됩니다만 주차장이 될 것을 대비해서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책을 할 수 있도록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산책로를 조성하고, 부 진입로를 설치했고, 광장 부분에는 연못을 조성하고 건강지압보드를 설치해서 자연스럽게 휴식공간이 마련되도록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도면상으로 보면 사거리 부분이 가능역사라고 했는데 잘못된 거 아니예요?
○농림과장 김영태 이것이 경전철을 개통됐을 때 역사가 들어서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허환 위원 의료원 앞에 기존 건물에 대해서도 철거계획이 있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의료원 앞에 기존건물 8동에 대한 것은 이번에 공원을 하면서 마찰이 있을 거로 해서 이번에 공원 신청하는데 제척을 했습니다.
○허환 위원 의정부시에서는 제일 좋은 공원인데 이런 공원을 조성하면서 주변정리가 공원에 맞게 해야 되니까 마찰이 생기더라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허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처음부터 예측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건물에 있는 분들이 그 동안 헬기장 때문에 소음으로 인해서 고통도 받고 주거까지 겸하고 있어서 공원을 조성해 줌으로 인해서 이제까지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잠시나마 쾌적한 삶을 찾아주기 위한 보상책으로 해 보자 해서 공원으로 하는 것이 합당한데, 그 동안 이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던 보상 차원에서 제척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 때문에 공원을 했을 때 마찰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제척을 했는데 말씀하신 사항은 같이 편입을 해야 되는 것이 의원님들께서 부득이 얘기를 하신다면.
○허환 위원 최소한의 마찰은 최대의 보상밖에 없어요. 잘 연구하셔 가지고 민에 대한 마찰이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해서 공원도 공원 다운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주변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그런 사항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주차장 시설은 없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주차장은 없고 지하주차장을 같이 하자 했는데 중복결정을 하면 지하주차장을 먼저 설치하고 그 위에 공원을 하게 될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그것은 도시계획시설로 중복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원시설은 도지사 결정사항이고 주차장은 시장 결정사항입니다. 밑에는 교통행정과하고는 지하주차장으로 가칭 가능경전철 역사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지하는 주차장으로 하는 것으로 교통행정과에서 그렇게 돼 있고 시 자체에서 중복 주차장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리고 이 집은 도시기본계획에 공원으로 안 들어가 있죠?
○농림과장 김영태 도시기본계획은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기본계획에 공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만일에 필요 없다고 하면 기본계획 변경을 하거나 그런 절차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저기는 제가 보기에 필연적으로 공원으로 개발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래서 택지개발을 할 때 보상을 넉넉히 준다든가 해서 해야 될 거 같고요.
진입로가 공원들을 보면 사방으로 다 있어요. 그런데 진입로가 별로 없어요.
○농림과장 김영태 지금은 공원을 결정하기 위한 경계만 하는 사항인데 나중에 공원을 조성계획을 꾸며 가지고 조성하게 되면 사통팔달 출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이 계획이 용역이 끝난 겁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끝난 겁니다.
○안계철 위원 이것이 체육공원 안에 용도가 변동이 가능한 겁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아직 결정이 안 된 겁니다.
○안계철 위원 체육공원 안에 모든 시설은 누가 구상을 합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이것은 용역사가 이 구역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들이 배치될 수 있다 해서 한 것이고 이 내용이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안계철 위원 체육공원은 기본 도시계획으로 들어가는데 체육공원 시설을 누가 했느냐고요.
○농림과장 김영태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결정된 거는 없는데 이 안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구상하신 거냐고요.
○농림과장 김영태 용역사를 통해서 한 겁니다.
○안계철 위원 나름대로 해 주셨는데 초중고생들이 놀 자리가 없는 거 같아요. 막상 나오면 농구장과 축구장이 있고 배드민턴장이 있고 그런데 정말 청소년들이 가서 마땅히 놀 곳도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농림과장 김영태 공원조성계획을 시설결정이 되면 지적하신 사항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이민종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의견서 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간사 김영민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의견서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공원:체육공원)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도시관리계획(공원:체육공원)결정“안”은 2006년 반환예정지(캠프 라과디아)의 일정부분을 체육공원으로 결정하여 시민들에게 건강증진과 다양한 여가생활을 제공하는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치 및 규모에 있어 적절하며 대체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미군부대의 주둔으로 인해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인접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사전에 폭넓게 수렴하여 민원발생을 미연에 예방하기 바라며, 도시환경 정비차원에서 체육공원부지의 남측 중로3-4호선과 인접한 토지도 포함하여 체육공원으로 결정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라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하기로 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공원:체육공원)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공원:체육공원)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은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11시26분)
○이민종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도시계획과장 최규인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건설교통부의 우선해제 지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에 대하여 2004년 11월16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취락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계획적 도시관리를 도모하고자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은 총 20개 지구로서 2차에 걸쳐 주민의견청취 결과 의견이 수렴된 7개 지구와 민락 2지구에 포함된 3개 지구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결정조서 및 도면은 첨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회에 걸친 공람결과 1차에는 15건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어서 10건이 반영이 됐고, 2차에는 결과로 11건이 이의신청이 됐는데 모두 반영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특정지역을 도면을 보고 해결이 안 된 것과 해결된 것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20군데인데 그 중에서 10군데만 1차 공람결과 조정이 된 부분과 이의신청이 없던 부분만 오늘 의견청취를 하게 됐습니다.
다락원 지구는 1차와 2차 공람기간에 1차 기간에는 반영이 되고 2차 기간에는 4건이 반영이 못 됐습니다. 대부분이 소로로 6m 이상의 도로가 나가면서 자기 집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변경해 달라고 했는데 1차 부분에서는 조정이 될 수 있는 게 있는데 2차 부분에서는 조정을 못했습니다. 자기 토지에 대해서 도로선형을 변경해 주면 상대적으로 다른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도로선형을 변경을 못 했습니다.
다만 지구별로 결정을 할 적에 최소한 현황도로를 이용하고 지장 철거건물이 적게 계획을 하느라고 했습니다.
동막부락은 상위 부분에 동막중학교 들어가는 우측에 있는데 지구계 경계부분에 관통이 되기 때문에 공람결과 이의가 없었습니다.
독바위 부분에 공람결과 한 분이 이의신청이 있었는데 자기 토지 안에 관통도로를 옮겨 달라고 했는데 도로가 현황도로로 되면서 끝이기 때문에 8m 들어와서 회차 공간을 설치해서 자기토지에 있는 것을 옮겨달라고 했는데 반영을 못했습니다.
잔돌백이 부분에도 세분이 이의신청을 하셨는데 한 분은 자기 토지가 현황도로에 걸리니까 변경해 달라고 했는데 이 도로를 이용해서 현황도로로 안에까지 들어가는 도로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옮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한 분은 지구 외 분인데 지구 내를 통과해서 다니는데 해제가 되면 나중에라도 지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도로로 결정해 달라고 하는데 지구 외의 부분을 위해서 도로로 결정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정을 못 했습니다.
삼귀마을에서는 이의신청이 없어서 계획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본민락도 공람결과 이의신청이 없어서 계획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궁촌부락도 공람결과 이의신청이 없어서 계획대로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락2지구에 들어가는 3개 부락은 이의신청이 택지개발로 들어가기 때문에 없습니다.
안골부락인데 지구 외에 안골 꼭대기에 있는 건데 자투리 개념으로 해제해 줄 건데 현황도로를 인정하고 계획을 해서 이의신청이 없었습니다.
뒷골부락은 1차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반영을 했고, 2차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없었습니다.
녹양동 양지 하동촌 부분은 해제되는 부분 하류 쪽으로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시설결정한 부분이 있는데 토지 소유자 분이 주차장과 도로를 해 주지 말라고 이의신청을 했는데 이 부분은 그냥 토지로 놔둬도 길어가지고 토지의 효용가치가 없고 뒤에 부분을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1차 공람에서 10개만 되고 5개가 미반영 됐다고 하는데 설명을 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자료가 준비가 안 됐는데 1차로 공람을 해 가지고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정을 해 가지고 공람을 해 가지고 2차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1차 부분은 개인 사유지를 피해달라든가 이런 부분 말고는 다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안계철 위원 나머지는 사유지에 도로선형을 해 달라는 부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도로하고 주차장하고 어린이공원 부분이 전체 면적의 30%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거기에 개인필지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안계철 위원 나머지 부락은 언제쯤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그것은 3차 공람이 다음달에 들어가는데 도시계획시설이나 도로가 변경이 되면 도시계획법상 재공람을 다시 하게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부분이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의견청취를 한 부분이고 나머지 10개는 도로의 선형이라든가 어린이공원 주차장시설이 일부 변경이 된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재공람을 해서 다음달에 의회 의견청취를 할 계획입니다.
○안계철 위원 녹지지역이 해제가 되면서 녹지공간이 줄어들고 그린벨트는 전부 자연녹지지역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자연녹지에 그린벨트입니다.
○이민종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이민종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의견서 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간사 김영민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의견서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정부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은 2004년 11월 16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호원동 다락원 등 20개 취락)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한 것으로
세부내용에 있어, 20호 이상 집단 취락지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에 의한 자연녹지지역에서 용도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도로 주차장 공원 사회복지시설 등 도시 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였으며,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계획, 건축물의 배치 형태 건축선에 대한 도시관리 계획에 있어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한 것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여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과 쾌적한 주거환경 및 계획적 도시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으로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온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거주민에게 법적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시관리 계획을 결정하기 바랍니다.
라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하기로 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은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안계철최진수김영민이민종윤만행허환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정승우 |
| ○ 출석공무원 | |
| 환경복지국장 | 김호득 |
| 사회복지과장 | 김영찬 |
| 농림과장 | 김영태 |
| 도시계획과장 | 최규인 |
| ○ 위원장 | 이민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