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6월 15일(수) 오전 10시
장 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의정부시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서기 임경덕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서기 임경덕입니다.
제14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1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05년 6월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본 위원회에서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정부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00분)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신창종 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지난 6월10일 재정경제국에서 총무국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학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지난 6월11일 개최된 제12회 씨름왕 선발 및 단오절 그네뛰기 대회가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으로 시민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던 점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무과 소관의 의정부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적의 침투도발이나 위협에 있어서 국가총력전 개념에 입각한 통합 방위대책을 수립,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의정부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의정부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의정부시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향토예비군설치법」 및 「민방위기본법」에서 정한 의정부시 방위협의회, 의정부시 민방위협의회를 의정부시 통합방위협의회로 통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차량등록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신청한 차량등록사업소 기구 및 5명의 정원이 승인되었고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전담인력 보강지침에 따라 추가 승인된 8명의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에 두는 공무원의 총수를 887명에서 13명이 증원된 900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871명에서 884명으로 조정함에 있어 본청의 정원을 558명에서 4명을 감하여 554명으로 하고 사업소의 정원을 79명에서 12명이 증원된 91명으로 하고 동사무소의 정원을 183명에서 5명이 증원된 188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차량등록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신설하고자 요청한 차량등록사업소가 2005년 5월19일자로 승인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현 교통행정과 위치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차량등록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차량등록사업소장의 분장사무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3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우 전문위원 이병우입니다.
2005년 6월1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적의 침투, 도발이나 위협에 있어서 국가총력전 개념에 입각하여 국가방위 요소를 통합 운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의하여 지역통합 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시장 소속하에 두게 되어 있으며,
「통합방위법」 제5조 제4항 및 제9조 제3항에 지역협의회와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조례로 제정토록 규정되어 조례를 신설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협의회의 심의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3조는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안 제4조는 「향토예비군설치법」 및 「민방위기본법」에서 정한 의정부시 방위협의회와 의정부시 민방위협의회를 의정부시 통합방위협의회로 통합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는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상위법인 통합방위법의 규정에 의거 의정부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따른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 전담인력 8명과 차량등록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설치하는 차량등록사업소의 정원 5명이 승인됨에 따라 공무원 총수를 기존 887명에서 13명이 증원된 900명으로 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신청한 차량등록사업소의 기구 및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의정부시 차량등록사업소를 설치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 규정」 제20조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은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 개정된 법률을 보면 기존에는 시 단위의 통합지원본부의 의장은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죠?
○총무과장 최종운 예, 그렇습니다.
○박형국 위원 시행령을 보면 방위지원본부가 있는데, 지원본부는 부시장이?
○총무과장 최종운 예.
○박형국 위원 읍, 면, 동의 경우에는 옛날에는 방위지원본부는 마찬가지로 사무장이 하고 읍, 면, 동은 해당 동의 방위협의회 의장이 했단 말이에요. 새로운 시행령 14조를 보면 방위지원본부에 있어서 시군 자치구까지는 부시장이 되는데, 읍, 면, 동은 동장이 하도록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면 동의 방위협의회 의장도 동장이 하고 지원본부도 같이 동장이 다같이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종운 예, 그렇습니다.
○박형국 위원 조직이나 운영을 보면 분기별 1번은 정기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정부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종운 저희 시에서는 1년에 한번 정도하는 경우가 있고요. 조례상에는 분기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걸 지켜 나갈 계획이고요. 현재까지는 1회 시행을 했습니다.
○박형국 위원 점점 더 중요한 안보체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통합방위법과 시행령이 나온 모양인데, 분기별 1회 정도는 정기적으로 해야 만이, 그 조직원, 구성원들이 만나서 안보에 관한 의견을 교환해야 유사시에 유기적이 되지 않겠느냐 최소한 분기별 한번씩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종운 예,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민방위협의회하고 방위협의회 자원은 똑같잖아요. 한사람이 2개다 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최종운 거의 유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그런데 왜 그렇게?
○총무과장 최종운 그래서 이번에 방위협의회하고 민방위협의회하고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이학세 위원장 업무도 똑같을 텐데, 경비는 이중으로 지원했을 거란 말이에요. 진작 개정했어야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복지지원 담당이 신설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종운 예. 사회복지과에 복지기획담당이 신설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무 보직으로 사회복지과에 6급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태성 위원 승인된 정원이 8명이면 그 팀이 8명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종운 아니죠.
8명을 다 사회복지과에 줄 수는 없고 사회복지기획담당에 2명을 배정하고 여성청소년과에 사회복지 직렬을 1명 증원시킬 계획이고요. 나머지 다섯 명은 동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많은 동으로 해서 인원을 안배할 계획입니다. 동별 다섯 명은 장암동하고 신곡1동, 송산1동, 자금동, 가능3동에 사회복지 1명씩 충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기존에 1명씩이었던 것을 2명으로?
○총무과장 최종운 지침 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200명당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버되는 동에 대해서 인원을 추가 배정할 계획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김태성 위원 사회복지직, 물론 자격증이 있는 분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최종운 신규로 늘어난 8명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충원해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 사회복지 여유인원이 없습니다.
○김태성 위원 사회복지 업무기능조정을 보면 그동안 동에서 시행중이던 업무를 시군구 본청에서 수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총무과장 최종운 사회복지업무를 종합 기획하는 복지기획담당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김태성 위원 그럼 지금까지 동에서 자체적으로 했단 말입니까?
○총무과장 최종운 사회복지 주무계에서 그 업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사회복지 업무가 점점 더 늘어나니까 본청에 종합 기획, 조정하는 복지기획담당을 신설하고 각동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동에 추가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김태성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복지대상자 인원에 비례해서 동에 배치를 하는데, 그러면 제일 많은 곳은?
○총무과장 최종운 장암동이 1,300명인데 사회복지사 4명이 근무를 하는데 버겁습니다. 거기에 한 명을 늘리고 신곡1동도 500명이 넘는데 지금 2명이 하는데 거기도 힘들어하고 송산1동도 500명이 넘는데 2명이 하고 있고 자금동도 580명 정도 되는데 2명이 하고 있어서 1명을 더 추가시켜 주는 사항입니다. 가능3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태성 위원 동에서 할 수 있는 업무의 능력이 기초수급대상자 외 자활업무는 하지 못하죠?
○총무과장 최종운 같이 병행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하나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활수급자 다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버겁습니다. 수시로 가서 상담을 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해야 하기 때문에요.
○김태성 위원 저희 관내에 있는 수련원이나 복지관과의 연계는? 위탁만 주면 끝나는 건가 요
○총무과장 최종운 잘 모르겠는데요. 연계해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태성 위원 그 인원으로 충당이 다 되겠죠?
○총무과장 최종운 물론 현재 운영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어서 일반직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충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100% 수용은 안 될 것 같습니다.자꾸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김태성 위원 가능2동을 보더라도 일이 많아서 버거워 하는데, 이 인원이 복지대상자를 대상으로 했더라도 업무에 비해서 너무 과소한데, 내려온 정원을 더 증원할 수 없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운 지난 번 사회복지 담당자 워크삽 때 집중 건의가 된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시군별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현황을 가지고서 일괄 승인해 준 사항인데, 저희 시는 8명인데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형국 위원 사회복지 직렬이 8명이 늘어나면 우리 시의 정원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최종운 지금 현재 35명인데, 그래서 43명이 됩니다.
○박형국 위원 거기서 6급은?
○총무과장 최종운 지난번에 한 명 승인시켰고 장암동 주무. 그리고 지금 현재 6급 승인 시킬 연한이 안 됐습니다. 6급 티오는 배정을 해 놨습니다.
○박형국 위원 예상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차량등록사업소가 기구인정이 되면 교통행정과장이 그 직이 없어지면서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건 그것대로 있고?
○총무과장 최종운 그대로 있고요. 독립 사업소로.
○박형국 위원 그러면 5명이 늘어나는 거네요.
○총무과장 최종운 기존에 차량등록, 관리하는 2개 계는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거기에 기존 10명이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차릉등록사업소는 몇 개 계가?
○총무과장 최종운 2개 계가 넘어가겠습니다. 차량등록, 차량관리.
○박형국 위원 차량등록사업소를 인정받을 때 계를 신설하고자 할 때는 그것을 행정부에서 인정이 돼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는 우리 시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종운 계 단위는 시에서도. 기구만 행자부 승인을.
○박형국 위원 그렇다면 차량사업소라는 기구가 인정됐을 때 우리 시 자체에도 6급에 대한 인사 정체가 많은데 이럴 때 2개 계가 아니라 1개 계를 더 늘릴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까?
○총무과장 최종운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차량등록대수가 약 10만 7천대 정도 되는데 저희가 타 시군 사업소 관계도 비교를 했어요. 15만대 이상이면 1개 계가 더 있고 10만에서 13만까지는 2개 계로 운영을 해요. 저희가 2개 계로 운영하는데 어려운 점은 실질적으로 대부분 기능직이 업무를 보조하다 보니까 업무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기회에 100% 전환은 아니지만 일반직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차량등록과 관련된 민원이 많았습니다만 사업소가 생기면서 업무체계가 변화되면서 민원인들의 불편은 획기적으로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물론 타 시군과 비교를 해서 지금 형평성을 맞춘다고 했는데, 의정부시의 인구 증가, 차량증가 대수를 봤을 때는 금방 계를 신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량등록사업소를 가보면 가장 복잡하고 짜증을 많이 내는 곳이 거기에요. 단순업무예요. 진짜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단순업무로 컴퓨터로만 입력하면 되는데, 컴퓨터와 친하지 않은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컴퓨터하고 친한 사람들을 배정하면 행정민원이 적어지지 않겠느냐? 곁들어서 계 신설은 시 권한이라면 이번 기회에 1개 계를 미래에 대비해서 증원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최종운 수요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35분)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신창종 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신축과 인구 증가지역의 통반 신설 및 조정하여 원활한 동 행정 추진 및 지역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정부1동 220-66일원 한라비발디루트 신축에 따른 1개 통 43개 반 증설과 신곡2동 537-3번지 일원 주공아파트와 상가신축 및 삼성래미안 진흥아파트 세대, 과밀지역의 통반을 분리하고,
송산2동의 택지개발지구 내 신축된 건물의 관할지번을 편입조정하며 금오동 66번지 우암센스뷰아파트 및 신도브래뉴 1차아파트의 토지합병으로 인한 지번 변경과 주공그린빌아파트 1개 통 8개 반 706세대 과밀지역을 2개 통 9개 반으로 분리조정하고 녹양동 311-6, 315-1, 3번지 일원에 신축중인 공동주택 아태메르종빌리지의 토지합병으로 인한 지번 및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확정되면 기존의 535통 3,167개 반에서 3개 통 12개 반이 증가한 538개 통, 3,179개 반으로 통반이 설치되며 이에 소요되는 통반장수당 5,940천원은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무 해외출장중인 주민자치과장을 대신하여 주민자치담당이 답변 드리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우 전문위원 이병우입니다.
2005년 6월1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신축과 인구증가 지역의 통반을 신설 및 조정하는 것으로 의정부1동, 신곡2동, 자금동에 통을 증설하고 송산2동 지역의 건축물 신축지역 관할구역 편입 및 녹양동의 공동주택 토지합병으로 인한 지번 및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편익과 원활한 동 행정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로 20005년 4월6일부터 4월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검토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전에 설명드린 대로 주민자치과장이 공무로 인하여 부득이 불참하게 되어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주무담당인 주민자치담당으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담당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장 통반 줄인 것은 없어요?
○주민자치담당 정태현 지금 현재는 없고요. 앞으로 검토를 해서 반 세대가 줄어든 곳이 있으면 반을 합병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아태메르종빌리지라고 이름 지으면 잘 팔리나요?
○총무국장 신창종 공동주택 지으면서 특징 있게 한 것 같은데, 이름을 너무 어렵게 붙인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담당 정태현 추후에 이름을 바꾸는 것으로. 아태메르종빌리지에서 호명산빌리지로.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50분)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한봉기 재정경제국장 한봉기입니다.
지난 6월1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재정경제국장으로 보임 받은 한봉기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학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지난 1년간의 기획관리실장의 소임을 대과 없이 완수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성원을 보내주신 후의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재정경제국 소관 의정부시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여 과세함에 따른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자동차세 및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며 농수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 보호를 위하여 농업소득세를 5년간 과세 중단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재산세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주택 감면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며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우 전문위원 이병우입니다.
2005년 6월1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현행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를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의 지방세조례 개정준칙안을 근거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2005년 1월5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면 조례상의 조문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산세 주택분 통합과세로 관련조문을 개정하고 종합토지세 관련 부분을 삭제하며 토지에 대한 재산세 조문을 일부개정하고 임대주택 감면대상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행정자치부의 지방세감면조례 개정표준안을 근거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05년 5월3일부터 5월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기존의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고자 조문을 개정하는데, 이렇게 되면 주민에게 돌아가는 세가 증액되는 겁니까, 감액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노만균 증, 감액 여부는 따지기 그렇고요. 작년도까지는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나누어 있고 또한 토지분은 전국적으로 가지고 있는 땅을 합산 과세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변경된 것은 주택분과 건물분 토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용으로 살고 있는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땅하고 합해서 하고 건물분은 주택 이외 상가분이 건물분으로 나가고 기타 토지분은 작년도까지는 전국 합산이 됐습니다만 이번에는 시군 단위로 합산해서 나갑니다. 토지세가 일정 부분이 넘으면 종합부동산세로 국세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적으로 봐서는 부담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김태성 위원 재산세 과세 표준액이 변경되면서 현행의 표준액보다 개정안의 표준액이 올라갔어요. 세율도 올라갔는데 예를 들면 고급 골프장, 오락장은 가액이 50/1000이었는데 40/1000으로 내려가고 과세표준가액이 올라갔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 표준가액이 올라갔지만 개정 세율은 내려갔단 말이에요. 지금 계산을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세무과장 노만균 작년도하고 금년도 과세표준액, 세율이 간략히 됐습니다.
일반 과세분은 세율이 낮아지고 고율로 하는 중과세 부분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의정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재산세가 하향 조정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과세표준이 올라갔어도 계산해 보면 내려갔다?
○세무과장 노만균 신일유토피아라든가 40평 이상 새로 신축하는 부분은 재산세가 올라갔고 나머지 부분은 다 떨어졌습니다. 작년하고의 변동분이 있습니다만 13억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김태성 위원 어쨌든 자동차세도 보니까 예전에는 1500㏄ 140원에서 1600㏄ 이상에서 과세가 되거든요.
○세무과장 노만균 작년도까지는 보통 일반승용차가 1500㏄가 있습니다. 금년 7월부터는 자동차를 수출용으로 맞추기 위해서 1600㏄로 올렸잖습니까? 거기와 맞추기 위해서 1600㏄ 이하로 맞춘 겁니다.
○김태성 위원 자동차 ㏄가 새로 나오면서 맞췄다?
○세무과장 노만균 예.
○김태성 위원 농업소득세를 수입 개방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과세를 5년간 중단한다고 했는데, 농업소득세를 납세하는 가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노만균 작년도에는 1농가가 있습니다.
입석부락에 나무를 키우는 농가가 있고, 기타 논농사, 밭농사, 과수원에서는 면세점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과세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김태성 위원 납기일 개정안을 보면 매년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하고 토지하고 건물하고 부과를 따로 하는 거예요. 통합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는 거 아닌가요?
○세무과장 노만균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지와 건물을 2등분 하던 것을 3분류가 됐습니다. 주거용 주택 재산세가 나가고 주거용을 제외한 일반상가 부분은 건물분으로 나가고 토지분으로 나갑니다.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부과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자가 10만원이 부과가 됐다면, 7월에 5만원 9월에 5만원씩 1/2씩 내고 있고요. 주택 이외의 건축물은 7월에 나갑니다. 토지분은 9월에 나가고 이렇게 세분화됐습니다.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재정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1/2씩.
○김태성 위원 토지하고 중복되지 않나요?
○세무과장 노만균 그렇죠.
○박형국 위원 조금 이해가 부족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금 현재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물분하고 토지분하고 따로 나왔죠. 그러다가 이번에는 통합해서 하나로?
○세무과장 노만균 예.
○박형국 위원 그것을 7월말하고 9월말에 1/2씩. 그런데 종토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노만균 없어졌습니다. 토지세로 변환됐습니다.
○박형국 위원 종토세에 해당되는 전답을 다른 시군에서 가지고 있다면?
○세무과장 노만균 시군별 과세를 하기 때문에, 그쪽 시군에서 통보가 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서 감면한다고 하는데, 임대주택 범위가 어느 정도 되요?
○세무과장 노만균 전체 149평방미터 이하 아파트 임대 세대가 8,081세대입니다.
○김태성 위원 감면을 어떻게 확대해서 한다는 얘기죠?
○세무과장 노만균 감면은 현재 임대사업자가 건축을 해서 분양한다거나 매입을 해서 분양할 때에는 전용면적이 있습니다만 85평방미터 이하, 149평방미터 이하 면적기준에 따라서 50%, 25% 감면이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재산세에 한 한거죠?
○세무과장 노만균 예, 그렇습니다.
○김태성 위원 재래시장육성 특별법 개정에 따라서 개정한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세무과장 노만균 시장 재건축 사업할 때는 최초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50/100로. 내용은 당초하고 똑같습니다. 법제명만.
○김태성 위원 전에 부과했던 세율은 같은데, 특별법 제명만 개정됐다는 얘기입니까?
○세무과장 노만균 예, 그렇습니다.
○김태성 위원 육성에 대한 혜택 세액에 대한 감면은 하나도 없는 거네요.
○세무과장 노만균 재래시장을 재건축을 할 땐 재산세를 50/100을 경감한다는 거죠.
○김태성 위원 지금 현재는 세액 그대로 받고 재건축할 때만 해당된다는 거죠?
○세무과장 노만균 예.
○이학세 위원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 것도 감면을?
○세무과장 노만균 임대 목적으로 지어서 임대할 때.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 ○출석위원 |
| 조남혁이학세김경호정진선임용혁박형국김태성 |
| ○출석 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병우 |
| ○출석 공무원. | |
| 총무국장 | 신창종 |
| 총무과장 | 최종운 |
| 주민자치담당 | 정태현 |
| 재정경제국장 | 한봉기 |
| 세무과장 | 노만균 |
| ○위 원 장 | 이학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