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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41회 제2차 환경건설위원회(2005.04.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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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의회(임시회)

환경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4월 29일(금) 오전10시

장 소 : 환경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0시05분 개의)

이민종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이민종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 한 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민종 환경건설 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2005년 본예산 편성 이후, 추동상가 임대료 등을 세입예산으로 계상 하였으며, 세출로는 각종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비 위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은 2,534억 6,795만원으로서 2005년도 기정예산 2,748억 8,581만원보다 214억 1,786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630억 1,571만원으로서 2005년도 기정예산 3,422억 6,125만원보다 207억 5,446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095억 4,77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1억 7,23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과별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도시계획과는 23억 6,29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10억 3,592만원, 2020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7억원,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로 6억 2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4억 9,46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방2급 하천 제방 유지 및 배수문유지 관리비로 1억 1,240만원, 재해 취약지구 자연 재난대비 사업비로 3억 6,624만원, 독거노인 불우시설 생활 안전 점검비로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과는 299억 8,382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용역비로 5억원, 도로표지판 정비 사업비로 2억 5,000만원, 금곡교외 21개 교량 보수공사와 시일원 가로등 교체공사 등 시설비로 7억 2,000만원, 국도3호선 우회도로 외 10개소의 도로 개설 사업 및 도로확장 사업비 등으로 285억 1,3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82억 489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으로 22억 2,862만원, 버스 공영 차고지 건설사업비로 23억1,022만원, 운수업체 유류 보조금으로 2억원, 통합 거리 비례 환승 할인 운임손실 자치단체 부담금등으로 3억 4,472만원, 국, 시도비 보조금 반환 등으로 1억 8,7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과는 11억 2,60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외미 안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1억 2,502만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사업 추진비로 9억 9,700만원, 위법 건축물 해제 대집행비용 등으로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 세출은 시,도비 보조금 사용, 가능1동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 이월 반환금으로 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 세출은 순세계잉여금과 보상비로 74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215억 1,035만원이 감액된 세입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12월말 일반회계 전출금이 215억 5,000만원 등으로 이월금 215억 1,237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기타미수금 81만원을 추동상가임대료 121만 5,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215억 1,035만원이 감액된 세출로 공영개발사업 관련 도시기반시설 견학 555만원, 상계 장암 도시개발사업비 500억원, 분양용지 매매계약해지 중도금반환 4억 3,000만원, 기채350억에 대한 상환이자 도비부담금중 정산반환금 6,712만원, 일반회계전출금 200억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이월예산자금 5억 8,092만원, 예비비 914억 3,21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건설개량이월사업으로 계속비 이월사업은 국도43호선(호국로)확장사업공사 333억 6,60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계량이월사업은 공영개발사업에서 금오지구 3호 근린공원 조성공사 외 2건으로 18억 1,324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소관별로 담당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도시계획과장 최규인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3,000만원과 신설되는 재난관리과에 일반수용비와 제 경비를 합쳐서 6,59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설되는 재난관리과에 대한 국내여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재난관리과에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운영비와 임차료 급양비, 차량선박비, 피복비, 국내여비를 삭감을 했는데 이것이 국비로 당초 일반운영비로 계상했으나 그린벨트 해제되는 지역에 표석 설치를 위해서 변경하라는 도의 지시가 있어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8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잔돌백이부터 독바위 도로개설로 3억 5,000만원과 금곡 주민지원사업으로 5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일반운영비를 제외하고 그린벨트 표석 및 안내간판 2개소 외에 표석을 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 1,000만원이었다가 앞의 목을 변경하면서 4,400만원이 돼서 3,400만원이 추가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로 도시계획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용역비 3,000만원과 기본계획 7억, 전산입력 용역 3,000만원, 그린벨트 취락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에 6억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억 2,700만원과 7억은 2003년도에 기본계획이나 그린벨트단위 계획을 용역을 수립 중에 광역 도시계획이 미 수립되는 바람에 예산이 불용됐기 때문에 삭감됐다가 다시 세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난관리과 신설에 따른 집기나 용품구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02년도 국비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으로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기타 임대수입으로 추동 상가 임대료로 상가 1동에 대한 월세 12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도시기반시설 견학비를 당초 동남아로 해서 450만원을 세웠는데 구라파로 5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자치단체 이전비로 상계 장암 도시개발사업을 당초 500억을 세웠는데 보상이 순조롭고 올해 1,000억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500억을 더 계상했습니다. 현재 보상 추진률은 41%가 되겠습니다.

분양용지 매매계약 해지 중도금 반환으로 현재 계약을 해서 완금이 안 들어온 부분이 11필지 48억인데 20%인 4억 3,000만원 정도를 예비성으로 잡아놨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 이자 도비정산으로 6,700만원이 더 왔기 때문에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익정산금으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국도43호선 확장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해서 200억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비비로 911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1,017억에서 경정이 103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용역비 중에 2020 의정부도시기본계획 용역 7억이 올라왔는데 이게 올 연말이면 끝납니까?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확정은 아닌데 올해 연말까지는 끝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 위에 있는 사항 도시계획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도 올 연말까지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거는 시에서 공원을 신설 결정한다든가 변경 요인이 생길 때 시에서 그때그때 용역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2020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의정부시 전체가 다 포함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그것은 의정부시 전체 기본계획을 하다가 예산이 불용이 됐기 때문에 다시 세우는 겁니다.

허환 위원 그린벨트 해제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의정부시 전체 다 주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예.

허환 위원 우선해제지역에 용역을 우선순위를 정할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해제지역은 해제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가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03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지나서 예산이 불용됐기 때문에 다시 세우는 겁니다.

허환 위원 전체 해제지구 발표는 아직 안 했죠?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해제지구는 다 끝났습니다. 만가대하고 배벌 추가되는 부분만 남고 나머지 시의 해제지역은 다 끝나서 도시계획확인원까지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허환 위원 그러면 건축행위 할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건축행위는 지구단위계획이 될 때까지 중지돼 있습니다.

허환 위원 지구단위 건축행위가 언제 쯤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공람이 끝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의회 의견을 들어서 올라가서 도에 올라가서 확정되려면 올해 연말까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금곡 주민지원사업이 어디죠?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그린벨트 내에 훼손부담금이나 이런 걸 받아 가지고 국비로 주는 부분인데 국비로 예산이 내려올 부분인데 아직 설계는 안 돼 있습니다. 금곡부락 포천 가는 데 좌측 부락 옛날 탁우식 전임동장 있던 동네 부락 안에 있는 도로입니다.

안계철 위원 전체적인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23억을 요구해 놓은 상태인데 5억만 내려왔습니다. 일단 설계가 들어갈 부분입니다.

안계철 위원 광역도시계획이 미 수립이 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경기도에서 의정부시 뿐만 아니라 전체 그린벨트 해제 부분을 도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건교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관계 부처간 협의라든가 그런 협의가 덜 되고 있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정부도 다섯 군데가 올라가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2020 광역도시계획수립 관계에 있기 때문에 과업이 중단돼 있었죠?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예. 그 관계 때문에 중지돼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지금 과업 수행하겠다고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나중에 광역 도시계획을 다시 수립하겠다고 도에서 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본 계획하고 2020하고 링크가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그것 때문에 중지가 됐는데 다음달 정도면 건교부에 올라간 게 확정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거를 도시기본계획에서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인구계획이 틀려지지 않습니까, 그런 지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거고, 기본계획에는 의정부시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군부대자리나 유통업무 지역 변경할 거나, 운동장이라든가 단위시설까지 전반적으로 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더 변경이 되거나 그러는 사항은 아닙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의정부시 전체적인 2020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하려고 했는데 광역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같이 접목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 2020기본계획은 잠시 스톱을 시켜라, 해서 스톱이 됐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다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이 안 됐는데 일부 그린벨트 해제지역하고 여러 가지 변동되는 사항은 그때 가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2020 같이 해도 된다 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애초에 기본도시계획은 과업 중단할 필요가 없었죠.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건교부 것이 확정이 돼야 기본계획이 제일 중요한 게 인구계획입니다. 55만으로 잡을 거냐 50만으로 잡을 거냐,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것에 따라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지표가 설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중지가 된 겁니다.

안계철 위원 중단됐든 다시 했든 그거는 큰 관계는 없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그렇죠. 용역기간이 길어져 가지고 주민들한테 빨리 확정을 못 시켜줘서 피해를 줬다 그런 부분이지 용역에 대해서 차질이 있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안계철 위원 용역이 되면 과업이 착수가 돼야 된다고 보나요?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예.

안계철 위원 언제까지 마무리로 보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공청회라든가 잡아 가지고 다음달 정도에 재개가 된다고 봐 가지고 12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계획이 용역회사에서 끝나서 의정부시에 가져와서 시에서 1차적으로 확인하고 의회에 보고하고 그 안이 주민들한테 공청회라든가 공람하고 하려면 언제까지 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기본계획은 공청회를 하게 돼 있는데 건교부 승인 나는 거 까지 12월말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을 건교부 끝나는 거까지 계산을 한 겁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용역은 훨씬 이전에 의정부시로 온다고 봐야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기본계획안은 두 달 안에는 나올 겁니다. 용역 자체는 두 달 안으로 나와 가지고 의회 설명을 하든가 공청회를 하든가 기간이 걸려서 그렇지 중지상태에 있고 그 전에도 준비를 사전에 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교부까지 되는 거로 봐서 12월말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건설과장 윤한수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하천제방 유지관리비로 9,240만원과 배수문 유지관리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서 산곡동 154번지 세천 정비공사에 3,000만원을 감액해 가지고 시설부대비에 주민숙원사업비 및 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목 변경 개념으로 변경 계상을 했습니다.

방제관리 일반운영비에서 2,400만원을 계상했는데 2005년 자연재난 표준 행동 매뉴얼 작성을 위한 600만원과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 재해 취약지구 자연재난 대비 안내판 설치 1,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관리과가 새로 신설되면서 소방방재청에서 각종 방재 개념에 대한 지시가 계속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되는 비용들입니다. 특히 재난취약지구에 대한 자연재난 대비 안내판은 30분 대피 예정지역을 지정해서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돼 있어서 의정부3동 지역을 지정을 해서 안내판을 설치하는데 원래는 3,3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재정관계 때문에 큰 대피표지판만 설치하는 것으로 1,360만원 계상됐습니다.

일반보상비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기본급과 교통비 인상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독거노인 불우시설 생활안전점검비로 1,600만원을 계상했는데 도비 800만원과 시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재난 재해종합영상망 이전 2개소 하는 것으로 3,300만원 계상했는데 양주 시계에 있는 CCTV망이 도시가스 의정부시지사 맞은편에 있어서 양주 시쪽 방어선을 보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7호 광장 쪽으로 옮겨서 교통소통과 설해대비 관련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이전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고, 의정부1동 펌프장 앞에 금용아파트 뒤쪽에 있는데 1동 펌프장의 배수문과 수위표가 보이지를 않아서 중랑교 쪽으로 옮겨서 중랑천과 배수문 배수관계도 같이 감시할 수 있도록 이전하려고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에 시도비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종합운동장 내 보조경기장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사업 집행잔액 2억 9,000만원을 포함해서 3억 836만원을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시설비로 3,300만원을 이전공사비로 세웠는데 처음부터 그런 걸 감지를 못했어요?

○건설과장 윤한수 2002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그때는 17호 광장 완전히 조성되기 전에 설치됐기 때문에 양주 시계 쪽에 동두천 쪽에서 유입하는 차량의 교통흐름을 보기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그쪽 보다는 17호 광장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그쪽 교통량이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을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옮기려고 하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했으면 이런 예산도 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의정부3동도 이랬어요. 그때도 노인정 앞에 있는 거 옮긴 거 아닙니까, 매번 공사가 왜 그렇게 되느냐는 거죠.

과장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현장에서 꼭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이 자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지 않느냐.

○건설과장 윤한수 다음 신설할 때는 정확하게 위치를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독거노인 불우시설 생활안정 점검이 왜 여기에 계상이 돼 있죠?

○건설과장 윤한수 독거노인을 매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 독거노인 세대수를 파악해 보면 800세대에서 900세대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1,600만원 가지고 하면 많이 하면 400세대, 적게 하면 350세대 정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독거노인들이 자기 생활도 어렵기 때문에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형광등 안정기, 코드 이런 것을 바꿔 주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방재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재난관리과가 생기면 그 쪽으로 이관이 됩니다.

안계철 위원 의정부1동 배수펌프장도 다른 펌프장과 같이 뚜껑을 덮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건설과장 윤한수 현재 금년에는 배수문 관리하고 수위작동 관계 때문에 CCTV를 보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정부3동처럼 악취관계 때문에 주변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관리가 어렵다고 생각이 된다면 뚜껑 덮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악취방지를 위해서는 소형펌프를 설치해서 평시에 대형펌프 웰 속에 갇혀 있는 물을 바로 뺄 수 있도록 소형펌프를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건기에는 거기 있는 물을 완전히 빼서 악취 발생할 수 있는 근원을 제거하도록 설치는 해서 운영해 보고요.

안계철 위원 건기에는 전보다 악취발생 양이 현저히 떨어져 있어요. 그런 것은 덜 민원의 소지는 없어지고 했는데 배수펌프장 주변에 하수구 준설차량 차고지가 있었는데 차고지를 이전했습니다. 이전해서 많이 유휴지가 남아 있으면 그것을 주민을 위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바로 그거하고 붙어 있는 것이 배수펌프장이 돼 있으니까 뚜껑을 덮으면 악취도 미미하게 남아있는 악취도 없애고 생활체육 공간과 하수구 준설차량 차고지 했던 데하고 다시 링크가 돼서 주민을 위한 휴식 공간 내지는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과하고 합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줬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그쪽 사용하던 준설원 대기 사무실이 옮겨갔는데 그것은 농림과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소규모 녹지공원 및 운동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업무협의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를 저희한테 질의가 와 있는데 농림과에서 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안계철 위원 현재는 그렇게 돼 있는데 나중에 가서 현장을 다시 확인하고 고민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하면 더 활용가치가 좋지 않겠나 싶어서 관계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런 문제를 논의해 봤으면 싶다는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도로과장 김기성입니다.

도로과 소관 추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적차량 단속장비 구입 100만원, 노점상 단속요원 방한복 180만원, 도로점용 실태조사원 급식비 30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기본급 300만원, 교통비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 민간이전으로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용역에 5억을 계상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노점 금지 표지판 설치공사 1,300만원,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구입 300만원, 노점단속용 장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관리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시일원 가로등 요금 8,966만 1,000원을 계상했고,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에 도비 1억 2,500만원, 시비 1억 2,500만원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고,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에 도로포장 유지관리 연구용역에 3,0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금곡교 외 21개 교량 보수공사에 2억 2,000만원, 교량 안전진단 용역에 망월교에 3,000만원, 녹양교 3,000만원, 시일원 가로등 노후선로 교체공사 2억원,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사업 2억원, 가로등 주제어시스템 업그레이드 3,000만원, 가로등 조도개선 및 신설공사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다기능계측기에 100만원 계상했고, 도로복구용 소형 장비구입에 커터 230만원, 아스팔트 살포기 130만원, 심층다지기 220만원, 포층진동다짐기 2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건설 보조사업으로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142억원, 호원동 도시계획도로 중로1-15호선 개설공사 10억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공사 장암 자금간 60억을 계상했고, 감리비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동부간선도로 확충 설계용역 5억원, 병무청 진입로 개설공사 9억원, 의정부2동 중로 3-15호선 개설사업 3억 5,000만원, 장암동 도시계획도로 중로 1-17호선 개설사업 5억을 계상했고, 자체사업으로 계상됐던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감리비 6억원을 감액했습니다.

도로시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금오동 도시계획도로 3-64호선 개설공사 9억 8,000만원, 용현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2-23호선 개설공사 3억원, 국도 39호선 송추길 대로1-6호선 확장 설계용역 3억원, 호원동 도시계획도로 중로 3-18호선 개설공사에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 채무상환 차입금이자로 국도3호선 우회도로 지방채 원리금 상환이자 5,500만원을 감액했고, 국도3호선 재특자금 1억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차입금 원금으로는 국도3호선 우회도로개설 공사 지방채 원리금에 1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반환금 국고반환금으로 금오동 2군수 진입로 개설공사 집행잔액으로 15,000원, 도비반환금에 1,27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교통행정과장 차준익입니다.

차량등록민원실 근무자 근무복 200만원을 계상했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인상분에 대해서 7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운수업계 보조금 22억 2,862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 버스 공영차고지 건설사업으로 보상금 및 자재인상으로 증액된 사업비로 23억 1,0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20억을 유류보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서울 유출입버스의 통합거리 환수할인 제도 시행을 위해서 우리 시 부담금 7억 7,6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6억 5,567만 9,000원, 도내 환승할인결손금 자치단체부담금으로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본 천공기, 무선세단기, 프린터 구입비로 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집행잔액,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집행잔액, 버스 공영차고지 건설사업 집행잔액으로 1억 7,1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반환금으로 1,6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 가능1동 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 집행잔액으로 8,500만 5,000원을 세입으로 잡고 세출로 반환금으로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국고보조반환금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집행잔액이 있는데 공사가 다 끝난 상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끝난 상태입니다.

윤만행 위원 배영초등학교 앞을 보면 지게차가 구멍을 뚫어 놨는데 여기는 다 끝났다고 보기가 어렵고, 가능초등학교 입구도 보면 고무같은 재질로 했다가 안 되니까 도로를 그라이팅을 해 놓은 상태인데 그 상태로 끝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거기는 하자 보수중이고 배영초등학교는 도로 노면이 높이가 너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사업비는 삭감을 하고 나머지는 준공을 한 부분입니다.

도로과에서 도로가 정비되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다시 할 예정입니다.

윤만행 위원 전반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검토하셔야 될게 구 12번 종점에 한 공사도 보도블럭 상태에서 밤중에 페인트칠도 그렇고 똑같이 가능초등학교에 하자가 걸려있는 것도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도로가 염화칼슘 한번 뿌리면 화학적 반응으로 다 일어난다고요. 그런데 배영초등학교 도로에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언덕에도 밤에 보면 운전기사들이 높은지 안 높은지 식별이 안 되기 때문에 달리다가 사고가 많이 난다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의정부시에 검토를 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가능초등학교 앞에는 해동이 되니까 빨간색으로 한 것이 다 들떠서 깎아내고 투스콘으로 깐다고 하는데 배영초등학교 공사한 것은 가능초등학교하고 틀린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가능초등학교만 그렇지 다른 학교는 하자가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다른 학교는 아직 겨울을 지나지 않았어요. 재질이 설계상 같은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같은 겁니다.

안계철 위원 가능초등학교에 빨간 것이 들뜬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시공상에 온도 차이가 안 맞아 가지고 접착이 덜 된 거 같습니다.

안계철 위원 기술적인 면에서 된 것이다, 배영쪽에서 한 것은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실험적으로 송양초등학교 앞에 작년 10월 경에 실험용으로 깔아놨습니다.

안계철 위원 송양의 시공사하고 가능초등학교의 시공사가 틀립니까?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틀립니다.

안계철 위원 배영은 완벽하다고 보는 것이다.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예.

안계철 위원 가능의 투스콘은 누가 까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3개 학교는 도로과에서 했는데 앞으로 빨간 기술이 신기술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안계철 위원 가능에서 하자보수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은 누가 내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하자보수는 금액을 내는 게 아니고 하자보증금에서 시공자가 부담해서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시공사가 할 겁니다.

안계철 위원 하자보수를 빨간 것을 회사에서 변상하는 거 아니예요?

투스콘은 그것보다 비용이 비싸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하자부분에 대한 것은 시공사가 보수를 하는 거죠.

안계철 위원 똑같은 것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투스콘으로 바꾼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하자가 있으니까 같은 재질이나 개발된 것으로 하자가 없게 하려니까.

안계철 위원 투스콘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그렇죠.

안계철 위원 칼라아스콘이 투스콘 맞죠?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걸로 하는 게 아니라고?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조금 차이가 날 거예요. 미끄럼 방지로 해서 접착을 하는 거고 투스콘하고는 조금 다르죠.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같은 방법으로 하는데 재질이 다른데 하자가

안계철 위원 그런데 왜 도로과에서 해요?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조직개편이 되면서 도로과에서 업무가 이관되기 전에 발주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배영초등학교를 말씀하셨는데 도로에 형평이 맞지 않아서 공사를 중단했다고 하셨는데 설계하고 공사를 시작할 때 현장을 확인을 안 하고 뚫어놓은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그거는 저희가 잘못한 것을 시인하는데 하다 보니까 도로 높이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안계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했다고 시인을 했으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우리들의 입장은 배영초등학교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해동되면 한다고 분명히 그 자리에 서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저도 동네에서 그 동에서 다니면서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해동되면 할 겁니다. 하고 분명히 저도 했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 통과하는 분들은 해동되면 하는 거로 알았다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되메우기 해 버리고 아무것도 안 해 놓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빨리 하셔서 다시 계획된 대로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깎아내서 하든지 국도비를 줘서 하라는 게 얼마나 좋습니다. 상당히 좋아요. 그런 하자만 발생이 안 되면 스쿨존에 칼라로 해서 경각심도 있고 사고도 많이 줄을 겁니다.

이런 국도비를 4,500만원씩 반납하면서 안 하면 되겠습니까, 빨리 해서 해당되는 과하고 하셔 가지고 사업을 끝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주택과장 임해명입니다.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금오동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비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안말 어린이집 시설비로 1억 2,50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고물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중앙로 양측 구간 1,200미터에 대해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사업으로 시설비로 9억 6,000만원을 도비 50%, 시비 50%로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전동 벽보제거기 구입비로 1,250만원과 현수막 제거기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전동 벽보제거기가 어떻게 생긴 겁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이것을 하기 전에 시연을 했습니다. 열을 가해 가지고 본드로 인해 가지고 부착물이 제거가 안 되는데 물을 뿌려가면서 열을 가하기 때문에 본드 자체가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탈착하는데 이로움이 있고, 정류장에 시범적으로 해봤습니다만 유리면이 원상회복에 가깝도록 정비가 되는 기계입니다.

윤만행 위원 어디든지 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벽이나 전주에 엄청나게 붙어 있는데.

○주택과장 임해명 벽면이 경도가 강할수록 잘 제거가 됩니다.

윤만행 위원 벽은 평면인데 원형으로 붙인 것도 제거가 되느냐는 거죠.

○주택과장 임해명 그렇습니다. 면이 원형으로 된 기계가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9억 6,000만원이 있는데 중앙로를 전액을 다 부담하겠다는 겁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 분들에 대한 동의는 얻었어요?

○주택과장 임해명 도에서도 시범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대부분 전액을 도비나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업소 주인들은 원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간판을 정비하는데 있어서 강제성을 부여하는 부분들이 가미가 돼 있기 때문에 전액 보조를 해 주지 않으면 호응도가 상당히 낮아집니다.

최진수 위원 거기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이나 세를 들어 있는 분들이 안 하겠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해도 시키고 설득도 시켜서 동참하도록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 예산은 도에서 우리시가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내려온 겁니까, 도에서 먼저 내려온 겁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시범거리를 선정을 해서 도비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최진수 위원 주택과에서 작년도에 예산에 들어온 거 보면 홈플러스 앞을 간판을 정비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2청사 앞에는 비예산 사업입니다. 저희가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겠다는 취지이고 중앙로 거리는 간판을 미적으로 설계까지 해서 부착 탈착까지 하는 사업비를 투입하는 사업비입니다.

최진수 위원 시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처음에 할 때는 간판을 규격에 맞게 시범거리를 삼성 홈플러스 앞에 정비하겠다고 계획은 해 놓고 이제 와서는 도비를 중앙로를 쓰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주택과장 임해명 2청사 앞에는 한꺼번에 건물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불법 간판이 만연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양성화 할 수 있는 것은 양성화하고 양성화되지 않는 부분을 강제철거해서 행정적으로 정비하겠다는 비 예산 부분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최진수 위원 주택과에서 간판을 정비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도 된 것도 없이 바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이 예산을 거기에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엉뚱하게 중앙로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임해명 2청사 앞에는 광고물법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6층 이하까지는 가로형 간판을 허용한다 안 한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소장들 회의도 거쳤고, 상당히 많이 양성화 부분으로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개정법이 개정이 되면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소강상태로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진수 위원 예산이 이렇게 투입이 되니까 이왕이면 우리 시가 추진하는 것도 홈플러스 건너편에 간판을 정비한다고 했으니까 그쪽으로 예산을 썼으면 어떻겠느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것도 하게 되면 730여 점포가 있는데 수용을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지속적으로 이해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특정구역을 지정을 해서 강제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최진수 위원 그렇다고 공청회를 한 번도 한 것도 아니고.

○주택과장 임해명 예산이 성립이 되면 지속적으로 주민공청회를 거칠 겁니다.

최진수 위원 정 안 하겠다고 하면.

○주택과장 임해명 건물이 73개소가 있고 점포수가 239개소이고 정비를 해야 할 간판이 560개 정도가 됩니다. 그 분들을 지속적으로 이해설득을 하고 공청회도 거치고

최진수 위원 시가 이렇게 하려고 마인드가 있었으면 사전에 용역비라도 세워서 설문조사도 해 보고, 예산에 세워진 다음에 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예산이 통과되면 하려고 했다, 그쪽에 있는 점포들이 반대를 한다, 나는 못하겠다, 협조를 못 하겠다 그러면 사업이 못 되는 사업 아닙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특정구역으로 지정해서 강제할 수가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 법이 있어요?

○주택과장 임해명 예.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건설사업단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김종보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김종보입니다.

경전철 사업단 소관 추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 자산취득비 컴퓨터 2대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단 컴퓨터 8대 중 2대가 2001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오류가 발생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3월에 유럽을 갔다 왔는데 경전철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김종보 현재 경전철은 GS컨소시엄하고 협상 중에 있고 대부분 기술적인 사항은 협상이 끝났고, 총 사업비하고 교통수요, 요금하고 이런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달 5월말까지는 협상 결과가 가시화 될 거로 추정이 됩니다.

최진수 위원 사업비 부분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까?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김종보 예.

안계철 위원 녹양역사 동쪽으로 출구는 협상이 되고 있습니까?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김종보 당초에 철도공사에서 계획이 없었는데 협조공문을 보내서 설계변경을 해서 그쪽으로 출입구를 나중에 지금현재 벽으로 막혀있게 설계가 돼 있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나중에라도 그 쪽으로 통행할 수 있게 설계변경 요청을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언제 했습니까?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김종보 금년 3월 경으로 기억이 됩니다.

안계철 위원 그것을 위원회에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해서 현장에서 알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가지고 왔으니까 금년 3월에 보냈다면 시기적으로 늦지 않나 하는 감을 갖는데 다시 확인을 해서 그쪽에 꼭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북부역에 매표관계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는데 그 분들의 민원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김종보 공사 중에 현재 이용하고 있는 출구 외에 북쪽으로 역사 경계쪽으로 출구 내는 방향으로 검토해 달라고 현대 건설회사에 가서 담당자에게 얘기를 해서 감리단하고 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결과를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주민들의 얘기를 충분히 반영을 시켜주기는 시켜줬죠?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김종보 자기네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민원이 수렴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량전철건설사업단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이민종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사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성남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심의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민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총괄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인건비 등 법적 필수경비와 시민 편익증진을 위한 국제음악극축제 경비 등 주요사업 위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70억 275만원으로 2005년도 기정예산 162억 8,615만원보다 4.4%가 증가한 7억 1,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가 1억 4,040만원이며, 공공요금 및 국제음악국축제 경비 등 주요사업에 필요한 경비가 5억 7,62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청소위탁관리비는 2.7% 증가한 1억 4,22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청소년회관 위탁관리비는 3.4% 증가한 7,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내빙상장 위탁관리비는0.3% 증가한 437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예술의전당 위탁관리비는 16% 증가한 4억 9,89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4억 5,000만원이 국제음악극 축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 사항은 소관별로 상임이사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함은 물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기획총무, 주차사업, 환경관리, 수련 운영 및 빙상장 운영 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이사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주성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주성입니다.

대행사업 관리비 현황을 팀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센터입니다. 영업비용으로서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정규직에 대한 1만원 인상분에 대한 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제세로 환경개선부담금에 353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청소 소관입니다. 영업비용으로 급여로 신규직원 1명에 대한 급여 592만 8,000원을 계상했고, 제수당으로 신규직원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에 대해서 36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에 환경미화원 4명 신규에 대한 기본급과 근속가산금, 상여금 등 총 1억 18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비는 복리후생비로 정규직 1명에 대한 정액급식비와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교통비, 직급보조비 등 59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으로 1,16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가로청소업무용 자동차 신규구입분 자동차세 60만원과 업무용차량 환경개선부담금 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 미화원에 대한 피복비 124만 6,000원, 차량유지비로 가로청소 업무용차량 180만원을 계상했고, 차량보험료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비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봉급 상여금 중식비 인상분에 대해서 30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종량제 소관입니다. 영업비용으로 통신비 전화사용으로 수요증가에 따른 2대 분 12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청소년회관 위탁관리비 소관입니다. 영업비용으로 급여 신규직원 1명에 대한 750만원, 제수당 45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비로 복리후생비에 급식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교통비, 직급보조비로 70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으로 19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선유지비로 물탱크 교체공사 800만원과 행사비로 경영혁신 주친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내빙상장 위탁관리비입니다. 영업비용 인건비로 당직비를 주5일제 근무에 따른 토요일 일직비를 계상하지 않아서 1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급수수료로 산업안전 대행수수료와 보건안전 대행수수료, 물탱크 청소수수료 등으로 25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술의 전당 위탁관리비 소관입니다. 영업비용 인건비로 신규직원 1명에 대한 895만 5,000원과 제수당으로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62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비로 복리후생비로 급식비, 휴가비, 가계지원비, 교통비, 직급보조비로 571만 9,000원을 계상했으며, 연금부담금 17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도광열비 전기사용료를 부족분에 대한 2,42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신규 홍보업무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세 환경개선부담금으로 166만 5,000원을 계상했고, 차량유지비로 40만원과 보상비로 제4회 2005년도 국제음악국축제 경비에 따른 경비로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에 대해서 몇 명이나 고용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주성 상시근로자 303명 중에서 19명이 장애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 초과 장애근로자가 있는 기업체나 공기업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6%이기 때문에 장려금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예산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환 위원 4,000만원에 대해서 장애인에 대한 혜택을 주는 장려금에 대한 세부사항을 아세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주성 4,000만원에 대해서는 장애인뿐 아니고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서 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직원에 대한 복지증진과 사기앙양으로 환경개선사항도 들어가고 포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성남 원래 2%가 넘을 때는 노동부에서 기업체에 장애인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봉급, 장애인에 대해서 봉급에 대한 보조금 성격으로 장려금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이걸 모르고 있다가 금년에 1억 5,000만원 3년치를 소급해서 받았습니다.

시에 납부를 했는데 원래 1억 5,000만원을 세워줘야 원칙인데 수입이 줄다보니까 1억 1,000만원은 다음에 반영을 하고 4,000만원만 반영시켜준다고 해서 반영이 된 겁니다.

이것은 노동부에서 줄 적에 어떤 성격이냐 하면 장애인하고 일반인하고 똑같은 일을 시키면 장애인이 능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봉급은 똑같이 준다고요. 그래서 보전해 주는 성격이기 때문에 기업주가 전체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써라 이런 성격의 돈이 되겠습니다.

허환 위원 1억 1,000만원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성남 그것은 시에 계속 졸라서 다음 추경에 확보를 하든지 노력을 해야죠.

최진수 위원 예술의전당에 수도광열비로 전기사용료가 2,400만원이 늘어났는데 1회 추경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애초에 책정된 예산이 월 38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부족하게 계상이 됐기 때문에

최진수 위원 행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2회 추경에 해도 된다는 거죠.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전년하고 사용량을 참조해 가지고 세운 겁니다.

최진수 위원 보상비에서 음악극축제경비가 4억 5,000만원인데 필요한 경비가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성남 음악극축제는 추진위원회가 있어서 거기로 다 가기 때문에 1식으로 한 겁니다.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저희가 해마다 5억을 들여서 음악극축제를 했는데 시비 3억원 도비 1억5,000만원, 국비 5,000만원, 5억으로 집행을 했었습니다.

집행하기는 4억 8,000만원선에서 집행했는데 금년의 경우 경기도에서 축제예산을 전면적으로 삭감하는 바람에 3억에서 4억 5,000만원으로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도에 추경예산에 반영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저희뿐만 아니라 수원이나 화성 전체적으로 삭감되는 바람에 4억 5,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이민종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간사 김영민 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7개 특별회계로 225억 6,208만 5,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383억 4,258만 4,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609억 466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25억 6,208만 5,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에 해당되므로 별도 계수조정 없이 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장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안계철최진수김영민이민종윤만행허환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승우
○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한기
도시계획과장최규인
건설과장윤한수
도로과장김기성
교통행정과장차준익
주택과장임해명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김종보
○공무원이아닌 출석한 자
시설관리공단이사장백성남
상임이사김주성
예술의전당관장구자홍
○ 위원장 이민종


○서면답변자료
1. 광고물 제한 『특정구역』 지정관련 법령(주택과)
2. 2005년도 제4회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집행예산 내역(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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