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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41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2005.04.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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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의회(임시회)

환경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4월 28일(목) 오전10시

장 소 : 환경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7분 개의)

이민종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토목주사보 이정석 의회사무국 지방토목주사보 이정석입니다.

제14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4월 25일자로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및 제6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05년 4월25일, 27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부터 5월2일까지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알려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민종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연대흠 환경복지국장 연대흠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민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정부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 제도와 관련하여 환경부 예규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면 먼저 법제처 예규인 법령입안 심사기준이 개정되어 법령 제명 띄어쓰기와 법령제명 앞뒤의 낫표를 부기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이를 적용하였고, 안 제11조에 대규모 점포와 도소매업소에서 A4규격 또는 1,000㎤ 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6조에 신고포상금을 현금으로만 지급할 수 있는 지급방법을 현금 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 지급이 가능하도록 근거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에 신고포상금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 1인 지급한도액을 월 10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규제대상 사업자의 규모와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차등화 및 하향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자원 재활용의식 고취와 환경보전을 위하여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우 전문위원 정승우입니다.

2005년 4월 22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4년 11월 30일 개정되었고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 제도와 관련한 환경부 예규 제257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이 2005년 2월 11일 개정 발령됨에 따라 동 조례의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함과 아울러 법제처 예규인 법령위반 심사기준과 의정부시 법제사무 처리 규정에 맞추어 조례 제명의 띄어쓰기 등 일부 사항을 법령 형식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1조에 A4규격 또는 1,000㎤ 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삭제하였고, 안 제16조에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을 현금 이외에도 지역상품권 등 현물지급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안 별표에 규제대상 사업자의 규모와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차등화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동 조례의 관련조항 개정은 법적 흠결은 없으며, 1회용품 사용억제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동 조례 일부 개정의 당위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과장 나오셔서 중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청소행정과장 조경수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조 2호를 삭제하는 것은 당초 규제대상은 포함되었습니다만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가 돼서 규제대상에서 제외가 돼서 동 조항 2호를 삭제하게 됐고, 16조 1항 중 현금입금을 원칙으로 한다를 현금 이외에 지역상품권 등을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7조1항 3호 중 1인에게 월 지급될 수 있는 포상금이 100만원 기준이었습니다만 1인에게 너무 많이 지급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월 지급될 수 있는 포상금을 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17조에 신고 된 위반행위가 법령위반이 입증되더라도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가 생략됐는데, 생략 1,2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11조 포상금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1,2항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허환 위원 신고포상금이 100만원엣 50만원으로 줄었는데 더 줄일 용의는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환경부 예규가 기준이 50만원인데 월 1인에게 50만원 이하는 신고의욕을 떨어뜨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돼야 의욕을 가지고 1회용품 제공에 대해서 근절을 시킬 수 있도록 자기한테 어느 정도 대가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민종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이민종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민종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복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연대흠 환경복지국장 연대흠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민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건설위원회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환경복지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며, 특별회계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수용가미수금, 자본잉여금을 추가 계상하고 이월금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국도비 보조금 추가보조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과 각종 주요사업비의 차질 없는 추진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660억 9,328만원으로서 2005년도 기정예산 1,487억 9,738만원보다 11.6%인 172억 9,59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경로연금 기초생활 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경로당 운영 난방비, 경로당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 등 사업비 부족분을 증액하여 총 27억 1,880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여성청소년과는 성폭행피해자 치료 프로그램, 가정폭력 재발방지 사업,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운영 등 여성 복지분야에 8,834만 1,000원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청소년축제 및 청소년회관 운영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8,99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아동보육료 지원, 교재교구비 등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억 3,605만 6,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결식아동 급식, 소년소녀 가정지원, 가정위탁 지원 등이 지방이양 사무로 전환됨에 따라 분권교부세 지원 중단으로 5억 1,488만 1,000원을 시비로 재원 변경 계상하여 총 6억 3,336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환경위생과는 중랑천 환경관리원 및 오염배출감시원 일용인부 인건비,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관련 우편료, 야생 동식물 불법포획 등 신고보상금,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단속 차량 대체취득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347만 2,000원을 증액하고 환경부의 물 환경정보시스템과 중복되어 사업이 중지된 경기도의 하천 수질정보 수집체계 전산망 구축사업의 보조금 삭감에 따라 시비 포함 5,323만 2,000원을 감액하여 총 97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소행정과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지조성 사업비 150억원을 포함하여 재활용선별원 및 적환장, 공중화장실 관리원 인부임 상승분,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에 따른 홍보비, 유리병 선별기 배출컨베어 설치 및 재활용선별장 전기시설 보수공사,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 제작,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등 152억 7,095만 5,000원을 증액하고 청소대행사업 민간위탁금 6억원을 감액하여 총 146억 7,095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환경사업소는 민간위탁금 등 국도비 반환금으로 오염하천 정화사업 및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집행잔액 4,998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의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호기ㅖ는 민간융자금으로 7,614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시 일원 노후관 교체비 등 7억 5,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이월예산자금 124억 1,18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차집관로 정비공사, 준설토 임시집하장 설치공사, 예비비 등으로 84억 6,76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환경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저소득층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리며, 제안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분야별로 과소장께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사회복지과장 김영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323억 6,,18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296억 4,034만 5,000원보다 9.1%인 27억 1,880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회복지 협의체 운영비 1,477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규정에 의해서 7월 말까지 사회보지협의체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장암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와 장암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비를 분권교부세 삭감으로 해서 160쪽 자체사업으로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용역비의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용역비도 「사회복지사업법」이 7월 말까지 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경로연금 1억 533만 5,000원,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2개소 의정부 노인복지회관과 송산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2억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운영 난방비 1억 8,174만 6,000원과 노인 주거의료복지시설 지원 4,235만 6,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사업비로 자금동 상금오 경로당 토지매입비 회룡경로당 토지매입비, 발곡경로당 토지매입비 총 1억 8,0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시설비로 장애인 최적 관람석 설치에 6,1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원안 통과시켜 주셔서 예술의전당 대극장과 청소년회관 소극장, 사이클 경기장에 대한 최적관람석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비로 8,47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에 필요한 6,980만원을 요구 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노숙인 상담센터 운영비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도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의료급여 관계서식 제작 및 소모품 구입비를 삭감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실에 필요한 컴퓨터 및 프린터 2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본예산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결산결과 7,614만 3,000원이 증액돼서 세입 편성을 했고 세출예산에 만간융자금으로 요구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용역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용역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저희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규정에 보면 7월 말까지 협의체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구성하는 목적은 사회복지 부분의 중요사항과 보건복지 서비스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법령에서 욕구조사를 하고 자원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욕구조사비에 3,230만원과 자원조사비에 3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안계철 위원 노숙인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도비가 내시된 게 언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이번 추경에 올리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안계철 위원 노숙자 상담센터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없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도에 물어봤는데 다음에 도 특수시책으로 의정부하고 수원, 성남이 지정이 됐는데 차후에 회의를 거쳐서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나오면 그때 회의 결과에 의해서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엊그저께 내려 보냈는데 덥석 받고, 예산 부서에서는 줬으니까 50% 맞춰서 하고 그래서 업무는 바빠서 쩔쩔매면서 준다고 받아서 시비 세우고 해서, 시범 시이면 우리도 바쁘고 하니까 다른 데로 가고, 덜 업무를 받아도 되잖아요.

31개 시군에서 3개를 선정하는데 꼭 의정부가 집혀야 되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한수이북의 수부도시이다 보니까 의정부에서 하게 되는 거 같습니다.

안계철 위원 물론 의정부가 앞서가서 노숙자들 많이 지양이 되고 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죠. 그런데 노숙자 상담센터 운영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그런 게 그러네요.

가급적 시범적인 것은 먼저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정보화 보조기기 보급을 한다고 할 때 400만원 가지고 뭘 할 거냐고 질의를 했었는데 기억 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경기도에서 저희 시군 것이 아닌데 잘못 배정이 돼서 이번에 삭감을 하는 거로

안계철 위원 이것도 필요가 없는 건데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도비 받았다고 해서 세워주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말씀을 드렸다고요. 도비를 줬다고 해서 필요도 없는 거 해 줄 거냐고 했는데 역시 삭감이 된다고요.

도비를 준다고 해서 아직은 아니다 라고 안 받으면 다른 불이익이 일부는 있겠지만 업무적으로 지장이 많이 갑니까?

○환경복지국장 연대흠 그렇습니다. 의정부 북부지방에서 우선사업은 의정부가 10에 9는 옵니다.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른 업무와 연관해서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손해가 되지 않는 사항이라면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시범사업을 하는데 권역설정을 하는데 의정부가 우선 설정이 됩니다.

이민종 위원장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컴퓨터 구입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의정부노인복지회관에서 각종 활성화 사업을 하는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경로당 노인분들에게 컴퓨터를 사 주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장 몇 대를 사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10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사항 같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지난번에 문희상 국회의원께서 교부금을 8억 7,000만원을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가지고 온 게 있는데 도로공사비로 들어간 게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모르겠습니다. 그 사항은 도로사업으로 썼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어느 목으로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쓰라는 내시 내려올 때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정예산으로 5,000만원 올린다는 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15개 동에서 2대씩 30대는 필요한데 1,500만원만 돼서 필요한 사항으로 해서 수정안으로 올라올 거 같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총 6억 3,336만 3,000원의 예산액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 분야로 예산안 173쪽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에 편성된 여성단체장 해외연수비 2,200만원은 선관위에 자문 결과 선거법 위반의 해석이 있어서 삭감을 하게 되었으며, 민간이전 의료구료비에 편성된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30만원은 보조사업 부담지시액 조정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여성부에서 사업을 공모하여 신규 사업으로 선정된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비 2,034만 1,000원, 가정폭력 재발방지사업 6,400만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으며,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사업비 5,300만원은 당초 도비사업에서 국비 4,200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시설 급여비 1,500만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가 계상하였으며, 푸드뱅크 운영 지원사업이 지방이양사무로 전환됨에 따라 분권교부세 지원이 중단되어 865만원을 시비로 재원 변경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가정복지분야로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결식아동에 대한 방학기간 및 토 공휴일 급식확대 지원과 단가 인상 등에 따른 예산 1억 7,03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관리업무가 지방이양사무로 전환됨에 따라 소년소녀 가정 지원 833만원, 가정양육지원비 1,859만 1,000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4억 1,578만 8,000원은 당초 분권교부세에서 시비로 재원을 변경하여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편성된 입양기관 운영비 632만 2,000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200만원 또한 분권교부세에서 시비로 재원 변경되었으며, 지역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지역 아동센터에 대한 국가보조사업 부담지시액이 조정되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3,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아동복지시설인 이삭의 집 안전관리를 위하여 옹벽 및 휀스설치 기능보강비로 2,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유아복지 분야로 일반보상금 보육시설종사자 해외연수비 2,200만원 역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삭감하게 되었으며, 보육시설 이용 영아에 대한 간식비 부족분에 대하여 2억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금년 1월 30일부터 영유아보육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인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시설장은 90%에서 80%, 보육교사는 45%에서 30%로 하향 조정되었기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7억 1,623만 2,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아동보육료 지원대상인 저소득층 신설 및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신규 지원 등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보육시설 이용 아동보육료 지원비 5억 2,37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4,620만 4,000원을 보육시설 아동 현원별 기준 세분화로 차등 지원과 국고보조사업 부담지시액 조정으로 감액 조정하였으며, 보육현장 실시간 인터넷 전송관리를 위한 실시간 유아보호 관찰시스템 262만원, 퇴직공직자 활용 보육아동 예절교육비 360만원을 신규 도비보조사업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에 샛별 어린이집 신축공사와 관련 표준설계 단가 및 자재비 상승에 따라 사업비 2억원의 시설비를 증액하였으며, 민간 자본보조 보육시설 장비비에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신축계획이 사업신청자의 재정적인 사유로 포기함에 따라 2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샛별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임시 어린이집 구 1호 관사에 대한 보수비 2,000만원과 자본보조의 장비구입비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복지분야에 대해서 공익근무요원 급여 인상에 따라 보상금에 기본급 54만 5,000원, 중식비 50만원, 교통비 39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청소년 축제 관련 예산이 도비보조 사업으로 지원됨에 따라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청소년축제 2,000만원, 청소년 종합예술제 400만원, 청소년 자연체험 수련대회 1,500만원에 대한 시비 분을 전액 삭감하고 신규 도비보조 사업으로 청소년 축제 및 제13회 경기도 청소년 종합예술제 예선 사업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제14회 경기도 청소년 연극제 예선 사업비 1,2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비 2,0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추가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회관 직원 1명 증원에 따른 급여 및 제수당이 포함된 청소년회관 운영비 등 7,100만원을 공기업경상전출금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04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1억 7,751만 4,000원,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1억 9,926만 3,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이 중에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신축계획은 사업신청자의 재정적인 사유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1억 6,747만 5,000원의 미집행액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해외연수비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삭감한다고 하는데 왜 선거법 논란이 됐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여성단체장 해외연수하고 보육교사 해외연수비용은 의원님들께서 어려운 가운데 예산을 승인해 주셨는데 금년 1월부터 여성단체장 해외연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외를 방문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시찰 지역이라든가 여성과 관련된 기관의 컨텍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계획이 2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판단해서 1월부터 추진해서 2월 중에 일정이 나와서 3월에 가는 것으로 계획이 추진 중에 있어서 보고 중에 중간 라인에서 선거법 자문을 받아보자, 해석을 받아보자, 물론 예산을 세워 주실 때 이미 검증이 된 건데, 예산을 집행하는 단계에서 다시 한번 4.30 보궐선거도 있고 내년 선거도 있어서 자문을 받았는데 선관위에서는 강력하게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해석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선거법 해석도 받았을 뿐더러 인근에 예산편성 실태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봤는데 5개 시군 중에 수원, 남양주가 저희같이 해외연수비가 책정이 됐고, 고양 성남 구리가 예산을 반영하려다가 반영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고 수원을 확인해 봤는데 수원에서는 이미 계획 추진 중에 캔슬을 했습니다. 거기도 자체 선거법 해석 때문에 캔슬을 했고, 남양주가 캔슬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예산이 남은 상태인데 실무 라인에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여성단체의 활성화 도모의 계기로 맨 처음 세운 예산을 삭감을 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궁극적으로 오해의 소지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는 더 감당하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하는 판단에서 사실은 어렵게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항목의 예산은 전혀 안 올라오겠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이런 항목이라기보다 운영의 묘가 있을 거 같은 판단이 듭니다.

윤만행 위원 보궐선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앞으로 내년 지방선거도 1년이 넘게 남았는데 내년도 예산 세우면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선거 해당이 안 됩니까?

우리나라는 한해 걸러 선거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항목의 예산은 선거법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죠.

왜 선거법에 위반이 되느냐, 개인별로 돈을 내 가지고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예산 심의할 때도 의원님들이 사기앙양을 위해서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 준 건데 선거법에 논란이 되느냐 이거죠.

○환경복지국장 연대흠 시장 명의로 시의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시장님 이름으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저촉이 되는데 민간위탁금으로 했을 때는 해석이 달리 됩니다. 시장이 보내는 게 아니라 자체 프로그램으로 나가는 거는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이 직접 집행하는 거 보다 타 기관으로 하여금 집행을 해서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로 하면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허환 위원 민간단체 여성단체하고 보육시설 종사자하고 구분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도 해외연수 나가고 심의위원회도 다 나가는데 근무하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성단체에 대해서는 민간자본을 지원하기 때문에 선거법을 논할 수 있어도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구분해서 다시 한번 해 보든지 해야 될 거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받아 봤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맞습니다. 선거법에 관계돼서 의원님들에게 설명한다는 게 더 많이 아시기 때문에 설명 드리기가 어려운 입장인데요. 현재 예산 과목상에 민간인 국외여비라 하면 개인 계좌에 여행경비를 입금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에게 금전을 주는 경우가 되겠고, 윤만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른 방법이라고 한다면 그 단체나 거기서 사업을 도모하는 것을 권장했을 때 예산과목이 변경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집행하는 방법은 검토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보육교사라든가 여성단체 해외비용은 민간인 국외여비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집행하게 되면 그런 소지가 있는 것이 분명하고, 같은 맥락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허환 위원 재정투융자심의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나 민간인인데 돈을 입금시켜서 다시 찾아서 가는데 같은 청 내에서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거죠. 거기도 민간자본보조에서 개인적으로 통장에 입금시켰다가 다시 받는데 왜 여기는 안 되느냐는 거죠.

청 내에서 어렵게 사기진작으로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시의원들이 심도 있게 심의를 했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청 내에서 다른 위원회도 다 그렇게 하는데 이거만 왜 그러느냐.

○환경복지국장 연대흠 다른 것은 업무와 직접 관련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여성 단체장은 처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했던 사업은 될 수 있는 것으로 하는데.

허환 위원 보육시설교사는 실지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 것도 충분히 견학하고 배울 수 있는 문제인데 여성단체하고 보육교사하고 같이 취급을 하느냐는 거죠.

○환경복지국장 연대흠 저도 여성단체장은 좀 그렇다 하더라도 보육시설은 잘못 해석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개진을 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구두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거법이 너무 확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민종 위원장 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워줄 때는 먼저 과장이 바뀌었는데 그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예산을 어렵게 세웠는데 다른 위원회도 다 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삭감이 올라올 때는 과장이나 국장께서 여러 가지 심사숙고 하셨겠지만 왜 이번 기회에 올렸느냐, 더 심사숙고해서 나중에 불용처리를 하든지 그렇게 했어야 당연하지 않느냐는 거죠.

최진수 위원 단체장 해외 가는 거 하고 보육시설인데 이것이 처음에도 논란거리가 많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선거철만 그런 게 아니고 한 20일 전에 신문에도 대문짝만하게 났어요. 감사원에서 대한민국을 권역별로 나눠서 용역사업비와 선거와 관련해서 선심성으로 예산편성한 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한다고 해서 삭감된 거로 알고 있어요.

선거법만 아니고 용역사업하고 선거와 관련해서 선심성 예산이 삭감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도 여성청소년과에서 감지를 하고 있어야 되요. 처음에 단체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공립하고 민간인하고 처음에 분류해서 해줬으면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민간으로 해 가지고 같이 뭉뚱그려서 가다 보니까 그래서 삭감이 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공립과 민간이 지금현재는 통합이 돼서 보육시설연합회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공립과 민간에 대한 차별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보육교사라든가 보육의 질 차원에서는 같이 봐야 될 문제는 있습니다. 물론 공립시설을 시에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 공적인 측면에서 판단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양대가 통합이 됐기 때문에 설령 연수를 한다 해도 두 부분을 같이 쌍두마차로 봐야 될 입장이기도 합니다.

최진수 위원 공립은 시에서 위탁 주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시설관리공단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시에서 전액 출자를 해서

최진수 위원 거기도 원장에 대해서 45% 보조를 해 주지 우리 시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위탁 주는 거 아니겠어요. 보육비는 받지만, 그런 식으로 봐야죠.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공단하고 어린이집 위탁의 개념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게

최진수 위원 공립어린이집만 했으면 예산이 삭감도 안 되고 선심성 예산도 안 되고, 감사에 권역별로 경기도는 후발이더라고요. 이거 말고도 다른 예산이 또 있습니다. 선거와 관련돼서, 그런 예산은 신중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국공립보육시설로 2억이 편성이 됐는데 샛별은 그렇다고 하지만 희망어린이집은 어떻게 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희망어린이집은 의정부1동 어린이공원이 지하주차장이 어떻게 건립되느냐가 관건인데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한 바에 의하면 금년 6월에 도시관리계획결정하고 경기도에 투융자 심사를 의뢰합니다. 투융자 심사에서 관철이 된다고 하면 지하주차장하고 건립계획이 같이 가야 되고, 투융자심사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단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망어린이집에 관계되는 예산은 국도비 지원분이 이미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6월에 결정이 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들어가고 시비반영을 해서 건축을 하는 거로 추진할 계획이고,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원활히 추진이 된다고 하면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최진수 위원 샛별하고 희망하고 똑같이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희망은 시비로 아무것도 책정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형평성에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시의 동사무소나 공립보육시설을 짓는데 있어서 보통 2년 이상이 걸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빨리 짓게 협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가 국도비가 바뀌는 바람에 예산이 삭감을 했는데 지원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지원 부분이 당초에 지원기준이 70만원에서 120만원이었는데 지원기준이 4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하향조정 됐습니다. 그래서 현원별로 기준이 세분화 돼 있기 때문에 차액 발생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받는 분들한테는 지장이 없는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현원별로 기준이 세분화 되다 보니까 최하 70만원에서 120만원이던 것이 4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되기 때문에 현원이 많은 시설은 많이 받고 적은 시설은 적게 받게 하다 보니까 세분화 해 놓은 거죠.

안계철 위원 예전에는 그런 기준 없이 무턱대고 내려 보내 줬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작년 기준이었죠.

세부적인 기준이 있었지만 금년에는 더 세분화돼서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청소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환경위생과장 윤석규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 6,000만원을 증액해서 잡았는데 「공중위생관리법」과태료가 4,000만원은 의정부역 뒤쪽에 MGM호텔이 윤락행위 장소 제공으로 경찰에 적발이 돼서 영업정지 두 달 행정처분이 나갔는데 너무 가혹하다고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과태료 4,000만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고,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2,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수질정보체계 전산망 구축은 2,661만 6,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경기도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국가전산망하고 일치가 된다고 해서 보조내시를 했다가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됐습니다.

세출로 일용인부임이 단가가 인상돼서 192만 6,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관련 우편요금 1,982만원은 금년에 고지서 발송해야 될 대상차량이 28,244대입니다. 그래서 우편요금 발송하는데 220원인데 등기의 경우에는 우편요금이 모자라기 때문에 증액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야생 동식물 불법포획 등 신고보상금 100만원은 이 법이 금년 2월1일부터 처음 시행되는 법입니다. 야생동식물 불법포획 등 신고 등에 대한 보상제도가 마련이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상금이 500원부터 200만원까지 차등이 돼 있습니다. 처음 200만원 짜리는 1종 1급 멸종동물 포유류 같은 경우 200만원이 되고 올무 같은 것은 개당 500원씩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처음 시행이 되기 때문에 우선 100만원 정도는 기본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수질정보 수집체계 전산망 구축 시비 부분을 감액을 했습니다.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59만 5,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1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단속차량 대체취득은 사용하는 차량이 내구년한이 지났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지났습니다.

허환 위원 반환금에 자동차 공회전금지 표지판 설치하면 의정부시내 몇 군데나 돼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158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주차장 위주로 했습니다.

주차장에는 거의 다 서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청소행정과장 조경수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행정비에서 인건비 상승분 5,729만 1,000원을 계상하고 사회개발비 중에서 민간위탁금 6억원을 감액하고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지조성사업비 150억 등 152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전출금 중 인건비 상승분 1억 4,200만원 등을 계상하여 총 148억 1,295만 5,000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 인건비 중에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활용선별원, 적환장 및 공중화장실 관리원 18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 5,7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 폐기물관리 일반운영비 중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홍보비, 공중화장실 전기요금, 급양비 등으로 3,2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지역청소대행사업비 및 이면도로 청소대행사업비 계약잔액 6억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중에서 유리병 선별기 컨베어 설치공사 1,200만원, 재활용 선별장 전기시설 보수공사 1,000만원, 개방화장실 안내표시판 제작 설치공사 1,120만원,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지조성사업비 중에서 보상비 78억 7,800만원, GB부담금 60억 7,600만원, 공사비 10억, 시설부대비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업전출금으로 미화원 인건비 상승분 1억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 반환금에 시도비반환금 46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청소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재활용선별장 전기시설 보수 1,000만원을 설명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재활용선별장이 당초 93년도에 설치되면서 간이식으로 설치가 돼 가지고 전기시설이 상당히 노후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전기 들어가는 시설은 각종 장비가 추가로 설치가 되다보니까 전기가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설이 노후화돼 있기 때문에 화재 위험성이 있어서 전기시설은 다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전기선로를 교체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선로부터 전체적인 전기사업입니다.

윤만행 위원 유리병 선별기 설치공사하면 따라서 공급해 주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아닙니다. 노후화 돼 있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성이 항상 노출돼 있습니다.

전체적인 전기 시스템에 대해서 전기공사를 하는 겁니다.

윤만행 위원 개방화장실 안내판 제작은 한군데에 35만원씩 들어가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그렇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셨듯이 일반인이 손쉽게 볼 수 있도록 기존에는 벽면 부착용 안내표지판 이었는데 돌출형으로 해서 현실감각에 맞게 디자인해서 일반인이 쉽게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단가가 높아졌습니다.

당초에 106개소가 있었는데 개방화장실을 전면적으로 재조사해서 재지정한 게 32개소입니다. 그래서 32개소에서 전체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윤만행 위원 지금 개방화장실을 냄새가 난다 여러 이유로 거의 폐쇄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어린이 공원이나 놀이터 부분을 중심으로 개인집을 해서 개방화장실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놀이터에 놀러 왔다가 갈 때가 없거든요. 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냄새 때문에 폐쇄시키는 마당이니까 그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알겠습니다.

허환 위원 민간위탁금 삭감부분이 왜 삭감이 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당초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일괄 10% 인상분을 적용해서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위탁계약을 하면서 전년도에 비해서 계약금액을 인상을 안 시키고 인건비 상승분만 인상하고 경비나 이윤은 전년도와 같이 동결을 했기 때문에 계약잔액이 발생이 된 겁니다.

허환 위원 원래 10% 인상분이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여유분은 조금 있습니다.

허환 위원 계약시에는 규정과 단가가 정해져 있는 거 아니예요?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인건비는 전년도에 발주가 되는 게 아니고 금년도 3월에

허환 위원 청소대행 사업비라든지 이면도로 청소대행 사업비에 대해서는 단가나 이런 것이 규정돼 있죠?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아닙니다. 미화원 인건비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2,3월에 발표를 합니다. 그것을 적용하기 때문에 추경에 가감이 뒤따르게 됩니다.

허환 위원 예산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6억이나 차질이 생길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예산 확보만 해 놓은 게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고, 과다계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전년도에 비하면 인건비 상승분이나 물가상승분을 대부분 청소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적용을 해 줬는데 금년에는 물가상승분이나 경기상승분을 일체 동결을 시켰기 때문에 2004년도에 비해서 본예산을 계상할 때 일괄 10% 인상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는데 차액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허환 위원 동결한다는 계획은 전혀 없었네요?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연말에 방침을 결정하면서 동결방침을 받아서 했습니다.

허환 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삭감액이 너무 많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6억을 본예산에 다른 곳에 투자했다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산 계상할 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공단 전출금에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위탁비가 100만원이 전출금에서 누락이 됐나보죠?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종사원 4명이 있는데 인건비 상승분을 적용해 준 겁니다.

안계철 위원 이런 것은 이번 추경이 아니고 2차 추경에 가서 정리하는데 들어가는 거 아니예요?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인건비는 1월부터 소급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민종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권혁창 상수도과장 권혁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으로 총 5,51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일반관리비에서 인건비 531만 2,000원과 업무추진비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705만원, 일반보상금 521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정배수등 관리로 인건비 2,296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 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전기손익수정분 3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하수도과에서 원인자부담금 낸 것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로 22억 3,58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비 4억원, 시일원 노후관 교체공사비 2억원과 시일원 배수관 신설공사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예비비를 15억 3,58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상수도과장 권혁창 수도법에 의해서 최초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99년도에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수도법」

4조에 보면 승인고시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여건변화가 반드시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정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금번에 99년 10월에 받아서 연도수로 따지면 작년 10월로 만료가 됐기 때문에 금번에 용역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10년간 상수도 수요량이라든가 인구추계에 맞춰서 용수확보 계획이라든가 노후관 교체계획, 상수도 전반에 대해서 타당성을 재정비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수도관 관경이나 노후 된 거 전부 조사를 해서 정비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상수도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윤만행 위원 민락지구나 녹양동 지역도 대비해서 합니까?

○상수도과장 권혁창 같이 반영을 합니다.

윤만행 위원 노후관 교체사업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수도과장 권혁창 20년 넘은 구간이 160km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올해 유난히 저희가 하수도공사를 하면서 노후관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4개소에 500m 2억을 세운 겁니다. 하수도 공사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육병관 하수도과장 육병관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200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수익적지출로 하수도사업비용으로 1억 2,647만 4,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주로 일반관리비에 인건비로 1,9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리비로 인건비 1억 683만 4,000원을 인건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으로 의정부 소규모 하수처리장에 대한 도비 2억 5,400만원이 내시가 돼서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자본적지출로 구축물에 의정부 마을 하수도 설치공사에 2억 5,400만원, 차집관로 정비공사 5억, 준설토 임시집하장 설치공사 7,705만원, 건물보상비로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계장치에 제3처리장 탈리액 배관 설치공사로 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66만원, 자본적지출로 반환금에 149만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로 74억 7,32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수당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던 겁니까?

○하수도과장 육병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보고서 제작수수료는 2002년도에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평가를 해서 수수료를 지급했어야 되는데 지급을 하지 않아서 청구가 들어와서 계상을 했고, 고도처리시설이나 하수정비기본계획 심의는 금년도부터 도에서 심의를 하면 검토수당이나 참석수당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어서 작년까지만 해도 도에서 일괄 부담해서 심의를 해 줬는데 금년부터는 도 조례가 바뀌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어서 금년도에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안계철 위원 건물보상이 어디를 하는 겁니까?

○하수도과장 육병관 준설토 임시집하장을 상직동 올라가기 전에 군부대 옆에 부지를 사면서 창고건물도 사야 되고 토지도 사야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했는데 토지매입비는 7,700만원이 많아졌고, 건물보상비는 4,550만원이었는데 2,522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잔액을 감액계상한 겁니다.

안계철 위원 애초에 4,550만원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했죠?

○하수도과장 육병관 건물 면적에 추정해서 계상했던 건데

안계철 위원 현재 보면 거의 100% 오버해서 계상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근거를 어느 정도 알고 해서 몇 달 동안이라도 2,000만원이 자금이 묶이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설토 임시집하장을 하면 악취도 예방한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제거를 하는 겁니까?

○하수도과장 육병관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공법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런 시설을 해야 됩니다.

이민종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환경사업소장 이용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5년도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1,597만원이 증액된 4억 5,814만 3,000원으로 수정 요구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업무추진비로 330만원, 민간위탁금의 위생처리장 유기성 폐기물 처리비로 1,267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으로 2,943만 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환경복지국 소관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이민종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보건관리과장 권순각입니다.

평소 보건 의료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면서 40만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민종 환경건설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2005년도 예산편성 이후 법적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비 위주로 예산을 계상하여 보건소 총 예산규모는 41억 5,04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38억 5,823만 1,000원보다 2억 9,223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보건관리 경상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570만 9,000원이 증액된 5억 5,446만 2,000원으로서 인건비 566만 9,000원을 경상적경비는 2억 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관리 사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4,456만 9,000원이 증액된 26억 2,797만 7,000원으로서 그 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1억 43만 9,000원을 자체사업은 4,41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약관리 사업예산은 7억 7,427만 3,000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은 8,037만 9,000원을 자체사업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4,157만 4,000원으로 200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 설명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40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경상예산 인건비는 방사선사 등에 대한 일용인부임으로 56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는 건강노인 선발대회 개최에 따른 무대 소품 및 홍보물로 16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는 2004년도 경기도 예방관리 평가에서 우수시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로 받은 상금을 직원들의 전염병관리 실태파악 해외연수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건강노인 선발에 따른 상품 및 사회자 운영비로 5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인건비는 금연클리닉 및 암 검진사업 보조인부임으로 과목변경에 따라 2,72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암관리 사업과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으로 과목변경 등으로 1,308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여비는 가정전문간호사 교육비 인상에 따라 180만원을 증액하였고,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암예방관리사업 및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교육으로 2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암 조기검진사업으로 272만 8,000원을 증액 하였으며, 암 치료비 지원사업 중 571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국가암검진사업으로 4,306만원, 암예방관리사업으로 1,444만원, 저소득 소아백혈병 의료비로 25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치아 홈메우기사업으로 24만원과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으로 65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및 치매상담센터 운영 과목변경으로 4,57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금연클리닉 운영 과목변경에 따라 1,9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에 치매상담센터 운영 과목변경으로 441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는 건강증진센터 말초순환 검사기 구입비로 792만원과 보건소 증축에 따른 응접의자 등 구입비로 3,1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약관리 보조사업으로 에이즈 예방교육 홍보사업비 570만원을 감액하였고, 여비는 전염병 실무과정 교육비로 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료비는 말라리아 근절사업비로 2,09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민간이전은 의료 및 구료비 중 공수병 예방사업, 영유아 수두예방접종사업, 영유아 기초예방접종사업으로 6,51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반환금으로 국고반환금 2,428만 1,000원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72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연중 계속하는 사업으로 영유아에게 적절한 시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해서 인공면역을 획득해서 면역을 형성하여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건강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경구용 소아마비를 접종했는데 금년부터 주사용으로 변경해서 단가가 올랐고, 수두같은 것도 2군 정기접종으로 돼 있지 않은데 6월1일 「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돼서 수두도 기초예방접종으로 개정 중에 있고 그로 인해서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을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영유아 접종에 대해서 5,988만원을 증액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안계철최진수김영민이민종윤만행. 허환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승우
○ 출석공무원
환경복지국장연대흠
보건소장최연익
사회복지과장김영찬
여성청소년과장차명순
환경위생과장윤석규
청소행정과장조경수
상수도과장권혁창
하수도과장육병관
보건관리과장권순각
환경사업소장이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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