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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제1차[폐회중]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2005.04.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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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의회(임시회)(폐회중)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4월 20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1시08분 개의)

○지방토목주사보 이정석 의회사무국 지방토목주사보 이정석입니다.

제14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3월 29일 윤만행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제반 문제점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었고, 3월 31일 제14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늘 본 특별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어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허환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허환 임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함께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된 점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최연장 위원으로 회의를 주재하게 되어 영광스러운 한편 공유재산관리실태에 대한 내실 있는 조사를 위한 유능하고 추진력 있는 위원장을 선출하여 지역주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1시09분)

허환 임시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최연장 위원이신 허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허환 임시위원장 지금 윤만행 위원이 허환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허환 위원을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허환 위원이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환 위원장 우선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여러분과 함께 조사 특별위원회를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조사활동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1시12분)

허환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는 본 위원장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정진선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정진선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정진선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선 위원 정진선 위원입니다. 조사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맡은 바 임무를 열심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허환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활동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표 전문위원 양동표입니다.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실태를 정확히 조사 파악 분석하여 불합리하게 관리 되거나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시정 및 개선토록 하여 시민에게 아늑하고 편리한 행정환경을 제공하고 지방행정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위원회 구성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와 제20조의3과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와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에 근거하였습니다.

다음 위원회의 구성은 윤만행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05년 3월 31일 제14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 특위 구성결의안이 의결됨으로서 구성되었으며 당초 9인의 의원으로 구성 되었으나 임일창 의원께서 2005년 4월 14일자 사직 하셨으므로 임일창 의원을 대신하는 특위위원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특위구성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승인 받은 날로부터 4개월간으로 2005년 3월 31일부터 2005년 7월 31일까지입니다. 활동기간 내 조사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연장 할 수도 있습니다.

본 특위의 조사 범위는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로 규정된 재산 전부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8조를 참조하고자 합니다. 제78조 내용에는 행정재산으로서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과 보존재산 및 잡종재산 등의 토지 모두를 조사범위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5월 6일까지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으며 그 내용은 행정재산 내역과 보존재산 현황 및 내역, 잡종재산현황, 그리고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현황을 제출받아 2005년 5월14일까지 관련 자료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하는 항목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유재산의 유지관리 및 보존의 적정성 여부, 둘째 공유재산 관리(취득, 대여, 양여, 매각, 사용료징수)의 적정성 여부, 셋째 공유지내 재산에 대한 불법행위 묵인여부, 넷째 점․사용허가(대부계약) 면적보다 초과 무단사용 여부, 다섯째 점용기간 조정으로 현재 관리상 방치관계 여부, 여섯째 문제점에 대한 서류요구 및 현장 확인조사 병행, 끝으로 기타 상기조사 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사방법 및 조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활동 진행내용은 의정부시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자료를 검토하고, 행정자치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관련교육을 이수하고, 타 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 설치 운영에 대한 견학과, 워크숍을 개최하여 제시된 문제점에 대한 자료 수집과 검토 및 현지 조사 활동을 전개하고, 관계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응답과 의회자문위원을 통한 법적문제의 자문을 거친 후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는 건으로 특위활동이 진행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일정별 조사 진행순서와 조사구 지정에 따른 조사위원의 지정과 전문위원, 직원의 배치문제 등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증인으로 강충구 총무국장 등 총12명의 집행부공무원을 출석 요구 하도록 하겠으며, 추후 필요시에는 특위의 의결에 따라 공무원 증인은 물론 주민 등에 대해서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여 원활한 위원회 활동이 전개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문위원3명, 직원 4명의 업무보조자를 지정 운영 하도록 하겠으며, 보도 자료의 제공 및 언론홍보로 특별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원만히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이 제안 설명 드린 활동계획서 안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전문위원이 제안 설명 드린 활동계획서 안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조남혁정진선김영민임용혁박형국윤만행김태성허환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표

○ 위원장 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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