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3월 30일(수) 오전10시
장 소 : 환경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운영 조례안
2.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정부시 빗물 이용시설 설치 조례안
4.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의정부시 경량전철 건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운영 조례안
2.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의정부시 경량전철 건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안
(10시05분 개의)
○이민종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토목주사보 이정석 의회사무국 지방토목주사보 이정석입니다.
제14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5년 3월 23일자로 의정부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운영 조례안 외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05년 3월24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알려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운영 조례안
○이민종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연대흠 환경복지국장 연대흠입니다.
평소 환경복지 행정에 남다른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민종 환경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정부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여러 공연장 및 관람시설 내 장애인 관람석이 관람하기 불편한 관람석의 끝 또는 난간 뒷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일정비율의 장애인석을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하도록 함으로서 장애인들의 관람 편의를 높여주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운동시설별로 설치 기준 좌석의 50% 이상을 장애인용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시비가 지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할 경우에는 장애인 최적 관람석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장애인이 최적 관람석에서 출입구 및 피난 통로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리프트 통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장애인용 최적 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배정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검토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정승우 전문위원 정승우입니다.
2005년 3월 22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대부분의 공연장 및 관람시설 내 장애인 관람석이 관람이 불편한 관람석의 끝 또는 난간 뒷부분에 형식적으로 위치하고 있어 일정비율의 장애인석을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하여 장애인들의 관람 편의를 높여주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조문을 살펴본 바, 안 제4조에 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수의 50%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지정하고 시비 투자되는 공연시설 등에 대한 투자융자심사와 설계심사 시 최적 관람석 설치계획을 반영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 장애인 전용통로 등 최적 관람석과 계단통로 사이의 접근이 쉽도록 하고, 안 제6조에 장애인보호자 관람석을 장애인 최적 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며, 안 제7조에 설치비용의 보조와 안 제8조에 민간운영시설에 대해서도 최적 관람석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들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장애인들을 위한 최적 관람석 설치는 법적 흠결이 없으며, 향후 더욱 많은 장애인을 위한 최적 관람석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동 조례 제정의 당위성은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과장 나오셔서 제안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사회복지과장 김영찬입니다.
현재 저희 시 공연시설은 3개소가 있습니다. 예술의전당 대극장, 소극장, 청소년회관 소극장이 있고, 체육시설은 빙상경기장, 종합운동장, 체육관, 사이클경기장이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공연장은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 체육시설은 500㎡ 이상 해당이 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설치기준은 전체 관람석의 1% 이상을 장애인석으로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그 중에서도 50% 이상을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자료에 보면 경기도도 해 놨거든요. 그러면 리프트하고 통로 기구를 장애인들을 위해서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일반 통행로하고 마찰이 있지는 않습니까?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시설개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종합운동장 예를 보면 장애인 들어가는 도로가 접근로가 따로 있거든요. 예술의 전당도 뒷좌석에 있는데 저희는 중간층에 로얄석이 있어서 로얄석으로 이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는 리프트 휠체어를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보행하는 것하고 장애인 통과하는 것은 면적이 넓기 때문에.
○안계철 위원 면적이 안 넓죠. 기존에 있는 통로는 장애인을 위한 통로가 아니고 일반인을 위한 통로였다는 말이죠. 일반인 통로에서 리프트를 탄다든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간다면 일반인들의 출입이 지장이 가는 것이죠.
장애인을 위한 것은 최우선으로 공감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현재 기존에 있는 좁은 상태에서 휠체어가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일반인은 통행금지예요.
예술의 전당 1,050석에서 10석을 만든다고 합시다. 그러면 로얄석에 10석을 안 만들고 5석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만드는 과정까지의 난간 모든 것은 일반인을 위한 통보죠. 그러면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의자를 없애서 통로로 가는 과정까지 넓힌다든가 하는 것이 강구가 돼야 될 거 같아서.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말씀하신 사항을 최대한 고려해서 대상지가 많을 거 같지가 않아서 안내원을 배치해서 불편이 없도록 2년 내에 설치하게 돼 있으니까요.
○안계철 위원 일단 상상을 해 봐도 장애인석을 만드는 최적이라고 하면 중간부분이 될 거란 말이죠. 중간에 통로가 있는데 좁죠.
장애인들이 한다는 것은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반인들이 그 통로를 이용해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장애인으로 인해서 지체가 되면 많은 분들이 뒤에서 혼잡스러워진다는 거죠. 통로에 휠체어가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일반인 들어가는 것은 고려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15분)
○이민종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연대흠 환경복지국장 연대흠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제출한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중 스포츠센터 이용 요금은 1개월 단위 이용요금만 있어서 매월 회비 납부로 인한 회원들의 불편함과 경기침체로 인한 이용요금 할인 요구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인근 유사시설 이용요금 인하 추세에 따라 스포츠센터의 경쟁력 및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3개월 장기 회원제를 신설, 할인혜택을 부여함으로서 기존 회원의 이탈방지 및 신규회원의 확보를 유도하고자 본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와 사전 협의하고, 스포츠센터 이용요금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별표 1의 시설별 이용요금 중 3개월 권 이용요금을 10% 할인하여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검토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정승우 전문위원 정승우입니다.
2005년3월22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최근의 경기침체로 인한 유사시설의 이용요금 할인화 추세에 맞춰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경쟁력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3개월 단위 장기 회원제를 신설 10%의 할인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수의 유사 민간운영 시설의 최근 할인실태를 살펴보면 3~13%로서 우리시 스포츠센터가 금번 10%를 인하하여 3개월제를 신설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주민지원협의체에서도 사전협의한 바 법적흠결은 없으며 조례 일부개정의 당위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스포츠센터 이용요금이 수영장이 월 5만원, 에어로빅 4만원, 헬스장이 월 4만원으로 매 월 단위로 이용요금을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3개월 단위로 10% 할인 혜택을 부여해서 수영장 13만 5,000원, 에어로빅 10만 8,000원, 헬스장 10만 8,0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이민종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빗물 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연대흠 환경복지국장 연대흠입니다.
의정부시 빗물 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물 부족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빗물 이용시설의 보급 확산을 적극 권장하고,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 소유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등 제도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첫 째 빗물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권장설치 대상 건축 시설물을 정하고, 둘째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한 사람에게 수도요금 감면 등 일정한 혜택을 주어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권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와 관련된 법령은 수도법 제11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3이며, 2005년 1월19일부터 동년 2월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검토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정승우 전문위원 정승우입니다.
2005년3월22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빗물 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빗물의 중요성과 물 절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빗물이용시설의 보급 확산을 위해 수도법 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동 시설 설치비용의 지원과 수도요금의 감면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조문 주요내용을 살펴본 바 안 제2조에 빗물이용보급 확산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 권장설치 대상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수도 요금의 감면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 빗물이용시설의 관리자가 준수할 사항을, 안 제10조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 법령인 수도법 등에서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근거가 명시되어 있어 법적흠결은 없으며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한 효율적인 물 절약과 빗물을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빗물이용시설의 보급 확산을 위하여 동 조례제정의 당위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과장은 제안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권혁창 상수도과장 권혁창입니다.
빗물의 중요성과 물 절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빗물 이용시설을 보급 확산을 하고 빗물 이용시설의 권장과 설치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이민종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대상을 보면 결과적으로 모든 큰 건물은 다 설치해야 된다고 봐야 되나요?
○상수도과장 권혁창 의무사항은 아니고 적극적으로 권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재정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하면 권장을 할 게 아니고 의무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상수도과장 권혁창 수도법 자체가 2003년 1월에 개정이 됐는데 의무대상은 따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체육관하고 운동장만 극한이 돼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는 앞으로는 수도법도 이런 시설물도 보완이 되지 않겠느냐 봐 지고, 일단은 경기도에서는 수도법에 극한된 거 외에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따로 제정한 겁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재정지원도 뒤따라야 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향후 수도법 개정될 때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빗물 이용시설을 구체적으로 용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상수도과장 권혁창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 청소하는 물이라든가 화단에 물주는 것, 일부 세차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로 음용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빗물을 따로 저장했다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이기 때문에 수질기준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시설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수도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지금현재 빗물을 받아서 집수를 하면 장기간 방치를 하면 수질이 변질되죠. 화단이나 주고 바깥에 물을 뿌리는 거 외에 다른 거는 만약에 사용을 하다가 변질된 빗물을 사용해서 발생되는 병균이라든가 여러 가지 책임의 한계는 어떻게 됩니까?
○상수도과장 권혁창 처벌규정은 별도로 없고, 저수조 청소에 대해서 수도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연 2회 청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연2회 집수정 자체를 청소하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비가 한번 와서 집수가 된 상태에서 여름철에 해를 받아서 뜨겁다는 거죠. 그러면 며칠 안 가서 변질이 되죠. 그 후에 모르고 써서 식수는 안 하지만 따라오는 부작용은 책임의 한계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상수도과장 권혁창 그런 부분은 관리 주체에서 책임을 져 줘야 되는데요. 아직 그런 부분까지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보완이 안 돼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너무 앞서가는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현재 앞으로 신설되는 공동주택부터 기존에 돼 있는 곳도 같이 권장을 할 겁니까?
○상수도과장 권혁창 전체적인 조례 취지를 보시면 새로이 시작되는 부분만 권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존 건물은 증축이라든가 다시 행정행위가 이루어질 때만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진수 위원 빗물을 모아가지고 사용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상수도과장 권혁창 공동주택같은 경우에 봐도 청소 물도 상당히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그 수돗물로 사용한단 말이죠.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화단에 물을 준다던가, 아파트 단지 전체 청소를 한다던가, 이런 물로 충분히 대체 활용이 가능합니다.
○최진수 위원 이것이 공동주택에나 사용이 되지 개인주택이나 단독주택은 빗물시설 여과장치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장소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이 시민들한테 와 닿지 않고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상수도과장 권혁창 4조 안에 보시면 일반주택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공공건축물이나 공동주택도 300세대 이상 관경이 80미리 이상 들어가는 건축물만 권장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건축물은 권장도 할 수 없고 조례에 기준도 없습니다.
○윤만행 위원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빗물이용시설 계량기를 점검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비해서 전담할 인원이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권혁창 검침원이 있거든요. 어차피 공동주택을 계량기를 검침할 때 빗물 이용시설 저수조도 같이 검침을 하면 됩니다.
○윤만행 위원 빗물 이용한 만큼 수도료 감면이 되나요?
○상수도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되면 권장량이 10%를 감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저수조는 항시 수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빗물을 모으는 건데 비가 오고 안 오고 따라서 틀린데 비가 안 오면 안 고이는데 어떻게 부족하지 않도록 합니까?
○상수도과장 권혁창 물론 물 쓰는 량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규모에 따라서 다를 거 같고요. 아무래도 겨울에는 저수조에 물을 담아놓는다 하더라도 물로 쓸 기회가 상당히 적지 않느냐 해서 겨울에는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윤만행 위원 1년에 1,2회 청소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겁니까?
○상수도과장 권혁창 그것은 본인 부담입니다.
○윤만행 위원 봄철에 보면 황사현상이 많아서 흙비가 많이 오는데 거의 흙탕물인데 흙탕물을 가지고 청소를 하게 된다는 거죠.
○상수도과장 권혁창 일정기간 담수를 하면 현재 옥상에 있는 물탱크도 관이 바닥에서 30cm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러다 보면 흙비가 왔다 가면 바로 청소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자부담으로 청소를 하라고 하면 이루어지겠느냐, 그래서 수도요금 감면과 같이 청소비도 지원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상수도과장 권혁창 그런 부분은 재정적인 부분이 본격적으로 성립될 때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빗물 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빗물 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1분)
○이민종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연대흠 환경복지국장 연대흠입니다.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옥내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 누수 직전 3개월 평균 사용량의 최종 단계요율로 누진율에 대한 수도요금 누수감면이 되었으나 현실적으로 수도 사용자가 감면을 적게 받음으로써 민원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개정하여 모든 사용자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옥내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 누수 직전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의 100분의 50을 최초 2개월분에 한하여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는 2005년 2월7일부터 동년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내용대로 의결되어 수도사용자가 누수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검토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정승우 전문위원 정승우입니다.
2005년3월22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옥내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 현행 누수직전 3개월 평균사용량의 최종단계요율을 적용 수도요금 감면조정을 할 경우, 수도사용량에 따라 감면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어 민원발생이 우려되어 이를 개선하고 수도법 개정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규정을 두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누수직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의 100분의 50을 최초 2개월분에 한해 감면하고 빗물이용시설 설치 운영자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것은 법적 흠결은 없으며 민원해소와 빗물이용시설 설치 운영 장려를 위해서도 조례개정의 당위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과장은 개정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권혁창 현재 누수직전 3개월 평균 사용량의 최종단계 요율로 수도요금을 감면할 경우 누진율에 대한 감면만 적용되었으며,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감면혜택을 적게 봄으로써 현재도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감면 수량이라든가 감면기간을 명확히 개정하고 수도법 개정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 운영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지금도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도 시행하고 있었죠?
○상수도과장 권혁창 하고 있었는데 혜택이 미미해 가지고.
○최진수 위원 수도요금 과오납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상수도과장 권혁창 과오납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을 해 드립니다.
○최진수 위원 반환을 하는데 그런 절차가 시민들에게는 조치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상수도과장 권혁창 그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는데 전산고지서 내 보낼 때 같이 통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려서 정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중납부에 대해서 돈을 얼마를 감면해 줬다는 통보가 돼야 되는데 그런 처리가 안 돼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수증 발급을 감면은 해 주지만 고지서를 내보내서 내지 않아도 된다든가 하는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지금현재 누수가 됐을 때 혜택을 주는 부분이 어떻게 돼 있죠?
○상수도과장 권혁창 현재 방법은 누수 직전에 평균 사용량이 30톤이었다, 그런데 누수가 발견이 돼서 신고했더니 50톤이 나왔다, 그러면 수도요금이 3단계로 구분이 돼 있어서 평균요율 최종단계요율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수량에는 변동이 없어요. 요율이 누수가 되면 전에 30통보다 많은 양이 나오거든요.
30톤 이상일 때는 톤당 900원이고, 1톤이나 20톤 미만은 500원이거든요. 수량을 명확하게 감면해주는 근거가 없다 보니까 요율만 적용하다 보니까 수도요금은 감면을 해 주지만 상당히 미미한 겁니다.
○안계철 위원 그 수용가는 30톤에 대한 것으로 냈다고요.
○상수도과장 권혁창 30톤에 대한 평균요율만 적용을 해 줬습니다. 20톤이 누수가 됐으면 그 동안에 30톤 요율에 50톤을 해 준겁니다.
○안계철 위원 그 분이 겨울에 동파가 됐든간에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텐데 그 요율과 수량으로 하지 않고 요율로 해서 부당하다고 제기가 많았었죠. 앞으로 되면 그런 건 없어지겠지만 지금까지는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상수도과장 권혁창 현재 제도 측면을 말씀드리고 어느 시군은 아직도 우리와 비슷한 데가 있고 그동안 많이 개정이 됐습니다. 수량으로 감면해야 되는데 먹은 물이 나가는 게 아니고 요금부담을 하다 보니까 이의가 많았습니다.
○안계철 위원 빗물이용시설하고 중수도 사용하는 분들은 수도급수조례가 개정되면 그러한 일을 당했을 때는 완전하게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길이 되네요?
○상수도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정부시 경량전철 건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안
(10시45분)
○이민종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경량전철건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도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주시는 이민종 환경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들에게 환경친화적이고 쾌적한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경량전철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규모 투자비에 대한 계획적인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재원관리를 위하여 경량전철건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4조 이 회계의 세입은 첫째 국도비 보조금, 둘째 서울시 경전철 부담금, 셋째 금오 송산 민락 지구 등의 택지개발사업 분담금, 넷째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다섯째 지방채 발행, 지역개발기금, 여섯째 이자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이 주 세입원이 되겠습니다.
제5조 이 회계의 세출은 첫째 경량전철건설에 따른 각종 보상비와 사업 진도에 따른 재정지원비로 지급하고, 둘째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로만 지급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경량전철 건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검토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정승우 전문위원 정승우입니다.
2005년 3월 22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경량전철 건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쾌적하고 환경친화적인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으로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경량전철건설사업에 따른 대규모 투자비에 대한 계획적인 재원확보를 위하여 경량전철건설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특별회계의 세입에 관해, 안 제5조에 세출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내지 안)제9조에 자금의 관리 및 잉여금의 처리에 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지방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사업 운영을 위하여 조례로써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적 흠결은 없으며 경량전철건설에 소요되는 대규모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동 조례제정의 당위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다음은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께서 공무국외여행 중이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보고 및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현재까지 진행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현재는 LG건설하고 협상이 진행 중인데 이달 말까지 실무협상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상이 되면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이 예산 관계도 있고 그래서 특별회계도 설치하고 그랬는데.
○안계철 위원 설명을 해달라는 것은 협상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협상 과정에서 뭐가 난제로 떠오르는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협상 관계는 교통수요관계가 제일 관점이 되는데 사업비가 제일 문제죠.
그래서 당초에 불변가격으로 4,800억 정도 되는데 6,400억 정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통수요에서 문제가 되거든요. 제안한 것이 저쪽에서 제안한 것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좁혀 나가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언제까지 협상을 완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완료를 언제까지 한다는 것은 없지만 계획은 재정분야 협상은 3월 중에 완료하고 정부 심의 및 사업지정을 5월 까지 해서 2006년 5월까지 실시설계하고 승인을 해서 6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안계철 위원 그건 우리 시의 계획인데 일부 언론에 나온 거 하고 보면 그것이 시에서 계획된 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건 어디서 나간 말이죠?
결과적으로 LG하고 시하고 협상이 난항에 빠져있다 라고 생각하면 추리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3월에 끝내서 2006년 6월에 착공까지 들어간다는 것은 시의 계획이란 말이죠.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언론도 많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협상에서 난관에 봉착돼 있는 게 아니냐,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사업비관계 협상이 있는데 그것은 LG하고 협상을 계속하는데 협상을 하다가 언론에서 어떻게 추측을 해서 본 건지는 모르지만 협상을 집중적으로 해 나갈 겁니다.
○안계철 위원 의정부시장님과 일행들이 기이 운영되고 있는 경전철을 견학하기 위해서 나가 계시는데 LG하고 사업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분들이 견학하고 온 것하고 링크되는 게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차량을 시승한다고 노선별로 운행하는 시스템을 보러가신거니까
○안계철 위원 LG하고 협상이 일부는 객관적인 사람들이 보는 것은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계획대로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시청과 나가서 경전철을 견학하고 온 것이 사업시기하고 맞춰서 링크가 되는건지 안 되는 건지 궁금해서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그런 사업시기하고는
○안계철 위원 재원마련을 위해서 시비는 몇 %죠?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처음에 사업비 신청한 게 시비 7.8%
○안계철 위원 먼저 포스코는 얼마였죠?
이 분들이 주장하는 게 얼마죠?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6,300억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개발기금을 위한 지방채 발행도 고려하겠다고 나왔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회계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나중에 예산이 부담이 시비부담이 문제가 될테니까 부족했을 때를 대비해서 특별회계가 설치 운영하는 거죠.
○안계철 위원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이것으로 해서 지방채도 발행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회계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있죠.
○안계철 위원 급하면 발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회계에 대해서 만일에 부족하면 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겠다는 것은 아니죠.
○안계철 위원 지금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생각하겠지만 나중에 모자라면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근거를 제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예.
○안계철 위원 7.8% 재원이 부족해서 지방채를 발행했다고 보면 몇 백억 시 부담이 500억 이상은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했을 때 앞서가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 상태에서 협상하게 되면 그 때가서 발행하면 어떻게 상환을 하게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지역개발기금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기채승인을 해 가지고 해 봐야 알겠지만 지역개발기금은 50%는 도비에서 지원해주거든요. 지역개발기금은 기채를 할 건지 구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최진수 위원 2006년 5월에 실시설계를 해서 승인을 받겠다고 했는데 LG하고 금액차이도 있고 차량문제나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LG하고 협상이 안 됐을 때는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기간은 없습니다. 협상을 하다가 도저히 협상이 안 되겠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결정을 해야죠. 극단적으로 갔을 때는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경전철 참여하는 업체를 새로 해야죠.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새로 시작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최진수 위원 경전철에 대해서는 4,800억이 6,300억이 됐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포스코는 4,300억에 됐는데 이 문제는 우리 시가 금액도 많이 들어가지만 시장께서 유럽에 갔다 오는 것은 차량에 대한 성능이나 소음이나 시멘스 차량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보고 오려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그것은 차량은 LG하고 컨소시엄이 된 거기 때문에 차량은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차량이 결함이 있다든지 했을 때는 차종 중에서 보완을 해야 되겠죠. 그런 문제는 없을 거로 보는데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LG하고 계약상에 제시를 할 수는 있습니다. 운행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하는 것을.
○최진수 위원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하면 김한기 국장하고 저하고는 2003년 11월에 경전철 때문에 포스코에 대한 안살바도로, LG의 시멘스 차량을 두 차례 시승을 해 보고 차량 성능도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시멘스 차량을 타 보고 내려서 처다 보니까 소음이 굉장히 심했단 말입니다.
시멘스 차량을 보면 양쪽으로 난간이 ㄷ자로 돼 있어요. 소음 진동을 옆으로 퍼져나가지 않기 위해서 위로 뼏쳤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포스코에 대한 차량에 대해서는 그런 시설 자체가 소음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 걸 봤을 때도 시장께서 그런 차량을 다 보고 오시겠지만 차량 자체도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국장께서 이해를 하시죠.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지금 저희가 듣기는 차량 차종이 많이 개량이 되 가지고 프랑스에 설치된 노선의 차량하고 지금 새로 최근에 투입되는 차량은 많이 개선이 돼서, 그렇게 개선이 된 건지 가서 보고는 오시겠지만 먼저보다는 차량이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최진수 위원 개선됐다고 하지만 당시는 보지는 못했지만 국장하고 저하고는 그때 차량들을 보면 시멘스 차량은 소음 진동 때문에 그리고 옆으로 내려서 밑에서 쳐다보면서 경전철을 봤더니 소음이 엄청나게 시끄러워서 사람이 지나다니지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됐다고요.
그래서 유럽 갔다오시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LG도 협상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단계에 있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LG하고 관계 그런 게 아니고 경전철을 도입하고 하면서 차량이나 이런 걸 겸해서 같이 보시는 거지, 이 건 때문에 가신 거로 보시면 아니죠.
○최진수 위원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보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차량이란 말이죠. 그런 차이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시비가 7.8% 도비 7.85 국비는 얼마예요?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국비 15.6%입니다.
○최진수 위원 이것도 국비나 도비가 든다는 보장도 없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국비 관계는 예산처하고 사전에 협의할 때 협상이 끝나면 기획예산처에 다시 올라가야 되거든요. 지금 사업비를 몇% 준다는 것을 결정할 수는 없다. 기본계획이 올라올 때 다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 주겠다는 거지, 사전에 결정을 하면 타 시군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보됐다고 할까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올라오면 정하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요금은 1,000원이 불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불변은 아니죠. 협상을 해서 사업비나 이런 게 나오면 낮출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최진수 위원 이것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의회에 보고할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그럼요. 진행 되는 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의회에 보고 드릴 겁니다.
○최진수 위원 그 동안 포스코로 하다가 LG로 가는 과정에서 시에서 잘못이 너무 많았고, 그런 부분은 의원님이나 공무원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과연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들여서 과연 경전철을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금액이 4,800억하고 6,300억은 1,500억 차이에요. 우리 시에서도 재정으로 보나 뭐로 보나 금액이 많아 가지고 다시 한번 제고해서 정 금액이 비쌀 때는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방법도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민종 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이민종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경량전철건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경량전철건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안계철최진수김영민이민종윤만행.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정승우 |
| ○ 출석공무원 | |
| 환경복지국장 | 연대흠 |
| 건설교통국장 | 김한기 |
| 사회복지과장 | 김영찬 |
| 청소행정과장 | 조경수 |
| 상수도과장 | 권혁창 |
| ○ 위원장 | 이민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