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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40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05.03.3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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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3월 30일(수) 오전 10시

장 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정부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4.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의정부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정부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4.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의정부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서기 임경덕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서기 임경덕입니다.

제14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3월2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05년 3월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 논의됨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정부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10시01분)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충구 총무국장 강충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신 이학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의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정부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단체 지원을 위한「지방자치단체 전담기구 인력 보강 지침」에 의거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정원 2명의 승인과, 소방방재청 출범에 따른 지방조직의 현장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재난관리전담과를 신설하도록 정원 9명이 승인되었으며, 미군시설 반환 공여지 개발과 관련하여 신청한 한시정원 9명과 개별 주택가격 평가를 위한 정원 3명,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피해조사 업무 관련 정원 1명이 승인되었습니다.

아울러「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의하여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에 두는 공무원의 총수를 863명에서 24명이 증원된 887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848명에서 23명이 증원된 871명으로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15명에서 1명이 증원된 16명으로 조정하며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별표에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단체 지원 업무의 신설 및 혁신분권 담당업무가 기획관리실에서 자치행정부서로 조정하는 지침이 시달되었고, 소방방재청 출범에 따른 지방 조직의 현장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관리과 신설 및 미군 기지 이전 관련 반환공여지개발사업이 한시기구로 승인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실에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을 신설하고 반환공여지에 관한 사항을 기획관리실장 분장사무로 신설하며, 기획관리실장 분장사무 중 혁신, 분권, 균형발전 3대 과제 추진을 삭제하고 동 사무 및 공무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총무국장 분장사무로 신설하며,

총무국의 주민자치과를 폐지하고 총무국에 여유기구로 주민자치과를 신설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행정구역에 관한 사항, 비상대책 및 공익근무요원에 관한 사항, 사회체육 및 생활체육 등 체육행정에 관한 사항, 국제교류, 사회진흥, 민간협력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며 건설교통국에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민방위에 관한 사항, 국가기반체계 보호에 관한 사항을 건설교통국장 분장사무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시 지방고용직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기능직 전환 지침에 의거 2005년 1월 1일자로 고용직 공무원 10명을 기능직 10급 지도 직렬로 전환하여 고용직 공무원의 정원이 없어졌기에 의정부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우 전문위원 이병우입니다.

2005년 3월 2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정부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단체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를 위하여 정원 2명, 소방방재청 출범에 따른 지방 조직의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재난관리전담과를 신설하도록 정원 9명, 미군시설 반환 공여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신청한 한시정원 9명, 개별 주택가격 평가를 위한 정원 3명,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업무관련 정원 1명이 승인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의하여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무원 총수를 기존 863명에서 24명이 증원된 887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848명에서 871명으로 의회사무국 정원을 15명에서 16명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2005년 2월 25일부터 2005년 3월 11일 (15일간)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구 및 정원승인으로 기획관리실에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을 신설하고 기획관리실장 분장 사무 중 혁신, 분권, 균형발전 3대 추진과제와 공무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총무국장 분장사무로 하며,

총무국의 주민자치과를 삭제하고 여유기구로 신설하며 건설교통국에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민방위에 관한 사항과 국가기반체계 보호에 관한 사항을 건설교통국장 분장 사무로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기구 신설은 적절하고 타당성 있다고 판단이 되며, 조례개정에 따른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정부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지방고용직공무원의 기능직 전환 시행지침」에 의거 지방고용직공무원을 2005년 1월 1일자로 지방기능직공무원으로 직렬 전환 완료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소방방재청에 대한 정원 9명하고 미군시설 반환공여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한시정원으로 9명이 있는데요. 미군시설 반환공여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2006년 12월31일까지인데 소방방재청 관련해서는 한시정원이 아니죠?

○총무과장 최종운 제가 알기로는 한시정원이 아니고, 반환공여지 개발은 한시정원입니다.

김태성 위원 정원 9명에 대해서 신청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최종운 저희가 당초에 신청할 때는 인원을 여유 있게 올렸는데, 9명이 승인이 됐습니다.

김태성 위원 앞으로 미군부대 반환공여지에 대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9명이 여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까?

○총무과장 최종운 인사발령 시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을 선발해서 배치할 계획이고요. 한시정원이라고 해서 2006년 12월말에 끝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추정하기엔 2013년까지는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시기구는 내년 연말에 가서 더 늘려서 운영해도 됩니다.

김태성 위원 조례에 2006년 12월31일까지 되어 있으니까.

○총무과장 최종운 연장이 가능합니다.

김경호 위원 이번에 올라온 조례를 보게 되면 조례안에 있어서 그 제명이 법률적 용어로 친다면 제명 전체를 붙여서 써야 되는데, 제명을 보면 전부 띄어쓰기를 하셨어요. 기존에는 조례명을 전부 붙여 썼는데, 이건 우리 의정부시의 행정능력이나 의정부시의회의 대외적 이미지를 실추할 수 있는 거라 보여 집니다.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더 신중한 조례 제명을 적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전에는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라고 했는데 “중”자가 빠지고 “일부”를 집어넣으셨네요. 특별한 어떤 지침이나 그런 게 있어서 일부를 집어넣으셨나요?

○총무과장 최종운 법제처에서 조례 제명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조례 중 개정조례안” 그렇게 했는데 “중”자를 빼고 일부로 하는 것으로 법제처에서 일괄적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조례안의 띄어쓰기를 하는 것도 사무처리규정에 있어서 이루어 진 겁니까?

○총무과장 최종운 예.

김경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내용을 보게 되면 예전에 있었던 사항이 다른 부서로 가게 됨으로써 업무분장이 되고 예전에 있었던 기구가 다시 신설되는 것도 있네요. 주민자치과를 여유기구로 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종운 여유기구제 운영 관계는 각 자치단체별로 특수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기구를 운영하는데요.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는 2개 과를 여유기구로 운영할 수 있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본청에 1개과 정도를 여유기구로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2001년도에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과를 여유기구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여유기구를 본청에만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시적으로 주민자치과를 내년 말까지 한시기구로 운영을 하고 내년 말 정도에는 다시 특수업무수행이 필요한 과가 있다면, 그때 다르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기존에 하던 업무에는 변동이 없는 거죠?

○총무과장 최종운 기존 업무는 그대로 하고 지금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기면서 민방위 업무가 재난안전관리과로 넘어가게 하게 되었습니다. 민방위 업무 중에서 비상대책하고 공익요원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과에 존치 시켜 놓고 민방위 교육, 재난시설 관리, 비상급수시설, 대피시설 유지 관리 등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업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부칙을 보게 되면 한시기구인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의 기간이 2006년 12월31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06년도 12월31일까지 반환하는 부지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때 가서 연장을 해야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종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이 2013년까지는 가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 말까지 잡은 사항은 정부 방침에 따라서 총액 인건비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그때 가서 저희가 사업단을 계속 연장을 하겠습니다만 연말까지 끝나는 기구는 아닙니다.

김태성 위원 전에 기획관리실에서 분장을 하던 사무 중에 혁신, 분권, 균형발전 3대 업무가 총무로 넘어온 거죠? 여기에 대한 실적이 그동안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총무파트에서 받게 되면 여기에 대한 업무인수인계도 받게 됩니까?

○총무과장 최종운 저희가 업무전체를 다 받습니다. 지금 현재 혁신분권업무가 금년 초에 생겼습니다. 지방분권 문제, 지방이양 사무, 일하는 방식의 개선 업무, 행정제도개선, 제안제도 운영업무들이 넘어오죠. 지금 현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2004년 6월11일에 신설된 건데, 1년이 안돼서 넘기는 건?

○총무과장 최종운 행자부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추진하는 업무부서가 일원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행정지원부서에서 맡으라고 해서 총무파트로 넘어온 겁니다. 어느 지역에서 기획파트, 어느 지역에서는 재정파트에서 해서 일률적으로 행정파트로 넘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민방위와 관련된 사항도 건설교통국 사항이 아니었는데 지금 보니까 넘어가더라고요. 1년이 채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이관이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총무과장 최종운 소방방재청이 신설이 되면서 국가재난, 지역재난이든 재난을 일원화해서 추진하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재난안전 전담기구를 각 자치단체에 두는 사항입니다. 민방위 업무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을 보게 되면 거기에 민방위를 동원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민방위 업무 중 일부를 재난안전 관리기구인 재난관리과에서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진선 위원 정진선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 공원관리에 대해서 상당한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추동, 직동 공원 개발 소공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공원관리와 관련된 인원 증원이나 과나 여러 가지 기구설치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종운 저희 시에 녹지면적이 늘어난 것을 감안했을 때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조직을 전면 개편할 때, 이 부분을 개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진선 위원 하반기에 계획이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종운 저희가 다른 부서 업무를 개편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진선 위원 검토만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최종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 지원업무라는 것이 주로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종운 공무원단체 지원업무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각 자치단체별로 공무원 노조가 많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에는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구성이 안 된 상태이지만 그러한 것을 공무원 노조단체와 협의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저희한테는 지금 현재 계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전담할 수 있는 인원만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러한 인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이 된다는 사실은 결국은 이 직장협의회가 노조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물론 우리 의정부시에는 생길 수도 안 생길 수 있는 문제이지만 여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담당이 신설돼야 단체협약, 교섭권 등을 충분히 행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총무과장 최종운 물론 전담 담당이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거기에 전담 담당계까지 신설할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을 둠으로써 직원 간 대화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계 신설은 별도로 안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담당을 신설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성이 없다는 거고 현재 의정부시에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2명의 인원은 오히려 많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종운 물론 저희 시에 직장협의회가 구성이 안 됐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것을 구성하기 이전까지 직원들의 고충사항, 후생복지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직원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전담 직원이 일하는 것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호 위원 어차피 직장협의회가 구성이 안 된 상태라면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공무원들의 후생이라든지 그러한 일을 도와주는 건데, 그렇다면 기존에 총무담당 쪽에서 맡지 않았나요. 충돌하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최종운 그 부분은 별도 업무분장을 할 계획입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시37분)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충구 총무국장 강충구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의정부시 다목적회관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공익단체의 활성화와 사기진작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실정이나 현 알뜰매장은 회관으로서의 용도전환이 용이하지 않고 경량재의 구조체로 인해 증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현 건축물을 철거한 후 지상 3층 250평 규모로 기능수행에 적합한 다목적 회관을 건립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의정부 어린이도서관 건립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도서관이 부족한 우리시의 문화기반시설 확충 사업의 일환으로 호원2동 청사 신축 부지를 제외한 서쪽의 잔여지에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하여 어린이들의 독서 및 탐구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재양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공익단체에 대해 활동공간을 지원하고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에 대한 올바른 인재육성을 위해 추진되는 만큼 의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우 전문위원 이병우입니다.

2005년 3월 2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 37조 규정에 의거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첫째로 의정부시 다목적회관 건립건은 지역사회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공익단체의 활성과 사기진작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유지에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 다목적 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매우 필요하고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둘째로 의정부 어린이도서관 건립 건은 공공도서관이 부족한 우리 시의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확충의 일환으로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의 독서 및 탐구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 인재양성에 기여하고 쾌적한 휴식 문화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식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고자 호원2동 청사의 신축 부지를 제외한 잔여지에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회계과장 신상철 현재 의정부2동에 지금 알뜰매장이라고 있습니다. 백석천변 근방이 되겠습니다. 의정부동598-2외 2필지입니다.

김태성 위원 지금 알뜰매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기능이 떨어져서 폐지하고 공익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간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건립을 하게 되면 어떤 단체들이 입주할 예정입니까?

○회계과장 신상철 기존에 있는 단체들하고 새로 새마을지회가 더 들어갈 겁니다.

김태성 위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단체가 어디죠?

○회계과장 신상철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지방의제 21, 새마을지회 비누제조공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늘 감사 때 발생하는 문제가 의정부 산하에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단체가 많겠지만 조례에 맞는, 감사에 늘 지적이 되는 단체가 아니라 목적에 맞는 단체가 들어 와야 되는데, 그러한 단체를 물색하거나 신청을 받은 단체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신상철 건물이 준공이 되면 기존에 사용하던 단체하고 새로운 단체는 총무과에서 별도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신청 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태성 위원 어쨌든 감사에 지적이 되지 않는 단체가 들어와야겠고, 관공서 건물을 짓게 되는데 하자가 많기 때문에, 폐기되기 전까지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도서관 건립 건물만 한 500여 평 되는 것 같은데요. 어린이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이 도서관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타 시군을 보게 되면 도서관의 목적을 가지고 건립을 하게 되는데 상당히 잘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좋은 부분은 벤치마킹 해 가지고 제대로 된 도서관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먼데 있는 아이들이 그쪽으로 가서 도서관을 이용하기 불편할 텐데, 셔틀버스를 운영할 계획은 없는 겁니까?

○회계과장 신상철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가 안 된 거고, 현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승인이 되게 되면 별도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설계 후에 이용관계는 차후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이것 또한 건물목적에 맞게 잘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다목적 회관건립을 다른 곳으로 옮길 생각은 없어요? 너무 협소하고 도로가 8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어 놓으면 너무 복잡할 것 같은데.

○회계과장 신상철 총무과하고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여러 군데를 물색을 했습니다. 현재 시유지나 부지자체가 마땅한 곳이 없어 가지고 최적의 장소로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요. 물론 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등은 설계를 하면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복잡할거예요. 사실 주차장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거든요. 여러 단체가 들어오면 불필요한 여러 가지가 생길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신상철 주차장 관계는 가설계식으로 검토를 했는데 법정 대수가 7대인데, 13대 정도 확보하는 걸로.

조남혁 위원 행사 때 13대 가지고는 턱도 없잖아요. 새마을지회나 여성단체가 행사 했을 때 가보면 주택 밀집지역이어서 주차장으로 확보할 곳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신상철 현재 단체에서 새마을지회, 여성단체 회의실은 소회의실로 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큰 경우는 가급적 시청이라든가 주차가 가능한 곳에서 행사를 할 거고 여기는 소규모로 회의를 하기 때문에, 물론 주차장이 넓지는 않지만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거기서 비누제조도 계속 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신상철 현재는 없습니다.

조남혁 위원 가급적 다른 곳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위험하기도 하고 노후 됐기 때문에 불합리할 것 같아요.

철저히 해 가지고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혁 위원 저는 오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건인데요. 송산1동사무소가 신축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산1동사무소가 이전을 하게 되면 기존 1동사무소는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되죠?

○회계과장 신상철 아직 거기까지는 확정이 안됐습니다. 어느 정도 결정이 되게 되면 실과소나 단체별로 앞으로의 향후 이용관계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의정부시 다목적 회관 건립, 다목적 회관이라는 뜻이 뭡니까?

○회계과장 신상철 단체가 여러 개 단체이다 보니까 물론 목적이 다르지만 말 그대로 여러 개 단체가 모인 회관이라고.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의정부시 사회단체 건립이라고 해야 하지 않나요? 목적이라는 말이 사회단체라는 목적이외에는 없잖아요. 그 단체의 성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목적을 공통분모로 빼보면 다목적이 아니라 사회단체죠. 그렇죠?

○회계과장 신상철 현재 사무실 기능도 있지만 도서관 기능도 있으니까, 한 가지 목적이 아니다 보니까.

김경호 위원 그건 새마을 단체죠. 그것은 그들이 하는 일이죠.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목적 회관이라는 말이 과연 옳은지 검토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여러 목적에 의해서 쓰여 지는 건물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회관에 대한 명칭을 더 검토해 보셨어야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건물 면적이 나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오면 이것 이상 지으려면 또다시 공유재산 변경동의안을 구해야겠죠?

○회계과장 신상철 저희가 동의를 받게 되면 30% 이내에서의 가감은.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 다목적 회관 부지가 820인데, 여기에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최대한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입니까?

○회계과장 신상철 다목적 회관은 건폐율은 60%입니다. 그래서 최대 면적은 511평방미터를 할 수 있고 용적률은 250%입니다.

김경호 위원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신상철 연면적이 1,278평방미터거든요. 저희가 820이니까 한 7층 규모.

김경호 위원 지금 여기에 입주 예정되어 있는 단체가 어디 어디예요?

○회계과장 신상철 새마을지회하고 새마을지회 산하인 이동도서관, 지방의제 21, 여성단체협의회.

김경호 위원 4개 단체요. 이 외에 또 들어오겠다고는 곳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회계과장 신상철 현재 총무과에서 배분계획을 각과에서 받아가지고 내부적으로 확정을 하고 건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배분계획이라는 것이 기존에 있는 단체들에게 알려주고 희망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를 전부 알아봤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신상철 각과에서 파악을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보면 바르게 살기협의회가 구 2동사무소에 있죠? 지금 공유재산 관리가 효율적으로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사회단체회관 이라고 해서 이 회관을 짓고자 한다면, 그동안 산재되어 있는 단체들을 차라리 이곳에 모아놓고 그들이 쓰고 있던 건물을 효율적으로 쓰여 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이 건물을 세우는 의미가 나을 텐데,

지금 그러한 것은 계획이 없이 단지 3층으로만 지어서 4대 단체만 집어넣을 계획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서 이 회관이 회관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그러한 사회단체가 산재되어 있는 지금 현재 공공건물을 쓰고 있는 단체들이 들어와서 지금 쓰고 있는 건물들을 다른 용도로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신상철 물론 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 토지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규모를 너무 크게 하면 주차장 문제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일단 기존에 사용하던 단체 외에 최소한으로.

김경호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용적률이 7층까지 갈 수 있다면서 그런데 지금 우리는 3층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좀더 높이 올려서 그러한 단체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보면 동사무소 짓는다고 하면 기존 인식이 3층에만 고정이 되어 있어요. 주위 건물들이 더 높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종운 김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사회단체가 다 입주하면 좋죠. 지금 현재 회계과장님 말씀대로 부지도 협소하고, 김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적률을 따지다보면 7층까지 올릴 수 있어요. 7층까지 올리다 보면 조남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도 늘어나야 하는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가 3층까지 하고 차후에 예산이 수반이 되면 4층까지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요. 건물을 더 증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증축계획을 가져야 됩니다. 7층까지 지을 수 있다고 해서 7층까지 다 지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주차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5층까지 짓는다면 기존에 있는 단체들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더 고민하고 그래서 이 건물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린이 도서관에 대해서 이건 이미 예산은 일부 편성되어 있죠?

○회계과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언제 쯤 착공할 예정인가요?

○회계과장 신상철 관리계획이 의결되면 기본 및 설계를 해야 됩니다. 절차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10월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고 전체 사업은 내년 12월까지.

김경호 위원 그러면 어린이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에 대한 계획은 내년도쯤에?

○회계과장 신상철 내년 12월에 완공이 되니까 내년도쯤에.

김경호 위원 타스크포스팀이 편성되어야 할 것이고 금년 내에 이러한 인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장 다목적 회관이 주차난 때문에 그러는데 1층을 주차장으로 하고 올리면 안 되나요? 지하는 주택가라 어려울 것 같고 하니까 사무실 용도하고 비슷하니까 1층을 주차장으로 하는 게 어떨지 건의 드리고요.

관공서는 입찰 볼 때 대개 80%로 하죠. 그러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많아요. 호원2동이나 송산1동사무소도 잘 좀 해 주시고요. 설계 면에서도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죠. 빠뜨려 가지고 이중적으로 하면 돈도 많이 들어가니까 물론 전문가는 아니지만 시에 기술진들이 많으니까 데려다 검토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공서마다 부실공사 많아요. 그러니까 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설계도 잘 검토해서 빠진 게 없도록.

늘 얘기하지만 호원1동 얘기하지만 화장실에 라디에이터가 없어서 난로피면 되겠습니까? 잘 좀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신상철 예, 알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13분)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신창종 재정경제국장 신창종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고 계시는 이학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계 법령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상의 법령 제명을 수정하였으며 행정자치부로부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감면 대상자의 범위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경감하도록 하는 조례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 감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광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상의 법령 제명을 수정하고,

현행 조례상에 “국가유공자, 광주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 의증환자”등의 반복되는 조문을 “국가유공자 등”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하게 개정하고자 하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배우자 이름으로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에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경우에만 면제하도록 하고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2007년 12월 31일까지 연간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세 감면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우 전문위원 이병우입니다.

2005년 3월 2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난 5월에서 10월까지 자치단체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을 근거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배우자 이름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지 않아도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배우자도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과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경우에만 면제하도록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7~10인승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변경하는 자동차 관리법이 1996년말 개정되고 2001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5년부터 3년간 점진적으로 자동차세를 인상 납부토록 하였으나, 급격하게 인상되는 자동차세에 대하여 민원이 빈발하여 납세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200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는 사항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04년 10월과 12월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표준안이 시달되었고 2004년 11월 10일부터 11월 29일과 2005년 1월 17일부터 2005년 2월 5일까지 각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대상자의 범위가 7인에서 10인승 승합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세무과장 노만균 예.

김태성 위원 대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노만균 지금 만 4천대정도. 주로 해당되는 차들이 경유차들로서 갤로퍼, 렉스턴, 무쏘, 스타렉스, 소렌토, 카니발 등이 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전엔 국가유공자, 장애인에 5.18 유공자까지 다 포함돼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노만균 예.

김태성 위원 실질적으로 승합차에 대한 세금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면 어느 정도 되는데, 100분의 50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세무과장 노만균 갤로퍼 같은 경우는 배기량이 2,476cc가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세금이 현재는 6만 5천원씩 연간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3% 인상 적용해서 29만 290원이 부과가 됩니다. 6만 5천원에서 29만 290원이 되니까 부담이 가중된다고 해서 여기에 대한 50%를 감액해서 14만 5,140원을 납부하도록.

김태성 위원 예전에는 저희가 가끔 보게 되는 경우지만 국가유공자가 아니고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들이 혜택을 받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자에 한해서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세무과장 노만균 국가유공자는 예전에 그러한 예도 있겠습니다만 사회복지과에서 보훈처하고 해서 전부 전산화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조회가 됩니다. 그 관계는 크게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태성 위원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어떠한 분의 이름으로 등록을 했는데, 배우자 또는 가족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세무과장 노만균 지금 현재는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어도 다 혜택을 줬습니다. 실질적으로 국가유공자들이 사용을 하지 않고 일반인 쪽으로 사용이 되다보니까 강화하는 의미해서 주민등록에 같이 되어 있는 자로 강화시킨 거죠.

김태성 위원 주민등록을 떼어보면 직계가족인지 동거인으로 주민등록에 등재가 되어 있어도 되는 건지?

○세무과장 노만균 직계존비속만.

김태성 위원 만 4천여 명의 대상자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받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노만균 예.

김경호 위원 의정부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을 보게 되면 부칙에 다만 제16조의 1의 규정은 2005년 1월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소급적용하는 이유가 있나요?

○세무과장 노만균 소급적용을 하는 이유가 2005년도 1월1일 기준으로 해서 자동차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세율조정입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6월1일자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그걸 모르는 사항은 아니고요. 법 제정에 있어서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소급 적용될 수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뭐냐?

○세무과장 노만균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분기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기준이고 2분기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준으로 해서 1분기는 1월1일부터 6월말까지 해서 6월15일부터 말일까지 납부하도록 자동차세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소급적용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물론 그런 규정 이해하죠. 경기도에서 내려온 경기도 표준안을 보게 되면 10월28일자로 왔어요. 그리고 작년 12월20일까지 조례개정 현황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개정이 됐으면 이런 소급적용 규정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분명히 의회가 열리고 있었고 얼마든지 신속하게 이 조례를 개정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이후에 5개월 만에 이 조례를 상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세무과장 노만균 12월에 표준안이 시달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경기도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면 10월28일이고 12월까지 조례를 개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소급적용하는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노만균 경기도에서 12월27일에 표준안이 통보되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충분히 이해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정부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안

(11시30분)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신창종 재정경제국장 신창종입니다.

의정부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의정부시 토지평가 위원회 설치조례」에 의하여 토지평가 위원회를 운영해 왔으나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이 폐지되고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현행 개별 공시지가의 결정 공시 외에 개별 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는 『의정부시 부동산평가 위원회 설치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개별 공시지가 및 개별 주택가격을 심의하기 위한 의정부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우 전문위원 이병우입니다.

2005년 3월 2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14일자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이 폐지되고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의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 시행된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정부시 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안) 2조는 위원회 구성요건을, 안) 제4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안) 제5조는 심의사항을 안) 제13조는 위원의 해촉 사유를 규정하였으며 조례제정에 따른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05년 2월 18일부터 3월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특별한 질의사항이 아니고 당부드릴 사항인데요. 부동산 평가위원회가 지금 현재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지적과장 김순덕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구성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지적과장 김순덕 당연직으로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시고 부위원장이 재정국장, 세무, 지적, 도시과장이 당연직이고 위촉직으로는 감정평가사로 건교부에서 지정한 평가사 두 분 그리고 정통한 부동산협회, 신흥대학 교수,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지회장, 건축사, 감정평가법인 각 한 분, 부동산하시는 세 분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15명 이내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고 부시장, 담당국장을 비롯해서 이와 관련된 공무원들도 여기에 들어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것이 부칙 상보면 그대로 유지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새로 제정되는 조례안을 보게 되면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분 중에는 없죠?

○지적과장 김순덕 시민단체에서 추천하신 분도 계십니다.

김경호 위원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지적과장 김순덕 건축사, 신흥대학, 중개사협회 분들도.

김경호 위원 몇 분정도?

○지적과장 김순덕 다섯 분 정도.

김경호 위원 어느 단체에서 추천을 했는데요?

○지적과장 김순덕 부동산지회에서도 추천을 하시고 여성단체에서도 추천이 들어 왔습니다.

김경호 위원 무슨 시민단체입니까?

○지적과장 김순덕 시민단체보다는 부동산에 정통한 학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되어 있잖아요?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부동산 평가위원회라는 것이 지금 현재 공무원이 다섯 분이잖아요. 그리고 전문가들로 이루어졌잖아요. 좀더 투명성 있는 위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일반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더 영입할 생각은 없는지, 만약에 15인이 부족하다면 더 늘 릴 생각은 없는지 그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겁니다.

○지적과장 김순덕 2년 임기가 끝나 가지고 올 2월에 위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15인 이내니까 더 이상 못할 겁니까? 더 늘 릴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조례상 나와 있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들어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순덕 법률에 12인에서 15인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15인으로 만.

김태성 위원 전에 지가 공시 및 토지 평가에 관한 법이 폐지돼서 제정이 됐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회에서 소집하는 회의소집을 연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소집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간단하게.

○지적과장 김순덕 이번에 개별공시지가 세부추진 내용을 보게 되면 일정이 한 달 정도 앞당겨졌습니다. 6월30일에 지가결정공시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 5월31일로 앞당겨졌습니다. 지가결정공시는 6월30일로 되어 있는 게 5월31일로 되어 있고 이의신청기간이 6월1일부터 6월30일로 변경됐습니다. 이의신청 및 지가검증이 7월1일에서 7월31일로 변경됐습니다.

김태성 위원 토지 등급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변동사항을 개별적으로 고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그것을 보고 전년도와 비교해서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이 들어가죠. 이의신청에 의해서 하향, 상향 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개별적으로 지가를 위원회에선 연1회에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나머지 과정은 공무원들이 전국에 의해서 통계에 의해서 조정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의정부2동의 ○○번지가 200등급이었는데 금년에 상향됐으면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올리느냐?

○지적과장 김순덕 예.

김태성 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1년에 한번 평가를 하는데 시간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적과장 김순덕 여기에는 나와 있는데요. 추진일정을 보면 위원회의 심의는 연간 5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연1회 이상으로 하는데, 수시로?

○지적과장 김순덕 예.

김태성 위원 그러면 고지를 받기 전에도 개인적으로 상향 조정 신청한 것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순덕 이의신청기간에.

김태성 위원 개인이 개별고지를 받고 나서 신청기간 내에서 만 할 수 있는 거죠?

○지적과장 김순덕 예.

김태성 위원 그러면 등급을 이의신청 하는데 그것은 어떠한 법에 의해서 만들어 졌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면?

○지적과장 김순덕 위원회에 상정을 하면 평가사들이 현장점검을 하고 주변 표준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개별필지에 대해서 특정조사표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끔 해서 다시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검토를 해서 상향, 하향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중요한 것은 개별공시지가가 필요에 따라서 상향조정 됐을 경우에는 다른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랬을 때 관심이 없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왜 이 사람이 상향조정 했을까 관심을 갖고 봤을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희망을 하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하지 못하고 주변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지 않아야 할 경우에도 올라가면 이의신청을 한다고 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개별적으로 이의신청을 하는 예가 1년에 많습니까?

○지적과장 김순덕 작년에 606건의 이의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상향조정도 약 30% 정도 됐고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 오다보니까 업무가 폭주돼서 평가사하고 현지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하는데, 거의 상향요구를 한다고 해서 하는 건 1건도 없습니다.

김태성 위원 주변을 봤을 때 의정부2동의 1번지라고 하면 이의신청해서 상향됐어요. 그러면 주변은 지가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는 안 올라갔거든요. 이의신청을 안 해서 안 오른 건가요?

○지적과장 김순덕 그게 아니라 토지에 대한 특성이 도로변 땅 모양 등 특성 조사 항목이 다 있기 때문에, 특성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성은 해소가 됩니다. 조사를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조남혁이학세김경호정진선임용혁박형국김태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우
○출석공무원
총무국장강충구
재정경제국장신창종
총무과장최종운
회계과장신상철
세무과장노만균
지적과장김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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