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월 19일(수) 오전10시
장 소 : 환경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2. 의정부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
3. 의정부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4. 2005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0시04분 개의)
○이민종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토목주사보 이정석 의회사무국 지방토목주사보 이정석입니다.
제13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12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05년 1월12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번 회기 중 심사될 예정이며, 아울러 환경건설위원회 소관 각 실과소 및 사업단 별 일반현황과 2005년도 업무추진방향 및 역점시책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망의 2005년 을유년을 맞이하여 처음 개회되는 임시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에도 저를 비롯한 여러분 모두 각자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자랑스럽고 살맛나는 의정부시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이민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정부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은 기존에 재난관리법 규정에 의거 의정부시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정으로 운영되어 오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 제11조 제4항에 의거 위임되어 제정되는 조례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전관리위원회에서는 지역안전관리계획의 심의 및 안전관리 정책, 안전문화 운동, 추진계획의 심의,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 업무의 협의 조정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또한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어 부의될 의안의 사전 검토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도록 하여 안전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우 전문위원 정승우입니다.
2005년 1월 12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된 의정부시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문 주요내용을 검토한 바 안 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3조에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실무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 9조 내지 안 제11조에 위원회의 활용 및 조사연구 의뢰와 관계기관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안 제14조에 회의결과의 통보에 대하여 끝으로 안 제15조에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위임규정을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법적 흠결은 없으며, 안전관리정책심의 및 총괄조정 등 의정부시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 및 조직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관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제정의 당위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과장 나오셔서 안전관리대책위원회 운영 규정과 기본법에 대한 이해를 부탁드리는 뜻으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건설과장입니다.
금번에 부의한 의정부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국장님과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대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해서 지역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조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1조는 본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 조례 제정의 목적이 있고, 제2조에는 기능으로서 위원회의 각 사무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에 대한 내용과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의 심의,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수행하는 재난관리 업무 등의 협의의 조정, 조례 및 관계법령에 의해서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처리와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심의안건 등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는 위원회 구성으로서 위원장을 1인을 포함해서 40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도록 돼 있고요, 위원은 안전대책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인 부시장과 관할경찰서장, 시 교육장, 시에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관할 소방서장, 시 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장, 시 관할구역 내에 소재하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제외하는데 위원회에 시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의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관련 기관의 기관과 단체의 장이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돼 있으며, 그 다음에 그 외에 재난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의 교수나 전문가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서는 간사 1명을 두며,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간사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돼 있고, 보궐위원은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 해촉은 위원장이 위원이 품위손상이나 장기불참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와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보는 경우,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해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의장이 되면서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회의는 매년 1회를 정기회의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할 때 임시회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제3조를 보면 각 지역의 관공서의 장 되는 분들이 거의 들어가는데 시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네요?
○건설과장 윤한수 시의원은 안전관리위원회는 조례상으로는 들어와 있지를 않습니다.
○윤만행 위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니까 넣을 수도 있는 거 아니예요?
상위법에서 배제를 시키라고 내려온 겁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의원님들이 의회를 대표해서 한 두 분이 들어오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안전대책위원회 구성 자체가 각 기관의 기관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의장님이 들어오시던지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윤만행 위원 의장이 들어가든 부의장이 들어가든 관내에 있는 단체장은 거의 다 들어가는데 의회도 하나의 기구인데 빠져있는데 들어갈 수는 있는 거죠?
○건설과장 윤한수 40명 이내이니까 저희가 조정을 하면 될 겁니다.
○윤만행 위원 40명이면 각 위원회에서 한번 회의를 하면 7만원씩이면 2번이면 500만원이 넘는데 예산은 확보돼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금년 예산에 확보된 것이 399만원이 돼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조례도 제정되기 전에 예산확보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당초에 국장님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정부시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정에 의해서 기이 조직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예산이 서 있던 것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국기기반체계 보호를 담당하는 것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윤한수 국가기반체계라고 하는 것은 물류대란, 운송업체의 파업이나 대형 가스사고, 테러, 이런 것에 대한 것을 국가기반재난이라고 합니다.
○안계철 위원 뜻풀이는 알겠는데 담당하는 사람을 책임자를 뭐로 보느냐는 거죠.
기본법 제3조 제3호 다목에 국가기반체계 보호와 관련된 위원이 빠짐없이 넣으라고 했는데 대상자가 누구냐고요.
○건설과장 윤한수 가스안전공사나 담당부서에 관계되는 사람을 다 넣으라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의정부는 가스가 있고, 몇 가지 부분이 있습니까?
물류에서 파업이 있다고 하면 운송조합장이나 그런 사람을 넣는 거예요?
○건설과장 윤한수 예.
○안계철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40명 대상에는 다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건설과장 윤한수 그래서 노조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운수관련업을 담당하는 담당기관이 되는 거죠. 저희 시는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시장이 되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총괄적으로 한 사람은 있을 거 아닙니까, 가스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런 것을 다 넣으라고 하면 40인 정족수가 오버되니까 대표로 한 두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고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위원회 구성할 때 어떠한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가는지.
○건설과장 윤한수 위원 구성할 때 참고를 하도록 하고요.
○안계철 위원 구성할 때 어떠한 분들을 넣을 거로 참고로 하느냐고요. 어떻게 넣을 거냐고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그래서 지금 현재 조성돼 있는 인원은 20명으로 돼 있거든요. 의정부시장, 경찰서장, 교육장, 소방서장, 부시장, 군부대 5명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장, 노동사무소소장, 가스안전공사 북부지사장, 전기 전력 한전경기북부지사장, 전기안전공사 북부지역본부장, KT, 의정부의료원, 대한적십자사 경기북부봉사관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건축사회장, 제일시장번영회장, 여성단체협의회장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분들이 20명 정도가 되니까 추가로 더 넣어야 됩니다.
이것은 위원 구성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국가기반체계 보호를 총괄 책임하는 포괄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집약해서 한 사람을 집으면 누구를 집느냐는 거죠.
○건설과장 윤한수 시장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담당부서가 총무국으로 돼 있는데 그것이 3월이 되면 재난안전관리과라는 것이 직제가 다시 생겨가지고 그것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총괄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경기도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시장은 당연직인데 답변이 시장으로 내려왔으며, 국가기반체계 보호와 관련된 위원은 빠짐없이 포함될 수 있도록 나왔는데 시장으로 하면 당연히 들어가는 건데 굳이 공문을 내려 보낼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부서의 장으로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건설교통국장이나 재정경제국장 등 업무에 분산이 되겠죠. 시장이 혼자는 다 할 수가 없죠. 당연직이고.
○임일창 위원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서 위원회에서 상정하는 안건이라고 해서 그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 같아요. 될 수 있으면 볼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갔으면 좋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바깥에서 많이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석해서 발언을 해야지 장들이 만나서 효과가 없을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건설과장 윤한수 안전관리위원회의 실무급은 제8조에 보면 실무위원회가 있거든요. 그것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돼 있는 기관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실무위원회로 참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업무기능 자체가 실무위원회는 실무적인 사항을 검토하는 것이고,
○임일창 위원 의정부 시내에 건축분야, 토목 전기, 소방분야 등으로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많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그래서 20명이 있는데 40명까지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주민들하고 피부적으로 느끼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도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위원회 구성할 때 현재 20명인데 20명이 추가돼야 되는데 다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해 달라는 부탁 같습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그래서 시의원도 집어넣고, 단체들이 많으니까 그 분들도 넣고 해서 정족수를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이민종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의정부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재난관리 민간기술 자문단은 재난발생의 양태와 복잡 다양화되고 재난관리부서의 인력 부족과 기술적 비 전문성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법 규정의 근거 없이 운영되어 오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법 제75조 제2항에 의거 위임되어 제정되는 조례로 주요골자로는 의정부시내에 건축, 토목, 전기, 가스, 소방 등의 재난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 시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는 민간조직으로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건축물, 교량 등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과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기타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자문단의 기능, 구성, 임기, 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우 전문위원 정승우입니다.
2005년 1월12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된 의정부시안전관리자문단의구성및운영에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문 주요내용을 검토한 바, 안 제1조에 자문단의 기능으로 안전관리 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등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 민간전문가인 단장 등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자문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내지 안 제5조에 위원의 임기와 해촉, 안 제6조에 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안 제7조에 자문단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에 관하여, 안 제15조에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대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법적흠결은 없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 전문가로 구성할 의정부시안전관리자문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의 당위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이민종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연익 보건소장 최연익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 의료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이민종 환경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정부시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폐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의 존치근거 조항인 의료법 제62조가 2000년 1월12일 개정 삭제됨에 따라 의정부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우 전문위원 정승우입니다.
2005년 1월12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폐지 조례안은 지난 2000년 1월12일 의료법 제62조가 삭제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존치근거 법규가 상실됨에 따라 의정부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 존치근거 법령 삭제 개정으로 인한 동 조례의 폐지는 법적 흠결은 없으나 법규 연찬을 철저히 하여 향후 업무상 관련법규의 제 개정 등이 있을 경우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우리 시 관련 조례의 제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이것을 꼭 폐지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폐지하는 원인은 70년대에는 의료인이 부족하여서 보건의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도지사가 관내에 있는 의료인에 대해서 촉탁해서 쓸 수 있게 하는 법령인데 지금은 의료인력 확보가 원활하고 사실상 30년 정도 됐는데 그 동안 한번도 촉탁의료인을 쓴 적도 없고 하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윤만행 위원 그러면 2000년 1월12일 의료법이 삭제되면서 없어졌는데 2005년도인데 5년 동안 끌고 왔습니까, 그때 당시에 했어야지 5년 동안 끌고 온 이유가 뭡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만행 위원 죄송한 게 아니죠. 잘못된 거지. 2000년에 내려왔으면 바로 했어야지
○보건소장 최연익 2000년도에 조례상위법이 없어졌으니까 개정을 하든지 폐지하든지 그런 결정을 내렸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조례 운영이 없다 보니까 업무 과정에서 관심이 없어서 늦어진 거 같습니다. 앞으로 주의해서 조례제정이나 폐지할 때 시정을 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만약에 보건소 업무가 2000년 1월 12일에 어떤 조례를 제정해라 해서 운영했을 때도 이런 식으로 업무처리를 하겠느냐는 거죠.
○보건소장 최연익 이것은 조례를 폐지하라고 지시된 사항이었으면 금방 업무가 시작이 됐을텐데 근거법령만 없어지고 조례는 사실상 운영이 안 되니까 묻혀서 있어서 늦어진 겁니다.
○안계철 위원 촉탁의료인이 30여분 된다고 하셨죠?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과거에 70년대에는 의사가 부족했는데.
○안계철 위원 결과적으로 그 분들이 우리하고 같이 한번도 이용을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보수지급조례만 폐지가 되는 거란 말이죠. 촉탁 자체까지 포함되는 건가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그거까지 포함돼서 없어지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향후 필요로 할 때도 있지 않겠어요, 둬서 이용이 안 되면 의료법 62조가 삭제가 됐다고 해서 이거까지 없앨 필요가 없지 않느냐, 놔둬도 필요로 해서 할 경우에는 조례로 놔두는 게 낫지 않겠느냐, 향후 다시 맞는 조례가 개정이 돼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도 받고 했거든요.
○보건소장 최연익 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합리적인 면이 있고 타당적인 면이 있는데 조례 설치근거 법령이 소멸이 됐기 때문에 조례는 사실상 없애야 맞고, 필요에 의해서 유사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맞춰서 조례제정을 하는 과정이 다시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민종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3분)
○이민종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복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일반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연대흠 환경복지국장 연대흠입니다.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민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건설위원회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환경복지국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역점사업은 국장께서 소상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신규사업이나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숙지하셨기 때문에 신규사업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사회복지과장 김영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국도비보조금은 예산확보가 불투명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예정이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대책을 보고 드렸지만 시비확보를 많이 하더라도 국도비가 25%, 25% 돼 있어서 법적으로 돼 있어서 50%가 시비부담인데 시비부담이 되더라도 노인복지회관은 건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당연히 하는데 만약에 안 되면 전량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국도비 지원사업을 받도록 노력을 하고.
○환경복지국장 연대흠 도하고 의견개진을 했습니다. 우리 같은 40만 이하 인구에서는 1개소가 적정수라서 확보를 했는데 어떻게 지원받는 방법이 없느냐 하니까, 50만 인구일 때 확보가 가능하다고 얘기가 됐어요.
40만 인구인데 2006년도이면 50만 인구가 될 거로 48만 정도로 될 거로 생각을 해서 도시계획만 송산동에 되면 45만 정도면 시작을 할 겁니다.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50만 딱 되면 시작이 아니라 그 전에 인구 추정치로 가능하다 해서 2,3년이면 하기로 구두로 약정은 돼 있습니다. 돈 나가는 시기는 인구 50만이 지나면 돈이 나가겠다 얘기가 됐기 때문에 추진해도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동쪽으로도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고 한데 국장께서 실력을 발휘해서 국도비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민 위원 장애인복지사업으로 등록장애인수가 11,355명인데 생계보조수당으로 1,410세대인데 향후 장애인이 가족으로 봤을 때 장애인 인구가 몇 %나 늘어날 거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데 작년 대비해도 의정부는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 통계적으로 뽑은 것은 없지만 교통사고라든가 후천성 장애가 많기 때문에 계속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김영민 위원 향후 장애인이 많이 늘어날 추세로 본다면 장애인계를 만들 수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저희도 업무분장이라든가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해봤는데 앞으로는 장애인을 담당하는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차후 계획이 있으면 계를 신설하려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장애인하고 생활보호대상자가 장암동에 아파트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거처에 대해서 많이 밀려있는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실질적으로 어려운데 250번 이상 밀려 있어서 4,5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실제 중증장애인이라 세를 얻으려도 안 주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방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대한주택공사하고 주택과하고 하는 업무인데 수급자가 많다 보니까 많이 밀려 있는데 순환이 될 수 있는 방안하고 임대를 많이 짓고 있는데 그런대로 가면 좋은데 의정부가 생활권이기 때문에 안 가는 현상이 있는데 대책을 수립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의정부시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이민종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입니다.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청소년 활동공간 확충 운영내실화로 4억 4,900만원이 있는데 수영장 리모델링을 하는데 현장을 방문했을 때 3층에 동아리실이나 노래연습장을 한다고 해서 들어갈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의견을 개진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힙합동아리실이나 노래연습장이 들어갔을 때 타 시설이 소음이나 이런 게 영향을 안 미치겠느냐 해서 의원님들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는데 검토해서 하겠다고 하는 건지, 구두로 했던 걸 사업으로 밀고 나가는 건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힙합동아리실이나 노래연습장은 지적하신 대로 정적인 공간하고는 대치가 되는 공간인데 연도에 업무계획이기 때문에 설치를 한다고 하면 완벽한 방음장치와 타 시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시공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청소년회관이 앞으로는 정적공간에서 동적공간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시공을 한다면 그런 부분이 전제되도록 완벽한 시공을 하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만행 위원 그때도 방문했을 때 불합리하지 않느냐, 청소년회관을 운영하면서 다른 쪽으로 검토했으면 하는데 그대로 보고가 되니까 과장께서는 꼭 들어가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아리실이나 노래연습장 등 청소년 유희공간들이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판단이 돼서 가급적 가능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시설이 설치가 됐으면 하고, 우려하는 부분이 반드시 돼야 되겠죠.
○윤만행 위원 힙합동아리가 의정부에 몇 개나 있습니까?
○환경복지국장 연대흠 제가 알기로는 80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의정부시를 대표하는 것을 보면 예술의전당에서 한 두 번씩 공연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잘못 하게 되면 그들만을 위한 연습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기네들을 위해서 만들어준 공간이라고 해서 다른 힙합동아리는 한 번도 사용을 못하고 한 두개 팀만 해서 특혜를 누리면서 사용할 우려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설치가 된다면 운영에 있어서도 형평성과 회수를 제한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를 21%인데 36%로 올리겠다는 건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36%는 경기도에 여성위원회 참여목표가 36%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여성위원회에 여성 위원이 참여하는 율이 저조한가의 원인은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여성 위원을 확보하라고 얘기만 해서는 되지 않고 위원회에 특성과 전문성을 가진 여성 위원이 있어야 위원으로 위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성 전문 인력이 어느 정도 포진돼 있는가 하는 자료도 있어야 되겠고, 그런 자료를 통해서 각종 위원회에 소관하는 부서에 자료제공을 해서 목표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진수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을 과장께서 다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의원된지 7년이 됐는데 그 때도 20%였어요. 매년 반복되는 얘기지만 우리 시가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율이 기본적으로 30%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이 새로 부임해 오셔서 의욕도 넘치고 하니까 실현가능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알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공립보육시설 증개축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한 사항인데 샛별은 예산이 확보됐지만 다른 건물을 세를 얻어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아직은 없습니다.
○최진수 위원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노인정이나 동사무소나 보육시설을 지으려고 하면 예산이 이월이 됩니다. 그때그때 뭐 때문에 늦어졌다, 이런 식으로 왔기 때문에 샛별도 빨리 지을 방법이 있어요. 희망은 터가 아직 도비도 내려오지도 않았고, 그것이 빨리 성립이 돼야 되니까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할 수 있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알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모자가정 복지자금 대여에 대해서 1,500만원씩 대출을 해 주는데 대출조건은 어떻게 되죠?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보증인을 한명해서 금융기관에 제출을 하면 검토를 해서 대출하는 내용입니다.
○임일창 위원 모자가정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누가 보증을 서 줍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보증은 모자가정이 보증인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겠죠.
○임일창 위원 그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어렵게 살고 있는데 저리로 나온 돈이기 때문에 쓰고 싶은데 저희같은 사람들한테 계속 부탁이 들어온다고요. 어쩔 수 없이 해주긴 해주는데 이걸 시에서 도와주려고 생각을 했으면 편하게 쓸 수 있는 혜택을 마련해야지, 금리가 저렴하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게 아니예요.
조건이 좋아야죠. 보증을 세워 쓸 수 있다 그러면 쓰지 말라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은행문턱이 높은 거나 시청 문턱이 높은 거나 똑같은 거라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모부자가정 복지자금 대여는 국가시책입니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서 지원이 되고 요건이나 금리가 전국적으로 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를 개선하는 건의하는 계기가 있으면 건의를 하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소년소녀가장 51명의 지원이 나가는데 3,400만원이 1년에 지원되는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연간 지원액입니다.
○안계철 위원 희망어린이집 공사발주를 하겠다고 하는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협의를 하시고 발주하기 전에 희망어린이집이 금년 하반기나 명년도에 착공이 되기 쉬울텐데 원아들을 어떻게 할 건지 맞물려서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어디로 공사 기간 중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잊지 말고 어떻게 옮겨야 될 지를 고민해 주시고,
한여름 밤의 청소년음악축제를 작년에 보니까 성황리에 끝나고 호응도 좋고 해서 인상된 부분을 공감해서 승인을 했는데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데 아쉬움이 있다면 장애인들이 몇 명 안 되는데도 대처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들도 할 수 있는 배려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민간이나 언론사에서 하겠지만 프로덕션에 주기 이전에 담당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 쪽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스케즐이 오면 사전에 의회에 해서 의원님들의 생각도 있으니까 같이 사전에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희망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사전에 추진하기 전에 상의를 해서 추진과정을 살펴볼 것이고,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영을 하도록 하고, 시행업체에 대해서 프리젠테이션을 받아 가지고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청소년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환경위생과장 윤석규입니다.
환경위생과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의정부 흥선지하도 기름유출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오늘도 오후 2시에 미군측과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지난번 실무협의회 때는 미군측에 저희가 오염도 검사한 자료를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미군 측에서 그걸 참고로 자기네 오염도 측정한 거 하고 오염지도를 그려서 오늘 만나 가지고 오염여부를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애로사항을 느끼는 게 미군측하고 얘기를 해도 미군측이 자기네들이 기름이 새 나간 것은 인정을 하면서, 담장 밖에 있는 기름이 자기네 부대에서 나온 기름이라고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받을 때까지는 시일이 걸릴 거로 예상을 합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저보고 들어오라고 해서 제가 청와대에 직접 들어갔다 왔습니다. 미군부대 기름 유출관계 상의할 게 있다고 해서 들어가 보니까 지자체하고 단위부대하고 협상하는데 어려운 점이 뭐가 있느냐,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야만 협상이 용이하게 되겠느냐 이런 것들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실무과장을 불러서 청와대에 들어가서 답변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금방 끝나지는 않을 거 같고, 오염도 검사를 하면서 복원비용을 산출해 봤는데 복원비용이 1억에서 2억 정도면 될 거 같습니다. 복원하는 방법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는데 싼 거는 1억 1,000만원, 비싼 거는 화학처리방법은 2억 5,000만원이 나옵니다. 2003년 추경에 세운 것 중에 3,490만원을 검사비용으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만약에 미군측에서 인정을 해 가지고 복원을 하게 된다면 나머지 예산에 대한 목이나 변경을 해서 복원비용으로도 쓸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진수 위원 중랑천 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하는데 환경위생과에서 최종적으로 전기공사도 들어가죠?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그것은 저희 중랑천 사업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최진수 위원 사업하는 것도 좋지만 봄하고 가을에 보면 인원이 3,000명에서 5,000명이 나오는데 깜깜합니다. 사업도 좋지만 후속으로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지적을 하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그 관계는 건설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기름유출 관계로 가능3동에 얘기를 했었는데 의정부시에 전반적으로 그러한 현상이 앞으로 향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대안이라든가 2005년도 뿐만 아니라 향후 세부계획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가능3동 관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이 나와서 제가 직접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흙을 드러내고 했는데 원인은 지금도 밝히지를 못하고 있어요. 일설에 의하면 과거에 도로를 만들면서 흙 밑에 아스팔트 이런 폐유들이 들은 것을 그냥 묻었기 때문에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확인한 결과는 기름이 전혀 나오지 않고 깨끗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오염원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주유소나 세차장이나 몰래 버리거나 이런 경우에 발생될 수가 있는데 어디서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는데 그런 게 발생됐을 때 장암동 기름유출이 됐을 때도 흡착포니 휀스니 조치를 했는데 그런 장비는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에 불시에 그런 게 발생이 되더라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환경오염 배출원인이 그런데만 지도단속을 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알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천연가스 버스 보급에 보면 충전소 설치가 3개소인데 어디죠?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평안운수에 이동식 충전소 1개가 있고, 낙양동 공영차고지 내에 금년도 설치될 계획이고 1개소는 아직 장소를 정하지 못했는데 실무진에서 판단하기는 녹양동 쪽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이민종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청소행정과장 조경수입니다.
2005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주민자율청결실천 생활화운동에 대해서 작년 예산심의 때 조례가 제정이 안 돼서 삭감된 내용인데 5월 중 발대식을 갖는다고 하는데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활동하면서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윤만행 위원 발대식을 가지려면 복장을 갖추고 하려면 1월이 지나고 있는데 조례를 제정해서 한 다음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것이 올바른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언제 조례제정하고 해서 5월에 발대식이 이루어지겠느냐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현재 조례는 기초 안을 만들어서 검토 중에 있고 3월 임시회에 조례상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 때도 조례가 수정을 요구할지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모든 게 조례가 제정된 후에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추경 다루기 전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계획한 것이니까 여유를 갖고 차질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알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재활용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 분리체계에 대해서 1개 동을 시범으로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아파트를 제외하고 자연부락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몇 집 옆에 음식물통을 놓고 하면 냄새난다 이런 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뉴스에 파주에 대해서 나왔는데 음식물쓰레기하고 조개껍질 등 쓰레기가 들어왔는데 분리하는 기계가 운영이 된다고 뉴스에 나왔는데 파주시에서 시범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확인을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다녀왔는데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은 타 시설하고 차이 나는 건 없는데 최근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고양하고 파주시설이 현대적으로 갖춰져서 기존에 일반음식물처리 시설은 선별기가 제대로 설치가 안 돼있는데 요즘 설치된 처리시설은 선별기가 제대로 설치돼서 선별작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화면상에 보면 조개껍데기 이런 거를 담았는데 기계에 들어가니까 봉투가 터지면서 휴지, 조개껍데기, 음식물 이게 분리가 되니까 의정부시도 자연부락이 많으니까 그 기계를 도입하는 필요성도 검토를 해 보라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알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용기 분리하는데 전용용기가 1억 4,000만원인데 개당 얼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4만원입니다.
○최진수 위원 통만 있으면 차에 바로 실을 수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그렇습니다. 여기는 거점수거방식에 의한 예산편성이고 저희가 검토하는 방법은 용기를 거점수거 방식으로 할 거냐, 각 가정별 용기를 개별수거방식으로 할 거냐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거점 수거방식 보다는 추세가 가정별 용기수거 방식으로 인근 도봉이나 이런데서 추진하는 게 부천은 거점수거방식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분류가 엄격해 지면서 거점 수거방식보다는 각 가정별 용기 수거방식이 낫지 않나 해서 표기된 예산은 거점수거방식에 의한 추산된 예산이고 시에서 검토하는 것은 거점수거방식 보다는 가정별 용기를 보급해서 가정별로 용기에 배출하는 수거방식이 낫지 않을까 해서 그런 방법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가정용으로 한다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더 적게 들어갑니다. 4,000원씩 해서 7만개를 할 경우 2억 8,000만원 정도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타 시군에 거점으로 하는 데가 저도 본 적이 있는데 그런데는 통에 바퀴가 달려있어서 기계가 올라가서 떨어뜨리는데, 수거방식이 1,2분밖에 안 걸려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도 고양이들이 만다 보니까 비닐봉지를 터트리고 해서 용기로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화성시에 태안읍은 음식물쓰레기 차량이 이런 수거방식하고 또 틀려요. 바퀴로 굴려서 올려서 하는 방식이 있는데 어느 방식으로 할 건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비중을 두고 검토하는 방법은 가정용 용기방식으로 거점으로 했을 때는 인근 주민의 불만요소가 많기 때문에 각 가정별로 일정한 시간에 문 밖에 내 놓으면 수거해가고 다시 통을 들여가는 방법인데 문제점은 음식물 처리비용을 징수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시 일부 구에서는 월 음식물 처리비용 스티커를 월별로 구입해서 음식물 통에 붙여놓는 방법이 있고 1일 스티커를 구입해서 붙이는 방법이 있는데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는 아무래도 거점별 보다는 가정별 용기배출 방식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어느 방법을 시행하든간에 시가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런 분리체계나 뭘 하겠다, 무단투기를 하겠다 해서 문제점은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에서는 인원이 없어서 단속을 못한다, 시 전반적으로 보면 무단투기 촬영을 하는데 한 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단속도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여기에 대한 효과도 있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물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단속이 전체업무의 개선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시민들의 참여의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전에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업무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시가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동참의식이 필요한 부분이 앞선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진수 위원 우리는 돈만 들여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면에 단속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예산을 투입해도 시민의 의식이 거기까지는 안 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단속을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계철 위원 공중화장실 위치는 어디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예산이 2005년도 본예산에 도비 1억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1회 추경에 해 주기로 약속을 받아서 1회 추경에 도비가 지원이 될 거 같습니다. 당초 2004년도 계획 수립할 때는 세 군데 정도를 대상지로 물색해서 추진하다가 도비가 확정이 되면 그때 다시 적정장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안계철 위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일반주택에 재활용 집결지하고 음식물쓰레기 1개동에 시범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입지가 선정이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자연부락 2개동을 해 가지고 각 동별로 전체 보다는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통단위 개념으로 시범으로 운영하려고 잡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거점화 하는 것은 주민반발과 부작용이 많아서 내집 앞에 음식물수거용기를 놓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수거용기는 각 가정 안에 뒀다가, 저희가 도봉구에서 하는 수거용기를 샘플로 놓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20리터짜리 용기가 뚜껑이 있는 용기인데 가지고 있다가 차면 밖에 내 놓으면
○안계철 위원 거점하고 병행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아닙니다. 가정쪽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시범운영도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예요.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방법이나 배출시간대, 수거체계, 비용을 징수하는 방법을
○안계철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답변하시는 거는 내 집에 음식물 수거용기를 뒀다가 차면 내 놓는 거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추진계획에 1개동 시범운영 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아닙니다. 그것도 시범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자연부락에 용기나 재활용품을 수집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일반 주택지역은 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특정연립은 특정 주민들이 합의해 놓은 장소에 설치를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계철 위원 제 생각에 나름대로 대안이라면 음식물은 거점화가 안 됩니다. 여름철에 냄새가 나기 때문에 절대 못 놓습니다. 예산 낭비됩니다.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기가 뚜껑을 덮는다고 해도 냄새나는 것은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곤란하고, 대신 재활용한 장소는 가능합니다. 이것은 휴지 모으기나 얼마 전에 시행했던 고철 모으기는 성공리에 됐습니다.
재활용품을 할 수 있는 것은 날짜 지정을 하고 홍보를 하면 성공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음식물을 거점을 이용해서 음식물 용기를 놓고 가정에서 쏟고 하는 것은 여름에는 냄새가 많이 나서 이웃에서 반발이 있어서 용기 산 것도 나중에는 치우라고 할 거라고요. 그러면 예산의 낭비가 되니까 내 집 앞에 하는 것으로 병행 하지 말고 한 가지로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고,
재활용수집 체계는 언제 홍보만 해서 어느 장소를 정해 주시면 가구부터 여러 가지 그런 것은 될 것이라는 거죠.
음식물쓰레기가 매립이 안 된다고 공중파를 통해서 방영이 돼서 일부는 알고 있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월에 동사무소에 가서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에 대한 홍보물이 각 통에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한 장짜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홍보가 미흡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각 자연부락에 노란 바탕에 현수막을 해서 홍보했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 요령에 대해서 현수막으로 해 놓으면 그 분들이 인식을 갖게 되고 홍보물을 해서 몇 번 정도만 주민들에게 보내주면 시민들이 많이 알아서 음식물 배출요령을 숙지하고 따라가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그것은 현수막을 60개를 제작해서 게첨을 했고, 전단은 나가고, 후속으로 환경부에서 음식물쓰레기 분류요령 기준을 만들어서 내려 보내서 분류기준 안 대로 냉장고에 붙이는 자석식 홍보용 홍보물을 7만개를 제작해서 금주 내에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안계철 위원 업소에 지도를 하면서 잘못되면 패널티를 주고 하겠다고 하는데 혼을 내주는 것보다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사전에 음식물쓰레기 양을 줄일 수 있는 주문식단제를 권장을 한다든가 유도를 해서 쓰레기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음식물쓰레기 감량대상 업소 605개 업소가 있습니다. 250개가 신고가 접수돼서 수리가 됐고, 나머지 350개 업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도를 해 가지고 이행하도록 하겠지만 패널티 부분은 그런 업소가 아니고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을 때 패널티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음식물 감량업소 200여 군데를 그 분들이 제가 먹으로 가는 집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려우니까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까봐 음식물 가지 수를 줄인다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거 같더라고요. 현장을 확인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민종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권혁창 상수도과장 권혁창입니다.
2005년도 상수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수도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이민종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육병관 하수도과장 육병관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의정부 1,2동 가능동, 녹양동에 39km구간을 하수도 정비공사를 하는데 상수도관이 겹치는 구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업은 같은 국에서 하니까 병행해서 두 번 파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포장이라든가 보도블럭도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육병관 알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사업이 우리 시가 20만톤이 있는데 인구 대비해서 하수처리장을 늘려야 되는데 장소는 없고 20만톤이면 인구를 얼마나 수용할 수 있죠?
○하수도과장 육병관 38만을 2016년도 계획에서 18만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구가 50만 됐을 경우에는 늘어나는 지역이 대부분 송산동 지역이라서 그 지역을 처리하려면 별도로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도 해야 되겠지만 대단위 사업단지가 들어설 때 기존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하수도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에 용역결과에는 어디에 용량을 얼마나 증설해야 되겠다 라는 계획이 나오면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서 연차별로 증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20만톤이 거의 찬 거로 아는데 시에서 빨리 대처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수도과장 육병관 알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최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용역을 했죠?
○하수도과장 육병관 하수도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서 입찰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의정부 전체적인 것을 주는 겁니까, 일부분을 주는 겁니까?
○하수도과장 육병관 전체에 대한 겁니다.
○이민종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도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환경사업소장 이용호입니다.
2005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환경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이민종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연익 보건소장 최연익입니다.
평소 보건 의료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면서 40만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민종 환경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5년도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씁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보건관리과장 권순각입니다.
2005년도 보건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출산장려를 하고 있죠?
○보건소장 최연익 출산장려에 관한 것은 구체적으로 지침이나 방침이 시달된 게 없거든요.
○안계철 위원 출산장려를 위해서 임신 및 출산지원사업을 하겠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영유아 모성에 대한 WIC사업하고 임산부 영유아의 검진사업 등을 좀더 구체적으로 실시를 하고, 영유아 WIC사업은 국가적으로 모델이 개발되지는 않고 있는데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출산장려를 위한 여러 가지 아이템도 개발을 하고 있고, 도에서도 그에 대한 선진 미국이나 유럽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모델로 삼아 가지고 시책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은 풍진에 대한 검사하고 미숙아라든지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해서 건강한 아동으로 키우는 사업을 지금현재는 구상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좀 더 개발되고 나름대로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과장께서 답변하신 게 출산지원이라고 요약해 놓은 거예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일부 시군에서는 셋째를 낳았을 때 지원해 주는 곳도 경기도내에 두 세 군데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연익 개요에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추진계획이 없으니까 말씀하시는 건데 개괄적인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방침은 서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지침도 없고 내용도 없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계획이 부가돼서 추진을 하게 될 겁니다.
○안계철 위원 타 시에 나름대로 출산을 하면 10만원 상당의 뭐를 준다든가 이런 게 공중파에서 본 기억이 나거든요. 정부에서도 출산장려를 위해서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출잔 장려사업을 한다고 해서 반가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타 시군처럼 일부 지원계획이 있어서 쓴 것인지.
○보건소장 최연익 WIC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부분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예요. 아이들에 대한 건강을 해 주는 것도 다른 측면으로 보면 출산장려를 지원하는 것이고 폭넓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게시지 않으므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안계철최진수임일창김영민이민종윤만행허환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정승우 |
| ○ 출석공무원 | |
| 환경복지국장 | 연대흠 |
| 건설교통국장 | 김한기 |
| 보건소장 | 최연익 |
| 사회복지과장 | 김영찬 |
| 여성청소년과장 | 차명순 |
| 환경위생과장 | 윤석규 |
| 청소행정과장 | 조경수 |
| 상수도과장 | 권혁창 |
| 하수도과장 | 육병관 |
| 건설과장 | 윤한수 |
| 보건관리과장 | 권순각 |
| 환경사업소장 | 이용호 |
| ○첨부자료 |
| 1. 2005년도업무보고(환경복지국) |
| 2. 2005년도업무보고(보건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