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월 19일(수) 오전 10시
장 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5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0시05분 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서기 임경덕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서기 임경덕입니다.
제13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12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아울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각 실과소의 2005년도 업무보고청취의 건이 있을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을유년 새해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6분)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한봉기 기획관리실장 한봉기입니다.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기획총무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이학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강건하심과 아울러 각 가정마다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의정부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원인이 시를 상대로 제기하는 각종 소송업무를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 소송노력에 비해 처우가 열악하여 이번에 소송수행자 포상금액을 상향 조정해서 소송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서, 시를 상대로 한 각종 소송업무를 직접 수행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대처를 유도하여 승소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 소송수행 공무원의 포상금 지급액을 현행 1인당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우 전문위원 이병우입니다.
2005년 1월12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권리 의식 향상 및 행정 수요의 확대 등으로 소송업무가 꾸준히 증가하고 소송 유형의 복잡 다양화로 소송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가중되어 있으나, 적극적인 소송수행으로 승소율을 제고한 공무원에 대하여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하고 있어,
포상금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여 소송수행 공무원의 승소 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상금 지급액을 현행 10만원 이내에서 50만원 이내로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 이 조례의 내용상 당연히 이것은 시대흐름에 따라서 이 법이 제정된 지 오래 돼서 상향 조정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더 깊이 생각했다면, 비록 업무담당자인 공무원이 수행을 하고 있지만 소송 건수를 봤을 때 엄청난 시의 행정이나 재정, 시의 신뢰도에 크게 좌우할 수 있는 내용의 성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좀더 포상금에 대한 폭을 좀더 크게 산정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50만원이라는 범위를 다시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다음 기회라도 폭을 더 확대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비록 자기 소관업무이지만 의욕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패소내용을 보면 2004년도에 3건이 있는데, 패소 중 2건이 행정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미숙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잘못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직접적으로 저희가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줬다든지 한 사항은 없습니다. 근무성적평정시라든지 그 사안마다 명확히 구분을 해서 본인의 업무미숙으로 소송수행을 잘못한 것으로 나타나면 저희가 징계요구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그러니까 항상 집행부에서도 강조를 하는 거지만 신상필벌이 항상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 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우를 해 주고 잘못한 직원에 대해서는 사안에 대한 벌이 적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포상금 기준액수를 다음번에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상향 조정을 해서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예,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우리시가 소송에서 패소한 원인을 보면, 19건 중에 법령해석 견해차이가 7건으로 제일 많이 있어요. 법령해석 견해차이는 주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저희 담당자들이 관계법규를 보고 유권해석을 내렸는데, 그게 법원에 소송이 제기됐을 때 판사의 해석이 저희가 해석한 내용하고 안 맞아서, 궁극적으로 법규를 잘못 적용한 거죠.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러한 것이 관계부서, 이러한 소송이 제기된 관계부서 만의 아니라 법무업무를 수행하는 법무담당쪽에도 이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갖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에 따르면 업무가 미숙했을 때 징계를 했다는 것은 사후약방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해야 되는데, 그 사전예방의 방법에는 첫째가 법무담당 쪽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전문성을 늘려나가는 그런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거나 또는 전문적인 사람들을 영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까지 보면 법무 쪽에 계시는 공무원들도 잦은 인사 때문에 바뀌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다시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은 또다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전문지식이 결여될 수밖에 없어요. 법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성사되고 인지할 수 있고 법령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을 이루기 위한 어떤 방안이 있는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전문가를 채용하는 문제는 답변 드리기 그렇고요. 저희가 분석해서 지금 법무담당을 비롯한 법무 직원에 대한 교육은 위탁교육, 경기도교육청 주관 교육을 계속 받고 있고요. 저희가 소송사건에 대한 패소, 승소한 거에 대한 사례집을 만들었습니다. 각 실과 전 직원들을 상대로 교육도 실시하고 그래서 금년도부터 상, 하반기 해서 전 직원에 대한 법무교육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고 연찬해 나가도록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부족한데요. 행정고시나 사법고시 공채를 보게 되면 거기에는 행정법이라든가 법규에 대한 공부할 기회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의정부시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평상시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변호사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문지식을 가질 수 있는 위탁교육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법령해석 견해 차이에 대한 두 번째 문제는 지금 현재 행정이 진행되어 나가고 있는 시류를 보면 법령 집행만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효율성과 생산성을 더 중요시하는 행정으로 나가는 처지입니다. 법령해석에 따른 견해 차이 때문에 7건의 패소원인이 생겼다면,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생산성을 더 중요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봅니다.
결국 주민을 위한 행정을 했다면 이러한 패소가 줄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에는 2건, 2004년도에는 4건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관한 행정이 나갈 바에 대한 직원들의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전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동감하고요. 아까 말씀 못 드린 부분인데, 저희가 금년에 법원, 검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현직 판, 검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공익 법무관들이 있습니다. 초청해서 자체교육도 실시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겼을 때 직원에게 인사 적으로 어떤 혜택을 줍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개월 단위로 근무평정을 실시합니다. 자기가 실시한 업무를 양식에 의해서 기재를 합니다. 그러면 담당과장, 국장이 거기에 따른 수우미양가를 기재할 때 점수를 많이 주는 실정입니다.
○김경호 위원 어느 정도 가산이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몇 점이라고는 없고요.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으로 나가는데 고과에 다 반영이 됩니다.
○김경호 위원 어떤 사건에 대한 승소가 있을 경우에 제도적으로 정해 놓은 상벌 규정이 없다?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걸 마련하셔야죠. 적어도 승소를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길은 승소했을 때 포상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겼을 때 다음 승진할 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것이다라는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놔야 열심히 하죠.
그런 것도 마련하지 않고 6개월에 한번 씩 있는 근평에서 과장이나 국장이 임의적으로 반영하게 된다면 전혀 이기려고 하지 않죠. 오히려 그러한 것이 근무평정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제도화되려면 인사관련 법규나 근무평정 지침이 자치단체간 통일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 법무통계담당관실에 제도개선방안으로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공무원 중 법 전공한 공무원이 별로 없을 겁니다. 행정수행을 하면서 애매모호한 것은 고문변호사들한테 질의해 가지고, 집행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물론 변호사를 쓰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하면 예산이 절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포상금도 어느 정도 있고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급에 영향을 미친다면, 사력을 다해서 재판에 임할 것 같고, 승소율도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예방적인 차원에서 법 집행이 잘못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23분)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신창종 재정경제국장 신창종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이학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정부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를 보고 드리면, 위원회의 기능 중 관련 조문이 변경된 사항을 정비하고 또한 위원 추천시 자격심의결정 단체의 명칭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며, 농지관리의 정수를 20명에서 17명으로 축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우 전문위원 이병우입니다.
2005년 1월12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1월1일자로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폐지되고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제정되었으며, 2000년 2월22일 의정부시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면서, 의정부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가 폐지되어 그에 따른 관련법 제명을 정비하고 농지관리위원 정수를 동별 농지규모에 따라 조정하고 농업관련 기관 추천 위원수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에 농지위원이 한 명씩 있는 거예요?
○농림과장 김영태 농지가 있는 동은 있는데, 없는 동은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신곡2동이 없어 가지고 농지위원이 필요 없고, 녹양동에는 두 분이 있었는데, 한 분만 있어도 될 것 같아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농지위원 역할이 뭐예요?
○농림과장 김영태 농지소유임대차에 관한 실태조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 전업농 육성, 농지처분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35분)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윤윤식 감사담당관 윤윤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학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지난해 감사조치 결과를 보니까, 나름대로 잘된 부분도 있고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감사실의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추진계획이라든가 앞으로 나갈 방향을 보면 이대로 실행이 잘돼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모든 감사에 있어서 일상감사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감사에 지적된 내용을 보면 사업부서쪽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의 용역이라든가 설계변경에 관한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설계변경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사금액의 10% 이상 설계변경 시 일상감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난해 10% 이상된 설계변경이 총 건수의 몇 건 정도 됐습니까? 그러한 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감사담당관 윤윤식 10% 증가된 부분은 많지는 않지만, 정확한 건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설계변경에 대한 일상감사한 예는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사전감사를 통해서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명예시민감사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연 2회 활동보고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연 2회 적지 않을까요?
○감사담당관 윤윤식 감사관이나 조사관이 활동한 내용을 가지고 분석도 해서 앞으로의 방향이라든가 해야 할 사항을 의논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더 필요하다면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을 봐서 확대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감사실에서 담당하지 못하는 부분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윤윤식 특별한 교육은 없고요. 수시로 전화도 드리고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금년도에는 활동 평가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태성 위원 전년도에 한 성과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감사담당관 윤윤식 2004년도 성과와 과제에서 나와 있듯이 제도개선이 3건, 불편사항 13건, 기타 13건 해서 29건을 명예감사관이 제보를 해서 처리했고, 명예조사관은 저희가 2번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개최결과는 해당과로 통보를 해서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민원이 적극 해결될 수 있도록 해당과에 통보한 적이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적극적으로 활용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떠한 공무원의 큰 비리를 제보한 부분도 없지 않겠습니다만 이 분들에 대한 역할을 강화해서, 또 교육을 제대로 실시해서 감사실에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내 숨은 일꾼을 발굴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지켜 보다보면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어떠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인사의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도 종종 보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보호해 주고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숨은 일꾼을 찾아내 어떻게 인사우대 할 건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윤윤식 저희가 숨은 일꾼을 발굴해서 표창도 하고 인사우대도 한다고 합니다만 표창을 받으면 표창기록이 개인 인사기록에 남게 됩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인사부서에서 근무평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인사를 하게 되니까,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부분보다도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열심히 하면 빛을 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 숨은 공직자를 최대한 발굴해서 불합리한 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윤윤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저도 김 위원이 얘기한 대로 업무보고에 있는 내용 그대로 추진이 된다면, 아마 보다 더 좋은 행정 질 서비스를 위해서 감사담당관실이 일조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모든 것을 수행하기에 과연 감사담당관실의 직원들이 그러한 경무를 담당할 수 있느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이 상급기관에서 감사담당관실로 진정이 됐거나 민원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담당했던 해당 부서에 이첩을 해서 의견을 구해서 민원인들에게 의견을 그대로 제시해 주는 일들이 발생되는 것을 보면,
감사담당관실이 그러한 업무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직원들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윤윤식 상급기관에서 진정한 건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안들은 저희가 직접 할 계획이고요. 저희 직원들의 능력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사안이 중요하지 않다보니까 해당 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통보해도 큰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했고요. 앞으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조사를 해서 통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더라도 앞으로 직접 감사를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계속 지켜보겠지만, 좀 전에 담당관 말 중 상급기관에서 진정이나 민원이 제기된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첩을 했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당부서에서 수행한 업무를 또 해당부서에 묻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실제 감사를 하려면 감사실에 있는 직원 중 해당 직렬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당부서의 의견을 듣기 전에 감사담당관실 직원들이 실제 감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 이상의 예산이 증액된 설계변경에 대해서 감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설계변경이 10% 이상된 것을 어떻게 인지를 할 수 있죠?
○감사담당관 윤윤식 일상감사처리지침이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실무부서에서 설계변경에 의한 예산증액이 됐다는 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떻게 아느냐?
○감사담당관 윤윤식 해당 과에서 일상감사 의뢰를 합니다.
○박형국 위원 그런 것이 제대로 수행이 안 됐다고 보는 거죠. 지하차도 같은 문제도 거긴 10% 뿐만 아니라 엄청난 예산이 증액 됐는데, 우리 감사실에서 그러한 문제점을 인지를 못했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감사담당관실의 직원이 바뀌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윤윤식 인사로 인해서 1명이 바뀌었습니다.
○박형국 위원 작년에 감사담당관실의 직원교육이 미흡했는데, 올해 교육계획은 잡혀 있죠?
○감사담당관 윤윤식 금년에 적절한 교육을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바쁜 부서지만 일단 전문교육은 받으신 다음에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급기관이나 민원이 들어오거나 시 자체에서도 민원이 야기됐을 때에는 해당부서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직접 감사를 한 다음에 해당부서와 의견조정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담당관 윤윤식 올해는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깨끗한 공직자 사회 풍토 조성에서 직무와 관련해서 본의 아니게 금품이나 물품을 받은 공무원이 자진 신고한 경우가 있었어요?
○감사담당관 윤윤식 1건이 있었습니다.
○조남혁 위원 어느 경우죠?
○감사담당관 윤윤식 업자로부터 물품을 받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이런 걸 받았으면, 어떻게 보고를 해요?
○감사담당관 윤윤식 신고를 하면 신상은 밝히지 않고요. 저희가 준 사람한테 다시 돌려주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물품 준 사람에 대한 조사나 경고는 안 합니까?
○감사담당관 윤윤식 받고 싶어서 받은 경우가 아니고, 놓고 간 사항을 신고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공직자 비리 척결을 위한 시민만족도 측정, 대상 민원이 6개 분야인데, 더 선정할 건 없어요?
○감사담당관 윤윤식 작년에도 6개 분야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작년에 하지 않았던 분야에 대해서 올해다시 한번 시민만족도를 측정할 계획으로 수립했습니다.
○조남혁 위원 작년에는?
○감사담당관 윤윤식 작년에는 주택, 환경, 위생, 계약, 세무, 지적, 상수도 분야에 대해서 했습니다.
○조남혁 위원 매년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윤윤식 작년부터 저희가 처음으로 실시를 했는데요. 올해도 6개 분야에 대해서 시민만족도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조남혁 위원 동사무소도 포함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감사담당관 윤윤식 위 6개 분야에 대한 민원처리한 내용이라서, 동은 주로 주민등록이나 등초본이기 때문에.
○조남혁 위원 종합민원은 동사무소에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동사무소도 끼워 넣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감사담당관 윤윤식 세부계획을 세울 때 동사무소의 민원도 검토를 해 가지고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충구 총무국장 강충구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학세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총무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종운 총무과장 최종운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김태성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오던 사항 같은데, 이제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사업계획을 보면 이것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형식에 치우쳐서 할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전문인력 양성을 강화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과정이 190개 과정으로 280여명 정도 되는데, 과연 이 교육이 교육으로만 끝나지 않고 전문화해서 우리시가 요구하는 그런 부분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기대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과장께서 보시기에 이만한 교육을 했는데, 어느 수준까지 올라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종운 직무와 관련된 교육은 많이 보내 쥐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가까운 직원들이 저희한테 설문 낸 사항도 있습니다. 자주 교육을 갔을 때 교육의 효과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태성 위원 이런 교육이나 워크삽을 통해 가지고 정말 프로와 같은 정신으로 이제는 시민을 위해서 정말 감동을 주는 서비스 차원에서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거기까지 올리려고 한다면 부단한 노력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 새해부터는 이러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각 부서에서 이러한 교육을 통해 가지고 진정한 참 공직자로서 손색이 없는 그런 풍조였으면 바라고요.
자원봉사자 포탈시스템 마일리지 제도가 전에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가입을 하고서도 활동이 미비한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1층에 있던 자원봉사센터가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3층이고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청내 들렸던 자원봉사 활동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불편을 갖고 있고, 자원봉사 마일리지 통장 적립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그러한 어떠한 보상이라고 할까 또 자원봉사를 하려고 하는 시민들에게 베푸는 것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해요. 자원봉사자를 가입시켜서 통장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큰 제약을 받는 것이 지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1년에 많은 자금을 가지고 활동하는 게 아닙니다. 백만원이 없어서 활동을 못하고, 자비로 하다보니까 자원봉사자들, 단체도 자꾸 그만 둡니다.
과장께서는 이러한 형식에 치우치는 제도보다는 보다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종운 김태성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무실 배치문제도 부적절하고 사무실 문제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다목적 회관이 건립이 되면 그러한 공간으로 옮겨서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찾아가고 싶도록 할 계획이고요.
마일리지 적립을 통해서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한 부분은 자원봉사자가 순수한 봉사를 하는 거지만 부수적으로 사업비가 필요하다면 계획서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시군에 좋은 사업이 있다면 벤치마킹을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진짜 자긍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자원봉사에 등록된 사람이 7~8천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인원만 많았지 실질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인원이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다보면 수적으로 큰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해서 아니면 자원봉사실장을 불러서 어느 정도 필요로 하는지 자원봉사자 개편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적만 두고 있지 실질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최종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수가 만 8천여명 정도 됩니다. 1년내내 자원봉사 할 수는 없어요. 1년에 한번 해도 자원봉사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저희시가 우호 자매도시와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이증시와도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일본의 시바타시, 미국의 리치몬드시, 중국의 단동시와 교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랫동안 시바티시는 25년 정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차원에서 스포츠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단동시는 지금 얼마 되지 않아서 교류를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리치몬드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그렇고 서로 방문과 내방을 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어요. 시간이 오래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봅니다.
적어도 자매결연을 맺은 지가 오래 됐는데, 그동안 단 한건의 교류가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올해는 방문과 내방이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교류목적을 가지고 세심하게 챙겨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완해서 추가로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총무과장 최종운 실질적으로 교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계속해서 교류를 할 것인지 또한 교류를 한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지 양 시간 의사타진을 해서 계속 교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비용도 만만치 않고 우리시하고 관련된 부분도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단동시도 가까운 나라인데, 그냥 교류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북한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에서 음악축제라든가 공연을 하고 있는데, 민간교류 하는데 있어서도 생각을 많이 해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운 알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운영에서 이번에 과장님하고 동장님 인사이동이 어느 정도 됐죠?
○총무과장 최종운 먼저 6월에 일곱 분하고 4월에 한분, 숫자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대규모 인사는 6월에 한번 있었고 직원까지 해서 약 356명이 승진하고 전보, 임용이 됐습니다.
○조남혁 위원 근데 이분들 인사 이동할 때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최종운 과장님이나 계장님 인사 이동할 때 업무추진사항이라든지 그 사람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보직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다면평가에 맞춰서 하고 있다고요?
○총무과장 최종운 다면평가는 저희 상사와 직원, 동료간에 평소 업무추진 능력, 인화단결 능력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한 항목을 직원들이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점수를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지금 희망하는 곳에 갈 수 있어요?
○총무과장 최종운 희망하는 곳에 보직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합이 될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어느 사람이 가는 게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결정을 해 줍니다.
○조남혁 위원 인사 이동할 때 보면 사실 어느 정도 기간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빨라요. 주요업무도 파악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제대로 일 할만 하면 바꿔요. 능력 있어서 바뀌겠지만 그럴 경우 동이나 사업부서에서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요.
○총무과장 최종운 가급적 전보제한기간을 지켜 주는 것이 인사에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득이하게 전보제한기간 내에도 임용이 되는 부분이 인사를 하다보면 간혹 발생됩니다. 전보제한 이내에는 제한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어느 동이라고 얘기는 안 해도 동장이 4번, 사무장이 4번 바뀌어요. 그럼 그 동의 운영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종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보 제한기간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득이하게 인사위원회가 수시로 발생하다 보니까, 승진하는 분이 동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발생하다보니까 짧은 기간 내 자리를 바꾸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항은 최대한 지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우리 직원들 중에 흔히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상용 일용 근로직들이 있죠. 그 분들이 공무원으로 분류가 안 되죠?
○총무과장 최종운 정규직 공무원의 대우는 받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각종 수당, 수혜사항은 다 받고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콘도 사용도 다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종운 예.
○박형국 위원 시책사업으로 공직자에 대한 가족들 테마여행 계획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포함됩니까?
○총무과장 최종운 실국장님이 추천을 해 주신다면 대상이 됩니다.
○박형국 위원 그런 곳에서도 포함이 됐으면 좋겠고요. 요사이 사회에서 얘기하는 소외된 계층을 많이 얘기 하는데, 이분들이 공직자들하고 똑같이 어려운 곳, 위험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준설원, 철도원, 재활용선별장의 청소요원, 공원관리요원들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공직사회의 활력, 후생복지를 위해서 쭉 점검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운 노력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개 동사무소를 대표하여 의정부1동장이 보고하고, 각 동사무소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해당 동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1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1동장 이원재 안녕하십니까? 의정부1동장 이원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학세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15개 동 동장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의정부1동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자금동과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금동에 여러 가지 특수시책이 있는데, 그중에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자에게 우량도서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도서선정에 있어서 자아성장을 돕는 성인 동화 위주로 선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도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동장 이풍훈 주로 청소년 위주의 창작집, 문예집으로 도서자치위원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예를 한번 들어 주시겠어요.
○자금동장 이풍훈 한국문예창작집으로서 주로 베스트셀러 도서로 월 1회씩 구입을 해서 대상자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2005년도에 한 300명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예산을 우리 세금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동사무소 자판기 운영비로 하네요.
○자금동장 이풍훈 예, 자판기수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되고,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은 신규 발급자에게 의정부시를 알리는 홍보물도 같이 곁들여서 준다면 우리 의정부시를 알리고 사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금동장 이풍훈 예.
○김경호 위원 저소득층 신생아 작명사업을 하겠다, 작명 서비스 대상이 몇 명 정도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자금동 신생아 중 저소득층은 몇 명정도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금동장 이풍훈 국민기초대상자를 350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출생하는 아동은 1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30명 정도로 보고 있고요. 작명을 해 주실 분은 산장아파트 노인회장께서 한문에 대한 조예가 깊으시고 그 전에 강의하신 경험도 있고 해서, 현재 아파트 내에서는 봄이라든지 여름방학 같은 경우 꽃동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한문도 가르치는 분이기 때문에 흔쾌히 해 주시겠다고 해서.
○김경호 위원 역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고요. 관건이 바로 그런 분들에게 얼마만큼 적극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고 잘되면 의정부 전역으로 전파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송산 1동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부터 해 오던 사업 같은데 미군장병 화합 도모를 위해서 민속촌을 관람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 의정부시에 각종 미군부대가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이 왜 필요하느냐면 앞으로 미군부대 기지가 반환이 되고 그 토지를 이용함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나왔지만 환경문제라든가 유류문제가 발생되어 왔습니다.
이런 미군부대와 인접해 있는 동의 주민들이 이런 화합을 통해서 그분들이 우리를 이해하고 또한 미군부대를 반환하면서 따르는 문제점에 가깝게 다가가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미군장병들과 화합의 관계를 가진 것이 얼마나 됐죠?
○송산1동장 문한기 미군부대 장병하고 화합을 위한 친선교류를 가진 것은 한 20년으로 오래 됐습니다. 민속촌 관람을 위해서 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한 것이 한 7~8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매번 한달에 한번 정도는 미군 간부들하고 저희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라든가 기타 문제를 많이 상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의 배벌부락의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상의를 하고 해서 유대가 잘되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환경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이해를 많이 합니까?
○송산1동장 문한기 예, 많이 이해를 해 가지고 서로 협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비록 송산동 뿐만 아니라 의정부 관내에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협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각동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분들이 반미감정만 가질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협의회를 통해서 앞으로 발생될 문제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각동도 마찬가지만 2005년도부터 주5일제 근무를 전면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민원이 한꺼번에 밀려왔을 때라든가?
○송산1동장 문한기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주5일제를 월 2회 하는데, 기타 토요일에도 민원이 극히 적습니다. 오히려 인력 낭비 같은 점도 없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5일제를 전폭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태성 위원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나 보죠?
○송산1동장 문한기 예.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사무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사성환 지난 1월12일자로 주민자치과장으로 발령받은 사성환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김태성 위원입니다.
동 기능강화 및 효율적인 시책 전개를 보게 되면, 자율 반상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이 자율적일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사성환 매월 25일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지역 현실에 맞게 별도로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전까지 반상회를 개최한 예가 거의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했던 예가 있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사성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동장을 6개월 했습니다만 아파트라든가 통장님이 열성을 가지고 하는 동은 잘 되고, 빌라라든가 단독주택은 반상회가 잘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반상회보로 대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어차피 반상회를 주민의 건의사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참 잘됐다고 했는데 언젠가부터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형식적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기를 바라고요.
시정설명회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시장님이 오셔서 시정설명회를 하는데 주민들이 듣습니다. 단체장님, 기관장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물론 인사도 좋고, 듣는 것도 좋지만 일단 건의도 합니다만 시간상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전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문서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시면 저희가 그분들에게 받아서 괜찮은 안건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사성환 금년부터는 매년 참석하시는 분보다는 새로운 분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라왔을 때 질을 따져야 할 텐데, 타 동은 나름대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자치과 차원에서 잘 되어 가고 있는 타 시의 사례라든가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할 수 있는 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사성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어제 서울신문에 신곡2동 풍선아트가 게재가 됐고요. 신길동에는 400평 정도의 수영장이 있는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스크랩을 해서 각동에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지금 체육시설 중에 저희들 생활체육을 시민들의 건강과 체육활동을 위해서 많이 권장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의정부시의 경우를 보면 생활체육협회에 30개 단체가 가입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사성환 25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고, 사고단체가 3개.
○박형국 위원 28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
즉, 예를 들어서 축구연합회다 하면 축구를 하고 있는 동호인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실제로 축구연합회분들이 연습을 할 수 있는 또는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들이 마땅치 않다,
물론 학교를 이용하고 있지만 시 차원에서 그런 것을 마련해서 전반적으로 각 생활체육연합회에 속해 있는 또는 시민들이 운동을 하는 종목들 중에 실내에서 한다거나 떠나서 실외에서 필요한 구장이 필요하다면 시 차원에서 장기계획을 갖고 어느 연합회는 어느 부근에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는 것이 어떨까?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자치과장 사성환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특수학교까지 57개교인데, 현재까지 등록되지 않은 조기축구회가 60여개가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축구는 흙에서만 하는 운동보다는 어느 정도 잔디가 있는 곳에서 운동을 했을 때, 시민들의 건강무릎부상을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민방위 대장은 각 동의 통장들이 하고 있죠?
○주민자치과장 사성환 예, 그렇습니다.
○박형국 위원 이 내용을 3년 동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연초에 통장들 민방위 교육을 한번 씩 하는데 이제는 여성분들이 50% 이상 임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방독면 사용정도는 교육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통장님들을 비롯하여 시청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사성환 이번 달부터 시청 민방위 훈련 때 화생방 요원을 활용해서 직원을 대상으로 한 화생방운동이라든가 정화통 등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36쪽을 보면 체육시설 효율성 유지관리 철저가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동네체육시설 15개소 운동장이 나와요. 대체로 어느 곳을 얘기합니까? 15개소라는 곳에 체육공원도 해당이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사성환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관리는 농림과에서 한다?
○주민자치과장 사성환 농림과에서 별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체육공원이 의정부에 몇 개나 있죠? 어쨌든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 그럼 15개소는 대체로 어디예요?.
○주민자치과장 사성환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다 못해서 각동에 있는 게이트볼 등 도비로 신설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YMCA 족구장, 의정부2동 영빈해물탕 옆 게이트볼, 포교원 앞 농구장.
○김경호 위원 포교원 앞 농구장 가보셨나요?
○주민자치과장 사성환 족구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관리도 여기 15개소에 포함되는 거예요? 거기보면 체육근린공원이라고 써 있던데.
본 위원이 어제 포교원 옆에 가봤어요. 거기에 족구장이 3면이 있는데, 그중 1면이 조명을 켜 놨더라고요. 그조명은 우리시가 한겁니까? 누가 한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사성환 협회에서 설치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럼 그런 걸 설치할 때는 우리시하고 상의를 해서 하나요?
○주민자치과장 사성환 예, 상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럼 우리시에서 어떤 도움을 주나요?
○주민자치과장 사성환 지원되는 예산사항은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럼 우리시가 관리하는 공원인데, 우리시 예산지원도 없이 그냥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까? 지금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 모양새가 좋지 않고요. 축구 골대가 하나 있어요. 도대체 그게 왜 있는지? 그리고 휀스를 왜 쳐놨는지? 도대체 체육공원으로서 가치가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체육공원이 아니에요.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정한 생활체육이 되려면 아무리 오래돼도 망가지지 않는 것 이외에는 전혀 되어 있지 못해요. 결국 이런 하나하나를 주민자치과에서 신경을 써야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제목상 체육시설 효율화를 위한 유지관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사성환 예,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설사 체육공원이라는 걸 농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더라도, 어차피 우리 주민들이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에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고요. 거기 시설 보완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같이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롯데마트 보면 체육공원이 있어요. 거기에 축구장이 있고요. 주변에 조깅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거길 갔다 왔는데, 축구장이 축구장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운동장 라인을 돌로 되어 있어요. 축구하다 다치기 십상이에요.
그것뿐 아니라 얼마든지 주변을 확장시킨다면 좀더 넓어진 축구장으로 만들 수 있다고 보여 지는데, 예전에 있는 그대로 놔 두다보니까, 위험성과 전혀 축구 동호인들의 마음에 드는 운동장으로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관리하고 있는 농림과하고 상의를 해서 좀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유지관리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사성환 예,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물론 이것이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하는지 또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관내 조기축구팀 리그전 유치라고 되어 있어요. 생활체육과 관련된 거라면 주민자치과 소관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결국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 여가활동을 향상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기축구 리그전을 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운동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과장께서 답변하셨듯이 67개 팀인데, 57개밖에 없고 그 운동장이 초등학교이고, 요즘 학교 운동장들이 작다보니까 거기서 공을 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정식 규격과 비슷한 곳에서 하려면 공고, 의중, 신흥대로 집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공을 차는 사람들은 공을 제대로 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기반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혹시 과장께서 가지고 있는 기반시설확충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사성환 제가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확히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고, 이용실태를 파악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럼 국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가 얘기됐고, 지금 우리가 야심 차게 하려고 하는 조기축구 67개 팀에 대한 리그전이 있으려면 적어도 한 자리에 운동장이 2면이 연달아 있어야 할 필요성이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것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충구 입안할 때는 우선 운동장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 운동장을 이용하도록 입안이 됐는데 조금 전에 박형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김경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특히 축구장을 만들려면 많은 예산도 소요됩니다.
단번에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공설운동장 주변에 지금 보조경기장도 계획하고 있는 게 있고, 먼저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기에 만들도록 하고 그 이외에 송산동 개발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시설을 할 때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단번에 확보는 어렵더라도 점차적으로 확보하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현재 주경기장에 있는 축구장의 임대료가 너무 비싸고 해서 사실상 생활체육으로서 그 구장을 이용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활체육에 대한 공간이 필요하고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경기장으로 구입한 그 땅에 나름대로 인조 잔디, 천연 잔디는 아니더라도 빨리 서둘러서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시청과 세무서 뒤편에 약 9,800평의 부지가 있답니다. 최대한 그 부지를 활용해서 직동근린공원 내의 생활시설들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등반시설과 어울러져 진다면, 축구장과 족구장이 충분히 함께 공존하고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가진 부지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국장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강충구 예.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상철 회계과장 신상철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김태성 위원입니다.
특수시책을 보면 옥상 휴게시설 설치를 직원들과 민원인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이 나와 있는데, 물론 직원들의 사기나 복지차원에서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민원인들이 찾아오기에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민원인들 중에도 장애인도 포함된 것 같은데,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장애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가는 곳이 사회복지과인데, 그곳에 화장실조차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곳이 장애인들이 다니기가 어려워서 그분들에 대한 배려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구 청사다 보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울러서 신축 동사무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용하기에는 불편함이 없지만 그런 분들은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휴식공간도 총무과 옆 이라고 하면 직원들만 해당이 되지 민원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원인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연구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신상철 저도 동감합니다. 시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사무실이 부족합니다. 금년도에 시청 뒤편을 확충해서 확보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장애자를 위한 시설을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1층에는 장애자 화장실이 있습니다. 2~3층에는 우리 직원들 화장실도 부족합니다. 그 관계는 이번에 휴게시설 공사할 때 그쪽에도 화장실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미비점이 확보가 되도록,
동사무소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기본계획을 하게 되면 관계자하고 동사무소의 주민들하고 해서 이용이 편리하도록 1층에 장애자 화장실을 꼭 넣고 있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선 신축하거나 기존에 보완이 돼 가지고 장애자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그 부분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우명현 민원봉사과장 우명현입니다.
2005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전선 지중화 지역 보안등 신설을 철저히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신곡택지 개발, 장암택지 개발 그리고 민락택지 개발을 보면 바로 전선 지중화 지역으로 해당이 됩니다.
그동안 자연부락 같은 경우 이 전선이 공중에 난립해 있어서 미관상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 지역은 다행히 지중화 지역이라서 미관은 나은 편입니다.
그런데 지중화지역에 보안등을 달아놓음으로써,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잇는 그런 곳에 케이블 전선이 계속 연결돼서 미관을 해치고 있어요. 보안등과 가로등을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그리고 향후 지속적인 관리가 있어야만 그런 미관을 해치지 않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관계부서와 어떤 협조를 할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우명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아직까지 저희가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 놓은 건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케이블 TV 등과 관계되는 부서와 상의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신설도 신설이지만 관리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되어 있던 것과 함께 새로 신설한다면 지속적인 미관관리를 위해서 관계부서와 꼭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우명현 잘 알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시민불편사항 신고운영 개선에 대해서 하수도는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하수도 공사할 때 파이프가 터졌을 때라든지?
○민원봉사과장 우명현 저희가 그런 것은 신고를 받아가지고 해당과로 이첩을 합니다. 저희가 직접은 안 합니다.
○조남혁 위원 밤 1~2시에 해도 접수가 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우명현 당직실에 접수가 돼서 긴급사항이 되면 즉시 나가서 설치할 겁니다.
○조남혁 위원 당직실에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동장이나 해당 과장이 나온 적이 있는데.
○총무국장 강충구 당직실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급한 것은 그날 해당과계에 연락을 해서 나가도록 하고 급한 사항이 아니면 그 다음날 해당부서에 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급해 가지고 했는데, 당직실에서 안 받는 거예요. 동장하고 담당과장이 나와서 신속하게 처리를 했는데, 이런 게 있으면 신속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인감발급 담당자한테 보험 들어 줘요?
○민원봉사과장 우명현 예.
○이학세 위원장 얼마까지 보험금이 나갑니까?
○민원봉사과장 우명현 최고 1억입니다.
○이학세 위원장 각동에 있는 인감 발급자한테도?
○민원봉사과장 우명현 예.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선 위원 셔틀버스는 어디서 하나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셔틀버스는 빙상장에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1대를 더 늘려서 2대의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선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예.
○조남혁 위원 체육시설 조경 자체관리는 몇 분이서 하는 거예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전담직원이 현재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채용된 축구장 잔디관리요원과 함께 해서 금년에는 2명이서 조경관리를 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조남혁 위원 농림과에 조경학과 출신이 있다는데?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저희가 농림과에도 기술자문을 받고요. 이번에 새로 채용한 직원이 조경에 대해서 6년간 현업에서 근무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적극 활용을 해서 조경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하라고 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어쨌거나 예전에 주경기장 잔디 자체 관리가 자리를 잡아가서 많은 용역비를 들이지 않고 절감한 점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체육시설 조경관리도 55% 정도 절감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면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체육시설 보수공사가 여기 있는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한 사항이 전체인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그 외에 실내조명등 외 7종이 있는데요. 그 안에는 냉각탑 충전물 보수라든가 가로등 보수, 열교환기 교체 그 다음에 휴게시설에 대한 도색 등 여러 가지가 맨 아래 있는 체육관 실내조명등 설비보수 외 7종에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총 보수에 계상한 예산이 3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휴게시설 확충 목재 평의자는 종합운동장 주변 말고도 다른 곳이 있는 것 같은데, 장소가 어디 예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체육관 주변에는 어느 정도 평의자가 설치되어 있는데, 주경기장 쪽으로는 평의자가 부족합니다. 그쪽에 적재적소에다 21개소 중에는 파고라 안에 설치되는 평의자 4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1개 중에서 17개는 주변에 배치할 예정이고, 4개는 파고라 안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학세 위원장 조경하는 거 말입니다. 소장님이 다른 곳으로 가더라도 인수인계 잘 하라고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수목관리는 시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잘 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총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 ○출석위원 |
| 조남혁이학세김경호정진선박형국김태성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병우 |
| ○출석공무원 | |
| 기획관리실장 | 한봉기 |
| 기획예산담당관 | 노석준 |
| 재정경제국장 | 신창종 |
| 농림과장 | 김영태 |
| 총무국장 | 강충구 |
| 총무과장 | 최종운 |
| 주민자치과장 | 사성환 |
| 회계과장 | 신상철 |
| 민원봉사과장 | 우명현 |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 박수열 |
| 의정부1동장 | 이원재 |
| 의정부2동장 | 이종돈 |
| 의정부3동장 | 조기신 |
| 호원1동장 | 송원찬 |
| 호원2동장 | 최석기 |
| 장암동장 | 신현영 |
| 신곡1동장 | 유경수 |
| 신곡2동장 | 김지형 |
| 송산1동장 | 문한기 |
| 송산2동장 | 박종철 |
| 자금동장 | 이풍훈 |
| 가능1동장 | 오현식 |
| 가능2동장 | 정장석 |
| 가능3동장 | 이탁재 |
| 녹양동장 | 김대경 |
| ○첨부자료 |
| 1. 2005년도업무보고(감사담당관실 소관) |
| 2. 2005년도업무보고(총무국 소관) |
| 3. 2005년도업무보고(동사무소소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