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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제2차 환경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12.0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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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행정사무감사

환경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환경복지국, 건설교통국


일시 : 2004년 12월 1일(수) 오전 10시

장소 : 환경건설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환경복지국

가. 하수도과

나. 환경사업소

2. 건설교통국

다. 도시계획과

라. 건설과

마. 도로과


(10시03분 감사개시)

이민종 위원장 환경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 환경복지국

가. 하수도과

이민종 위원장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기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계속해서 환경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복지국의 부문별 감사로 하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중 내년도 계획을 제외한 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육병관 하수도과장 육병관입니다.

2004년도 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마을의 경우 오폐수가 지하로 스며들고 있는 바 소규모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조속히 실시하기 바람이란 지적사항에 대해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하여 하수도 설치대상 지역은 전체 19개소로 장 단기 계획에 의해서 19개소 중 6개 지역은 2006년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잔여 13개소는 2016년까지 설치할 계획이나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이후에 조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중 특히 의정부2동 구간이 지하매설물 이설 지연 등으로 당초 준공예정일보다 공사가 지연되어 주민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2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중 지하매설물 상수도, 도시가스, 통신관로 등 이설 지연으로 하수관거 공사가 지연된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했으나 원만한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이전을 완료해서 2004년 6월30일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관내 40여개의 하수도 면허를 소지한 업체 중 일부업체가 수 건을 수주한 바 향후 수의계약에 있어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약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수의계약에 있어서 우수업체를 우선으로 선정하고 동일 현장이나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건수와 관계없이 1개 회사당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중랑천과 합류되는 지천에 차집관로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하천 내 오수유입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현장조사를 통해서 조속히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중랑천과 합류되는 호원천 회룡천 부용천 백석천 등의 우수토실을 정비하고 보수하여 하천 내 오수유입을 방지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 4,4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11월말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공공하수도에 대한 흡입준설 시 발생되는 모래의 경우 예산절감 차원에서 금년도 동절기 제설작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에 대한 지적사항은 2003년도 암거 준설시 발생한 모래가 2,000㎥가 나왔습니다. 1,000㎥는 국도유지사무소의 동절기 제설용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1,000㎥는 금년도 하수도 보수공사시 바닥채움용으로 사용했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한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지점에 차집관로 노출로 인한 유수흐름 지장 및 이로 인한 침전물로 인한 악취발생으로 인해 주민불편 민원이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배수펌프장 세굴지역의 하상정비는 백석천 좌안 차집관로 정비공사시 하천 구배에 맞게 일부 콘크리트 및 돌로 설치하여 정비하였으며, 환경사업소 옆 차집관로 하천 둔치에 노출돼 있는 역사이펀 시설은 찻집관로 유지관리 상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벽면 도색 등 친환경적으로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정비하였습니다.

호원동 신일 유토빌 아파트 옆 많은 주민들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보도가 하수관거 주변에서 발생한 악취 등으로 주민통행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조속히 정비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신일유토빌 아파트 뒤 철도 밑 굴다리 내에 악취발생 토사를 준설해서 악취발생을 최소화해서 절감시켰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부과현황은 2003년도에 30건, 2004년도에 162건을 41억 3,259만원을 부과해서 징수현황은 124건에 14억 6,400만원을 징수했고 미수납액은 67건에 26억 6,400만원입니다. 체납현황은 1건에 384만원입니다. 미납현황은 아직 납기가 미도래 됐습니다.

상습침수 및 배수불량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현황은 가능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 1차분과 2차분을 작년 3월과 6월에 계약을 체결해서 1차분은 금년 12월15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2차분은 내년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도급자는 대우건설과 주성건설이 되겠습니다.

제2배수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은 17억 3,600만원에 계약을 해서 2002년 12월4일 계약하고 금년 6월30일 준공했으며 도급자는 영토종합건설이 되겠습니다.

기존 차집관로 및 신규 차집관로 현황에 대해서는 기존 차집관로 현황은 총 37,000m이고 신규 차집관로는 없습니다. 하천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4년도 노후하수관 교체현황으로 가능3동 경민광장 하수도교체 외 17개소에 6억 8,412만원에 계약을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하수도공사 수의계약 현황으로 총 30건을 수의계약해서 도급액은 5억 1,943만원 관급으로 1억 5,517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 보수 준설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총 7개 배수구역에 4억 5,200만원을 도급계약을 체결해서 7개 업체로 하여금 준설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요금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100만원 이상은 그랜드호텔 외 25건으로 총 체납액은 1억 9,353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설계용역 추진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6월9일부터 내년 4월8일까지입니다. 사업량은 기본계획과 기존 하수처리장에 대한 수질조사, 입찰안내서 작성, 환경영향평가 사업계획 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6월9일 계약 및 착수를 했고 8월24일 하수종말처리장 2차 수질조사를 실시했고, 금년 10월22일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2차 조사를 실시하고 11월30일 실무자간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시일원 하수도설치 및 보수공사 추진현황으로 용현동 178-1 주변 하수도교체 외 20건을 총 사업비 8억 5,800만원으로 추진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2003년도에도 본 위원이 질의했던 기억이 나는데 공사를 시작하면 노후관 교체를 할 때 가능1동 경우에는 노후관 교체를 많이 했는데 하고 난 다음에 불과 1주일 뒤에 그 지역을 또 파헤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공사비 절감차원에서도 노후관 교체를 한 다음에 그 옆에 상수도관이 따라가면 그것을 되메우기를 하고 가포장을 한 다음에 1주일도 안 돼서 또 파는데 왜 파느냐 그랬더니 상수도 노후관 교체를 하기 위해서 판다는 거죠.

2003년도에도 공사가 중첩되는 데가 있으면 공사가 지연되더라도 같이 업무협조를 해서 해 주십사 부탁했던 기억이 나는데 올해도 똑같은 현상으로 빚어졌다는 거죠. 같은 환경복지국 소관인데도 불과 1주일만에 팠거든요.

○하수도과장 육병관 그래서 당초에 시작할 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금년도 9월부터는 상수도과 이전할 수 있는 것을 공사비하고 대우건설하고 수의계약을 맺어 가지고 대우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9월부터는 시행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 시행을 했는데 이후에는 별도로 시공업체에서 같이 계약을 해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윤만행 위원 의정부 관내에 상수도공사 업체하고 하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업체하고 거의 같이 동시에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런 회사를 특혜를 떠나서 공사비 절감 차원에서 그런 회사를 선정해서 주면 같은 맥락으로 공사가 안 이루어지겠느냐는 거죠.

그 사람들도 공사비 절감 시간 절약 차원에서 같이 팠을 때 하수관하면서 상수도 하면 한번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거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도 하수도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공사가 끝난 다음에 이면도로 포장 건은 도로과와 협조해서 완벽하게 포장을 하신다고 답을 했던 거 같은데 공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하수도과장 육병관 도로과하고 협의도 했습니다만 추경예산에 도로포장용으로 확보를 했는데 의정부 상수도구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다른 급한 지역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가능동 지역은 정 나쁘게 되면 저희들이 전체 포장을 하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일본 같은 데를 가게 되면 절개를 했어도 색깔만 틀릴뿐이지 굴곡은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의정부시는 공사를 해 놓게 되면 공사한 부분하고 기존 도로하고 확연히 차이가 나게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공사발주를 하실 때 그 업체가 하는지 포장은 다른 업체에서 하는지 계약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포장할 때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수의계약현황에 보면 총 30건이라고 했는데 일부 업체들이 4건 내지 3건 2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한일건설에서 공사한 것이 총 4건입니다. 그런데 계약일이 동일하게 4월1일입니다.3건이, 그 다음에 착공일도 4월6일이고 준공일도 6월4일자이고 하나는 5월10일이고 이것에 대해서 왜 동시에 계약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육병관 공사현장이 떨어져있고 용현동이지만 거리가 많이 떨어져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주를 분리돼 있기 때문에 건건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4건을 했습니다만 3,000만원 조금 넘습니다만 그 범위 내에서 하려고 했고 800만원 짜리를 하나 주면 일하는 사람으로 봐서는 고생만 할 뿐이지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묶어서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주게 됐습니다.

윤만행 위원 금액을 떠나서 같은 날짜에 같은 회사로 가다 보니까

○하수도과장 육병관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설계용역을 주게 되는데 용역해서 납품하는 시기가 동시에 받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한 업체이다 보니까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윤만행 위원 청림건설에서 한 건데 시일원 하수도 보수공사로 46m밖에 안 되는데 어디를 한 겁니까?

○하수도과장 육병관 이거는 5m, 3m 이렇게 맨홀 같은 데 이런 것을 일일이 발주를 할 수가 없어서 급한 공사를 해야 될 지역은 선 시공을 시키고 금액을 모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시내 관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하수도 공사를 수의계약하거나 발주할 때 공사의 진행과정을 시에서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하수도과장 육병관 저희들이 발주한 것은 공사감독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현장을 확인하고 큰 대형공사는 감리업체가 있기 때문에 감리가 대행을 해서 현장을 감독하고 그렇습니다.

윤만행 위원 가능1동 지역에서 하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면서 업체가 공무원이 나가서 확인을 했는지 몰라서 공사를 한 다음에 다시 파서 왜 파느냐 했더니 사진촬영을 안 했기 때문에 다시 파서 사진촬영을 하고 다시 메꿨거든요

○하수도과장 육병관 큰 공사는 CCTV를 촬영해서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구간이 5m 3m 이런 구간은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공사할 때 사진을 찍어서 준공사진을 첨부하라고 하기 때문에 일일이 나가서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진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사진이 안 들어온 지역이 있기 때문에 공사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한 거 같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이중으로 불편을 주는 거 아닙니까, 도로 같은데 한번 할 때 완벽하게 해야지 공사가 마무리 된 다음에 그 지역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으니까 또 파헤쳐 가지고 사진 하나 찍기 위해서 파헤치고.

○하수도과장 육병관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하수도요금 고액 체납자 현황 100만원 이상으로 574건이 되는데 100건이 넘는데도 있고 한데

○하수도과장 육병관 회수는 한 사람인데 1월부터 12월까지 안 냈다 하면 회수를 포함했기 때문에 숫자가 많은 겁니다.

윤만행 위원 6,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이 된 데가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육병관 현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압류를 한 것도 있고 결손 처분해야 될 대상도 있습니다. 결손처분은 99년도 해야 될 사항이 있고 나머지는 압류 처분해야 되는데 압류를 한 것도 있습니다. 미납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압류 처분해야 될 것은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를 하고 있고, 재산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경매로 해서 넘어갔다든가 이런 것은 도저히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결손처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폐사된 회사도 많은데 예를 들어서 라전모방은 의정부에 없지 않습니까.

○하수도과장 육병관 라전모방도 경매로 해서 넘어가서 98년도까지 내지를 않았습니다. 남재우씨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했는데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경매로 넘어갔기 때문에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결손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윤만행 위원 개인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재우씨에 대해서 재산조회 한 내역,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산에서 호화주택에서 잘 살고 있거든요. 알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육병관 알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노후하수관 교체현황에서 의정부시 하수도 총 연장은 얼마이고 올해까지 교체 대상인 노후 하수관은 얼마이고 금년 교체실적을 포함해서 추진한 실적과 대상은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육병관 하수관거가 총 37,000m가 됩니다. 그 중에서 1,2,3단계로 해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2016년까지 추진하도록 돼서 1차적으로 의정부1동과 3동은 기이 완료를 했고, 작년부터는 의정부2동, 가능 1,2동, 녹양동까지 해서 44km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는 호원동을 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까지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하수관을 교체하면 수명이 어느 정도 되나요?

○하수도과장 육병관 30년 정도 되는데 관리만 잘 한다면 50년 내지 100년까지 관을 교체를 안 해도 됩니다.

임일창 위원 노후하수관이 교체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토양오염 등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 노후관으로 판단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현황 파악 및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노후 하수관 교체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육병관 알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사업에 대해서 경기도지방건설심의위원회에서 설계 시공 일괄 입찰결정을 했다고 돼 있는데 턴키방식이 어떤 겁니까?

○하수도과장 육병관 턴키방식은 시공사가 설계를 해서 결정이 되면 공사비하고 설계한거 해서 되면 설계변경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되고, 설계변경상으로 금액이 늘어나는 사항은 없게 되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감리는 선정돼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육병관 시행 단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감리를 할 겁니다.

임일창 위원 시에서는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인력은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육병관 저희들이 용역을 줬고, 시설계에서 용역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11월 말에 실무자들간에 협의를 했고 내년도 1월에는 경기도 건설지방심의위원회하고 환경부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환경부 심의 받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된다든가 했을 때는 보완사항이 내려오면 보완을 해서 최종적으로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착공하게 됩니다.

임일창 위원 턴키방식이 함정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의정부시 소각장이 턴키방식이었는데 시 관계자는 가만히 있었고 턴키방식이라고 해서 조달청에서 내려와서 설계 시공 공사까지 일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그런 식으로 발뺌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엉망으로 소각장이 지어진 거예요.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는데 턴키방식이라고 해서 시에서 무관심하게 하지 말고 설계변경이나 공사에 이상이 있을 때는 담당직원이나 감리나 책임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꼭 참여해서 그 부분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다음에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육병관 알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공공하수도 보수 준설 및 유지관리 현황인데 금액으로 보면 수의계약도 아니고 입찰도 아니고

○하수도과장 육병관 관내업체에 입찰을 본 사항입니다.

임일창 위원 이 외에는 없습니까?

○하수도과장 육병관 있는데 자기네들이 입찰을 해서 된 업체가 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보수공사에 관내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다 일괄 기록한 겁니까?

○하수도과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를 할 때 중복이 되는 사항이 있어서

임일창 위원 보편적으로 수의계약한 거나 하수도공사 준설 등 여러 가지 공사내역을 보면 보편적으로 지역에 안배도 돼있고 잘 한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안계철 위원 고액체납자 100만원 이하는 체납금액이 얼마입니까?

○하수도과장 육병관 2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안계철 위원 체납액은 언제부터 체납이 된 겁니까?

○하수도과장 육병관 94년도부터입니다.

안계철 위원 결손처분은 몇 년부터죠?

○하수도과장 육병관 5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수과가 생기면서 인수를 받아서 보니까 결손 처분할 게 있는데 금년도에는 재산조회를 확실히 해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은 결손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안계철 위원 하수도요금이 부과되는 것이 상수도요금 대비 몇%죠?

○하수도과장 육병관 45%입니다.

안계철 위원 체납이 하수도요금이 상수도요금보다 많은 이유는 어디 있는 겁니까?

○하수도과장 육병관 상수도는 단수조치를 하게 되면 물을 안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내게 되는데 하수도는 단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문제가 있단 말이죠. 당장 칼 앞이니까 분납이라도 하는데 하수도요금은 없다는 말이죠. 고지서 요금에 한번에 붙어서 나가는데 전체적인 금액에서 나가는데 30%를 분납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하수도요금도 들어가야죠.

○하수도과장 육병관 그것은 상수도하고 같이 부과되는 것인 내는데 이것은 지하수 사용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안계철 위원 상수도하고 연계시켜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하수도과장 육병관 지하수는 할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현장에 나가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든가 고액체납이 됐는데 단수를 하려면 폐공을 시켜야 되는데 돈 받는 비용보다 폐공비용이 더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상수도요금에 지하수요금은 별도라고 하니까 의무적으로 가정관 식으로 링크시킬 수 없느냐는 거죠.

○하수도과장 육병관 지하수는 전국적으로 별도로 하기 때문에

안계철 위원 전국적으로 한다고 해도 타시군하고 틀리게 할 수도 있겠네요.

○환경복지국장 연대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가능배수구역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의정부1동이 금년 12월이면 끝나는 것으로 돼 있네요.

○하수도과장 육병관 공사를 못한 것도 있겠지만 발주한 것에 대해서는 끝내고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보고를 받아서 2차로 다시 발주해야 됩니다.

안계철 위원 공사를 하는데 연락이 와서 갔더니 되메우기를 하면서 모래가 들어가서 일반 상식으로는 되메우기를 해야 될 거 같은데 생활하수가 내려와서 흙이 계속 젖을 텐데 젖은 흙으로 메워버리면 흙이 질퍽되고 해서 나중에 침하될 거 아니예요?

○하수도과장 육병관 되메우기를 모래로 했는데 중랑천에서 모래 나오는 것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나오는 양에 대해서는 사용을 하고 나중에는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를 합니다. 만약에 물 같은 것을 죽이 된 상태에서 됨메우기를 하면 시정을 해야 되겠지만 양질의 토사는 다시 되메우기를 해도 유지관리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모래가 모자라면 양질의 토사로 해야 되는데.

○하수도과장 육병관 운반을 해 와서 양질의 토사로 하는 게 아니고 터파기를 하면 관에 대한 철거를 하고 옆에 남는 토사를 다시 되메우기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현장에 있을 시간이 없어서 몰랐는데 주민이 연락을 해서 현장에 가봤더니 도로 메우면 되느냐 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모래가 들어가면 물을 빨아들여서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모래가 없이 양질의 토사로 할 수 있다면 마른 흙으로 해 줘야 될 게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사한 것을 보면 대로 보다 소로가 많았는데 하수관거 정비 공사를 하면 그 자리만 되메우기 거기만 아스콘을 하는데 옆에 남아야 1m밖에 안 남는데 그것을 마저 덮어야 되는데 안 해주더라고요.

○환경복지국장 연대흠 제가 와서 그 사항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실무 과장하고 계장하고 의논을 했는데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는 거기만 하는 것으로 했는데 전체 포장을 하면 단가가 비싸집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하는 건데 기존 공사가 돼있는 것도 있고 안 돼있는 것도 있는데 만약에 돈이 남는 쪽으로 생각하면 포장을 마저 하는 쪽으로 하는 게 어떠냐 해서 실무자도 좋다고 해서 좁은 골목은 전면 포장하는 쪽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큰 도로는 전면으로 하기가 어렵고요.

이민종 위원장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콘크리트 포장을 한 상태에서 하수도공사를 하면 그 구간만 아스콘으로 해요 그러면 아주 흉해요. 그랬을 때 전체적인 포장을 해 달라는 거죠.

○하수도과장 육병관 만약에 콘크리트라면 콘크리트로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최진수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이 장암동 46-2번지가 맞습니까?

○하수도과장 육병관 맞습니다.

최진수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계용역 추진현황에 보면 의정부시 장암동 76번지이고 금액도 325억입니다. 번지도 틀리고 금액도 틀리거든요.

○하수도과장 육병관 이것은 필지가 합병이 안 돼있고 50여필지가 됩니다. 이것을 다음부터는 모든 것을 모번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용역비가 3억 2,500입니다.

최진수 위원 공정율이 54%인데 계약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됩니까?

○하수도과장 육병관 설계가 아니고 용역에 대한 공정율입니다. 내년 4월8일까지 납품을 받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취수시설이 없어서 고도처리시설을 하는 게 아닙니까?

하수도법시행령 제6조 제1항에 관련해서 2008년 1월부터는 그 법에 의해서 취수시설이 없는 시설은 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하수도과장 육병관 그게 아니고 2008년부터는 환경부에서 수질강화를 시켰습니다. 질소하고 인은 안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을 잡아주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지금은 질소나 인 등이 강화가 되는데 이렇게 2007년 12월까지 공사가 가야 되느냐는 거죠.

○하수도과장 육병관 저희들도 3년이면 하지 않겠나 하는데 공기를 조금 부족하긴 한데 2년이면 하지 않나 해서 내년도에 설계를 완료해서 착공을 하게 되면 2년이면 동절기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2년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1,2차 조사 환경영향평가 조사 이런데 시간이 많이 까먹어요. 그런 것은 시간을 당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는 행정적으로 하는 부분은 기한이 시급하기 때문에 빨리 당겨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수도준설사업 시일원 7개 배수구역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2004년 1월부터 12일까지인데 공사가 다 끝났습니까?

○하수도과장 육병관 95%정도 됐는데 연말까지 다 끝납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의정부3동은 준설을 하는 걸 못 봤어요.

○하수도과장 육병관 전체에 대한 37,000관로인데 그것에 대한 것을 다 하는 게 아니고 관로를 촬영을 해서 퇴적물이 많은 곳만 합니다. 의정부3동은 관로 정비한지가 몇 년 안됐기 때문에 퇴적된 게 없는데 많은 곳을 찾아서 하고 있는데 3동도 촬영해 봤을 때는 퇴적된 게 많지 않고, 미쳐 발견을 못 할 수도 있는데

최진수 위원 준설을 2년에 한번씩은 하죠. 98년 수해 나고 지금까지 준설을 한 적이 없어요.

○하수도과장 육병관 구간에 대한 이것을 하겠다는 구간에 대한 정비사항이고요 그런 게 있으면 저희를 주시면

최진수 위원 장암동 대우아파트 앞에 하수도관을 묻었는데 이 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하수도과장 육병관 이 지역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대우아파트 현장 사업승인 나가면서 정비하도록 단서가 붙어 있는 사항입니다.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정비를 완료할 겁니다.

최진수 위원 몇 미리 묻었죠?

○하수도과장 육병관 건축허가 나갈 때 어떻게 나갔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과장께서도 시의 도로인데 몇 미리 묻는 것도 모르는 사항인데 600미리가 묻었어요. 옛날 20년전에 묻었던 거예요. 지금은 최하 800미리 1,000미리를 묻어요. 지금 지구온난화 때문에 비가 언제 얼마나 올지 모르는데 하수관거는 묻으나마나예요. 회사에서 묻다 보니까 작은 관로를 묻는 거예요.

의정부3동도 재판되지만 수해나기 전에는 전부 600미리 관인데 관로가 좁다 보니까 2/3가 진흙으로 꽉 차가지고 물이 배수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다 관거교체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개인회사가 한다고 해도 600미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하수도과장 육병관 그것은 아니고 관경을 결정할 때는 회사의 사업비를 따져서 하는 게 아니고 수리계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리계산에 의해서 관경이 어떤 게 들어갈지 계산에 의해서 매설하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온난화 때문에 비가 얼마나 올지 모르는데 하수관거 600미리가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시공할 때 큰 관로를 묻어줬으며, 그거를 답변하라는 거죠.

○하수도과장 육병관 저 있을 때 한 게 아니고 서류를 보고 관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류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최진수 위원 건축허가가 언제 나간 거예요?

○하수도과장 육병관 재작년에 나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우리 시는 빈도수를 계속 올리는데 600미리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 그래서 주민들이 무슨 소리냐 그건 안 된다, 그 지역을 방문해 보니까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에서 폐수가 나오는 사진인데 장암동아파트인데 차집관로를 빨리 만들어서 해야 될 거 같은데 비눗물도 아니예요.

그리고 의정부3동 2002년도부터 지적한 사항인데 시정이 안 되다가 돌로 했는데 문제점은 뭐냐하면 그 지역이 차집관로 때문에 물이 악취가 나는 부분인데 현장을 다 방문하셨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본 위원은 차집관로를 내려야 된다. 도저히 방안이 없다 해서 돌로 보축을 했는데 그 지역의 모래가 다 썩어 있다는 겁니다. 2002년도에도 포크레인으로 파봤는데 시커멓게 악취가 나는데 이번에도 준설을 해 놓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시기는 다가오지 그러다 보니까 돌로 막았는데 앞으로 악취 나는 거 어떻게 할 거예요?

○하수도과장 육병관 그 지역은 매년 그런 현상이 있었던 거 같은데 차집관로가 중랑천을 횡단하기 때문에 세굴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금년도에 다시 정비를 했는데 돌로 해서 정비를 해놓고 물이 차서 썩는 것은 물 구배가 맞지 않는 건데 구배만 맞으면

최진수 위원 다 알고 있는데 기존에 돌을 쌓을 때 썩어 있는 부분을 파헤쳐 가지고 공사를 시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하수도과장 육병관 관로 묻으면서 돌을 하면서 포크레인으로 파봤는데 퇴적이 1m이상 썩은 게 아니고 다 날라가고 5, 10cm밖에 안 됩니다.

최진수 위원 그게 몇 년 된 건데 차집관로 때문에 70, 80전이 다운돼 가지고 그게 물이 말라서 슬러지가 돼서 매번 썩어있는 건데 그렇습니까,

돌 두께도 팠을 때 70전 이상 썩어 가지고 악취가 나는 부분인데 5cm입니까?

제 지역이기 때문에 유심히 보는 겁니다. 악취가 나서 주민들의 민원이 나는 사항이거든요. 그 전부터 방법이 없느냐 여러 모로 이번에도 현장을 가봤는데 돌 하기 전에 밑 부분을 파헤쳐서 악취 나는 부분을 해소시키고 돌망태로 해야 되는데 다 해놨다는 겁니다.

○하수도과장 육병관 저희가 돌을 놓으려면 50cm 이상 파내야 돌을 놓을 수 있는 겁니다. 기존 구배에 돌을 놓은 것이 아니고 돌 두께만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만큼 파진 상태에서 놓은 거고요.

최진수 위원 그건 다 알고 있는데 기존에 돌을 놓기 전에 하상이 썩어 있는데 그 악취 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환경복지국장 연대흠 검토해서 냄새가 안 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23분 계속감사)

이민종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하수도준설사업을 더 늘리면 안 되나요?

○하수도과장 육병관 매년 준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7억 정도를 배정해 놨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낙후된 동이 많잖아요. 특히 가능1,2,3동 신곡1동 특히 청룡마을은 전혀 준설작업이 안되고 있어요.

○하수도과장 육병관 내년도에는 거기를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악취 때문에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우선순위로 해 가지고 낙후된 지역에는 2005년도에는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금신지하차도와 관련해서 하수박스 공사하시는 거 있죠?

○하수도과장 육병관 도시계획과에서 하게 되면 병행해서 할 겁니다.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교체를 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하수과에서 하고 만약에 지하차도로 인해서 호국로를 횡단해서 박스가 지나가는 게 있는데 거기에 지하차도가 들어서는데 거기는 협의를 해서 다른 데로 돌리도록 검토를 한 바는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도시계획과에서 협의 온 게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육병관 작년에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이번에 도로굴착심의를 개최는 안 했지만 서면질의를 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금신지하차도건설 암거박스와 관련해 가지고 서면으로 질의 온 게 있거든요.

공사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어요. 전혀 모르고 있나요?

○하수도과장 육병관 저희는 도로확장공사 하면서 시행하는 건가요?

김영민 위원 도로 확장공사는 이미 끝났죠.

○하수도과장 육병관 저희들이 발주해서 시공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영민 위원 금오택지개발지구 도시기반시설은 이미 거의 끝났는데 금신지하차도와 관련해서 암거박스를 묻고 있다는 거에요. 예산도 안 세워졌는데 무슨 예산을 가지고 했는지.

○하수도과장 육병관 저희 과에서는 안 했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도시계획과 공영개발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영민 위원 물론 지하차도는 도시계획과에서 하지만 하수도공사는 하수과에서 관련돼 있는 거 아닙니까,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은

○하수도과장 육병관 협의는 했는데 시공 자체는 도로과에서도 할 수도 있고, 공사하는 부서, 도로공사는 확장한다든가 하면 도로과에서 하고 이런 시공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공사 시공주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김영민 위원 하수박스 묻는 것은 하수도과 아닙니까, 그런데 협의도 없이 그냥 도로과나 도시계획과에서 임의로 파헤쳐도 되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육병관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떤 공사를 하게 되면 실시계획 인가를 받도록 돼 있거든요. 도로과에서 시공하게 되면 실시계획인가 받을 당시에 저희 과에 협의가 옵니다. 저희 과에서 검토해서 관경이라든가 협의를 해 주고 시공 자체는 도로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김영민 위원 현장에 한번도 안 나가 보셨죠?

○하수도과장 육병관 예.

김영민 위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수도과에서 분명히 암거박스를 2.0×2.0으로 공사를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하천 정비법에 보면 다음과 같은 행위는 하천법 제71조 제72조 규정에 위반, 같은 법 제86조 제88조 규정에 해당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했는데 하천의 부속물을 훼손시켰다는 거죠.

○하수도과장 육병관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건설과에

김영민 위원 하천정비법은 어디서 합니까?

○하수도과장 육병관 건설과에서 합니다. 펌프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김영민 위원 거기가 부용천인데도 불구하고

○하수도과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김영민 위원 관련부서하고 어떻게 된 사유인지 알아보시고 현장도 한번 나가보세요.

그리고 동절기 공사가 언제까지입니까?

○하수도과장 육병관 의정부시는 12월20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가능동에 하수관로 사업한 게 있는데 가능2동하고 가능1동 암거박스 시공하다가 흄관으로 바뀌었죠?

○하수도과장 육병관 예.

김영민 위원 이 사업이 어떻게 된 사업입니까?

○하수도과장 육병관 영토건설에서 시공을 해서 가능배수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면서 작년도에 계약을 해 가지고 금년 6월30일 준공한 사항인데 기존에 설계 자체는 피시박스로 해서 시공을 했는데 품귀현상이 나 가지고 대체방안으로 관 규격 물 흐름에 대한 지장이 없고 통수단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흄관으로 대체를 한 겁니다. 통수단면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김영민 위원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하수도과장 육병관 예.

김영민 위원 흄관이 몇 미리 관으로 공사가 돼 있나요?

○하수도과장 육병관 1,350미리로 승인해서 변경해서 한 겁니다.

김영민 위원 그와 관련해서 기존에 배수구를 교체하려고 하다가 교체 못한 게 있죠, 구배가 안 맞아가지고.

○하수도과장 육병관 미군부대 입구 흥선광장 있는 데는 확인을 했더니 그쪽으로 구배를 맞춰서 하려고 했는데 물 자체가 미군부대 담장으로 해서 기존에 내려가는 게 있습니다. CCTV 촬영을 해 봤더니 관 상태도 양호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로 연결을 다시 시킨 겁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기존에 가능2동하고 가능1동에 연결을 시키려고 하다가 연결을 못 시킨 부분인데 예산이 수반이 됐을 거 아니예요.

○하수도과장 육병관 그 예산은 시공사가 부담을 했습니다. 공사한 거에 대한 것을 더 준 게 아니고 시공사가 부담을 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시공사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충분한 검토 없이 공사를 한 거 아니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수도과장 육병관 저희들이 맨홀과 맨홀 사이를 구배를 잘 봐서 시공해야 되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실지 시공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도저히 그 쪽으로 역 구배이기 때문에 다시 큰 물이 역류해서 주택가로 들어올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설계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의정부 제2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과다설계에 대해서 알고 있죠. 도 감사에 지적사항이죠.

○하수도과장 육병관 지적을 해서 감액조치를 하고 공사를 하고 도에 감사과에 보고를 하고 했습니다.

도 감사과에서 나왔을 때 지적사항이 품의 적용을 달리 했다든가 현장에 맞지 않는 거라든가 지적사항을 받아서 다시 검토를 해서 정산을 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매사에 제가 봤을 때는 하수도 공사가 시 일원으로 전체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돈이 새지 않도록 철저하게 설계하셔 가지고 사업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하수도과장 육병관 알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이 20만 톤인데 2006년도가 되면 사용이 꽉 차는 겁니까?

○하수도과장 육병관 하수도 기본계획 할 때 2016년까지 계획목표이고 인구 수용할 수 있는 게 43만을 계획한 겁니다. 앞으로 43만이 넘어가는 미군부대라든가 이런 게 철수를 하게 되면

최진수 위원 지난번 윤한수 과장 있을 때 2006년도 40만인데 3만이 늘어났는데 앞으로 의정부시에 하수종말처리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육병관 금년도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발주를 했습니다. 2020년까지의 계획을 환경부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아직 업체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만 금년 12월 20일 정도면 업체가 선정이 돼서 용역을 해서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의정부 관내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이 나오게 됩니다.

최진수 위원 당연히 증설을 해야죠. 아니면 다른 데 하수종말처리장을 세워서 도시계획시설로 밟아 가지고 결정해야 될 부분 아니겠어요, 그런 점이 늦었다는 지적을 드리면서 앞으로 의정부시가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육병관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하수도세는 하수관을 거쳐서 내려가야 하수도세를 내는 거죠?

○하수도과장 육병관 예.

이민종 위원장 마을하수도사업 설치 1단계인데 19개소 중에 16개소라고 했는데 지구단위계획이나 그린벨트 해제 건으로 보류됐다고 하는데 지하수를 쓰기 때문에 하수도세를 내는 데가 있나요?

○하수도과장 육병관 그런 지역은 없습니다. 배수구역을 정했는데 대부분 그린벨트나 그런 데는 배수구역이 처리구역이 아닙니다. 처리구역이 아닌 데는 받지를 않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지하수를 쓰는 자연부락은 이 계획이 안 돼있기 때문에 하수도설치가 안 돼있다고요. 그러면 집에서 나오는 하수도가 그냥 땅으로 스며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수도세를 낸다고요.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확인을 해 주세요.

○하수도과장 육병관 자료를 주시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신설 하수관을 한다든가 노후관 교체를 할 때는 관을 어떤 걸 씁니까?

○하수도과장 육병관 옛날에는 흄관을 주로 썼는데 기술이 발달해서 피관이라고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공사비는 어떤 게 절감이 됩니까?

○하수도과장 육병관 피관이 공사비가 저렴합니다.

이민종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 환경사업소

이민종 위원장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중 내년도 계획을 제외한 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환경사업소장 이용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축조 악취커버 공사를 실시한 이후에도 계속된 악취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바 악취의 근본원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용역 등을 실시하여 악취제거를 근절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2회 추경에 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8월23일부터 25일까지 주간은 2시부터 8시까지 야간은 9시부터 12시까지 악취를 28개소에 대해서 측정했는데 환경사업소 경계하고 아파트주변을 측정하였습니다.

측정방법은 기기분석법으로 해 가지고 황화수소와 암모니아 트리메틸안민을 했습니다. 악취측정 결과는 환경사업소 경계하고 주변아파트 단지에서는 악취는 법정기준치 이하로 나왔습니다. 다만 환경사업소 내에서 최초 침전지, 폭기조, 침사지 내부 및 탈수기 동의 탈수시설에 대해서 악취농도가 높게 나와서 악취측정 결과에 따라서 농도가 심한 시설에 대해서는 악취방지시설을 설치코자 합니다.

탈수기동은 내년도에 3억원의 예산을 요구하였고, 최초침전지와 폭기조, 침사지는 하수도과에서 처리하는 고도처리시설에 따라서 기존 시설의 일부가 변경될 것으로 예상돼서 내년도에 투입을 못하고 용역사인 도화에 악취방지시설을 설치 반영하도록 서면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방류수 수질검사 6만톤 처리장 결과치를 보면 BOD의 경우 법정기준치 상한선에 근접하고 있는 바 처리장 시설을 보완하여 법정기준치를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1987년 준공된 제1하수처리장은 방류수 수질기준이 3PPM이었는데 현재는 철저한 실험 분석 및 공정관리를 통해서 법정기준치 20PPM인데 14.9PPM으로 방류하고 있는데 하수도과에서 실시하는 고도처리시설과 맞물려서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에 병행해 가지고 시설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방류수를 이용한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백석천 합류점까지 공사가 완료되었으므로 그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동절기에도 방류수가 흐를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분수대 조성시 조명 시설 보강 등을 검토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도록 지적하였습니다.

조치결과는 제3처리장 방류수소독시설 설치공사가 완료된 2004년 1월부터 가동 중에 있으며, 금년도 10월말 현재 208일을 가동해서 1일 약 3만톤을 압송하였습니다. 조명시설 설치는 중랑천 하천정화사업 추진부서인 환경위생과에서 중랑천 방류수 이용구간에 분수대를 3개소 추가 설치 계획이 있어서 향후 기술적인 문제 등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협의하였습니다.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는 추진실적 보고를 할 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장별 월별 추진내역도 추진실적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계획 변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슬러지 건조 시멘트 원료 재활용으로 저희가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 추진배경은 2003년도 말에 런던협약에 가입할 경우 해양배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가입이 안 됐습니다. 2004년도에 하수슬러지를 해양배출 처리방식에서 건조 후 시멘트 재활용 처리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계획이었습니다.

2003년도에 하수슬러지가 49톤에 처리비용은 5억 6,400만원, 2004년도는 65톤으로 처리비용이 8억 1,7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은 2003년도 6월에 민간투자를 해서 제안을 접수해서 8월에 시멘트 원료로 하는 방법으로 결정을 하였는데 민간투자이다 보니까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11월에 보완지시를 했는데 대상사업자인 업체에서 건조시설 부지 미확보로 인해서 추진할 수 없다고 포기서를 9월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사유는 부지매입이 어렵고 양주시에 매입하려다 보니까 각종 인허가 서류가 곤란하다고 해서 사업을 접은 거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각종 슬러지 처리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 다른 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 업체한테 프레젠테이션을 받고 별도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린 다음에 의회에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류수를 이용한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건축 기계분야는 설계금액이 9억 4,696만원인데 낙찰률이 88.4%로 8억 3,705만원으로 2003년 2월5일 착공해서 9월30일 준공하였습니다.

전기분야는 1억 3,646만원으로 해서 착공이 6월16일 해서 준공이 8월 4일 해서 현재 208일을 가동해서 중랑천 백석천 합류지점까지 압송한 실적이 있습니다.

위생처리장 시설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압 콘베어하고 미세협잡물 제작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2004년도 공사지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처리장 탈취기 설치가 예산이 1억 6,000만원 되는데 4억 중에서 도비 국고보조금 3억 6,000만원을 받고 나머지 시비로 해서 4억 중에 1억 6,000만원을 가지고 탈취시설을 제작하려고 했었는데 도에서 35.39%인 1억 2,700만원을 내시한 것을 다시 반납하겠다고 공문은 지시가 안 됐지만 구두로 지시가 내려와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고 만약에 먼저 돈을 내려 보낸 다음에 반납을 하겠다면 예산을 삭감을 안 하겠지만 미리 깎고서 시에 줄 때는 추경에 삭감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방금 보고한 사업에 대해서 환경사업소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 반납을 해서 안 한다면 분명히 하겠다고 연초에 보고를 했는데 왜 갑자기 도비반납이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4억 중에서 3억 6,000만원이 국도비 양여금입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예산 수입이 적다 보니까 도에도 금년도 예산수입이 없다보니까 시군에 내시한 것 중에서 36%를 삭감해야 되겠다고 결정이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까지 마쳤는데 발주할 단계에서 도에서 발주를 안 한데는 발주하지 말고 발주할 경우에는 시군비를 부담해서 추진하라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다시 한번 도하고 국도비 양여금을 받는 것으로 추진을 해 보고 정 안될 경우에는 시군비로라도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윤만행 위원 설계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1억 5,000만원 됩니다.

윤만행 위원 이걸 반납하면서 공사를 안 하면 1억 5,000만원은 공중에 뜨는 거네요. 탈취기 시설이 없어도 관계없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아닙니다. 약간의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악취측정 했을 경우에 부지 경계선에서는 악취에 대한 기준치 이내로 들어오지만 그래도 혹시나 초과될 지도 모르기 때문에 국도비를 요청해서 받은 금액인데 환경부하고 도에서 예산이 도저히 수입이 안 들어오니까 시군별로 삭감을 시킨 상태거든요.

측정을 환경사업소 내 16개소를 했는데 분뇨처리장 주변이 악취가 심해서 내년도에 다시 한번 사업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추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미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설계가 끝났는데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도 추진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1억 6,000만원은 설계하는 금액이 아니고 설치하는 금액이고 설계는 직원이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윤만행 위원 하수슬러지 변경처리를 추진해 오다가 업자가 못하겠다고 손 들은 사항인데 1년 몇 개월을 의정부시는 업자 하나만 믿고 허송세월한 거나 똑같은 현상이 됐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아닙니다. 업체가 그런 제안을 했지만 혹시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몰라 가지고 저희가 소각하고 건조해서 시멘트 원료 연료화 하는 거 하고, 국내에는 아직 도입이 안 됐지만 가스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수슬러지를 무산소 상태에서 열을 가하면 유기물은 가스로 날라 가고 무기물만 남습니다.

무기물은 주로 모래 성분이니까 시멘트 원료로 쓰고 가스는 건조시설에 다시 쓸 수 있는 방안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 국장님 모시고 설명을 드리고 12월에 시장한테 다시 보고를 드려서 계획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애초에 사업보고서나 사업계획에는 올 하반기가 되면 어떤 식으로든 사업자가 선정돼서 해야 되는데 1년을 넘게 끌어온 사업이 백지화 돼서 재검토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애초에 이런 데에다 했습니까, 직원들이 소장님하고 했으면 지금쯤 사업단계에 들어가지 않았느냐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민간투자방식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사업이 추진이 지난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추진이 곤란한 것으로 파악이 돼 가지고 환경부에서 국비를 70% 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결정이 되면 중장기 계획으로 국비까지 받는 것으로 하고 30% 지방비는 민간투자로 하는 방법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다른 데는 하수슬러지 처리하는 데가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서울시 중랑하고 난지가 소각으로 하고 있고, 탄천은 건조해서 시멘트 원료로 하고 있는데 시비를 들여서 전액 했는데 탄천은 인근의 민원 때문에 시설을 해 놓고 중지해 놓은 상태이고 구리시가 소각으로 가고 있고 타 시군은 저희하고 똑같이 각종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민원이 최소한 발생이 되도록 좋은 시설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천으로 방류되는 방류수는 BOD부터 다섯가지 항목의 경우 법정기준 이내로 판단되어 방류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대장균에 대한 수치는 없는 거 같은데 방류수 수질검사 내역 중에서 대장균수에 대한 기준치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대장균은 300입니다. 저희가 들어올 때는 7,000에서 8,000이 들어오는데 제1처리장은 30이하로 거의 측정이 안 되고 있고 제1처리장과 제3처리장은 500에서 800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방류되는 수질을 검사한 내용 중에서 방류기준을 초과하는 사항은 바로 하천 오염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을 때는 바로 시설개선을 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위생처리장 탈취기 설치비 반납에서 시비 4,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1억 2,700만원이 반납 조치하라고 내려왔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도비는 받는다고 못 할 거 아니예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도에서 계약한 것도 도비를 일괄삭감을 할 테니까 나머지 계약한 것에 대한 파기가 어려운 시군은 시군별로 별도로 세워서 추진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비율이 안 맞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내시할 때는 비율로 내시했는데 도에서 워낙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일괄 삭감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환경사업소 굴뚝이 몇 m이죠?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150m입니다.

이민종 위원장 우리 굴뚝은 어떤 시설물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돼 있지 않나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처음에 추진할 때 의정부시도 타워 얘기가 있었는데 기초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서 못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지금 추진하려면 안전진단을 받아서 추가설치가 가능한지 진단을 받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주민편의시설 옥상 체육시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하수도과에서 고도처리사업 하면서 별도로 슬라브를 쳐서 체육시설을 하는 것으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다가 환경부에서 시설운영과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추진하려면 시군비에서 추진하라고 해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국장님 한번 계속 추진을 해 보시죠. 다른 사업소는 몇 군데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환경복지국장 연대흠 검토를 했습니다. 수원시 환경사업소보다 더 좋은 데는 보지를 못했는데 거기는 전면적으로 지붕을 씌워서 골프장을 만들고 있는데 90% 정도 완료가 됐고 그 옆에는 축구장을 잔디로 입혔고 색깔을 총천연색으로 해서 겉에서 보기에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아닌 거 같은 예술의전당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 얘기를 해서 했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면 기둥 박을 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있고 지금도 고도처리를 하기 전에 고도처리를 하게 되면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면 더 어렵지 않느냐 그 자리를 남겨놓고 고도처리를 설계를 하는 게 어떠냐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앞으로 돈이 100억 이상 들기 때문에 시비로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그런 골프장 같은 것을 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기둥을 세워놓고 거리가 100m 되는 데도 있거든요. 그거는 기술적으로

○환경복지국장 연대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거는 아니지만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제가 알기로는 190억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혐오시설이 안 되고 타 시군에 좋은 시설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연구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환경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이민종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건설교통국

이민종 위원장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2항 및 제25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2항 및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과 소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환경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1일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건설과장 윤한수, 도로과장 김기성, 교통행정과장 차준익, 주택과장 임해명, 경량전철건설추진팀장 이탁재.

이민종 위원장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개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존경하는 이민종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건설 위원여러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도시계획과

이민종 위원장 건설교통국의 부문별 감사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중 내년도 계획을 제외한 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도시계획과장 최규인입니다.

먼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에 따른 지급결정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심사위원회 위원들이 공무원들로만 구성되는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바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홍보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당초에는 매수청구에 따른 보상추진위원회를 결성하려고 했는데 그거 보다는 추진계획 수립시에 지급결정과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위원회 개최에 따른 인력과 시간의 낭비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수청구에 따라서 추진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매수청구 제도와 법적취지 절차를 의정부시 홈페이지 시정소식란과 회룡소식지 일간신문지에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및 집단취락지구 지정시 거주하는 가옥 외 인근의 축사 등의 범위까지 포함시켜 거주 주민들의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것과 군사보호지역을 완화해서 병행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해제 및 취락지구 지정은 집단취락지구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 수립지침에 의해서 주택 인근의 축사에 대해서도 포함을 시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올해 3월20일 가능동과 장암동 해제 및 완화지역을 결정했고, 경기도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해당 대상지역 현황을 제출해서 민원발생 현황 및 제도개선 등을 개선해 달라는 안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린벨트 취락지역 22개소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 공원,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주민공람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도시계획 재정비 심의 결정 내역들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득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처리결과를 보면 부결이라든가 유보, 조건부 의결 등 불합리하게 결정이 되었고, 또한 종별 세분결정에 있어서 타 시군에 비해 재산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도시계획 전반에 문제가 발생된 바 도시계획관련 의정부시 공무원들은 시민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 및 일반 주거지역 종별 세분결정이 일단락 되었으나 현재 추진 중인 도시기본계획에 생활권별 인구수용계획, 개발밀도 등을 고려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재조정 입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0년 의정부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개발제한구역 해제조정을 위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진행되지 않아 6월 12일 중지한바 있으나 경기도 계획이 12월이면 확정될 거로 봐서 내년 1월부터는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도시관리계획 안건을 상급기관에 상정시 국회의원, 도의원 등 상급기관 관련부서를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결정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경찰서 앞 도시계획도로 오류는 차후 도로개설시 사유권침해 및 도로선형 불일치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등 문제가 예견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면밀히 수립하여 이로 인한 문제 발생이 없도록 하라는 사항과 경원선 고가화 사업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선 불일치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해결방법을 모색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2006년도에 캠프라과디아가 이전되기 때문에 경찰서 앞으로 연결되는 대로 2-1호선의 개설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동 폐기물 처리 대행업체 차고지에 당초 물건적치로 허가가 났으나 현재 컨테이너 및 차량방치, 차량정비, 세차, 가축사육 등 각종 불법행위가 만연되고 있음을 확인한 바 법적 행정 절차 등을 이행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차량정비와 컨테이너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2003년 12월에 원상복구토록 계고를 해서 완료된바 있고 올해도 계고를 해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과거 특정한 사유로 지정된 군사보호구역으로 인하여 주민의 재산권 피해에 제약을 받고 있는 바 합리적인 재조정을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2003년 12월에 민원해소 차원에서 건의를 해서 2004년 3월에 가능동 보호구역 28만평이 해제됐습니다.

또한 장암동에 위탁고도구역이 57만평이 완화가 된 바 있습니다. 또한 8월에 용현동 만가대지구에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조치는 안 되고 있지만 군 보안여건과 작전수행 등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만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유지하고 군사보호시설 해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3지구 점유체비지 5건에 대해서 기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했는데 조치가 안 된 것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현재 3건만 남고 2건은 처리가 됐습니다. 1건은 압류조치를 하고 2건은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부지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서는 초등학교는 38개교 중에서 결정이 33개교이고 그 중에서 미개교 5개 학교가 있습니다. 중학교는 총 21개 학교가 소요되나 결정된 것은 19개교이고 미개교가 4개교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총 16개 중에서 미개교가 4개교가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10년에서 20년 미만으로 미 보상된 게 216개소에 136만㎡가 되겠습니다. 20년에서 30년은 10개소에 103만㎡, 30년 이상은 12개소에 280만㎡가 돼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및 대상현황입니다. 지목이 대지인 대상은 총 필지가 1,215필지로 면적은 15만 1,000㎡에 금액은 644억이 되고 매수청구가 된 것은 3건에 1,080만㎡로 금액은 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현황입니다. 당초 41.85㎢에서 0.28㎢가 해제돼서 현재 41.57㎢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제보호구역이 0.02㎢, 제한보호구역이 41.55㎢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결정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경기도 병무지청결정안은 금년 8월13일 개최가 돼서 위치는 호원동 274-2번지로 면적은 11,570㎡이고 심의결과는 조건부 가결로 인접한 학교 담장부에 완충녹지를 확보하여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는 사항으로 관리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노원마을 변경결정 승인은 7월13일 개최해서 장암동 노원마을로 면적은 146,884㎡로 심의결과는 조건부가결로 교통문제나 학교시설 녹지 공간 확보 등 공공시설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심의 위원에게 제시하는 조건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집단취락지구 안에 대해서 금년 9월10일 개최해서 본둔야 외 18개소 729,958㎡로 심의결과는 본둔야 외 16개 부락은 원안가결이 됐고 본둔야 1지구와 곤제 취락지구는 축소 조정하는 안으로 조건부가결이 됐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그린벨트 해제 결정안에 대해서 금년 10월 22일 개최돼서 다락원 외 19개 부락으로 조건부가결로 동막취락 외 11개 부락은 원안가결이 됐고 다락원 지구는 축소조정하고 정자말 외 2개소는 경계에 걸린 주택을 포함해서 확대지정하고 상촌지구 외 3개소는 완충녹지를 보완하라는 조건부로 가결이 됐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결정현황입니다. 31개 시군에 대한 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고질민원 현황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2지구 흥선광장에 박찬정씨 건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생략을 하고 어제 박찬정씨가 병원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계시는데 아드님하고 동생분이 와서 당초에 지급 결정했던 것을 지금이라도 달라고 건의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당장은 저희한테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총괄 관리하는 예산이 있어서 거기에서 우선 당초에 신청했던 2,7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체비지 임대현황으로 1지구에서 3지구까지 현황입니다. 현재 미납현황은 2002년 2003년도에 3필지 남았던 것이 2004년도에 1필지 매각을 해서 2필지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체비지 매각현황은 2002년도에 22필지 2003년도에 2필지 올해는 매각한 바가 없고 미매각 현황은 9필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 형질변경 단속실적은 일반지역으로 장암동 라전모방 인근에 불법성토를 한 것에 대해서 적발이 돼서 계고와 고발을 하고 원상복구 했고, 금오동에 금오석재에서 포장하고 공작물을 설치해서 계고와 완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린벨트 내 토지형질변경 허가 현황입니다. 총 42건 중에서 전전환이 35건이고 개간이 7건입니다.

토지형질변경 단속현황은 총 26건 중에서 물건적치 9건, 주차장 4건, 좌대설치 7건을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린벨트 내 건축허가 현황은 총 45건을 허가 내주고 주택이 37건, 근린생활시설 4건, 창고 4건이 되겠습니다.

불법행위 단속실적은 20건으로 컨테이너 4건, 용도변경 1건, 비닐하우스 12건, 기타 3건이 되겠습니다.

그린벨트 집단취락지역 우선해제 및 취락지구 지정 현황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공공시설물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오지구 용지분양 및 수지현황입니다. 총 분양계획은 305필지로 현재 분양실적은 275필지가 되겠고 미분양이 30필지입니다. 수지현황은 총 투자한 것이 4,258억이고 분양수입은 5,503억이고 분양수익은 1,244억이 되겠습니다.

민락 2지구 택지개발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면적은 79만3천평으로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올해 6월30일부터 7월16일까지 공람공고를 했고, 8월16일 주민공람 및 관계전문가 지방의회 의견청취 결과를 건교부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중앙 관련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오동 부흥운수 차고지 현황 및 경위입니다. 허가현황으로 위치는 금오동 산 45-22이고 면적은 1,972㎡로서 부흥택시 합자회사 김종섭에게 허가가 나갔고 목적은 자동차 관련시설 부지조성사업입니다. 허가경위를 말씀드리면 최초에 복합민원으로 주택과와 민원봉사과에서 업무가 신청이 돼서 2003년 7월16일 행위허가 신청이 됐고, 1,2차 보완에 대해서 보완이 되지 않아서 2003년 9월9일 반려가 됐고 2004년 3월16일 유적발굴조치완료 통보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 허가 사항은 도시계획과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월24일 개발행위허가가 신청이 돼서 1,2차 보완을 해서 5월25일 개발행위 허가가 나간 바가 있습니다. 현재 공사는 중지 상태이고 대체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호원동 쪽에 대체부지를 물색을 해 가지고 관련법과 관계기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신곡 가능지구 단위계획 수립용역이 연초 업무보고 때는 3월에 용역계약을 착수해서 10월에 승인신청을 하겠다고 했는데 왜 사업이 늦어졌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특별한 사유는 없고 담당계장 과장이 바뀌고 업무가 많아서 챙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 당시에 업무보고 용역비가 6억이었는데 여기는 3억 7,600만원으로 줄었네요.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실제로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순수 지구단위계획 용역비만입니다.

내년 3월에 주민공람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경기도에 갔다가 와서 고시하는 기간까지 2005년 8월이 될 거 같아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윤만행 위원 녹양동 주민숙원사업 중로 1-51 도로개설 사업도 당초에 업무보고할 때는 똑같은 내용으로 12월에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2005년 10월로 돼 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보상 대상필지가 61필지인데 41필지는 보상이 완료되고 20필지가 남았는데 공교롭게도 중간중간 위치가 돼 있어서 공사를 할 수 없는 위치가 돼서 협의보상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되가지고 경기도에 재결신청을 올려서 강제수용하기 위해서 절차를 이행하느라고 늦어졌습니다.

윤만행 위원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 보상이 62%였는데 그 뒤에 공사가 중단될 때까지 전혀 안 이루어졌다고 봐도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전혀 안 된 건 아니지만 거의 다 안 됐습니다.

윤만행 위원 앞으로 경기도에서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시행할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재결신청을 올려서 경기도에서 공람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재감정을 해 가지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공탁을 하고 강제집행을 해서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보상가가 얼마로 나왔는데 거부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평당 40만원 선으로 나와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이것이 옆에 학교부지 보상건과 관련해서 연계를 시키는 거 같은데 얼마 안 떨어진 데에서는 배에 가까운 보상가를 받았는데 쉽게 그 분들이 수용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시죠?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재결이 갔어도 보상가 때문에 협의보상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교 보상나간 거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거 하고는 근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수고스럽더라도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고 시에서는 최대한 공사가 빨리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공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산곡동 주민지원사업도 그런 맥락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그렇습니다. 13필지만 있는데 다행히 공사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나머지 공사가 가능한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공정율은 5%라고 했는데 10%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다 확보가 안 돼서 1,2차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전체 총괄계약은 42억으로 돼 있는데 1차분이 발주돼 있고 내년 예산에 건교부에서 내년도부터 국비가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잔여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예산에 올렸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윤만행 위원 그러면 연초 업무보고 때는 12월에 공사완료를 하겠다고 보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공사비가 확보돼서 완료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중간에 국비가 내려올 줄 알았는데 안 내려와 가지고 총괄계약은 돼 있는데 연차별 계약을 하면서 부족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윤만행 위원 의정부시도 피해를 안 입고 토지 수용당하는 농민들이나 토지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원만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임일창 위원 31개 시군 중에서 15층 이하 2종이 5군데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15층으로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의정부는 7층 이하로 45%로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작년에도 말씀이 많이 계셨고 한 부분인데 저희가 당초에 경기도에 입안할 때는 7층 이하나 이렇게 해서는 올라가지가 않았던 부분인데 작년 서류를 보니까 주거지역 저층만 해서 7층으로 결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26개 시군은 7층 이하가 한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의정부가 많은 제약을 받아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고 이것에 대해서 다시 입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내년에 기본계획이 끝나면 후년부터 재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관지구라든가 최고고도지구라든가 불합리한 지역은 재정비 때 개선을 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내년도에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고 재정비를 하려면 2006년 하반기 돼야 들어갈 거 같은데요.

임일창 위원 아직도 시에서는 종별 구분에 대해서 도에 입안을 할 수 있는 기회는 3,4년 후에나 가능하다.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그렇습니다.

임일창 위원 녹양가스기지가 개발제한구역에 시설물을 지을 수 있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이것은 기존부터 있었거나 공공시설로 가능한 시설 현황입니다. 새로 허가가 나간 현황은 아닙니다.

임일창 위원 부흥운수는 그린벨트지역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개발계획 허가는 주거지역이라도 다, 그러니까 옛날에 형질변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진수 위원 국도유지건설사무소 불법으로 증축한 게 있었죠, 그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다 조치가 되고 현재 국도유지에서 헐어버리고 다시 지을 계획으로 건교부에 관리계획이 올라가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용현동 산업단지 미분양 된 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아파트 공장용지 했던 부지하고 3개 용지가 있는데 기존 용도로 안 되기 때문에 공장용도나 이런 것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지난번에 2004년 11월22일 도시계획심의를 했는데 훨링워터에 대한 지구단위와 민자역사 짓는 것을 자문회의를 했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민자역사를 짓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 의정부시가 도시가 발전기능을 보면 민자역사로 해서 역을 중심으로 발전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역사를 짓는데 문제점은 의정부1동에 제일시장 상권이 40년 된 상권하고 그 분들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의정부3동 소상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점,

그리고 역 서부광장 쪽을 보면 도로가 이렇게 막고 있어요. 이런 것은 사전에 검토도 안하고 유야무야로 넘어가는 것을 봤을 때 과연 시가 민자역사를 짓는데 도와주는 것이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고.

지하상가에 대한 것도 공문이 오는 게 있는데 이런 것도 애로사항,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민자역사를 짓는데 있어서 개발분담금이라든가 그런 것을 받아 가지고 제일시장 활성화를 위해 투자해서 정부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민자역사가 들어옴으로서 제일시장 상권은 죽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도 분담금을 받아서 그 분들의 아픔을 치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램프가 올라가는 것은 2차선인데 나가는 램프는 1차선밖에 없어요. 그런 것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허가 나갈 때도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먼저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자문사항이기 때문에 자문이 됐는데 제일시장 상권 문제하고 지하상가에 대한 대비문제는 상권 가지고 그것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징수해서 한다는 것은 법적근거도 없을뿐더러 일부 상인이나 지하상가에는 그 사람들한테 설문을 조사하거나 해서 구체적으로 의견을 들은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죠.

먼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훨링워터 지구단위계획이 추진되는 것을 봐 가지고 결정된 후에 재심의하는 건축심의에도 얘기가 된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다른 시나 보면 민자역사를 지으면서 대기업체가 들어오면서 시장들이 전부 죽게 되니까 분담금을 받아서 일정부분을 보태주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민 위원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보면 광역행정타운 계획이 있는데 도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거 아니예요?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그때는 여기 안 있었지만 서류를 보니까 회의도 가고 해서 한 거로 돼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한 거는 아니고 저희도 참석을 해 가지고.

김영민 위원 의정부시하고 도하고 협의를 했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예.

김영민 위원 시기가 언제쯤 돼요?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작년 3월 10일 제2청에서 회의를 해서 저희도 하겠다는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성안이 돼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영민 위원 회의가 어떤 구체적인 안이 나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그때 얘기가 된 게 2청에서 요구사항이 우리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조속히 하면서 넣어 달라는 거 하고, 금년도 하반기부터 용역을 발주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사업시행자로 의정부시로 지정을 해 달라 그것을 했고, 용역비를 도에서 달라 그렇게 건의를 해 가지고 반영이 돼 가지고 저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직동공원에 시청 세무서가 자리 잡고 있는데 과연 광역행정타운이 구상이 제대로 계획이 되는가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도청도 자리 잡고 있고 어떠한 계획이 나오는지 몰라도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수요조사를 한 거는 한수이북의 18기관을 조사했는데 그 중에서 들어온다는 기관이 11개 기관입니다.

김영민 위원 11개 기관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감사 자료에 보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이 있는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16개소나 되고 30년 이상 미집행 된 것도 12개소에 2,800㎡나 되는데 미집행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특별한 대책은 없고 도시계획시설을 필요로 해서 해 놓은 건데 이것을 보상청구를 해서 보상을 안 하면 실효가 되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상을 하는 수밖에 없죠.

예산이 650억 정도 되니까 단기적으로 해결은 어렵고 1년에 예산이 3,5억 정도 올라가고 내년에는 10억을 올려놨거든요.

김영민 위원 이 부분도 주민들한테 그 동안에 불이익이 계속 가고 있으니까 개선방안을 빨리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일반주거지역 종별 세분결정은 우리 시민들에게 불리하고 도시발전에 저해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많은데 장점과 단점을 잘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이것은 도시계획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일반 주거지역화 돼 있던 것을 법률이 통합되면서 제정이 된 건데 선 개발 후 계획보다 계획 후 개발로 균형적으로 개발을 하라는 취지에서 이 법이 변경이 된 법인데 이 당시 6월말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간이 급했기 때문에 많이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 중에서 불합리한 부분이나 이거 말고도 다른 도시계획에 불합리한 부분은 내년 하반기까지는 기본계획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후속 조치로 재정비계획이 들어가는데 그때 검토를 해서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금오동 꽃마을 부흥택시 차고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일반현황은 개별적으로 보고 드린 것과 똑같고 부흥택시 측에서도 대토부지만 있다면 거기에 하지 않겠다는 의지는 있습니다. 문제가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아파트 있던 부지에 부흥운수가 이전을 하면서 아파트 사업자가 이전부지에 건축과 이전부지까지 제공하는 조건으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3자가 이해관계가 있는데 부흥택시 측에서는 이전부지만 있으면 다른 데로 가겠다는 의지가 있고 먼저 공사를 시도하다가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기는 있었는데 그것을 조정해서 공사는 안 하고 있는데 입지만 되면 이전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호원동 쪽에 물색을 해서 특정필지를 지정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관계기관이나 관련부서에 사전에 허가 검토성을 확인해 가지고 가능하면 그 쪽으로 유도해서 변경해 줄 계획입니다.

김영민 위원 제가 현장에 두 세 번 가봤는데 주변 여건으로는 부흥택시 차고지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거기가 거의 주택지이다 보니까 그리고 도로도 여건이 맞지 않고, 그런데 산장아파트 놀이터 부지를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도로 확장공사를 했는데 도시계획도로로 돼 있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1986년 5월 24일 소유권 이전일로 돼 있네요. 그런데 놀이터 부지를 어떻게 도시계획도로 선으로 그었죠?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그것은 답변이 불충분해도 이해해 주시고 제가 알기는 놀이터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놀이터가 아니고 산장아파트에서 쓰는 놀이터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소로 개설한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가지고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그게 아니고 질의 요지는 산장아파트를 지을 때 당시에 규정이 놀이터를 해야 될 입장이었는데 그걸 무시하고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었다고, 그게 위반이라는 거에요.

김영민 위원 보충설명을 해 주셨는데 준공기준 조건이 놀이터 부지로 50평, 제가 요구자료 온 것을 말씀을 드리면 면적 확보기준으로 관련법규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 제24조 및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별표 제2호 관련내용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에는 그 대지 안에 주택규모가 20세대 이상 그리고 100세대 이하인 경우에는 세대당 3.3㎡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287.1㎡가 나오는데 산장아파트에 놀이터 부지를 대체시설로 해 주던가 그 다음에 도로확보 공사를 하던가 이랬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민종 위원장 산장아파트 허가 기준에 놀이터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승인이 됐는데 놀이터 시설을 해 놓고 허가가 나가고 몇 십년이 흘렀는데 거기에 도시계획도로를 낼 수 있느냐, 거기에 내면 대체놀이시설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뜻이에요.

김영민 위원 대체시설을 해 주고 도로공사를 해야죠.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이것은 건축허가 나간지가 20년 되니까 그 당시 법이 지금 말씀하신 그 때도 있었는지 확인해 보고 그거는 제가 숙지를 못 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결정하거나 이 관계도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그러면 놀이터시설 내에 도시계획도로를 만들 수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현행 법으로는 안 되죠. 기준면적으로 의무조항이라면 도시계획도로가 간다면 그만큼 대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영민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고 팔고 도로를 확장공사가 가능 하느냐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당초 산장아파트 건축허가 할 때부터 따져봐야 되니까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할게요. 그래야 정확할 거 같은데 그 당시에 놀이터로 지정이 된 건지 그런 것부터 따져봐야 되니까 자료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이 부분이 30평 정도가 놀이터부지가 모자라요. 도로가 확장공사가 끝난 이후에 바로 부흥택시 건축허가라든가 허가를 득했다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산장아파트나 주변 주민들이 특혜를 준 게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국장께서 자료로 확실히 해서 해 주시고.

금신로와 관련해 가지고 도로굴착 해 가지고 하수암거박스 공사하고 있는데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는 금신지하차도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로굴착 심의 서면질의 왔을 때는 금신지하차도 건설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왔단 말이예요. 어떠한 공사가 정확하게 맞는 공사예요?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금오초등학교 뒤부터 해서 꽃동네 부분이 상습침수구역이 돼서 해마다 물난리를 겪기 때문에 기존 하수관거를 정비하면서 확장하는 공사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관련이 없다고는 못 보지만 그것 때문에 하는 거는 아닙니다. 금신지하차도 할 부분 상류하고 하류 부분이 되거든요. 기존 하수도가 450미리에서 1,000미리까지 묻혀 있는데 그 부분이 유수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확장하는 겁니다.

김영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금오택지개발 조성하면서 양 대로변으로 하수암거박스를 묻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연결해야 되는데 대로변을 건너서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대로변에는 일부 안 묻은 구간에는 600미리로 묻고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물은 부용천에 빼게 돼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금신지하차도 공사하고 관련이 없다.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예.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김영민 위원 서면질의는 분명히 금신지하차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설치하는 하수박스를 위한 도로굴착 사업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이렇게 보내왔어요.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금신지하도 구간이 이 부분인데 저희가 하수도 관경 키우는 게 이 구간입니다. 이 부분은 일부는 관계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길 옆으로 하는 것은 도로확장공사가 다 안 되고 이번에 하는 구간이 돼서 흄관을 묻은 겁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대로변을 지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도로 개설 안 된 구간이 있기 때문에 하수도를 안 묻은 구간이예요.

김영민 위원 금오여중 뒤편에 침수지역이라면서요.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그러니까 침수지역이라서 이렇게 나가거든요.

김영민 위원 그러면 거기다 집결하면 되지 왜 별도로 대로변을 지릅니까?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이 구간이 있는데 작아서 못 내려가니까

김영민 위원 그건 언제 공사하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있는 거죠.

김영민 위원 차라리 거기에 연결해야지 그러니까 금신지하차도를 사업을 하기 위한 암거박스를 묻는 거다 이렇게 당연히 생각을 하죠.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말씀드렸지만 중간에 이렇게 한다면 몰라도 이거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 우수나 하수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장 암거박스 공사가 금신지하차도 공사를 하기 위한 공사가 아니냐 이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구간에 일부 끝에 가서는 걸리지만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공사입니다.

이민종 위원 금오여중 뒤에 침수지역이 있기 때문에 물을 빼는 공사다.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예.

김영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도로굴착심의위원회도 개최를 안 한 상태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서면심의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서면심의한 거 가지고 의결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위원회만 개최를 안 했지 서면심의로 가결이 된 상태로 통보가 왔습니다.

김영민 위원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조례를 보셨나요?

제 5조에 보시면 위원장은 관리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관리심의 위원회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개회 안하고 의결했다고 원안가결 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위원회가 당연히 개회를 해야죠.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위원회를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세부내용은 모르는데 먼저 의원님 말씀하셔서 도로과에 알아본 결과 서면심의를 한 거로 통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굴착승인이 공문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김영민 위원 조례에는 개회를 꼭 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본 위원은 도로굴착 심의하는데도 서면심의하는데도 부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이유는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그것은 도로과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굴착신청을 해 가지고 도로과에서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하는 것은 예산은 어디서 세웠죠?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금오지구 도로공사 9차 공사분에 포함돼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12억이 서있고 작년도 29억이 이월된 41억을 가지고 금오지구 조성공사 9차 설계 공사분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민 위원 택지개발 조성에 대한 기금 가지고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맞습니다.

김영민 위원 의회에 간담회 때나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예산 관계는 기이 돼 있는 것은 의회 승인을 맡은 부분이죠.

김영민 위원 금신지하차도에 대해서 하수박스 설치공사는 먼저 금신지하차도 개설공사의 타당성을 검토하시고 주민들의 여론수렴이 선행돼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 드렸어요. 그런 다음에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해서 올렸는데 어떻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굴착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 금신지하도 공사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도로 확장공사에 들어간 부분입니다.

김영민 위원 과장께서는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저한테 온 공문은 금신로에 관련해서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복되는 구간은 있는데 그 공사하고는 예산도 그렇고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민 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신지하차도하고는 관련이 없다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기존에 있는 하수박스에 연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부흥운수 차고지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하신대로 부흥운수 측에서는 나중에 옮기든 안 옮기든 다른데 대체부지가 있으면 그리로 가겠다고 답변을 하는 것은 누구라도 그렇게 답변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답변 외에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안 했으리라고 보고 다른 데로 강력하게 종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금오동에 차고지가 들어서지 않고 땅을 매입을 해서 차고지를 그리로 하겠다고 하면 질의할 의미가 없고 그렇지 않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민원이 생기니까 다른 데로 대체할 부지가 있으면 가겠다는 건성적인 답변이었다면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일정필지를 지정해 가지고 허가 가능여부를 문의해 온 사항입니다. 그것만 가능하다고 하면 계약을 하겠다.

안계철 위원 가능한지 안 한지 검토 중에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예.

안계철 위원 부흥운수 차고지가 옮긴다는 전제 하에 특혜의혹이다 산장아파트 도로를 개설하는데 물론 기본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지만 우선순위가 급하지 않은 데인데 도로를 개설해 주니까 여러 가지 특혜의 의혹이 일어나는 것이 오해의 소지를 우리 시에서 불러 일으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시간이 가면 해결될 소지고 차고지가 안 가면 없던 거로 될 거지만.

한 가지 답답한 면이 뭐가 있느냐면 호국로에서 꽃동네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세대하고 8m 도로에서 부당하다고 해서 2m가 늘어나서 10m가 됐고 이번에 부흥택시가 들어가면서 아파트 들어오는 거 하고 기존 주민하고 몇 천세대가 들어가니까 도로가 협소하다고 해서 12m로 최종 결정이 났다면서요.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그거는 아파트 사업승인 나갈 때 12m로 나갔습니다.

거기에서 10m로 들어왔는데 12m를 개설하라고 해서 늘어난 겁니다.

안계철 위원 12m면 부흥택시 차고지가 없는 상태에서 그랬는데 그거 더 늘고 세대하면 12m 가지고도 모자란다면서요.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부흥택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원인제공하고 발생되는 건데 부흥택시에서 택시가 38대인데 현실이 택시가 2부제로 하든가 교대를 할 적에도 회사에 가서 교대하는 실정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상해 보건데 38대가 한꺼번에 들어갈리는 없고 반만 들어간다고 할 때 그것으로 해 가지고 도로가 막히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데, 이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꼭 그 부분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해서 산장아파트가 노후 됐으니까 옹벽문제라든가 나중에 들어왔을 때 정비를 하게 되면 오염문제라든가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물 문제 이런 거를 복합적으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통상적인 얘기니까 말씀을 안 드리고 답변 중에 부흥택시가 38대인데 2부제를 하는데 바깥에서 교대하기 때문에 다 안 들어간다 라는 답변은 맞지 않는 답변이예요. 원칙은 차고지에서 교대한다는 원칙으로 계산을 해야지 절반밖에 안 간다고 담당과장 답변은 맞지 않는 답변이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기사가 차고지까지 차를 타고 가는 여러 가지 파생되는 교통량이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12m는 적다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도 폭넓게 했다면 허가부분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차고지가 안 들어서고 다른 데로 간다고 하니까 상당히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거 저거 안 되고 시에서 노력도 하고 회사에서 노력을 했는데 안 돼서 그리 다시 가야 됩니다 하고 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길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장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이 민원이 야기가 되고 재산적 피해나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인데 650억이라고 했는데 올해 예산을 10억을 올렸는데 군사보호지역이나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는데 앞으로 도시계획 시설이 또 생기는데 향후 650억이 주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도시계획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향후 대책을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데 금만 그어놓고 시설결정을 하면 시민들이 엄청난 피해가 온단 말이예요.

시설결정을 해 놓고 행위도 안 하고 매입도 안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민사소송이라든가 시민들의 피해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매수청구는 어떤 순위로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대지에 한해서만 우선 주게 돼 있고 현재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민종 위원장 신청을 하면 준다, 그러면 홍보를 해야죠.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당해 예산이 10억밖에 없잖아요.

이민종 위원장 없다는 것은 우리 생각이지 시민들한테 주민들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도시계획시설만 해 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머지 완충녹지 도로 공원부지 엄청나게 많잖아요. 과연 이에 대한 대안이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특별한 대안은 없고 빨리 해야 된다면 기채를 빌리던가 그것은 시에서 필요로 해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뚜렷한 대안은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택지개발을 해서 돈이 남았는데 그런 거라도 주라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그것은 필요하다면 그런데 일반회계에 다른 급한 사업이 많아서

이민종 위원장 제일 급한 게 남의 재산을 묶어 놓고 있는 게 급한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지금현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것은 계획이 확정되거나 해서 사업이 들어가는 것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사업시행을 하는데 기존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미집행 된 시설이 650억이 소요된다는 것이거든요.

도로를 결정해 놓고 집행을 못하고 있는 지목이 대지인 경우만 650억이거든요. 장기미집행 시설로 매수청구가 다행히 신청을 하라고 인터넷이나 이런데 광고를 하지만 아직 들어오지를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예산요구를 했지만 대책이 문제예요.

빨리 도시계획시설을 개설하거나 집행을 하면 보상이 되는데 사업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이민종 위원장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고 시에서 필요로 해서 묶어놓고 어떤 대안이 없는 거예요. 바로 주민은 우리 친척이고 인근에 있는 사람인데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택지개발을 하면 돈이 남으면 물론 특별회계이지만 일부라도 주든지 소송한 사람을 주든지 해서 해야지 계속 돈이 너무 많다 주지 못한다 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군사보호시설해제 현황이 나오는데 가능동 일부라고 했는데 어느 부분이죠?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레이더기지 있는데 밑에 부분이 해제가 됐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고도제한은.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건의를 한 겁니다. 만가대쪽이 군사보호지역이니까 군부대 있는 데에서

이민종 위원장 일반지역같이 해 줘라.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예.

이민종 위원장 고도제한도 풀어주고 주민들 장기미집행 시설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지형질변경이나 불법단속은 전부 처리가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미결도 있고 일부는 경찰서 고발 들어가서 계류 중인 게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민락택지개발도 주택공사에서 진행하는데 의정부시로 이관이 언제 됩니까, 의정부에 득이 되는 게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보상은 거기서 할 거고 우리가 지구지정 되고 나서 세부 계획을 할 적에는 돈으로 받을 수는 없으니까 공원이라든가 도로 공공시설을 많이 만들어야죠.

이민종 위원장 도시계획시설을 우리가 결정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거기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협의 당시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도시계획시설을 해 달라는 겁니다. 의정부시는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아무 손도 못 쓰고 택지 80만평 뺏겨 버리고 주민들은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의정부시는 뭐하냐 이거예요.

국장이나 과장께서 민락택지개발이 80만평이 진행 중인데 그쪽 주민들은 불안해서 하루를 못 산다는 거예요. 언제 집을 허는지, 물론 계획이 나오겠지만 고산 산곡지역도 100만평이 된다고 해서 20만평이 다시 흡수된다 그런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실지화가 된다는 거예요.

먼저 80만평도 3년 전부터 얘기가 떠돌다가 결정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은 민락택지개발 80만평 들어오면 갈 곳이 고산 산곡밖에 없는데 의정부시는 80만평 뺏기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협의가 들어오면 실지 민원인들이 부탁하는 게 뭐고 해 달라는 게 뭔지 잘 숙지하셨다가 반영을 시켜 달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린벨트를 빨리 풀어달라는 거에요. 그런데 취락지구로 풀고 지구단위로 나가다 보니까 그 사업 내에는 시행이 안 된다는 거에요.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그린벨트는 상관이 없는데 취락지구를 해제를 해 달라고 합니다. 취락지구는 기준에 의해서 해제가 안 되고 고시가 되는 거고 4개 부락은 기준에 의해서 해제가 되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장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건의를 해서 이렇게 택지개발로 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한테 많이 득이 될 수 있게 의정부시에서도 반영을 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06분 감사계속)

이민종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라.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중 내년도 계획을 제외한 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건설과장 윤한수입니다.

먼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산동 농업기술센터의 신축으로 인하여 저류 및 담수시설이 없어 집중강우시 빗물의 속도가 빨라져 인근 주택가에 침수가 예상되니 인근 하천과의 연계를 적절히 하여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연계하여 조치요망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중호우시 국도 43호선 관통되는 박스 규격이 부족하여 일시적으로 배수가 안 되는 사항으로 2003년 12월 도로과와 하수과에 협조요청을 해서 상류 유역의 우수 배수 원활방안을 재검토하도록 요구해서 현대 2차아파트 앞에 하수과에서는 5m 도로 안에 박스를 연결해서 도로변까지 연장을 시켜놨고, 국도 43호선 확장공사를 하면서 박스를 확장해서 하는 것으로 도로과에서 잠정 계획이 있었으나 그 안에 광역상수도 라인과 가스공사 라인이 박스하고 저촉이 되는 바람에 관통을 시키지 못해서 차선의 방법으로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 시에 만가대 2천 유로를 변경하면서 함께 동시에 검토하는 것으로 잠정계획을 세우고 대안을 국토관리청에 요구해 놓은 사항으로 확인을 해서 잠정적으로 그 계획이 될 때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랑천 둔치 및 하상에 쓰레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천 내 폐기물 위탁처리비 예산이 많이 남은 것은 제대로 하천관리를 못한 것인 바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중랑천 둔치 및 하상 쓰레기 청소는 중랑천 환경정비사업과 연계해서 환경위생과 중랑천 정비팀에서 처리토록 예산이 편성되어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중랑천 정비팀에서는 공공근로사업자 3명을 상시 배치해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재난 재해 종합영상망 운영과 관련해서 산불예방과 산사태 등 재해에 대비하여 추가로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신설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영상망 추가 설치 필요한 지역을 파악한 결과 총 8군데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 곳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보조요청을 했는데 2005년도 재원 부족으로 예산반영이 안 됐습니다. 시비로 투자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도 반영이 되지 않고 있어서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경기도에 보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신의교 및 신곡교 밑에는 여전히 건축자재 등 적치물이 방치되어 환경훼손 및 도시미관 저해를 해결하기 위해 조속히 처리하기 바라며 하천부지 상에 불법 컨테이너가 적치되어 있는 바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조속히 처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호원 1동 현대 I파크 아파트 앞 중랑천 우안 둔치내에 동양철강 외 3개사가 불법건축물을 척지하였기 지난해 11월8일 단속을 해서 11월18일까지 자진철거 완료를 했습니다.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저류지 바닥이 평면으로 돼있어 슬러지가 침전되어 악취가 심하게 발생하여 주민불편 민원이 야기되니 조속히 처리계획을 수립해서 처리하기 바람의 지적사항은 지난 9월17일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유수지 바닥면 조정공사를 착공해서 9,600만원의 예산으로 지난 10월16일 공사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공사장 추진현황으로는 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를 민락동 735-17번지에 2001년 8월부터 금년 4월30일까지 총사업비 68억 8,200만원을 들여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건축면적 3,007㎡의 건축물을 준공해서 6월8일 회계과로 시설물을 인수인계 했습니다.

군사시설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은 총 4건의 민원을 받아서 1건은 호원동 기무부대 이전 요망건으로 신도6차 아파트 사시는 분이 요청했고,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소음대책 및 이전요망은 호원 초등학교 교장과 학부모회, 회룡중학교로부터 민원을 받아서 기무부대와 예비군 훈련장에 관련 공문을 보내서 협의한 결과 군 시설 관계로 인해서 군 시설 이전계획에 의한 계획이 수립돼야만 이전할 수 있고 국가안보라든지 국방에 대한 시설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별다른 이전계획이 없으며 훈련장 같은 경우는 소음을 전자식으로 사격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유탄에 대한 피해나 이런 것은 없으며, 소음방지에 대해서는 부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답신을 받아서 민원인에게 첨부해서 회신을 했습니다.

하천 내 공작물 설치허가 및 불법행위 단속입니다. 하천내 공작물 설치허가는 총 12건을 허가를 했습니다. 수자원 공사에서 중랑천 하동촌에 유량계 계량시험실 설치를 48㎡를 설치하는 것으로 작년 12월24일 완료했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천내 불법행위단속 현황에 대해서는 다섯 차례에 걸쳐서 단속을 해서 지난 4월 5월 6월 8월 4번에 걸쳐서 한 것은 원상회복을 했는데 8월17일 단속해서 세 차례 계고를 한 자전거도로 우안 신의교에서 서울 일원에 자전거 임대소 2개소, 포장마차 3개, 행상 3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4건은 처리를 했는데 4건은 계속 종용을 하면 이전을 했다가 다시 설치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근절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 전에 대집행을 해서라도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구거부지 용도폐지 신청 실적에 대해서는 49필지에 대해서 4,996㎡를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호원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총 22억 8,800만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 2002년 6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2002년 11월 19일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편입토지에 대한 용지보상과 지장물 보상이 협의가 되지 않아 가지고 2003년 6월11일 공사중지를 한 상태에서 아직 협의를 완료하지 못했고 지난 11월 중순에 협의가 90% 완료가 돼서 재감정을 실시해서 보상통보를 했습니다. 이것이 잠정적으로는 한 분만 이의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분은 승낙이 된 상태라서 협의가 되면 내년 2월 25일 연도폐쇄기 전까지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총 30억 8,200만원을 들여서 하천개수 1.02km에 대해서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설계는 2002년도에 완료됐는데 사업비가 추경에 돼서 지난 5월에 사업발주가 돼서 6월14일 사업착수를 하고 용지보상 협의를 하고 일부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현재 30% 정도 되는데 토지가 25필지 중에서 5필지가 완료됐고 지장물은 4동 중 1동이 완료됐는데 점진적으로 협의를 해 갈 것이며, 협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5억 이상 공사별 설계변경 회수 및 주요변경 내역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관 신축공사는 세 번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1차는 2003년 11월10일 기초파일 규격변경 외 1종으로 3,151만원이 증액이 됐고, 2회 때는 2004년 3월24일 수평장식탑 상부 콘크리트바닥면 방수공사 외 8종에 대해서 1억 4,152만원 증액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3회에는 2004년 4월23일 마무리 변경으로 천정 점검구 수량변경 등 총 14종에 대해서 2,598만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설계변경 됐습니다.

민락천 개수공사는 총괄로는 지난 7월6일 총괄변경으로 농경지 배수로정비 1개소 추가 외에 3건에 대해서 4,104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총괄공사 내역 중에서 1차분과 2차분으로 나눠지는데 1차분은 총괄변경 하면서 배수로정비 1개소 추가 외 2건으로 3,466만원을 증액했고, 2차분은 1회를 했는데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납부관계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하천 개수공사에 행위허가를 받으면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모든 공공공사를 할 경우에도 훼손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부과가 돼서 부담금에 대한 납부금액이 없어서 공사를 줄이고 납부하는 바람에 1억 500만원을 감액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중랑천 친환경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는 1차 설계변경을 해서 6월18일 자연석 계단 쌓기 외 1종의 변경으로 1억 5,243만원을 증액했고, 부용천 개수 2차분 공사에 대해서는 금년 8월 16일 하천개수공사 전석쌓기 물량을 1,710㎡를 감을 해서 2억 7,6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사업구간 편입토지 보상비가 부족해서 사업비를 줄이고 보상비를 해결하는 것으로 감액변경 처리를 했습니다.

배수펌프장 현황은 의정부1동 펌프장 외 5개소가 있습니다.

수방자재 관리현황은 2003년도에는 마대가 31만매 사낭 10만매 해서 유인물과 같이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사용량과 구입량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량 터널 등 안전관리 지도점검 현황에 대해서는 총 점검대상수가 30개소가 있습니다. 반기별로 두 번 30개 소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현재 점검결과 A급이 1개소, B급이 27개소, C급이 2개소입니다.

민락천 개수공사 추진현황은 총 60억 1,800만원의 사업으로 1.16km에 대한 하천 개수공사로 1차 공사는 12억 4,900만원을 들여서 480m의 정비를 해서 2004년 1월 18일 준공했고, 2차 공사는 5억 7,100만원을 들여서 220m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조경기장 부지 매입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실적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장애인복지관 건립에서 설계변경을 3회 했다고 하는데 설계는 어디에 의뢰했습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사회복지과에서 용역에 의해서 납품된 서류를 가지고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냥 건평 얼마짜리에 복지관을 지을테니까 설계를 한 건지 아니면 어떤 사양으로 복지관을 짓겠다는 내용으로 설계를 의뢰했을 텐데 설계도면을 받았을 때 검토를 한 바가 있는지요.

○건설과장 윤한수 물론 사업 시행 전에 감리자도 지정이 되고 해서 검토를 했는데 설계가 납품된 상태에서는 발주가 되는 상태니까 설계변경에 의해서 불합리한 부분이나 누락된 부분 또는 현지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은 설계변경에 의해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윤만행 위원 내용을 보더라도 설계변경의 예를 들면 바깥에 보도블럭 까는 것도 설계에 안 들어가 있다고 변경을 하고, 1회 변경사항에 냉각수 배관 및 재질 관경이 안 맞아서 경기도 기동감시반에 지적돼서 설계변경을 의뢰하고, 3회에 가서 또 이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변경을 했거든요.

○건설과장 윤한수 변경내용을 보면 1차 변경은 기초공사에 대한 내용하고 냉각수 재질 관계가 경기도 감사에 지적이 돼서 지적받은 사항만 간단하게 변경을 했습니다. 2차 때는 변경내용이 많은데 이 부분들은 누락된 부분과 실지 세밀 검토를 하면서 보강되는 부분들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3회 변경은 마무리 변경입니다. 소소한 것들이 많아서 종류는 많은데 변경금액은 크지가 않습니다. 부족 된 부분을 보강하고 설비규격이 바뀐 것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윤만행 위원 설계도면이 나오면 시방서가 따라오는데 공사 시방서를 읽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예.

윤만행 위원 검토를 했는데 설계변경이 3회나 이루어졌는데 기본적으로 창호 유리색깔 변경도 1회에도 안 되고 2회에 변경이 됐고, 닥트 규격도 시방서가 나오면 층고 높이가 나오고 닥트 높이가 얼마고 그러면 천장 사이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밝혀지는 사항인데 시방서를 안 읽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천장치려니까 닥트 안 들어가고 수정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시방서를 안 읽어 본다기 보다는 건물을 지으면 기초부터 건축 본체, 설비 전기, 난방 관계로 해서 각 분야가 28개 종인가 들어가서 조합이 돼서 건물이 되다 보니까

윤만행 위원 층고가 아파트의 경우 통상 2.2m나 2.4m를 잡습니다. 천장하고 그러면 공간이 남으면 닥트 구경이 작업을 할 수 있게 높이 30cm 규격 얼마 해서 닥트용량을 맞추는데 시방서에도 똑같이 명시될 거 아닙니까, 공사 중간에 안 맞으니까 시방서나 이러한 것으로 일괄 발주가 안 됐다는 거죠.

○건설과장 윤한수 물론 정확하게 각 공정별로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서 설계도서가 맞으면 좋은데 시공하다 보면 시방상에 명시가 됐더라도 현장사항이 안 맞는 부분이 나옵니다.

윤만행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기본적인 게 안 돼서 설계변경 한다는 것은 이 설계는 어디에서 한 겁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건축사무소 청기건축에서 했습니다. 고양시에 있는 업체입니다.

윤만행 위원 의정부시에는 이런 건물 지을 만한 건축사무소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입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윤만행 위원 응찰업체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건설과에서는 추후 의정부시 공사를 할 때는 바쁘시더라도 제대로 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보조경기장 군부대 위치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군부대는 계획에 의해서 당장 매입할 수는 없지만 지난 10월인가 그것을 토지 원소유자한테 환매를 한다고 정보가 들어와서 정보사령부하고 육본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지 않은 지역이라면 군 징발 재산에 대한 환매 관계규정에 의해서 원소유자한테 우선 통지를 하고 환매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수의매각을 하도록 명문화 돼 있는 것을 법리오해를 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공문시행을 해서 2005년도에 자기네 국방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이 되면 수의매각에 대한 통보를 하겠다는 회신을 받아 놓은 바가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군부대가 내년 5월이면 착공이 된다고 했는데 무산이 되고 옆으로 부지매입을 했는데 보조경기장은 2005년 6월에 공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보조경기장이 완전히 건립이 되려면 청솔기획 정보사 있는 현 군 부대 자리에 주차장과 보조경기장이 들어가야 되고 그 사업 시행인가를 받으려면 운동장 전체에 대한 주차장 부지가 확보돼야 사업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인가를 받으려면 현재 매입 완료한 지역이 주차장 지역입니다. 청솔기획이 옮겨간다 하더라도 그쪽 지역이 같이 부지매입이 되지 아니하면 보조경기장 사업 건립에 대한 사업승인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주민자치과 체육진흥담당 쪽에서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세워 가지고 당초 원했던 군부대 지역은 땅을 사지 못했지만 장차 매입해야 될 부지를 결국 샀기 때문에 내년에 군부대에서 수의매각 통보가 오면 운동장 보조경기장 건립계획에 대한 장기계획 프로그램에 의해서 부지매입을 하고 건립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예산확보가 문제인데 재정계획에 의해서 확보되리라고 봅니다.

윤만행 위원 결론적으로 군부대 위치를 의정부시에서 매입하기 전에는 보조경기장 건립이 어렵다고 봐도 되겠죠?

○건설과장 윤한수 현재 매입한 자리에는 보조경기장을 건립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장 시설 기준에 본 경기장에서 이격되는 거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500m가 벗어나기 때문에 매입한 토지에는 보조경기장을 건립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필히 군부대 위치가 필요한 지역이고, 그러니까 보조경기장을 해 놨지만 군부대 위치가 의정부시에서 매입하기 전에는 보조경기장 건립이 어렵지 않나 그렇게 이해해도 되지 않느냐는 거죠.

○건설과장 윤한수 당장은 보조경기장 건립은 할 수가 없습니다.

윤만행 위원 왜 그러냐하면 거기에 소규모 체육시설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 물어보면 거기에 보조경기장 건립할 때 해서 지어준다고 자꾸 말을 미루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지역에 보조경기장을 지을 수 없는 땅인데 다른 부서에서 요구하면 보조경기장 건립할 때 해 주겠다고 회피성 대답을 하거든요.

○건설과장 윤한수 체육시설 담당 쪽에서 확실하게 대답을 드려야 되겠지만 제가 판단하는 기준으로 봐서는 그 관계는 보조경기장에 대한 이격거리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 위원님은 500m라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m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격거리에 대한 제한이 있어서 매입한 토지로는 보조경기장이 갈 수 없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군부대가 자기들 자체계획에 의해서 통합계획에 의해서 2005년에 이전계획이 확정된다고 공문까지 와 있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해 놓고 있으면 바로 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작년 지적사항에 보면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저류지 바닥이 평면으로 되어 있어 슬러지가 침전되어 악취가 심하게 발생되어 민원이 야기되니 조속히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보면 바닥 조성공사로 9,650만원을 들여서 공사했는데 바닥이 평면으로 되어 있어 슬러지가 침전되어 악취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공사한 것을 보면 어느 정도 경사면이 있어서 흘러 내려가는 게 아니라 공사 자체도 울퉁불퉁해서 더 슬러지가 쌓이게 돼 있어요.

○건설과장 윤한수 저희도 현장을 확인했는데 그 부분을 레미콘 타설을 해서 경사를 1/10을 줬는데 당초에는 완전히 평면으로 돼 있어 가지고 물이 빠지고 나면 슬러지가 5cm 10cm씩 쌓이게 돼 있어서 1/10으로 조정했는데 조정하면서 상부 마무리를 콘크리트 현장타설 마무리로 품을 봐줘서 별도의 미장처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대처리로 해 가지고 나무 베니어판으로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거칠게 됐습니다. 현장 마무리를 할 때 직원들이 세밀하게 잔소리를 해서 마무리를 했어야 될 부분인데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로 하여금 일부 너무 심한 부분은 갈아내도록 당부를 해 놓고 있는 사항이고, 울퉁불퉁한 부분은 조치를 하고, 물이 찼다가 빠졌을 때 아무리 경사를 준다고 하더라도 100% 완벽하게 슬러지가 제거되지는 않는다고 봐서 수도배관을 해서 고압세척기 두 대를 사서 물이 빠지면 직원들이 수작업을 해서 쓸어 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장치를 할 때는 경사면이 있으면 더 쉽게 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일을 하면서 두 번 일을 하게 하느냐는 겁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그것은 조금 소홀하게 됐습니다.

임일창 위원 아직 하자보수기간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윤한수 하자라고 볼 수는 없는데 구두로 협조요청은 해 놨습니다.

임일창 위원 마무리를 잘 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요.

제방 뚝을 보면 계단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올라갈 수 없는 급한 계단입니다. 제가 봐도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이런 부분이 중랑천에 많은데 중랑천에 공원이 많은데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하는데 어떻게 들고 다녀요.

○건설과장 윤한수 최진수 위원님도 뵐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장을 나가 본 결과 2001년도에 중랑천 보축사업을 하면서 1.1m 정도를 흙 돋우기를 하면서 기존 제방에 출입하는 계단 부분을 연결시키면서 같은 구배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현장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경사가 급해서 노약자들이 다니기에 어렵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중랑천 관리사업비 또는 보축사업비를 검토해 가지고 현장 여건에 맞춰서 지역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의정부시 전화국 앞에 교량 옆에 하천 옆에 뚝 쌓은 게 있는데 미장을 했어도 밑에 부분은 안 했어요. 또 내려가게 돼 있는 부분도 철 구조물로 위험하게 해 놓고 밑은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반대쪽은 스테인레스로 잘 돼 있고,

○건설과장 윤한수 스텐으로 된 부분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만든 부분인데 철 구조물로 돼 있는 부분은 주민들이 자기들 편의에 의해서 설치한 사다리거든요. 그래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건설과에 공사가 굉장히 많은데 시에서 하겠다고 생각하면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용역을 주면 설계를 해 오고 그 다음에 어디서 합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용역을 주면 공사에 따라 다르지만 10억이 넘는 경우는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공무원들이 검토한 결과 감리자의 검토를 받아서 설계 미비사항은 설계변경처리를 하죠.

임일창 위원 용역을 받으면 심의위원회를 하고 설계자문위원회를 하고 하면 구조나 계획 설계 설비 모든 면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고도 설계변경이 나온다.

○건설과장 윤한수 설계변경 사항이 나옵니다. 자문위원회에서는 기술적인 자문만 해 주기 때문에 기술 사항에 부적합한 부분이나 누락된 부분 반영 안 된 부분을 하거든요.

임일창 위원 그런 부분을 두 번 세 번 검토해서 하는데 제 생각에서는 조금 더 과에서 힘드시더라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 가지고 하자가 안 나게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알겠습니다. 서류검토나 현장 감독할 때 철저히 해서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2004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계획은 총 21건에 14억 6,800만원인데 추진실적 합계는 얼마 정도 되나요?

○건설과장 윤한수 당초에 29건은 맞는데 발주를 하면서 통합을 시켜서 21건이 됐습니다.

김영민 위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2005년도 계획은 10건에 5억 2,800만원으로 돼 있고 2004년도 대비 50%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도시의 기반시설이 좋아져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동에서 나름대로 동 숙원사업을 안 올려서 그런가요?

○건설과장 윤한수 저희가 금년에 동을 통해서 기획실로 제출 된 것이 하천분야만 18건인가 신청이 됐습니다. 현장을 가 보니까 개인 논두렁을 해 달라는 부분도 있고, 실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사유지가 돼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사용동의를 안 해 주는 부분이 나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이 제외돼서 10건만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김영민 위원 5억 이상 공사별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 설계 전에 현장 미확인, 자재선택의 착오, 방수처리, 편익시설 미비 등 대부분 설계자 귀책사유가 인정이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가 비용은 시비로 부담하는 사유는 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설계자 귀책사유도 물론 전혀 없지는 않은데 그 부분이 저희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업체를 제재할 만한 범위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 비율로 따지면 너무 경미하기 때문에 귀책사유를 법령 상으로 따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설계자에 대한 제재나 이거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질을 바꾼다던지 편의에 의해서 시설보강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자의 귀책사유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금액상으로 따지면 큰 내용이 아니라서 제재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금액상으로 미미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엄밀히 따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과장 윤한수 향후 설계내역을 검수 받을 때 감독공무원이 철저히 받을 수 있도록 업무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설계변경 줄이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한 적이 있나요?

○건설과장 윤한수 물론 완벽하게 설계가 돼서 시공이 돼야 시공하는 분들도 좋고 감독하는 사람들도 업무가 간결하게 끝날 수 있는데 사실은 설계라는 자체는 예측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예측이 실지하고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 100%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설계변경은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과다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부흥택시 차고지 진입로에 대해서 자료 요청한 게 있었는데 하천구거부지에 대해서 편입조서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살고 계신 분들이 2003년도까지만 해도 구거부지에 대한 세금을 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전혀 편입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왔네요.

○건설과장 윤한수 2003년도에 점용료를 냈다고 한다면 저희가 전산관리를 하기 때문에 2004년도에도 부과가 됐어야 되는데 전산자료를 요구하셔서 확인을 재확인을 했는데 그쪽 번지에 대해서는 점용허가 나간 사실이 없습니다. 전혀 없고 현장사진까지 찍어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그 주변에 밭하고 연계해서 농작물 심은 부분들이 있어요.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채마 갈아 먹고 그러니까 별도로 점용허가 처리를 안 했거든요. 점용허가 나간 부분은 없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시의 입장이 옳은지 그 분들의 말씀이 옳은지는 모르겠는데 2003년도에 세금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부흥택시 차고지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얘기하신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건설과장 윤한수 다시 현장을 확인해서 어느 분이 점용료를 내셨는지 확인을 해 가지고 영수증하고 대조를 다시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담당직원이 나와서 분명히 사시는 분한테 내실 필요 없다고 흘러가는 말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말씀하시고 갔다는 거에요.

○건설과장 윤한수 제가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내셨다고 하는 부분이 옛날부터 자기 밭하고 딸려서 쓰시다가 다른 분이 쓰시니까 그 분한테 개별적으로 하천부지 가지고 사용료를 별도로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시에서는 받은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자꾸 의혹을 사니까 관계해 가지고 담당공무원들이 오해를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산장아파트 옹벽에 대해서 다섯 곳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2004년 5월8일 지적이 됐네요. 여기에 대해서 보수 완료 됐다는데 제가 현장 가보니까 옹벽이 정상적인 옹벽 같지가 않더라고요.

○건설과장 윤한수 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을 하면 그 부분이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수차례 보강을 했고, 크랙 간 부분에 실 코킹을 해서 보강재를 주입시킨 자국이 있을 텐데 그렇게 보강을 해서 현재까지 오고 있는데 보강한 자리에 상처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외관상으로 보기에는 아무래도 불안해 보입니다.

김영민 위원 땜질식 보강만 해 가지고 되는 일인지

○건설과장 윤한수 시설물 관리 주체에서 완전한 개수를 하기 전에는 개인 사유시설물이니까 시에서 돈을 들여서 하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시에서 부담한다기 보다도 시에서 강력한 요구조치라든가 그런 것을 다시 재검사를 해서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건설과장 윤한수 민간기술자문단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1년에 한차례씩 점검을 하거든요. 그 분들한테 과제를 해서 정밀점검을 하고 개선대책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시설주한테 개선명령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이 분들도 불안해하는 게 차고지가 되면 차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옹벽에 대한 심한 균열이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얘기하는 거 같더라고요.

○건설과장 윤한수 알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임일창 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면이 하자 보수한다고 해도 워낙 넓어 가지고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9,600만원씩 예산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또 들인다, 우리가 갔을 때도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때는 시의 감독관이나 현장 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울퉁불퉁 하느냐 그랬더니 그런 지시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시를 안 받았으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그런 부분은 어느 공사를 하든 간에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암교 동아아파트 앞에 다리입니다. 준설을 했어야 되는데도 계속 해마다 이래요. 산에서 토사가 내려오는데 대책을 세우든가 해야지 계속 쌓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의정부1동 하천 변에 있는 노인회지회하고 가람어린이집 앞입니다. 적치물이 그대로 있어요. 이 분들은 창고로 쓰고 사무실로 쓰고 그래요. 이런 것은 계도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확인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리고 장암아파트에 있는 하천변에 돌이 콘크리트가 뜯어져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 동막교 밑에 돌망태로 쌓여 있는데 백석천이 완전히 지저분합니다. 사람이 계속 다니는 길인데 볼 때마다 지적을 합니다.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중랑천 진환경적하천 공원화 사업하고 맞물리는 건데 우리가 신일아파트 밑에는 3지구로 해서 하천을 공원화 시켰는데 공원에도 보면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단속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의교에서부터 3동, 신곡교부터 배수펌프장은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적사항을 보면 불법 농작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랑천 보축공사도 지적을 했지만 그런 것을 몇 년째 무방비 상태로 놔뒀어요. 그것을 지난번 회의 때문에 보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조치를 안 하니까 야채 심어먹고 불법농작물을 하니까 주민들 신고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겁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물론 의정부3동 지역이 타지역에 비해서 하천변에 녹지공간이나 주민휴게시설 확충 공간이 미흡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의정부1동 같은 경우는 양주교부터 신곡교 사이에 하천 공원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도시공원으로 지정돼서 풍물거리가 이전되면 확보되고, 양주고 위쪽으로도 녹지대가 조성돼 있어서 제대로 돼 있는데 유독 신곡교부터 의정부3동 펌프장까지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하천변에 대한 녹지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하지 않으면 체계적인 개발이 확보가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부분적으로 의정부3동 노인정 부분에 노인정에서 일부 경작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나무를 심게 하려고 협의를 해봤는데 노인회 회원분들이 완강하게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조금씩 심어서 자기네들이 반찬이라도 하고 하는데 그걸 못 심게 하느냐, 저희가 얘기를 하러 갔다가 혼만 나고 왔어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의정부3동 펌프장까지 연계해서 호원동 수준이 됐든 의정부1동 수준이 됐든 체계적인 개발은 정책적으로 도입을 해서 반영을 해야만 개발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다만 문제는 시가지 부분이 돼서 그만한 여유부지가 있는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최진수 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여유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가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밤이면 우범지대가 됩니다. 의정부시민인데 3지구는 돈이 있어서 벚꽃이고 정자고 많이 했는데 이쪽만 우범지대가 돼서 밤에는 불안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계단에 올라가다가 사람이 굴러서 머리를 다쳤는데,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 돌망태라든가 배수펌프장 부분, 차집관로 문제점 이게 몇 년전 거입니다.

지난번 하수과장 하실 때부터 지적사항이었어요. 왜 이러냐, 그런 부분에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과에 있을 때는 책임지고 하지만 다른 과에 감으로써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연계가 돼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하천 내 구거부지 용도폐지에서 매각을 했는데 구거부지는 신청해서 가능한데는 다 매각처리를 한 겁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용도폐지를 하면 200㎡ 미만은 바로 매각을 하고 이상이 되면 관리전환이 재경부로 넘어가서 회계과에서 합니다.

안계철 위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전결할 수 있는 것은 신청한 사람이 캔슬되지 않고 대부분 용도폐지가 되고 있느냐고요.

○건설과장 윤한수 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불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거의 없습니다. 신청되는 부분은 거의 해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하천부지는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건설과장 윤한수 하천부지는 조금 다릅니다. 현지 이용 상태를 보고 구거를 대치할만한 시설이 있다면 바로 용도폐지를 해 드리는데 하천부지만은 하천정비계획에 의한 하천개수가 완료된 지역만 도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하천개수가 완전히 된 지역만 가능합니다.

비근한 예로 의정부3동 신흥부락 같은 경우도 하천부지가 많은데 몇 차례 시장님이 연두순시 가서 주민과 대화를 하면 단골메뉴로 떠오르는데 파라배트로 설치돼 있는 부분을 하천정비계획에 의한 개수로 도에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용도폐지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자료에 의하면 금오동 51-7호가 어디입니까, 또 72-27 두 군데가 하천이 매각된 데가 있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금오동 51-7번지는 대로 1-8호선 옆에 신설도로가 있습니다. 금오동 72-27은 거성아파트 위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신흥부락도 말씀하셨는데 중랑천변이나 많이 있는데 여러 해 꾸준히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맞은편 쪽에 가금교 쪽에서 양주교쪽으로 주택을 가진 분들이 하천부지를 일부 끼고 있는데 그런 분들도 매년 사용료를 내고 있거든요. 사용료를 내느니 불하를 받겠다고 주장을 하는데, 과장께서 말씀하신 신흥부락하고 똑같은 맥락입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제가 말씀드린 1동 쪽으로 가금교하고 양주교 사이에 한 가구당 10여평에서 20여평씩 차고 있는데 그것도 똑같은 겁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그 부분이 중랑천 보축사업비 100억이 들어가서 2007년까지 한다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사업비를 가지고 보축사업을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맞춰 가지고 공사를 완료하고 나면 그 다음에 가능합니다.

안계철 위원 보축사업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이 그 구간은 도로로 돼 있다고요.

○건설과장 윤한수 하천 제방이 제방고가 낮기 때문에 하천정비계획상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 올려야 됩니다.

안계철 위원 보축 이후에는 불하가 가능하다.

○건설과장 윤한수 예.

김영민 위원 의정부3동 신흥부락이 배수구역 지역이 홍수위보다 낮아 가지고 상습침수지역으로 돼 있죠?

○건설과장 윤한수 지정은 안 돼 있지만 위험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김영민 위원 재해예방 차원에서 배수펌프장을 설치해서 재해예방을 하라고 지시받은 게 있죠?

○건설과장 윤한수 지난 번 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5년 예산에 3억 5,000만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펌프장 설치는 안 되고 간이펌프장 시설로 호원동에 설치하는 것처럼 용역을 해서 하려고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금신로에 대해서 하천정비법을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하차도와 관련해 가지고 암거박스를 묻는데 부용천에 일부 훼손을 시켰어요. 그쪽으로 물의 흐름을 흘려보내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신청 들어온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공작물 설치허가 나간 게 없습니다.

김영민 위원 태영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건설과장 윤한수 하천 쪽에는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김영민 위원 일단은 허가를 득해야 되지 않나요?

○건설과장 윤한수 공사착공을 하려면 그렇죠.

김영민 위원 그런데 협의 받은 것도 없잖아요. 공사는 진행이

○건설과장 윤한수 하천 쪽에 공사를 한다고요?

김영민 위원 그렇죠. 일부 부속물을 훼손시켜 가지고

○건설과장 윤한수 금신교 상류 쪽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김영민 위원 금오여중 뒤로 대로를 질러 가지고 부용천으로 내보낸다는 거거든요.

○건설과장 윤한수 방류구가 하나 있는데 그 부분을 훼손했다고요?

김영민 위원 그 옆을 훼손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태영에서 허가를 득한 게 있느냐는 거죠.

○건설과장 윤한수 없습니다.

김영민 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윤한수 확인해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하천법에 의해서 구구절절 얘기를 안 할 테니까 현장답사를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부용천 개수공사하고 민락천 개수공사가 중랑천 정화사업하고 부용천 정화사업에 같이 연계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연계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민종 위원장 개수공사가 준공이 떨어진 후에 다시 부용천 정화사업에 방해가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걸 감안해서 설계해서 공사를 하고 있느냐는 거죠.

○건설과장 윤한수 부용천 환경정비사업은 송산1교까지만입니다. 택지개발경계까지만 하고 위쪽으로 하거든요.

이민종 위원장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상류구에서 물을 펌핑해서 내려 보낸다는 게 아니고 합류지점에서 했으면 하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에 합류가 될 때 참작이 되느냐는 거죠. 관계가 없어요?

○건설과장 윤한수 예.

이민종 위원장 하천법에 제방에 나무를 심어도 됩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옛날에는 나무를 못 심도록 됐었는데 나무식재 규정이 생겼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제방의 높이나 규정에 따라서 다를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윤한수 그렇습니다. 심는 나무의 높이라든지 밀도라든지 이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중랑천은 안 되고 부용천은 됩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예. 홍수시에 나무가 전도되면 뿌리가 제방을 훼손하기 때문에

이민종 위원장 중랑천에는 안 심고 부용천에만 심는다니까 중랑천 할 때는 안 된다고 했거든요.

○건설과장 윤한수 그것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런 거죠.

이민종 위원장 그때 당시에 하천법에 의해서 중랑천이 안 된다고 했어요.

○건설과장 윤한수 그런데 규정이 생긴지가 얼마 안 됩니다. 3,4년 됐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그리고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중랑천에 자전거 전용도로에 방호벽에 부딪쳐서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사과를 하고 했는데 안전대책이 없을까요?

○건설과장 윤한수 그것은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타이어라도 매달든지 방호설비를 검토를 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군 시설 관련 민원접수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용현동에 인디언캠프가 있는데 7년 정도 비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그 부분은 민원을 받지 않고 어디서 얘기가 돼서 확인한 적은 있었는데 버스중대가 들어온다고 해서 파악한 적은 있었는데 그 부분이 미군이전시설로 해서 도시계획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자리가 저수지 자리라서 담수능력이 부족하고 논밭이 없어지면서 여러 가지 홍수가 나면 하수구가 범람하는데 현대 1차 아파트와 2차 아파트에 박스공사를 했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고 그 위에가 문제입니다. 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못한다고 해서 국도3호선 우회 대체도로 할 때 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도로를 횡단하는 물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범람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도로과하고 협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건설과장 윤한수 도로과하고 하수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도로부분에 시설물이 관통이 돼야 되기 때문에 도로 내 부지 시설물은 도로과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도로과에서도 하려고 해서 단차를 측량을 하고 했는데 단차가 없습니다. 국도유지 쪽에 하천하고 농업기술센터 구거하고 차이가 10cm밖에 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상당히 해결하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이민종 위원장 펌프장 설치하는 계획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윤한수 펌프장까지 해야 된다고 하면 국도3호선 대체 우회도로 지하도 하면서 연계하면서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쪽에 검토지시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결과를 보고 다시 대책을 세워야 될 겁니다.

이민종 위원장 다른 과장님은 잘 모르니까 과장님이 책임지고 그쪽 지역이 홍수만 났다하면 침수지역이 됩니다. 206보충대 앞에서부터 만가대 사거리까지 1m 이상 차요. 그것은 도로를 횡단을 못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윤한수 현대 1차 아파트 앞에 박스가 하수과에 있을 때 계산상으로는 그것이 물이 넘어오면 박스 일련을 다시 놔야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국도유지사무소 있는 쪽으로 빼서 그쪽 하천을 확장하기 전에는 문제가 너무 크다는 거죠.

이민종 위원장 만가대천으로 설계를 하려고 생각해보니까 지하차도가 생기잖아요.

○건설과장 윤한수 지하차도가 생기면서 강제펌핑이 됐든 위에 매달아서 넘어가든 넘어가지 않으면 근본적인 대책은 세울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견개진을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윤 과장님이 그 내용을 잘 아시니까 담당부서 과장님하고 협의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현아파트 바로 앞이 또 저수지자리입니다. 용현동에 저수지가 두 개 있었는데 다 없어졌거든요. 저수지에 담수능력이 없어져 가지고 올 봄에 송산1동 사무소 앞이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박스를 설치했습니다.

그 이후에 안 해 가지고 건영아파트라든가 세아 1,2차 아파트에 홍수만 났다 하면 그 도로는 물이 내려가는 도로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을 알고 계시거나 내용을 알고 계세요?

○건설과장 윤한수 노면수 배재시설 차원하고 밑에 박스의 용량하고 같이 연계가 되거든요. 그 지역에서 계시니까 잘 알고 저도 잘 아는데 건영아파트에서 송산1동 사무소 앞으로 도랑이 있던 자리를 석축 위에 슬라브를 치고 일부 구간은 박스를 하고 해서 규격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비하기 전에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죠.

이민종 위원장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쪽의 수량도 잘 나갈 수 있게 연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용천 정화사업 설명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중랑천 하상 준설작업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퇴적상태를 우기 전에 점검해서 걷어내는데 문제는 중랑천도 그렇고 부용천도 그렇고 환경정비사업을 하면서 가운에 일부러 모래섬을 만듭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해서 불필요한 부분은 걷어낼 수 있지만 일부러 만드는 부분은 존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장 중랑천 정화사업 담당부서 과장께서는 하상이 얕다는 거예요. 준설작업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없애려는 겁니다. 준설작업을 해라 그리고 나서 중랑천 정화사업을 하라는 거죠.

○건설과장 윤한수 준설관계는 금년 같은 경우에

이민종 위원장 다른 데는 말로 중랑천 정화사업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돈이 400억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볼 때는 하상이 높아요. 그런데 그 위에 여러 가지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상준설작업을 해야 된다 하니까 안 해도 되고 저 상태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상류가 가금교인데 금오리로 들어가는 부대 앞에 교각을 보면 교각이 이만큼 나와 있어요. 그걸 보라 이거예요. 애초에 교각을 세울 때는 교각 밑에 차이로 해서 하상이 높으면 이만큼 드러낼 턱이 없지 않느냐, 육안으로 보면 중랑천이 하상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거 같고,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 아니고 그런데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상작업을 계속 하면 모래가 많이 남아있다는 건데, 하수도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되메우기 할 때는 모래를 섞어야 되는데 모래가 없으니까 시방서에는 양질의 흙이나 모래를 섞어서 하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모래가 없으니까 양질의 흙으로 되메우기를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민원이 제기돼서 가 보면 생활하수가 흘러 들어가니까 되메우는 흙이 질퍽질퍽한데 모래가 없으니까 그거로 메운다고요. 그래서 침하되고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모래 부분은 참고로 해야 될 거 같더라고요.

○건설과장 윤한수 저희가 중랑천 환경정비사업을 92년도에 했어요. 200, 300만루배를 모래를 파내고 저수로 공사를 했거든요. 보시면 알지만 저수로 가 보시면 기초 드러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 당시에 하상조성공사를 해 놓은 상태에서 얕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꾸 주민들은 하상이 높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만가대천 백석천 부용천 해서 걷어낸 게 28,000루배를 걷어 냈습니다.

이렇게 걷어내고 있는데도 자꾸 높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부 기존 시설물들 보면 기초가 드러난 부분이 엄청 많거든요. 그렇다면 옛날보다 하상이 그만큼 얕아졌다는 거에요. 눈으로 보셔서 말씀을 하시면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민종 위원장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중랑천 정화사업을 거액을 들여서 설치하지 않습니까, 저것이 몇 년을 가야 되잖아요. 그 동안은 준설을 못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건설과장 윤한수 공사 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쌓이는 부분은 걷어 내야죠.

이민종 위원장 여러 가지 시설물을 많이 하는데 준설을 못하는 거죠.

○건설과장 윤한수 시설물 들어가고 나서는 시설물 위로 쌓이는 부분은 걷어내지만 그 시설물이 돌출되도록 걷어내지는 못하죠.

이민종 위원장 그러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중랑천 정화사업을 하기 전에 준설부터 정리해 놓고 해라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윤한수 현재 하상상태를 가지고 수리계산을 해서 100년 빈도로 보축공사에 대한 계획이 중랑천변에 정비사업이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념상으로 하상이 높다고 말씀하시지만 저희 수리학상으로 보면 맞춰서 하고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저희들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많은 예산을 앞으로 400억 500억 이상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액의 예산이 투자되는데 내년이고 후년이고 홍수가 나서 시설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토사가 내려왔다 그러면 못하지 않느냐, 그것을 대비해서라도 공사를 하기 전에 준설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43분 감사중지)

(18시00분 감사계속)

이민종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마. 도로과

이민종 위원장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 중 내년도 계획을 제외한 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도로과장 김기성입니다.

도로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중랑천변으로 인접해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니 야광표지판 및 완충지역을 설치해서 중랑천으로 추락하는 일이 없도록 보완조치하기 바라며 통행시 쾌적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투수콘 대신 우레탄 재질로 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중랑천 자전거도로는 중랑천 하천환경정비사업에 의한 노선을 반영하고 있고 하천 제방 쪽으로 인접해서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칼라아스콘으로 쾌적하게 시공돼 있고 안전 난간 및 표지판 노면표시 등을 설치해서 안전 보안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중랑교 보수공사를 위해 설치된 가교의 안전휀스가 이격거리가 넓고 가교상판 및 계단 재질이 철재로 동절기에 결빙되어 보행인들의 추락 미끄럼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바 이를 보완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이미 중랑교는 완료가 됐고 당시에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직포를 설치했습니다.

도로시설물인 경계석 빗물받이 볼라드 등이 노후 또는 파손되어 도시미관 및 도로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 바 로드체킹을 하여 정비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내 전역에 로드체킹을 통해서 시급한 시설물은 우선적으로 정비를 했고 향후 지속적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43호선 우회도로 생태터널 공사시 주변식생을 고려하여 수종을 선택하고 조경을 해서 동식물의 이동에 안전을 도모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현재 생태터널은 시공 중에 있고 난간 설치 등을 통해서 안전시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의 경우 보도와 차도의 단차가 3cm 미만임에도 시일원에 규정을 초과하는 경계턱이 많이 있으므로 장애인 및 노약자가 보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전반적인 재조사를 통해 조치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시내 전체적으로 하지는 못했고 시내 중심으로 횡단보도상에 턱낮춤 미비된 곳이 25개소, 점자블럭 미설치 20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완료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일원 도로표지판의 중복설치, 위치 및 이격거리 부적정, 훼손 후 방치, 표기 오기 등으로 주민불편이 예상되는 바 시일원 도로표지판 및 각종 안내표지판에 대한 일제 재조사 및 조속한 정비를 실시하기 바라고 가로등간의 이격거리 조도 등이 규정된 가로등 관리규정을 설치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 의해 공사를 발주 중에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고, 가로등에 대한 이격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점용 기준에 근거를 해서 20-30lx가 되도록 시설물에 대해서 보완조치를 하고 있으며, 신설도로에 대한 가로등 설치 시에도 위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에 대한 실질적인 척결방안을 면밀히 수립 조속히 집행하기 바라며, 경찰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가로환경과 도로기능 회복을 위해서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정비하고 사후에 용역을 추진해서 태평로와 중앙로 등 고질적인 노점상을 정비하고 2005년도에도 철저한 관리를 해서 용역효과를 극대화 하고 시민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상 부대시설물 가로등 휀스 석축 도로표지판 각종 안내표지판 등이 난립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바 이들을 종합적으로 심의해서 표준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도로표지판 및 각종 규제표지판을 제규정에 맞도록 적절하게 설치하고 있으며 도로시설물에 대한 관련 규정집에 의해서 5종류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맞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원동 대로 2-4호선 개설공사가 당초보다 개설시기가 지연되어 이로 인한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바 조속히 공사를 추진하여 이를 해소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이미 준공이 돼서 차량 통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일원 도로유지보수 공사 중 795만원은 본래의 도로유지보수가 아닌 2000년 5월에 완공된 호암고교 진입로 개설공사의 미납된 대금으로 지불해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 만큼의 예산낭비를 초래한 바 이는 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므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향후 재발치 않도록 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호암고교 개설공사 99년 7월9일 착공해서 2000년 5월6일 준공되었습니다.

본 공사에 소요된 혼합골재를 관급자재로 구입하였으나 관급자재 대금을 당해연도에 미처 납입하지 못하고 공영개발과에서 2003년 6월16일 관급자재로 구입한 골재대금 795만원을 청구해서 2003년 예산 중에서 건설관리 예산인 자체사업 시설비 도로개설공사의 집행잔액으로 골재대금을 납부했는데 행정감사 자료 작성시에 도로유지 보수비에서 집행한 것으로 잘못 작성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라비발디 신축공사장의 경우 공사의 편의를 위해서 도로를 무단 절개하고 경계석 빗물받이 맨홀 하수관 등을 훼손하였는 바 하수과와 현장 확인 후 원상복구 및 이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한라비발디 건축공사장이 빗물받이라든가 맨홀 하수관 등 훼손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결과 비발디로 하여금 시정조치를 하였고 하수과로부터 원상복구를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현황입니다. 과적차량 단속 초소는 송산검문소 옆에 이동식 축중기 두 대를 가지고 공익근무요원 고용인 1명으로 평균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야간에는 오후3시에서 11시까지 분기별 20일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로법 54조를 근거로 해서 작년 11월1일부터 금년 10월30일까지 2,879건을 검문했고 고발조치는 타 기관에서 적발된 12건을 고발조치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5억 이상 공사별 설계변경 회수 및 주요 변경내역입니다. 국도43호선 우회도로 중로 1-29호선 개설공사가 당초 현재 도시계획상 20m 폭을 당초 10m로 설계를 해서 발주했는데 경기도 정책감사 결과 향후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전폭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폭으로 설계변경하면서 22억이 증액 됐습니다.

녹양 남방간 중로 1-15호선 개설공사는 2회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는데 1회에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해서 1억 정도 늘어났고 2회에는 코아넷을 녹생토로 변경하고 안전시설물에 대한 변경을 했고 석축이 신설되면서 1,800만원이 감액 설계된 사항입니다.

녹양 남방간 고가낙석 설치공사는 당초 동바리 자체가 강관동바리로 돼 있었는데 차량폭이 협소로 인해서 강재동바리로 바뀌면서 2,9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미군시설 이전관련해서 사업추진현황입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공사와 관련된 캠프 레드크라우드에 대해서 통신시설 외 31개 시설물이 저촉이 됩니다. 미군 측하고 협의한 결과 11월22일 합의각서 체결을 해서 현재는 설계가 95%정도 진척이 돼서 내년 1월15일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이후에 2년여 동안에 대한 공사를 마친 후에 인수를 해서 3호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장암 자금 회천 추진현황입니다. 장암 자금간 개설공사는 사업비가 2,110억 8,600만원이고 현재 공사진척율은 30%, 보상율은 60%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금 회천간은 보상은 하지 않고 공사만 하고 있는데 공정율이 4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도43호선 우회도로 추진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251억 7,000만원으로서 4.1km 폭은 20m로 공정은 85% 금년도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편입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요구 및 집행내역입니다. 2003년도에는 신현일 외 8인에 의해서 보상요구가 있었고 실적은 약 7,400만원 보상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황도희 외 16인으로부터 4억 1,800만원을 보상했습니다.

도로굴착 허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로굴착 후 사후복구에 대한 미흡이나 장기간 방치로 인해서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되고 있는 사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현황은 2004년도 자전거 전용도로는 사업비가 4억 5,000만원이고 중랑천에 호원동 신일아파트에서 우성아파트까지 1.4km에 노선측량 및 토공을 현재 완료했고 구조물 기초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공정은 60% 정도 진행되고 있고 내년 2월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일원 도로유지보수비 사업별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일원 도로표지판 정비현황입니다. 금년도 5억을 들여서 공사착공을 해서 진행 중인데 내년 2월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굴착 심의 후 공사 미집행한 사례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파워콤이 자체 예산 부족으로 보류를 했고 KT가 향후 도로개설시 병행추진과 통신사업 연기로 인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KT에서 예산부족으로 사업포기를 했고 드림라인에서 예산부족으로 사업 포기했고 한진도시가스에서는 도로개설로 인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용역현황입니다. 현황으로는 불법노점상이 790개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역추진은 주식회사 무창에이스에서 2004년 6월9일 실시를 하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행정계도를 1,379개소 자율정비를 717개소 행정대집행은 태평로를 두 번에 걸쳐서 94개소를 했고 중앙로도 같이 실시한 게 있으며, 무창에이스가 이것 외에 장사씨름대회라든가 자금동 야시장철거 미도아파트 앞 포장마차 철거 신시가지 하이마트 주변 포장철거, 대덕건설 주변 포장마차 철거 등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태평로 및 중앙로 회룡역과 의정부역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랑천 풍물거리 보상 및 철거 추진현황입니다. 풍물거리 조성이 중랑천 제방부지 내에 60여평에 대해서 조성돼 있고 현재 102개가 있는데 금년 8월26일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현재 보상통보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되도록이면 협의를 추진하고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내년도에 강제철거를 해서 공원 조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04년도 공사 지연사유 내역별 현황입니다. 녹양 남방간 도로 중로 1-15호선 개설공사가 양주시 구간 내에 지장물이설과 양주시로부터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현재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금오 광사간 중로 1-22호선 개설공사는 거푸집 야적장에 대한 철거지연과 기존 도로 밑에 폐기물이 다량으로 발생돼서 공사가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2003년도 지적사항에 생태터널 공사를 하면서 주변식재와 비슷한 수종으로 공사를 하라고 해서 난간설치 등 안전설치를 설계변경에 반영해서 조치 완료했다고 하는데 확인을 하셨습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아직 완료된 상태는 아니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거기에 가보면 생태터널이 완공돼서 송양초등학교에서 공사중지 돼 있는 구간 축석고개 가는 방향에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설계변경을 해서 마무리는 안 돼 있는데 금년 말까지 마무리를 하는데 설계변경 하는 거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 지역에 가니까 잔디로 입혀 있던데.

○도로과장 김기성 마무리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윤만행 위원 횡단보도 앞 보도와 차도의 단차가 3cm 미만에 대해서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상당히 많거든요.

○도로과장 김기성 연차적으로 계속 해야 됩니다.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되고 연차별로 계속 조사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제가 지적을 하니까 사진까지 줬을 때 한 달 내에 해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애인들이 몇 분 사시는데 저만 보면 듣기 거북한 소리를 많이 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부탁을 드리고요.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 및 사업추진에 보면 사고실적이 하나도 없네요.

○도로과장 김기성 그것은 이미 저희가 재작년에 감전예방사업을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윤만행 위원 가로등 공사가 금오여중 앞에서 축석고개 가는 방향에 도로확장 공사를 하면서 신설했는데 가로등 간격도 구 도로보다 많이 좁아져서 했는데

○도로과장 김기성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도로폭이 넓어지면서 넓이에 따라서 간격은 좁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30룩스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도로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가로등 간격은 좁아집니다. 다만 절전을 위해서 격등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 구간에 가로등 공사가 끝난 것으로 공사비는 다 나갔죠?

○도로과장 김기성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알지를 못합니다. 택지개발 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고 완료가 되면 시설물 인수를 해서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윤만행 위원 그 공사가 가로등 공사를 하면서 전선처리가 잘못돼서 밖으로 노출돼서 중간에 안정기가 들어가는데 밑으로 배관공사가 잘 안 되니까 외부로 노출돼서 신설된 도로인데도 그런 게 있다는 말입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 얘기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금오 광사간은 공사가 중단된 것은 이유를 들었는데 하동촌에서 민원이 발생된 사항이 있죠?

○도로과장 김기성 난간 설치해 달라는 것도 있고 담장을 일부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통로 수로박스가 작으니까 키워달라는 민원도 있었고 도로하고 인접되는 부분을 아스팔트로 포장해 달라는 민원 등이 있었습니다.

윤만행 위원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지역이 도로가 생기기 전에도 폭우가 쏟아지면 중랑천으로 흡수가 안 돼서 침수가 되는 지역인데 수로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주민들이 수로계산을 해서 설계에 800미리인데 너무 작다, 계산상에는 맞다고 설명을 했지만 주민들이 이거 가지고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 키워달라고 해서 1,200미리로 키워주는 것으로 협의를 해 준 사항입니다.

윤만행 위원 주민들이 얘기할 때는 도로가 나기 전에 빠져나가던 수로를 사용할 때는 천보산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빠질 수가 있는데 도로과에서 하는 곳은 연결을 안 하고 틀어서 굴곡으로 해서 중랑천으로 틀겠다고 하면 그 수로를 이용해서 직선으로 해도 침수가 됐던 지역인데 굴곡을 줬을 때는 더 침수가 되지 않겠냐 해서 수로를 키우는 거 보다도 그 수로를 이용해서 물이 직선으로 중랑천으로 빠지게 공사를 해 주는 것을 원하는 사항이거든요.

○도로과장 김기성 물론 주민들이 많이 염려를 하시는데 그래서 1,200으로 키우면서 맨홀을 설치해 놨기 때문에 유수의 흐름에 커다란 지장은 없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 수로를 이용하면서 침수가 됐는데 그 수로를 90도로 틀어서 대각선으로 중랑천에 붙인다고 하니까 토사가 흘러내려왔을 때 빠질 수 있는데 굴곡이 지면 물이 자연스럽게 돌아가겠느냐는 거죠.

○도로과장 김기성 기존에 있던 수로를 놔두고 추가로 1,200미리를 설치했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주민들의 민원이 최소화로 발생할 수 있도록 특히 물과 관련된 것은 바로 재산에 피해와 직결이 되니까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금오동 2군수 진입로가 당초에는 올 12월 공사 완료한다고 했는데 이 공사도 지연이 되고 있죠.

○도로과장 김기성 일부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년 내로 남아있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릴 사항이 아닙니다. 당초에 옹벽설치나 이런 부분이 많이 됐고 구조물 공사는 거의 완료된 상태이고 현재는 포장공사만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교량건설사업 2건도 당초에 2004년도 업무보고 할 때는 12월말까지 사업완료를 하겠다고 했는데 공사구간이 지연되고 있는데 지연되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설계하는 과정에서 형식하고 조명관계 이런 부분 때문에 발주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우기 전까지 마무리하는 거로 사업변경을 해서 내년도 우기 전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애초에 업무보고 할 때는 2004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완료 2월에 공사착공해서 12월에 완료한다고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설계가 늦어졌습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형식관계 그리고 조명관계 위치관계 이런 부분에서 약간씩 요구사항이 있고 그런 부분을 수정하면서 설계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윤만행 위원 의정부시에서 도로에 설치돼 있는 육교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육교는 육안점검을 수시로 직원들이 하고 있고 안전진단 기관에 점검을 한 결과 육교에 대한 안전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의정부시에서는 시 상징물로 의정부시계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조형물을 설치한다는데 평화로 아닙니까, 동두천으로 통과하면서 북부역에 있는 육교가 의정부의 흉물로 변하고 있거든요.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들이 육교를 올라 다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초입에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상징물을 하는데 관통하는 도로에 육교는 의정부의 흉물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관리도 잘못해서 광고판이 있고 해서 본 위원 생각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하든가 하면 육교는 철거해도 되거든요.

노인분들은 육교 사용을 안 해요 무단횡단을 하고 있다고요. 장애인들 육교 못 넘어가서 어차피 좌우측으로 우회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학생들도 육교를 이용하지만 겨울에 미끄럽고, 지난번 장암동 전철역에 보니까 거기는 미끄럽지도 않고 잘 해놨는데 의정부 북부역 앞 육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관리자체도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과장께서는 육교의 필요성이 있나 타당성 검토를 해서 철거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육교는 저희 과 단독으로 처리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교통시설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경찰서하고도 협의가 돼야 될 거로 압니다. 3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육교가 필요 없다면 철거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차도하고 보도하고 경계석은 차도에 묻혀서 보도를 보호하게 돼 있는데 시내에 다니다보면 곳곳에 경계석이 움직여서 흔들리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량하고 보도하고 연결부분이 사람이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경사면도 그렇고 턱이 있어서 자전거타고 갈 수가 없고 급커브라서 겨울에는 다닐 수도 없어요.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도로굴착 허가를 하는데 하고 난 다음에 되메우기를 하는데 아스콘 포장을 할 때는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 침하돼서 주저앉고 그 다음에는 할 수 없이 시에서 해 줘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는 주의 깊게 관심을 갖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관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설치된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의정부시에서 경찰서나 관련기관에 협의하지 않고 주택단지나 뒷골목 등에 임의로 설치돼 있어서 오히려 사고발생이 있는 과속방지턱이 설치돼 있는데 시에서 이에 대한 점검 및 행정지도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작년에 일부 조사를 해서 규격이 안 맞는 거 하고 미비 된 부분은 철거를 조치한 경우가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설치된 과속방지턱 중 건설부 설치기준을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설치된 것은 오히려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도색을 한다든가 일제조사를 해서 건설부 기준과 동일하도록 하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지 않고 설치된 것은 무조건 철거만 하지 말고 필요한 경우 양성화하고 보완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작년에 일제조사를 해서 시군간 교체까지 하면서 정비를 했는데 아직도 미비한 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다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구간중 미군 CRC 부대 울타리 철거 및 확장공사는 2006년에 된다는 확신이 있나요?

○도로과장 김기성 미군하고 협의를 할 당시에 내년 1월5일로 설계를 마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군 측에서 1년 6개월 공사를 한 다음에 도로를 돌려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우리가 너무 늦으니까 중간에 돈을 지불하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인수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을 보면 미군부대 측에서 일부 양보를 해 줄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미리 돌려 달라 그러면 우리가 공사를 미리 할 수 있도록 그것은 내년도에 설계가 끝난 다음에 업체하고 다시 만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하자고 결론을 낸 사항입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내년6월이면 기대를 해도 된다는 거죠?

○도로과장 김기성 내년 1월에 끝나면 업체선정을 해서 과연 어느 시점에 가서 돌려줄 수 있는지를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하자고 한 내용입니다.

김영민 위원 내년 6월에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의정부시 전체적인 건데 시일원으로 아스콘 공사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사거리 오거리 이렇게 보면 요철현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현상은 왜 잡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로터리 부분은 정지선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여름에 더위에 아스팔트가 딱딱한 것이 연성으로 변하면서 중차량들이 짐을 실으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중차량들에 대한 키브레이크 잡으면서 정지하는 과정에서 많이 생기는 현상입니다.

별도로 그것을 잡기에는 아스팔트에 대한 특성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 어려움이 뭔지 원인규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아스팔트 성질이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더운 상태에서 연성으로 변하면서 자동차가 중차량들이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힘에 의해서 밀리기 때문에

김영민 위원 그러면 지반에 대한 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니예요.

○도로과장 김기성 지반이 문제가 아니고 아스팔트 자체가 문제입니다.

김영민 위원 아스팔트가 문제면 부실공사죠. 예를 들어서 외국 같은 경우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아스콘 공사하기 이전에 절차에 의해서 몇 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아스콘 공사를 안 합니다. 지반이 단단해지는 거죠. 그런 후에 아스콘을 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절대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언제까지 위에 덧씌우기를 하고 덧씌우는 게 결국 돈을 바르는 거란 거죠. 시민이 내는 혈세를 계속 아스콘에 씌우는 거란 얘기예요. 그것을 근본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검토를 하는데 우선 말씀하신 것 중에 지반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수년 동안 지반이 흔들림이 있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아스팔트의 성질상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개질아스팔트로 한다든가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렇다고 해서 개질아스팔트 자체가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의정부시에 몇 십년 거슬러 올라가서 미군 측에서 아스콘공사 한데가 있어요.

○도로과장 김기성 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거의 다 저희가 포장한 거지 미군에서 포장해서 쓰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영민 위원 경찰서 쪽에 오래 된 도로인데 아직도 건재해요. 다른데 용역비 쓰지 말고 이런 것도 용역을 줘서 구체적인 검사를 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죠. 계속 땜방하는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고 별도로 개질아스팔트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성을 검토해서 심한 부분부터 시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특히 삼호주유소 앞에 공사한지 얼마나 됐어요. 몇 달전에 해서 시정에 바란다에도 올라왔잖아요. 고맙다고, 요철부분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이 있었는데 얼마 안 됐는데 덧씌우기 해 가지고 깨끗하게 해 놨는데 고맙다고 관련부서에 고맙다고 한 거 안 보셨어요?

그런데 내일 한번 나가 보세요. 지금도 요철현상이 또 생겼습니다. 한 두달도 안 돼서 요철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잡아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본 위원이 도로굴착심의위원인데 서면심의를 두 번인가 해서 나름대로 결재는 했는데 이게 의결사항입니까, 서면질의도?

○도로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런데 조례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심의위원회를 개회하게 돼 있어요. 절대 의결권은.

제가 규칙도 찾아봤어요. 서면에 대한 심의에 대한 것이 나와 있나 찾아봤더니 없어요. 그러면 이게 조례위반한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도로심의가 일부 부분적으로 하는 경우에 분기별로 하도록 돼 있는데 심의 건수가 전반기에 많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상당히 미미하다 보니까 일부는 서면심의로 대체하는 경우가 가끔은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대체한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금신로 지하차도 관련해서 도로관리심의 결재를 맡으러 오셨는데 저는 분명히 여기에 대한 부분을 개진을 했고 부결이라는 것을 확실히 밝혔고 그런데 도로굴착을 하고 있고 공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로과장 김기성 물론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희가 어떤 부서 또 아니면 타 기관에서 도로굴착을 요구할 경우에 제한돼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들 대다수가 동의를 해주면 도로굴착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민 위원 동의를 해 주는데 그러면 소집을 해야죠, 소집을 안 하고 마음대로 건에 대해서 의결을 합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앞으로는 소집을 해서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관리심의조례에 분명히 돼 있어요. 위원장은 관리심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그리고 관리심의위원회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명히 돼 있는데 엄연히 조례위반 아닙니까.

그리고 도시계획과에서는 번복하고, 금신지하차도로 인해서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하다가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니까 금오여중 뒤로 꽃동네 침수지역이라 하수공사 한다고 얘기를 하고, 도로과에서는 금신지하차도와 관련해서 도로굴착 서면으로 심의가 올라와 있고 도대체 어느 부서 말이 맞는 거예요. 행정이 이렇게 갈팡질팡해도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하수관거정비사업 꽃동네에 하수관을 부용천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해 준 도로굴착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지금 공사현장도 전혀 모르시는 거 아니예요. 그리고 더 웃기는 건 하수박스 물리는 게 리을자로 하고, 도면을 가지고 있나요?

○도로과장 김기성 도면은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굴착을 하는 것은 박스설치를 한다면 구조에 대한 부분은 하수과에서 할 일이고 다만 굴착은 위치만 굴착을 해 주는 거지 시설부분은 각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민 위원 도로굴착 심의 안건에 올라왔을 때 봤을 거 아닙니까, 물 흐름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게릴라성 폭우가 내렸을 때 과연 물이 제대로 흐르겠느냐는 거죠.

○도로과장 김기성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할 사항은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김영민 위원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뒤죽박죽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과대로 도로과는 도로과대로 갈팡질팡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기성 도로굴착 소집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은 도로과에서 판단할 부분이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판단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본 위원이 금신지하차도 하수도설치공사는 먼저 금신지하차도 개설공사에 타당성을 검토하고 주민들의 여론수렴이 선행된 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개진했는데 왜 공사를 하게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주시고.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 경제는 1998년 환란으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 2004년 현재 일부 수출품목을 제외하고는 극심한 내수부진과 소비의 양극화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어 일부 경제학자의 경우는 일본과 같은 장기불황과 스테이크프레이션을 예상하는 최악의 경제공황을 예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중산층의 몰락과 실업자 양산 그리고 서민층은 극빈층으로 전락하여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고 대한민국은 하루에 30명이 자살하는 세계 제1의 자살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자살원인의 80%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초로 은행을 터는 가정주부 강도가 2004년도에 연이어 언론에 보도되는 최악의 경제위기임에도 밝은 빛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국가 정책 잘못으로 자살하지 못하고 강도짓 못하여 살아보겠다고 거리로 나온 노점상을 국가에서 양산하면서도 대책 하나 제대로 없으면서 몽둥이로 그들을 단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게 또 현실이고요.

더욱이 의정부시의 경우 교통정책의 보물처럼 여기는 TSM사업의 실패로 애꿎은 노점상의 생존권만 박탈당하고 있는 실정이고 의정부시는 시내 교통의 원활한 추진을 시행한다면서 수십억을 투입했어요. 인도를 줄이고 차도를 확장했죠.

그리고 의정부역과 경찰서 사이의 평화로와 태평로는 인도를 줄이고 차도를 확장함으로서 비오는 날은 우산을 쓴 두 사람이 교행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인도가 좁아져 시민의 보행권이 박탈되고 차도 또한 도로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주차장이 늘은 것에 불과해 시민에게는 울화를 공사업자와 용역업체에게는 기쁨을 준 전형적인 교통실패 작품이라고 생각하고요.

과장에게 질문할게요. TSM사업에 얼마를 투자했으며, 투자결과 도심지내 교통소통이 사업시행 전후와 비교하여 얼마나 원활해졌는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TSM사업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건설과 도로과 당시에 저희들이 업무를 가지고 있다고 현재는 교통행정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물로 저희가 그 동안 도로과나 건설과 당시에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자료는 교통행정과에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 생각으로는 TSM사업을 해 가지고 사업 전보다 전혀 못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 로터리별로 정지선을 앞으로 당겨놨기 때문에 신호가 떨어져가지고 같은 신호 내에 차량 통과수는 하기 전보다도 통과차량이 많기 때문에 아직 조사하고 용역을 줘서 얼만큼 좋아졌는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상당부분 교통소통에 많이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실질적으로 과장께서는 차를 타고 다니시는데 피부로 느끼실 거 아닙니까, 절대 성공적인 사업이 아니예요.

○도로과장 김기성 만약에 TSM사업을 안 했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더 교통소통은 안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혀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김영민 위원 가뜩이나 좁은 인도를 점유한 노점상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태평로는 인도의 축소와 가드레일 설치로 인하여 한사람이 보행하기도 힘들어져 이곳을 통행하는 시민의 불만이 폭발적으로 쌓이기 시작했고, 단속의 칼을 꺼낼 수 밖에 없었고, 노점 할머니들까지 투사가 되어 거리로 몰리게 된 사정이예요.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과 의정부시 교통정책 실패가 태평로의 노점상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한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생존권적 대책이나 정책실패에 대한 반성과 개선도 없이 단속만 하는 행정의 냉정성에 대하여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본 위원의 견해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의정부에 노점상을 실지 하고 있는 사람들이 물론 중앙시장 이런 부분, 청과시장 정확하게 파악은 안 돼 있지만 천 여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는 것도 일부분 태평로 중앙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회룡역 의정부역 국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점상들에게 대화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단속하고 있는 것이 의정부시내 전역을 노점상 단속하는 것도 아니고, 의정부 시민이 최소한의 보행권은 이 부분은 확보를 해 줘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만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점상을 우리 시책에 따라 달라,

많은 부분이 시 외곽도 있고 시내에 단속하지 않는 시장 내도 있고 시장도 제일시장이나 광흥시장도 현재는 손을 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 특성상 현재로서는 손을 댈 수가 없다, 당신들이 경제가 어렵고 하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시민에 대한 보행권은 최소한은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요구하는 네 군데 부분은 확보를 해 줘야 되겠다고 하는 신념 하에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가서 노점상을 해라 이렇게 지금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보행권을 확보해야 될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은 의정부시에서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현재 노점상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노점상을 규제하는 법적 근거로는 장소를 규제하는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되고 상행위는 식품위생법이나 소비자보호법에 규제를 받게 돼 있고, 쓰레기를 방치할 경우 폐기물 관리법으로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자존심까지 버려가며 먹고 살기 위해서 거리로 내몰리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될 시가 나름대로 이 사람들의 목을 조르고 있다 라는 거죠.

그리고 노점상 단속과 관련되는 의정부시의 보도 자료를 보면 태평로의 노점단속의 가장 큰 이유는 시민의 통행불편 가중이예요. 태평로 인도를 걸어보시면 알겠지만 상가와 기업형 노점의 인도 점유가 시민통행에 더 많은 불편을 초래하면 했지, 생계형 노점은 그들에 비하면 조족지혈에 불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점상 문제는 사실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무 자르듯 단칼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대화와 양보 그리고 타협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의정부시는 2차에 걸쳐 자진철거 계고서를 보내고는 집중단속을 시작을 했죠. 그리고 5억원을 노점상을 철거하려는 투자로 행정을 했고,

노점상 문제의 핵심은 생존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들의 말을 인용하면 “귀신도 우리를 못 막아요” 라는 말입니다. 이건 우리 생존의 유일한 방법이고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하신다고요.

우리 시는 제가 나름대로 문제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단속의 악순환 보다는 노점상의 양성화를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셋 째로는 관계기관인 의정부시 경찰서 세무서 노동지청 노점상 시민단체 등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노점상을 사업자로 등록하여 인정과세 부과, 도로점용료 부과, 노점허가제 및 등록, 매매금지 등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대안이 만들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노점상은 서민경제를 이루는 한 축이며 소비문화의 한 요소라고 생각이 들고 절대 위법자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여간 단기적인 대책에 대하여 시 당국의 편의적 발상과 행동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면서 단속을 하려면 불법적재 등 도로점용 상가나 기업형 노점을 동시에 단속하는 형평성을 보여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데이터가 부족한 계획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일방적인 행정이 되 버린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과 같은 단속의 악순환은 결국 감정의 골만 깊어지고, 폭력발생과 계층의 갈등 나아가서 계급투쟁이 우려되는 심각한 사항이 올 수 있다고 말씀 드리고 싶고요.

노점상 관련 글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과거와 같은 사고와 대처 그리고 정치바람을 타는 행정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과장이나 국장께서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반영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도로과장 김기성 시간을 두고 단속을 했으면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노점상 단속업무를 한 게 건설과와 도로과를 이어서 5년째입니다. 그 분들하고 그 동안 수차에 노력을 했고, 제가 심지어는 노점상 단속 용역비를 세우기 전에 그 분들하고 그러면 의정부에 대한 시민도 보행권을 찾고 당신들도 노점행위를 할 수 있는 방안은 개인적으로 지금 어떠한 윗분한테 보고를 한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판단했을 때 50%를 줄여라, 그랬더니 그 분들이 하나도 못 줄이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그 분들은 노점을 무조건 해 달라, 시가 인정을 해 달라, 지금 말씀하셨던 노점 허가를 해 달라 하는 내용 외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조직화를 저희가 어떻게 보면 자꾸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분들이 조직화하게 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조직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노점상 양성화 말씀을 하셨는데 노점상 자체는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법 우선 저희가 식품위생법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상행위에 관한 관련 이런 것을 떠나서 도로에서 일체 할 수 없도록 도로법에서 규정화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성화를 해야 된다면 근본적으로 어떤 위에서부터 법률에서부터 규정이 돼야만 양성화가 되지 그렇지 않고는 양성화가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현재 법령상으로.

그 다음에 협의체 구성에서 인정과세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우선 양성화의 법적으로 제도화가 되기 전에는 부과를 할 수가 없죠. 세금을 부과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부과를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물론 이 업무 자체는 도로과 업무를 떠나서 다른 세무과 업무가 됐든지 그런 업무가 되겠지만 일단 도로법에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나름대로 시가 점용허가를 해 준다던가 세금부과를 한다던가 이런 부분은 지방정부 기초단체에서 할 수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점용허가 부분 자체도 노선적치물 자체에 불법행위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점용허가 대상이 되지 않도록 도로법 시행규칙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물론 노점상 측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말씀하셨던 서민의 측이 되든 되지 않든 그걸 떠나서 노점상에 대한 법적인 지위를 확보해 주려면 근본적으로 위에 가지고 있는 도로법에서라도 우선 정비가 돼야만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도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되고요.

현재로서는 이거와 떠나서 저희가 생계형 노점상이 됐든 기업형이 됐든지간에 사실상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태평로의 할머니들은 생계형 아니냐, 말씀 드리면 생계형 보다는 소일거리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 분들 중에서 생계형도 일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소일거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생계형이라고 하는 부분은 대다수가 많이 커져 있습니다.

오늘도 회룡역을 철거하면서 느낀 점인데 옛날처럼 조그맣게 손수레로 바퀴 달아 가지고 끌고 다니는 노점상이 아니고 보통은 제작하는데 100만원 내지 150만원이 드는 대형 소위 얘기하면 건물로 보면 20여평 이상 되는 그러한 기업형 노점상들이 많이 돼 있고, 물론 그 부분에 일부는 떡볶이를 파는 부분도 작게 하는 부분도 있고 호떡도 일부 작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찌됐든 기업형 아니면 생계형을 골라서 단속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생계형이다 아니면 기업형이라고 구분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어떤 자료도 없고, 그렇다고 도로법에서 생계형은 도로점용 대상이 된다는 근거도 없고,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가 다 생계형이라고 민원만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듯이 의정부시에서 최소한으로 주민들한테 돌려주고자 하는 그런 부분만 단속을 하고 있지 의정부시내 전체에 노점상을 싹쓸이 단속을 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노점상 얘기가 나와서 먼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든 그 분들의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태평로와 중앙로는 의정부1동에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전에 과장께서 답변 중에 수년간 5년간이나 많은 시간을 두고 태평로와 중앙로 일대를 질서를 잡기 위해서 1차적으로 노점상을 정리를 해서 여러 가지 보행에 불편과 차량통행에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부분을 해결하자고 한다고 해서, 그때 저도 그런 것은 판단이 옳게 하고 있다 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생각을 하면서 과정에 오늘까지 왔는데 그 안에 TSM 사업의 일환으로 하면서 그 당시에는 두 가지 목표가 있었겠죠. 교통흐름을 완화시키는 조건하고 또 하나는 병행해서 인도에 노점상이 좁아지면 자연히 철수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을 갖고 사업을 한 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분들한테 의정부시에서 의지를 갖고 한 노점상 정리가 정말 과감한 결단을 했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요즘에 행정감사 기간에 잘 한건 잘 한 거고 못 한 건 못 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수고는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고를 하시는 중에 우선 방법 하나가 아까 생계형과 기업형을 구분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답변을 했는데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그 전에 그 분들의 주거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또 일부 재산파악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생계형이 있을 것이고 기업형은 많이 있고,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소일거리로 나오신 분들도 일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것인데, 만약에 시민들이 중앙로와 태평로를 정리하면서 박수를 쳐주고 수고했다고 해주면서 한 쪽으로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생계형과 소일거리로 나오신 분인지, 연만하신 분들이 그 분들은 어떻게 해서 조금 일부분은 옥석을 가려주고 그리고 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물론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 자체를 가리고 하면 집행하기가 애로사항이 많았으니까 그냥 하셨겠죠. 그런 부분을 시민들이 안타깝게 생각해서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보고 이것이 시작이 됨으로서 동부고 회룡역이고 하게 되면 내년도에도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앞으로도 동부하고 안 한데는 그런 방법론의 차이가 있다면 연구를 해 주시고, 같이 병행해서 이 시점에서 외국의 유럽에 가보면 야간에 어느 장소를 지방에서 제공을 해서 몇 시간 동안 와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대안은 어려운 분들은 대안을 우리 시에서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정리를 하면서 같이 그런 대안도 연구를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어려운 분들은 거기에 가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대안도 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장시간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보행과 차도와 흐름 불편을 해소 차원에서 합니다 라고 하면 그 분들이 반드시 정말로 어려운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얘기를 하면 이 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니까 합시다 라고 같이 해 주면 더 쌍수를 들고 그 분들이 박수를 쳐 주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더불어서 그 분들이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용역을 어느 회사고 마찬가지겠지만 용역을 맡아서 정리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물론 그렇게 해야 만 단속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복장 자체나 언행 이런 것을 보면 주변에 시민들이 오다 가다 보면 상당히 공포감 위화감 이런 것을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에서 말이라도 공손하게 해 주고 나중에 극단적으로 나갈 때는 할 수가 없겠지만 그 과정까지는 모든 것을 공손하게 해서 시민들이 봤을 때도 정리차원에서만 하는 구나 하는 인상을 주게끔 해 주시고요.

그리고 외곽에 가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은 듣기가 그렇고 하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외곽에 가서 하라고 하면 또 마찬가지로 향후 수년 후에 똑같은 현상이 발생이 되지 않는다고 배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점상 문제는 제 생각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간 어렵게 하는 노점상이 차제에 정말 태평로와 중앙로가 환경이 좋은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랑교에서 캠프에세이 쪽하고 양주교 쪽으로 나가는 길이 있는데 현장에서 보면 통신케이블이 있는데 현장에 나갔을 때 과장에게 미군측과 협조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차도가 8m 폭이고 인도가 4m예요. 그것은 과하지 않나 그러니까 통신케이블만 미군 측과 협의해서 없어지면 주차장을 개구리주차장으로 만든다든가 해서 인도가 4m는 너무 많지 않느냐,

○도로과장 김기성 그것은 말씀하신대로 전부 미군 케이블은 아닙니다. 일부 우리나라 통신도 있어서 현재 파악 중에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전주에 대한 제거부분은 미군통신만 없다면 제거하는 것은 미군 측하고 협상할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케이블에 대한 부분을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케이블을 한전 쪽으로 옮겨놓고 미군 전주를 사용했던 부분을 뽑아내면 말씀하신 대로 경계석까지 넓게는 4m가 있는데 내년도에 개구리주차를 하든지 그런 부분은 주차장 관계는 교통행정과하고 하천부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북부역 앞에 육교 문제를 질의를 했는데 보충해서 육교가 앞으로 녹양역이 생기고 그러면 북부역이 일부 지역경제가 일부 감소된다고 볼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녹양동이나 양주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끝에까지 갈 테니까 북부역이 지역경제가 일부 감소된다고 보면 거기에 계시는 상인들 일부는 어려운 여건이니까 육교가 없어지면 지역경제가 자기들 상권에 더 나아진다 라고 상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가능1동 의정부2동 쪽에서 의정부1동 성당에 오시는데 성당 신도가 3,500여명이 되는데 거기에 가능1동과 의정부2동에서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분들이 전부 연로하신 분들이 특히 많이 오십니다.

그 쪽의 성당에 오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육교를 건너지 못하니까 무단횡단을 합니다. 중앙분리대를 놓은 것도 다리 건너서 그냥 갑니다. 그런데 정신일 가시진 분이나 보행이 덜 불편한 분들은 문화교차로까지 가서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돌아서 가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객이 젊은 사람들은 10시 이후만 되면 그냥 넘어가서 이리 튀고 저리 튀고 다니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 주시고.

육교를 보면 여름철에 통상 육교 위에는 노숙자 합숙소입니다. 그 다음에 봄 가을 여름철에는 노점상들이 좌판 깔아놓고 사주보는 사람부터 쭈욱 앉아 있습니다. 또 육교가 게첨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미관에 엄청난 저해를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민들 성당에 가시는 분들 말고 지역 주변에 계시는 분들도 대부분 철거를 원하기 때문에 이것이 육교가 건설된 지 10년 넘었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의견이 그렇다면 나중에 3개과에 협의한다고 할 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말씀을 하시면 긍정적인 생각을 얻어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아까 충분히 이해가 됐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관련부서나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각종 도로굴착 허가 현황에서 시일원 도시가스 공사가 2003년도나 2004년도에 물량이 엄청나게 많네요. 그리고 도로굴착 후 장기간 방치하여 주민에게 민원 제기된 사례도 도시가스하고 연관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상하수도나 이런 공사를 할 때는 도로포장이 노후 됐을 때는 전체 포장을 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가스가 의정부시에 도로굴착을 하는데 있어서 2/3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한 감독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도로과장 김기성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사진도 보여주겠습니다만 이 분들이 도시가스를 묻고 나서 초벌을 하고 두 번째 포장할 때는 1,2c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제안을 할 게요. 의정부시에 도로굴착에 대한 것이 도시가스가 2/3인데 이 분들에 대한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인원도 적다 보니까 이 분들에 대한 책임감리제 같은 것을 도입을 해서 우리 시가 하면 어떻겠습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도입을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런 부분에 감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감리를 하면 비용도 늘어날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그 부분은 감리를 하려면 감리비용이 필요한데 도로굴착에 대한 부분에 징수가 바뀌어야 됩니다. 결국 굴착을 하고 원상복구를 하는 원인자로 하면서 감리비용까지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굴착에 대한 조례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서울시가 일부 인용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서울시에 대한 도로굴착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저희한테 접목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감리를 운영을 하고 있다, 물론 외부기관 뿐이 아니고 자체에서 하고 있는 상수도 하수도 각종 외부기관까지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타시도가 하고 있는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내년도에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우리가 빨리 도입을 해 가지고 이런 제도를 시행하면 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 도로포장은 더 좋아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TSM사업을 5년도에 걸쳐서 했는데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경찰서 앞에 하고 중앙병원 도로가 계획선이 맞지가 않아요. TSM사업을 같이 맞춰줬으면 굉장히 좋았을텐데 중앙병원 앞에는 60-70cm가 들어가 있고 원호청 앞에는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바로 잡아 줬으며.

○도로과장 김기성 지난번에 현장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포켓차선 좌회전 차선 주면서 일부 중앙선이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물론 저희가 지금은 할 수는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은 교통행정과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리고 이 사진은 신흥교 건너서 금강산가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보도블럭이 있는데 길에는 자갈이 있어요. 땅은 누구 땅입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현재 개인 땅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데 자갈이 보도나 차도로 다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다 교차로예요. 이 보도블럭으로 금강산가든을 들어갑니다. 금강산가든은 들어가는 입구가 따로 있어요. 호동초등학교 앞에 따로 있는데 그리로 안 들어가고 횡단보도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것은 빨리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어차피 그 도로가 30m 중에서 15m만 개설이 돼 있는데 금강산가든 앞으로 15m 개설이 돼야 되거든요. 내년도에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되면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도로굴착심의 후 공사 미집행한 사례를 보면 도시가스가 도로굴착을 심의하고 나서 이행을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도로과장 김기성 그 부분을 도로굴착 심의를 하고 나서 심의한 상태에서 굴착을 안 하는 경우를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심의해 놓고 예산 상에 문제가 있어서 못하는 경우도 강제로 하라고 할 수도 없고 일부는 돈이 없어서 포기합니다 하고 하는 경우는 있는데 일일이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최진수 위원 굴착을 하겠다고 심의를 해서 사인을 해 주면 그 일대는 도시가스는 들어가는데 굴착하는 사람하고 내부에 도시가스 하는 사람하고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는 들어가 있는데 도로굴착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이 야기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도로굴착심의가 들어오면 정말로 하겠느냐 하는 확답을 받아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개인의 소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국 노점상인 뿐만 아니고 의정부시 노점상인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도 안전한 장소에서 장사를 하는 것이 자기들 바람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속히 돈을 벌어서 안정된 장소에서 하는 것을 바란다는 말씀을 드렸고, 하루 속히 천여명에서 하루하루 탈퇴하기를 바랍니다 하는 바램을 말씀 드렸고.

얼마 전에 시청을 갔다 오다가 초등학생들이 저한테 이런 문의를 하더라고요. 경찰서가 시청으로 옮겼습니까 해서 상당히 얼굴이 뜨거웠는데 하루속히 대화와 타협을 해서 안정된 본연의 업무로 공무원들이 돌아가고 노점상들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대화의 타협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락동에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복지회관을 지었습니다. 거기가 비좁아 가지고 신한아파트와 장애인복지회관에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를 폐쇄해 달라는 거예요. 그 도로를 폐쇄할 수 있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도시계획상 도로이거든요.

이민종 위원장 신한아파트 벽과 장애인복지회관에 주차장하고 붙은 거리인데 그걸 폐쇄시켜 주면 의정부시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지 않나 얘기를 하거든요. 장애인복지관 뒤로 가는 도로가 있고 앞쪽으로 가는 도로가 있거든요.

검토를 하셔서 그 쪽이 차량통행이 많지가 않거든요. 신한아파트 주민들도 별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데요 오히려 도로가 없으면 조용하고 좋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현장답사를 하셔 가지고 장애인복지회관과 신한아파트 주민들을 만나보셔서 존폐여부를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주차장이 비좁다 해서 그러면 앞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 들어가는 부분만을 놔두고 임시로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일시적으로 장치를 해서 사용도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 도로로 놔둔 상태에서는 관계부처하고 협의는 돼야 되겠죠.

도로부서 쪽에서는 시설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도로가 필요 없다고 하면 폐쇄를 해서 장애인복지관쪽으로 해서 시유지로 관리를 하면 되겠지만 관련된 부분이 교회도 있고 교통관련 부서도 있고 해서 신중히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하고 마무리를 지은 사항입니다.

이민종 위원장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으로 중로 20-28호선 도로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산곡동 잔돌백이에서 독바위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거기에 교량개설을 하는데 어디서 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교량이 완공이 되면 도로과로 넘어옵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관리는 도로에서 교량까지 저희과로 넘어옵니다.

이민종 위원장 예산이 부족해서 교량을 보완을 한답니다. 보완을 하면 교통사고가 많이 나요, 6m 도로인데 12m로 늘리는데 직진으로 돼 있는 것을 도로가 휘어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로를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과장이 현장을 보시고 과연 부셔서 새로 하는 게 타당한가 아니면 저 상태로 유지하는 게 좋은가를 판단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봐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시4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안계철최진수임일창김영민이민종윤만행허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승우
○피감사기관 참석자
환경복지국장연대흠
건설교통국장김한기
하수도과장육병관
환경사업소장이용호
도시계획과장최규인
건설과장윤한수
도로과장김기성
교통행정과장차준익
주택과장임해명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김종보


○서면답변자료
1. 의정부제2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중 PC BOX(1.2×1.2m) →흄관(D1 350㎜)로 교체에 따른 설계변경 사유
2. 경기북부 행정타운 입주희망기관 현황
3. 금오동 산장아파트 어린이놀이터 도시계획도로 결정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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