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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제2차 본회의(1996.07.20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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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6년 7월 20일(토) 오전 11시


의사일정 (제2차본회의)

1. 의정부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2. 의정부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장암동쓰레기소각장가동중지및소각로증설철회청원의건

4.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6.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계획서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의정부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2. 의정부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장암동쓰레기소각장가동중지및소각로증설철회청원의건

4.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6.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계획서승인의건


(11시37분 개의)

○의장 이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회의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공사다망하심에도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정부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청원의 건, 승인의 건이 상정 논의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부탁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2. 의정부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장암동쓰레기소각장가동중지및소각로증설철회청원의건

(11시35분)

○의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암동쓰레기소각장가동중지및소각로증설철회청원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류기남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96년 7월 1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6년 7월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으로서, 96년 7월 19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친 후 의결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은 의정부시 재정운영상황의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정운영상황 공개 시기를 정하고 공개시기에 따른 공개대상을 명시하고 공개방법을 규정하고 공개대상의 제한사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96년 9월에 준공예정인 실내체육관에 대하여 그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각종 경기, 행사시 사용료, 이용료를 정하고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일부를 현실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암동쓰레기소각장가동중지및소각로증설철회청원사항은 96년 7월 4일 의정부시 호원동 89-1번지 우성아파트 501동 1403호 김천식씨외 385명이 청원하고 호원동 김경호 의원이 소개한 본 청원사항에 대하여는 청원소개와 관련부서의 답변을 듣고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의견서]

장암동 쓰레기 소각장의 가동중지 및소각로 증설철회에 관한 청원의 건은 인근 주민을 비롯한 전 의정부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할 뿐만 아니라 향후 의정부시 쓰레기정착과 자치행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명약관하하므로 주민과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가칭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현 소각장의 가동여부와 소각로증설 및 이에 따른 일체의 결정이 민주적이고 합목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이 의견서를 첨부 의정부시장에게 이송 처리하도록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암동쓰레기소각장가동중지및소각로증설철회청원의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암동쓰레기소각장가동중지및소각로증설철회청원의건은 총무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40분)

○의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 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의원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선덕 의원입니다. 제54회의회(임시회)제1차 산업. 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듣고 의결한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동차의 극심한 증가와 도심을 이용하는 차량의 수요가 계속 증가추세로 도심의 주차난이 주요시책으로 부상하고 있고 따라서 주차질서와 공중의 편익을 도모하고 도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고자 노상, 노외주차장의 운영체계와 관련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급지를 현행 1, 2, 3급지로 세부 조정하는 내용과 주차 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현행 30분 단위를 15분 단위로 주차요금 징수방법을 세분화한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제3조 제1항과 관련된 별표1의 제1호의 단서규정인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차요금은 지역실정에 따라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집행부가 재량권을 남용할 소지가 있어 삭제하기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기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건축허가 및 건축물을 사용, 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검사 및 업무대행의 범위를 설계분야 전문가인 건축사가 대행토록 정하는 내용과 준공업 지역 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다당면적 합계가 5천㎡를 넘는 공장 설립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고 건축물 증축으로 인하여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및 인근 주민들간의 건축관련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규정을 신설한 내용으로 본위원회에서는 금번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기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산업. 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 건설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산업. 건설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 건설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계획서승인의건

(11시46분)

○의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사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재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계획서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 6월 5일 노영일 의원외 6인의 의원의 발의로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요구가 있어 96년 6월 5일 제53회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되어 96년7월 18일 제54회 의회 제1차 조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에 박남수 의원을 선임하고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 계획서를 의결 채택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민원발생의 원인과 대책을 파악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조사할 사안의 범위는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로 규정된 재산의 전부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8조에 규정된 공유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의 행정재산과 보존재산및 잡종재산의 모두를 조사범위로 하였습니다.

조사일정 및 방법은 96년 7월 25일까지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의 현황과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현황을 요구하고 관련자료를 제출 받아 96년8월 20일까지 관련사항을 서면 검토하고 96년 9월 30일까지 동별, 조별로 구분 현장확인및 청문을 실시하고 96년10월 19일까지 조사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고자 합니다.

위 사항을 조사 실시함에는 의회사무국과 관련 담당부서의 지원을 받아 본 위원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하여드린 조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출한대로 조사계획서가 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조사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사특별위원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조사특위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계획서승인의건은 조사특별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4회 임시회를 마치면서 삼복더위에 의원님들 3일간의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도 협조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의원19인)


○ 출석의원명단
노영일한광희전재기황선덕이만수김경호정도회유재복조무환이영재박세혁강형구조흔구박광석이철주김광규류기남박남수허환
○ 회의록서명
의장이만수
의원허환
노영일
의회사무국장김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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