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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11.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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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행정사무감사

환경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환경복지국


일시 : 2004년 11월 30일(화) 오전 10시

장소 : 환경건설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환경복지국

가. 사회복지과

나. 여성청소년과

다. 환경위생과

라. 청소행정과

마. 상수도과


(10시03분 감사개시)

이민종 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환경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각종 민원현장을 방문하는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의 수감을 위하여 자료작성 및 준비에 노고가 많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민 모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깨끗하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정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의정부 건설을 위해서 더욱 철저하고 완벽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환경복지국

이민종 위원장 먼저 환경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2항 및 제25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2항 및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복지국 소관 과 소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로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연대흠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환경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30일 환경복지국장 연대흠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여성청소년과장 우명현,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상수도과장 권혁창, 하수도과장 육병관,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이민종 위원장 계속해서 환경복지국장께서는 환경복지국 소관 업무개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연대흠 환경복지국장 연대흠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민종 환경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건설위원회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환경복지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사회복지과

이민종 위원장 환경복지국의 부문별 감사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중 내년도 계획을 제외한 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사회복지과장 김영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80페이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대불금 징수실적이 저조한 바 독촉장 발급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미수납액에 대하여 철저히 징수하기 바라며, 아울러 체납액에 대하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행불, 무재산 등이 결손처분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과감히 결손처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또한 의료급여 대불금 체납자의 생활여건 등에 대한 파악을 철저히 실시하여 고의적인 미납자에 대하여는 절차를 이행하여 징수하기 바람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로는 의료급여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의거 대불금 상환 무능력자에 대하여 2004년 10월 26일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손처분 5건에 439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독촉장 28건, 방문 8건을 실시하였으며, 2004년도 대불금 상환액 625,650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그 중 191,09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미수납분에 대하여는 독촉장 발급과 전화독려를 해서 체납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프린터기 구입 예산을 2003년도 본예산에 계상하고 미 집행한 바 예산계상시에 실제 수요 등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차후에는 면밀한 사전검토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2003년 12월에 프린터기 15대를 구입해서 해당 경로당에 모두 보급하였습니다.

노래방기기 지원 시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지역간 경로당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급하기 바라며, 아울러 노래방기기가 지원된 노인정 인근에 노래방기기 사용으로 인한 소음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바 예방책을 마련하기 바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04년도 노래방기기 전달 대상 경로당 선정은 경로당 여가활동 활성화사업 프로그램에 참여의사가 있고 규모가 30평 이상 되는 경로당을 우선지원 대상으로 분류하였으며, 또한 지역간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동별 경로당 수를 고려하여 공정히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노래방기기가 지원된 경로당에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현장 확인하여 사용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기기 사용시 인근 주택가 등에 소음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로당에 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4개 시군이 숙원사업인 사회복지사무소 유치와 관련 현재 보건복지부 심의중인데 당초 예정부지인 시민회관 부지가 다른 취지로 추진되는 등 부서간 업무협조 미흡 및 부서간 이기주의로 인해 사무소 유치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바 앞으로 사회복지사무소 유치가 우리시에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람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계획에 의하면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2004년 7월1일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하구, 광주광역시 남구, 울산광역시 울주군, 강원도 춘천시, 충남 공주시, 충북 옥천군, 경북 안동시 등 9개 시군구에서 실시 후 그 성과를 평가하여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각 시군구에 설치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식당 운영시 노인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위생사 등 법정자격 소지자를 채용하여 식중독 발생 등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바람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식당 운영중인 곳은 우리 시에 2개소 장암종합복지관과 자비의음식 나무의 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암사회복지관은 의정부 YMCA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중인 곳으로 YMCA 영양사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으며, 연화복지재단 불교법인에서 운영중인 자비의음식 나눔의집은 영양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원봉사자의 자문 및 지도를 받아 식당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사회구조가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변해가고 있는데 우리 시의 경우 매년 노인복지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고, 재가노인 복지시설이 전무한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바, 장기적인 안목에서 노인 인구를 위한 노인복지시설 확충은 물론 관계법령에 명시된 시설별 업무를 보강하는 등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근본적인 시대의 변화에 발맞춘 앞선 행정을 실천해 나가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회구조가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변화하여 노인복지의 중요성이 증가되어 2004년도 본예산은 92억 969만원으로 2003년도에 비해 1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은 연면적 147.99㎡ 규모의 의정부 노인주간보호센터가 2004년 6월 29일 설치 신고되어 하루 평균 10명의 노인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구조가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변함에 따라 노인복지 중장기계획에 의거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발전적인 노인복지행정 구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및 노약자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접근로 및 세부기준에 미달하는 곳이 많으므로 향후 시일원에 설치한 장애인 및 노약자 편의시설을 재확인하여 조속히 정비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2004년 7월부터 8월까지 점검하여 횡단보도 751개소를 점검하여 횡단보도 보도폭, 점자블럭, 경계와 바닥의 재질, 음향신호기 작동여부를 점검한 결과 보도폭 높이 개선 20개소, 점자블럭 설치 15개소, 음향신호기 정비 30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의정부3동 경의경로당 신축과 관련 예산확보 시점에서 착공까지 4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준공지연으로 인한 노인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바 앞으로 각정 시설사업 추진시 철저한 사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향후 경로당 신축시 쾌적한 실내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내 높이를 기존보다 높게 조정하고 아울러 노령화 인구의 향후 지속적인 증가를 고려하여 관련시설 신규설치 시 시설 규모 등에 현실성을 감안하여 수립 반영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경로당 건립 전 노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전 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노인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으며, 사전계획에 의한 공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사업지연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쾌적한 경로당 분위기 조성 및 노인들이 안락하게 이용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 시설 구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입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가시설은 총 10개 시설로 장암종합사회복지관 외 9개 시설로 종사자가 1,078명 근무하고 있으며, 보조금은 2004년도에 19억 5,6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조건부 신고시설은 장애인 생활시설 외 6개 시설로 생활인수는 153명이며 종사자는 35명이고 보조금은 673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 및 결과는 장암종합사회복지관은 2004년 10월28일 29일 점검해서 지적사항은 비품관리대장에 등재된 물품을 전산프로그램에 미입력 관리하고 있으며, 유 무료 프로그램 중 주민이용 실적이 낮은 프로그램은 폐지 또는 개선 보완 조치를 지적해서 2004년 11월10일까지 전산프로그램에 입력조치를 완료하였으며, 19개 유료프로그램 중 1개 프로그램을 접수미달로 폐지하였습니다.

나눔의 샘은 2004년 10월7일 점검해서 지적사항은 2004년 3/4분기 시설운영 간담회 미실시와 물품구입시 카드 미사용으로 인한 송금수수료 과다 지출이 되겠고 조치결과는 분기별 시설운영간담회를 확행토록 조치하였으며 물품구입시 카드를 사용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의정부장애인주간보호시설 곰두리네 집에 대해서 2004년 1월6일 점검결과 보조금 예산을 미집행해서 조치결과로 보조금 신청시 신중을 기하여 신청토록 지도하고 보조금 강사료 14만원을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의정부노인복지회관은2004년 10월 28일 점검했는데 특이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의료급여대불금 징수실적에 대해서는 총 징수결정액은 1,171만 8,000원으로 수납액은 33만 9,000원이고 결손처분액은 5건에 439만 6,000원입니다. 현재 미수납액은 698만 3,000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상이군경회 등 총 12개 단체에 예산은 2억 2,856만 3,000원이며, 10월말 현재 교부액은 2억 2,574만 7,000원이고 집행액은 2억 2,574만 7,000원입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세부현황으로 의정부시는 경로당 등록수가 168개소로 자연부락 54개소, 공동주택 114개소가 되겠습니다. 신축중인 경로당 현황으로는 3개소에 8억 4,320만원을 투자해서 가능1동 성원경로당은 신천병원 입구 기존 경로당 부지에 건립해서 2004년 11월 8일 공사준공 및 개소식을 완료하였습니다.

자금동 꽃동네 경로당은 의정부시금오동 283-29번지 어린이공원 내에 위치한 경로당으로 사업비는 3억 2,300만원을 투입해서 2004년 11월 15일 공사 준공 및 개소식이 완료되었습니다.

가능3동 안골경로당은 2004년 12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경로당 개보수현황은 총 8,000만원에 13개소 7,997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노인전산교육장 운영실적으로는 의정부 노인복지회관에 좌석 수는 17석이며 예산은 1,530만원이 지원됐고 컴퓨터 17대, 프린터 1대, 스캐너 1대, 화상카메라 17대와 이어폰 17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인원 461명이 수강한 실적이 있습니다.

경로당별 난방비 지원현황은 총 지원금액은 5,365만원으로 상반기 67개소 2,682만원, 하반기 67개소 2,682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면적별 기준은 30평 미만은 375,000원 41개소이며, 30평 이상 40평 미만은 425,000원 18개소, 40평 이상은 475,000원 8개소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추진현황으로는 현재 장암경로식당과 자비의음식 나눔의 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급식인원이 85명으로 예산지운은 5,268만원으로 국비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1인당 1식 2,000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노래방기기 보급현황은 총 23대 중 배부가 21대가 배부되고 2대는 노인복지회관에 있습니다. 대당 가격은 부가세 포함해서 110만원이며 총 금액은 2,566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동별 현황은 총 4,299가구에 7,574명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급자가 4,148가구에 7,399명, 특례수급자가 151가구에 175명이 되겠습니다.

생계주거비 지원현황은 총 7,574명에 126억 7,185만원을 지급했으며 생계급여가 6,756명에 110억원, 주거급여가 16억 7,138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교육급여 지원현황은 총 916명 중에서 중학생 466명에 4,800만원, 인문고 236명 3억 600만원, 실업고 214명 2억 9,100만원으로 총 6억 4,643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활개선으로 제외된 현황은 총 414가구 734명으로 소득과 재산과 부양의무자 자동차 기타 사유 발생으로 제외했습니다.

자활지원사업 동별 추진현황은 조건부 수급자 현황으로 자활대상사업자 248명으로 전체 수급자시설의 3.3%가 되겠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조건부 수급자 중 취업대상자가 41명, 비취업 대상자가 150명이며, 자활특례자 50명, 차상위층 7명 등으로 248명이 되겠습니다.

조건부수급자 자활사업 참여현황으로는 총 248명 중에서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인 시장진입형, 사회적 일자리형, 인턴형, 근로유지형, 지역봉사형, 자활공동체로 207명이 되겠으며, 노동부 자활사업인 구직활동지원1명, 취업알선후 취업 14명, 계획수립 중 26명 등 총 248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비 집행현황은 총 11억 8,400만원 중에서 자활후견기관에 1억 5,700만원, 시장진입형에 5억 7,500만원, 근로유지 사회적 일자리 인턴형이 4억 3,300만원, 지역봉사 1,100만원, 자활공동체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의 근로유지형, 사회적일자리형, 인턴형, 시장진입형, 자활공동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애인명의 등록차량 현황 및 관리실태로 장애유형별 현황은 총 4,540명으로 지체가 2,715명, 뇌병변 420명,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발달,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간질 순으로 되겠습니다.

장애등급별 현황은 총 4,540명 중엣 1급 455명, 2급 851명, 3급 953명, 4급 523명, 5급 748명, 6급 1,010명이 되겠습니다.

유형별 표지 발급내역은 총 4,146명 중에서 A형은 본인이 주차가능, B형은 보호자 주차가능, C형은 본인 주차불가, D형은 보호자 주차불가 사항으로 2004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현재 91.3%의 발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현황은 2004년 10월말 현재 11,138명이며, 현재 1,028명이 증가가 됐는데 지체 470명, 뇌병변 172명, 시각 109명, 청각 100명, 언어는 4명 줄었고, 정신지체 55명 등의 순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대상 개소 대 설치개소 및 설치실적은 총 82개소에 430건으로 매개시설 204건, 내부시설 177개, 위생시설 35, 안내시설 2, 기타설비 12개가 되겠습니다.

재해비출물자 보관관리현황은 총 비축한 물자는 1,237세트로 시자체 구호품 세트가 348세트, 도 비축 생필품세트 170세트, 도 비축 취사도구세트 170 세트 등이 되겠습니다. 구호품세트 물품은 코펠, 휴대용가스렌지, 모포, 수건, 부탄가스, 수저, 속내의, 모기약, 세탁비누이며, 생필품세트는 이불, 내의, 양말 등 17개 종이 되겠습니다. 취사도구세트는 코펠, 휴대용가스렌지, 수저 4벌이 되겠습니다.

행려사망자 화장비, 급식비, 귀향여비, 진료비 지급내역은 2004년 1월부터 10월말 현재 총 14명에 대한 화장으로 700만원을 지원했고, 급식비는 1,057명에 172만원, 귀향여비는 49명 56만원, 진료비는 44명 64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현황은 총 인원 736명으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요루 간질로 631명이고, 정신지체 발달장애는 105명이 되겠습니다.

노숙자숙소 관리현황은 2003년 11월부터 2004년 10월말 현재까지 2,043명이 숙소를 이용했습니다. 귀향 및 귀가는 57명, 응급조치 17명, 입소시설 8명, 입원치료 11명, 기타 1,950명을 조치했습니다.

휠체어사용 장애인차량 운영실적 및 전동휠체어 보급실적으로 휠체어사용 장애인차량 운영실적으로는 사단법인 한국 지체장애인협회 의정부지회로 스타렉스 7인승을 2003년도 12월에 구입했습니다. 예산지원은 2004년도에 2,700만원을 지원했으며, 운영실적은 휠체어 사용 장애인 차량 운영회수가 650회, 이용거리 12,510km, 이용자수는 972명으로 1일평균 4명 정도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전동휠체어 동별 보급현황은 총 16대로 1급이 15대 2급 1대로 자체지원 4명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12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현황으로는 의정부노인복지회관은 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회에서 위탁하여 2억 4,996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은 총 22개 과정에서 강사가 29명이며, 수강인원은 10만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현황은 소재지는 민락동 735-17번지에 7월 22일 개관을 완료했고, 예산은 4억 2,343만원 중에 국비 29.3%, 도비 47%, 시비가 23.2%가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은 주요프로그램 운영실적으로 총 3,422명이 이용했으며, 상담 및 지원사업, 교육지원사업, 건강관리사업, 직업지원사업, 재가복지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0시52분 계속감사)

이민종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경로당 지원사업으로 난방비 67개소 운영비 168개소를 지원하셨다고 하는데 2004년도 초반에 업무보고 할 때는 난방비를 70개소, 운영비를 165개소를 지원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는데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난방비는 아파트에서 공동으로 하는 것은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3개소가 차이 나는 것은 올해 3개소가 신축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만행 위원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당초 업무보고 할 때 10월 준공 예정이었는데 행감 자료에 보면 11월 준공예정이라고 하고 아직도 준공이 안 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준공은 11월15일 했고요 준공이 늦은 이유는 철근 파동 때문에 관급자재가 제때 조달을 못해 가지고 당초 보고한 10월 중순보다 늦게 준공이 됐습니다.

윤만행 위원 현장조사 나갔을 때 화장실 문제는 잘 해결을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치 중에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준공이 된 다음에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약식이기 때문에 단차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윤만행 위원 경로당 신축내역에 보면 가능1동 경로당, 꽃동네경로당 공사비에 대해서 가능1동 경로당 면적이 꽃동네 경로당 면적보다 큰데 설계비가 5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꽃동네 경로당은 어린이공원 내에 설치했거든요. 공원하고 주변을 맞추다 보니까 설계비가 500만원이 높게 나왔습니다.

윤만행 위원 장애인들이 이동권 보장을 해 달라고 해서 시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의정부 관내에 특히 횡단보도 근처에 보도블럭 정비를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비가 안 된 곳이 많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개보수가 있어서 하고, 저희가 앞으로 특수시책을 보고는 안 드렸지만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해서 관계자 교육을 내년도에 신설해서 건축허가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규정하고 방법이 미숙지 돼서 완공된 후에 협조가 와서 구조변경이나 편의시설을 재설치하는 등 건축비가 과다하게 낭비되는 사례가 있어서 사전에 방지하고 장애인들의 이동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걱정하는 사항을 장애인복지회관에 대상인원 100명을 모셔 가지고 교육을 해서 장애인 편의 이동에 철저를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횡단보도나 이런 데에 아직도 경계석하고 끊어주지를 않아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그 건을 가지고 장애인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한 사항인데 어제까지도 공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차도하고 경계석 높이가 휠체어가 이동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높이가 돼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3cm이하입니다. 경사도는 1/12부터 8/12까지 됩니다.

윤만행 위원 도로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하셨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의정부시에 걸어 다녀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횡단보도 부분은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참고로 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인복지회관 운영을 하면서 노인분들이 29명의 강사를 모시고 하는데 게이트볼 강사가 6명인데 수강인원이 301명이고 9월 10월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연습하는 게이트볼장이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신시가지 YMCA앞에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2005년도 업무계획에 보시면 노인복지기금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금리가 3%대로 낮은데 20억원이 되도 실효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감사 지적사항에서도 각종 기금을 통합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증액사유와 실효성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까지 12억을 조성했는데 노인복지기금 10억 이자발생 가지고는 사업금액이 적어 가지고 2003년부터 2006년까지 8억을 해서 20억을 조성할 계획이고 현재 16억 8,000만원이 예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발생액의 10%를 재 적립해서 내년도에도 5,400만원 가지고 기금을 쓸 예정인데, 기금은 예산 지원 외에 필요한 활동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를 주기 때문에 환매체 3.3%이지만 금액 가지고 기금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효성에 대한 대책은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계신 부분이 있느냐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노인복지기금 심의를 끝냈지만 노인회지회나 노인복지회관 노인대학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함으로서 노인분들에 대한 여가활용이라든가 혜택을 줌으로서 실효성이 있는 거 같습니다.

김영민 위원 기금의 통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제가 와 가지고 기금의 통합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4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금 운영관부터 목적이 틀리다보니까 심사숙고하는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인교실 프로그램은 남들이 하는 보편적인 것 보다는 설문조사를 노인분들을 통해서 받아본 게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저희는 직접 받아본 것은 없고 의정부노인복지회관에서 강사라든가 종사하는 사람들이 의정부에 계신 분들이 무엇이 필요한 가를 프로그램을 조사해서 수시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불필요한 사항은 삭제를 하고 알찬 운영을 전개토록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노인들이 주로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특히 노래라든가 맷돌체조, 현재는 컴퓨터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강사도 제가 볼 때는 동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연계시키는 방법은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좋으신 말씀이신데 가끔 저희 사무실에 오셔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에서 배워 가지고 자격증을 획득하신 분도 계십니다.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노인복지회관에 들어가서 할 수 없느냐, 문의도 계신데 주민지원센터하고 노인복지회관하고 연계 프로그램으로 하는 방법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관계자 교육이 있는데 이 부분은 내용을 봤는데 특수시책이 아니라 당연히 사회복지과에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주무부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이 사항이 관계법령만 있지 사실 건축하시는 분들이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법령을 숙지를 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권 편의도모라든가 다 짓고 나서 건축비에 대한 과다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수시책으로 정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이 2003년도에도 나름대로 지적한 사항인데 식사배달사업에 지원이 5,268만원인데 작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관내에 대형사업체가 있잖아요. 삼천리라든가 낙원이라든가 그 외에 많은 업체가 있는데 그것을 연계해서 그 분들한테 더 좋고 효율성 있게 연계사업은 안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현재 자비의 집, 나눔의 집에서 푸드뱅크로 대형 할인점이라든가 그런 곳하고 결연이 돼서 음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장암경로식당이나 나눔의 집에서 활용해서 노인분들한테 좋은 식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주관단체에서 유도를 해 가지고 대형음식업소와 연계를 시켜주고 재가노인 쪽으로 전달이 되는 쪽으로 해서 예산을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을 보면 총 4,299가구에 7,574명인데 2004년도 2003년도 2002년도 연도별로 생활의 곤란자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검토한 사항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묘지와 관련해서 장사등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은 국민정서 그리고 현실적으로 장묘문화와 많은 괴리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때문에 이 법을 집행하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법 집행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좁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라는 측면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때문에 본 위원은 장사등에관한법률과 동법 시행령에서 사문화를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부분의 질문은 제외하고 시민의 공공복리와 문화함양 측면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 제4조 국가및지방자치단체 책무와 제5조 묘지 등의 수습계획 수립,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3조 묘지 등의 수급계획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는 화장 및 납골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강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할구역 내에 묘지와 화장장 및 납골시설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의정부시공설묘지가 만장된 이후 의정부시민은 장묘와 관련해서 토지매입 등 많은 돈을 지출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예요. 때문에 의정부시공설묘지 설치나 납골시설 설치는 의정부시 주민 복리 차원에서 무엇보다도 우선 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 이 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이며,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 시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장묘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저희가 자일동 산 81번지에 2002년도에 납골시설이나 화장시설을 하려고 부지선정을 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환경 2등급이라는 것 때문에 결국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허가가 안 되가지고 불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립공설묘지 1개소와 공동묘지 4개소를 운영 관리하고 있는데 만장돼 가지고 다른데 공설묘지를 하고 싶어도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계획은 납골묘라든가 납골당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증적으로 늘어나는 묘지에 대해서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변하고 납골문화로 변하는 입장에서 의정부시도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서 입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입안할 경우 추진계획을 향후 의원간담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묘지현황에 대한 묘적부를 작성 비치하도록 돼 있는데 묘적부에 대한 기록 비치는 돼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광적면에 있는 시립공설묘지는 묘적부가 돼 있습니다. 그 외에는 각 동 동장의 책임 하에 공설묘지를 관리하기 때문에 동에 매화장 신고를 받았기 때문에 동에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영민 위원 최근에 조사는 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노인복지회관에서 일자리 취업으로 묘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무연분묘가 있는데 처리하는 실적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현재 공설묘지 안에 있는 무연분묘는 없고 예를 들어서 용현동에 있는 묘지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때 그럴 때는 무연분묘 공고를 사업자가 시행해 가지고 처분한 실적은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무연분묘 신고를 해 가지고 처리가 완료 됐습니다.

김영민 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사묘나 묘지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실적을 철저히 해 주시고, 의정부시병원은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 대다수의 의견이 시설비용이 비싸거나 여러 가지 불편하고 그러한 불만을 토로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 받은 적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아직은 없습니다.

김영민 위원 장례식장 영업자에 대하여 법의 규정에 의거 단속한 사례가 있는지, 그에 대한 시정이 전혀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의정부시에 장례식장이 7개소가 있는데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을 보더라도 지도단속이라든가 이런 권한이 없어 가지고 계도차원, 협회에 민원이 발생되면 얘기를 해서 운영하는데 과다하게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하는 것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민 위원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철저히 단속해 주시고, 시정요구도 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고요.

금오동에 의순공주묘에 대한 것을 말씀 드릴게요. 동법 제 29조 역사적 보존 가치가 있는 묘지 등에 대한 특례 해 가지고 제1항은 역사적 문화적 보존가치가 있거나 국민적 추모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묘지에 대하여 예외규정을 두고 있고, 의정부시의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가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경제력을 과시하는 묘지나 분묘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의순공주 묘지가 의순공주나 정주당놀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언급을 피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찾아간 의순공주 묘지의 봉분은 무너지고, 냉장고 등 여러 가지 쓰레기가 버려져 있고, 바로 아래에는 개를 사육하고 있는 마치 쓰레기장을 연상케 했고요, 문화조차 지키지 못하는 의정부시가 부끄럽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문화공보담당관실과 협조 협의를 해서 의순공주 묘지를 향토문화로 지정하고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로 지정할 당위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문화재 관리차원에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연계해 가지고 주변에 지저분한 것은 주변조치라든가 염려하시는 뜻을 충분히 알아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경로당이 세 군데가 신설이 됐는데 기준은 어디에서 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신축은 안골경로당이 사유지였는데 매입을 해서 건축을 해서 준공예정이고 꽃동네 경로당은 공원부지 내에 연계해서 건축을 했습니다. 가능3동 안골도 백석천 주변에 콘테이너 박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안계철 위원 두 군데는 이번에 신축을 하면서 기준을 어떻게 둔 거에요?

금오동에는 경로당이 상당히 많은데 인구수에 배분을 한다든가 그런 게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특별히 정한 것은 없고 경로당 등록된 인원수하고 자연부락 단위로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여러 개 있는데 에서도 또 있는 것이 기준을 말씀하신 외에 기준이 있느냐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기준은 설정된 것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이라든가 저희 지침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가능동 15번지 일대에 보면 만 여명 이상이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경로당이 하나 밖에 없어서 이용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하는 것은 그런 기준이 있다면 인구도 해당이 된다면 경로당이 협소하고 부족하니까 증설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그런 조건이 없다면 현실을 감안해 주실 수 있지 않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저희가 현장방문을 해서 참작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연화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노인급식소가 있는데 영양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원봉사자의 자문을 받는다고 하는데 확인하셨습니까?

영양사가 와서 음식을 지도해 주는 체크목록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지도감독 담당계장하고 직원이 갔었는데 식단표라든가 영양표를 봐 가지고 영양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영양사가 자원봉사를 해 준다고 하는데 형식에 치우치는 거 같아요. 실질적으로 무료급식을 해서 다행히도 제 지역구에 연화복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이 좋은 말씀도 해 주셨어요. 그래서 푸드뱅크하고 연결도 시켜서 전에는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빵 같은 것도 주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끊어졌더라고요.

과장께서는 푸드뱅크 연결을 시켜봐서 그 분들한테 줄 수도 있고, 영양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자원봉사하는 것은 가서 해 주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냥 식단은 어떻게 짜느냐 ,식단체계로 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빡빡한 예산에 식단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매번 동태찌개나 김치 먹고, 오늘은 국수 먹고 이런 형편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무료급식을 받을 때 중식 한끼를 먹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영양이 고루고루 갈 수 있도록 예산 등 여러 부분을 이왕에 시에서 지원을 해 줬을 때는 풍요롭지는 못하겠지만 현실에 가깝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숙자숙소에 자료에 보면 귀향여비를 주고 가지 않아서 도로 와서 노숙자숙소에 오는 경우도 많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그래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전에서 올라왔다고 하면 의정부역에 승차의뢰서를 드립니다. 그러면 노숙인이 갖고 가서 직접 표를 끊어주면 나중에 의정부역에서 송금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중복입소 현황에 보면 두 번 다섯 번씩 자는 사람도 있는데 의정부에 연고가 있는 사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대게 타 지역에 사는 사람인데 낮에는 거리에 돌아다니다가 밤에 들어와서 자는 사람들입니다.

안계철 위원 대책은 어떻게 세울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동두천에 시설이 있는데 입소절차를 해 주면 이 분들이 구속이 싫어 가지고 나오는 사례가 있거든요. 본인들의 문제점이 있는데 계속 상담하고 계도해서 그 쪽으로 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과장의 답변은 당연한 답변이죠, 당연히 계도하셔야죠. 그러면 계속 이 사람들이 10회 20회 갈건데 계속 계도만 할 건지 다른 대책은 없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앞으로 여러 번 이용하는 노숙인에 대해서는 강력히는 못하지만 계도를 해서 보내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매년 감사 때마다 사회복지과에 보건소에 요구했던 부분인데 특수시책으로 돼 있는 가정방문에서 클린서비스 제공해 주고 있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차량도 지원해 주고 복지관에서 하는데 차량이 무슨 차량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봉고 12인승을 개조해 가지고 목욕차량이 물을 데울 수 있는 보일러시설이 돼 있는 차량입니다.

안계철 위원 시에서 보유한 차량도 있거든요. 보건소 방문보건팀하고는 연계가 안 돼있고, 자료에 의하면 종합복지관하고만 돼 있는데 보건소하고 같이 연계가 되고 해서 전체적인 파악을 해서 체계적으로 하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 기억으로 작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계시키자고 하면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나오는데 이번에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보건소하고 종합복지관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세 군데가 링크를 시키면 안 되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업무분야가 틀리니까 그냥 하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사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차량을 지원해 줘서 인수해 왔는데 주목적은 보건소에서 목욕만 하고 있고, 저희가 낸 실적에도 보면 목욕이나 이미용, 집안청소, 빨래도 해 주고, 밑반찬 제공, 건강체크 등 각종 상담을 통해서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보건소 업무하고는 물론 지적하신대로 연계하면 좋은데, 보건소는 단순한 목욕이지만 저희는 클린서비스를 추가해서 하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중증와상환자만 하기 때문에 차이점은 있습니다.

당초에도 보건소하고 연계하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분야가 틀려서 우리 나름대로 해보자 해서 성과가 좋으면 보건소에도 성과를 통보해 가지고 하면 좋지 않으냐 하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현재로서는 같이 할 연계할 계획은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좋은 말씀인데 의원님들의 생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냐 하면 과장께서 답변 중에 나온 것이거든요. 보건소에서는 목욕만 시키지만 거기에서 아픈 분들은 1차 진료가 됩니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불가능 한 것은 빨래나 집안청소 여러 가지 부분은 안 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링크가 됐을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같이 링크가 되면 와우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들이 급한 것은 할 수 있으니까, 이쪽에서 인력이 모자란 것은 저쪽에서 빨래를 한다든가 청소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을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하면 낫지 않겠느냐,

물론 대상자는 같이 이중대상은 되지는 않겠지만 시간적으로 하면 낫지 않을까 해서 링크를 하자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장께서 방법이 없다고 하면 할 수는 없겠지만 한번 그렇게 하면 혜택을 입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운영의 묘를 살려보고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통보해서 연계라든가 링크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보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장애인복지회관에서 운영을 하지만 예산지원부터 모든 것은 시에서 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한다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죠.

○환경복지국장 연대흠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의정부3동 경로당 신축과 관련해서 예산확보 시점에서 착공까지 4개월 이것도 문제가 되지만 경로당이 왜 신축을 하게 됐으며, 신축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뭔가, 삼동 어린이집에 경로당이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비좁아 가지고 그것을 건의해 가지고 지은 공사인데, 그러면 경로당이 빨리 지어야만 삼동어린이집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노인정이 있었으니까 전부다 수리를 하는 거에요. 그런데 그것이 1억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경로당이 빨리 짓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삼동어린이집은 겨울공사니까 부실공사가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경로당을 빨리 지었으면 그런 차질이 없었어요. 그런데 경로당이 늦게 짓는 바람에 보육시설이 부실공사가 되고 겨울공사가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도 경로당을 네 군데나 짓는데 거기와 연관돼서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다른 건물도 공사가 동절기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온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도 빨리 해서 주민들한테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환경복지국장 연대흠 본의 아니게 사업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작을 해서 상반기에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행정적으로 동사무소를 짓는다, 경로당을 짓는다 하면 행정적으로 시간 보내는 게 4,5개월은 보통이에요.

○환경복지국장 연대흠 맞습니다. 시간이 공고하고 철거하고 공원에 했을 때는 해당 협조사항이 있어요, 2,3개월은 소요가 되는데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지금 동사무소 하나 짓는데 시에서 공문 가져온 건데 추진경위를 보면 2월말에 땅값을 다 치뤘어요. 그리고 입찰이 11월 20일 됐어요. 그러면 9개월 동안 뭐 했느냐 이거에요. 여기 보면 웃겨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다 행정적이에요. 국장이 없다, 과장이 어디 갔다, 설계변경 한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노인정도 지어주려면 새 건물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빨리 해주면 좋겠고.

노인정을 신축하다 보니까 관물대가 있는데 의정부3동 같은데도 관물대가 10개에요. 노인들도 필요 없대요, 그런데 쭉 해 준거에요. 그것 때문에 공간도 협소해 줬어요. 그런 것도 시정을 해 주고, 앞으로 지을 때는.

또 한 가지는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있어서 지금 균일적으로 보니까 30평인데 30평도 실지로 지어보니까 협소하다는 거죠. 될 수 있는 한 최대한 넓힐 수 있는 데까지 넓히면 좋겠다, 노인정을 짓는데 있어서 계단, 복도, 주방 빠지고 보면 실지 평수는 몇 평이 안 돼요. 그리고 사회는 고령화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인구는 자꾸 늘어나는데 건물은 한번 지으면 40년 50년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일률적으로 30평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복지국장 연대흠 개인적인 생각인데 30평이 기준이고 이천에는 60평으로 돼 있더라고요. 너무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땅에 면적에 최대치를 경로당으로 짓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알다시피 공평하게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경로당 하면 30평 60평 이렇게 짓는데 저는 그런 것은 타파해야 되겠다, 땅의 면적대로 최대한 짓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경쟁적이지 않고 또는 보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땅이 내년에 장암동이 200평 자리 대지에 지을 때는 60평을 짓지 않느냐, 100평을 짓는 것이 여러 모로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진수 위원 그리고 경로당이 좁다 보니까 거기서 여가활동이라는 것은 할 수가 없고, 실 평수가 얼마 안 되니까 노인분들이 고스톱이나 치고 하루 일과에요. 앞으로 그런 것도 개선되려고 하면 공간도 넓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정부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이용인원이 5명인데 예산은 3,700만원인데 여기에 있는 분들은 어떤 지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18세 이상 되는 정신지체입니다.

최진수 위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지체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정신지체입니다.

최진수 위원 15평에서 18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합치지 않고 따로 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해야 되는지.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아파트 공동생활가정을 위탁을 시키는데 아파트 면적하고 시설정원 규정이 있어서

최진수 위원 장애인부모회하고 의정부시장애인공동생활가정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단체는 틀리지만 시설장은 같습니다.

최진수 위원 시설운영비나 보조금하고 전화상담비 운영비로 2,500만원, 장애인 상담센터 운영 600만원해서 3,100만원이 지출되는데 의정부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어디에 해당되는 사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공동생활가정하고 장애인부모회는 시설이 틀리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정신 및 자폐아를 통틀어야 10명밖에 안 되는데 예산은 1억 이상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바에는 같이 통합을 유도해서 같이 사용해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시설이 없어 가지고 시설만 통합해서 10명만 수용할 시설이 있으면 예산절감도 바람직한데 시설이 없다 보니까 아파트를 구입해서 하게 된 동기입니다.

최진수 위원 제가 이 단체에 대해서 잘 압니다. 매년 방문도 했었고, 그런데 전에는 인원이 많았는데 인원이 적네요. 이것은 이 분들이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인원도 얼마 안 되는데 같이 협력해서 하나로 만들어 주면 예산도 절감되고 좋은 거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자기 주장이 옳다고 하니까, 과장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현황에서 실버기예대회를 했고, 노인의 날 행사를 했는데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노인회하고 노인복지회관하고 공동으로 주관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분들의 프로그램을 보면 노래자랑에서도 가요 민요가 있고, 컴퓨터, 서예, 바둑 장기가 있는데 바둑 장기는 노인회에서 하고 했는데 수강인원을 보면 가요교실이 많고 두 번째로 댄스스포츠, 세 번째 맷돌체조, 에어로빅 이렇게 나가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위주로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노인 분들이 특수계층에 좋아하시는 분들만 하는 게 노인복지회관에서 예술제가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강인원이 많은 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기예대회는 말 그대로 기예이기 때문에 다수 노인들이 참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수강인원이 많이 된 프로그램을 기예대회나 행사 때 집어 넣어서 그 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해줬으면 하고요.

노인회에서는 바둑 장기를 하고 있는데 경로당에 바둑 장기 있는 데 한번 자료 조사한 거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그 사항은 없고 일상적으로 바둑 장기를 하기 때문에.

최진수 위원 경로당을 보면 바둑 장기가 없어진지가 오래된 거 같아요. 고스톱, 민화투 이런 것은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프로그램과 병행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유도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알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리고 열흘 사이로 실버기예대회하고 노인의 날 행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할 의사는 없는지.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10월1일은 잘 아시다시피 노인의 날인데 시간관계상 예선도 해야 되고 종목이 많다 보니까 이틀은 잡아야 될 거 같습니다. 향후 종목이 적어지든가 하면 하루 하는 것도 좋은 방향인데 현재까지는 이틀을 잡아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최진수 위원 이것도 동별 체육대회를 하면 결승전만 체육관에서 하는데 자체적으로 예선전을 치러서 나오면 할 수 있어요, 그 대신 예산이 조금 더 지원이 돼야 되겠죠. 왜 통합을 하라고 하냐하면 노인 분들이 걸음이 괜찮은 분들은 그런데 다리가 아파서 오기에 힘이 드세요, 그래서 노인 분들을 위해서 대회를 하나로 통합하고 예산이 더 투입되면 많은 혜택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인회지회에서는 운영비를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사회보조금으로 1,000만원을 해 주고 노인복지기금 이자에서 2,500만원을 해 주는데 직원은 몇 명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지회장 포함해서 4명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최진수 위원 사무국장하고 여직원 2명은 급료를 주는데 어디서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운영비에서 나갑니다.

최진수 위원 운영비에서 주는 돈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보조금에서 2,500만원 기금에서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세 분들에 대한 급료를 주려고 하니까 벅찬 거예요. 다른 타 시군은 운영비로 더 협조를 많이 해 주거든요. 그리고 노인회지회에서 노인대학도 운영하는데 어디서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그것은 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 분들에 대해서 방문해 보니까 사무국장이나 여직원 2명에 대한 급료가 운영비도 쓰고 급료도 쓰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 열악하다는 겁니다. 과장께서 다시 한번 나가서 조사를 해서 최대한 실비는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결손처분액이 430만원인데 5건인데 올해는 없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올해 10월에 했습니다. 행불이나 무재산에 대해서 했습니다.

계속 행불이나 무재산이 있으면 내년도에도 과감히 결손처분해서 어차피 대불금 제도는 정부에서 준 제도인데 어렵다 보니까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과감하게 결손처분해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이민종 위원장 장애인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4,146대인데 LPG차는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전부 LPG로 보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차량 LPG 차량을 억제하고 있는데 어떤 민원이 야기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공식적으로 제기된 민원은 없고 내년부터 월 250리터만 충전이 가능하거든요. 현행은 1일 2회라든가 1회당 4만원까지 쓸 수 있는데 제도가 예산낭비가 심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현재 민원 야기 되는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아직은 없습니다. 장애인차량 LPG 문답풀이로 3,000장을 유인해서 장애인분들한테 나눠 드렸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노숙자숙소 얘기가 나왔는데 기타 1,950명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나왔다가 다음 날 들어가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민종 위원장 우리 시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저희 시는 없습니다. 대개 타지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이민종 위원장 담당계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지 의정부시가 시설이 좋기 때문에 타시군에서 이용한다는 거예요. 과연 타시군에서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될지 존폐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노숙인이 동절기에 저희도 보호 차원에서 보호해 주는 것이 목적이고 폐지를 시켰을 때 과연 이 분들이 역 지하라든가 다중집합장소에서 기거하기 때문에 필요악이지만 있어야 될 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민종 위원장 우리 시민이라면 되는데 시설이 좋기 때문에 인근 시군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운영계획을 세우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이 미인가시설이 많은데 몇 군데나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7개소입니다.

이민종 위원장 문제점은 뭐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시설이 부족하고 시설장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고, 종사자도 마찬가지로 없는데 내년도 7월30일까지 조건부로 해 가지고 등록이 되면 시설이 되는 것이고, 미신고시설에 대해서는 2002년 7월부로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조건부가 아니고 일반 인가시설로 등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종사자에 대한 구비만 갖추면 양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이민종 위원장 기준에 미비했을 때는 어떻게 하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2005년도 7월30일까지 기준이 안 되면 조건부가 안 되고 다시 방법이 없습니다. 과태료나 벌금을 취한다는 보건복지부 지침이 있는데 아직은 세부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대게 안전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요. 화재가 났다 그러면 어떤 대안을 갖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기능보강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미인가시설을 대비해서 보험이라든가 가입을 한다든가 안전기금을 마련해서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보험가입을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시설장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방문도 해 주시고 보건복지부 지침도 시달해 주고 수시로 통화와 면담도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장애인 편의시설이 82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시설기준이 미비하거나 노후 되거나 해서 안 쓰고 있고 노후 돼 있는데 어떤 방법을 갖고 계세요?

시설은 해 놓고 오래 됐는데 노후 돼서 망가지거나 시설기준이 미비하든가 그런 게 있는데 파악해 보신 게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파악은 안 해봤고, 다중집합시설이나 생활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해서 쓰지 않고 방치 됐다던가 재활용하는 것을 안 쓰고 있다던가 해서 장애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면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편의시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지 개수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보완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나 면적이 좁고 출입구가 좁은 것이 많은데 참작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65세 인구가 3만 여명이 되는데 우리 시에 특색사업으로 실버사업을 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요.

○환경복지국장 연대흠 시장님이 말씀이 계셨는데 추동공원 내에 의료시설 치매노인 휴양시설을 연구해 봐라 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공원에는 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동두천시에는 2,000평 대지로 경기도에서 지원사업으로 짓고 있는데 크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다 커버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님의 방향도 그걸 지으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대지를 골라보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디로 할 건가 생각해서 앞으로 보건소가 신축이 된다면 같이 짓는 것이 어떠냐하는 생각도 해 보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31개 시군 중에 운영하는 시군이 있습니까?

○환경복지국장 연대흠 제가 파악한 거로는 공립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복지시설의 건물과 내역이 있는 책자가 있는데 경기도에서 하는 것은 있는데 노인정신병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앞으로 경기북도가 신설이 되면 의정부가 중심이 돼서 그런 계획을 가지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례식장 문제 얘기가 나왔는데 납골당을 시행하려다 반려가 됐는데 앞으로 문화생활이 단촐하다 보니까 가정에서 치르기도 뭐하고 일반 병원에서 치르기도 부담이 가고 그래서 장례식장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환경복지국장 연대흠 제가 처음에 와서 납골당을 추진하다가 되지가 않았는데 납골당 내지 납골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입안은 돼 있는데 어느 정도 노력하에 어떻게 하고자 하는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민원관계 이런 것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민종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9분 감사중지)

(13시43분 계속감사)

이민종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여성청소년과

이민종 위원장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중 내년도 계획을 제외한 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우명현 여성청소년과장 우명현입니다.

먼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사회교육 대상자 선발에 있어 저소득가정, 소외계층 여성의 자격취득 등을 통한 자활지원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지원계획을 세워 추진하기 바라며, 여성주간행사시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으로 2004년도 여성사회교육은 여성들의 전문능력 개발에 주안점을 두어 실시한 바, 10개 강좌 중 취업 및 창업이 가능한 강좌를 위주로 운영하였으며, 특히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하여는 여성사회교육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취업과 관련하여 기술교육을 원할 시에는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4 여성주간행사는 다양한 계층의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관내 여성단체 및 여성학습동아리 회원 등 각계각층 여성 22개 단체 1,30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민간보육시설과 관련 수용인원에 따른 법정 종사자수가 미달된 보육시설이 있는 바 철저한 현장 확인을 통해 시정 및 보완조치를 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 8월부터 10월까지 공립 및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미흡한 시설에 대하여 현지 시정조치 하였으며, 앞으로도 내년 영유아보육법 전면 개정에 따라 법정종사자수 변동에 따른 사전준비와 지속적인 현지 점검을 통하여 시정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 설립은 법정 의무사항으로 관련정보의 제공, 상담기능, 보육관련 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므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설치 운영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도 시 홈페이지 내 별도 보육정보 홈페이지를 개설 인터넷을 통한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제반정보 및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5년 1월30일자로 시행 예정인 영유아보육법 전면 개정에 따라 우리 시 여건에 맞는 보육정보센터 설치 방안을 강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희망, 샛별 어린이집 등 일부 공립보육시설 노후 및 시설 훼손으로 어린이보육을 충실히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관내 보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시설 점검을 실시하여 이에 대한 보완계획을 세워 보수 및 재건축 등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2005년 노후 공립보육시설 중 샛별, 희망어린이집 2개소에 대하여 증개축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예산 반영 조치하였고, 2004년도에 새시대어린이집 등 4개 시설에 6,4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재정비하였으며, 노후 공립시설에 대하여도 연차적으로 증개축 및 시설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 운영실태 및 예산지원 실적으로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등 10개 단체에 2,600명의 회원이 있으며, 예산지원은 없고 여성활동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그림사랑동우회에 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 사회교육 추진실적 및 예산 지원현황은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였으며, 기체조, 발건강 관리 등 10개 강좌에 참여인원은 406명, 예산지원은 2,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운영 현황 및 취업실적은 위탁단체는 의정부 YMCA로 지원액은 6,000만원이고 사업내역은 교육사업과 복지사업, 취업알선 등이며, 취업인원은 아기돌보미 109명, 간병인 도우미 139명, 산모도우미 180명 등 총 428명이 되겠습니다.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서비스 추진현황은 저소득 모 부자가정 지원사업으로 436세대 1,144명이며 지원현황은 지원대상 764명에 양육비, 학비, 학습재료비, 생필품 등으로 2억 6,590만원을 지급하였고, 청소년 및 학부모 성교육 실시현황은 50회에 11,191명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예산지원액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현황은 시설현황으로 경기북부 성폭력상담소와 북부가정폭력관련상담소 등 2개 시설로 경기북부 성폭력상담소는 휴지신고 상태이며, 북부가정폭력관련 상담소에 3,50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현황으로 2003년도 현황은 51개 위원회에 위촉직 위원 438명 중 여성위원이 107명으로 24%이었으며, 2004년도는 60개 위원회에 전체위원 512명에 위촉직 위원 112명으로 21.9%가 되겠습니다.

여성 주간행사 현황으로 제9회 여성주간 기념식 및 여성한마음 체육대회와 여성그림 전시회에 참여인원은 1,300명으로 예산은 1,920만원입니다.

여성활동프로그램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프로그램 공모사업 명은 행복한 가정 건강한 사회 만들기 등 7건으로 예산지원액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동 복지시설 현황 및 시설별 지원 내역으로 아동복지시설은 이삭의 집 등 4개소이며, 국고지원 및 외부지원 실적으로 국고지원내역으로는 급여비, 시설운영비, 종사자인건비 등으로 11억 5,425만원이며, 외부지원내역은 기부금 후원금 위문물품 등으로 1억 8,045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동별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민간보육시설 현황은 291개소이며, 보육아동은 7,192명, 종사자수는 시설장과 교사 등을 포함하여 1,060명입니다. 동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입소유형별 현황은 총 7,192명으로 일반이 5,750명, 저소득층은 1,442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교재교구비, 아동보육료, 교사처우개선비 등으로 37억 1,714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립보육시설 일반현황 및 지원내역으로 공립보육시설 현황은 8개 시설에 아동수는 679명 종사자는 69명이 되겠으며, 입소유형별 현황은 총 679명에 일반이 530명, 저소득층은 149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인건비 등을 포함해서 8억 3,045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립보육시설 기능보강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희망어린이집 외 6개 시설에 전기선 정리, 교실 단열 및 도배 등으로 1억 6,13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으로 위탁단체는 의정부 YMCA이며, 운영실적은 상담실적, 교육실적, 사업실적 등으로 예산집행은 6,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보호 및 육성시책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은 단속실적이 6,088건으로 일반음식점, 노래방 등을 단속하였습니다. 단속결과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총 72건으로 영업정지 36건, 과징금 36건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협의회 운영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협의회수는 16개소로 운영인원은 243명이며, 운영실적은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활동 등으로 예산집행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 및 예산집행 실적이 되겠습니다. 공부방은 호원동과 가능3동이 있으며, 이용실적은 호원동공부방이 14,371명으로 1일평균 45명이고 가능3동은 7,300명으로 1일평균 20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은 3,851만원이 되겠습니다.

푸드뱅크 운영실적으로는 운영단체명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며, 기탁물품은 농수축산물, 빵 간편식 등 1,846건에 8,226만원이 되겠으며, 기탁물품 활용현황은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 가정 등에 지원 9,370건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올해는 일본에서 3명의 학생이 왔으며, 집행액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내역은 예산액은 100만원이며 지급액은 없습니다.

청소년 쉼터 운영 및 예산집행내역으로는 위탁단체는 청소년 문화공동체 십대지기에서 위탁을 하고 있으며, 보호실적은 3,601명, 상담실적 1,399명, 교육사업은 17개 강좌에 7,395명이며, 퇴소자 사후관리가 219명이고 예산집행액은 9,874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아동 퇴소 후 자립프로그램 연수 실적은 이삭의 집에 고 2,3학년 10명에게 직업 및 경제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지원액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광장 운영실적입니다. 운영요원은 청소년 지도협의회 위원으로 1일 평균 6명이 나가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은 청소년 이용실적이 600~800명 정도이며, 청소년광장 지킴이 활동실적은 91회 546명으로 차량통제 및 안전관리를 하고 있으며, 예산은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입니다. 연인원 1,212명으로 예산집행은 1억 9,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여성청소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율이 21.9%인데 당초 2004년도 업무보고할 때는 24%선을 유지하고 국장께서는 36%까지 끌어올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에도 24%였는데 올해 더 떨어졌는데 왜 그런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우명현 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증가 위원회가 6개, 감소위원회가 11개가 됐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내년도에는 36%까지는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각종 단체가 많은데 의정부시에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도를 높이면 더 발전할 거 같은데 작년보다도 참여율이 좋아야 되는데 작년도 수준도 안 되고 줄었단 말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우명현 올해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정부시책도 그렇고 여성들이 참여하는 것을 많이 권장하고 있으니까 의정부시도 최소한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비율은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보육교사 종사자 능력개발 사업 추진해서 연수도 있고, 보수교육 및 실기교육도 있는데 보육시설종사자 체육대회가 배영초등학교에서 한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우명현 예.

윤만행 위원 이것도 연초 업무보고 때는 200명에 300만원을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처음 실시하면서 250명에 100만원을 가지고 했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우명현 교재교구비하고 동화구연대회하고 체육대회를 같이 해서 예산이 500만원입니다. 교재교구 경진대회하고 동화구연대회에서 400만원을 썼기 때문에 저희가 100만원밖에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윤만행 위원 업무보고할 때는 보육종사자 체육대회로 대상인원 200명, 실내경기 및 레크레이션으로 300만원을 쓰겠다고 했는데 250명으로 100만원 가지고 했으면 행사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우명현 예산이 모두 합해서 교재교구 경진대회와 동화구연대회, 체육대회가 합해서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다른 부분에서 예산을 많이 써서 남은 게 그것 밖에 없어서 지원을 해 준겁니다. 나머지는 연합회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내년도에는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홈스테이 교류사업에 대해서 1인당 50만원씩 지원을 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우명현 한 가정에 5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오는 학생이 저조했던 이유는 저희가 가게 되면 지원사항이 많고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일본에서는 전혀 지원액이 없다고 합니다. 자비를 들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본에서 지원학생이 3명밖에 없었습니다. 가정에는 50만원씩 지원을 하기 때문에 150만원이 나가게 된 겁니다.

윤만행 위원 일본 학생들이 지원을 못 받는다는 것은 일본에서 별로 호감을 안 갖는다는 거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우명현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바다시하고 중국 단동시하고 해서 추진을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한국에서 일본에 보낼 때는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우명현 그 때도 50만원입니다.

윤만행 위원 결론적으로 명목상 해 놓은 거지 활성화 될 수는 없는 사항이라는 거죠. 어느 정도 지원해 주고 자기가 용돈을 쓰는 정도면 몰라도 50만원 가지고 일본 가고 오고 항공료밖에 더 되요,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우명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공립보육시설 기능보강비 및 집행내역에서 희망어린이집은 새로 증축되는 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우명현 내년도에 증개축을 할 예정인데 의정부1동에 지하주차장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것하고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윤만행 위원 내년도에 신설이 되는 거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우명현 예.

윤만행 위원 샛별어린이집은.

○여성청소년과장 우명현 저희가 국도비 지원까지 받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추진할 겁니다.

윤만행 위원 작년에도 얘기를 했던 거 같은데 계속 시설이 낙후된 데 개보수비를 들여서 수리할 게 아니라는 거죠. 한 군데라도 빨리 신축을 해야 되지.

○여성청소년과장 우명현 20년이 넘어야 신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희망어린이집과 샛별어린이집이 20년이 넘기 때문에 내년도에 개축이 가능한 겁니다. 나머지는 시설보수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보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 이것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의 건강한 육성과 바른 성장, 환경 조성은 가정, 성인, 사회 그리고 국가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을 지도하고 유해업소를 단속하며, 쉼터 제공 등은 단기적이고 제한된 인원을 치유하는 처방이라고 생각하는데,

따라서 교육청과 가정 그리고 사회가 협동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영상홍보물, 예술 활동 등 큰 계획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연구를 시켜서 시행할 계획이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우명현 청소년들에 대한 좋으신 의견인데 저희가 미쳐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저희는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를 한다고 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상담실 운영하고 쉼터 운영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생각을 해 주신 거 같습니다. 점차적으로 그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만 나열이 돼 있는데 물론 좋아요, 프로그램이 상당히 좋은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립보육시설 기능보강비 집행내역 운영경비 지원은 기준이 어떻게 돼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우명현 인건비, 영아간식비, 보육료, 교재교구비 대체인력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시설비는요.

○여성청소년과장 우명현 노후시설이 돼 있을 경우 신청을 하면 고쳐주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도와주는 건 아니잖아요. 어디까지 도와주고 어디까지 보육시설에서 자부담에서 하는 건지. 답변이 안 되면 추후 답변을 해 주시고요.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은 6,088개소나 되는데 위반업소 행정처분 실적은 72개소로 1.2%에 불과하고 그것도 노래방이나 비디오방 PC방 등 이런 곳에 대한 처분이 전혀 없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우명현 저희가 단속을 해 가지고 나오는 것이고 행정처분은 학생들이 싸움을 한다든가 그런 일로 잡혔을 때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담배를 어디서 샀느냐, 술을 어디서 샀느냐 걸렸을 때 일어납니다. 단속을 하기 때문에 단속할 때는 노래방이나 이런 데서는 청소년이 없으니까 잡을 수는 없고,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청소년들이 싸움을 했다든가 해서 경찰서에 잡혀갔을 때 결과로 나오는 겁니다.

대부분 슈퍼 등 영세업체들이 물리게 되더라고요.

김영민 위원 여성청소년과에서는 단속의 권한이 없다.

○여성청소년과장 우명현 유해업소를 단속을 하는데 공무원과 청소년지도위원이 나가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지적이 안 된다는 거죠.

김영민 위원 공립어린이집이 8개소 밖에 없는데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우명현 저희가 가능하면 공립시설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락동, 금오동, 용현동 지역에 생각을 하고 있는데 100평까지는 국고지원을 받아야 되고 그런 내용이 있어서 1개소 정도는 내년도에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각 동별로 어린이집이 절실하거든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 지원센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건강가정기본법에 시행령으로 내려와 있는 것은 없는데 기본법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우명현 전국에 3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에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2개소를 설치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은 1억원을 하는데 50% 국고지원이고 도비 25% 시비 25%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인력이 5급을 비롯한 4명,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운영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거든요. 정확한 데이터는 나와 있는 것이 없는데 의정부시에서 시범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여성청소년과장 우명현 저희도 계획을 검토해 봤는데 건강가정 지원센터 역할을 여기서 상담을 한 후에는 해당되는 곳으로 성폭력가정상담소라든가 아동학대예방센터라든가 그런 곳으로 연결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우리시에는 복지시설 현황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행될 때 설치하는 게 어떤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사실은 국비 도비 지원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의정부시에서 먼저 선점을 해서 시범운영을 하게 되면 의정부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우명현 저희도 국도비 지원이 있어서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닌데 저희가 시비로 들어갈게 많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행할 때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환경복지국장 연대흠 도에서 직제가 업무가 떨어질 때는 행자부하고 협조 하에 공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보건복지부 여성부에서는 행자부와 협조를 해도 행자부에서 인원을 증원시키지 않고 업무만 떨어집니다. 작년에 복지사무소 설치 얘기도 있었지만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인원이 증원이 되면서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사무소 설치는 설치비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운영하는데 운영비는 막대하고 그래서 산발적으로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무 이양관계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우리는 여성 분야에 있어서 원만하게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하게 되면 5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조직을 개편해야 될 정도로 되는데 그러한 인원도 없을뿐더러 지금 여성 업무하는데 지장은 없다고 생각이 돼서 시범사업이 끝나는 2년 후에 2006년도에 실시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좋으신 말씀이고 이게 시에서 운영하기보다는 예산을 받아서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힘들다고 봐요. 시범사업 쪽으로 하고 있는 데가 수도권으로는 용산구에서 숙명여대 건강생활과학연구소에 위탁을 하고 있고, 충청 호남권에서는 전라남도 여수시에 위탁을 주고 있고, 영남권에서는 김해시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위탁을 주는 쪽으로 계획을 잡으면 되거든요.

○환경복지국장 연대흠 위원님 말씀하신 곳을 출장을 가서 방향을 입안을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실테니까 의정부시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미리 선점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준비하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계철 위원 여성 주간행사할 때 보면 그림사랑동우회에 100만원을 지원했는데 공모사업에 보면 학생상담지원 등 여러 가지 자생단체들이 있는데 지원부분이 그 곳은 없고 그림사랑동우회만 나가 있는데 여성주간행사 때 나간 100만원은 1,900만원에서 나간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우명현 여성활동 프로그램 공모사업에서 받은 100만원으로 나간 겁니다.

그리고 여성주간기념식 및 한마음체육대회에 쓴 거는 1,820만원으로 기념식이 170만원이고, 여성주간기념식 및 한마음체육대회가 1,820만원, 여성그림 전시회에 나간 것이 100만원입니다.

안계철 위원 여성활동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100만원이 여성주간 행사 때 나간 것을 뒤에 다시 적은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우명현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여성활동모임이 부녀소방대,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등이 있는데 의정부시 여성단체에 모임이 있는데 이 분들도 나름대로 의정부시에 각종 행사에 봉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림사랑동우회는 물론 자부담 400만원을 해서 작품발표회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100만원은 작품발표회로 지원해 주는 명분과 나머지 단체들도 그 분들 나름대로 운영하는 매체에 주간매체가 있지만 의정부시 등록된 단체라고 보면 그 분들도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 주는 길은 생각해 보셨는지.

○여성청소년과장 우명현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성단체협의회에 예산이 전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지껏 안 해오던 것을 의정부 여성단체 협의회 소속 단체들이 있는데 여기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그림사랑동우회에 나간 것은 자기네가 공모사업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나간 겁니다.

안계철 위원 그림사랑동우회도 여성단체 조직이란 말이죠. 형평에 맞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여성단체협의회에 지원이 없어서 아쉽다고 생각하는 것은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림사랑동우회는 일부 지원이라도 미미하나마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형평에 맞게 하려면

○여성청소년과장 우명현 공모사업에 지원을 했으면 가능했을텐데 지원을 안 했습니다. 여성활동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했을 때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안계철 위원 적십자사에서 헌혈캠페인을 합니다. 그 분들은 매체가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들은 1년에 사업계획이 돼 있어요. 어떻게 안 돼있겠습니까, 제출을 하느냐 안하느냐를 따지면 만약에 제출을 하면 얼마라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우명현 여성활동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국한된 거라면 할 수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예를 들어서 대한어머니회가 금년도 사업에 어디를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의정부시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우명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여성단체협의회는 지원이 안 되고 공모사업을 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10개 단체에서는 그림사랑동우회에서만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나간 겁니다. 대한어머니회라든가 여성단체를 위한 게 맞는데 공모를 안 했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었던 거죠.

안계철 위원 공모사업을 하면 얼마라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공지를 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우명현 예. 작년에도 내보냈는데 들어오지가 않은 겁니다.

안계철 위원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 실적이 6,088군데인데 월 500번을 단속했다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우명현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단속할 때는 몇 군데와 합동으로 하시죠?

○여성청소년과장 우명현 청소년지도위원하고 YMCA, YWCA, 한국청소년보호육성회 경기북부연합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경찰서는.

○여성청소년과장 우명현 그것은 합동단속때.

안계철 위원 이것도 합동단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우명현 공무원하고 나갈 때는 수시고, 경찰이 들어가면 합동입니다.

안계철 위원 제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경제가 힘듭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영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들에게 유해업소에서 담배나 술을 팔면 반드시 발본색원에서 혼내야 되겠죠.

그런데 한달에 500번씩 단속을 하면 도대체 죽으라는 겁니까, 살라는 겁니까, 얼마나 바깥의 경제가 죽어가는 입장인데 한달에 500번씩 단속을 해서 수시로 들락거려서 식당이나 업소에서 얼마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겠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우명현 그런 것도 알고 있는데 청소년을 계도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안계철 위원 계도가 업소를 방문해서 청소년한테 술을 파나 담배를 파나 확인을 하면서 계도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업주들을 불러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주관을 해서 청소년들한테 담배나 술을 팔면 안 된다고 교육한 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우명현 저희가 캠페인도 하고 있지만 그 분들이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계도한다고 해서 500번씩 업소를 나간다는 겁니까, 그리고 500번 나가면 여성청소년과는 그렇게 직원이 많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우명현 15개 동에 청소년지도위원이 동마다 있거든요. 동에서 그 분들이 맨날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 다 들어와서 되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어차피 15개 동으로 나눈다고 해도 하루에 한번 아닙니까, 매일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우명현 500건이 아니라 500업소입니다.

안계철 위원 회수나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경찰도 따로 다니는 경우도 있고 단체별로 검찰청 범죄예방협의회 그 분들도 다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술과 담배를 팔면 안 되겠죠. 또 그런데 과장께서도 업주들은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부지불식간에 그 분들이 몰라서 파는 경우도 있겠지만 가급적 안 팔려고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역경제가 엉망진창입니다. 거기다가 단속이다 뭐다 해서 수시로 들락거리면 업소는 위축이 돼서 영업이 더 안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업체들을 불러서 교육시키고 홍보시키고 계도를 해서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팔지 않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싸움이 났다든가 불상사가 나서 하게 되면 일벌백계로 혼을 내 주시고 타 업소가 그걸 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경각심도 주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말 시에서 시민을 보호해 주려면 미리 계도를 해서 단속은 지양을 해 주시고, 그 분들이 위축되지 않게 영업을 해서 어려운 시기를 겪어 나갈 수 있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년에 한번 받는 행감인데 과장께서도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말씀이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홈스테이 질문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시바다시하고 중국 단동시에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에 리치몬드시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힘이 든다고 하더라도 금년에 일본 리후쵸시인가 하는 거 보다 자매도시인 시바다시를 생각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우명현 그런데 이게 리후쵸시하고 교류가 돼 있더라고요. 인구가 4만 정도의 면단위 정도의 조그만 시 같더라고요.

안계철 위원 시가 크고 적고를 떠나서 의정부시하고 일본국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으니까 가능하면 그곳으로 했으면 더 편리하지 않았을까, 또 그 시에서도 의정부에서 학생들이 갔다고 하면 관심을 갖고 돌봐주지 않았을까 그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해서 자매도시를 생각하고 있다면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그 쪽으로 추진을 해 보시면 홈스테이가 더 성공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우명현 알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청소년보호에 대해서 청소년 보호법에 걸렸을 때는 무슨 저촉을 받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우명현 이중으로 받게 되는데 형사벌을 받고 과징금 벌을 받습니다.

최진수 위원 청소년보호법에 걸리면 징역3년에 벌금 500만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희망, 샛별어린이집 공립보육시설 노후 및 시설개선으로 인한 어린이보육을 충실히 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는데 관내 보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시설점검을 실시하여 보완계획을 세워 보수 및 재건축을 강구하기 바람 그렇게 했는데 조치결과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반영해서 예산이 반영된 건데, 희망 같은 데는 공영주차장하고 병행한다고 했는데, 교통행정과하고는 사전에 이야기가 된 적이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우명현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그 쪽에서는 언제 추진될지 모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 예산에 국도비 받은 것은 예산을 세우고 시비는 요구를 안 했습니다. 내년도 국도비 받은 것을 가지고 설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공영주차장 하려고 해도 도비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교통행정과하고 여성청소년과하고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여성청소년과는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공영주차장은 안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우명현 그것에 대해서는 지연시에 우리가 단독으로 추진해도 괜찮냐고 교통행정과에 질의를 해 놓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국도비를 받았으니까 지연이 되면 희망어린이집 밑 지하까지 파고들지 않으면 지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 가지고 우리가 단독 추진해도 괜찮겠냐고 공문을 띄어 놨습니다. 아직 답변은 안 왔습니다.

최진수 위원 교통행정과에서도 예산지원도 받지만 그 공원이 지하주차장으로 바뀌려면 관리계획도 받아야 되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체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희망어린이집에서는 예산이 내려왔는데 건물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고이월로 넘어갈텐데 그렇게 했을 때 대책을 빨리 강구해야 된다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우명현 알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왕 예산이 올라왔으면 건물도 노후됐고 이번에도 행감 대비해서 가봤지만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샛별은 예산은 지원이 되고 시비도 반영이 됐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우명현 예.

최진수 위원 그것을 철거하고 짓는데 있어서 장소를 옮겨야 되는데 그런 조치들을

○여성청소년과장 우명현 다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의정부3동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추경 2차에 예산이 반영이 1억인가 반영이 됐는데 겨울공사로 인해 가지고 경로당 때문에 늦어진 사유인데 공사가 겨울에 하다보니까 내년 3월에 학생을 받아야 되는데 동절기 공사는 못하게 돼 있는데 그런 걸 사전에 여성청소년과에서 감안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안을 못 했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는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을 늦게 지은 원인도 있지만 사회복지과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빨리 짓게 해 가지고 그 부분을 노인정이 이사 간 부분을 빨리 보수를 하든 개축을 하든 해서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빨리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우명현 그런 것은 사회복지과하고 의논을 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최진수 위원 향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어린이집에 경로당이 있었으니까 이사 가면 어떻게 된다는 대책을 빨리 세워서 겨울공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겨울공사를 한 것이 이런 겁니다.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열 몇 군데가 되요. 금이 가고 벽이 울퉁불퉁하고 이렇습니다. 시간이 없다 보니까 동절기 공사로 해서 했어요 그리고 여성청소년과에는 건축직이 없어서 사회복지과에 있는 직원이 했는데 그 직원도 미쳐 파악을 못 했다는 거에요. 제가 막 야단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일창 위원하고 김영민 위원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추후 발생하지 않았으면 해서 질의를 했고, 옥상에 있는 놀이시설은 벌써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법이 바뀌어서 2층 이상은 놀이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도 빨리 철거해 가지고, 몇 년째 방치돼 있는데 어린이놀이터 비 맞아서 쓰지도 못하고 있어요.

은행어린이집은 현관 개축을 한 것을 알고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우명현 알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언제 개축하고 몇 평 정도를 했는지 아세요?

이 시설이 본 건물하고 별개로 10평 정도 개축을 했어요, 문제점을 알고 계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우명현 들어오는 입구가 계단하고 해서 조금 이상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 건물이 기울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우명현 지난번에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최진수 위원 이것은 조사를 해 본 사항이예요. 지적사항은 없었고 이번에 처음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이 건물이 기울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우명현 그 내용은 주택과에 질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답변을 못 받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빨리 답변을 받아 가지고 조치를 취할 것인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우명현 독촉해서 빨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2003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공립보육시설 전체적인 조사를 하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의원님들이 나가서 발견을 한 거예요. 그 만큼 보육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뭐냐하면, 원장들하고 문제점이 뭔가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앞으로는 향후 의정부에 민간 공립시설이 있지만 서로 경쟁시대 아닙니까, 시 건물인데 그런 부분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적을 한 겁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우명현 잘 알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을 보면 결식아동 수가 교육기관 제공 자료에는 중식지원 아동이 1,564명이 돼 있고, 실제 우리 시가 생활이 어려운 초 중학생에게 지원하는 무료급식 지원 수는 350명 내외입니다.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결식 아동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는데 시에서는 정확히 파악하고 지원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우명현 저희가 2004년 6월에 하절기 및 여름방학을 대비해서 결식아동을 조사했을 때는 15개 동에 140명이 나왔습니다. 교육청에서는 1,564명이 나와 가지고 각 동에 명단을 받아 가지고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지자체와 교육기관의 선정기준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조치한 결과를 말씀 드리면 1,564명 가운데 기 지원대상 72명이 있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우리가 지원하는 70명이 안 됐다는 것도 문제가 있었고, 실제 조사한 결과 비 대상이 1,424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규 조사 대상으로는 36명이 됐고, 기타 32명은 관외 전출이었고, 비 대상 1,424명의 내역을 살펴보면 자체해결 가능 학생수가 520명, 보호자에 의한 급식가능이 901명, 독지가 후원이 3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6명을 추가해 가지고 176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었고, 이번에는 4/4분기는 182명이 결식아동으로 지원을 받고 있으며, 내년도 겨울방학을 기해서 받아 보니까 2,269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전수조사를 하라고 공문을 내려 보낸 상태에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교육청에서 선정한 결식아동하고 시에서 선정하는 결식아동하고 선정기준의 차이점은 뭡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우명현 자체해결 가능하고 보호자 급식 가능이 1,400명이 됩니다.

임일창 위원 실질적으로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밥을 안 먹고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더 많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우명현 저희가 봤을 때 고등학생이 270명, 중학생이 438명 나왔거든요. 고등학생이면 자신들이 밥을 해 먹고 다닐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초등학생이라면 못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가능한 건데, 결식사유를 봤을 때 신규 대상으로 들어가는 36명을 살펴봤을 때 보호자 질병 장애, 부모 가출, 경제적 빈곤 등으로 36명이 됐고 나머지는 중고생들이고 해서 보호자들에 의한 급식 가능으로 먹을 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일창 위원 실질적으로 조사 안 된 학생들도 있을 거 아니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우명현 제일 문제가 미취학 아동인데 전수조사를 시켰을 때 182명이 들어간 것에는 미취학 아동이 13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만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학교에서도 어렵다고 판단되는 아이들은 중국집에서 자장면도 시켜줘요. 그런데 그것도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있어요.

앞으로 경기침체로 의정부시도 결식아동수가 더 늘어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교육청에서 발굴한 인원하고 시에서 선정한 인원하고 차이점이 많이 날 텐데 그 아이들은 굶을 거란 말이예요.

○환경복지국장 연대흠 우리가 한 것은 법적으로 수급자가 되는데 학교에서는 실지 못 먹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이것은 학교에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우리가 조사한 거 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내년에 더 늘어난다고 봤을 때는 시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환경복지국장 연대흠 그것은 수용을 할 겁니다.

임일창 위원 결식아동이 없고 밥을 굶는 사람이 없다면 더 이상 좋을 게 없는데, 초등학생만 해도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안 해요. 동사무소만 믿지 말고 주위에서 어렵고 힘든 학생들을 보고서 신고해 줄 수 있는 제도장치도 시에서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굶는 사람이 없게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제도장치를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공립어린이집 보육시설 현황에서 지원내역이 있는데 의정부시가 동서로 분리되다시피 하는데 모든 학생수를 봐도 공립어린이집 8개 중에 서부권에 있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김영민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동부권에는 은행어린이집과 용현어린이집 두 개 밖에 없는데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다시 증설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추동공원도 도서관도 다시 계획을 갖고 있고, 송산동에 보면 송산1동 사무소도 짓고, 장애인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다 신설되는데 아직 계획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동부권에 엄청난 학생수가 있거든요. 학생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어린이 숫자도 많다는 건데 공립어린이집 시설이 서부권에만 몰려있고 동부권에는 두 개밖에 없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우명현 금오동 지역 민락동 지역, 용현동 산업단지 내에 나름대로 조사를 해 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군데 정도는 예산은 지금 할 수는 없고 내년도에 100평 이상은 국고지원을 받거든요. 그 내용을 보고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내년도에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것이 한꺼번에 여러 개를 지원해 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최소한 한 개 이상은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형평성이나 학생 숫자를 보더라도 분배의 원칙에 의해서 그 쪽에도 많이 신설돼야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보호 육성시책으로 지도단속 위해업소가 합동단속이나 수시단속을 질의를 했는데 문제는 지도위원들이 형사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이 만약에 니가 뭔데 단속을 하냐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지도위원들을 신분증을 만들어줬는데 모 지역에서 음주를 하고 지도하는 사람을 때렸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시에서 단속하는 청소년지도위원들에게 보험을 들어놨거나 대안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우명현 저희가 보험은 들어 놓은 것이 없고, 경찰하고 연락을 하면 즉시 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민종 위원장 그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지도단속도 좋지만 지도위원이나 봉사자들이 지도를 했을 때 사고가 발생하면 대안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물색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우명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그 다음에 청소년 공부방이 호원동과 가능3동이 있는데 우리 시비 100%로 하는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우명현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이민종 위원장 도비가 내려오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적하는 게 유명무실하다 보니까 하려면 계획성 있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것도 주민자치센터가 많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을 해서 활성화를 시켰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우명현 호원동 공부방은 시설도 잘 돼있고 이용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3동은 동사무소 위에 있는데 비좁고 한 것도 사실인데 지금 형태는 독서실 상황으로

이민종 위원장 가능3동은 그래도 아직 주민자치센터가 신축을 하지 않았는데 각 동이 주민자치센터를 다시 지어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우명현 그런데 책을 빌려주는 거지.

이민종 위원장 책을 빌려줌과 동시에 공부방을 같이 겸용하면 안 되느냐, 이 두 가지만 있다 보니까 도비 내려오는 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같은 생각이 들고,

○여성청소년과장 우명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어쨌든 주민자치센터를 잘 활용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식아동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결식아동이 방학 때 식권을 나눠주고 현물을 주고 상품권을 나눠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우명현 본인들이 초등학생이라도 자존심이 있어서 절대로 안 하기 때문에 가장 좋아하는 방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학생이 원하는 게 식권을 원하면 식권을 주고 자기들이 가서 먹는 걸로.

이민종 위원장 식권을 주면 지정식당이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우명현 있습니다. 롯데리아라든가, 학생들이 원하는 곳에

이민종 위원장 의정부2동 학생이 갈 수 있는 곳이 있느냐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우명현 예. 동별로 다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현물은 뭡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우명현 쌀을 사주는 겁니다.

상품권은 외식상품권 제과점 상품권으로 해 주는 거고요.

이민종 위원장 제 생각은 이것보다는 학교급식이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분류를 해서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따뜻한 밥을 먹게 하고.

○여성청소년과장 우명현 방학동안은 그것을 운영을 안 합니다.

이민종 위원장 방학동안에도 한꺼번에 몰면 된다는 거예요. 동부권에 중심학교를 정해서 따뜻한 밥을 먹게 하는 것이 어떠냐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우명현 그거는 안 될 겁니다.

이민종 위원장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을 해서 학생들에게 따뜻하고 좋은 음식을 먹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이민종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환경위생과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중 내년도 계획을 제외한 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환경위생과장 윤석규입니다.

먼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금 조례에 근거해서 보상금 목을 세워놓고 지불한 실적이 없는 것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의정부시는 잘 아시다시피 공장이 없습니다. 대부분 작업장이나 소형 세차장, 병원 이런 것 등이 돼 가지고 2004년도에 총 210건의 환경오염행위 신고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상금 대상이 되는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NGO합동점검 하는데 보상금하고 같이 세워가지고 예산이 쓰이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도록 했습니다.

신곡 오토프라자 비정상가동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조치를 취하여 검찰에 고발되었고,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된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과한 단속이 아니냐는 지적이었습니다. 저희가 조업정지 10일을 시키고 했는데 검찰에서 무혐의 통보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이 끝났고,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셀프세차장 18개소에 밖으로 물이 안 튀어 나오도록 방지막을 설치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폐기물적환장 진입로가 비포장 차량으로 진출입시 비산먼지 발생이 된다는 내용이었는데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도로과에서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공모사업 대상사업 선정시 매년 동일한 사업을 선정하는데 새로운 게 되도록 공모사업을 잘 하도록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2004년도에는 공모사업 내용을 상당히 많이 바꿨습니다. 그리고 개수보다는 실적에 중심을 둬 가지고 의정부지역에 곤충도감 제작, 재활용품을 활용할 수 있는 알뜰시민 나눔장터 등을 선정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도로개설로 인한 생태 이동통로는 영구적인 시설물이므로 국도대체우회도로 외 1건의 도로사업에 대해 주관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통로위치, 통로구조, 주변 환경과 최대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에코브리지가 세 군데 설치가 돼 있습니다. 국도43호선 우회도로는 민락동에서 축석고개로 넘어가는 등성이 위에 설치돼 있는데 절개부분이 경사가 급하고 양쪽에 숲이 좋기 때문에 동물들이 도로를 뛰어 들어오지 못하게 휀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하로 차량은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는 민락동에서 자금동으로 넘어가서 양주로 가는 도로인데 설치가 자금동쪽으로 돼 있는데 타당성이 없다고 주민들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제시해서 시공사에서 민락동 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해서 다시 설치될 예정에 있고, 서부순환도로 사패산가 시청 뒷산에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역전 동부역 광장에 설치돼 운영중인 대기오염 측정 장치가 작동이 잘 안돼서 데이터가 잘 안나온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1차 년도는 A/S 기간이기 때문에 용역을 안 주고 시에서 직접 운영을 했는데 민감한 기계이고 기술적으로 어려운 게 돼서 2004년도에는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은 모든 것이 원활히 잘 작동이 되고 데이터가 잘 누적이 돼 있습니다.

중랑천 하천 구역 내에서 낚시 행위가 빈번하므로 금지구역으로 제정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중랑천에 하류 쪽으로 가면 낚시질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검토를 했더니 하천에서 미끼를 사용해 가지고 하는 낚시는 제한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중랑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안 했는데 정비가 어느 정도 되면 낚시를 할 수 없도록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항만이 조치중인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연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은 44,140대를 점검해서 7대에 대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 세부내역은 4개소에 대해서 97만원을 부과 징수 했습니다.

환경오염행위 과태료 부과내역 및 지도단속 현황으로 총 35건에 1,83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금액이 1,380만원입니다. 지도단속 현황은 배출업소 349개소에 대해서 281개소를 단속해서 위반업소 22개소를 적발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환경보전공모사업 추진실적 및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03년도에는 의정부지역 분포 야생식물도감 4집 외 6건을 4,330만원을 지원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야생곤충도감을 1,500만원을 들여서 제작을 가편집까지 돼 있는 상태이고 우리고장 유원지 쾌적한 환경만들기와 알뜰시민 나눔장터로 지원을 했습니다.

폐수 무단방류 단속실적은 없는데 저희 지역에 공장이 없기 때문에 단속실적이 없습니다.

관내 주요하천 오염도 측정결과는 의정부 중랑천 및 지천에 대한 16개소를 정기적으로 수질을 채수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염도 현황 중에 pH가 나오는데 수소이온농도인데 7이 정상입니다. 보통은 7 전후로 6.4에서 8.6 사이이면 정상적인 물로 보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BOD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라고 해서 낮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겨울철 갈수기 그리고 하류로 내려갈수록 수질오염도가 높습니다. 1급수는 1정도 2급수는 2, 3급수는 3,4 정도 보는데 중랑천 하류 쪽에 보면 연평균 10.13이 나왔는데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해 가지고 방류하는 수질기준이 20ppm 이하인데 처리를 한다고 해도 13, 15 이 정도 처리가 돼서 내려가기 때문에 하류 측으로 내려갈수록 오염도가 높습니다. 중랑천 정화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상류로 펌핑해서 올려서 재처리해서 하천으로 다시 방류를 하게 되면 우리가 목표수질로 잡고 있는 2급수는 충분히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유물질은 탁도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신규 허가 현황입니다. 공중 식품 위생업소 영업신고 총 684건을 처리했습니다.

공중접객업소 중 변태업소 처분현황입니다. 2003년도에 10건, 2004년도에 47건인데 2003년도 실적은 11월1일부터 12월 말까지 실적이고 2004년도는 10월31일까지 총 57개소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위반사항 신고보상금 지급현황은 210건의 민원신고가 있어도 보상금 지급대상 신고는 없었습니다.

NGO합동단속 보상금 지급내역은 NGO 소속단체 회원분들하고 직원들이 나가서 폐수배출업소를 중심으로 단속을 해서 9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생태이동통로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외래 동식물 퇴치사업은 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중랑천변하고 백석천변 약 4.3km 돼지풀을 제거했습니다.

대기오염 기준치 초과내역은 2003년도와 2004년도로 돼 있는데 날짜를 보시면 알겠지만 PM-10 미세먼지가 11월과 12월이 미세먼지가 높게 나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건조하고 갈수기이기 때문에 바람이 세고 겨울철 동절기가 돼서 미세먼지가 높게 나왔습니다.

금년도 실적을 보면 이것도 봄철에 1월 갈수기하고 5월 6월에는 봄철 황사현상 때문에 미세먼지가 높게 나오고, 오존에 대해서는 6월 기온이 높아지면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중랑천 환경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11월 5일 감리용역 집행계획 공고를 냈고 11월 25일 현장설명을 했고, 내일 모레 입찰이 예정돼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 대상현황은 2003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인데 12회에 걸쳐서 요금을 감면해줬는데 918건에 7,134만원이 감면이 됐습니다.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의 단속건수, 각종 법규위반건수 및 행정조치 실적 및 내용으로 업종이 2003년도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조가공업, 즉석판매업, 판매업에 대해서 385건을 단속해서 위반건수 73건을 적발을 해 가지고 처분을 했습니다. 고발이 17건, 허가취소 3건, 영업정지 29건, 과태료 11건, 기타 시정이 13건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3,781건을 단속해서 위반건수 338건, 처분내역을 보면 허가취소 74, 영업정지 87, 과태료 11, 기타 90건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2003년도 12건, 2004년도에 18건을 조치를 했습니다.

부정 불량식품 및 퇴폐 변태업소 및 신고보상금 지급현황은 2003년도에 2건 10만원과 2004년도에 15명이 18건을 신고했습니다. 57만 5,00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환경보전 자문위원회 개최실적은 금년 3월 15일 환경보전 공모사업 선정 및 지원액 결정을 해서 3건이 선정이 됐습니다.

흥선지하도 폐유 유출사고 정밀조사 추진현황입니다. 미군측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해서 8월3일 환경관리공단에 용역을 줘 가지고 아직 완성품을 납품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내일 미측하고 회의를 해 가지고 미측에서 부대 안에 조사한 자료하고 우리가 부대 밖에 조사한 자료하고 같이 데이터를 합쳐서 전체적인 오염범위나 오염농도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 회의가 끝나면 보상관계나 이런 것들이 협의가 돼야 됩니다.

내일 회의 결과에 따라서 이 관계가 빨리 해결이 될 수도 있고 기간이 지체될 수도 있습니다. 미군측에도 영내는 완전히 오염도 검사를 했고 저희도 영외에 오염도 검사를 끝낸 상태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및 체납관리 현황입니다. 2003년도에 77,050건에 대해서 30억 9,458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 중에 징수금액은 25억 5,703만원이고 2004년도에 85,034건에 대해서 34억 3,428만원을 부과해서 25억 4,057만원입니다.

의제21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2004년도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의제에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회 사업하고 기획 총괄사업 등 실천사업비로 1억 254만원이 소요가 됐고 사무운영비가 4,746만원이 소비가 됐습니다.

사진 필름 횟집 자판기 단속실적은 사진 필름은 주로 현상소와 병원의 X-레이 필름 현상하는 곳으로 폐수가 물을 약간 쓰는데도 있는데 밖으로 방출되는 게 아니고 통에 수집을 해 가지고 위탁업소에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위반내역은 적발건수가 없습니다.

일식 취급업소 식품자동판매업 지도단속실적은 2003년도 실적은 일식 취급업소는 없고 식품자동판매업소는 21개를 단속해서 위반 6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일식취급업소는 위반업소 6건을 적발했고, 식품 자동판매업 21건을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천연가스버스 보급을 2005년 2월까지 40대를 확충한다고 했는데 총 몇 대가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총 40대입니다. 31대가 운행 중이고 9대는 아직 안 나와서 보급에는 집어넣지를 않았습니다.

윤만행 위원 올해 몇 대를 보급할 계획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금년에 25대가 목표였는데 13대가 보급이 됐습니다.

윤만행 위원 2004년도에 보고할 때 과장께서 총 25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보고를 했거든요. 천연가스 충전소도 2개소를 설치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충전소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공영차고지 내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차고지 설치가 지연되는 바람에 가스충전소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의정부시하고 서울시하고 경계 도봉동에 가스충전소가 주차장에 생겨서 마을버스를 그 쪽으로 이용해서 충전을 하게 서울시하고 협의 중입니다. 만일에 그게 안 된다면 민락동에 대원여객에서 충전소를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쪽하고 협의를 해서 대원여객에서는 마을버스에 가스공급을 해 주겠다고 정식공문을 보내서 거기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윤만행 위원 버스가 도입되고 충전소가 안 되도 이용하는데 크게 불편사항이 없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충전소를 가지고 있으면 용이하겠는데 공영차고지 때문에 물려 돌아가면서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충전소가 생기면 버스 대폐차가 숫자가 갑자기 많이 늘어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목표대수만큼 현재 확보를 못하더라도 차후에 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반납을 안 하고 계속사업비로 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환경오염행위 및 과태료 부과 내역에 대해서 35곳이라고 했는데 한 푼도 못 받은 곳이 8곳입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계속 독촉장도 보내고 재산추적도 하고 있습니다. 정 안되면 압류를 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압류를 해서 언제라도 받는데 재산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벌써 몇 년 된 얘기지만 업체에 배출부과금을 부과했는데 업소도 망해서 없어지고 대상자도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압류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8건은 재산이 있기 때문에 또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독촉을 해서 100% 완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서 보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210건의 민원접수가 있었는데 보상금을 지급을 예산을 한푼도 지급을 못했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보상금을 NGO하고 합동단속을 할 때 민간인이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 지급하는 것도 보상금이고 신고해서 지급하는 것도 보상금 목입니다.

윤만행 위원 어떤 명분으로 나가든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것인데 2004년 11월5일 단속해서 지급일시가 2004년 11월 19일이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2004년 11월 19일이 맞습니다.

윤만행 위원 2004년 11월 19일 한번에 일괄 지급했네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정권고사항에 맞추기 위한 서류를 갖추기 위한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죄송합니다. 시인을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외래 동식물 퇴치사업으로 계속 돼지풀 제거사업만 하고 있는데 중랑천변이나 이런데는 돼지풀밖에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지금현재 돼지풀 제거사업은 저희 단독예산이 아니고 도에서 도비지원이 50% 내려오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황소개구리나 이런 것은 없고 돼지풀이 한수이북에서는 가장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거작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가능동 가금교에서 호원동 건영아파트 앞까지인데 본 위원이 중랑천변을 돌아보면 구 한전 로터리에서 파발교에서 호원동 건영아파트까지는 중랑천변이 풀 제거가 돼 있을지 몰라도 그 위에 녹양동 지역이나 양주시계하고 중랑교 파발교 위쪽으로 보면 전혀 손댄 흔적이 없거든요,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하천변 제방에 제초작업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지 돼지풀만 제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수도요금 모범음식점 감면해 주는 것이 작년부터 자연부락 쪽에도 모범업소를 해 달라고 하는데 그 쪽에는 안 생깁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이것은 저희가 단독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정위원들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표를 가지고 체크를 해서 이상이 없어야 선정이 되는데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무척 노력을 했는데도 지정이 안 됩니다. 특히 가능동쪽에 집중적으로 다시 조사를 하고 해서 해당되는 업소가 많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다 어렵습니다. 사업하시는 분이나 요식업이나 다 어려운데 조금 도와주는 차원에서 같이 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의정부에 환경단체가 3개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다른 데도 있는데 세 군데가 제일 조직이 크고 참여하기를 원하고 하는 단체들입니다.

안계철 위원 횟집에서 활어를 키우기 위해서 바닷물을 가지고 오는데 물을 갈아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그냥 하수구에 버리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것은 오염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다른 물질은 들어있지 않고 염분만 들어있기 때문에 환경법에 저촉이 안 됩니다.

안계철 위원 일반 우수관에 버려도 관계가 없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예.

안계철 위원 통상 보면 어항 속에 있는 물이 상당히 더러운데 일반 우수관에 쏟아 버린단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그냥 생활하수의 일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수구로 안 들어가고 땅으로 가서 식물이나 이런데 들어가면 염분이 섞인 소금물이기 때문에 피해를 줄 수는 있지만 하수구로 들어가고 하수구는 염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게 하천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서 처리가 돼서 하천으로 방류가 되죠.

안계철 위원 지금 우수관으로 들어가면 소하천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은 종말처리장하고 관계가 없죠.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물론 그렇습니다. 우수관으로 들어가면 그런데.

안계철 위원 통상 우수관에 쏟아 버리죠. 업소가 대로변에 있고 어항은 대로로 가는 사람들의 눈요기를 시키기 위해서 밖에 있고 그래서 호수로 해서 우수관으로 버리죠.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그러나 양이 미미하기 때문에 법에 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환경오염행위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자료에 나온 것은 전부 1차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2차 적발된 사람은 거기에 맞게 두 번씩 들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대부분 최고가 70만원인데 1차는 얼마예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배출시설 운영사항 미기록 일지를 안 쓰는 사람은 50만원이고, 70만원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조치 미비 했을 때입니다.

안계철 위원 시설을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공사장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세륜 세차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방진막치는 정도입니다.

안계철 위원 얼마 전에 현장에 나가보니까 녹양역사 짓는 곳을 가봤더니 1군 업체여서 그런지 몰라도 세륜시설도 다 해놨어요. 물론 영세업체이면 그런 시설을 못하겠지만 1차 현장이 2년 3년 공기 중에서 한번 설치비가 몇백 몇 천이 들어가면 절대 안 합니다. 과태료 내고 말지 하는 거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영세업체도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세륜시설을 임대해 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렇다면 2차 걸린 업체도 있는데 얼마만에 단속을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저희가 몇 월 며칠까지 개선을 하라 하고 개선명령이 나가면 대부분 이행을 합니다. 보통 15일쯤 기간을 줍니다.

안계철 위원 2차까지 안한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2차까지 안한 업소는 2004년도에는 없습니다. 다 이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업기간이나 형사고발을 하고 조치명령을 또 내리죠.

안계철 위원 양어장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2004년 9월에 부과가 됐는데 현재 어떻게 됐어요?

계속 영업을 하는 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고발해 있는 상태입니다.

안계철 위원 과장 답변대로라면 6월4일 했으면 6월20일 2차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3개월 후라는 말이예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그것은 15일 후까지 하도록 했는데 안 해서 과태료부과를 하고 독려를 했는데도 하지를 않기 때문에 좀 늦었지만 다시 부과를 시키고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이 분들이 과태료 얼마 내면 되지 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환경에 오염을 시키는 구나, 내가 돈이 들어가더라도 설치를 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첫째 이유가 물론 영세하고 설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고 안 되니까 힘이 들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과태료도 부과하고 관을 우습게 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해서 그런 분들이 사고를 바꿀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그래서 저희도 고발을 하는데 연속적으로 1년에 한번씩 고발을 합니다. 형사사건이 넘어가면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사건 처리되기 전에 고발해 봐야 공소권 없음 해 가지고 한꺼번에 묶여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양어장이야 조그만 거지만 공장도 지속적으로 고발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머리를 씁니다. 대표자를 바꿔버리고 말아요. 그렇게 해서 계속 반복이 되는데 저희도 현행법상 고발하는 게 최후의 방법이거든요. 그 외에는 행정관서에서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명의를 이전시킨다고 하는데 자세히 모르겠지만 공중이나 식품위생법상 그 지번에 청소년 음주를 하다가 적발했다고 해도 명의가 이전되면 승계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승계시키는 것을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공장이 허가를 맡은 공장 같으면 승계가 되는데 무허가공장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임의로 사고 파는 거예요. 관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죠.

안계철 위원 무허가라도 자체 내에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이라든가 이런 건 내고서 사업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승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싶고, 아니면 과태료나 이런 것을 무겁게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1차에 50만원 내고 2차에 70만원 내면 설치비용보다 과태료가 싸니까 과태료 내고 만다는 생각을 갖는다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그 정도면 과태료가 아니고 벌금이 되는데 벌금도 초범 2범 3범 똑같은 사람이 넘어가면 가중처벌을 받기 때문에 대표자를 명의변경을 해 버리는 겁니다. 아주 질이 나쁜 업체가 우리 관내에도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계속 그런 분들은 오염행위를 한다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검찰 특수반에서도 직접 나와서 조사를 하고 해도 안 없어지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래서 자판기 얘기도 똑같은 얘기거든요. 만원 2만원 내면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참고로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여성청소년과에도 제가 질의한 적이 있는데 2004년도에 지도 내지 단속은 몇 건을 하신 거죠?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3,781건을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위생계에서 나갈 때는 직원하고 단체가 나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명예감시원이 같이 나가고 합니다.

안계철 위원 한번 나가면 몇 군데를 나가죠?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도는데 따라 다르지만 1만개 업소가 넘는데 100%다 할 수는 없고 모범음식점이나 이런 데는 덜 하고 문제가 있는 업소만 하는데 월 300개에서 400개 사이가 됩니다.

안계철 위원 월 몇 번 정도 나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1개계는 매일 단속을 나갑니다. 2개계가 있는데 1개계는 신고수리나 허가 명의변경만 해 주고 1개계는 단속만 계속해서 나갑니다.

안계철 위원 사법기관에서 행정처분한거까지 포함된 거죠?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이렇게 단속을 여성청소년과에서 연간 6,000군데를 나가고 위생계에서 4,000군데를 나가면 1만 군데입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것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1만 군데를 매일 단속을 나간다는 겁니다. 업소는 죽으라는 겁니까?

지금 바깥이 얼마나 힘듭니까, 상당히 힘들어요. 업주들이 이눈치 저눈치 그냥 난리칩니다. 지역경제가 완전히 죽고 힘든 세상에 단속한다고 매일 나가고, 물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업주들이 미성년자나 청소년들에게 담배 술 파는 거는 아주 혼내야 됩니다. 한번 단속하면 여지도 없이 봐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업소에서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가 혼났다라고 경각심을 줄 정도로 혼나야 됩니다.

물로 그러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아차 싶게 여럿이 끼어서 들어와서 걸렸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억울한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의식적으로 파는 사람은 혼날 수 있도록 해서 하는 방법과, 평상시에 업주들 모아서 위생교육을 시키면서 계도 지도를 하면서 팔면 안 된다고 해서 해야지 매일 단속 나가고 위생계 직원들은 가정이 없고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공무원인데 밤 10시까지 11시까지 근무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위생계에서도 그런 단속을 단속 위주보다 계도 위주로 전환을 시키고 쉴 수 있는 시간에 직원들도 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경제가 풀리고 흥청흥청 하고 느슨해지면 그때 나가서 하고, 지금은 가보십시오. 단속할 때 민망스러워서 식당 못 들어가는 분도 많을 겁니다.

내년부터는 방향을 바꿔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명심하겠습니다. 강력단속 보다는 계도위주로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시면 오존경보제 시행을 하는데 2004년도에는 경보발령이나 홍보활동을 안 했나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했습니다. 의원님들 휴대폰으로도 경보가 떨어지면 문자메세지가 갔을텐데요.

김영민 위원 비상대기조의 임무는 어떤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연락이 주 임무입니다. 주의보가 떨어지면 노인들이나 노약자들 어린이들이 실외활동을 자제하도록 각 동에 한 사람씩 대기를 하거든요. 경보가 떨어지면 각 아파트 단지나 이런데 연락을 합니다. 개인한테도 2,000명한테 문자메세지가 동시에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 외 효과는 없고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리고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에서 신곡 오토프라자의 경우 비정상가동으로 조업정지 10일 행정조치를 내렸는데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검찰고발 후 무혐의 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조업정지 10일 내리는 이유는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그건 검찰에서 명확한 판결이 나오기 이전에 행정조치가 시행이 된 거거든요.

김영민 위원 그러니까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고발을 했으면

김영민 위원 검찰에 고발을 했으면 무단방류에 대한 처벌을 받았어야 되고, 그런데 왜 제가 볼 때는 행정처분이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그렇지 않습니다. 위법사항이 클 때는 행정조치와 사법적인 조치 두 가지가 한꺼번에 병행이 됩니다.

김영민 위원 병행이 되는데 왜 행정처분은 10일을 내렸고, 영업을 못했는데 검찰에 고발했잖아요. 그러면 무혐의로 떨어졌다는 말이예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만일에 무혐의로 떨어져 가지고 이 사람이 죄가 없다면 시에서 내린 행정처분도 번복이 될 수는 있죠. 그럴 때는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단방류를 했을 경우에는 행정적인 벌은 조업정지 10일이고, 사법적인 벌은 무단방류에 대한 것은 검찰에 고발해서 거기서 판단을 하거든요.

거기서 혐의를 받게 되면 벌금을 맞게 됩니다. 그러면 벌금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억울하다면 무혐의인데, 그러면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한꺼번에 병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민 위원 무단방류인데 검찰에서는 무단방류에 대한 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아무런 혐의가 없는데 왜 시에서만 무단방류했다고 주장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는 부분이죠.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시에서 판단했을 때 무단방류를 했는데,

김영민 위원 검찰에서 조사했을 때는 무단방류가 아닌데 왜 시에서는 무단방류냐 이거죠.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견해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무단방류로 인정을 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하고 거기에 병과해서 형사고발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면

김영민 위원 당연히 행정조치가 잘못됐죠.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열흘 동안 조업을 못하면서 손해 본 거를 시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니까요.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법에 고발을 했으니까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결과를 보고 행정처분을 하는 게 옳지 않느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김영민 위원 제 말은 일단은 무단방류로 해 가지고 10일 정지를 줬는데 제가 볼 때는 시에서 권력의 힘이라든가 권한이라든가 이러한 힘으로 눌렀다는 거예요. 충분하게 무단방류 10일 행정조치를 취했으면 검찰에서도 당연히 조사결과가 어떤 처벌이 내려와야 되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해라 그리고 이 사람은 10일 동안 영업 못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지금 무혐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무혐의는 안 됐고 기소유예나 이 정도 돼서 벌금 같은 거 물리지 않고 끝을 내 준 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혐의는 우리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그런데 저희한테 통보가 안 왔어요. 저희가 고발을 하면 반드시 통보가 옵니다. 결과가, 그래서 기소유예나 이런 거로 해 버리고 벌금을 안 물린 거 같은데, 고발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벌금도 안 물고 그랬으니까 무혐의다, 그런데 기소유예는 유죄에 들어갑니다.

김영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물론 저도 현장에 나가봤어요. 실질적으로 무단방류에 속하지 않는 부분이라고요. 이어져있는 파이프에서 흐르는 거 가지고 무단방류라고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물이 안 흐르도록 방지턱을 해 놨다고요. 처벌기준이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저희가 과하게 단속을 했다면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밑에도 그런 내용이 있지만 셀프세차장에 물이 흘러서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하기 때문에 물이 튀지 않도록 방수막을 설치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 민원도 없고요.

김영민 위원 식품위생업소에서 2003년도 단속건수가 385건이고 위반건수가 73건인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고 200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 단속건수가 2,372건으로 나와 있어요. 자료가 왜 이렇게 틀려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이거는 전년도 행정감사는 10월말까지이고 이거는 1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실적입니다.

김영민 위원 2003년도를 자료를 요구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그런데 2003년도 10월말까지는 이미 행감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11월1일부터 12월말까지의 단속실적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는 2004년 1월1일부터 10월말까지 실적이고요.

김영민 위원 그러면 두 달 잡고 385건에다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2,372건이예요. 그러면 2,000건을 두 달만에 했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아니죠. 2002년 11월1일부터 1년간.

김영민 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2003년도 2004년도 감사자료 요청을 했는데 작년도 감사 자료하고 2003년도 2004년도에 보내달라는 자료하고 차이가 385건하고 2,372건이라고요. 그러면 두 달만에 2,000건을 했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두 달 만에 385건을 단속 한거죠.

2003년도 자료는 2003년 1월1일부터 2003년 10월 말일까지이고.

2003년도 행감 자료를 보니까 2003년 1월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단속건수이고, 위에 2002년도는 11월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단속건수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 행감에 나간 게 2003년도 단속건수는 2003년 11월1일부터 12월말까지의 단속건수이고 2004년도 단속건수는 2004년 1월1일부터 10월말까지 단속건수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치면 1년간이 됩니다.

김영민 위원 2003년도에 자료가 10월말까지라면서요. 그러면 그것도 10월 말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똑같아야죠.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하나는 2003년도이고 하나는 2004년도 아닙니까.

이민종 위원장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계속)

이민종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말씀하신 부분은 2003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식품위생업소 실적 및 단속건수는 11월 12월만 보내주신 거라는 얘기죠, 그거는 이해가 간다고 치고, 제가 서면질의를 한 게 있어요. 2002년부터 2004년도까지, 그러면 2003년도 서면질의가 1,771건이예요.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이 관계는 위에 식품접객업소하고 밑에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실적하고 합쳐져야 단속실적하고 일치가 되는 거 같은데요.

김영민 위원 일치가 되도 안 맞아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안 맞으면 서면으로 답변하고 맞으면 옳다고 주장하시고.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그건 아니고요.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김영민 위원 의원님들한테 서면자료를 할 때는 이 부분도 11월부터 12월까지라고 메모를 해 주시면 빨리 이해가 가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그건 저희가 빼먹어서 실수를 인정합니다.

김영민 위원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공중위생업소 보시면 2003년도 2004년도가 있는데 2004년도에는 목욕장업이라고 자료에는 돼 있는데 2003년도에는 목욕장업 단속건수가 전혀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2003년도에는 목욕장이 신고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통보제였습니다. 그랬다가 단속이 문제가 생기니까 강화가 되면서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공중위생업소에 포함이 된 겁니다.

김영민 위원 언제 바뀌었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2003년 2월 26일자로 신고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김영민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2003년도를 보면 목욕장업이 있어요, 2002년도에도 있고, 단속건수 38건,2003년도에 41개 업소, 위반건수 1개 업소, 2003년도에도 돼 있는데 이 자료에 없다면 허위기재한 거 밖에 더 되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2003년 2월 26일 이전에는 개설통보제였습니다. 신고의무가 아니고 업자가 업소를 열면 목욕

김영민 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물론 전체수는 잡힐 수가 있죠.

이민종 위원장 김영민 위원 얘기는 2003년도 공중위생업소 자료에 목욕장업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법이 2월 26일 바뀌었다고 해도 내용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이해가 갑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개설통보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서 개설통보제는 문제가 생겼을 때 행정처분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점검을 하거나 하는 대상은 아니었거든요. 신고제로 변했을 때는 점검대상이 됐습니다.

김영민 위원 과장께서 답변이 2003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대상이 안 돼서 목욕장업을 안 넣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작년도 자료에 보면 한 건이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니까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그거는 개설통보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은 안 나가도 문제가 생겼을 때 나가서 행정처분을 했던 기록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영민 위원 아까 말씀하신 답변하고 지금 말씀하신 답변하고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윤만행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무신고 자동판매행위로 2003년도에 두 건이 있는데 여기는 전혀 없다고 했잖아요. 식품자동판매업 고발로 1건이 있는 거로 돼 있는데 하나도 없는 거로 돼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불법을 신고했을 때 보상금으로 나가는 항목이고, 고발하는 거 하고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김영민 위원 2003년도 지도단속실적 해서 식품 자동판매업해서 고발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125쪽에 보시면 2003년 11월 21일 고발 한건이 돼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고발이 아니라 보상금을 준거라니까요.

김영민 위원 신고했으니까, 고발조치했으니까 나간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아닙니다. 신고 보상금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무허가 자동판매기를 가지고 있다 신고를 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나가서 보니까 무허가다 맞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보상금을 준 거예요.

김영민 위원 그러면 보상금 받은 건수는 무슨 건수로 들어가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보상금만 준 건수에요.

김영민 위원 신고건수가 고발건수에 들어가야죠.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물론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무허가 자동판매기라고 생각하면 나간 겁니다.

이민종 위원장 그러니까 신고를 한 사람이 신고를 해서 돈을 줬는데 신고한 내역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단속건수하고는 다릅니다. 기록된 게 무신고자동판매기 행위를 신고를 해 가지고 보상금 5만원을 받은 거예요.

이민종 위원장 장소가 어디냐 이거죠. 장소가 133쪽에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그거하고는 별개거든요.

김영민 위원 윤만행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무신고 자동판매기가 있을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 보상금을 주지만 무신고자동판매기를 설치했다고 해서 무허가로 금방 단속을 해서 고발하는 게 아니고 유예기간을 줘서 허가를 받도록 유도를 합니다.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단속실적에 포함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만일에 그것을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고발이 되는 거지, 유예기간을 줘서 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하고는 다릅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2003년도가 2004년도로 넘어올 수 있다는 거죠?

○환경복지국장 연대흠 그렇습니다.

김영민 위원 2004년도 자료를 보면 식품자동판매업 고발이 4건이 돼 있어요. 그러면 넘어오면 5건이 돼 있어야죠.

○환경복지국장 연대흠 중간에 된 거는 고발조치를 안 합니다.

김영민 위원 윤만행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무신고 자동판매업 행위가 2004년도에 4건이라고 했어요. 똑같은 얘기에요. 2003년도 11월 21일 김영남씨가 판매기 행위 신고를 해서 5만원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고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이라면 2004년도에 5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2003년도 자동 무신고판매행위해서 5만원을 보상 받았는데 설치한 사람이 우리가 나가서 며칠 이내로 신고를 하시오 해서 신고를 하면 고발대상이 되지 않으니까 빠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민종 위원장 그것을 신뢰를 할 수 없으니까 담당계장이 실지 나갔습니까?

○위생관리담당 박금숙 과장님 말씀대로 무신고 판매업 신고를 하면 계도를 합니다. 무신고 판매기 확인이 되면 신고보상금이 신고자에게는 나가고 계도기간을 2주 주게 되거든요. 그 안에 신고를 하게 되면 없던 걸로 건수를 잡지 않고, 신고보상금만 나가는 것으로 해결이 됩니다.

김영민 위원 답변에 대해서 석연치 않네요. 명쾌한 답이 안 나와 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리고 가능3동 신사주유소 옆에 백석천으로 흐르는 소하천이 있는데 지난 1월6일 기름이 유출이 돼 가지고 서울보건환경연구원에 원인분석을 의뢰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신문에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현지에 내보내서 확인을 했는데 그 당시에 석축공사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포크레인으로 들춰보니까 땅에 침하가 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겉에만 기름이 있어서 걷어 내고 말았습니다.

김영민 위원 걷어내고 말았는데 계속 기름이 흐르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지금은 흐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영민 위원 전혀 모르고 계세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예.

김영민 위원 당시에 주유소측은 토양환경 검사기관에 의뢰했나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장탱크 5곳하고 배관라인 17개 정도해서 검사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판정이 나왔죠?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검사할 당시에 관계부서에서 어느 분이 나가셨어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검사는 자율적으로 공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업소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업소에서 했는데 검사할 당시에 담당공무원이 나가야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입회는 하지 않습니다. 자율적으로 해서 검사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심각하게 기름이 유출되고 있는데 관계부서에서 모르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다리 위에 자리입니까?

김영민 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현장 확인 하러 갔던 그 자리입니다. 사진으로 찍었는데도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사진으로 봐서는 검은 게 기름처럼 보이는데,

김영민 위원 기름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 기름이예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그래서 며칠 전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흙을 퍼내서 조치를 하고 말았는데 또 이렇게 나왔다면

김영민 위원 또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계속 유출이 되고 백석천으로 흐르면서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있고 죽이고 있다고요. 관련부서에서 무관심하게 일 처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사진대로 유출이 심하고 그러면 저도 통감을 합니다. 관리 잘못한 것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행감 이후라도 나가서 다시 정밀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기름유출 원인규명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셔서 기금유출의 심각성을 빨리 막아야죠.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김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본 적이 있죠. 그 때도 유화제하고 흡착포하고 약 뿌리고 해서 조치를 했는데 그 이후에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신문에 보도가 되는 바람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조치를 했는데 또 이렇게 된 줄은 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영민 위원 신문지상에 보도돼 가지고 관계공무원이 나갔는데 어떠한 조치를 취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석축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겉에 보니까 기름띠가 보이니까 걷어 내니까 속은 깨끗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흙을 걷어내고 말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전에 찍은 건지 이후에 찍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후에 보고를 받은 바가 없거든요. 민원이 제기된 바도 없고요. 다시 한번 나가서 확인을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문제가 있으면 조치가 아니라 현장 나가셔 가지고 빨리 조치를 강구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알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43쪽을 보면 학교 주변 위해업소 지도점검인데 기타 9건이 있는데 위해업소는 무슨 업소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학교 주변에 있는 문방구가 되겠는데 위반업소 16건에 대한 조치가 고발이 2건, 시정조치가 14건입니다. 고발 2건은 하나는 허위과대광고입니다. 그래서 허위과대광고라는 게 문방구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렇게

최진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의정부에는 초등학교가 40여개가 있는데 문방구점에 뽑기나 이런 게 단속이 몇 건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의정부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주변에서 뽑기나 이런 건 단속대상이 아니고 식품 판매

최진수 위원 뽑기는 어디서 단속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사행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는 단속을 안 합니다. 오히려 경찰이나 이런데서 단속을 하는 게 맞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최진수 위원 왜 경찰에 맡깁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저희과에서 다 할 수는 없는 건데 저희는 식품하고 관계된 것만 단속을 합니다.

최진수 위원 요새 신문에 대대적으로 나고 있는데 아이들을 문방구 앞에 오락기나 뽑기 이런 것이 근절이 안 되고 있다, 눈도 나빠지지만 가서 살고 있다, 신문에 계속 나가는데 단속을 누가 하느냐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찰이 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최진수 위원 시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초등학생도 시민인데, 그런 부분은 우리 시가 책임질 부분이 아니냐 이거죠. 경찰이면 민생에 관계된 건데 아이들의 사행심을 조장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근절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식품이 아닌 경우에는 법적으로 손 댈 근거가 없습니다.

최진수 위원 땅콩이나 이런 거 뽑는 건 식품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식품이죠.

그런 게 두 건이 고발이 됐는데 한 건이 뭐냐 하면 식품 소분업에 들어가는데 그것을 위반했을 경우에 고발이 되고 또 한 건은 과대광고인데

최진수 위원 과대광고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이 초등학교 앞에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단속이 안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 하는데 이런 조치는 어디서 해야 되는지,

○환경복지국장 연대흠 간부회의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어디서 해야 되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대기오염측정망이 동일그린시스에서 하도급을 준거 아닙니까, 1,342만 9,000원이면 1년 연간계약이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대기오염측정망은 안 들어가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그것 자체가 대기오염측정망입니다.

측정망하고 전광판하고 같이 관리만 해 주는데 이 금액이고 부품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보유하고 줍니다.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측정망만 계약한 거고 내년도 예산에는 전광판하고 같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최진수 위원 의제 21이 7개 분야 11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뭉뚱그려서 얼마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기획사업이라고 8,15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11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예산을 사업별로 해 줘야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는 구나 아는데 자료를 주실 수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예.

최진수 위원 지난번에 10월인가 중랑천 동맥 찾기 시민한마당 행사가 있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 예산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만원 정도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200명이 참석했지만 상품으로 준 것이 1등이 자전거 4대에 공인가 상품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것도 11개 사업에 들어가는데 첫 번째 사업이예요. 저는 제 지역에 있다 보니까 관심을 가져서 의장님도 나가고 그랬는데 사람은 200명 안짝으로 모아 놓고 집행부는 나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계장하고 직원들 두 세분 보이는 거 같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의제 21에 돈을 주는 것도 좋지만 시가 예산을 줘서 의제21이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하게 사전에 검토가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중랑천 시민 한마당 행사를 원만하게 잘 치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형편없는 대회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저희가 의제21이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단체이지만 각계각층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관 주도의 행사보다는 민 주도의 행사를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간섭을 배제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해 가지고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로는 저희도 열심히 개입을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개입이 아니라 사전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시에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예산을 어떻게 1억 5천씩 줬는데 감사권도 시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그때 국장께서는 아프시다고 안 나오셨는데, 그 행사 치르고 나서 보름 있다가 국민연금에서 건강걷기 대회를 했어요. 그때는 3천명 이상이 왔어요. 이거는 민간이 주도해서 그런 대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3천명 이상이 나왔어요. 이건 시가 예산을 줘서 민간에게 위탁을 줬지만 200명 밖에 안 나왔어요. 같은 1회 대회입니다. 그 점은 우리 시가 많은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도 국민연금에 경기지사장하고 많은 얘기를 해 봤는데 사전에 많은 회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이끌고 동참할 수 있고 그래서 각 동마다 알리고 동장 통장한테 알려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왔고 상품도 많았습니다. 상품도 1천만원 이상 됐어요. 그런 것도 다 스폰서 받았어요. 약사회 의사회 국민연금하고 관련된 유관기관 업체에.

그래서 민간이 주도하면서도 대대적인 행사를 했는데 그러면서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중랑천 살리기도 좋습니다. 의정부시민들이 공감대가 형성돼서 많은 홍보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는 이런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예산도 충분하게 배분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알려 주는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관내 주요하천 무단폐수 방류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수질오염원을 설치 운영한 행위자에 대하여 고발 및 행정처분 내린 것이 있었죠. 의정부 검찰청에 고발된 게 있죠?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고발된 건도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2004년 7월 19일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했는데 내용이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어떤 걸 얘기하는지 제가 알 수가 없는데요.

최진수 위원 경기도 제2청에서 감사를 환경위생과를 한 거예요.

그리고 사진을 드렸는데 장암동 동아아파트에서 폐수처리장 중랑천 변으로 가기 전에 아파트에서 나오는 폐수예요. 악취가 나더라고요. 김영민 위원하고 임일창 위원하고 같이 가서 사진을 찍은 내용이거든요. 차집관로에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때 당시에 간 지가 보름이 됐나요, 찍은 사진인데 저 정도로 나와서 한 거로 보면 그 전에도 계속 나왔다는 겁니다. 비누거품이 아니고 약품이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하수관거를 통해서 물건이 나올 때는 사실 찾기가 힘듭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금오지구에도 이런 데가 한 군데 있는데 저희가 여러 번 나가서 실사를 해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공장이나 그런 것들이 없는데 겉으로 나타나는 데가 없는데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소규모로 해서 버린다면 정말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게 들어옴으로 해서 하천이 오염되기 때문에 하수도과하고 얘기를 해서 우수토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최진수 위원 하천이 오염돼서 밑바닥에는 누렇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관심만 조금 가졌다 하면 볼 수가 있어요. 신경을 써 주시고 조치를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알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을 보면 차고지 단속이 896대를 실시하여 그 중에 4대만 적발됐어요. 이는 개선명령과 아울러 벌금이 97만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적발된 4대는 거의가 마을버스이고 한 대만 택시예요. 실제 매연을 배출하는 차량은 특히 버스가 많은데 많은 승객을 싣고 언덕을 올라갈 때 보면 매연이 더 발생하는데도 이들 버스는 한 대도 단속하지 않고 마을버스만 적발하고 택시를 1대를 적발한 이유가 뭔지, 마을버스를 제외한 일반버스업체를 단속한 회수와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차고지 단속하면 주로 버스회사 또는 택시회사가 되겠습니다. 점검항목에 CO, HC가 나오고 매연이 나옵니다. 그래서 휘발유나 가스차량은 CO,HC가 해당이 되고 매연은 경유차가 해당이 됩니다.

차고지 단속에 762대로 택시 차고지가 많은데 영업용 택시들이 대부분 가스를 쓰기 때문에 오염도가 낮아서 적발율이 낮고 마을버스가 걸리는 것은 매연 때문에 걸리는 건데, 차들이 차령이 노후 되고 규모가 작은데 사람들이 많이 타기 때문에 마을버스가 단속이 됐습니다.

임일창 위원 일반버스를 단속한 회수는 몇 회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일반 버스업체도 나갔는데 정확하게 대수는 서류를 봐야 나올 거 같습니다.

임일창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일반버스가 더 많은 매연을 뽑고 있는데 작년 실적을 보면 일반버스 택시 작년에는 마을버스가 없고 전부 버스 택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버스는 없고 마을버스와 택시 한 군데만 있는데 무슨 일반버스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안 한 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는 보고가 안 됐는데 자동차 정밀검사라는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일반 자동차 검사하고 다르게 차령이 오래된 차는 종류에 따라서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차량은 매연이 기준 초과돼서 배출이 되더라도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그러나 다만 행정처분을 할 경우는 기계를 임의로 조작했을 때, 그렇지 않고 매연이 많이 나올 때는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회사들은 그런 건 안 어기고 정밀검사를 받거든요. 그래서 제외가 된 거 같습니다.

임일창 위원 업체 스스로 자동차 배출가스가 기준 이내로 배출되도록 우선 노력해야 되겠지만 시에서도 불시에 차고지를 방문해서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하여 공해 없고 깨끗한 의정부시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명심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정부시는 2003년 9월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면서 보건소의 업무인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업무를 환경복지국 환경위생과 업무로 이관했죠.

그러나 소관업무의 개편에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21조 제7항 공중 및 식품위생에 종합계획 조정부터 12항 집단급식소 관리까지 식품과 공중위생에 대한 업무분장을 규정하고 있어요. 7조에서 12조까지 6항에 이르는 업무의 목적은 국민의 건강유지를 위한 정책으로 환경위생과 보다는 보건소에서 분장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물론 그렇습니다. 저도 이 업무를 1년 남짓 하다보니까 환경 분야하고 보건 분야하고 직렬은 비슷하지만 업무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위생분야는 위생과가 새로 신설이 돼 가지고 위생분야만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김영민 위원 예를 들어서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 환경위생과의 업무임에도 실질적인 업무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민 위원 집단급식소에서 어떠한 식중독이 일어났을 경우 거기에 대한 단속은 위생과에서 하지만 연계해서 보건소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역학조사나 이런 것을 보건소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1년 정도 됐는데 의정부시에 위생업무를 개편한 사유를 제가 서면질의를 했는데 답변 내용이 위생업무는 98년 구조조정 이전에 본청에 위생과가 있어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구조조정으로 본청에 기구를 축소하면서 보건소의 과를 신설하여 보건위생과로 운영하여 왔으나 인허가에 따른 사후 지도감독은 본청에서 필히 수행해야 할 사항이라고, 그리고 위생관련 업무도 인허가에 따른 사후 지도감독까지 해야 하는 사항이고, 인허가 시 민원인이 본청과 보건소를 각각 방문하여야 된다 라고 명시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허가를 내서 허가는 보건소에서 하고 지방세 부과는 세무과에서 한다는 거에요. 그러한 불편을 초래하기에 2003년 조직개편시 본청으로 이관하였으며, 보건소는 본연의 보건진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담당조직을 보강 보건진료의 업무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답변내용을 보면 보건소나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공무원입니다.

김영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세무과에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지방세를 납부하라고 권유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는 얘기에요. 하여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연의 보건과 위생업무는 같이 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환경복지국장 연대흠 상급기관에도 보건 분야하고 위생분야는 별도로 직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보건소 업무하고 위생업무는 다른 업무가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밀접한 관련은 있다 생각을 해서 두 군데서 협조를 해서 원만한 업무를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위생과가 확대돼 가지고 과 단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역학조사도 하고, 보건직이 오면 되니까 보건직이 와서 그 업무를 하면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민 위원 지역보건법을 보면 9조 보건소의 업무 제5항에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을 명시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부령 제0012호 보건소에서 관장할 수 있는 업무의 예시를 보면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과 관련하여 나열돼 있어요.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지도 이렇게 돼 있고, 위생접객업 위생 관련영업 및 위생용품 제조업에 위생개선지도 이렇게 돼 있고, 공중위생시설의 위생관리 등 구체적인 업무들이 구체적으로 돼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차라리 과가 생겨서 위생과로 독립해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복지국장 연대흠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직제가 개편될 때 다시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업무보고에 보면 음식 모범음식점 관리 129개소에 시설개선자금 융자를 8,000만원 해줬는데 2개소인데 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한일식품하고 풍년떡방앗간하고 두 군데입니다.

한일식품은 떡하고 냉면을 제조하는 업체이고 풍년떡방앗간은 떡 고춧가루 분쇄 이런 것을 하는 업소입니다.

이민종 위원장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죠?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본인이 융자신청을 합니다.

이민종 위원장 여러 사람이 신청했을 때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시설자금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이자도 받고 하면서 은행에서 보증을 서 줘야 됩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질오염도가 회룡천 2천 5.0 그 다음에 2003년 11월에 5.0이고 2004년 10월에 178인데 이유가 뭐죠?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자연적인 상태에서 높은 수치는 나올 수가 없는데 상류에서 하천에 대한 공사를 하거나 하는 경우에 물 뜨는 일자가 일정하니까, 그래서 흙탕물이나 이런 게 흘러 내려와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민종 위원장 10월 8일날 했다 그랬을 때도 수치가 나왔을 까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그때는 침전을 해서

이민종 위원장 원인분석을 안 했느냐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의뢰를 해 가지고 한참 뒤에 성적이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물을 뜬 직원들이 있으면 그 당시 상태를 기억을 할 텐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대기오염 기준치 초과내역이 건조한 날씨나 갈수기 기온이 높다고 했는데 항상 이 시기면 이렇게 돼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날짜별로 기록된 일자입니다. 11월5일 6일 해서 1년간 초과된 날짜이니까 1년으로 볼 때는 며칠이 안 되는데 대기관계는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들여서 자동차 배출가스 개선을 한다거나 CNG버스로 바꾼다거나 이게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극소적으로 일어날 경우에는 괜찮은데 서울하고 아주 연결이 돼서 거의 비슷하게 일어나거든요.

이민종 위원장 매스컴을 통해서 의정부가 대기오염이 상당히 나쁜 지역이다 평가가 되니까 살맛나는 의정부가 되지 않을까봐 걱정이 돼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겁니다. 기준치가 계속 오버되고 매스컴에 되다 보니까 의정부를 오기 싫어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잘 아시겠지만 분지형이 서울쪽하고 터져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오염물질도 저희한테 많이 옵니다.

이민종 위원장 방치만 하지 말고 계획을 가져야 될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08분 감사중지)

(18시20분 감사계속)

이민종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라. 청소행정과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사항 중 내년도 계획을 제외한 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조경수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해 설치된 무인감시카메라가 제 역할을 못하므로 쓰레기 수거업체에 카메라 관리를 위탁관리 하는 등 보완대책을 수립토록 시정 요구된 사항의 조치결과는 2004년 1월에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감시카메라 15대를 4개 청소대행업체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총 13건에 과태료 40만원을 부과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단속실적은 개선됐습니다만 기대 이상의 단속실적은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단투기 예방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앞으로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찾아서 개선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 차량의 정비 또는 구조변경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대로 2004년도에 이용이 가능하도록 사전 조치하도록 개선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현재 음식물쓰레기 차량을 총 11대 시보유 7대 업체보유 4대로 시에서 구입한 음식물쓰레기 차량 5대가 수거 부적합 차량으로 지적이 돼서 금년도에 5톤 3대는 차량의 압축박스를 구조변경해서 사용하고 있고 2.5톤 2대는 압축박스를 설치할 때 뒤에 하중이 많아서 운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를 개선을 추진하고 있어서 현재 봉투배출 수거 체계에서 전용용기 배출 수거체계로 개선을 하면 2대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시의 청소대행업체인 의정환경, 미래환경, 녹색환경은 그린벨트에 차고지를 조성하여 차량정비, 세차, 각종 폐기물 적치, 동물사육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데도 시에서 묵인 아래 방치하고 있는바 실질적인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조치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시에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통해서 지적하신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근절이 되었습니다만 지역 여건상 대체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업체로 하여금 대체부지를 확보하여 이전토록 종용을 하고 부득이 이행이 어려울시는 자일동 종합 폐기처리시설에 차고지 확보방안을 강구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분뇨 수거 처리업체의 경우 독과점식으로 운용되어 불친절 등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는 청소지연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분뇨처리시설의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익일까지 처리토록 하고 부득이 2일 이상 처리 지연시에는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청소 실명제를 실시해서 영수증 발급시 수거차량, 차량번호, 수거자를 기재하고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를 표시하여 민원발생 해소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체 친절교육을 월 1회 실시하고 처리업체 지도점검을 연 2회 확행하였습니다.

현재 시 자체보유 및 청소대행업체 소유의 청소차량 등 장비는 내구연한이 상당수 경과하여 노후 훼손으로 인해 효율적인 청소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향후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하도록 시정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는 청소차량 현대화 계획을 2004년 3월 15일 수립해서 2004년도에 총 14대를 교체하고 2005년도에도 10대를 교체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후화율 50%를 5년 이내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20% 이내로 개선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4쪽 청소대행업체 자체감사 실적 및 시정조치 현황입니다. 청소대행 및 위탁업체 지도점검을 연 2회 실시해서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노후차량 교체 및 정비미흡, 대형폐기물 등 수거 지연, 침출수 도로유출 행위, 재활용 선별 및 선별률 제고, 재활용품 가족이용 차량 수거행위 직원관리 부적정, 매립지 반입제재 벌점부과관련 침출수 누출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지시하였고, 재활용품 별도 수거행위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이 주의를 촉구해서 현재는 시정이 완료 되었습니다.

아울러 청소대행업체 청소실태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 55.3에서 66.4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앞으로 더욱 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장비 보유현황에 대해서는 총 109대로 압축 압착이 28대, 암롤 롤온 16대, 덤프 11대, 음식물차량 11대, 중장비 5대, 기타 38대로 시에서 청소차량은 109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시 소유가 60대이고 업체소유가 49대가 되겠습니다. 업체별 차량보유 현황 및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청소차량 폐차 현황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총 14대를 폐차를 했고 시 소유차량은 10대에 대해서 1억 947만 9,600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단속 및 행정조치 현황에 대해서 단속실적은 총 65건으로 쓰레기 규격봉투 미사용 배출 건,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 1건, 담배꽁초 휴지 등 무단투기 38건, 쓰레기 불법소각 14건, 차량이용 무단투기 1건, 폐기물 불법처리 2건등 65건을 적발해서 2건은 고발을 하고 6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460만원을 부과 했습니다. 그리고 무인감시카메라 단속실적은 4건에 4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 현황으로 배출업소 현황은 자동차 정비업체가 181개, 세탁업소가 248개, 기타업소 65개소가 있습니다. 점검실적은 대상업체 중 총 135개소를 점검해서 13개소가 위반업소로 적발이 됐습니다. 처리기준 위반 2건, 보관기준 위반 3건, 기타 8건으로 처분내역은 고발 2건, 과태료 3건에 300만원을 부과하고 나머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8건은 경고조치 하였습니다.

간이화장실 신설 및 보수도색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간이화장실은 공원이 6, 약수터 10, 유원지 3, 기타 3으로 총 22개를 보유하고 있고 2004년도에 노후화 간이화장실 4개를 교체하였고, 18개소에 대해서 948만원을 들여서 도색을 완료하였습니다.

쓰레기 청소 및 음식물 수거차량 차고지 현황에 대해서 청소업체 차고지 현황은 의정환경이 가능3동 599, 600번지에 1,890㎡를 사용하고 있고, 미래환경이 동 번지에 1,588㎡, 녹색환경이 동 번지에 3,735㎡를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창환경은 가능1동 425-8번지에 1,775㎡를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청소차량 및 운반박스 현황에 대해서는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미사용 청소차량은 음식물 수거차량 2.5톤 2대가 되겠습니다. 미사용 청소박스는 43개에서 금년도에 32개를 매각처리하고 11개는 적환장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담배꽁초 휴지 등 버리는 행위에 38건 57만원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고,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4건에 12만원, 생활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는 행위 2건에 6만원으로 총 44건에 7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현황 및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현황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인감시카메라는 15대로 의정부1동 외 7개동에 설치해서 의정환경 4대, 미래환경 4대, 녹색환경 5대, 일창환경에서 2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속 실적은 총 13건을 적발하여 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9건은 방송으로 경고조치 하였습니다.

유형별 쓰레기 발생현황과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1일 발생되는 쓰레기는 가연성 폐기물 총 198.4톤, 불연성 18.9톤, 재활용품 115.5톤으로 총 332.8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매립이 45.9톤, 소각이 123.9톤, 재활용 163톤으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 64.1톤, 일반 재활용품이 98.9톤이 되겠습니다.

관내 1일 음식물 처리현황에 대해서는 발생량은 총 83.2톤으로 재활용 64.1톤, 매립 5.9톤, 소각 13.2톤이 되겠습니다.

일반주택지 음식물 감량 및 재활용을 위한 분리배출 현황 및 유도시책에 대해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현황으로서 일반주택 세대수는 70,277세대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총 31.2톤이 되겠습니다. 분리배출 방법은 전용봉투를 사용해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을 위한 유도시책으로 현수막 홍보물 제작배포, 반회보, 시홈페이지 및 전광판, 지역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했고, 감량의무 대상사업장 605개소에 대해서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지도점검을 통해서 신고 58개소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전용봉투 제작 판매는 4종 108만 2,572매를 판매해서 1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회용 비닐 및 폐형광등 분리수거 실적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1회용 비닐 선별량은 총 51,310kg이 되겠습니다. 필름류 포장재는 금년 5월부터 분리수거를 해서 33,410kg을 분리수거했고, 폐형광등 선별량은 178,260개를 분리수거해서 1회용 비닐은 민간업체에 전량 무상으로 처리를 하고 필름류 포장재는 플라스틱 재활용협회를 통해서 민간업체에 직접 운송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협회에서 톤당 4만원씩 보조금이 연말에 정산해서 지급될 예정이고, 페형광등은 폐형광등 재생공사에 전량 무상으로 운송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 대행사업비 집행내역은 2004년도 재활용품 선별 대행사업은 미래환경에서 2003년 2월1일부터 2004년 1월31일까지 대행사업비 4억 2,497만 3,000원에 대행을 했습니다. 대행기간 동안 총 9,213톤을 선별해서 2,058톤으로 전체 반입량의 22%를 선별해서 판매액은 약 1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체선정 방법은 경쟁입찰로 선정을 했습니다.

2004년도 재활용품 선별대행사업도 미래환경으로 대행기간은 2004년 2월1일부터 2005년 1월31일까지로 대행사업비는 5억 9,312만 4,000원으로 재활용 선별율은 10월말까지 8,116톤으로 선별량은 2,612톤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약 9%의 선별율 향상을 시켰고, 판매액은 2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적환장 운영현황 및 민원발생 처리실적에 대해서 적환장 운영현황은 위치는 신곡동 1-1번지 일원 28,809㎡로 시설 및 장비내역은 계량대, 차폐시설, 로우더, 굴삭기 등을 갖추고 있고 근무인원은 총 4명이 되겠습니다. 민원발생 처리실적은 인터넷을 통해서 7건이 발생해서 주요 내역은 적환장 이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전년도에는 총 56건의 민원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활동내역입니다. 지원협의체 구성은 2003년 9월1일 총 11명으로 구성이 돼서 현재 주민대표 1인이 사퇴해서 1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회의는 총 9회를 개최해서 자원회수시설 합동점검,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심의, 주민지원사업 협의 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자원회수시설 가동일수는 총 283일로 반입량은 48,561톤을 반입해서 전량 소각하고 1일 평균 172톤을 소각했습니다. 소각재 발생량은 10,496톤이 되겠습니다.

TMS 운영현황은 기준치 이하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현장방문시 보고 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이옥신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금년도 다이옥신은 상반기 6월28일 1차 측정해서 1호기는 0.015, 2호기는 0.125가 배출돼서 2호기에서 0.025가 초과 배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촉매탑을 교체하고 보수해서 2004년 9월1일 재측정을 한 결과 2호기에서 0.03나노그램이 발생하여 기준치 이내로 다이옥신이 발생되어 현재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분뇨수거 처리업체 현황 및 처리실적은 현재 분뇨수거 처리업체는 총 5개 업체로 보유차량은 14대가 되겠으며 1년 동안 처리량은 총 82,670kl를 처리하였습니다.

의정부스포츠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시설개요, 시설현황, 운영인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2004년도 총 수입액은 7억 3,483만 7,000원으로 연 이용인원 218,594명이 이용을 했고, 회원수는 14,924명이 되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현황은 총 8억 753만 9,000원 수입에 지출액은 8억 5,518만 2,000원으로 수입대 지출로 4,764만 3,000원의 적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월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설개선사업으로 수영장, 헬스장 전면유리 썬팅을 사업비 836만원을 들여서 했고, 주민편의시설로 락카를 360개 2,400만원을 들여서 시설보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청소용역 위탁운영현황 및 이면도로 가로청소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청소용역 위탁기간은 2004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대상업체는 4개 업체입니다. 위탁내용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이면도로 청소로 청소장비 인원 및 위탁금액으로 위탁금액은 생활 및 음식물수거 위탁비가 84억 6,123만 3,000원이며 이면도로 청소비는 9억 5,690만 7,000원으로 94억 1,814만원이 되겠습니다. 업체별로는 의정환경 의정부1동외 6개동을 담당해서 36억 9,900만원, 미래환경 자금, 가능1동 녹양동 담당에 19억 3,300만원, 녹색환경은 의정부1,2동 가능2동 담당에 21억 4,400만원, 일창환경이 호원1,2동 가능3동 담당에 16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면도로 및 가로청소 추진현황은 이면도로는 총 124km로서 4개 업체에 25명이 청소를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로청소는 총 195km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노면차량을 이용해서 청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방화장실 지정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개수는 총 102개소로 주유소 42개, 음식업소 24개, 공공기관 4개소, 기타 32개소로 총 102개소의 개방화장실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현황으로는 대상업체 83개소에 대해서 800만원의 정화조 청소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역 및 다중이용시설 등 가로휴지통 설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 가로휴지통은 128개였습니다만 금년도에 91개를 추가로 설치해서 총 219개의 가로 휴지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요 설치현황은 전철역 앞 및 버스정류장, 시외버스터미널에 7개소 15개가 설치되었고, 주요 도로변 5개소 9개, 기타 주요지역 횡단보도, 마을버스 정류장 등에 195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내 소공원 조성공사 추진내역에 대해서 앞서 업무추진계획에서 보고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을 때 무인카메라 3대를 추가로 구입한다고 했는데 설치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2004년 4월 3일에 신규 3대를 설치해서 녹색환경에서 구입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거든요. 다른 지역은 확인을 못했는데 가능2동 새마을금고 앞에 있는 신형이 언제 설치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흥선지하도에 있던 것을 옮겨 달았습니다. 당초에는 흥선지하도 우측에 설치된 것을 이전해서 설치한 겁니다. 한 군데 고정적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취약지역에 대해서 지역주민이 설치를 요구하면 현재 있는데서 어느 정도 홍보가 되면 이전설치하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신형 3개가 단속한 실적이 많네요.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구형은 없고 과태료 부과한 것은 신형에 의해서 부과한 겁니다.

윤만행 위원 청소대행업체가 4개가 있는데 청소차량 보유대수가 93개인데 당초 2004년도 업무보고할 때 내역하고 지금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하고 차량 대수가 안 맞는 거 같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차량은 수시로 구입하고 매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최소한 입찰을 볼 때 몇 대 가지고 구역을 하겠다고 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곳은 차량이 증가가 됐는데 녹색환경은 차량대수가 당초 업무보고보다 2대 가량이 줄었거든요. 차량 2대면 저녁시간대 운행을 하는 건데 엄청난 일을 하는 건데 차량이 줄었거든요.

그리고 개방화장실 102개소 중에 83개소를 지원했다고 하는데 102개소에서 83개소면 19개소는 지원이 안 됐네요.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그것은 정화조 청소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청소를 하면 청구서가 옵니다.

윤만행 위원 체전을 대비해서 실시한 건데 도로변에 버스정류장 근처에 푯말을 붙여놓고 하는데 그 집들이 대문이 개방이 안 돼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저희가 수시로 지도를 통해서 조례로 공중화장실 설치관리조례를 제정해서 의회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현재는 조례가 없이 체전을 위해서 개방화장실을 지정해서 운영했는데 앞으로 공중화장실 설치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에 근거해서 지도점검도 실시하고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지원해서 개방화장실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자연부락도 마찬가지지만 거리를 다녀도 1층은 화장실을 개방하게 돼 있는데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했는지 몰라도 개방화장실 표지판 자체도 식별이 잘 안돼요. 그 집이 개방화장실인지 시민들이 몰라요, 또 급해서 들어가려면 문이 걸려있고, 그러니까 정화조 청소비를 지원해 주니까 홍보를 해서 그 분들한테 개방을 확실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폐쇄를 시키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앞으로 철저히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소공원 환경조성사업이 올해 다 된 건데 다 사용하고 있는데 휴게실 사용 못하는 것은 왜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사용을 못하는 게 아니고 구조적으로 휴게실 문이 자원회수시설 안쪽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휴게실로 이용하기에는 적절치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이용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애초에 지을 때 시민들한테 휴게실을 개방하고자 했던 의도는 없었던 거 같아요. 직원들이 휴게실을 사용하던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했지 시민들이 사용하고자 해서 지었던 취지는 아니었던 거 같거든요. 지난번에 소각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식당으로 이용하면 안 되겠냐 하는데, 어차피 휴게실로 이용을 못하고 하면 직원들 식사는 어디서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시켜서 먹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어차피 시민들한테 개방도 못하고 하는데 최소 5개월째 아무 용도 없이 건축돼서 있는데 과장께서도 어떤 방식으로 활용을 해야지 면밀히 검토해서 활용가치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알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재활용선별장이 항시 안전사고 위험이 노출돼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얼마 전 선별장 파쇄기에서 작업하던 인부가 다친 경우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시에서는 대행업체인 미래환경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저희 시에서 직접 실시한 적은 없고 업체 대표로 하여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재활용선별장에서 가보면 깨진 유리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파쇄기 등에 손이 빨려 들어갈 수도 있고 위험사항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시에서도 해당업체 지도점검을 수시로 확행하고 실제 현장에 나가서 안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알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가로 휴지통 219개로 2003년 이전에는 28개에서 91개를 추가 설치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시내를 다니다보면 마땅히 쓰레기를 버릴 휴지통이 거리가 멀어서 길거리에 버리는 시민이 더 많은 형편입니다.

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특히 송산1동의 경우 4개소밖에 설치돼 있지 않은데 매주 화요일이면 입영장병과 가족 그리고 친지 등 수천 명이 왕래하는데 추가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그래서 예비로 8개를 보유하고 있고 급한데는 추가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 예산으로는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역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 24개소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제작한 광고형 휴지통을 업체에서 설치해서 자체적으로 광고를 이용해서 업체부담으로 설치해서 이용하는 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예산절감 효과라든가 시민들의 이용 편의도 증진을 위해서 앞으로 시 예산뿐만 아니라 업체에서 제작을 해서 광고를 이용한 제작비용을 부담하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시가지 환경조성을 위해서 안 버리는 시민의식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가로 휴지통을 확대하는 등 정책적인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요 도로변과 대중이용시설, 특별한 소요 등을 감안하여 가로휴지통 비치사업을 계속 확대하고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알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적환장에 대해서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면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조성공사 추진이 2005년 토지조성이 2006년 6월까지 준공된다고 했는데 재활용선별장 건설공사 추진을 보면 2005년 7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준공이 6월 6일까지 돼 있습니다. 병행해서 공사하는데 특별한 하자는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신곡동에 있는 적환장과 재활용선별장을 동시에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이나 업체의 자문결과 기반을 새로 조성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병행해서 추진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그런데 부지조성도 안 되고 도로 때문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산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부지조성을 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선별장 공사를 같이 하려고 생각을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선별장 위치에 대해서 먼저 작업이 이루어지면 부수적인 조성공사는 오랜 기간 소요되지 않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임일창 위원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음식물쓰레기, 파쇄기, 선별장, 종합적인 처리시설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계획하는 것은 장암동 소각장을 예로 들어도 잘 아실 겁니다. 맨 하자 투성이고 관리감독 소홀로 이루어졌는데 이번에 조성되는 거 만큼은 모든 것을 유념해서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50년 100년을 볼 수 있는 종합처리시설로 만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명심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당초에 차량이 의정부시에 있었던 게 86대이고 업무보고는 93대인데 차가 늘어났는데 유일하게 녹색환경은 차량대수가 줄었어요. 그래서 녹색환경이 차량이 업무보고할 때도 19대였는데 자료에 보면 17대거든요. 2대가 줄었는데 청소구역이 의정부2동, 의정부3동 가능2동 3개동인데 차량이 증가했는데 줄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파악하기에는 일반차량도 있습니다. 필요치가 않아서 매각을 했을 수 있는데 전체 청소업무와 관련된 차량이긴 합니다만 청소 수거용 차량뿐만 아니라 재활용 수집운반이나 이런 차량도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보면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조성공사 추진에 부지조성 공사 착공이 2005년 7월로 돼 있는데 장마철에 착공하는 이유는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특별히 이유는 없고, 신곡동에 있는 적환장 및 재활용선별장 주민들 불편이 많아서 조속히 이전을 서두르다 보니까 기본 및 실시설계가 내년 4월에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입찰과정이나 행정적인 과정을 2개월 정도 거치면 7월에 착공이 가능할 거로 판단해서 기간을 잡은 겁니다.

김영민 위원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장마철에 무슨 공사가 들어갑니까?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장마철이긴 하지만 계속 홍수가 발생되지 않는 한 기반조성사업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김영민 위원 문제가 되죠.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쓰레기적환장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현재 신곡동에 있는 적환장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시에서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전을 하면 도시계획과에서 이용계획에 관해서는 별도 계획이 수립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주민자율청결실천을 위해서 주민자율청결봉사대를 새롭게 발족한다고 하는데 동별로 10명인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쓰레기 봉투 판매량이 매월 2,000만원씩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쓰레기가 종량제 봉투에 제대로 분리배출이 되지 않고 물론 반대적으로 말씀 드리면 재활용선별율이 향상이 그만큼 되고 있습니다만 쓰레기 분리배출이나 무단투기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력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서울 성북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자율청결 실천조례가 있습니다. 저희도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기 위해서 내년도 업무계획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민 위원 각 동별로 보면 자생단체들이 많은데 동별로 돌아가면서 새마을지회에서 새마을운동으로 1년에 한번씩 동별로 인원이 모이다 보면 20명씩만 모여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모여서 청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게 낫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주민자율청결봉사대는 지역에서 청소만을 하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들 쓰레기봉투 불법배출 이런 것을 계도할 수 있는 명예감시관으로 위촉을 해서 그 지역에서 불법투기라든가 쓰레기봉투 무단배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도할 수 있고, 지역을 청결하게 가꾸는데 앞장서서 나설 수 있는 계층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 분들한테 권한을 주겠다.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그것은 법적인 것은 조례안을 만들어서 자문변호사한테 검토를 받아서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권한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권한을 주고, 지역주민들을 좀 더 청결한 분위기로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할분담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한 부분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부분이 지역적으로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가 여러 단체들과의 동별로 청소를 정화사업을 하는 게 중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리고 쓰레기무단투기를 감시하는 무인카메라가 청소업체에 관리를 맡기고 있는데 실적을 보면 별 실효성이 없는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단속실적으로만 봐서는 기대만큼 실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가 보면 감시카메라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 쓰레기 무단 투기되는 양이 현저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속효과 보다는 예방효과 차원에서는 일정성과를 가져온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무인카메라가 계속 망가집니까?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5,6개월 정도 설치를 해서 운영하다 보면 그 지역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다른 지역에서 무단투기가 많이 되니까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이전 설치하는 비용이 35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수리비로 매년 60만원인가 올라오죠?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그것은 수리비도 포함이 되고 일반 감시카메라는 신규는 인터넷으로 동영상을 직접 업체에서 확인을 하는데 나머지 구형 12대는 동영상이 안 되고 비디오테이프를 넣어서 검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할 때마다 테이프를 분실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테이프를 고정적으로 구입하는 예산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분리유도 시책을 보시면 현수막, 반회보, 지방신문 광고 및 전용봉투 판매 등 지극히 형식적인데 여성단체 소비자단체 학교 다량으로 발생되는 업체인 큰 식품업소 식당들에 대한 실천적 유도시책은 없는 거로 돼 있네요.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은 없는지.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저희가 그 동안에는 105개소가 100평방미터 이상 음식점하고 집단급식소가 되겠습니다. 총 대상업소가 605개소인데 그 동안 그런 추진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10월에 105개소 업소에 대해서 일제히 안내 홍보문 공문을 직접 발송해 가지고 이행실천 계획을 제출하도록 해서 80개소 정도가 접수가 돼서 신고 수리를 해 줬습니다.

금년도에는 605개소 중에서 1/3에 해당하는 200개소 정도에는 금년 말까지 감량의무 이행계획서를 접수를 해서 처리를 하고 내년에 400개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행을 안 한데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통해서 업소에 대해서 감량이행실천계획을 제출하고 수리해서 앞으로 계속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난 청소과에 과장님들이 물론 두 분 정도 되는데 인수인계 되는 과정도 있을 거고, 인수인계 안 되는 과정도 있을 겁니다. 차량에 대해서 이면청소차량에 대한 것이 사고이월로 해서 2004년도에 구입한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0.8톤짜리 소형 이면도로 청소차량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구입취지가 이면도로 청소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이면도로를 전담해서 청소할 수 있는 소형 노면차량을 구입을 추진해서 예산이 반영되고 구입요구가 된 상황에서 이면도로 청소가 대행업체로 넘어가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이면도로를 청소하는 데는 대행업체에서 달라고는 하는데 대행업체에서는 기사를 1명 포함해서 달라고 하기 때문에 대행업체에 위탁관리는 못 맡기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보유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사용도가 높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계획안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업체에서 이면도로를 쓸 때 청소하는 방안이라든가 운동장 체육시설 등에 청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서 방침을 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용방안에 대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서 구입한 차량이 매장되지 않고 시민들을 위해서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최대한 활용방안을 찾아보시겠다고 하는데 이면청소차량 한 대는 2001년도에 구입했는데 몇 개월 쓰고 세워놨어요.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독일에서 수입한 차량이기 때문에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국내에서 부속을 구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김영민 위원 잦은 고장이 아니고 맞지를 않아요. 우리 시에 맞지 않는다고요. 차에 문제점이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차를 활용을 못하면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2004년도에 또 이면청소차량을 또 구입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면도로 청소가 대행업체에 넘어가기 이전에 이면도로 청소.

김영민 위원 제 얘기는 소형 노면청소차량이 한 대는 경기84나 8706이고 2001년 6월 23일에 구입했는데 몇 개월 썼어요?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운행거리가 137km 운행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1년도 사용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알면서도 2004년도에 또 소형 노면청소차량을 구입했다고요. 2002년도 사업추진실적에 보면 2003년 11월 현재 조달청 구입 의뢰 중 이렇게 해 놨다는 거죠. 그러면 차에 대해서 이상이 있고 사용을 못하면 여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서 조치를 취 했어야지 차량 구입은 왜 하신 거예요?

쓰지도 못하는 차량을 왜 또 구입했느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기존에 소형차량이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추가로 구입을 하지 않았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사용도 못하는 소형노면청소차량을 1년도 못쓰고 세워놓고 2004년도에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복지국장 연대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민종 위원장 먼저 산 차하고 똑같은 차량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조금 다릅니다. 먼저 산 차는 외국산이고 나중에 산 차는 국내산입니다.

이민종 위원장 그거는 활용을 해요?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그것은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활용방안을 찾고 있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장 못쓰는 차량을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환경복지국장 연대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폐기해야 되느냐 고쳐서 다시 한번 써야 되느냐 그런 의견하고 폐차하려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거쳐야 될 거 같아서 안건을 부의를 해서 결론을 내린 다음에 한번 정도 이면청소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차량을 제가 외국에 나가서 봤어요. 사람이 올라타서 보도블럭까지 청소하는 차를 샀습니다. 소형차량도 이면도로 청소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와서 그 차량이 이면도로도 청소차량이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민종 위원장 청소하는 건 좋은데 그 차량이 여기서 쓸 수가 없다면서요.

○환경복지국장 연대흠 1,300만원을 들이면 고칠 수 있다. 그런 견적서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700만원을 들여서 고쳤는데 또 1,300만원을 고치는 건 좋은데 실무자는 그러면 계속 고칠 거 아니냐 그걸 염려해서 차를 세워놓은 거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도 1,300만원어치 한번 더 고쳐서 사용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폐기처분을 살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경기84나 8706은 2001년 6월23일이고 1년 정도 썼어요. 보험료는 꼬박꼬박 들어가죠?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사용하지도 않는 차량에 보험료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환경복지국장 연대흠 폐기연도가 안 됐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금액이 작은 돈도 아니잖아요. 이태리제인데 8,600만원 짜리이고 이번에 구입한 것은 거의 6,000만원이 되는 건데 사전에 충분한 검토도 하고 차량에 대해서 이 차가 실질적으로 청소를 하는데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충분한 검토를 했어야지, 도비 1,400만원 내려온 거죠?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그렇습니다.

김영민 위원 누가 책임질 거에요, 엄청난 돈이

○환경복지국장 연대흠 책임문제를 생각했는데 산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는 이면도로 청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샀는데 한번 더 고쳐서 사용하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일부 있기 때문에 꼭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면도로 청소 그 당시 실무자는 이면도로를 해야 될 것이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이면도로 청소는 가능하다, 한번 정도 더 고쳐서 사용한다면 좋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우나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했어야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김영민 위원 당연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민종 위원장 소형 노면차량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차제에 그 부분은 도비를 준다고 시비를 쓸 개재가 아니라는 거죠. 도비를 줘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결과가 나오는 거에요.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이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죠?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11월20일까지입니다.

안계철 위원 상업시운전 말고 하자보수 기간 동안에 그 사람들이 하자보수를 한 것이 정기적인 점검 말고 얼마나 있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시공사에서 하자 보수한 내역은 총 35건에 26억 정도가 소요되는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이번에 하자보수 끝나기 전까지 현장설명 때 과장께서는 그 사람들이 완전하게 부품교체하고 그랬다고 했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그래서 감리사들로 하여금 하자 보수한 내역에 대해서 준공확인서류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사하고 감리사하고 시공사에서 시공한 내역에 대해서 현지 확인을 하고 감리사로 하여금 최종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최종확인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감리가 책임질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개인이 뭘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우려되는 부분이 끝났으면 예를 들어서 내일이라도 어디서 또 어떻게 기계가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런 것이 과장 말씀대로 하자보수 기간 전에 완전하게 다시 손을 본 것이 정기점검 외에는 2005년 1006년까지 가야 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갈 수 있다고 봅니까?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실무진에서는 운영사를 통해서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를 완료했고, 하자가 시공업체에서도 최종적으로 시공업체 상무까지 와서 현장 확인을 하면서 하자 마무리를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일정기간 동안 하자로 인한 문제는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실무입장에서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믿겠습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나중에 수리한다고 예산 올라오는 거 보면 알겠죠.

음식물쓰레기 감량 재활용을 위한 유도시책 감량도 하고 배출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감량의무대상 사업장은 당연한 것이고 아파트 단지도 재활용을 많이 하니까 덜 하고, 자연부락은 많이 음식물배출 문제에서부터 많은 문제가 도출되고 있죠.

그런데 현재 자연부락의 현수막을 음식물쓰레기는 어느 날 언제 노란봉투에 싸서 담으시오 하고 자연부락에 붙였는데 상당히 좋더라고요. 언제 붙였죠?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전체적으로 한거는 올 초에 60개를 했고요.

안계철 위원 처음에 노랗게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가치가 상당히 좋았어요. 오면서 가면서 큼직하게 해서 했는데 그게 금년 겨울철에 붙여놓고 그냥 비 맞고 눈 맞고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쓰레기가 됐어요.

붙여만 놓고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끝까지 관리를 하시고 지역신문이고 뭐고 내서 얼마나 효과가 가겠습니까, 이러한 비용을 현수막으로 돌리세요. 그래서 현수막을 6개월에 한번 퇴색이 되면 싹 갈아주면 엄청나게 홍보가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감량하는 것을 해 놓으니까 큰 홍보가 되니까 지역지에 일간지에 내봤자 효과가 안 됩니다. 보는 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런 것이 퇴색되면 다시 걷어내고 깨끗하게 해 주면 시민에게 홍보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스포츠센터가 개관한지 1년이 됐는데 개관하고 두 달 동안에 적자폭이 6,000만원이 됐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회원도 없고 여러 가지 당연하게 들어갈텐데, 2004년 10월 30일까지 4,700만원이 적자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현실에 맞는 시설을 해 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일예를 들어서 개인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보다는 저렴하지만 거기에서 운동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일반 개인이 하는 스포츠센터하고 걸 맞는 그러한 시설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런닝머신을 타면 30분 한 시간 이상을 탑니다. 그런데 개인이 하는 사업장에 가보면 런닝머신 앞에 모니터가 걸려 있어서 운동을 하면서 지루하니까 보면서 잃어 버리고 계속 운동을 하는데 그러한 시설을 걸어 놔주면 회원이 증강이 되고 하지 않습니까.

몇 천 만원 적자봤으니까 안 오니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도 회원이 증강이 돼서 예산을 투자해서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게 있으면 많은 업무에 시달리겠지만 적자요인이 왜 생기나 하는 것도 연구해서 했으면 싶지 않나 해서 권고사항으로 찾아보시고 모니터를 건다든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십사하고 권고를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우리 시가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를 했는데 실적이 있는데 우리 시가 많이 발전됐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난 시절까지는 단속실적이 한 건도 없다가 있다 보니까 뭔가 빛이 보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이 65건이고 무인카메라 단속은 4건인데 관리업체에 의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주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최진수 위원 우리가 그 동안 단속건수도 없다가 건수가 있는데 이 분들한테 쓰레기를 처리업체를 대행하고 있지만 이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만 더 실적이 많지 않나, 무단투기는 곳곳에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알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쓰레기 차고지에 의원님들이 가 봤는데 그 때는 괜찮았는데 또 갔을 때는 상태가 뚜껑을 열어봤을 때 상태가 지저분했는데 앞으로는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져야 된다. 의원님들이 갈 때만 깨끗하게 해 놓을 게 아니라 차후에도 청소행정과에서 주기적으로 나가서 단속을 해서 시민들에게 악취 나는 것은 방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사진은 동막동에 올라가는데 개인 집에 불이 났는데 도시계획과하고 관련된 지역이고 한데 동사무소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보기가 안 좋습니다. 이런 것도 조치를 해 주시고요.

1회용 비닐 및 폐형광등 분리수거 실적에서 월별로 나왔는데 17만 8,000개 정도 나왔는데 수거는 어디서 하죠?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폐형광등 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해 가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아파트 지역이 많습니다.

최진수 위원 지난번에도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아파트 단지에는 폐형광등 박스가 있는데 자연부락에는 이런 게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설치를 해서 아파트만 해 줄게 아니라 자연부락도 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재활용품 수집 체계를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수거체계를 변경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재활용품 수거율이 극대로 끌어올려도 작년에 비해서 105 정도 향상시켜서 전체 반입량의 30% 밖에 재활용을 선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선별을 안 해서 배출을 한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만 수거체계를 아파트 지역에서는 95% 정도 달 할 정도로 잘 되고 있습니다만 일반주택은 선별율이 30%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수거체계를 개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1개 동을 시범운영을 해 보고 결과가 좋을 경우에는 일반 주택지역 전 동에 대해서 확대실시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2004년도 예산을 세워주면서 아파트 폐형광등 박스를 해 주면서 자연부락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예산심의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올해는 올라왔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별도로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분리체계를 변경을 해서 지역단위로 수거장소를 정해 가지고 봉투에 하는 방식에서 탈피를 해서 거점에 재활용 수거 마대를 설치해서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하고 옆에는 폐형광등을 놔서 일반재활용품하고 폐형광등하고 같이 분리수거가 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쓰레기발생현황하고 감량, 자원재활용,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1일 쓰레기 발생량이 332.8톤인데 그 중에 매립이 13.8%인 49.9톤 소각이 37.2% 123.9톤 정도 되고 재활용이 495 163톤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매립의 한계는 있고 소각은 최대한 줄여야 되고 재활용은 늘어야 되는데 시에서 재활용을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매립되는 쓰레기는 일반 쓰레기가 210톤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소각장에서 1일 170톤 정도를 소각하고 나머지 40톤 정도는 김포매립지로 매립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재활용품이 5톤 정도가 매립이 되고 11톤 정도가 소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주택 지역에서 선별이 안 되고 일반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배출을 하기 때문에 소각이 되고 매립이 되는 양이 되겠습니다.

전체 매립량 중에서 선별을 해야 되는 게 17톤 정도에 대해서는 일반주택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이나 음식물쓰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체계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하고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개선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상반기에 1개 동을 시범운영 해서 홍보가 되고 효과가 나타나면 내년 하반기부터 일반주택 전 지역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품을 분리수거 체계를 변경을 하면 매립되거나 소각되는 음식물쓰레기나 재활용하는 양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재활용품 분리수거하고 음식물쓰레기는 어떤 방법으로 하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음식물쓰레기는 봉투에 배출하고 있습니다만 봉투에 배출을 하면 재활용을 하려다 보면 일일이 봉투를 파봉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야간에 봉투를 문밖에 배출하다 보면 가축들이 봉투를 훼손해서 지역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주택별로 용기배출 방법을 선정해서 가구별로 주는 방법과 50가구나 100가구 기준으로 줘서 요일을 지정해서 배출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도 지역단위로 구역을 정해서 주민들과 합의해서 일정 장소에 8가지를 분리할 수 있는 수거대를 설치해 놓고 요일을 지정해서 그 분들이 분리수거대에 분리를 해 놓으면 재활용 수거차가 수거해 오는 방법으로 개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특별한 예산이 들지 않기 때문에 시범운영은 자체적으로 용기나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운영하는데 4,000만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타시군에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부천같은 경우에 음식물쓰레기를 일정 장소에 배출하는 집합수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안정적으로 처리해서 수거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쾌적한 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위원장께서 질의하식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자연부락에 하겠다고 하는데 100가구 단위로 누가 놓으려고 합니까, 냄새나서 안 됩니다. 또 가정에 음식물 용기를 내서 1주일에 몇 번 정도 예정을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세 번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여름철에 3일씩 더군다나 주말 안 하고 금요일날 가져가면 월요일날 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가정에서 지켜줄 거 같습니까?

연구 많이 하셔야 되요. 그렇다면 1주일에 3회 수거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각 아파트에서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매일 배출하는 가정은 별로 없습니다. 2,3일씩 배란다에 용기에 물 빠지게 걸러서 모아서 봉지에 담아서 배출용기에 붓고 하기 때문에 일반주택에서도 음식물쓰레기가 매일 발생해 가지고 매일 버려야 될 만큼 양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통을 각 가정별로 놓으면 뚜껑이 있는 것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문 안에 들어놔서 덮어놓고 음식물을 놨다가 수거요일날 문밖으로 내 놓는 방법이라든가 최대한 밀폐된 용기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지역주민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고, 시에서는 수거량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공동으로 100세대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그것은 다세대나 연립주택에 한해서

안계철 위원 그런데는 몰라도 그런데도 설치장소가 문제라고요, 내 집 앞에 안 놓으려고 한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맞습니다. 최대한 밀폐된 용기로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9시58분 감사중지)

(20시03분 감사계속)

이민종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마. 상수도과

다음은 상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중 내년도 계획을 제외한 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권혁창 상수도과장 권혁창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 상수도공사 수의계약시 특정업체가 여러 건의 공사를 수주하는데 타업체에 비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해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조치 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는 자체 상수도사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운영계획을 별도 수립하여 특정업체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배분하고 있으며, 공사의 특성과 공사간의 연관성, 긴급복구에 따른 계약 등으로 업체별로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업체별 계약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적정하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현대화 및 정보화 사업에 따른 사업비 322억 중 자체사업비가 255억이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자체재원이 어려움이 있는 사항인 바 본 사업을 원활히 기하기 위해서는 국도비 지원을 건의해서 재원확보에 노력해 달라는 말씀이 계셔서 금년도에 환경부에 정보화 현대화사업에 시범사업으로 국비지원 요청을 했습니다만 여수와 경쟁하는 가운데 불행히 탈락이 됐습니다. 별도로 도에서는 금년도에 도비 지원이 7억 2,800만원이 지원됐고 내년도에도 12억 3,000만원이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가능정수장 연간 과목별 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가능동 정수장에 투입된 비용은 11억 600만원으로서 2003년도에 4억 9,300만원, 2004년도에는 6억 1,2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가능정수장 수돗물 공급현황으로서 작년 11월1일부터 금년 10월31일까지 생산량은 197만 6,000톤이고 수혜가구는 4,348세대 요금수입은 7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현대화 정보화 사업 추진 현황은 작년도에 계획수립을 해서 금년도에 중앙관리동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수운영 시스템 구축사업을 발주를 해서 금년 12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수운영센터 구축은 내년부터 본격착공을 해서 2007년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또한 종합관리동 수운영센터 구축사업도 이와 병행하여 2007년도에 같이 마무리 조치할 계획입니다.

주요 배수구역 노후관교체 및 상수도 유수율 향상을 위한 블록화 사업 추진현황은 본 사업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수게분리 6개소 구역고립 38개소, 노후관 교체 및 갱생 59km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수계분리는 4개소, 구역고립 21개소, 노후관교체 및 갱생공사 10.9km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약수터 수질검사 및 편익시설 보강사업 현황입니다. 약수터 현황은 총 41개소로 지정 28개소 비지정 13개소입니다. 수질검사 결과는 약수터는 분기별로 1회씩 다만 하절기인 7,8,9월에는 매월 1회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동안 결과를 보고 드리면 지정약수터는 총 19개소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으며 비지정에서는 12개소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31개소에 대해서는 안내판에 주의사항으로 사용을 중지토록 계도하고 재검사 실시 후 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이 된 8개소에 대해서는 경고문을 부착하여 사용금지 조치를 하였습니다.

약수터 편의시실 보강사업은 금년에 931만원을 투자하여 10개소에 대하여 약수터 보안등 소모품 교체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간이상수도 현황으로는 다락원 갓바위, 구성말 배벌로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 수질검사 회수는 개소당 연 7회로 28개소를 했으며, 10회에 걸쳐 불합격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상수도공사 수의계약 현황은 총 45건에 9억 5,400만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고액 체납자 현황으로는 총 55건에 3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현배수지 관리현황은 배수용량은 3만톤으로 시설물은 배수지 6지와 초소 관리사가 있습니다. 본 사업의 준공년도는 87년도로 금년도에 체육시설 현환은 총 면적 4,650㎡로 9월에 착공해서 10월30일 완료해서 6,7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상수도요금 총괄원가 산정내역 및 판매요금 인근시군 비교내역은 의정부시는 총 원가는 639원 판매요금은 684원으로 현실화율이 107%가 되겠습니다. 인근 5개 시군 중에서 가장 비싼 데가 양주시로 총괄원가는 1,040원 판매요금은 888원으로 현실화율이 85.4%이고 우리와 같이 현실화 된 시는 동두천시로 총괄원가가 590원 판매요금은 612원으로 103%가 되겠습니다.

용현동 만가대 일원 배수관망 정비사업은 만가대하고 배벌지역이 2001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장래 수요를 대비해서 금년도에 용역을 완료해서 관경 200미리에서 500미리까지 약 4.8km를 부설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는 13얼 6,700만원이 들어갑니다. 금년도 계획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용역발주를 해서 12월에 착공이 되면 내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수돗물 주민신뢰방안 추진실적에 보면 대학생 1회 유치원생 1회로 120명만 둘러봤는데 금년도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는 연중 수시로 해서 개방한다고 했는데 2회면 수시가 아니잖아요.

○상수도과장 권혁창 수시로 개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신청이 들어와야 브리핑도 해 드리고 ㅎ는데

윤만행 위원 본 위원 얘기는 이런 게 개방한다고 해서 하는데 학교나 시민들한테 통보가 안 된 게 아니냐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상수도과장 권혁창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교육청이라든가 적극적으로 이 사항을 알려서 많이 방문해서 수돗물 생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수돗물이 깨끗하다는 인식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1년 연중 홍보실적을 보면 120명밖에 안 갔다는 것은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했고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여러 군데에 집중되지 않고 배분하겠다고 했는데 감사자료 175쪽부터 179쪽까지 총 공사가 45건인데 수의계약 업체가 28개 업체가 공사를 했네요. 그러면 한번 수의계약 할 때 금액이 어느 선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죠?

○상수도과장 권혁창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 3,000만원 미만입니다.

윤만행 위원 45건 중에 28개 업체가 공사를 1-2개를 했는데 유일하게 육성공영이라는 회사는 뭐하는 회사입니까?

○상수도과장 권혁창 상하수도 전문 업체로서 급수공사 대행업체입니다.

윤만행 위원 45건 중에 육성공사에서 한 공사가 8건입니다.

○상수도과장 권혁창 자료가 급수공사 수탁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소 지정한데로 배분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 내용에 기재가 안 됐습니다만 급수공사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까지 천만원 이상 뽑았기 때문에 그런 내용하고 합산이 돼 가지고 건수가 많은 겁니다.

윤만행 위원 급수공사 하는 데가 육성공영말고 또 있을 거 아닙니까, 특혜를 준거 같기도 하고 안 준 거 같기도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공사 8건을 했는데 2003년 12월부터 2004년 6월까지 공사가 12월 공사 끝나면 1월에 주고 1월 공사가 끝나면 2월에 주고 이런 식으로 6월까지 끌고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사금액으로 했을 때 뭉뚱그려서 주면 수의계약이 안 되니까 하나하나 끊어 가지고 이 업체에 주기 위해서 하나 끝나면 공교롭게도 그렇게 줬어요. 그 다음에 두달 건너서 9월에 한건 주고 그래서 8건을 줬거든요.

○상수도과장 권혁창 내용에는 개인 급수공사 신청한 부분에 대한 사업량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사업명에 보시면 급수공사 부분은 수탁공사 부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에 같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육성이라든가 공무소들이 건수가, 단위사업을 일부 쪼갠게 아니라 어느 아파트 급수공사하면 단위사업을 발주한 겁니다. 그 자체를 갈라 가지고 임의대로 분할 발주한 내용이 아니고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4개 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다른 업체도 있는데 거의 끝날 무렵 되면 공사를 주고 그런 식으로 공사가 이어졌다는 거죠.

○상수도과장 권혁창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000만원 미만도 600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공무소에 대해서는 대행업체 지정규칙에 의해 가지고 수탁공사 부분을 수의계약으로 발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골고루 갈 수 있게 급수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배분을 합니다. 여기 육성에 1,000만원 공사 들어간 부분하고 1,000만원 미만까지 별도관리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보시면 4개 공무소가 거의 금액에는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배분에 적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 미만 자료가 제시가 안 되다 보니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본 위원이 따져보니까 연간 1억 정도 되는데 공교롭게도 공사가 끝나면 시작되고 하니까 질의를 했던 거고, 지적사항에도 있듯이 그런 사항을 유념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업체가 없고 어려운 경제에 다 같이 살 수 있도록 공정하게 배분해서 기업이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했고요.

100만원 이상 상수도 고액체납자가 굉장히 많은데 최소 2회 3회는 괜찮은데 10회 이상 되는 데는 어떤 이유에서 체납이 되는 거죠?

○상수도과장 권혁창 특히 목욕장업이 근래에 와 가지고 불가마나 찜질방이 다량의 소비를 많이 하는데 전체적인 경기 하향으로 인해 가지고 목욕장업들이 정수처분 된 대상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하게 올해 많이 된 요소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적인 골이 깊다 보니까 이런 측면까지 여파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1년이 넘는데도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석천이 있는데 정수처분이 됐는데요.

윤만행 위원 몇 회 이상 밀린 데를 정수처분 시켰습니까?

○상수도과장 권혁창 3개월 이상이요. 정수처분이 된 업체가 있고 일부 분납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가 판매가 얘기를 하는데 원가를 들여서 돈을 못 받아들이면 의정부시에 돈이 묶여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공무소 4개 업체가 어디입니까?

○상수도과장 권혁창 육성공영, 삼훈기업, 제일공영, 대산산업입니다.

김영민 위원 의정부 업체입니까?

○상수도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김영민 위원 4개 업체에 골고루 줬어야 되지 않나요?

○상수도과장 권혁창 이 자료가 1,000만원 이상 자료거든요.

김영민 위원 말씀은 알겠는데 4개 업체가 있는데 8건으로 독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권혁창 저희가 공무소 4개 업체에 대한 급수공사 배분 기준은 20, 30만원짜리부터 1,000만원 2,000만원짜리 까지 있는데 전체적인 4개 업체를 놓고 금액비중으로 맞춰 나가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도급액은 균형이 맞도록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앞으로 특혜의혹이 없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4개 업체에서만이 소화시킬 수 있는 사업인데 골고루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요.

업무계획에서 보시면 수돗물 주민신뢰 제고를 위해서 홍보도 하고 관리도 하고 보수도 하고 수돗물 검사 여러 가지 수질검사도 좋지만 문제는 생성되어 가정으로 보급한 물이 물에 대한 신뢰가 가도록 약수물이나 정수기물 또는 판매하는 물 등과 비교분석하여 수돗물이 더 안전하고 유익하다는 것을 입증시키는 홍보도 해야 되는데 시에서 비교분석 시킬 수 있는 계획이나 방법이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권혁창 수질검사는 결과 나오는 대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결과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실지 물은 수돗물이 제일 깨끗하고 세균도 없고 가장 좋은 물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시민이나 국민 전체 의식이 수돗물은 여과장치나 소독에 의해서 나오는 물이다 보니까 의식자체가 상당히 낮아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실제 수돗물 먹는 인구가 식수로 음용하는 인구는 조사에 의하면 1,2%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내년에 정보화사업 현대화 사업과 더불어서 별도의 상수도 행정 부분에 대한 홈페이지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의 비교, 수돗물이 좋다는 것을 인터넷을 개설해서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상수도현대화 정보화 사업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추진 중인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고 상수도 현대화 정보화 사업과 문제점은 없는지.

○상수도과장 권혁창 기본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시행하고 있는 GIS사업은 현재 있는 관망을 가지고 관로가 어떻게 묻혀 있느냐, 어떤 관경이 묻혀 있느냐 이런 부분만 정보제공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이 아니고 전체 의정부시를 한 구역으로 놓고 수돗물을 공급하다 보니까 지역별로 수압이 다르고 어느 지역이 한쪽으로 유량이 몰려 가지고 불균형이 일어나는지 규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배수지나 정수장을 기준으로 전체 크게 6개 지역을 블록을 다시 짜고 그 안에서 수도전 천전 내지 2천전 범위 내에서 소블럭을 구획을 시킵니다.

구획을 시켜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한 수압계라든가 유량계 유속 거기에 들어가는 물량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계측시설을 해 가지고 전산시스템하고 연결해 가지고 앉아서 확인이 될 수 있게, 그러면 다 운영이 되고 나서 1년 동안 끝나고 나면 어느 지역에 대한 매일 또는 매월 1년 동안 물 들어간 양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하루에 3천톤 들어가던 지역인데 어느 날 2천톤이 들어간다 그러면 반드시 누수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시스템을 현대화 시켜서 별도의 통합관리를 해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하는 사업과는 완전히 별개이고 그거는 상수도 관망이나 관경이 얼마라든가 이것만 정보 제공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시스템이 완전히 다릅니다.

나중에 2007년까지 끝나면 GIS 사업은 전체 한 덩어리로 가거든요. 저희는 38개 소구역으로 끊어서 메인관 하나로만 물이 유량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관망을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제공해 가지고 블록을 다시 짜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GIS사업이 끝나거나 우리 사업이 끝났다 하더라도 실무진에서 얼마든지 호환 보완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약수터 수질검사 부적합 시설 처리결과를 보면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곳이 13개소나 되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상수원 보호구역인 홍복저수지를 가면서 입석약수터를 가서 봤는데 약수터에 설치한 검사표를 확인했는데 10월 검사에는 적합으로 표시돼 있는데 여기는 부적합으로 해서 올라와 있거든요.

○상수도과장 권혁창 이거는 9월달 거입니다.

2004년도 2/4분기로 표시돼 있는데 9월입니다.

김영민 위원 현장에는 검사표에는 적합으로 돼 있다는 거죠.

○상수도과장 권혁창 마지막 4/4분기 검사결과입니다. 9월에는 부적합이었는데 마지막 합격이 됐기 때문에 음용이 가능하다는 안내판을 붙인 겁니다.

김영민 위원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해서 홍복산 저수지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보호구역이 의정부시와 양주시 행정구역에 위치하나 의정부시장이 홍복산 저수지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죠.

그럼에도 수도법 제5조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8조 상수도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가 상수원 보호구역 내인 양주시에서 발생할 경우 실질적인 단속이나 제한이 어렵기 때문에 홍복산 저수지를 원수로 사용하는 의정부시민에게 피해를 줄 개연성이 언제나 잠재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감사에 대비하여 홍복산 저수지를 현장방문 하였을 때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5,000㎡의 산림이 벌채되어 우기시 토사와 고사목이 상수원에 유입되어 가능동 취수장 정수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수개월 째 방치돼 있었어요.

의정부시는 수도법 제6조 상수원보호구역관리 제6조의 제2 주민지원사업에 의거 2명의 관리인과 2명의 청경을 근무시키도록 돼 있죠.

○상수도과장 권혁창 지금 저수지 관리원 1명이 있고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원은 공익근무요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리고 매년 3,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관할구역 내 양주시 주민들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관리의 주체임에도 양주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벌채행위에 대하여 2004년 1월 27일 양주시 허가가 떨어졌음에도 2004년 11월 본 위원이 지적할 때까지 담당부서에서 전혀 몰랐다면 4명의 근무자의 근무자세와 보고체계 그리고 직원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이유와 해결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권혁창 우선 의원님 말씀대로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책임은 저희가 있습니다. 앞으로 인허가권은 양주시장이 가지고 있지만 수도사업자로 하여금 허가가 되면 저희한테 통보해서 알려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양주시에 늦게나마 협조요청을 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 협조요청을 한 바가 있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원인 공익요원에 대해서 철저히 근무를 시켜 가지고 저희가 먼저 발견을 해서 관할 양주시장한테 협조할 건 하고 해서 앞으로 여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4명의 근무자세가 제가 볼 때는 벌써 1월 27일 벌채허가가 나갔는데 몇 개월입니까, 관리인들이 몰랐다라는 게 인정이 되냐고요. 이렇게 보고체계가 안 되가지고.

○상수도과장 권혁창 일반적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보고가 이루어지고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말씀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일반적으로 공익근무요원들이 수도법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단속행위 금지사항으로는 야영을 한다든가 계곡에서 취사를 한다든가 수도법에 의해서 몇 가지 규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제가 판단하기에도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돌보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공익근무요원을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 분들한테 어떠한 조치를 취했나요?

○상수도과장 권혁창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분들이 어떤 불법행위인데 못했다라면 나름대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근무규칙에 따라 조치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만 합법적으로 허가는 처리된 사항이거든요. 그것을 미쳐 못 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반복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관할구역과 관리주체가 다를 경우 관할구역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하여 관리주체는 행위의 파악이 늦을 수밖에 없는 현실은 알고 있어요. 관할구역에서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업무가 관리주체에게는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물을 마시는 의정부시민의 건강에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우려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때문에 수도법 시행령 제 9조 3항은 현재의 선 허가 후 통보에서 선 협의 후 허가로 개정돼야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최소한 의정부와 양주시는 법 개정 이전이라도 사전에 양주지역 허가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의정부시와 협의 조정한 후 허가하는 행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상수도과장 권혁창 그런 측면에서 의원님 말씀대로 동감을 하고 저희도 바로 양주시에 관련과에 수도법에 돼 있지만 그래도 민원사무처리 관행 측면에서 사전에 관리주체가 우리니까 인허가 전에 반드시 협의를 거친 후 허가처리 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 겁니다.

김영민 위원 수도법 시행령 제9조 3항의 개정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셔 가지고 개정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권혁창 알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홍복산 상수원 보호구역에 이어 수돗물에 대하여 먹는 물 관리법 제6조와 동법시행령 제2조 먹는 물 수질관리원 조항을 보면 관리원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 또는 대학에서 관련학과를 졸업했거나 3년 이상 수질행정이나 위생분야 종사자로 엄격한 자격의 제한을 두고 있다고 보고요.

의정부시에 먹는 물 수질관리원은 법 조항에 대한 위반사항이 있다고 본 위원은 수질검사표를 확인해 가지고 봤는데 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상수도과장 권혁창 가능 정수장 내에 환경직으로 시험사가 있습니다. 일반직이고 새로운 직원은 수도법에 검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공무원입니다.

김영민 위원 홍복저수지 수돗물은 가능3동 주민들만 마시는 거죠?

○상수도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김영민 위원 의정부시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 의뢰하여 매달 가능정수장 수돗물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2004년 1월부터 10월까지 시 발표에 의하면 수질기준을 위반한 사항이 하나도 없이 수질기준이 적합한 것으로 판정돼서 나왔어요.

2004년 수질시험성적표를 보면 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성분으로 알려진 크로로프롬의 경우 2004년 1월과 2월의 경우 기준치인 0.08mg보다 높은 0.083mg이 검출됐어요 그럼에도 타당한 조사나 조치없이 수질기준 적합으로 판정하여 시민들에게 불안과 불신을 주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크로로프롬이 기준치 이상보다 많이 검출된 원인에 대해서는 전혀 담당부서에서는 모르고 있어요.

○상수도과장 권혁창 크로로프롬은 의원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만 리터당 0.08mg으로 돼 있거든요. 시험결과가 소수점이 더 내려가는 0.08mg/L이기 때문에 적합한겁니다.

자료를 보시면 소수점이 한 단계 더 내려가거든요. 그만큼 정도가 낮다는 겁니다.

김영민 위원 0.08mg이 기준치인데 0.083mg인데

○상수도과장 권혁창 소수점이 하나 더 내려가기 때문에 시험결과는 0.0083입니다.

김영민 위원 자료에는 0.083으로 나왔어요. 금년 1,2월에 나왔어요.

자료에 0.08mg이 기준치에요. 그러면 0.083이면 기준치를 초과한거죠.

○상수도과장 권혁창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의원님께서 입수하신 자료가 저희가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직원 자료가 잘못 제공된 거 같습니다.

김영민 위원 의정부시에서 인터넷에 올린 거에요.

○상수도과장 권혁창 올린 거를 오타로 인해서

김영민 위원 오타라고 돌릴 사항이 아닌 거 같은데요.

○상수도과장 권혁창 기본적으로 불검출이 되면 총괄적으로 저희한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불합격판정이 나옵니다.

인터넷에 등재를 할 때 저희가 잘못해서 오타가 났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과장께서는 0이 하나 빠졌다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상수도과장 권혁창 알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저는 오타라고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상수도과장 권혁창 저희가 합격증명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이러한 부분을 오타로 해서 넘길 사항이 아닌 거 같은데.

○상수도과장 권혁창 시험성적서가 조그맣기 때문에 스캔을 떠서 실으면 내용이 잘 안 보이다 보니까 실무진이 다시 타이핑을 해서 인터넷에 올리는 데 그 과정에서 오타가 난 게 아닌가 싶고요. 당연히 어느 항목이든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그거는 정수 바로 중지를 시킵니다.

그런데 몇 년 사이에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1월에 0.083이 나왔는데 2월에도 0.083이 나왔다고요 그러면 2월에도 오타입니까?

○상수도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김영민 위원 수질검사는 시험항목을 보면 빠져있는 것이 있어요. 유기인물질하고 폴리크로리네이티드펜힐하고 음이온계면활성체에 대해서 검사항목에 빠져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도과장 권혁창 저희가 정수에 대해서 분기별로 할 때 53개 항목을 하도록 자료에 추가로 분기 때는 항목이 포함되는데 그 부분도 시험결과를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항목에 빠졌죠?

○상수도과장 권혁창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예요. 환경정책기본법에 시행령을 보면 2003년 6월 30일에 법률 개정이 됐다고요. 항목이 빠지면 어떠한 처벌에 대해서 과장께서 숙지하고 계세요?

○상수도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인터넷 자료 출력을 해 오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일일이 확인은 못해 봤는데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런 점을 궁금증을 명백히 해 드리기 위해서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체적으로 시험 결과서를 별도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검증할 수 있는 시험 결과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금일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1시0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안계철최진수임일창김영민이민종윤만행허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승우
○피감사기관 참석자
환경복지국장연대흠
사회복지과장김영찬
여성청소년과장우명현
환경위생과장윤석규
청소행정과장조경수
상수도과장권혁창
하수도과장육병관
환경사업소장이용호


○서면답변자료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연도별)
2. 2003년 공중업소중 목욕장업 지도단속 현황 누락
3. 2003년도 부정 불량식품 관련 고발건수와 신고보상금 지급건과 상이한 사항
4. 2004년도 의제21 예산집행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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