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의회(제2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14일(화) 오전10시
장 소 : 환경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43분 개의)
○이민종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끝으로 가결만을 남겨둔 오늘 그 동안 바쁘신 중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에 열의를 갖고 임해주신 위원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이민종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간사께서는 계수조정 의견서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간사 김영민 위원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세출예산안 총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총 285억 943만 5,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일반회계는 1억 8,978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83억 1,965만 1,000원이 증액 제출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급여특별회계 7,914만 2,000원,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5,243만 2,000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 3억 7,213만 1,000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1억 5,773만 2,000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3억 6,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70억 2,021만 4,000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에 해당되므로 별도 계수조정 없이 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간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대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가 보고한 시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7분)
○이민종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간사께서는 계수조정 의견서 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간사 김영민 위원입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건설위원회 제출된 세출예산안 총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총 5,047억 3,315만 9,000원 가운데 일반회계는 1,513억 7,714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533억 5,60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급여특별회계 10억 2,115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 5억 2,755만 7,000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억 9,629만 9,000원,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64억 4,829만 4,000원, 교통사업특별회계 69억 8,649만 7,000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67억 1,380만 5,000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30억 6,309만 6,000원, 공영개발특별회계 2,628억 9,931만 9,000원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에 해당되므로 배부하여 드린 내역서와 같이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운영비에 대한 주민자율클린봉사대 청소용품 구입 등 총 5건에 대하여 삭감 조정토록 계수조정이 필요하다는 조정대상 내역과 금신지하차도 건설사업의 경우 미군부대 이전 및 경기북부광역행정타운의 신설 등으로 향후 증가되는 교통량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나 금오여중 앞 대로 3-4호선 금신로대로 1-2호선을 포함한 인접 도로의 확장 개설이 선행되어야 교차로 일대의 병목현상의 개선효과가 배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지하차도 개설 및 도로개설을 병행하여 추진하기 바란다는 의견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시하기로 하고 별도 계수조정 없이 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간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계수조정 의견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가 보고한 계수조정 의견서 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안계철최진수임일창김영민이민종윤만행허환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정승우 |
○ 위원장 이민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