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의회(제2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4년 12월 7일(화) 오전 10시
장소 :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의정부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3. 의정부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2. 의정부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서기 임경덕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서기 임경덕입니다.
제13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에 따른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2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고, 11월24일에는 의정부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및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04년 11월24일과 11월29일에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포함하여 상정 논의될 것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사무국직원이 보고와 같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집행부에서 상정된 안건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님께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선 위원 간사 정진선 위원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30부터 12월6일까지 부서별 감사를 실시한 후 오늘 위원 여러분과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작성한 2004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 결과보고서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결과 시정 또는 개선요구 사항은 총 44건으로 감사담당관실 2건, 기획관리실 소관 13건, 총무국 소관 13건, 재정경제국 소관 16건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은 감사보고서 작성기간 중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토의와 의견 교환을 거쳐 함께 작성된 것임으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로 이송하여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하거나 개선토록 하고 시책에 반영해야 할 사항은 시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정 발전에 기여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10시04분)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한봉기 기획관리실장 한봉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학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정부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정부는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회계 및 기금의 통폐합 추진 등 재정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본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던 청소년회관, 직동수련원 등 경영수익사업 관리가 소관부서로 조정되고 관련 경영수익금이 일반회계로 편성됨에 따라,
의정부시경영수익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는 그 기능을 상실하여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우 전문위원 이병우입니다.
2004년 11월24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05년 1월1일자로 경영수익사업이 해당 부서에서 일반회계로 관리하게 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본 조례가 폐지가 되면 일반회계로 관리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예산이 직접 내려가게 되고 그쪽에서 직접 집행하게 되는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아닙니다. 업무 분야별 본청 해당과에 편성이 돼서 거기서 교부하게 됩니다.
○김경호 위원 적립된 금액이 10억 9,800만원인데, 이 예산은 어떻게 활용할 방법을 갖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일반회계로 전입시킬 계획입니다.
○김경호 위원 무조건 일반회계로 전입시킨다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특별회계인 만큼 그쪽 분야에 대한 투자 이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10억 9,800만원인데요. 여러 방향으로 검토를 했고 교통특별회계로 전출시킬까도 검토를 했는데 규모별로 딱 떨어지는 사업이 없어서, 일단은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방법으로 잡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일반회계로 전입해도, 다 의정부시민으로 쓰여 지는 예산으로 크게 나무랄 일은 아니지만 특별회계의 목적상 경영수익사업의 특별회계인 만큼 특히 이 예산이 대체로 직동수련원과 청소년회관 그쪽의 수입재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본다면 직동수련원의 개발 그를 통해서 의정부 시민들에게 수익을 되돌려주는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나간다면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는 폐지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일단 일반회계로 전출시키고 해당 사업부서하고 상의해서 그런 목적으로 쓰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충구 총무국장 강충구입니다.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학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부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부터 시행된 중학교의 전면 의무교육과 관내 통장의 연령 및 평균 재임기간이 낮아지는 추세에 맞춰 장학생 지급대상 및 장학생의 정원, 지급상한선 등을 변경함으로써, 수혜범위를 넓혀 통장의 사기진작과,
인터넷 등 각종 홍보매체의 발달로 효용성이 저하되고 반별 대면 반상회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회의개최 방법의 조정과 사회 구조변화에 따른 통장의 위촉요건을 변경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신축과 인구증가지역의 통반 신설 및 조정으로 원활한 동 행정 추진 및 지역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확정되면 기존의 526개 통 3,119개 반에서 9개 통 48개 반이 증가한 535통 3,167개 반으로 통반이 설치되어 이에 소요되는 통장수당 432만원은 2005년 추경 예산안에 반영하여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민자치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우 전문위원 이병우입니다.
2004년 11월24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학교의 전면 의무교육과 관내 통장의 연령 및 평균 재임기간이 낮아지는 추세에 맞추어 장학금 지급대상 및 장학생의 정원, 지급 상한선 등을 변경하므로 수혜범위를 늘려 통장의 사기진작은 물론 원활한 동 행정 추진을 도모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는 중학교의 전면 의무교육 시행에 따라 지급대상을 변경하고 안) 제2조는 통장의 3년 이상 근속한 자녀에 대한 선정기준을 2년으로 변경하여 보다 많은 대상자가 선발될 수 있도록 완화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7조는 장학생 선발과 지급기한을 학사 일정을 고려하여 2개월 이내에 확정지급토록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신축으로 인구가 증가한 의정부2동, 호원1동, 장암동, 신곡2동, 송산2동의 통반을 신설 및 조정하고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통장의 위촉요건 및 반상회의 개최방법을 조정하여 지역주민들의 편익과 원활한 동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통의 확정기준을 종전 4내지 8개 반에서 3내지 10개 반으로 변경하고 안) 제7조는 각종 홍보매체의 발달로 대면 반상회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반상회 개최요건을 완화하며 안) 제9조는 통반장의 편익을 위해 제공하던 잡부금 면제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고 별표의 각 동별 통반수를 9개 통 48개 반을 증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상기 두 조례안에 대하여 2004년 10월15일부터 11월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선 위원 정진선 위원입니다.
통장의 자녀 장학금 지급 정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1통장 1자녀에 한하는 겁니까? 2자녀도 괜찮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노만균 현재 조례상에는 1, 2 자녀 구분 사항은 없습니다만 2003년도에는 중학교까지 지급이 됐기 때문에, 2자녀까지 지급이 됐습니다. 내년에도 예산범위 내에서 2자녀가 돼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진선 위원 연 연생이 많은데요. 큰애는 3학년, 2학년, 1학년인데도 다 지급이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노만균 동간 형평성도 유지하고 예산 15% 내에 다 들어오면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정진선 위원 한번 혜택을 받은 자녀는 다음 연도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노만균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이 되면 1년간 지급이 되고 그 이듬해에도 성적이나 조건에 맞으면 계속 지급이 됩니다.
○김경호 위원 장학금을 지급하는 통장의 재임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완화를 했는데요. 이랬을 경우 선정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으로 늘어납니까?
○주민자치과장 노만균 통반설치조례 제5조 3항을 보면 통장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어 있습니다. 1단계로 각 조례간 상이한 조건을 맞췄고요. 지금 현재는 44명을 금년에 지급을 했습니다만 전체 통장 중에서 2년 이상 했을 경우에는 58%인 72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랬을 경우 장학금 지급이 2004년도보다 어느 정도 더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까?
○주민자치과장 노만균 40%∼50% 혜택이 돌아갑니다. 내년도에는 72명 정도로 2배 가까이.
○김태성 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연령층이 전에 보다는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중학생이 있는 통장들에 한해서 적용이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중학생이 없는 통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연령이 높아서, 그런 걸 파악해 본 적 있으세요?
○주민자치과장 노만균 지금 현재 전체 526개 통장님들 중에서 고등학생 이상의 자녀를 가진 통장이 291명입니다. 한 58%가 고등학교 자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동 별로 파악을 했습니다.
○김태성 위원 수혜를 받지 못하는 통장들도 많고 제6조를 보게 되면 국공립고등학교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는데, 국공립고등학교 등록금이 어느 정도 되죠?
○주민자치과장 노만균 37만원정도가 1분기에 나갑니다.
○김태성 위원 등록금에 포함된 것이 수험료와 학교운영지원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운영지원비이라고 하면 수험료 이외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노만균 금액 적으로 보면 2∼3만 정도까지 다 포함된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예산의 사정에 따라 등록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등록금의 일부라고 하면 수험료 학교운영비를 포함한 것이라고 말했는데, 예산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지급 못한다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노만균 현재까지는 그러한 사항이 없었습니다만 혹시 장학금 예산이 부족할 시에는 많은 학생들에게 지급해 주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현재까지는 그러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김태성 위원 어쨌든 통장들한테 지원하는 건데, 애매한 것 같아서, 그러한 사례는 없다고 하는데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깔끔하게 조례를 처리해야 하는지 좀 그러네요.
○주민자치과장 노만균 예비성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15% 범위 내에서 등록금과 운영비를 다 포함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IMF와 같이 긴축재정으로 해서 15% 범위 내 예산을 세울 수 없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우선 등록금 위주로 지급한다는 예외규정을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그러면 등록금 전액이다 보면 1년에 적어도 4번을 받지 않습니까? 가능2동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 이의제기한 적은 없었어요?
○주민자치과장 노만균 주로 자연부락 보다는 아파트가 많습니다만 가능2동 같은 경우에는 통장 17분 중에서 15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거의 신곡2동, 송산2동 신규 아파트 들어오는 지역과 거의 비슷한 분포가 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통장하고 아들하고 주소지가 다를 때도 지급하나요?
○주민자치과장 노만균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부탁은 동장님도 해 보셨지만 사실상 2년 지나도 재 위촉을 안 해서 언제 임명받았는지도 모르는 통장님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걸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노만균 예.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제안이유를 보게 되면 통반 조정과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통장의 위촉요건을 변경하고 인터넷 등 각종 홍보매체의 발달로 효율성이 저하되어 대면 반상회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회의 개최방법을 조정하여 원활한 동 행정 추진 및 지역주민 편익을 도모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의정부시에서 제대로 반상회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노만균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포천시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반상회를 폐지했고 양주시나 경기도 광주시, 오산시 같은 경우에는 서면 반상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반상회가 핵가족화 되고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반상회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활성화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서면 반상회나 이런 방법으로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실제로 반상회 개최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고, 늦은 감은 있지만 통반장 회의는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도 빨리 개정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올라와서 다행이고요. 개정안 제5조를 보면 고정 직업을 가진 자를 우선으로 한다 해서 거주기간 및 지역 거주민의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촉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거주기간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노만균 조례 제5조 2항을 보시면 통장을 하려고 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당해 동 구역 내 고정 직업을 가진 자를 우선으로 위촉한다는 내용을 당해 동 구역 내 거주기간 및 지역 거주민의 여론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거주기간을 1년이다 2년이다 라고 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신규 아파트가 들어 왔을 경우에는 그런 기간 규정을 두게 되면 통장 임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해서 복수 추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 거주하는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선출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태성 위원 명확하게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 그만큼 통장들이 어떠한 혜택을 받아서 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통장에 여러 사람이 올라왔을 때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따졌을 때,
그리고 단기간 내 주민들의 여론이 좋을 뿐만 아니라, 내가 오래 살았는데 내가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할 땐 여기 거주기간이 나와 있는데, 거주기간을 따지고 들 땐 어느 정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강충구 그건 각 동별로 복수 추천이 됐을 경우에 그 중에서 “오래 거주한 사람을 우선해서 임용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복수 추천이 돼서 서로 점수가 비슷할 경우에는 “장기간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라고 하면 더 명확하지 않겠느냐?
○주민자치과장 노만균 김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저희도 고심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기간을 명기했을 때 신규 아파트 들어 왔을 때 어려움이 있고 해서 거주기간을 탄력적으로 해 놓음으로써 각 동장들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여유를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포괄적인 거고 경합이 될 경우에는 “연장자가 된다”라고 삽입할 수도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노만균 조례에 의해서 동별로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여론이라든가 자문 받을 협의회장, 주민자치 회장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한다든지 그 사항은 세부적으로 동장들이 내부지침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제3조를 보게 되면 통을 4내지 8개 반에서 3내지 10개 반으로 완화했다고 할까? 확대했다고 할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우리 정부 방침이 대통제, 대동제 이것이 기본적 방침이 아닌가요?
○주민자치과장 노만균 예,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4개 반에서 3개 반으로 한 것은 대통제에 위배되는 사항 아닌가요?
○주민자치과장 노만균 지금 자연부락은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고, 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통이 과대 통이 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한 예로 말씀드리면, 각동에 자연부락이 있습니다만 자금동의 귀락부락 같은 경우에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락을 기존의 4개 반이 되어야 1개 통을 할 수 있다면 통 자체 구성이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다른 동네 사람들과 통을 같이 구성한다면 어떤 자연부락 주민들의 소외감 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
○김경호 위원 이번에 조례에 올라온 통반에도 귀락부락이 포함되어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노만균 아니에요.
○김경호 위원 신곡2동 3개 반, 3개 통 이것 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그런 귀락부락이 한 예는 될 수 있죠. 그러나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은 대통제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통제를 실시해 온 실적은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노만균 아파트 단지에 통을 구성할 때 250세대 분할해서 했습니다만.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대통제를 실시한 실적은 있느냐?
○주민자치과장 노만균 자금동 현대아이파크 같은 경우 1,000세대로 1개 통으로 구성한 것도 있고 해서 주로 단지형에 따라서 500세대, 700세대 등 주로 단지 형태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제7조 2항을 보게 되면 “동장은 월 2회 정기적으로 통반장 회의를 개최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모든 동이 월 2회 개최하고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노만균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월 2회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회의비를 2만원씩 받는 곳이 있고요. 반상회 사전회의라든가 한번은 예비성으로 해서.
○김경호 위원 그렇게 하는 곳이 있느냐?
○주민자치과장 노만균 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통장회의 2번, 반장회의 2번?
○주민자치과장 노만균 아니죠. 통반장 회의를 2회하고 있습니다. 반장회의는 없기 때문에, 통반장회의로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2004년도 각동별 통, 반장회 개최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제9조를 보면 “각종 잡부금을 면제 받으며”를 이번에 삭제하거든요. 각종 잡부금에는 주로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노만균 이웃돕기 기금이라든가 수해 의연금이라든가 그런 명분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명예반장이 각 동마다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노만균 전체적으로는 없습니다만 동의 1/2정도는 명예반장을 위촉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이 좀 저조합니다.
○김경호 위원 임기가 윤번제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나요?
○주민자치과장 노만균 실제로 윤번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운영상 잘 되는 동도 있고 사실 전반적으로는 미약합니다.
○김경호 위원 이번 조례를 나름대로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현실성 있게 많이 고치려고 노력한 흔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명예반장 같은 경우에도 비현실성이 많으니까, 향후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노만균 명예반장도 관계도 개정을 할 때 없애고 그냥 반장으로 운영할까도 했습니다만 행자부 지침 상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해 가면서 실질적으로 미흡한 부분은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명예반장에게 가는 혜택은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노만균 현재 나가는 건 없습니다. 나중에 반장님이라든가 지역의 어떤 위원을 할 경우에는 그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동에서 참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과장께서 아까 타 시에서 반상회를 없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5조를 보면 명예반장도 있고 반상회 개최도 하고 명예반장의 일이 통장의 지도 감독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조항이 쭉 나오는데, 결과적으로는 반상회를 개최하지 않으면서도 이런 내용을 삭제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민자치과장 노만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 잘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운영지침을 보게 되면 명예반장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침을 어겨서 명예반장을 삭제하고 반장만 하면 준칙하고 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영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반상회 관계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통장님들에게 월 2회의 회의비를 포함해서 장학금 등 그분들에게 들어가는 수당이 총 얼마나 되는지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통장들 회의 때 2만원씩 줍니까?
○주민자치과장 노만균 예.
○조남혁 위원 혹시 불참 시에도 주나요?
○주민자치과장 노만균 회의는 수당이기 때문에, 사실 회의에 나오지 않았는데도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회계법에 위반합니다. 각동에서 통장님들 회의를 개최할 땐 출석부를 비치해서 나중에 회의수당을 지급할 땐 꼭 뒤에 첨부시켜서 품의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러면 통장님들 회의에 어느 정도 참석하는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학세 위원장 반상회도 아파트는 날짜는 안 지켜서 하는 곳이 많아요. 반장들은 서로 안 하려고 해서 돌아가면서 하더라고요. 그런 걸 잘 연구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들은 수당이 나가니까 하려고 하는데.
○주민자치과장 노만균 예.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 ○출석위원 |
| 조남혁이학세김경호정진선임용혁박형국김태성 |
| ○출석 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병우 |
| ○출석공무원 | |
| 기획관리실장 | 한봉기 |
| 기획예산담당관 | 노석준 |
| 총무국장 | 강충구 |
| 주민자치과장 | 노만균 |
| ○서면답변자료 |
| 1. 통장관련 예산집행 및 회의개최실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