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1월 9일(화) 오전10시
장 소 : 환경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송산노인복지회관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
2. 도시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폐기물처리시설,도로)결정안의견제시의건
3.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및채택의건(계속)
심사된안건
2. 도시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폐기물처리시설,도로)결정안의견제시의건
(10시03분 개의)
○이민종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난주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현장확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여러분의 이러한 의정활동이 의정부시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으며,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송산노인복지회관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연대흠 환경복지국장 연대흠입니다.
평소 환경복지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민종 환경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송산노인복지회관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송산노인복지회관에 대하여 의정부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분야의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 및 비영리단체, 민간에게 위탁 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의정부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노인복지회관을 일반프로그램 운영과 특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인력에 의거 사업을 수행토록 하여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위탁시설인 송산노인복지회관은 의정부시 민락동 736-2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부지면적 330평, 연면적 695평,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이고, 주요시설로는 취미교실, 공동작업장, 주간보호시설, 체력단련실, 물리치료실, 진료실, 대강당, 식당, 컴퓨터교실 등이 있으며, 주요 위탁사무는 노인상담, 노인건강교육, 노인취업 상담 교육, 교양강좌, 노인전산교육, 여가활성화사업과 취미교실 운영 및 기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이며, 위탁방법은 공고에 의한 수탁자 모집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객관적인 심사 기준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송산노인복지회관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우 전문위원 정승우입니다.
2004년 10얼 29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송산노인복지회관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위탁동의안은 2005년 1월 경 개관하게 될 송산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 복지 분야에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 및 비영리단체, 민간에게 위탁하기에 앞서 의정부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민간위탁을 할 경우 시 직영인 경우보다 시설물관리와 통제에 어려움이 있어 수시로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한 점은 예상이 되나 전문적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분야의 전문 인력으로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민간위탁을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수탁기관 선정시 투명성을 유지하되 노인복지회관 관리 운영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건실한 기관을 선정토록 하여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은 물론 시에서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관리 부실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수탁자의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장께서 현재의 진행사항을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사회복지과장 김영찬입니다.
의정부시 민락동 736-2번지에 건립된 송산노인복지회관이 98%의 고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분야의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 및 비영리단체 민간에게 위탁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의정부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7조에 의해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의안을 원안가결 해 주시면 향후 공고 후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해서 무리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주요시설에 보면 공동작업장, 주간보호시설, 체력단련실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을 위탁하기 전에 사회복지과에서는 타 시군 정비가 잘 돼 있는 데를 견학한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제가 오기 전에 직원들이 많이 갔다 왔는데 다시 한번 위탁하기 전에 가서 프로그램을 보고 의정부시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위탁을 하게 되면 수탁자에 의해서 위탁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대로 하고 있지만 우리 시가 그 사람들이 생각 못하는 부분을 우리 시가 좋은 시설을 보고 와서 접목시켜서 해 주시면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가 다원화 사회이기 때문에 다른 시설물을 보면 볼수록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운영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위탁을 주기 전에 타 시군에는 직영하는 데도 있는데 우리는 직영하고 위탁하고 고려를 했던 건지 비교를 해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자체적으로 생각을 해 봤는데 전문인력 차원에서는 위탁하는 방안이 좋은 거 같고, 정부에서도 위탁을 적극 권고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타시군도 위탁을 하고 직영은 몇 군데가 안 되지만 안양시 같은 경우에 직영했을 때 애로사항 이런 것을 알아보셨나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성남시는 대한YWCA에서 하는데 거기는 자기네 건물에서 지어서 자체로 하는 거고 양평군이 직영을 하고 있는데 6급이 시설장으로 나가 있는데 그래도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에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송산노인복지회관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산노인복지회관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이민종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도시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폐기물처리시설,도로)결정안의견제시의건
○이민종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폐기물처리시설,도로)결정안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도시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폐기물처리시설,도로)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재활용선별시설, 쓰레기 적환장 시설, 폐기물 압축시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등 종합적인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안한 사항으로
입안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우리시 자일동 206-4번지 일원 24,470여평 부지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결정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진출입을 위하여 폭 15m, 길이 188m의 중로 2-46호선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상정한 법률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3호 하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과장 나오셔서 제안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도시계획과장 최규인입니다.
국장님이 설명 드린 대로 전체 면적은 80,915㎡가 돼서 전체적으로 표시 면적이 되겠습니다. 도로는 진입부분에 중로 2-46호선으로 폭이 15m에 길이 188m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차로 건교부에 관리계획을 맡은 것이 35,534가 돼서 청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1차로 관리계획을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 입안을 하면서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 내년 1월에 전체를 변경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이민종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음식물쓰레기가 100톤으로 돼 있는데 발생량이 얼마죠?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1일 발생량이 83톤인데 시에서 직접 수거해서 처리하는 량은 13톤 정도 됩니다.
소각장이 23톤이고 나머지 47톤은 아파트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아파트에서 처리업체하고 직접 계약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장기발전계획에 보면 인구 50만으로 봤을 때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100톤을 보는데 여유고를 둬서 처리톤수를 더 올려서 해 놓는 것이 마땅치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지금 처리규모가 타시군하고 보면 100톤 이상 규모로 했을 때는 처리하는데 문제점이 나오고 그래 가지고 사실 음식물쓰레기를 1일 100톤 이상을 수거해서 처리하는 데가 직접 가봤는데 직접 수거해서 처리하는 양이 하루 20톤밖에 안 되는 상태에서 100톤 이상 규모로 했을 때는 너무 규모가
○안계철 위원 그것은 타시군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추는 거지 타시군을 비교할 거는 아니고, 어차피 할 때 여유를 두면 어떨까 싶고요.
향후에 톤수를 증설하려고 하면 가능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상관이 없습니다. 부지 안에서는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308억이 다 시비잖아요. 도비지원이 없습니까, 폐기물 종합타운을 만드는데 우리는 지원이 없느냐, 예를 들어서 소각장은 국도비 지원이 있었는데 폐기물 종합타운을 만드는데 전부다 시비란 말이예요,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건축물 같은 경우 음식물쓰레기 시설이라든가 재활용선별장 같은 것은 국비가 50% 이상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은 60억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
○안계철 위원 재활용선별장만 소요되는 비용의 50%는 국도비 지원이 있다.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60억을 확보하고 있는데 국도비가 50% 이상이 지원이 돼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도 내년도에 환경부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국도비신청을 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기로 된 거기 때문에 국도비 신청을 하기로 했고, 308억은 순수한 부지조성 공사비입니다. 부지조성 공사비는 국도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전체적으로 시비는 얼마를 더 예상하고 있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10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50억 이상은 나오고
○안계철 위원 308억 나와 있는 것은 전부 부지조성비이고, 쓰레기처리시설하고 재활용품하고 기타 여러 가지로 총 사업비를 얼마로 보고 있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재활용선별장 공사비가 60억, 음식물처리시설 100억 보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예를 들어서 폐기물압축시설 이런 거는 돈이 안 들어가나요?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폐기물압축시설은 재활용선별장 부대시설로 들어가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쓰레기적환장 시설도 재활용시설비로 들어간다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적환장시설은 부지조성만 하기 때문에요.
○허환 위원 두 분 다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데 대다수 의원들이 말을 안 하고 있는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지조성 추진 현황이라고 전체 예산을 올렸으면 보상비가 뭐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시설비 155억 무슨 시설을 한다는 겁니까?
시설비만 도비 국비 지원받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주먹구구식밖에 안 된다는 말이예요. 앞으로 그런 걸 숙지를 해서 현황을 내 놔야지 아예 현황을 내놓지 말든지,
○임일창 위원 단계별 계획안이 확정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저희는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아서 확정된 사항입니다.
○임일창 위원 배치도를 보면 폐기물처리장 대형폐기물 파쇄기 전에 적환시설이나 음식물 자원회수시설이 바뀌어야 될 거로 생각하는데 위치적으로, 그래서 선별한 것을 바로 들어가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재활용선별 쓰레기는 별도로 반입이 되기 때문에 쓰레기 반입되는 성상하고 별도로 분리가 돼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진입도로는 왜 굽어서 들어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도로는 지형지물이 위 부분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준공이 2008년 12월인데 앞으로 5년 있으면 인구가 50만인데 전체 수용인구는 얼마로 본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54만입니다.
○최진수 위원 준공이 될 시점이면 인구가 50만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과연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후속 조치를 봐야 될 거 아니예요?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지금현재 인구 대비했을 때는 우려하시는 부분이 용량이 부족하지 않나 우려하는 말씀이신데 처리하고 있는 양에 대비를 재활용선별장에 들어오는 하루에 처리하는 재활용 선별량이 32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00톤 규모로 시설을 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발생량이 83톤이 발생하고 있지만 시에서 직접 수거해서 처리하는 양은 13톤입니다. 100톤 규모로 시설을 했기 때문에 실제 발생량하고 처리량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기간까지는 처리하는 양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준공 시점이 50만인데 인구는 미군부대가 철수가 되면 인구가 많이 들어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 아닙니까, 녹양동, 민락동하고 종별 세분하면서 그것만 해도 10만입니다.
과연 미군부대 철수하면서 사용한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투입했지만 중요한 문제는 시민들한테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을 중점적으로 활용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이것이 포화상태가 된다면 비난의 화살을 받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시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1일 100톤 규모로 하기 때문에 다시 증설하는 부분이 아니고 별도의 시설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100톤으로 끝나는 사항이 아니고 100톤 규모 이상이 나오면 나중에 별도의 시설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증설하면 가능하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이민종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이민종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의견서 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간사 김영민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의견서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폐기물처리시설,도로)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시의회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정부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재활용선별시설 중간처리시설인 압축처리시설 및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등 종합적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한 사항으로 시설의 특성상 부지를 주거지역과 이격된 개발제한구역 내 전답으로 선정하여 전체적인 위치, 규모 및 지정사유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합니다., 아울러 상기 시설은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서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하기로 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의견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도로)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도로)결정안의견제시의건은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이민종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및채택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자료제출 목록의 작성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이민종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결정된 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간사 김영민 위원입니다.
2004년도 환경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환경건설위원회 소관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시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토록 유도하며, 2005년도 예산안 심의에 기본 토대를 마련하고 노력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감사기간은 2004년 11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 7일간이며, 환경복지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환경사업소, 경량전철건설사업단, 시설관리공단을 감사실시 대상 기관으로 합니다.
감사반은 이민종 환경건설위원회 위원장을 감사 위원장으로 하고 환경건설위원회 위원 6명을 반원으로 하며, 사무직원은 전문위원 정승우, 지방토목주사보 이정석, 속기사 안형건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2004년 11월30일에는 환경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상수도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2월1일에는 환경복지국 소관 하수도과, 환경사업소, 건설교통국 소관 도시계획과, 건설과, 도로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합니다.
12월2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교통행정과, 주택과, 경량전철건설사업단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합니다.
12월3일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부서별 감사결과를 검토합니다.
12월6일에는 감사내용 검토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감사와 관련된 감사 자료는 총 235건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요령 및 감사 진행순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본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및채택의건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및채택의건은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 ○출석위원 |
| 안계철최진수임일창김영민이민종윤만행허환 |
| ○출석 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정승우 |
| ○출석 공무원 | |
| 환경복지국장 | 연대흠 |
| 건설교통국장 | 김한기 |
| 사회복지과장 | 김영찬 |
| 청소행정과장 | 조경수 |
| 도시계획과장 | 최규인 |
| ○위원장 | 이민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