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1월 9일(화) 오전10시
장 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및채택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현장확인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0분)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충구 총무국장 강충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학세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먼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송산1동사무소 신축 이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송산1동사무소는 노후하고 협소하여 이용 주민의 불편과 함께 동 행정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만가대 인근의 용현동 현대1차아파트 전면에 위치한 개발제한구역 내의 부지를 매입하여 미래지향적인 송산1동사무소를 신축하여 이전함으로써, 급속한 도시개발에 따라 증가되고 있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더불어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여 동 주민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안건은 의정부실내수영장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국내 수영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기반 토대를 마련하고 시민에게 심신의 단련과 삶의 활력을 배가할 수 있는 최첨단의 현대적 시설을 갖춘 의정부 실내수영장을 녹양동 종합스포츠타운 내에 건립하기 위하여 개인 소유의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 동막 경로당의 신축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막 경로당은 노후하고 협소하여 재건축이 필요한 실정이나 경로당이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등 제반여건상 재건축이 불가하여 동막천 인근에 위치한 부지를 매입하여 현대식 구조로 경로당을 이축하지 않으면 안 될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장암동 동막천 일대의 자연부락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쾌적한 여가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만큼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본 사업이 주민의 공공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만큼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우 전문위원 이병우입니다
2004년 10월 3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첫째로 송산1동 사무소 부지 취득 및 신축건은 현 동사무소가 83년도에 건립되어 노후 되고 공간 또한 협소한 실정으로 특히 동 기능 전환에 따라 행정업무 수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여 왔음은 물론,
주민자치센터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등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원활한 동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매우 필요하고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둘째로, 의정부 실내수영장 건립부지 취득 건은 각종 국내 수영대회 유치 기반의 토대를 마련하고 시민에게 신체 단련을 함양할 수 있는 의정부 실내수영장을 최첨단의 현대식 구조로 건립하기 위하여 수반되는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정부 종합운동장 부지내 실내수영장을 건립하여 종합 스포츠타운을 구축함으로써, 향후 경기도 체육대회 및 전국대회 등의 유치에 대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장암동 동막 부락 일대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쾌적한 여가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동막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부지를 매입하여 현대식 구조로 경로당을 건립하는 사항으로 어르신들의 복지증진 및 노후 여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실내수영장 위치가 어디쯤 되는 거죠?
○회계과장 신상철 회계과장입니다.
뒤에 보시면 지도가 있는데요. 지금 실내 빙상장에서 녹양동 쪽으로, 빙상장 옆 인근이 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수영장을 꼭 해야 되나요?
○회계과장 신상철 아까 제안설명에 있듯이 저희가 전국 규모대회의 수영장이 없기 때문에, 물론 자그마한 수영장은 있지만 앞으로 향후 도 대회라든가 큰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런 수영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남혁 위원 도 대회 유치도 좋은데, 사실 거긴 종합운동장, 빙상경기장, 실내체육관이 많아 가지고 주차할 곳이 없어요. 문화행사나 행사한번 하면 만원이에요. 차를 못 들어오게 해도 만원인데, 수영장 들어오면 더 복잡할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신상철 주차장 관계는 별도로 수영장 건립 시에 법정 주차면수도 있겠지만, 인근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계획 시에 검토해 가지고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수영장 말씀드리는데요. 공연 한번 하면 주차할 곳이 없어요. 실내체육관에서 공연 한번해도 빙상경기장까지 다 차 가지고 차를 노면에 대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수영장 들어온다면 포화상태일 텐데, 공연할 때 한번 가보셨어요? 주차할 곳이 없어 가지고 쇼를 하더라고요. 경기도 체육대회를 한다면 더 심할 텐데?
○총무국장 강충구 그 부분은 지금 조남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는 얘기인데, 다만 그런 큰 행사를 유치할 땐 우리가 경기도 체육대회도 유치를 했습니다만 그때그때 마다 있는 주차장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되겠고,
실내 수영장은 아시다시피 여기가 종합 스포츠타운화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비 있는 걸로 수영장 예정 부지를 사는 겁니다. 스포츠타운 안 주변 토지에 사유지가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100% 구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가 예산되는 대로 부지를 사고 아까 회계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수영장을 만들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하여튼 실내수영장에 필요한 주차장이 생김으로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체육관에서 무슨 행사가 있을 때 그쪽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송산1동사무소 부지매입비하고 건립비가 어느 정도입니까?
○회계과장 신상철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송산1동사무소는 부지를 취득하고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토지 1,856평방미터를 지금 매입할 계획입니다. 지금 계획서를 보면 사업비로 6억 5천정도 잡아 놨는데, 관리계획이 의결되면 감정가액으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한 6억 5천정도 되면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부지매입비 예산이 19억 정도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건축비로 해 가지고 30억 정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참고로 송산1동사무소 옆 거길 매입할 계획이었는데, 거기가 감정가액대로 땅 소유자가 매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게 변경이 돼서 다시 추가로 하는 겁니다.
○김태성 위원 지금 노후가 돼서 새로 건립하는 것은 좋은데,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늘상 이런 얘기가 반복되지만 관에서 하는 건물은 하자가 많이 발생된다. 요새는 많이 나아졌어요. 공법이 좋아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관리감독이 소홀해서 그렇지 않느냐도 생각해 보고, 계약 당시 처음 시방서, 설계대로만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한 관리감독이 소홀해서 부실이 발생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상철 저희가 건축을 하게 되면 분야별로 감독 공무원을 임명합니다. 건축, 전기, 기계 등 하는데 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됐는데, 앞으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꼭 완공 때까지 그 금액으로 가면 좋을 텐데, 설계변경이 있을 겁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늘상 말씀하셨는데, 실내 인테리어도 문제가 있어요. 이번에는 실내 인테리어까지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신상철 설계 시에는 기본계획이 있고 실시설계가 있는데, 실시설계 시에 그런 게 전부 반영이 돼 가지고 확정이 되면 그때 입찰을 합니다. 그게 다 확정이 되는 거죠.
○김태성 위원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실내수영장 물론 필요합니다. 의정부에 그러한 수영장이 없는 게 사실인데, 이걸 건립을 해 놓고 향후 어떻게 이 부분을 이용을 할 것인가, 또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했는데, 거기에 맞게끔 과연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천상 위탁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어요. 전문적인 경영인이 없다 보니까 물론 공익성은 어떻게 충족할 수는 있겠지만 수익성은 도저히 따라 갈 수 없을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으세요?
○회계과장 신상철 지금 수영장 부지 건은 지금 전체가 2만 5,327평방미터인데,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합운동장 내 보조경기장 토지매입비로 도비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지금 잔액이 있어 가지고, 잔액으로 먼저 매입을 일부하고 지금 계획은 2006년까지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사업부서에서.
그래서 2007년 이후로 건물 건축비 예산을 세울 계획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향후에 별도로 보고 한다든지 해서 사전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잔액이 얼마예요?
○회계과장 신상철 계획서에는 10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11월2일날 건설과에서 잔여 부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지금 잔액은 2억 9천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2억 9천 가지고 금년도에 일부를 매입하고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 가지고 2006년까지 전체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부지매입을.
○김태성 위원 그럼 그 이후에 건립을 하는 거죠? 지금은 부지를 매입하는 거죠?
○회계과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송산1동사무소 부지와 실내수영장 부지가 올라왔는데, 2군데 모두가 그린벨트이고 자연녹지네요. 그럼 이것을 신축했을 때 어떤 녹지와 관련된 또 다른 것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아니죠?
○회계과장 신상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총무국장 강충구 현재 나대지이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수영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올라온 제안서 그리고 설명 자료를 보면 총 다해서 9칸이네요. 이 정도만 여기다 기재를 해도 여기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리라 생각하고 이 정도로 간단하게 올리신 겁니까? 아니면 준비가 덜 돼서 안 올리셨습니까?
○회계과장 신상철 뒷면에 위치도나.
○김경호 위원 지금 여기에 공유재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투자계획이라든지 모든 것이 여기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공유재산을 심의할 때 이렇게 투자를 한다면 이건 충분히 매입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판단이 될 수 있는 자료가 바로 여기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 보면 예산을 몇 년도까지 어떻게 쓰겠다 이런 것이 전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토지대장이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담당부서에서 떼면 되는 거죠.
○회계과장 신상철 내용은 간단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계획은 사업부서에서 세우고 저희는 재산 총괄부서다 보니까, 총괄부서에서 지금 건립부지 취득에 관한 것을 의결받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만.
○김경호 위원 사업부서에서는 이것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려면 성의를 다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래서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올리는 회계과에선 그런 사항을 요구해서 여기에 올리셔야 된다는 거죠. 성의가 없다는 겁니다.
실내수영장의 위치도를 보면 실내 빙상장 위쪽에 있는데, 현재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신상철 그 뒤에 보면 위치도가.
○김경호 위원 마을이름이 어디냐고요. 지도에 나와 있는 걸 누가 몰라요. 길 따라 내려가면 어느 정도 되느냐는 거예요?
○총무국장 강충구 실내 빙상장에서 녹양초등학교 가는 쪽인데, 좌측으로 길난 부분은 과학고등학교 진입로예요, 위쪽으로. 실내 빙상장에서 얼마 안 떨어졌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 위치가 언제 결정됐습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에 알기로는 주경기장과 사이클 경기장 있는 쪽으로 결정되는 것처럼 알고 있었는데, 이쪽으로 실내수영장 위치의 선택이 언제쯤 이루어 졌고 그것이 어디서 결정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상철 양해 해 주시면 담당부서인 주민자치과에서 수영장을 추진하는데요.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노만균 주민자치과장 노만균입니다.
의정부 실내수영장 건립에 대한 검토보고가 2004년 3월30일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사이클경기장하고 주경기장 쪽에 수영장을 건립할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노만균 당초에는 없었고요. 지금 현재 빙상장 바로 밑 부분에 비닐하우스 전답이 있습니다. 주경기장이나 사이클 경기장 주변에는 수영장 부지 검토가 안된 걸로.
○김경호 위원 지난번에 의회 간담회에서 보고할 때는 사이클경기장과 주경기장 자연녹지 지역에 있는 것으로 제가 도면을 봤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계획하려고 했던 실내수영장 부지로 확정된 것은 언제입니까?
○주민자치과장 노만균 2004년 3월30일날 검토보고가.
○김경호 위원 그때부터 이쪽으로 확정이?
○총무국장 강충구 사이클경기장하고 주경기장 사이에는 여유 땅이 없는데요. 앞이 군부대 토지거든요. 수영장이 들어갈 곳이 없어요. 주경기장 바로 옆에는 제가 알기로는 보조경기장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경호 위원 제안설명에서 이 수영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국 규모의 대회를 유치하는데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실내수영장이 있어야 전국 규모의 수영대회를 유치할 수 있죠. 지난 번 도대회 할 때도 실내수영장이 없어서 안양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 규모의 경기를 유치하려고 해도 보조경기장이 없으면 이루어 질 수가 없는 거예요. 보조경기장 부지는 이미 매입하셨죠?
○주민자치과장 노만균 지금 청솔계획이라고 정보부대가 내년도에 이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지가 내년도에 매입이 되면 그걸 보조경기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경기도로부터 내려왔던 예산을 그런 보조경기장 또는 축구장을 만들기 위해서 쓰지 않았나요? 실내빙상장과 사이클 경기장 사이의 부지를 말이죠.
○주민자치과장 노만균 나대지 일부를 샀죠.
○김경호 위원 용도가 뭐죠?
○주민자치과장 노만균 일부 주차장이라든가 보조경기장 일부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경호 위원 보조경기장 만들 예산은 세워져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노만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경호 위원 총예산 중에 이번에 어느 정도가 반영이 되죠?
○주민자치과장 노만균 전체 한 12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수영장 부지까지.
○김경호 위원 그게 아니고 보조경기장만 얘기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노만균 보조경기장만 한 60억 정도.
○김경호 위원 토지매입한 거 제외하고 한 6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예산에 어느 정도 편성할 예정이죠?
○주민자치과장 노만균 60억 다 해야죠. 내년도에 청솔부대가 이전될 예정이기 때문에, 세워서 다 매입을 해야 됩니다.
○김경호 위원 질문에 딱 부러지게 답변을 해 주세요. 군부대 자리를 매입하는 거 말고 우리가 이번에 매입할 실내빙상장과 사이클 경기장 사이에 있는 보조경기장은 언제 건립할 예정이냐고요. 그리고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냐고요?
○주민자치과장 노만균 현재 건립계획은 2007년도로 잠정 잡고, 부지만 매입하는 걸로,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보조경기장을 신축하기 위한 예산은 투입이 안되네요.
○주민자치과장 노만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청솔계획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60억이 보조된 금액이 청솔계획이 늦어짐으로써, 현재 사이클 경기장 야산을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한 부지는 현재 건축 관계되는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60억이라는 예산은 이미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예산이고, 그래서 그 사이클경기장과 빙상경기장 부분을 산 거 아니에요. 내년 예산에 편성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말씀하시라니깐요.
○주민자치과장 노만균 청솔계획과 지금 수영장 부지 2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건축물 관계 예산은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자꾸 실내수영장 얘기를 꺼내지 마시고 이번에 60억을 들여서 산 부지, 거기가 보조경기장을 만들겠다고 산 부지 아닙니까? 그 부지에 내년에 예산이 투입되느냐?
○주민자치과장 노만균 거긴 없습니다. 청솔계획 부분만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과장께서 제 질문을 전혀 이해를 못하셔서 이제 답변이 나왔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노만균 아니죠. 청솔계획 부분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예산 반영이 없다고 하셨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보조경기장의 설립이 필요하죠. 그러면 보조경기장에 예산을 투입해야겠죠. 그럼 보조경기장을 먼저 만들어야지 실내수영장을 만들려고 해요?
○주민자치과장 노만균 실내수영장을 먼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현재 실내수영장 부지를 사기 위해서, 현재 스포츠타운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김경호 위원 알겠고요. 2005년도 예산이 “2004년도 본예산보다 약 500억 정도가 줄어들 것이다”고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긴축을 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우선시해서 투입해서 사업을 이루어 나가야죠.
왜 자꾸 신설되는 부지를 사고 매입하려고 하느냐? 2005년도 예산이 500억이나 부족한 이 마땅에 왜? 기존에 토지매입까지 한 여기에 보조경기장을 제대로 만들어야죠. 왜? 땅만 사 놓고, 내년도 예산도 더 더욱 적어지고 있는데, 왜 실내수영장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느냐?
실내수영장을 만들어야 하는 것에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에 우선 순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존에 투입한 곳에 투자를 해서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노만균 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실내수영장으로 하겠다고 하는 계획은 개인 땅입니다.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돼야만 차후적으로 도시계획시설변경이라든가 예산을 단계적으로 해 나갑니다. 당장 사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연차적으로 구입할 계획을 하는 거지 지금 당장 이것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관리계획이 돼야 합니다.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관리계획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 있다면서요?
○주민자치과장 노만균 청솔계획 부분만 돼 있죠.
○김경호 위원 실내수영장 부지매입비는 편성이 안 되어 있고요?
○주민자치과장 노만균 예.
관리계획이 오늘 승인이 되면 내년 3월에 도로부터 그린벨트 변경에 대한 도시계획을 올려야 합니다. 절차상을 위해서 했고, 또한 인접지역이 각종 개발행위 등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공시지가가 상승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빨리 관리계획을 승인해서 도시계획결정을 해야만 앞으로 영구적인 실내 스포츠타운이 될 것 같아서 이번에 관리계획승인을 올린 겁니다.
○김경호 위원 어느 정도 감이 잡히는데, 관리계획 승인은 이루어지더라도 예산 투입할 생각은 없다?
○주민자치과장 노만균 예.
○이학세 위원장 혹시 시장의 공약사항은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노만균 그건 아닙니다.
○총무국장 강충구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부대 이전사업으로 도비 60억이 지원된 건데, 당초에는 군부대가 이전한다고 해서 그 부지를 사려고 했던 겁니다. 거기가 스포츠타운 지역이기 때문에, 개인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토지를 사야 되는데 군 계획에 의해서 이전을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경호 위원님이 말씀하대로 보조경기장 부지는 샀는데, 도비가 남았습니다.
사실 도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군부대 이전 사업비 비목으로 있는 걸 토지매입비 성격이기 때문에 도에 재승인 요청을 했어요. 도비를 반납하지 않고, 어차피 스포츠타운 내 개인사유가 많은데, 그걸로 우리가 실내수영장 부지를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달라고 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나머지를 산 겁니다.
김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토지매입비가 아니라 다른 시설을 할 수 있는 돈이라면 보조경기장 부지를 사가지고 거기다 보조경기장을 만들 수 있었겠죠. 토지매입비 성격이기 때문에 실내수영장 부지를 산겁니다.
○김경호 위원 분명히 관리계획 동의는 이루어져도 내년 예산에는 편성을 안 하겠다 이렇게 주민자치과장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아까 김태성 위원이 질의할 때는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총무국장 강충구 실내수영장 계획은 없습니다. 땅만 사놓은 겁니다.
○김경호 위원 아까 회계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회계과장 신상철 연차적으로 부지매입을 하겠다는 거죠.
○총무국장 강충구 사야될 개인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김태성 위원이 질문할 때 지금 보조경기장 토지매입비 잔액에서 2억 9천만원이 남았고 그것으로 일부를 매입하고 내년 예산에 확보할 것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2억 9천 가지고 실내수영장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신상철 예, 그렇죠.
○김경호 위원 매입비라는 게 실내수영장 매입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신상철 예.
○총무국장 강충구 아까 주민자치과장이 이해를 잘못해서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건축하는 예산은 요구를 안 했는데, 나머지 부지는 마저 사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45억 정도 들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어차피 45억이라는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500억이 줄어들고 있는 시점이에요. 경제가 대단히 안 좋은 시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던 예산에 6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시켰고, 그 예산이 하루 빨리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그쪽에 예산을 투입해야죠.
그런데 새로운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투입하는 것은 괜히 사업만 나열해 놓고 시민에게 혜택이 없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실내수영장 부지매입이 중단돼야 한다는 거죠. 오히려 보조경기장을 하루속히 건립을 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보도록 하셔야죠.
○총무국장 강충구 보조경기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보조경기장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군부대가 이전이 돼야만 보조경기장으로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군부대가 2005년도에 이전을 해야 저희가 예산을 거기다 투입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그럼 실내빙상장하고 사이클 경기장 사이 부지는 보조경기장으로 사용 안 하겠다는 겁니까?
○총무국장 강충구 그건 아니죠.
○김경호 위원 경기도로부터 군부대 부지를 사려고 했는데, 사지 못해서 실내빙상장과 사이클 경기장 사이 부지를 보조경기장을 짓겠다고 샀는데, 거기에는 보조경기장을 짓지 않겠다는 겁니까?
○총무국장 강충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부대 자리가 원래 보조경기장 자리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군부대가 이전한다고 해서 우리가 보조경기장을 하려고 도비 보조로 60억을 받았는데, 군부대가 이전 안하기 때문에 60억을 반납할 입장이어서 우리가 옆에 아까 김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땅을 산 것은 보조경기장하고 실내수영장 부지, 주차장 부지는 어차피 우리가 사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도 승인을 받아서 산건데, 먼저 산건 주차장 부지입니다. 그리고 실내수영장 부지를 우리가 사는 거죠. 보조경기장은 어차피 군부대가 떠나야 거기다 시설할 수 있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경기도 예산 60억으로 산 게 주차장과 실내수영장을 만들기 위해서 샀다?
○총무국장 강충구 예,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난번에 의회에서 설명할 때는 보조경기장을 만들겠다고 하셨잖아요?
○총무국장 강충구 당초에는 군부대가 떠나니깐.
○김경호 위원 주차장 부지를 위해서 60억 중에 57억을 그쪽에 다 썼네요. 아까 답변하셨듯이 2004년 3월30일에 실내수영장에 대한 검토가 끝났다면 60억 중 대부분을 실내수영장 부지를 매입하는데 사용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노만균 관리계획이 안돼서.
○김경호 위원 관리계획이 안 됐더라도 그러한 예산을 여기다 투입시키는 계획을 먼저 갖고 있었다면 빨리 관리계획변경안을 올려서 실내수영장 부지를 구입하는 게 옳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주민자치과장 노만균 당초에 도비 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학세 위원장 늘 노파심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동사무소 부실공사가 많아요. 좋은 예로 호원1동 보면 물론 설계가 안돼 있기 때문에 그랬겠죠. 화장실에 보온장치가 안돼서 겨울이 되면 동파가 난다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 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결국은 시설을 했다가 뜯고 다시 인테리어를 한단 말이에요. 애초에 인테리어까지 설계해 가지고 하면 자제 값이 덜 들지 않습니까?
동사무소나 경로당 지을 때 잘해야 되요. 얼마 되지 않아서 다 부서지고, 새고 합니다. 지금 호원1동사무소 화장실 공사 엄청 돈이 많이 들어가요. 새로 지을 송산1동이나 호원2동 지을 땐 과장님들이 전문가는 아니겠지만 전문가에게 맡겨서 설계도도 면밀히 검토하시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동막 경로당 이외에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신상철 시 단위 계획은 없고요. 규모 이상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거 1건밖에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있어서 기존에는 대체로 경로당 측에서 부지를 제공하거나 이래서 경로당 신축기금을 우리 시가 편성해 나가는 이런 것이 지금까지 규정 또는 관례상으로 이루어 졌다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부지를 매입을 해서 지으려는 것이 어떤 취지인지 그걸 다시 한번 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상철 따로 우선 순위는 없습니다.
저도 사회복지과장을 했지만 경로당이 지역별로 많이 요구가 되다보니까 1년에 투입되는 예산은 한정이 돼 있다보니까 그러면 자체적으로 토지를 먼저 기부체납 한다거나 해서 한 거고 내년도 계획이 이거 1건 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까지는 기부체납 하는 식으로 나름대로 원칙을 정해 놓은 것은 있죠?
○회계과장 신상철 경합이 된다면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우선적으로 해 드렸죠.
○김경호 위원 그럼 근 5년간에 걸쳐서 토지를 매입해서 경로당을 만들어 준 곳이 있나요?
○회계과장 신상철 최근에 가능3동 안골 경로당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거기 경로당이 있었잖아요?
○회계과장 신상철 안골 쪽에는 없었죠.
○김경호 위원 그럼 노인회 자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막 노인회 자리?
○회계과장 신상철 보시면 지도가 있는데요. 지금 동막천이 있고요. 지금 현재는 동막천 옆에 개인 소유 건물입니다. 산 쪽으로 표시되어 있는 임야가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기존에 동막 노인회라고 되어 있는 곳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회계과장 신상철 기존 것은 개인 소유입니다. 1층을 경로당으로 사용을 했고 2층에 개인 소유로 주거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건립이 되면 담당부서에서 따로 처리하게 되겠죠.
○김경호 위원 향후에도 연간 1개씩 경로당을 짓겠다고 올라오면 토지까지 매입해서 지어줄 의향이 있나요?
○회계과장 신상철 글쎄, 그건 사업부서에서 일단 판단을 해서 의뢰한 거니까. 그 관계는 사업부서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결심을 받으면.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사업부서 과장님 나오셨나요. 나름대로 경로당을 짓는데 있어서 원칙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05년도에 장암동 동막 경로당을 지었으니 우리도 땅을 사서 지어 달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면 대부분이 토지를 기부체납 했을 때 지어주겠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경로당을 신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안 되는 경우에는 어린이 놀이터에 짓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동막 경로당처럼 토지를 사서 매입을 하고 건축해 달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겠느냐?
○회계과장 신상철 그건 제가 사회복지과장에게 그런 의견을 전달해 가지고 사업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순위결정을 하든가 건축하는 방안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주민자치과장은 여기에 나와서 보충얘기를 해 줬는데, 사회복지과장은 왜 안 나왔죠?
○회계과장 신상철 환경건설위원회하고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및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계획서안에 대한 결정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선 위원 간사 정진선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결정된 2004년도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의정부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2005년도 예산안 심의시 기본 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 감사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4년 11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담당관실, 기획관리실, 총무국, 재정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정보도서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15개 동사무소를 감사 대상기관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반은 이학세 기획총무위원장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6명을 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무직원은 전문위원 이병우, 행정8급 임경덕, 속기사 김미나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04년 11월30일 감사담당관실과 기획관리실 소관, 12월1일 총무국 소관, 12월2일 재정경제국 소관을 감사하고, 12월3일과 12월6일에는 감사결과 검토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와 관련된 감사자료는 감사담당관실 6건, 기획관리실 소관 40건, 총무국 소관 64건, 재정경제국 소관 49건, 공통사항 1건 등 총 160건을 요구하기로 하였으며, 기타 감사요령 및 감사 진행순서 등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본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및채택의건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 ○출석위원 |
| 조남혁김경호이학세정진선임용혁박형국김태성 |
| ○출석 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병우 |
| ○출석 공무원 | |
| 총무국장 | 강충구 |
| 회계과장 | 신상철 |
| 주민자치과장 | 노만균 |
| ○위 원 장 | 이학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