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0월 21일(목) 오전10시
장 소 : 환경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장애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01분 개의)
○이민종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연대흠 환경복지국장 연대흠입니다.
평소 환경복지 행정에 남다른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민종 환경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과 관련된 사항 중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내용을 환경부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고자 하며, 하수도법 제38조 강제징수에 의거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등 조례에서 정하는 납부금에 대하여 중가산금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5조에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를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부과대상 하수발생량 산정방법, 하수발생량 1㎥당 원인자부담금 부과액,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규모별 설치비용 등을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주민에게 부과요건을 예고하도록 하고, 안 제16조에서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등 조례에서 정하는 납부금에 대하여 중가산금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우 전문위원 정승우입니다.
2004년 10월1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과 관련된 사항 중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내용을 환경부 표준하수도 사용 조례 기준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문 주요내용을 검토한 바, 안 제15조 제3항의 경우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를 위하여 매년 2월 말까지 부과대상 하수발생량 산정 방법, 하수발생량 1㎥당 원인자부담금 부과액,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규모별 설치비용 등을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주민에게 부과요건을 사전 예고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행정예고를 통한 시민의 법적 안정성 확보와 알 권리 충족을 위한 것으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6조의 경우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등 조례에서 정하는 납부금에 대하여 체납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2/1000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최장 60개월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단 체납된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각각 신설하는 것으로서 이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제도의 효율성을 위하여 경기도지사가 시달한 환경부훈령 제509호인 표준 하수도사용조례 기준에 맞추어 본 조례를 수정 보완하는 사항으로서 최근 2년간 하수도사용료 부과액은 182억 5,000여만 원이며, 징수액은 174억 3,000만 원으로 체납액이 8억 1,700여만 원에 이르고 있어 고질적인 체납관리를 위해서도 조례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현실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은 법적 하자가 없으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 과장 나오셔서 개정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육병관 하수도과장 육병관입니다.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과 관련된 사항 중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내용을 환경부 표준 하수도사용조례 기준 안에 맞게끔 수정 및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를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부과대상인 하수량 산정방법과 하수발생량 톤당 원인자부담금 부과액,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규모별 설치비용 등을 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주민에게 요건을 예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15조 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용료의 사용료와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을 조례에서 정하는 납부금에 대하여 중가산제도를 시행하고자 안 제16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시장이 일간지에 공고를 한다고 하는데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는 이런 것을 시행하는 데가 얼마나 됩니까?
○하수도과장 육병관 전 시군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는 곳은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은 하수도 표준조례가 2003년도에 내려왔는데 2월에 항상 고시는 했는데 조례상에는 없지만 고시를 해서 주민들에게 알려 줬습니다.
○최진수 위원 오수나 분뇨에 대해서 경기도 시군 중에서도 금액이 다 똑같습니까, 아니면 편차가 납니까?
○하수도과장 육병관 차이가 납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 것도 의원님들에게 자료를 주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하수도과장 육병관 매년 2월에 고시를 하기 때문에 매년 달리 고시가 됩니다. 내년 2월에는 고시한 사항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조례를 해서 개정안을 만들려고 하면 각 시군마다 수도요금도 시군마다 다 틀려요, 그러면 원인자부담금도 틀릴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개정할 때는 표시를 해서 다른 시군은 어떻게 받는다 하는 것을 알려줘야 금액을 보고 우리 시는 이렇게 받고 있더라, 홍보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참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계철 위원 상수도요금에 하수도요금이 부과되는 데 몇 %나 되죠?
○하수도과장 육병관 45%정도 됩니다.
○안계철 위원 체납액이 나온 것은 부과된 상태에서 미수가 된 건가요?
○하수도과장 육병관 상수도요금과 병행되는 하수도요금은 100% 내고 있고 지하수에 대한 것이 체납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부도가 났다던가, 그랜드호텔이라든가 포천로터리 관광호텔 짓다가 만 거 이런 것이 대부분 체납이 많습니다.
○안계철 위원 15조3항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 산정된 내용이 개정이 시장이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해서 2월말까지 게시 공고한다고 했는데, 현행에 돼 있는 오수분뇨나 축산폐수 이런 부분이 일괄적으로 삭제되고 신설되는 것으로 갈음하는 겁니까?
○하수도과장 육병관 당초에도 사용을 했었는데 명문화 시킨 거죠. 원인자부담금 부과 발생량에 대한 산정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별표 4의 산정방식에 있는 톤당 원인자부담액이라든가 오수처리 시설 및 정화조 규모별 내역이라든가 설치비용은 기존에 있던 사항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대로 옮기면서 신설된 부분에 보면 현행 15조 3항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하수도부과요금이 요율이 인상되는 폭은 없는 건가요?
○하수도과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체납액이 8억 정도 된 것은 지하수를 쓰는 사람들인데 별도로 거기에 대한 미납분인가요?
○하수도과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이민종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장애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연대흠 환경복지국장 연대흠입니다.
의정부시장애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 제5조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임 규정이 99년 2월8일 전문개정으로 인해 제9조로 변경됨에 따라 법에 맞게 조문을 변경하고, 조례 조문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조례 제1조에서의 장애인 복지법 제5조 법조항을 제9조로 개정하고, 조례안 제3조에서 장애인복지회관의 위치를 의정부시 의정부동에서 의정부동 580-6번지로 조례상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우 전문위원 정승우입니다.
2004년 10월1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장애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장애자복지법 개정에 따라 법에 맞게 조문을 변경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문 주요내용을 검토한 바, 안 제1조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5조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임 규정이 99년 2월8일 동법 제9조로 변경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법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의 경우 의정부시 의정부동으로 되어 있던 복지회관의 위치를 의정부동 580-6번지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과장 나오셔서 제안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사회복지과장 김영찬입니다.
장애인복지법이 99년 2월8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가 5조에서 9조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 위치를 의정부동 580-6번지로 명시한 사항입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장애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장애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이민종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연대흠 환경복지국장 연대흠입니다.
의정부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복지회관 추가 건립에 따라 명칭 및 위치를 변경하고 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노인복지회관 추가 건립에 따라 조례안 제2조에서의 명칭 및 위치를 변경하고, 제4조에서 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의정부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토록 하고 수탁자 선정시 의정부시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도록 하며,
제6조에서 노인복지회관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토록 하며, 제12조에서 수탁자가 수탁 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우 전문위원 정승우입니다.
2004년 10월1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을 변경하고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문 주요내용을 확인한 바, 안 제2조에 최근 추가 건립된 송산 노인복지회관의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의 2를 신설하여 복지회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의 복지회관 위탁관리 근거를 명시하고, 수탁자는 시장에게 위탁신청을 하고 이를 대상으로 의정부시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며, 안 제5조 위탁계약은 의정부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가 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6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현행 2년간에서 3년간으로 변경하며, 안 제12조에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법적 하자는 없으며, 조례개정의 당위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과장 나오셔서 주요골자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사회복지과장 김영찬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명칭 위치를 변경하는 사유는 송산동 노인복지회관이 2004년 11월 초순에 준공 예정입니다. 준공이 되면 의정부시가 노인복지회관이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현행 의정부시노인복지회관을 의정부노인복지회관으로 위치를 변경하고, 송산동 노인복지회관을 송산 노인복지회관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 4조 위탁관리 사항은 99년 11월30일 공포된 의정부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규정에 의해서 명시를 했으며, 제5조 위탁계약을 삭제한 이유는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10조에 협약체결 규정이 있어서 이것을 인용해서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의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 이유는 대부분 자치단체들이 시설물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는 추세이며, 행정재산수의허가도 3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연장을 했습니다.
손해배상 3항이 신설된 이유는 불확실하고 우발적으로 발생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대비하고자 손해보험을 가입해서 증서를 받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6조에 보면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하는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자치단체별로 확인해 보니까 추세가 3년입니다. 2년으로 했다가 나중에 운영을 해 보니까 시작한지 얼마 안 돼서 2년이 지나가서 3년으로 하는 추세에 있고요,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 13조에 보시면 행정재산 수의허가를 3년 이내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변경을 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3년으로 해 줬을 때 노인회관은 좋아하겠죠, 그렇지만 노인회관 자체에서 내부에 잡음이 일어나가지고 시에서도 잘못이 있을 때는 문제점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간만큼 3년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시가 규제를 너무 완화시켜주는 것이 아니냐, 2년으로 해줘도 열심히 잘 하면 다시 재위탁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3년으로 해 준다는 것은 그만큼 혜택을 주고 노인회관을 운영하면서 노인분들한테 잘못된 부분이 있다던가 내부적으로 노인회관에 횡령사건이 있다던가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처리를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위탁자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있지만 그런 사건이 있을 때는 사람만 바꿔가지고 위에서 내려 보내고 계약기간은 그대로 연장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위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위탁을 받았으면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위탁해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3년으로 해주는 것도 좋지만 규제를 너무 완화시켜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문제점이 들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연구검토를 해 보세요.
○윤만행 위원 명칭에 있어서 왜 의정부노인복지회관 송산복지회관이라고 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명칭 때문에 고심을 많이 했는데 대부분 시군에서 현재 위치한 동 명칭을 많이 따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형태로 했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렇게 하니까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분들이 누구나 갈 수 있는데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만 이용해야 된다는 감이 들거든요. 그래서 의정부시가 선거구도 갑 을로 나눠졌으니까 의정부명칭을 넣어서 충분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송산노인복지회관 하니까 송산동 사람들만 가는 게 아니냐 하는 감이 드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그래서 갑구 을구도 생각을 해봤는데 근처에 또 노인복지회관이 생기면 명칭을 하기가 어렵고 해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이민종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연대흠 환경복지국장 연대흠입니다.
의정부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여자금에 대한 이자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제3항 중 대여금의 이자를 현행 연 5%에서 연 3%로 인하하여 현실에 부합토록 하고, 안 제14조를 신설하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시행규칙 제정근거를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우 전문위원 정승우입니다.
2004년 10월1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의 변경 및 조례 시행상 미비점의 개선 보완을 통해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일부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문 주요 내용을 검토한 바, 안 제8조 제3항의 경우 자활공동체의 전세자금 등 대여자금에 대한 이자율을 현행 연 5%에서 관련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연 3%로 조정하는 것으로 관련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개정하는 것은 법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4조는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과장 나오셔서 주요골자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사회복지과장 김영찬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활공동체에 대한 대여자금 이자를 연 5%에서 3%로 조정하는 이유는 보건복지부 2004년도 자활사업 지침에 의해서 연3%로 인하하도록 돼 있어서 조정하는 사항이고 조례에 시행규칙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안 제14조에 신설한 이유는 저희가 시행규칙을 제정할 때 근거가 없어서 신설을 해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생활보장기금이 얼마나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기금 목표가 10억인데 올해 5억원 했고, 내년까지 5억해서 총 10억이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5억에서 이자 발생되고 쓴 거는 없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 ○출석위원 |
| 안계철최진수임일창김영민이민종윤만행허환 |
| ○출석 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정승우 |
| ○출석 공무원 | |
| 환경복지국장 | 연대흠 |
| 사회복지과장 | 김영찬 |
| 하수도과장 | 육병관 |
| ○위원장 | 이민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