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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36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2004.10.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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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의회(임시회)

환경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0월 20일(수) 오전10시

장 소 : 환경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2. 의정부역역세권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및지구단위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

3. 도시관리계획(공원:직동근린공원)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2. 의정부역역세권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및지구단위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

3. 도시관리계획(공원:직동근린공원)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


(10시05분 개의)

이민종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토목주사보 이정석 의회사무국 지방토목주사보 이정석입니다.

제13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4년 10월11일과 13일자로 의정부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04년 10월12일과 15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알려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10시07분)

이민종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의정부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에는 준공된 공동주택단지가 139개 단지 68,500여 세대로써 공동주택의 관리에 따른 각종 분쟁이 수시 발생하여 이를 심의 조정하고자 주택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법률적 근거는 주택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우 전문위원 정승우입니다.

2004년 10월1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관내 공동주택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주택법 제16조에 근거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시행에 관한 필요사항 규정과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조례를 신규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조문 주요내용을 검토한 바 안 제2조 위원회의 기능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 선임, 해임, 임기에 관한 사항 등 6개 부에 해당하는 분쟁을 심의 조정하게 되며, 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은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쟁발생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각 2인의 위원과 시민단체, 주택관련 전문가, 시 고문변호사,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으며,

안 제4조 ~ 제6조까지 위원의 결격사유와 해촉 그리고 위원장의 직무 등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7조~15조까지 조정방법으로 조정신청이 있을시 위원장의 회의 소집으로 분쟁 안건에 대하여 과반수 출석 개회 후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시 관련자에 대한 조사 및 의견청취를 실시할 수 있고, 조정안에 대해 각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게 되며,

안 제16조~제21조까지 조정의 거부 및 중단과 종결사항을 규정하고, 조정비용 및 수당 등의 지급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3조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운영규정은 조정위원회 의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각 주요 조문을 검토한 바 2004년 9월말 현재 우리 시의 주택 104,106호 중 아파트와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70,902호로 전체 주택 대비 68.1%에 이르고 있어 향후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 주택 조합간의 분쟁발생이 점차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예견되는 바 주택법 제5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법적 하자가 없으며, 또한 대체적으로 각 조문 내용도 합리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20조의 조정비용에 있어 당사자간 합의가 안 될시 조정위원회가 비용분담율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과, 안 제21조 수당에 있어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 답변하는 조정위원 아닌 전문가 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향후 규칙 등을 통해서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께서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이 사항은 2003년 6월30일 주택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대상은 20세대 이상으로 의무적 관리대상입니다.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150세대 이상으로 중앙집중난방이 설치된 곳에 분쟁조정이 되겠습니다.

특이한 사항으로는 결국 조정 중에 민사적인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조정을 했다 하더라도 한쪽이 조정에 수락을 하지 않을 때는 모든 것이 종결처리 되는 분쟁조정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법률적으로 구속력은 없는 사항입니다.

안계철 위원 주택법이 개정이 돼서 조례로 해야 된다고 해서 하는데 조정위원회를 보면 10인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시민단체에서 두 분을 추천한다고 하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주택과장 임해명 시민단체는 편의상 얘기하는 NGO인데 300여 군데가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주택관리전문가가 몇 명이 되는 거죠?

○주택과장 임해명 1,2항은 분쟁 당사자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사람 2명하고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2명을 빼면 6인 이내로 하게 되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시 고문변호사는

○주택과장 임해명 시 고문변호사는 조정에 법리적 자문을 별도로 받아야 되는 문제 때문에 시에서는 고문변호사가 5명이 계시니까 1년에 한분씩 돌아가면서 하더라도 고문변호사가 조정을 해야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겠다 해서 타 시군에 없는 시 고문변호사를 조항에 넣어서 할 예정입니다. 기획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추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고문변호사 5명을 1년에 한분씩 위촉을 한다는 거예요?

임기가 3년이면 보장이 돼야 되잖아요.

○주택과장 임해명 시 고문변호사는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기를 꼭 3년으로 넣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계철 위원 위원회 명단에 고문변호사는 시행령이나 규칙에 별도로 넣어야 되죠?

구성이 돼서 과장께서 답변하신 거로 한다면 1년이나 6개월이나 본인이 계속 할 경우에는 교체가 안 되잖아요.

○주택과장 임해명 3호에서 6호까지는 이런 분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는 건데 다섯분이 고사를 하면 못 넣을 수도 있고요.

안계철 위원 다섯분이 고문변호사가 계시는데 다 1년에 한번씩은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택과장 임해명 해야 된다는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안계철 위원 강제성은 아니더라도 고문변호사 다섯분 중에서 어느 분이 하겠다고 하면 3년이 가는 것이고, 그 분이 사정이 있으면 다음에 다른 분을 위촉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특별히 명시를 안 해도 되겠습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그렇습니다. 위촉과 해촉을 시장이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다고 봅니다.

안계철 위원 조정신청을 받으면 60일이고 이의신청 15일 해서 75일이 되는데 분쟁이 조정위원회까지 나왔을 때는 상당기간 분쟁의 소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자체해결이 힘드니까 조정신청을 한다고 가상을 했을 경우에는 60일이면 너무 길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법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기간을 연장하거나 축소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최진수 위원 주택법이 52조하고 67조가 공포된지가 몇 년 됐습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2003년 6월30일자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건 16조에 대한 개정이고 처음에 주택법이 생긴지가

○주택과장 임해명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는 2003년 6월30일 주택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나온 법입니다.

최진수 위원 우리나라가 공동주택을 한지가 몇 십년이 됐는데 그때까지 이런 법이 없었습니까?

그거는 개정한 거고

○주택과장 임해명 전에는 주택건설촉진법이 있었는데 주택법으로 작년 6월30일 개정이 됐는데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니고요, 그런데 건설교통부에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너무 포괄적이고 조정이 되지 않으니까 새로운 법으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법을 개정해서 관리분쟁조정위원회로 한 겁니다.

주택건설촉진법은 30여년 됐습니다.

최진수 위원 3조에 보면 10인으로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지방화시대 아닙니까, 지방자치시대인데 분쟁이 일어났다 하면 이 법은 지방자치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도 분쟁이 일어났으면 지방자치가 생긴지 13년이 됐는데 시의원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 일익을 분담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주택과장 임해명 그 부분은 4조에 주택관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덕망을 갖춘 자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봅니다. 건축전문가 주택전문가가 아니고 주택에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추천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진수 위원 이런 것이 의정부시 조례로 만들려는 건데 지방자치가 시작한 지가 13년이 됐는데 분쟁이 일어났는데 시의원들이 뭐하고 있었느냐, 의회는 뭐하고 있었느냐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는 뭐라고 하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수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경기도에서는 조례안이 시행한 시군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15개 시군이 제정을 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 것도 자료를 주고 그래야지 누가 민원이 들어와서 한 거죠?

○주택과장 임해명 법에 규정돼 있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강제로 규정돼 있으면 31개 시군이 왜 다 안 했을까요?

○주택과장 임해명 저희 같이 입안 중이거나 입법예고 중이거나 의회에 상정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게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 건 아니에요?

○주택과장 임해명 아닙니다.

최진수 위원 지방자치시대에서 상위법은 그렇게 됐더라도 민원의 분쟁이 생긴다고 하면 의회가 나서서 해결할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것이 빠져있다 보니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주택과장 임해명 저희는 3조에 구성 등에서 시의원님들이 들어가는 것은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주택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분은 참여를 해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의정부시의원 이렇게 넣기는 안 맞는 거 같아서 이 부분에 포괄적으로 다루면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진수 위원 분쟁이 일어났는데 의원들은 뭐하고 있었느냐 그랬을 때 의원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엄청난 피해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민종 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이민종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간사 김영민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조 제1항의 내용 가운데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인으로 하고, 제2항 본문 내용 중 제6호를 제7호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대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은 간사가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이민종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역역세권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및지구단위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

이민종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역역세권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및지구단위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의정부역역세권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및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의거 2005년 캠프훨링워터가 이전하며 철도청에서 추진 중인 의정부역 민자역사 건축계획을 반영하여 토지이용도를 극대화 하고자 입안하였습니다.

입안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의정부역 동쪽의 미군부대 캠프훨링워터 부지인 의정부동 222-20번지 17,500여평을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 330여평을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기 결정된 도로 6개 노선을 폐지하고, 폭 15m 도로인 중로 2-46호선 외 6개 노선을 신설하고, 광장 1개소 290여평을 신설하고자 하며, 공원은 기 결정된 면적의 증감 없이 위치만 합리적으로 변경하도록 계획하였고, 완충녹지 2개소 1,460여평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상정한 법률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7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역역세권지구단위계획결정및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면을 보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설명 드린 대로 미군부대에서 점용하고 있는 철도청 땅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지 않은 부지가 되겠습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안은 공원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면적은 똑 같지만 길게 돼 있는 것을 정형화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정비해서 15m 도로를 돌려주고, 철도청 땅에 대해서 도시계획이 돼 있는 부분은 이 부분까지 돼 있어서 철도청에서 내년에 국방부에서 토지를 환원하게 되면 철도청에서 이용을 할 수 있는 땅이 돼서 이번에 도시계획을 철도청하고 협의한 결과 제척해 달라는 의견이 있지만 저희가 이번에 도시계획에 입안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철도청 계획에 의하면 민자역사를 짓는 공간을 별도로 국방부에서 환매를 받아 가지고 상업용 건물을 건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도청에서 개발할 때는 난개발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묶어 가지고 진입로를 개설해 주고 완충녹지를 넣어 주고, 향후에 민자역사가 된다고 봐 가지고 진입로를 하나 넣어 줬습니다.

나중에 15m 도로가 개설이 되면 들어와서 2층으로 들어가는 계획으로 6m 도로를 넣어 줬습니다.

안계철 위원 민자역사가 들어왔을 때 주차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주차공간이 하나도 없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주차는 건물 주차로 돼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만약에 민자역사가 돼서 할인마트가 들어왔을 때 지하로 소화를 한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그렇습니다.

자체에서 소화하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먼저 훨링워터가 이전한다는 발표 이전에 철도청에서 민자유치를 하겠다고 해서 마트가 들어간다고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얘기는 바깥에 훨링워터 쪽에 주차시설을 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할인마트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계획이 안 돼있고 건물에서 다 소화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민자역사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이것을 내년에 국방부에서 환매가 되면 개별 토지 가진 분도 있고, 국방부 땅도 있고 하지만 환매가 되면 공공용지로 쓸 부분은 저희가 돈을 주고 환매를 받아야 될 거고, 개인 것은 개인이 받았을 때 내년부터 개발을 하거나 철도청에서 하는 것을 도시계획에 입안을 해서 통제를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안계철 위원 중로 2-46은 15m 도로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예.

안계철 위원 우리로서는 자연녹지지역이 많고 해서 시민들은 좋은데 대형마트가 들어왔을 때 교통이 엉키는 상태도 예상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의정부역이고 앞으로 환승도 해야 되고 한다면 입안을 할 때 그런 주차문제도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가 엄청나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린공원이 많은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것도 병행해서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데 다 소화시킬 수 있다,

지금 자전거를 보관하고 거기서 가고 그것만 현재는 돼 있는데 앞으로 마트가 되면 주차공간, 환승, 자전거 그런 세세한 것이 안 나와 있어서.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그것은 건축계획에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은 별개로 돼 있고요.

안계철 위원 그래도 지금 가시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이 계획은 들어가 있는데 이 계획은 별개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도시기본계획이 과업이 중지돼 있는데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확정이 안 돼 있는 게 그린벨트해제부분이 저희 시에 3개소하고 광역도시계획으로 120만평 확정이 안 돼서 그런데 저희가 예측하기는 경기도 안이 12월까지 돼 가지고 건교부에 올라간다고 보면 내년 6월까지 됩니다.

안계철 위원 이것을 입안하면 도시기본계획에 과업이 정지된 상태에서 이것은 관계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관계가 없고, 확정이 되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해 주면 됩니다.

안계철 위원 만약에 이것이 도시기본계획이 진행 중에 있었으면 반영이 되면 수정이 돼야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그렇죠. 도시계획시설이나 이것을 별개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학교라든가 이런 것도 별개로 결정을 하고 나중에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주면 됩니다.

최진수 위원 지구단위계획을 하는데 93년도에 도시계획이 이루어진건데 도로 2호선은 몇m 도로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8m도로입니다.

최진수 위원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민자역사 들어오는 도로는 민자역사하고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상관이 아주 없다고는 못 보는데 만일에 이것을 해 놓고 민자역사가 안 된다고 봤을 적에는 필요에 의해서 광장으로 해 주던가 녹지로 해주던가 하면 됩니다.

저희가 여기서 받아준 거는 역사와 관련된 것은 진입로를 하나 넣어준 거뿐인데 나중에 안 한다고 하면 광장을 키워주던가 녹지측으로 연결해 주면 됩니다.

최진수 위원 과연 이 도로가 필요한건지.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이게 된다고 보면 진입로는 해야 되죠.

최진수 위원 민자역사는 다시 전체적인 지구단위 이것은 이거에 대한 지구단위이기 때문에 그 도로는 지금 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것은 민자역사를 내 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닌가 그렇게 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민자역사가 건축심의에 들어온 사항에서 알면서 같이 연계를 안 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안 된다고 보면 이 부분에서 토지이용을 변경하면 되지 계획을 알면서 안 넣어줄 수는 없을 거 같은데요.

최진수 위원 민자역사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교통문제, 지하상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하면서 민자역사 들어오는 도로까지 시가 해 준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나.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제 생각은 결정만 해 놓는 거지 만약에 허가가 나간다고 하면 여기에 필요한 부분은 거기에 조건을 걸 수가 있습니다. 결정만 해 주고 민자역사로 발생하는 교통량을 감안해서 도로는 그렇게 만일에 건축심의가 들어와서 허가가 나간다면 조건부 사항으로 개설을 해 주고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도로를 폐쇄하고 완충녹지로 만들어주면.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은 이것으로 해 주시고 나중에 그게 안 된다면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최진수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시가 민자역사를 허가를 내 주는 측면으로 가고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이것이 민자역사가 건축심의에 들어온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을 다 알면서 무시하고 빼고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그것을 하고 만일에 민자역사를 안 한다면 토지이용을 변경하면 되지 계획을 알면서 받아주지 않는 것도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민자역사가 정부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어 가지고 의정부시민들한테 얼마만큼 혜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의정부에 대한 광흥시장 이런 분들이 장사하는 분들의 고충 엄청납니다. 현재는 들어온다고 말만 무성하지 결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민종 위원장 민자역사에 대해서는 나중에 거론을 하시고 도로문제에 대해서는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예.

이민종 위원장 철도청 땅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철도청 땅을 우리가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예.

최진수 위원 나는 처음부터 그것을 완충녹지로 만들자는 거죠.

도로로 결정되면 민자역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민종 위원장 민자역사가 들어왔을 때 심의를 할 거고,

허환 위원 도로가 된다고 해서 아직 민자역사가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현재 상태에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도 참석을 할 거고, 건축심의위원회도 들어왔고, 하는 걸 알면서 우리 땅도 아니고 철도청 땅을 도로진입로를 내 줬다, 만약에 진짜 민자역사가 부결이 되고 안 할 때는 변경하면 되죠.

최진수 위원 지금 완충녹지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민자역사가 들어온다고 하면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그러면 나중에 민자역사에 대한 특혜시비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최위원이 말씀 하신 대로 도로부분을 결정을 안 해 놓으면 우리 시에서 못 쓰죠.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공공시설이 아니면 못쓰죠.

안계철 위원 완충녹지로 해도 관계없어요?

최진수 위원 상관없죠, 이거는 우리 시가 시설을 결정을 하면 도까지 올라갑니다. 관리계획에 의해서, 그러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도로가. 그런데 만약에 민자역사를 안 지었을 때는 다시 완충녹지로 결정을 하는 문제라고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폐지를 하더라도 변경을 해야 되고, 다시 신설을 하더라도 한번은 해야 됩니다.

허환 위원 그러나 상황적으로 볼 때는 절차를 밟아서 정식허가가 들어오는데 안 해줄 수 있는 입장이 됐을 때는 완충녹지가 됐을 때는 진짜 특혜를 주는 것밖에 더 되느냐,

최진수 위원 민자역사가 어차피 들어오긴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의정부시민이 피해를 입는 건 엄청날 거예요. 그런 것도 생각해야지 무조건 들어온다고,

허환 위원 의정부시민이 피해만 본다고 할 수는 없지, 의정부시민이 혜택 보는 부분도 많죠.

이민종 위원장 민자역사에 대해서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현재 철도청 부지를 도로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니까 그것을 승인해 주고 그때 후에 민자역사가 나오면 다시 바꾸면 되니까 그렇게 넘어갑시다.

최진수 위원 도로를 내 주면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대로 추진해 나가는 겁니다. 완충녹지를 해 놓고도 나중에 이것을 할 때 전면적인 지구단위로 가라는 거죠.

이민종 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이민종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이민종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의견서 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간사 김영민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의견서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역역세권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및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정부역역세권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및지구단위계획결정안은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상 2005년 캠프훨링워터의 이전 및 철도청에서 추진 중인 의정부역 민자역사 건축계획을 반영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극대화하고자 의정부역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며,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련법규에 의거 의정부역 역세권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하였을 뿐 아니라 향후 주변여건 변화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로 광장 공원 및 녹지를 포함한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를 합리적으로 변경 결정한 사항으로 대체적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라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하기로 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의견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역역세권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및지구단위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 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역역세권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및지구단위게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은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시관리계획(공원:직동근린공원)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

(11시27분)

이민종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공원:직동근린공원)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도시관리계획(직동근린공원)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가능동 일원에 증가하는 초등학생을 수용하고 OECD국가 기준에 맞도록 학급당 정원 축소를 위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부족한 초등학교를 확보하고자 도시관리계획 직동근린공원 변경결정안을 입안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의 내용을 설명 드리면 의정부시 의정부2동 가능동 호원동 일원의 27만 여평의 직동근린공원 중 가능동 산83-1번지 일원 3,990여평을 해제하고 초등학교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상정한 법률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3호 라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도면을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직동공원 중에서 이번에 결정하고자 하는 부지는 북쪽 상류층에 있는 부분으로 가능초등학교하고 서초등학교가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의뢰에 의해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원안가결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하게 되면 일부 상류 쪽에 하천이 남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기본계획에서 정리할 계획이고 이번에 결정한 부분은 13,195㎡가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그 건에 대해서 가능2동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거로 아는데 어떤 민원을 제기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주민들 얘기는 학교정화구역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만일에 상업활동에 지장이 있으니까 결정하지 말라는 내용인데 먼저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여기가 기이 상업화가 돼 있고 절대정화구역이나 이런 게 걸리면 유흥음식점이나 이런 것은 못하는 제한이 있는데 위치로 봐서는 해당이 안 되고, 여기 아니면 이 근처에서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윤만행 위원 초등학교가 들어가도 대로 건너편인데 현재도 유흥업소는 없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없습니다.

윤만행 위원 학교가 들어와도 상관이 없는데 학교정화구역에 유흥시설이 못 들어온다고 해서 그러는 거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그것은 현재는 주거지역인데 나중에 상업지역으로 걸린다,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한다고 했을 때 못하게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거기가 상업지역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그건 없죠.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의정부는 상업지역을 축소해야 됩니다. 기준면적보다 많기 때문에 여기는 향후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계획이 없습니다.

공장하고 했던 분들은 당연히 싫다고 하겠죠, 그래서 제척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다른 부지로 확보할 수가 없고 특수여건이기 때문에 의견을 반영은 못 했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 분들하고는 원만히 민원이 해결될 수 있겠죠?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그 분들의 의견을 못 받아주니까 원만하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게 개개인 100% 의견을 받아드리고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견을 반영은 못 했습니다.

그 분들 의견 중에는 가능2동 학생들만 가지고는 수요가 충분한데 가능3동이나 이 쪽에서 와서 모자라니까 거기에 지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데 찾을 수가 없어 가지고.

최진수 위원 공원 내에도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 된 사항이죠?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먼저 기본계획을 올리면서 유통상업지역 용도변경하는 거 하고 학교를 3개를 하는 것으로 해서 입안을 했는데 유통업무지역 변경 때문에 물의를 일으키고 그런 문제 때문에 기본계획을 다시 다루고 있으니까 전체적인 시 기본계획을 다시 다루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라 해서 반려된 사항이거든요.

학교 때문에 반려된 게 아니고 사실은 유통업무지구 때문에 반려된 거고, 학교도 3개를 한꺼번에 올렸을 때 공원을 해제하고 학교를 입안해서 집어넣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해서 교육청에서도 초등학교가 제일 시급하기 때문에 이것만이라도 상정을 해 달라고 했고요.

최진수 위원 도에 올라갔을 때 공원을 해제하면서까지 학교를 짓는다 그러면 꺼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안 지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국장이나 과장께서도 도에 올라가서도 반영을 충분히 해서 관철돼서 학생들이 편안하게 학습분위기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이민종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의견서 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간사 김영민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의견서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공원:직동근린공원)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도시관리계획(공원:직동근린공원)변경결정안은 의정부시 가능동 일원에 나날이 증가하는 초등학생을 수용하고 OECD 국가 기준에 맞도록 학급당 정원 축소를 위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부족한 초등학교를 확보하고자 도시관리계획 직동근린공원 결정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향후 주변 여건 변화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존에 직동근린공원 구역 내에 초등학교 부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위치 및 규모에 있어 적절하며, 대체적으로 타당하다고 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하기로 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의견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공원:직동근린공원)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공원:직동근린공원)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안계철최진수임일창김영민이민종윤만행허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정승우
○출석 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한기
도시계획과장최규인
주택과장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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