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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2004.10.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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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0월 20일(수) 오전10시

장 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아무쪼록 끝까지 적극적인 의견제시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0분)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신창종 재정경제국장 신창종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학세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 의정부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경기도 수입증지조례의 수입증지 종류 및 모양과 수입증지 판매인의 요건, 의무 등에 관한 절차적인 사항을 동 조례에서 삭제하고 규칙으로 제정함에 따라 경기도와 일관된 행정 수행을 위하여 우리 시도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수입증지의 종류 중 현행 2,000원권을 폐지하여 14종에서 13종으로 하고 증지의 규격과 모양을 규칙으로 정하며, 수입증지 판매인의 신청제도를 현재 신고제에서 자격요건 완화를 위하여 계약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례의 절차사항인 판매인의 요건, 의무, 계약절차 및 계약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 종전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시장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하는 경과조치에 대한 부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우 전문위원 이병우입니다.

2004년 10월1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규정된 수입증지의 종류 및 모양과 수입증지 판매인의 요건, 의무 등이 조례 이행에 따른 절차적인 사항으로 동 조례에서 삭제하고 규칙으로 정하며 수입증지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수입증지조례가 개정되면서 판매인 자격요건이 지정제에서 계약제로 완화되고 수입증지의 종류를 현행 14종에서 2,000원권을 폐지하여 13종으로 함에 따라 경기도와 일관된 행정 수행을 위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제5조에서 2,000원권을 여기서 삭제하는 이유는 뭐죠?

○세무과장 고진용 2,000원은 실제적으로 사용되는 용도가 없습니다. 1,000원짜리 2매를 붙여도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어서 삭제하는 것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럼 지금 100원권을 보면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400원권이 있어요. 그럼 200원권은 지금과 같은 논리라면 당연히 없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100원권 2장 붙이면 되니까.

○세무과장 고진용 주민등록등, 초본 할 땐 소액권은 많이 소요됩니다. 근데 1,000원권이나 2,000원권은 별로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도에서도 필요성이 없다보니까 2,000원권을 다 삭제하는 걸로.

○재정경제국장 신창종 김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조례에 2,000원권이 되어 있는데, 실제 사용하는 게 전무합니다. 다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원권은 100원 2매 붙이면 되는데, 100원짜리 200원짜리는 용도가 많습니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2,000원권은 없애는 걸로.

김경호 위원 이해가 되는데요. 이번 수입증지와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요건의 완화, 절차의 완화에 있다고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신고제에서 계약제로 전환할 때 어떤 자격요건과 절차가 완화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고진용 신고제하고 계약제는 별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신고제인 경우는 신고를 하는 사람이 없으면 사실 이걸 어디서 대행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기존에는 수입증지 판매하는 판매업소가 약 5%씩 마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다시피 시 수입증지는 지금 거의 뒤에 첨부자료를 보다시피 거의 인증기로 거의 다 대체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기존 신고 되어 있는 업체도 현실적으로 반납을 하는 실정입니다. 완화라는 의미는 그렇더라도 또 일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정 신고가 안 들어와도 저희가 시금고라든지 이런데다 최소한 기본은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을 해서라도 저희가 나중을 위해서 한 건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별 차이는 없다? 그렇다면 제안설명을 하실 때 신고제에서 계약제로 전환하는 것을 자격요건, 절차의 완화라고 설명을 하셨습니까?

○세무과장 고진용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고를 하려면 자격요건이 있었는데, 계약제로 하면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기존 업소도 반납하는 실정입니다. 팔리지 않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아니 팔리고 팔리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자격요건과 절차의 완화를 위해서 신고제에서 계약제로 전환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떤 자격과 어떤 절차가 완화됐는지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다른 것은 설명하지 마시고. 과장께서 설명을 못하시면 국장님께서라도 설명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신창종 제가 아는 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신고제 하고 계약제가 과장이 별반 차이가 없다고 했는데, 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면 신고제는 지금 김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류의 구비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현재 증지판매소가 9개소가 있는데, 시 직장금고 하고 농협지점 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이 보고한 대로 신고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지고 있습니다. 수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거꾸로 요청을 해서 계약제로 대행을 해 주고,

계약제는 구비서류 없이 쌍방간에 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민사상 협약 내용이기 때문에, 신고제하고 계약제와의 약간 차이는 구비서류이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제8조에 나와 있는 결격요건이라고 하는 것들은 더 이상 규칙에 들어가지 않는다,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재정경제국장 신창종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럼 기존에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이런 요건이 들어가 있었죠?

○재정경제국장 신창종 이 조례가 오래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밖에서 많이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격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저희가 인증기로 청내에서 다하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경기도에서도 느껴서 도에서도 수입증지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학세 위원장 예전에는 27조 6호 서식에 의해서 장부를 비치했는데, 장부 서식은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신창종 장부의 서식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종류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몇 호 서식, 몇 호 서식은 없고 장부 규격은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그럼 수입증지 규격이 경기도 다 똑같아요?

○세무과장 고진용 제가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수입증지가 도에서 표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수입증지하고 경기도 산하 시군 수입증지 모양은 똑같습니다.

그 당시 예산절감차원에서, 시군에서 매수를 자료 받아가지고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조폐공사에 발행을 의뢰합니다. 모양이 다 같고 경기도, 의정부시, 양평군 이런 식으로 자치단체명만 바뀌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도 증지야 도에서 하는 거니까 도에서 일괄하겠지만, 시 인지는 별도 도안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세무과장 고진용 효율성을 위해서 도에 일괄적으로 제작을 의뢰 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출석위원
조남혁김경호이학세정진선박형국김태성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우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신창종
세무과장고진용
○위 원 장 이학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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