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0월 19일(화) 오전10시
장 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0분)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충구 총무국장 강충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이학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량전철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신청한 경량전철건설사업단의 한시기구가 2004년 9월21일 승인되어 사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며, 국가기반체계 보호관련 사무를 담당하기 위한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사항으로 국가기반체계 보호사무를 총무국장 분장사무로 신설하며, 건설교통국장 분장사무 중 경량전철건설사업 사무를 삭제하고 사업소에 경량전철건설사업단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개정사항으로 시에 두는 공무원 총수를 861명에서 2명이 증원된 863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846명에서 2명이 증원된 848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려야 합니다만 총무과장이 교육중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무담당인 총무담당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우 전문위원 이병우입니다.
2004년 10월1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량전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신청한 경량전철사업단 및 국가기반체제 보호관련 사무를 담당하기 위한 기구정원이 2004년 9월21일자로 승인됨에 따라 사업소인 경량전철사업단을 설치하고, 총무국 소관 사무에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를 신설하는 것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소 및 업무 신설은 적절하고 타당성 있다고 판단이 되며, 지방자치법 제10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의 사업소설치및한시기구의설치운영규정에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며, 조례개정에 따른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경량전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신청한 경량전철사업단 및 국가기반체계 보호관련 사무를 담당하기 위한 기구정원이 2004년 9월21일자로 승인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을 재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무원 총수를 기존 861명에서 863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846명에서 848명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총무과장께서 통일안보교육에 참석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통보가 있었으므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총무담당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경량전철건설사업 중에서 역세권 개발사업 계획수립 추진은 왜?
○총무담당 유은희 기존에 경전철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경원선 복선화 사업하고 경전철 사업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회룡역 주변을 개발하는 거 녹양역 신설에 대한 업무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남혁 위원 복잡하지 않을까요. 연관성이 있나요?
○총무담당 유은희 경전철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 조달을 위해서 역세권 사업을 추진하도록 당초 사업단 신설하면서 목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분장사무로 집어넣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역세권 개발사업이라는 것이 기존에는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아니었습니까?
○총무담당 유은희 예.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번에 경전철사업단에 새로 들어간 업무죠?
○총무담당 유은희 당초에는 기존에 경전철사업단 업무에 포함돼 있다가 사업단이 없어지면서 교통행정과에 갔다가 신설되면서 다시.
○김경호 위원 다시 한번 정리 해 볼게요. 기존에 있던 경전철사업단의 업무는 경전철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두 번째는 경원선 고가화 사업이었죠?
○총무담당 유은희 예.
○김경호 위원 그것이 주 업무였고, 그리고 그 이후 이 사업단이 없어짐으로써, 교통행정과에 들어갔는데 그 이전에도 역세권 개발업무라는 것이 교통행정과 업무이지 않았느냐?
○총무국장 강충구 예, 맞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경전철사업단이 들어오는데 있어서 이 업무가 여기에 왜 들어 왔느냐는 거예요.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총무담당 유은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전철사업을 민자로 유치하면서 역이 10군데 신설이 되는데, 주변 역세권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업무가 경전철사업단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역세권이라는 게 경전철과 관련된 겁니까. 이해가 됩니다. 본위원은 역세권이라는 것이 의정부역인줄 알았는데.
○총무국장 강충구 경전철 노선에 대한 역, 그거에 대한.
○김경호 위원 경전철건설사업단 이것이 건설교통국에 있었는데, 총무국장 분장사무로 들어간 이유가 뭐죠?
○총무담당 유은희 그건 아니고요. 현재 건설교통국에 있다가 사업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럼 여기 총무국장 분장사무?
○총무담당 유은희 그건 국가기반체계에 관한 정원이 늘어가지고 그 업무에 대해서만 총무국에 들어가고 경전철 업무는 별도로 사업소로 나온 겁니다.
○김경호 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총무국장 강충구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국가보호체계에 관한 업무 정원이 늘어나면서 8급 정원을 줬어요. 이 업무는 새로 생겼기 때문에, 총무국 소관 업무로 들어가고 별개로 건설교통국에 들어있던 경전철사업단을 사업소로 뽑아내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국가보호체계 기반하고 경전철건설사업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건가요?
○총무국장 강충구 예, 그렇습니다. 2가지를 같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럼 국가기반체계 보호라는 것은 뭘 의미하죠?
○총무국장 강충구 이 업무가 새로 늘어났는데, 국가핵심기관에 대한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 국가경제 및 정부의 기본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적, 물적 기능체계를 의미합니다.
○김경호 위원 전혀 다른 의미군요?
○총무국장 강충구 예, 그렇죠.
○김경호 위원 경전철사업단은 몇 명으로 구성할 예정이세요?
○총무담당 유은희 현재 현원은 10명입니다. 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단장을 포함해서 10명으로 할 생각입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 ○출석위원 |
| 조남혁김경호이학세정진선박형국김태성 |
| ○출석 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병우 |
| ○출석 공무원 | |
| 총무국장 | 강충구 |
| 총무담당 | 유은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