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0월 18일(월) 오전10시
장 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서기 임경덕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서기 임경덕입니다.
제13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4년 10월11일 의정부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부터 22일까지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어 쌀쌀한 날씨에 위원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한봉기 기획관리실장 한봉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이학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기에 앞서 먼저 제33회 시민의 날 기념식과 회룡문화제 등 주요행사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으로 시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시민화합 축제의 장으로 성황리에 끝마칠 수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부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복잡 다양화된 새로운 유형의 소송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적재산권의 발굴, 관리 및 권리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를 위촉함으로써 시를 상대로 한 각종 쟁송에 독과적으로 응대하여 승소율을 제고하고 지적재산권의 출원과 등록을 원하는 시민들과 소규모 기업의 체계적인 법률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관내 특화사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의정부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에서 “의정부시고문변호사및변리사운영조례”로 개정하고, 위촉위원을 “고문변호사는 현행 5인에서 7인 이내”로 “고문변리사는 1인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의 자문사항에 “변리업무”를 신설하고,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에 “지적재산권 출원 및 등록”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우 전문위원 이병우입니다.
2004년 10월1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복잡 다양화된 새로운 유형의 소송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등록 등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자문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고문변호사를 5인에서 7인으로 하고 지적재산권의 발굴, 관리 및 권리확보를 위하여 고문변리사를 추가로 위촉하고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지적재산권 발굴, 관리 및 권리를 확보하고 지식정보화시대에서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하여는 필요한 조치로 조례개정에 따른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 조례를 고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얘기가 조례상에 나와 있는데, 실제로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지금 현재 시에 고문변호사 다섯 분이 고문변호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의정부시를 상대로 한 각종 소송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행을 하다보니까 변호사들도 똑같은 변호사지만 수행하는 전문분야들이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전철 관계라든지 지난 번 회계과의 계약관계, 건설업체 관계 그런 거에 자문을 받고 소송을 위임을 하다보니까, 전문성이 결여돼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형국 위원 결론적으로 요새 다변화 되는 소송에 적응하기 위해서 전문성 있는 변호사들을 구체적으로 선정했으면 좋겠다?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예, 그렇습니다.
○박형국 위원 이런 내용은 진작부터 그런 쪽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했어야 할 사항인데, 오히려 이번 기회에 좀더 세분화해서 앞으로를 대비해서 지금 담당관이 얘기한 식으로 우리 시만도 경전철이라든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경영수익사업, 회계 쪽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만큼 저는 한번 쯤 더 발전해서 아예 이번 기회에 좀더 전문적인 변호사를 위촉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해 봤는데, 그러면 7명 정도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문변호사는 다 커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고문변호사들 임기가 2년인데요. 개인별로 승소율, 패소율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만료될 경우에는 실적이 저조하면 재 위촉을 안 하고 박형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타이트하게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신규로 위촉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형국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임기가 다 됐다고 하니까, 새로 위촉을 할 경우에는 지금 생각했던 것처럼 전문분야로 세분화해서 전문적인 변호사로 인해서 시에 행정소송이 있을 경우에는 항상 승소할 수 있도록 전문분야의 변호사로 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예, 알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의정부시의 소송건수가 얼마죠?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지금 현재 다섯 분 변호사들이 수임한 현황이 2002년 1월1일부터 9월말까지 총 45건을 수임하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2년 동안에 45건이면, 다섯 분이면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닌데?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보통 한 소송이 진행이 되면 2~3년도 가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보통 10건에는 어떤 분은 20건 맡은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3~4명을 선임을 합니다. 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세분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중복돼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형소송인 경우에는.
○김태성 위원 변호사를 7인 이내로 하고 변리사 1인이라고 했는데, 변리사의 수임료는 보통 얼마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변리사는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변리사의 경우에는 수임한 건이 없으면 수당을 안 주려고 합니다. 특허출원할 때 계약에 의해서 주는데, 보통 특허 같은 경우에는 1건당 30~40만원 정도가 됩니다. 고문변호사들 보다는 약합니다.
○김태성 위원 7인까지 늘린 이유 중 하나로 말씀하신 것이 전문성이 결여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필요로 한 그러한 소송을 대비해서 생각해 둔 변호사가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지금 현재는 누구를 하겠다고 한건 없고요. 대체해 나가면서 7인 정도로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섯 분 중 두 분 임기가 내년 3월 달에 만료가 됩니다. 그분들도 승소율 등을 판단해 가지고 실적이 저조한 분들은 해촉을 시키고 그동안 우리가 소송을 수행하면서 나타났던 그러한 분야의 전문가로 추가로 위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전에 자료를 보니까 다섯 분 고문변호사 중에서 소송을 많이 한 변호사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분이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저희가 소송사건이 발생하면 다섯 분 고문변호사한테 쟁점사항을 전부 보내줍니다.
그래서 의견을 받는데 승소에 자신이 있다고 하는 변호사에게 수임을 맡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건수도 많고 자신 없는 분들에게는 수임을 맡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김태성 위원 지금 박형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변화되고 전문화된 시대에 맞게끔 전문 변호사로 잘 선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예,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소송건수의 증가와 전문분야의 다양화가 이번 조례 개정의 주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요. 2002년 1월1일부터 9월말까지 45건이라고 얘기했지만 2000년부터 5년간에 걸친 자료를 뽑아줄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예, 뽑아드릴 수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연도별로 해서 빨리 저한테 주시고요.
지금 변리사를 조례에 집어넣어서 개정을 하는 사항인데, 지금 변리사와 관련된 소송건수가 의정부시에 들어 온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저희가 대행해서 한 게 2001년 1월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CIP 등록을 했습니다. 로고하고 휘장 같은 걸 등록한 게 있고요. 지난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쌀 포장재 의장등록을 마친 게 있고, 금년 10월경에 송산배 박스포장을 지금 심사 중에 있는데, 그게 확정이 되면 그것도 상표등록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걸로 인해서 소송이 제기된 게 있느냐?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소송이 제기된 것은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럼 왜 변리사를 집어넣었죠?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특허나 실용신안 이런 것들에 대한 대행을 하는 거죠.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대행을 하는데, 어떤 필요성이 있느냐? 2001년도에 CIP 등 3건에 대해서 상표등록을 했는데 이것이 어떤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변리사를 넣은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그것도 있고요.
지금 계류 중에 있는 사건이 의정부 예술의 전당 명칭관계 때문에 서울의 예술의 전당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항이 있습니다. 2심중인데 그런 것도 대응할 수 있고,
하나 특이한 것은 관내에 기업체가 있는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영세한 실정입니다. 저희가 기업체별로 쭉 파악을 해 보니까 상품등록이나 실용신안 등을 개인별로 한 게 244건 있습니다. 앞으로 신제품이 나왔을 경우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알선 대행할 계획입니다.
○김경호 위원 좋은데요. 이분들은 의정부시 고문변호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개인 기업체고요. 그들이 자기네 기업에 사활을 건다면 상품권이라든가 실용신안은 사활이 걸린 일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알아서 할 일인데, 의정부시가? 그건 자문하면 되는 거죠. 제명까지 변경해 가면서 변리사를 집어넣는 특별한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저희가 위촉을 해 놓고 필요할 경우에 이런 분들에게 대행하게 하는데, 앞으로 기업들도 육성을 해 드려야겠고.
○김경호 위원 앞으로를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예술의 전당은 소송중이고 그것 이외에 의정부시의 변리사들이 할 일이 있느냐 그것만 말씀하시면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지금 말씀드린 송산배 그런 것들도 있고.
○김경호 위원 송산배도 지금 그렇게 걸릴 이유가 있다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해 놓고. 혹시 유사한 것이 나오면 거기에도 대응해야 한다는 거죠.
○김경호 위원 지금 변리업무와 관련된 것도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걸 알고 계신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럼 변호사가 하면 되지 변리사라는 또 다른 이름을 집어넣어서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그런데 변리사와 변호사가 했을 때 차이점은 변호사는 소송물가액에 따라서 소송착수금을 최하 200만원 정도 줘야 될 사항입니다. 변리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3~40만원 정도면 되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지금 연도별로 소송건수 나온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최근 3년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데.
○김경호 위원 3년 것만 얘기 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2002년에 접수된 건이 79건이고요. 2003년 95건, 2004년 9월30일 현재 80건이 접수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럼 아까 2002년 1월1일부터 9월말까지 45건이라는 말은 뭐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그건 그중에서 고문변호사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위임을 준 것이고, 나머지는 공무원들이 대행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는 79건, 95건, 80건이 아니라 고문변호사한테 맡겼던 건수를 질의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45건 총계만 뽑아놓고 연도별로는 이따가.
○김경호 위원 소송건수 증가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1번 이유라고요. 그런데 보고하실 때 답변 자료로 준비 안하시면 됩니까? 좋습니다. 그건 빨리 알아봐 주시고요.
전문분야의 다양화인데, 김섭 변호사는 뭐죠?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이분은 검사출신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게 아니라 전문화, 다양화에 따라서 2명을 더 늘리겠다 지금 그 논리예요. 그러면 김섭, 장창호, 최호영, 조용국, 김덕현 이분들이 어떤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전문분야 이외에 어떤 또 다른 전문분야를 영입하고자 하느냐가 질문의 요지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시를 상대로 소송 들어오는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세금관계, 부당이득금반환청구.
○김경호 위원 잠깐 담당관님 그런 거 말고요. 지금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한 답변만. 김섭 변호사가 뭐 전문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지금 다섯 분 변호사들이 흔한 사건들에 대한 수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려움에 봉착했던 문제, 계약관계에 있어서 계약절차를 이행을 못해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는데.
○김경호 위원 지금 우리가 변호사를 수적으로 5명에서 7명으로 늘리려고 하는 것은 소송건수가 증가하고 전문분야가 다양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에 관련된 전문 변호사를 영입해야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변호사의 전문분야가 뭔지 그걸 알아야 이런 부분에 구멍이 생겼구나 그래서 그걸 늘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말씀하라는 거예요. 자꾸 되돌려서 말씀하시지 말고.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회계분야하고 건설분야가 이 다섯 분들이 수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럼 지금까지 45건이 오면서 여긴 건설, 회계분야는 없는 겁니까? 부당이득금, 세금과 관련된 사항이 대부분 소송건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회계분야에서 계약관계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 게 주류를 이루어 왔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와 관련된 전문변호사일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이외에 어떤 전문분야를 영입하려는 건지?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각종 공사의 계약, 건설분야.
○김경호 위원 그러면 2000년부터 지금까지 고문변호사에게 맡겼던 소송건수와 소송건에 관한 제목만 해 주세요. 지금 담당관님 답변 들어가지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예, 드리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물론 변호사니까 법률적으로 전문으로 하는 사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검사 출신의 변호사를 임명한 게 잘못된 것 같고 기한이 2년이기 때문에 소송은 적어도 3년 정도 갑니다. 액수가 클수록 시일이 가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다가 2년 있다가 관두면 하기가 어려워요.
한달에 소송 없을 때는 22만원씩 주는데 사실 그 사람들한테는 큰돈이 아닌데, 지금 변호사도 오버상태고 하다보면 민간인, 잘 아는 공무원한테도 져요.
검사출신이 3명이고 판사출신이 2명인데 그래도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부장판사출신 이상은 돼야 되는데, 물론 큰 사건은 복수로 해야겠죠. 조금한 사건은 웬만하면 이기는데 대박사건에 지면 여러 개 이긴 것보다 못하단 말이에요. 변호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담합을 한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관에 대한 재판은 지면 어때요. 져주고 큰 금액을 받는 게 낫지 않겠어요. 되도록 큰 사건이면 복수가 돼야 합니다. 변호사라고 해서 다 이기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질 좋은 변호사로 하고 되도록이면 기한됐을 때 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바꿨으면 하는 바람이고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한봉기 의정부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대변화에 따라 문화상 수상부문 및 인원을 현실에 맞도록 재조정하여 문화상의 위상을 제고하고 수상후보자 추천권자를 현실에 맡도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학술, 예술, 교육, 지역사회개발, 체육, 언론 등 6개 부문으로 세분화된 문화상 수상부문을 학술교육, 문화체육, 지역발전 등 유사부문을 통합하여 3개 부문으로 조정하고 한번 문화상을 수상한자에 대해서는 다시는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문화상의 위상을 제고함은 물론 시의 명예를 선양하였거나 지역발전에 기여 또는 헌신 봉사한 자로 수상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우 전문위원 이병우입니다.
2004년 10월1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대변화에 따라 문화상 수상부문 및 인원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여 문화상의 위상을 재조정하고 수상후보자 추천권자를 현실에 맞도록 하를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상 수상부문을 6개 분야에서 유사부문을 통합하여 3개 부문으로 하고 한번 문화상 수상자는 다시 문화상을 받을 수 없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화상의 위상 제고 및 적격한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각 부문별 심사기준에 의한 문화상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필요하므로 수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절차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8월20일부터 9월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선 위원 먼저 질의를 드리기 전에 몇 위원님들께서 지난 번 시민의 날 문화상 시상 이후 문의가 있었습니다. 문화상 심사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표시하는 분들이 계셔서 혹시나 그분들에게 이해가 될까 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 문화상심사위원회에 의원 대표로 가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나와 있는 조례상으로는 저희가 도저히 심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설명을 드렸고 오셨던 심사위원장 이하 각 위원들도 동감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기존에 있었던 조례로 심사를 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수정을 해서 합리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얘기가 있은 후에 결론을 내렸고 폐회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내용 중 신구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조의 목적을 바꾼 것은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의정부시 향토문화 발전과 민족문화의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에게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17회까지 왔는데 그 시상을 보면 거기에 관련된 분이 거의 없습니다. 목적과 거의 틀린 부문에 수상을 많이 했다고 봅니다. 목적을 바꾸는 쪽으로 해서 바뀐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개정안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면 4조에 수상후보자 추천을 보면 지난번에는 수상후보자 추천권을 각 부문별 대표로 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분야가 줄어서 그런지 내용이 바뀌었는데,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시장 또는 동장이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에 규정된 부문별 관계기관 및 관계 단체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이건 결과적으로 시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의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정진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곰곰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고치려고 하는데요. 수상후보자 추천은 시장 또는 동장과 제2조에 규정된 각 부문별 관계기관 및 단체장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로 고칠 생각입니다.
○정진선 위원 한 가지 더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면 여기에는 심사위원회만 결성돼 있고 거기에 대한 것은 규칙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규칙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문제가 되느냐면 저희가 문화상심사위원회 갔을 때 보면 사전에 문화계에서 들어온 공적조서를 정리해서 심사위원들한테 책자로 나눠줍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도저히 심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저도 참석을 했지만 제가 학술부문을 심사할 수가 없었고 교육부문, 예술부문에 대한 심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사위원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종적으로 2배수면 2배수, 없으면 없는 대로, 1명이면 1명인대로 실질적으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심사 부문별로 심사를 해서, 올라오면 공적이 엇비슷하다면 문화상은 인간성도 봐야 하기 때문에, 인간성 점수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것은 예비 소위원회에서 결정을 다 짓고 최종적으로 올라온 것은 심사위원들이 결정을 지어야 문화상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먼저 문화상 심사시에도 이 문제가 사실 거론이 됐었습니다. 지금 정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적조서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관계로 어떠한 분이 문화상을 받아야 할지 애매모호한 면이 있었다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도 검토한 결과 소위원회를 조례에 넣는 것은 그렇고 규칙에다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사전에 미리 검증을 받고 본 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문화상 대상자를 심사하는 것이 옳을 듯 보입니다.
○정진선 위원 시행규칙을 받아 봐도 여기에도 없습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민들이 문화상을 받는데 있어서, 불만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문화상 시상자는 본적이 의정부인자만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외 사람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정하는 것만 그렇고 나머지는 5년 이상 의정부에 거주한 자 1항은 5년 이상 의정부시에 거주한 자로서 해당부문에 5년 이상 현저히 기여한자가 5조 1항이고 지금 2항이 목적이 바뀌기 때문에 개정되는 겁니다. 3항은 “한번 문화상을 받은 자는 동일부문에서 10년 이내 다시 문화상을 받을 수 없다” 로 되어 있는데, “한번 받은 사람은 문화상을 받을 수 없다”라고 개정이 되는 겁니다.
○조남혁 위원 5년 이상 의정부에 꼭 살 필요는 없잖아요. 의정부에 연고가 있고 의정부 문화나 예술에 기여한 사람은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의정부 시민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의정부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했습니다. 이건 개정된 사항이 아니라 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래서 이걸 다시 개정한다면 의정부에 연고가 있거나, 의정부에 거주하거나, 전라도나 경상도나 외국인도 될 수 있고 의정부를 위해서 발전에 기여했다면 줘야지 이렇게 못 박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의정부 사람만 줘야 된다는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그런데 5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1년 동안 봉사해도 의정부시에 대한 현저한 공이 있다고 해서 준다면 문화상이 난무할 것 같고, 5년 이상 10년 이상 지역사회에 봉사한 사람이 많은데 어느 한 가지를 잘했다고 해서 주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야 훌륭한 사람이 타지 않을까 싶어서 당초에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조남혁 위원 제 말뜻을 이해 못하는 것 같은데, 의정부에 꼭 살지 않더라도 의정부 발전을 위해서 큰일을 한 사람이 있잖아요. 의정부 인물 중에서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 의정부 발전에 기여한 분들이 많잖아요. 상을 확대해 놓으면 문화상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문화상 자질 없다는 소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저희들이 그래서 6개 부문에서 3개 부문으로 축소한 것도 그렇고, 조례를 강화하는 것도 그런 쪽에서 하는 겁니다.
○조남혁 위원 시상자를 줄이는 것 보다는 앞으로 전문화, 다변화이기 때문에 늘리는 게 낫죠. 예술체육으로 묶는 것도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정분야의 전문가로 키워야 되는데 뭉뚱그리는 것 같아서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지역사회개발 부문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남혁 위원 그러니까 상을 넓혀야죠. 제 생각에는 넓히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아까 조남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상에 대한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것 같다는 말씀도 하셨고, 문화상의 가치를 높이려면 훌륭한 사람이 많으면 여러 사람이 받아도 괜찮겠죠. 꼭 그 부문에 한사람만 주라는 것은 없습니다. 조 위원님도 보시다시피 17회 수상자 중에서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런 사람이 받아야 하는지 의심이 가는 분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회권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축소를 하는 겁니다. 받으셔야 할 분이 받아야겠다 생각해서 3개 부문으로 했고, 참고로 파주시 경우에는 1개 부문만 줍니다.
○박형국 위원 먼저 동료 두 분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성격이 되겠는데요. 일회성 즉, 5년이라는 기한을 두다보니까 그러면 우리 시민 중에 5년 미만 거주하고 있지만 또 앞으로도 계속 거주할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인데, 우리 지역주민이 아니라 물론 지역에 대한 인식도 제고시켰지만 국가적으로나 도나 이런 쪽으로도 시민들이 봤을 때 표창할 만한 생각을 갖도록 한 업적을 남긴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민상이라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겠지만 제가 제안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의정부시에 아파트가 건설돼 거주하다 보니까 1~2년 살다가 만약에 문학 아니면 체육분야. 체육분야가 좋겠죠. 계속 운동을 하던 사람인데, 아주 훌륭한 체육 업적을 남겼다. 그럼 우리 시 같으면 시에서 자란 고향에서 밤새도록 축제를 하는 것도 있어 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하면 좋겠다.
일회성으로 해서 시장님이 표창을 하는 쪽도 있겠지만 거주기간을 가지고 하는 것은 어떤 일회성으로 인해서 시민대상이라는 쪽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문화상의 권위에 대해서 지금 담당관도 많이 얘기했고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했는데, 권위를 축소하는 것은 제 의견하고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조례를 따질 때 변호사 문제도 있었지만 사회가 세분화 되다보니까 분야를 좀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찬성이다.
이건 문화체육을 합치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엄격하게 보면 지역발전도 우리 담당관도 얘기했지만 정말 분야가 많거든요. 요새 와서 경제적인 분야도 있지만 봉사도 강조되고 필요한데, 너무 권위를 생각해서 축소하는 것 보다는 분야를 나눠 그 심사를 엄격히 해서 그 분야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위원회에서 진짜 해당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서 함양이 미달된다면 소위원회에서 올라왔다고 해도 심사할 때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심사를 안 하는 식으로 폭을 넓혀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거주기한을 5년 이상 또 해당분야에 5년 이상 현저히 기여한자는 5조 2항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 1년을 거주하고도 박형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이나 학술부문에 유명한 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오래 거주한 분들도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전국체전에서 우승을 하거나 전국대회에서 우승했던 분들은 사실 경기도민상을 수상하도록 되어 있고, 세계대회나 어떠한 대회에서 현저히 국위를 선양한 분들은 훈, 포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 5년 이상 거주를 했다면, 당연히 문화상을 줘야겠지요. 그렇지만 1~2년 정도 저희 시에 계시면서 그렇게 하신 분들은 그 나름대로 국가나 도에서 충분히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박형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짧은 기간 여기 사신 분들은 환영패나 표창패나 감사패로 대체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여러 부문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은데, 현재 17회까지 오면서 6개 부문을 하다 보면 사실 안준 해도 있습니다. 드린 해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언론부문을 안 드렸고 작년에는 체육부문을 안 드렸습니다. 심사를 엄격히 해서 안주고 또 신청을 안 하셔서 안준 경우도 있습니다.
17회 오다보니까 의정부에 40만 시민이 사신다고 하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추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문을 추천을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판단하기에 이런 분들은 추천이 안 들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문을 축소하고 문화상의 품위를 상승시키다보면 문화상을 추천하시는 분이나 추천을 받아서 문화상을 받는 분들도 자긍심으로 의정부시를 위해서 좀더 일을 열심히 하지 않을까 해서 축소를 하는 겁니다.
○정진선 위원 문화상에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저도 상당히 이 부분에 10여년 관심을 가졌습니다. 오늘 많은 얘기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 개인적인 문화상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상은 시장이 주는 상이 아닙니다. 시장님도 의정부 40만 시민을 대표하시지만 관외표창입니다. 문화상은40만 주민 개개인이 모아서 주는 상이라서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표창이나 마찬가지일겁니다. 의정부시민 40만에 기여한자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담당관께서 잠깐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림픽에서 의정부에 계셨던 분이 금메달을 탔어요. 과연 의정부에서 문화상을 줘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저는 반대입니다. 국가에서 다해 주고 연금 줍니다. 단지 카퍼레이드해 주고 시민을 대표해서 시장 표창 줄 수 있어요. 문화상하고 표창하고 분명히 구별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다보니까 목적도 자꾸 바꾸게 되고 아까 5년 얘기가 나왔는데, 시민을 위해서 기여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림픽에서 금메달 타면 의정부의 자랑거리입니다. 그건 국가에서 보상을 다해 줘요 그 사람이 문화상을 타려면 그 기술을 의정부시에 기여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 5년? 제가 보기에는 5년도 짧아요. 어떻게 40만 시민이 감사함, 고마움을 다 받아요. 문화상의 의미를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목적도 그렇고 추천위원회 문제도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한번 표창과 문화상에 대한 의미를 가져보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김태성 위원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목적에 맞는 그러한 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개개인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이 늘고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보면 위상이나 권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6개에서 3개로 줄인다?
그러면 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 다양성을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의미에서 배제가 된다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차라리 문화상 해서 포괄적으로 선정을 하면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소위원회를 구성 하자는 얘기가 나온 것이 심사를 거쳐서 상을 주게 돼 있다는 겁니다.
어느 부문에서 상을 받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만, 문화상이라는 것이 목적에 나와 있듯이 명예를 선양하거나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봉사유공자에 대해서 줄 수 있다는 거죠. 선정하는 부분에서 잘하면 된다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조례를 보면 시장 또는 동장이 추천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각 기관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다, 애초에 잘해서 올리셔야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정하기 전 조례가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행정적인 번거로움이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시장이 문화상을 시상하는데, 시장이 추천한다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이 되면 시장이 추천하지 않아도 충분히 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5조를 보면 5년 이상 의정부에 거주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정부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발전에 기여한 자는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해외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의정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선정위원회에서 배제가 될 것이다 생각하는데,
꼭 굳이 목적과 수상대상자 요건과 별개로 다루어야 하느냐도 생각해 보고 꼭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의 폭도 적다는 문제도 지적을 해 봅니다.
선정대상자가 올라오면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는 기간은 어느 정도 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올해 문화상 심의할 때까지는 일주일 전에 심의위원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공적조서를요. 아까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접수가 돼서 훨씬 전에 소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본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결론적으로 저는 여러 가지 상을 축소를 하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화상 하나를 놓고 봤을 때, 문화상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쪽에 맞추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정 위원님 께서 말씀하신 대로 40만 시민이 의정부 발전을 위해서 기여한 자에게 준다고 생각한다면, 굳이 단체장이 상을 주면서 본인이 직접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도 있고, 심의위원들도 객관적으로 어떻게 선정할 수 있겠느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을 주는 사람보다도 값어치가 있게끔 위원회에 맡기는 게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조례를 바꾸는 것은 행정적으로 편하게 하자는 생각밖에 안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까지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간략히 요약을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같은 경우 개정안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수상부문과 인원에 대해서는 현행이든 개정안이든 큰 상관은 없겠다,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수상자의 추천에 있어서 지금 시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김태성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지만 제6조 심사위원회 위원을 의정부시장이 위촉을 해요. 그러면 시장이 추천하고 그것을 심의하는 심사위원회 위원도 시장이 추천하고 그러면 의정부 시장상이지 의정부 시민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순점이 있겠네요. 그래서 결국 이 조항도 개정하는 것이 그런 것 때문에 옳지 못하다, 여기에 올린 것은 이런 데 갑자기 고친 것은 준비가 덜 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 제5조 수상대상자에 있어서도 김태성 위원이 질의한 제2항에 본적이 의정부시인자라는 것이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향토문화 발전과 민족문화 향상에 기여한 자도 들어갈 이유가 없고요. 그리고 개정안에 들어 있는 의정부시의 명예를 선양하였거나 이미 목적에 들어가 있는데, 수상대상자에 들어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1항에도 각 부문에 있어서 5년 이상 현저히 기여한 자라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항은 큰 의미가 없다, 이것도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제6조 심사위원회에 있어서 우리 정진선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옳은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심사위원회 위원을 지금 몇 명으로 하고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15명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 사람들이 각 분야의 전문가일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분이 언론의 전문가면 그분이 교육부문을 잘 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체육부문을 잘 압니까? 잘 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실무 소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교육분야는 교육분야의 전문가로 소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그 부문을 심사하고 최종적으로 종합 심사위원회에서 그것을 협의하고 통과시키는 이런 제도적인 것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제6조 심사위원회 규정중 제4항을 바로 우리가 개정을 해야 겠다.
어떻게 개정하느냐 제4항은 위원회는 부문별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기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면 바로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화상과 관련된 조례와 관련해서 의정부시 공직자들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이 문화상에 대한 신뢰 그리고 격의 높임 이런 것들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에 전부 동의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여기 올라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문화상과 관련된 조례개정안은 좀더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학세 위원장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선 위원 간사 정진선 위원입니다.
의정부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제1항을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제2조에 규정된 “각 부문별 관계기관 및 단체장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로 수정하고, 안 제6조 3항을 기존 조례에 규정된 대로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로 하며,
문화상의 위상제고 및 적격한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는 각 부문별 심사기준에 의한 문화상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필요하므로 수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절차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권고하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수안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간사가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 ○출석위원 |
| 조남혁김경호이학세정진선박형국김태성 |
| ○출석 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병우 |
| ○출석 공무원 | |
| 기획관리실장 | 한봉기 |
| 기획예산담당관 | 노석준 |
| 문화공보담당관 | 김주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