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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35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2004.09.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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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의회(임시회)

환경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9월 2일(목) 오전10시

장 소 : 환경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집단취락지구)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집단취락지구)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


(10시03분 개의)

이민종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토목주사보 이정석 의회사무국 지방토목주사보 이정석입니다.

제13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4년 8월26일자로 의정부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04년 8월26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알려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5분)

이민종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연대흠 환경복지국장 연대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이민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복지국 소관 의정부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현실에 불부합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사항은 융자대상자 선정에 있어 융자금 상환 무능력 판단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제한하며, 융자금의 상환에 있어 일반융자금에 대하여 3년 거치 4년 상환을 1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하여 장기간 거치기간으로 발생하는 관외 전출 등으로 인한 체납을 방지하고, 융자금 상환의지를 잊지 않게 하고자 하며, 상환 기간을 연장하여 월 상환금의 부담률을 적게 하고 일반 융자금의 이자를 연 5%에서 3%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학자금 융자금에 대하여 무이자로 함을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로 제안된 개정안을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우 전문위원 정승우입니다.

2004년 8월26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의 개선 보완과 융자금의 체납 방지 및 수급자에 대한 실질적 자활자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현실과 불부합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문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먼저 안 제3조 제3항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신설하는 내용에 관하여는,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해 융자할 경우 바로 연체와 체납으로 이어질 것이 명백하므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다만 융자의 가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상환능력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규율이 없으므로 향후 조례 시행에 필요한 규칙의 개정 또는 훈령의 제정 등을 통해 융자가부 심사 과정에 있는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을 법령상으로 통제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 제2항의 경우 일반융자금은 3년 거치 후 4년 균등분할 상환을 1년 거치 후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적으로 처음 이 제도가 시행된 1980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356건 17억 8,247만원의 융자금액 중 시기미도래액 9억 5,059만원을 제외한 순수 상환액 대비 체납액이 103건에 1억 9,638만원으로 전체 융자액 대비 체납비율은 23.6%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체납의 원인 중 장기간에 거치기간으로 인한 채무 책임 및 의무감 감소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안과 같이 거치기간의 축소 및 균등상환기간의 연장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 제4항의 경우 일반융자금의 이자는 연 5%에서 3%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하며, 학자금의 경우 무이자로 개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융자금 1,000만원을 기준으로 연 5% 적용시 이자총액은 1,017,930원이나 연 3%로 적용시 745,080원으로 272,850원의 이자율 감소가 발생하나 이는 수급대상자들의 상환부담 감소와 직결돼 있고, 융자금 신청대상 대부분이 근로능력이 미약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받기 어려운 극한 상황에 처한 수급자의 부재성 자금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자율의 하향조정과 학자금의 경우 무이자로 하는 것은 본 융자조례의 목적과 부합하는 사항으로 생계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급자들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자율 하향조정으로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채무에 대한 책임감 확보를 담보하는 등 현실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제4조 제2항의 경우에 3년 거치 후 4년 균등분할상환을 할 때 3년 동안 거치를 하게 되면 융자를 받아 가지고 행불이 되는 사람이 몇 건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3년 동안 관외 전출을 보니까 28가구하고 시기 미도래는 30가구가 됩니다.

윤만행 위원 과장께서 파악을 해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개정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대상자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데 어려운 사람들한테 해 준다는 뜻은 좋은데 24% 정도가 미수금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회수 불투명이거든요.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큰 효과가 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분석을 해 보니까 연간 1억 5,000만원이 회수되는데 개정만 되면 2억 5,000만원 정도는 자금이 빨리 회전이 되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될 거 같습니다.

안계철 위원 23.6% 체납된 것은 결과적으로 어려우니까 회수가 안 된 건데, 거치기간이 변동이 된다고 해서 회수가 금방 되느냐 하면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기준을 과장하고 계장이 심사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분들이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판단은 안 하고 동에서 동장이 추천해 가지고 보증인을 추천하면 보장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동에서 올라올 때 신청을 하면 매번 지적되는 건데 이 분들을 보증을 서 주는 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기존에 보증을 서주는 분들도 회수불능을 보면 자료에서 보면 그 분들도 역시 상환능력이 없는 분들이 보증을 해 준다는 말이죠, 보증인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확실하게 명백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분들이 수급대상자가 융자금을 받으려면 과장께서 말씀대로 보증인을 세워야 되는데 보증인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면 회수불능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보증인은 어떤 기준으로 하실 건지, 계속 전례대로 했던 인후보증 정도면 되는 것인지, 재산세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변동이 없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 1명만 보증을 서면 되거든요.

안계철 위원 그 분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분들은 융자를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그런 맹점도 있지만 보증인 없는 융자를 해주기는 문제가 있어서요.

안계철 위원 23.6%가 보증인들이 있는 상태인데 회수 안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분석을 해 보니까 체납비용이 장기체납자가 71명인데 받을 확률이 많고, 사망 행불 이런 분들이 몇 분 됩니다.

안계철 위원 보증인들이 어디 있느냐는 얘기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보증인들도 추적해서 받고 있는데,

안계철 위원 체납자들은 형편이 안 되니까 회수를 부채상환을 못하고 있다고 보고, 보증인들은 파악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계속 전화연락을 하고 만약에 안 될 때는 9월1일부터 10월말까지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두고 재산을 압류한다든가 각종 체납처분에 준해서 징수할 계획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기한이 도래되고 지나서 재산을 압류한 실적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지금은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집중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영민 위원 신설되는 부분에 있어서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규칙이나 조항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필요합니다. 조례만 원안가결 해 주시면 규칙을 따로 만들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조례를 바꾸게 되면 체납된 사람들이 같이 해 달라고 할 가능성이 있을 거 같은데, 이율을 줄이면 자기들도 이렇게 해 달라고 신청을 하면 어떻게 하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그래서 부칙에 보면 이율부분만 3%로 적용하고 나머지는 종전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경기도 시군에서 우리와 같이 바꾼 데가 많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1년 거치로 한 데가 6개 시군이 되고 계속 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율은 저희가 먼저 조정을 했기 때문에 타시군도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장기 체납자들 결손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행불이나 사망 이런 게 확실하면 결손처분을 과감히 시켜서 합니다.

이민종 위원장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5건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이민종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이민종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이민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가 도시계획조례보다 용적률이 강화되어 있어 불합리한 상태이기에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를 목적 취지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본 조례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용적률을 일반건축물 250% 이하에서 300% 이하로, 공동주택 다세대를 제외한 비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용적률을 220% 이하에서 280% 이하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우 전문위원 정승우입니다

2004년 8월26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노후불량 주거지 내에 도시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노후 불량주택을 자발적으로 개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례로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계획조례보다 용적률이 강화되어 있어 주거환경개선지구 목적 취지에 맞도록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 제10조 용적률의 건축물의 용적률 250% 이하를 300% 이하로 하고, 동조 단서 중 공동주택 및 비주거용 건축물의 용적률 220% 이하를 용적률 280% 이하로 개정하는 내용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등 상위법규가 동 지구에 대한 용적률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우리 시의 조례는 도시계획조례보다 오히려 용적률이 강화되도록 지난 2003년 6월24일 제 1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개정된 바 있어, 지금이라도 용적률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목적 취지에 부합되도록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며, 본 조례는 현재 지구지정 되어 있는 안말 1차 지구에 2005년 6월까지 적용될 것으로 금번 용적률을 완화하는 조례개정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공동주택도 280%를 200%로 완화해 주면 제 생각은 같이 다 완화해 주지 이건 280%로 했습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당초에 주거용과 비주거용을 구분해서 인센티브를 주거용은 상향시켜 놓고, 비주거용은 하향을 해서 형평에 맞도록 조정을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안계철 위원 취지는 나와 있는데 같이 이번에 한시적이니까 그 분들의 인센티브를 주려면 같이 용적률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주택과장 임해명 별 문제는 없습니다. 거기가 2종 주거지역이고 경관지구이기 때문에.

안계철 위원 경관지구를 따지면 안 되죠. 280%나 300%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거기는 현재는 아파트가 안 되기 때문에 경관지구는 도시관리계획에서 다시 다뤄야 되거든요. 먼저 도에서 부결이 돼서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경관지구 문제는 다시 도시관리계획 진행하면서 다시 검토할 거니까.

안계철 위원 다시 검토하더라도 비주거용도 용적률을 완화해 줬으면 좋겠는데.

○주택과장 임해명 300%로 올리려면 도시계획조례보다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도에 다시 재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연립주택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연립주택은 어차피 4층 이하이기 때문에 용적률을 300%로 인상해 준다 하더라도 그 지역은 별 의미가 없는 사항입니다.

안계철 위원 의미가 없더라도 그분들이 받는 혜택은 300%라는 감을 갖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낫지 않나 싶어서 그래요.

○주택과장 임해명 의회에 상정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조례보다 완화시키는 조항에 대해서는 도에 사전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도에 협의해서 승인을 받아서 다시 상정하게 되는데 300%로 올리는 것을 다시 한다면 도에 다시 300%로 승인을 요청해서 승인이 된 다음에 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문제는 없고 한 가지 문제는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다시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이게 한시적으로 된 시간이 유예가 되면 되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이것이 한시적인 조례로 12월31일까지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경관지구에서 28m 6층 이하로밖에 못 됩니다.

안계철 위원 고도제한으로 6층 이하로 돼 있으면 300%로 주던 280%로 주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주택과장 임해명 280% 300%는 숫자의 개념이고 현실적으로 봐서는 280%로 해서 문제가 있는 숫자의 개념은 아니라고 봅니다. 280%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280%만 해도 충분히 주민들에게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고 봅니다.

안계철 위원 280%하고 300%하고 숫자의 차이지 별 영향이 없다고 하면 300%로 주는 게 낫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장께서 답변이 300%로 했을 경우는 다시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 받아도 된다는 얘기죠. 그 분들한테 그래도 우리도 용적률이 300%로 됐다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한시적으로 금년 말이면 그게 시간이 걸리면 그 시점부터 시간을 유예를 줄 거 아니겠어요?

○주택과장 임해명 보상이 끝나 가지고 도로개설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빨리 건축허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더 지체된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봅니다.

안계철 위원 맞지 않는 답변이에요. 300%로 올려주는데 기간이 한두 달 늦어진다고 해서 피해가 갑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설계를 준비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300%로 해 준다고 해서 300%가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280%로 하향조정을 한 겁니다.

김영민 위원 공동주택이나 건축행위를 했을 때 지역별로 1,2,3종 세분화가 돼 있는데 1종일 경우에는 4층 이하인데 그러면 용적률 280% 받아 가지고 무슨 효율적인 한시적인 조례가 될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안말지구는 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경관지구에서 이미 층수를 28m 이하 6층 이하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관지구의 강화된 조례를 쫓아가 줘야 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이 조례는 안말지구에 관한 거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해당이 없고요. 다만 280%를 했는데 300^를 하려면 도에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간하고 해서 한시적인 법을 시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지역은 280%만 줘도 더 이상 올라갈 여건이 안 되니까 300%로 해 준다고 해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280%만 해도 되겠다고 해서 도에 승인을 받아서 한 건데, 300%로 해도 문제는 없는데 다만 도에 다시 승인을 받으면 기간이 지나가면 주민들은 사업이 빨리 진행되기를 바라는데 도에 다시 올렸다 하면 주민들은 좋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사업이 늦어지니까 부담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안계철 위원 비주거용에 공동주택이 포함돼 있잖아요.

○주택과장 임해명 그 지역에서는 아파트가 없고요, 아파트가 근본적으로 경관지구에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지을 수 있는 것이 다세대는 300%까지 갈 수 있거든요. 연립주택만 해당이 되는데 연립주택은 4층 이하를 연립이라고 하기 때문에 용적률하고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의미가 없어도 수혜를 받는 분들은 280%와 300%의 차이는 있으니까 문제가 없고, 단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도에 재승인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게 내년 6월까지니까 20개월 정도가 있으니까 한두 달 도에 승인을 받아서 해 주면 어떻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에요.

이민종 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이민종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집단취락지구)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

이민종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집단취락지구)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의정부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지정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의 지저목적은 주택 수 10호 이상, 호수밀도 헥타당 10호 이상의 취락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하여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이축 토지의 공급과 취락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거주주민의 생활불편 및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송산동 성골지구 등 17개 부락에 대하여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04년 7월13일 원안가결 되었고, 금번에 입안한 사항은 신곡동 본둔야 1지구 및 송산동 곤제지구에 대하여는 구역계를 축소 조정하는 것으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심의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며, 가능동 묵골지구는 지적의 불부합 사항이 발견되어 지역계를 재조정하고자 입안한 사항입니다.

오늘은 의회청취 안건으로 상정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주시면 시의회 의견과 관계서류 및 도면을 경기도에 제출하여 집단취락지구의 지정고시가 되어 개발제한구역 건축규제 완화로 민원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면을 보고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우선 본둔야 1지구가 되겠습니다. 먼저 번에 도시계획위원회 올렸을 때는 34,585를 당초에 신청했었는데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하면서 우리가 해 낼 수 있는 면적을 100% 다 요구했는데 현장조사를 한 결과 전답으로 돼 있는 부분은 빼고 밀집지역이나 도시계획도로로 가능한 안쪽으로만 하라고 해서 변경이 된 겁니다. 당장 사는 분들한테는 불편한 점은 없는데 가용면적을 다 잡으려고 많이 산정했던 겁니다. 이게 변경됨으로 해서 34,585에서 23,318로 감소가 됐고, 도로가 2개 노선 중에서 1개 노선은 폐지가 되고 주차장을 하려고 했는데 2개를 당초에 하려고 했는데 하나가 폐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곤제지구는 1-8호선이 개설된 도로 여기가 민락2지구 주공에서 개발한다는 위치입니다. 이번에 민락 2지구에서 하는 것은 대충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이 곳은 빠진 지구입니다. 포천길에서도 들어갈 수가 있고 이것이 당초 할 적에는 현황도로가 있는데 논을 더 확보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나대지로 돼 있기 때문에 제외 된 사항입니다. 2,800㎡가 제외되면서 주차장이 지구 외에 있던 게 하나가 제외됐습니다.

묵골지구는 가능3동 정수장 철둑 건너서 지역인데 이곳은 도에 올라가서 한 게 아니라 지적고시를 하면서 착오로 경계부분이 약간 변동이 돼서 지구계 조정을 위해서 227㎡가 증 되는 부분입니다.

이민종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나머지 17개 부락은 상정한 대로 원안가결이 됐는데 나머지 두 군데가 축소하라고 했는데 나머지는 축소해서 올렸던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축소해서 한 거는 아닌데 현황이 나대지가 외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안에 있었고,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포함이 된 거고, 두 군데는 외곽에 있어서 현황 경계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심의하면서 지적이 된 겁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도에 상정하기 전에 주민들이 다 봤을 거 아니예요, 그 분들의 의견은 어떻게 나와요?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공람공고를 다시 했는데 특별한 말씀이 없었습니다.

전답을 가진 사람은 풀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그 분들하고 관계가 없고 이걸 풀어준다고 해서 이 분들한테 혜택은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이민종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의견서 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간사 김영민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의견서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집단취락지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은 의정부시 행정구역면적 (81.823㎢)의 약 77.4%인 개발제한구역면적(63.32㎢) 중59,221㎡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7조 규정에 의거 3개소의 취락지구를 지정하고자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신곡동 본둔야 1지구 및 송산동 곤제지구에 대하여는 구역계를 축조 조정하는 것으로 2004년 7월13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조건부 심의된 사항이며, 가능동 묵골지구는 지적 불부합된 사항을 조정하여 상정하는 것으로

기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생활권의 중심 또는 근린지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10호 이상의 취락에 대하여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함으로써 건축규제 완화, 이축 토지의 공급 및 취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당해 취락지구 내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관련법규에 따라 기존 집단취락을 대상으로 지정하였을 뿐 아니라 현재의 건축물 분포현황 및 주변지역의 자연환경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취락지역 경계선을 설정한 사항으로 대체적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라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하기로 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의견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집단취락지구)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 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집단취락지구)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은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 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석위원
안계철김영민이민종윤만행허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정승우
○출석 공무원
환경복지국장연대흠
건설교통국장김한기
사회복지과장김영찬
도시계획과장최규인
주택과장임해명
○위원장 이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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