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의회(제1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7월 19일(월) 오전10시
장 소 : 환경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택지개발예정지구(의정부민락2지구)지정안의견제시의건
2. 2003회계연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택지개발예정지구(의정부민락2지구)지정안의견제시의건
(10시03분 개의)
○이민종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은 택지개발예정지구(의정부민락2지구)지정안의견제시의건 및 2003회계연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하는 날입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제시와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택지개발예정지구(의정부민락2지구)지정안의견제시의건
○이민종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택지개발예정지구(의정부민락2지구)지정안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의정부민락2지구)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도시지역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 수립 시행과 관련하여 국민 임대주택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의 가용택지 고갈로 개발제한구역 중에 보존가치가 낮아 향후 해제예정인 조정 가능지를 이용하여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고자 택지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대한주택공사가 우리 시 민락동 낙양동 일원 토지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제안함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치는 의정부시 민락동 낙양동 일원에 궁촌, 삼귀, 벌말, 오리골, 본민락, 양지말 부락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793,000평이고 수용계획은 46,500명으로 15,500세대 사업비는 1조 1,652억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지장물로는 가옥이 316호, 상가 40동, 창고 및 축사 381동, 마을회관 2동이고 버스차고지와 교육시설 2개소가 포함되겠습니다.
지구지정 제안자는 대한주택공사가 되겠고,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에 의해서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민락지구 택지개발을 주택공사에서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겁니까?
사업을 주택공사한테만 맡길 것이냐.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저희가 공람을 해 보니까 247명이 공람을 했는데 반대가 28명, 보상을 현실화 해 달라는 분이 18명이고 제척을 해 달라는 분이 17명이 주민들은 공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주에도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면담을 하면서 저희도 주민들이 의견 제시한 대로 시장도 같이 가기로 의견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반대의견을 해서 같이 의견서를 제출할 겁니다.
○최진수 위원 만약에 수용을 한다고 하면 보상금액은 대충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지금 단계에서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전에 녹양지구를 한 예를 보면 자연녹지로 변경을 해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녹양지구 예로 보면 평균 80만원 이상 대로 전답이 나왔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것은 의견서를 낼게 아니라 성명서를 의회에 위상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것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민종 위원장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고 정회 후에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공람을 247명이 했는데 그 중에서 찬성하시는 분이 대부분이라고 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없습니다. 의견 내신 분은 찬성하신 분이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전부 반대라고 봅니까?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토지 소유자가 다 하신 게 아니고 247명이 했는데
○안계철 위원 토지소유자가 몇 명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1,000명이 넘습니다.
○안계철 위원 이것이 의정부시에 언제 내려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6월24일 저희한테 접수가 돼 가지고 30일 공고를 해서 16일까지 14일간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이 문건이 대외비로 왔겠죠?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6월 24일 대외비로 의정부시에 온 것을 제가 5월 하순에 그 곳에 거주하는 분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동네 마을이 수용을 해서 공동주택을 짓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한달 전이에요, 의정부시로 대외비로 오기 전에 한달 전에 그 동네에 거주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시의회에서는 뭐 하느냐고 하거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저번에도 그걸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한테 서면이나 공식적으로 내려온 거는 그거고, 다만 주공에서 현장에 가옥이나 지장물이나 이런 거를 실사를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주민들하고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여론이나 사항이 된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한테는 어디까지가 경계이고 몇 호가 들어간다든가 이런 거는 24일 접수된 게 최초입니다.
○안계철 위원 녹양지구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앞에 가 보셨겠지만 농민들이 투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전부는 아니고 보상이 70% 이상 됐습니다.
○안계철 위원 거기에 오며 가며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주공 폭파하라, 갖은 현수막을 써 붙이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초창기에는 여기랑 비슷했습니다. 거기도 원론적으로 반대를 하고 했는데 먼저 이런 절차를 해 가지고 시장의 반대의견이 올라가고 그랬는데도 지정이 되고 하니까 다음에는 보상가 가지고 협의를 하고 그랬는데, 보상가가 그 정도 선에서 나왔기 때문에 보상이 상당히 많이 된 거 같습니다.
○안계철 위원 결과적으로 녹양지구도 의정부시에서 수용을 반대하는 것을 올렸는데 그런 일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의정부시에서 반대하고 의회에서 반대한들 이게 무슨 소용이냐는 얘기죠. 의견서를 받든 성명서를 내든 목소리를 내도 주공에서 계속 진행을 한다고 하면 의정부시는 울어라 우리는 마음대로 한다 해서, 우리만 더 위상이 다운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시에서나 우리가 반대의견을 낸다고 해서 한 목소를 내게 되면 보상가를 일부 올릴 수 있는 길은 터지겠지만 그거 외에는 반대의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참고로 되지는 않지 않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그렇습니다.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의견을 낸다고 햇 100% 반영된다 이런 보장은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저번주에 위원회에서 6명이 와서 시장면담도 해서 얘기를 했고, 위원장하고 간사도 만나서 자주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안계철 위원 원론적인 질문만 드린 거 같지만 몇 분들이 연락이 되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니까 대지주들은 상당히 환영하는 분위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조그만 평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거 같은데 전체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게 해 주셔가지고 결과적으로 반대하더라도 반영이 안 된다 싶으면 보상가라도 올릴 수 있는 길을 연구해 주시고 해서 그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만약에 국책사업이나 우리가 반대한다고 해서 안 된다 싶으면 차선의 길을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과장께서 많이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알겠습니다.
○허환 위원 보상비 5,978억원하고 용지비 공사비 이렇게 돼 있는데 공사비입니까, 보상비입니까?
1조 1,652억 중 용지비 5,254억원, 공사비 5,978억원인데 후에 제출한 거를 보면 보상비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용지비 보상비 포함한다면 평당 가격이 150만원 이상 넘어가는데 보상비가 맞아요 공사비가 맞아요?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죄송합니다. 5,978억원은 공사비입니다.
○허환 위원 5,254억원 중에는 지장물 시설물까지 보상비가 다 들어있네요?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그렇습니다. 토지하고 건물하고 영농보상이나 하여튼 보상은 다 포함된 개념입니다.
○허환 위원 그러면 평당 20만원도 안 된다는 결론이에요. 공사비 토지용지비 보상비만 평균적으로 나눠도 평당 66만원 나오는데 여기에서 가옥 316호 상가 40동 창고 마을회관 학교 다 합하면 시설물에 따져서는 평당 20만원도 안 나오는데 일단 공람중이니까 대한주택공사에서 책정한 게 너무나 터무니없는 금액이란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녹양동도 처음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맹지 도로가 없는 지역이 약 75만원, 도로와 접근지역은 약 145만원 이상이 넘어간다고요.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서 불만이 있는 분도 있겠지만 왠만하게 됐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해서 우리가 의결한다고 해서 반영이 될 수 있습니까?
안되죠?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예.
○허환 위원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지금 현재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듯이 국책사업이라고 하니까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면 현재 거기에 살고 있는 가옥 316호에 대한 것은 대한주택공사나 건설교통부하고 협의를 해서 의정부지역에 그린벨트라도 특별히 이주해서 살 수 있는 방안을 그런 방안을 제시해 줬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분들이 자기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지만 종중 땅이라든지 땅은 다른 사람 땅이고 집만 자기 집이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결국 이 사람들이 쫓겨나게 생겼는데 여기에 나오는 보상가를 가지고는 의정부시 어디를 가더라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 분들이 의정부시에 살고 있는 한 의정부시민으로서 의정부시에서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교통부나 대한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특별히 이주할 수 있는 택지를 준비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우리 시에 중장기개발계획에 수립이 안 되도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그것은 배제될 거 같은데요.
○이민종 위원장 무시하고 한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사항은 아닌 거 같은데요.
○이민종 위원장 그러면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의정부시에 모든 중장기계획을 무시하고 할 수 있는 건가?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30만평 이하가 되면 공람절차도 없이 막바로 중앙에서 하는데 이것은 면적이 크기 때문에 그런 절차까지 해 가지고 공람이 있는 건데, 재원 관계는 저희가 투자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나머지 의정부시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그린벨트 지역이 고산 산곡인데 또 고산 산곡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시에서는 6월24일 접수했다고 하는데 실지 말이 돈 거는 1년 전에 말이 돌았거든요.
부동산이나 이런 데서는 작년부터 얘기가 돌았다고요. 그렇게 되면 고산 산곡 주민들도 불안해 가지고 대책안을 마련해 달라고 그러는데 오늘도 그 분들이 저한테 옵니다. 지금 고산 산곡 주민들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의정부시에 계획이 있는데 국책사업이라고 80만평 70만평 자기들 나름대로 하는데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의정부시에서 가장 그린벨트 지역으로 수십년간 피해를 본 지역이 송산동하고 녹양동 지역인데 군사보호지역이라든가 수도권정비법으로 계속 30년간 주민들의 재산권 행위도 못하고 정신적인 피해가 상당히 있었는데 또 한번 이런 결론이 나온다니까 일단 과장이나 국장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국책사업이라 아무리 의견서를 제시해도 시행이 된다는 말씀 아니예요.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그렇게 되면 의정부시나 의정부시의회에서는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의무가 있는데 그 분들이 계속 반대의견을 낸다는 것은 고향을 잊어버리고 그린벨트 지역이라든가 수도권정비법이라든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30년 이상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 두 번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요?
주민들에 대해서 국책사업이니까 어차피 시행하니까 물론 반대 의견서를 내지만 정부에서는 강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두 번째 안은 그래도 허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이주 지역을 만들어 준다든가 아니면 보상비를 후하게 준다든가,
여기 보면 용지비가 5,254억인데 이거를 316호를 나눴을 때는 80만원이 안 되요. 여기에는 상가라든가 창고 축사 마을회관 이런 걸 보상해 줘야 되는데 토지까지 플러스 되는데 결국에는 20만원도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시나 의회에서는 주민들이 살 수 있는 보금자리를 이주지역을 만들어 주던지, 아니면 보상가를 많이 줘서 그 가격을 가지고 비슷한 토지를 사게 해 준다든지, 어떤 안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안이 없다는 말이에요.
과장께서는 어떤 안을 가지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특별한 안은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그러면 의정부시민은 고산 산곡까지 간다는 결론은 없지만 책임이 있잖아요.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이주택지를 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 문제는 다른 데로 이축하는 거 보다는 이주택지를 바는 게 나을 거로 보는데요. 주택소유자에 대해서는 이주택지를 주거든요. 금오지구도 하면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이주택지를 줬거든요.
○이민종 위원장 이주택지가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그것은 계획할 때 집어넣을 겁니다. 위치는 다소 그래도 그런 얘기를 우리가 지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찬성하는 거 같아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지구지정이 된 다음에 개발계획 수립하고 할 때 주공하고 협의하면서 이주택지나 이런 거를 마을 단위라든지 이런 식으로 몰아서 달라고 요구를 해야죠.
지금 그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이민종 위원장 그분들 생각을 이해해 줘야 되는 게 의회나 시에서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강행을 하는데 그 분들에게 같이 동조를 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안을 가지고 있자는 게 이주택지라든가 보상비를 많이 줄 수 있는 안을 갖고 있자는 거죠.
그 안이 이주택지 1안, 2안은 보상비를 많이 줄 수 있는 건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보상비는 녹양지구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가지고 자연녹지 상태에서 평가를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될 거고요, 녹양지구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이주택지도 정해서 주게 돼 있으니까 계획이 있어요. 다만 면적을 어느 정도 줄 거냐 하는 게 나와야 되고, 그거는 개발계획 수립할 때 주공하고 협의하면서 면적을 크게 달라고, 주민들은 크게 달라고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금오지구 개발 경험을 가지고 주공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계획할 때 반영이 되도록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그러면 이주택지를 줄 수 있는 안은 있고, 그린벨트 해제하는 건데 집단취락지구로 해서 마을단위만 풀리고 있단 말이예요.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민락 2지구 전체를 해제하고 사업추진을 하는 거니까요.
우선해제지역 추진하는 거 하고는 별개죠. 여기 민락 2지구 전체를 개발제한구역으로 해제하면서 자연녹지상태에서 평가가 들어가니까 녹양지구도 그렇게 추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게 된다고 봐야죠.
○이민종 위원장 꼭 그렇게 시행을 시켜 주십시오. 이주지역, 그린벨트를 집단취락 하는 것을 무시하고 2지구 전체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금오지구는 1대 몇 정도였어요?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거주하시는 분들이 300평 정도면 70평에서 100평 정도 준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안계철 위원 기본도시계획 용역 중에 있는데 거기에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아직 안 됐죠. 지구지정이 된다면 거기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건교부에서 지구지정이 되면 받아줘야죠.
○안계철 위원 기본도시계획 용역을 계속 추진 중에 있을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 광역도시계획 관계 때문에 기본계획용역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안계철 위원 용역이 언제까지 과업을 완수하게 돼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하여튼 지금 현재는 중단돼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대책이 안 서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최규인 현재는 안 되고 중지된 상태인데 그린벨트관계 우선해제지역이나 취락지역이 도나 건교부로 올라가서 확정이 되면 그걸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 될 때까지 중지를 해 놨습니다.
○안계철 위원 고산 산곡지역은 어떻게 없는 거로 하고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고산 산곡지구는 우선해제지역하고 그렇게 됐고 그거는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장 2차적으로 고산 산곡까지 편입된다고 생각해 가지고 미리 우리가 하면 안 되요?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안됩니다.
○이민종 위원장 국책사업을 보면 대게 땅 값이 싼 지역을 한단 말이에요. 차라리 미리 우리가 하자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개발제한구역은 우리가 안 되죠.
○이민종 위원장 국책사업은 주민들이 피해보고 있던 지역 그린벨트나 땅값이 싼 지역을 책정하기 때문에 대안을 만들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임일창 위원 그린벨트 내에 살고 있는 분에 대해서 토지보상을 해 준다고 했는데 대지에서 살고 계신 분만 하는 거죠, 전이나 답에서 살고 있는 분한테도 이런 혜택을 주나요?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물주는 해당이 되죠.
○임일창 위원 그린벨트에 살고 있는 분 중에서 건물은 가지고 있지만 지목이 전일수도 있고, 답일수도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옥주에 한해서만.
○임일창 위원 지목에 관계없이.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그렇죠. 가옥이 있는 사람은 이주택지를 줘요, 그런데 다만 면적이 조금 차이가 나죠.
○이민종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이민종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의견서 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간사 김영민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의견서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택지개발예정지구(의정부민락2지구)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3 규정에 의거 입안 제출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국책사업의 일환인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수립 시행과 관련 개발제한구역 가운데에서 향후 해제 예정인 조정 가능지를 이용하여 택지개발을 추진하고자 대한주택공사가 우리 시 민락동 낙양동 일원 793,000평의 토지에 대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안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택지개발을 통한 국민임대주택건설을 통해서 도시지역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국책사업의 취지에 기본적으로 공감하는 바이나, 현 대상지역은 수십년간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지역, 수도권정비계획권역 등 중첩된 각종 규제에 묶여 그 동안 재산권 행사에 커다란 제약을 받아 지역주민들의 정신적 경제적으로 입은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의 해제만을 열망하며, 집성촌의 특징인 충효정신과 전통문화를 보존하면서 묵묵히 인내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제안은 주민들의 삶의 터전마저 송두리째 택지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강제 침탈하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그간 재산권 제약에 이어 공익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주민들의 생존권마저도 짓밟히는 행위라고 판단하면서 이에 우리 의정부시의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정부시의회 의견으로 의결하여 건설교통부 및 대한주택공사 측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주민들의 재산권 생존권을 침탈하는 택지개발지구 지정계획을 전면 철회하라.
둘. 그 동안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제약한 현 지역을 당장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라.
라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하기로 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의견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택지개발예정지구(의정부민락2지구)지정안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택지개발예정지구(의정부민락2지구)지정안의견제시의건은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 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이민종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정회중 작성된 보고서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환경건설위원회 간사 김영민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2004년 7월14일부터 7월19일까지 심사한 200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제출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면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2,691억 5,278만 9,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763억 5,214만 1,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31억 2,194만 1,000원으로서 집행잔액은 96억 7,870만 7,000원입니다.
일반및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면 세입결산액은 4,184억 7,286만 5,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021억 3,772만 1,000원으로 잉여금은 2,407억 8,038만 3,000원입니다.
총 8개 기금에 대한 기금결산을 보면 2003년도 말 현재 기금총액은 55억 4,742만원으로 2002년도 말에 비해 14억 1,492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종합의견으로는 각종 불용액 사유를 분석해 보면 사업예산 편성시 추계를 정확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예산의 과다 편성으로 불용액을 발생시키고 있음을 볼 때 예산 운영의 전반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세출예산 편성시 추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과다한 예산확보를 지양함은 물론 각종 투자사업도 여건과 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서 계획 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예산 운영을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편성된 예산도 주기적인 예산의 운영사항 및 재정분석 등을 통해 사업변경이나 취소 등 미집행사유발생 즉시 추경에 반영하는 등 탄력있는 재정운영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도 기이 답변한바 대로 충실하게 이행해 줄 것을 집행부 측에 강조하는 바입니다.
의견조정결과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에 해당되므로 심사결과 200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지적 및 권고사항은 총 16건으로 그 중 공통사항 1건, 환경복지국 소관 9건, 건설교통국 소관 5건, 보건소 소관 1건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본 위원회 심사는 예비심사에 해당되므로 2003회계연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개선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 ○출석위원 |
| 안계철최진수임일창김영민이민종윤만행허환 |
| ○출석 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정승우 |
| ○출석 공무원 | |
| 건설교통국장 | 김한기 |
| 도시계획과장 | 최규인 |
| ○위원장 | 이민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