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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06.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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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6월 4일(화)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96.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제1회수정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96.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제1회수정예산안(계속)


(10시03분 개의)

○위원장 허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96.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제1회수정예산안(계속)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제1회수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어제 간담회를 통하여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미진한 사항에 대해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81페이지 공직자 직장취미회 운영과 86페이지 강당 회의실 비품구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총무과장 배영식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허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취미회가 신설되는 게 뭡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일본어, 야구, 탁구사진 동호회가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회원수가 있는데 예산을 배정할 때 인원수대로 합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인원도 감안하고 활동에 따라서 배분을 합니다. 이번에 500만원을 배려해 주시면 조정을 해서 활동이 왕성한데는 조금 더 지원을 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노영일 위원 야구모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올해 재구성해서 활동을 한다는 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 예상액은 연간 1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환 토요일 전일근무제가 실시된 이후에 공무원들이 격주로 쉬는데 여가선용을 잘 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취미회 같은 것은 전 공무원이 참여하는 것이지요? 될 수 있는 한 소외되는 공무원이 없이 최일선의 하급공무원들까지 참여해서 같이 활동할 수 있게끔 근무의욕을 재충전하는 기회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94페이지 무공해 비누 제작에 따른 사업보조와 96페이지 예총 의정부지부 육성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허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무공해비누 제작에 따른 300만원이 95년도에 제조량에 대한실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유재복 위원 가성소다에 대한 구입단가가 나와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일일 생산량이 700장까지 제조를 할 수 있답니다. 가성소다가 1킬로그램당 720원으로 돼있는데 일일 700장을 생산할 경우에 60킬로그램이 소요됩니다. 1킬로에 720원 곱하기 60킬로그램 하면 43,200원이 됩니다. 이것을 30일을 다 할 수는 없고 각 동별로 부녀회에서 하루씩 나와서 하는 것으로해서 14일을 잡았습니다.

14일을 잡으니까 1개월에 60만4,800원의 경비가 나옵니다. 이것을 7월부터 할 경우에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302만4천원이 나와서 300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유재복 위원 여기서 나오는 판매수익은 어떻게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연말에 이웃돕기 성금과 부녀회 기금으로 나갑니다

유재복 위원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세부계획은 없습니다.

유재복 위원 부녀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유재복 위원 예총육성지원자금 1천만원이 있습니다. 사업별로 비용에 대한 계획들이 나와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예총의정부지부 회원및 문화예술 관계자 세미나 개최를 7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세기 지역 예술발전과 전망과 향후대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개최를 하는데 여기에 따른 초빙강사료, 팜프렛 제작비와 중식비, 버스임차료, 회의장사용료에 소요됩니다.

유재복 위원 문화원과도 협의가 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같은 단체이기 때문에 의정부시의 예술관계자들과 문화원, 예총이 함께 참석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송년음악회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12월달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민회관 공연장에서 음악회를 하게됩니다. 여기에도 팜프렛 제작비와 출연팀의 숙식비, 주제막, 현수막에 쓰일 경비입니다.

노영일 위원 무공해 비누 제작에 따른 사업보조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폐식용유를 부녀회에서 수거해 왔을 때 비용 주는 것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없습니다.

노영일 위원 폐식용유를 물로 닦아내려면 엄청난 양이 들어갑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가정에서 직접 만들고 그랬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여성단체에서 군부대에서 가져다가 판매를 한 것이지, 직접 제작은 안 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서 구입하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부녀회에서 닭튀김 하는 기름이라든지, 군부대, 개인식당에서 수집할 계획으로 있는 거지 어디서 가지고 오겠다는 계획은 확실하게 없습니다

노영일 위원 이익금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이익금을 바라고 하는것은 아닙니다.

노영일 위원 가성소다 하나만 들어가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가성소다와 폐식용유, 물이 들어갑니다.

노영일 위원 일반 공장에서 만들 때는 약 7가지의 재료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부녀회에서 어떤 이익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허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146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와 147페이지 보훈회관의 민간위탁금, 민간자본이전의 수훈자탑 건립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사회복지과장 홍수경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허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기 위원 보훈회관에 대한 예산요구는 과장님도 시공업체가 잘못해서 발생되는 요구액이라고 인정하시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인정합니다.

전재기 위원 영진개발에서 인수를 했다 그러는데 법인이 인수를 할 때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인수 받는 게 맞는 얘기지요. 하자보수금을 예치한 것에 대해서 준공 후에 문제점이 나온 것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시켰느냐는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시켰습니다.

전재기 위원 저희가 어제 현장을 갔다 왔는데 엘리베이터 요구액이 900인가 나와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황으로 봤을 때 콘트롤박스의 휴즈가 나갔습디다. 그게 왜 나갔는지 물어보니까 애당초 준공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근본적으로 건물자체에서 잘못됐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리니까 자꾸 수리를 해도 휴즈가 나가고 하는 상황인데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할 것 같습니다. 관련 공무원이 가서 확인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봤습니다.

전재기 위원 올라온 예산의 항목별로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전문적인 것은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한 사항입니다.

전재기 위원 제가 느끼는 것은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5년이 넘었습니다. 기업에서 제조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1전 짜리 라벨을 붙입니다. 우리 1천여공직자 여러분 한사람 한사람 마음이 주민이 낸 귀중한 세금을 유효 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는 예산집행을 부탁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아래층 임대료를 보훈회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집행부에서 한번쯤은 나가서 정확한 진단을 하셔서 예산이 올라왔어야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수훈자탑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기 때를 보면 이북5도민에서도 이런 사항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전례를 남기면 안된다해서 삭감한 것으로 회의록에 나와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유인물 내용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이 분들이 땅을 확보해서 해달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달라지는데 지금현재 대지확보도 안한 상태에서 현충탑 건립하는데 일부를 달라고 하는 거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복 위원 무공수훈자회의 탑을 건립한다는 게 전국 공통사항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그것까지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유재복 위원 현충탑 부지 내에 이것을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시에서 부지에 대해서 부지사용에 대한 동의를 하거나 결정 내린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없습니다.

유재복 위원 문제점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시의 방침이 뭔가요? 앞으로 이러한 단체들이 다 요구를 할 때 그렇게 가겠다는 겁니까? 불가하다는 겁니까? 내용 자체로 봐서는 이 단체만 특별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신 내용으로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예산에 계상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무공수훈자회에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예결위원들에게 여러 가지 압력적인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들이 요구를 하면 다 지원하실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이것은 국가보훈단체로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그 분들은 아직 국가에서 정식으로 정기보조금을 주는 단체가 아니고 이 단체는 정기보조금을 주는 단체입니다.

유재복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이 올라올 때 시의 입장에서 시장님의 결심을 구해놨으면 좋겠고, 방침에 대한 결단 없이 예산을 지원하는 단체에 특별히 먼저 지원하는 모양으로 가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먼저 충분히 검토되고 요구하는 단체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는 단체에서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해보고 방침을 결정하는데 여러 참모진들께서 많이 숙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수리인데 엘리베이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건축물의 기본시설이지요? 기본시설에 대해서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2년입니다 끝났습니다.

유재복 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언제 까지였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96년 1월 10일까지입니다. 보수기간이 끝난 후에 이러한 요구가 왔습니다. 하자보수기간 내에는 그때그때 와서 수리를 했었나 봅니다.

유재복 위원 하자보수기간 중에 이 문제점이 파악이 안됐습니까? 동료의원들이 나가서 보신 결과로는 처음부터 하자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하자보수 기간 중에 엘리베이터에 대한 재시공을 함으로서 시에서의 예산낭비가 없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수리비내역을 보면 콘트롤판넬 같은 경우 이것이 누전으로 인해서 탔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전체적인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과부하가 걸림으로 인해서 누전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콘트롤판넬을 아무리 새것으로 교체를 해도 어차피 기간이 지나가면 또 과부하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박스를 완전히 교체할려는 겁니다.

유재복 위원 영진개발의 입장은 들어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영진개발에서 수차례 와서 말씀을 듣고 해도 말만 듣고 가면 그만입니다. 시공업체는 영진개발에서 안하고 다른 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유재복 위원 영진개발이 어디 업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남양주시 입니다. 신호건설에서 했었던 사업이니까 이분들도 오면 망가진 것에 대해서만 조금 움직일 수 있게 해주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신호건설도 다른 곳에 하청을 줬기 때문에 그 회사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영진개발에서 부도난 회사에 얘기해봤자 되지도 않는 겁니다.

유재복 위원 기본적인 책임은 영진개발이고 영진개발에서 위탁을 줘서 위탁업체가 부도났다고 해서 부도난 업체가 책임을 지어야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신호건설에서 맡아서 시공까지 해서 준공을 끝냈습니다. 그랬는데 신호건설을 영진개발에서 샀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호건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신호건설에서 시공하고 있는 모든 건물과 당신들이 관리하고 있던 것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떠 맡은 것이지요. 그것은 그렇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1천만원이 더 추가로 계상 됐습니다.

지난번 본예산에서 이것을 삭감 조치했던 것이고요. 아까 설명자료를 보면 국도비가 25%에 시비가 75%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을 하게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원래는 국비가 20%이고 시.군비가 60%의 자부담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는 75%, 25%가 되는 거지요.

유재복 위원 저희가 지원을 하게되면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실태조사를 하지요.

유재복 위원 정산보고를 하게되면 누가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유재복 위원 전문가들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담당자들이 합니다.

유재복 위원 정산보고서에 대한 감독 내지는 감사내용이 과연 올바르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단지 업무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것이지, 거기에서 지원된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비용 내지는 운영했을 때 쓰는 비용들이 어떠한 내역으로 어떻게 쓰여졌는지 세부적인,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정사보고에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내용대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유재복 위원 경기도 것이 나와있는데 타시군에서 본예산을 편성할 때 부담지시액을 다 지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다 지키지요. 의정부만 깎여 있는 겁니다. 부담지시분이기 때문에 공통사항이고 부담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유재복 위원 이상입니다.

노영일 위원 보훈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의 건립비가 5억7,898만원인데 하자보수 예치액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확인을 못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알아보시고 신호건설에서 영진개발로 넘어갔는데 영진개발에서 짧은 기간동안 하자보수 기금은 영진개발에서 처리했는데 영진개발에서 기한이 1월 10일로 지났다고해서 물론 보수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겠지요. 그러나 하자보수기금에 남아있는 것이 정당하게 연구개발에 사용됐는지를 확인해서 예산에 올려야지, 의정부시 소유로 돼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보수해줄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회계과에서 발주를 했다 하더라도 과장님이 이런 건의가 들어왔을 때는 미리미리 사전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어디서,...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거기서 받고 있습니다. 월 140만원씩 받아서 자체적으로 운영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세운 2,400만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노영일 위원 보훈회관은 말입니다. 민간이전식으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 항상 보조를 해줄게 아니고 아예 이전시켜줄 계획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그러지 않아도 보훈회관에서도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이 그만뒀을 때에 시 소유로 재산이 되어있어야지 만약에 단체 임원들이 합의해서 건물을 매각한다던지 하는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시 재산이기 때문에 운영권만 주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허환 종합복지회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맥락에서 자꾸 논란이 되고 있나 진의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반상회를 통해서 의정부시에서 시민 세금으로 75%로 하고 25% 도비지원을 받고 위탁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다는 홍보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 같기 때문에 자꾸 논란이 되는 거니까 분명히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훈회관 문제는 사실상 장애자가 운영하기 때문에 해줘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침 새벽에 다시 갔다 왔습니다.

다 확인을 해봤는데 실제 비용이 그렇게 드느냐가 의구심이지, 고치는 것은 고치면 되는데 그 당시 시공할 때 벌써 이 제품이 5년 전 것이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론롤콘트롤박스가 시중에서 구할려고해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구시대 물품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관리감독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어차피 고칠려고 하면 그 박스를 다 뜯어내고 지금현재 신상품으로 해야되는 겁니다.

박스 자체는 문제가 없고 위의 롤러의 줄만 고정을 시키면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장명의로 되어있고 장애자가 이용하는 거니까 차후 관리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3페이지 가능초등학교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도시과장 윤한수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허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룬 것인데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럽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금액이 1억입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재서 1억이고 도시과장님이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데 2억이 올라왔는지 설명해 주십시요.

○건설과장 윤한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억을 삭감해서 1억을 올렸다고 하는 얘기는 예산심의가 끝난 다음에 예산 부서에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 2억을 요구한 내용은 북쪽이 142미터이고 서쪽이 53미터 더하기 5미터 돌아가는 부분이 있어서 58미터로 해서 200미터를 요구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윤한수 북쪽과 서쪽은 방음을 해야될 자리이고 끝 부분에 조금씩 돌아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돌아가야 소방도로에서 들어오는 음을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허환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가서 재봤습니다. 그런데 미터수가 틀립디다. 북쪽 편에 있는 것은 106미터, 코너 5미터를 돌려준다 해도 121미터, 서쪽은 52.5미터로 맞는데, 북쪽은 차이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데시벨 측정을 할 때 서쪽 편은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소음이 크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북쪽 부분만 하는 것으로해서 2억을 세워 준겁니다. 미터수는 두 번이나 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소음측정 위치는 교실이지요. 북쪽과 서쪽이 틀리게 나올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서쪽은 측정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허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340페이지 의정부2동 463번지 경찰서앞 골목도로개설공사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송창한 도시과장 송창한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허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기 위원 2지구가 84년도에 구획정리가 확정이 됐지요? 그러면 구획정리확정을 했을 때에 그 당시 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이번에 새로 개설하는 사항입니까?

○도시과장 송창한 그 당시 계획에는 있었는데 거기에 지장물이 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환지처분이 끝나고 철거가 안돼서 작년도에 마무리를 지은 겁니다.

○위원장 허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부문별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추후 간사와 협의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정회)

(12시53분 속개)

○위원장 허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석 위원 예결특위 간사 박광석위원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 총규모는 772억3,924만1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70억 5,027만8천원이고 특별회계가 401억8,936만3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의 심의결과 계수조정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 삭감액은 23억3,777만2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5,408만7천원으로 일반행정이 2,408만7천원이고 경제개발이 3천만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22억4,968만5천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1,845만원이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1,35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1억7천만원,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20억2,333만5천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가 2,135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305만원입니다. 아울러 시설관리공단 자본지출예산중 컴퓨터구입비 계상요구액 400만원중 2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 삭감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그 동안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 심의과정 중에 논란이 되었던 것은 첫째 제3지구 구획정리사업중 태흥제지공업주식회사가 소재한 지역에 결정된 대로 2-5호선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도로 결정을 폐지하고 도시계획도로내 편입된 태흥제지 공업주식회사 부지에 맞게 환지처분한 토지를 환수조치할것. 둘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전반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함과 아울러 시민에게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올바르게 홍보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세째 보훈회관 엘리베이터는 수리예산은 하자보수 책임 업체인 영진건설에서 하자보수 해야하는 사항인지를 예산집행 전에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향후 보훈회관 관리운영 전반을 보훈단체의 자체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이상으로 위원장 심사보고를 통해서 집행부에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허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계수조정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출석위원명단
노영일전재기유재복강형구박광석이철주김광규허환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중혁
○ 출석공무원
총무과장배영식
문화체육과장최인규
사회복지과장홍수경
건설과장윤한수
도시과장송창한
○ 위 원 장 허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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