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의회(제1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7월16일(금) 오전 10시
장 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3회계연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 2003회계연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계속해서 상정 논의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0분)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신창종 재정경제국장 신창종입니다.
의정부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학세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실국별로 세분하기가 어려우므로 재정경제국에서 세입을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3,769억 9,356만 2,580원이며, 징수결정액 4,097억 1,127만 750원에 대하여 수납액이 3,852억 2,009만 7,480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은 94%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장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 예산현액은 738억 4,143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 958억 5,182만 6,210원에 수납액이 785억 9,887만 3,160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82.0%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1,450억 5,681만 9,580원이며, 징수결정액 1,544억 7,563만 4,540원에 수납액이 1,472억 3,741만 4,320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5.3%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예산현액은 215억 3,670만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도 각각 220억 6,170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 예산현액은 60억 5,762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각각 60억 5,762만 8,000원입니다.
조정교부금 예산현액은 425억 6,046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각각 411억 1,477만 7,000원입니다.
보조금 예산현액은 879억 4,051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각각 901억 4,97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재정경제국의 일반회계 세출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3억 3,038만 6,220원을 포함하여 107억 1,446만 2,220원으로서 그중 일반행정비 4억 3,708만 2,000원, 사회개발비 7억 8,091만 2,000원, 경제개발비 82억 8,325만 2,220원, 지원및기타경비 2억 1,321만 6,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출액이 85억 6,849만 9,200원으로서 세출예산 현액 대 결산액은 80%입니다.
그 차인잔액 21억 4,596만 3,020원 중 14억 8,248만 4,370원을 이월하였으며, 이를 제외한 불용액은 6억 6,347만 8,650원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도시가스수요가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9억 860만 1,853원에서 2003년도 수납액은 4,915만 9,330원이며 2003년도 지출액은 319만 9,779원으로서 2003년도말 현재액은 9억 5,456만 1,404원으로 시금고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소관별로 각 과장과 소장이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고진용 세무과장 고진용입니다.
6월30일자로 정보통신담당관으로 있다가 세무과장으로 전보 발령 받았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학세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희 세무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권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체납액을 일소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특히 국, 공유재산 임대료의 경우 수납률이 매우 저조하니 원인분석 등을 통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시정 및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2003년 7월 고액체납자 특별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2003년도 연도폐쇄기까지 77억 5,800만원을 징수하였고 과년도 체납액의 41.4%를 정리하여 경기도내 체납액 정리순위 5위를 차지한 바 있으며,
저조한 국, 공유재산임대료에 대하여 주관 부서인 회계과에 7월25일자로 징수대책을 강구토록 공문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재산임대수입이 2,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징수율은 2002년도 대비 68.6%에서 72.8%로 4.2% 상승하였습니다.
국, 공유재산의 임대자 대부분이 과거부터 무허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생활 형편도 어려워 납부율이 저조한 실정이나 향후 체납자에 대해선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전국 재산조회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권고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세입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서 총괄적인 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지방세수입 중에서 중요한 세목 2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징수결정액이 146억 9,687만 3,390원으로서 수납액은 125억 74만 8,210원으로 85% 수납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징수결정액은 190억 5,152만 9,050원으로 수납액이 같습니다.
세외수입은 내용이 많은 관계로 항목별로 중요한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 1억 6,765만 3,860원으로서 수납액은 1억 3,147만 350원으로서 징수율이 78%입니다.
사용료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이 23억 3,546만 2,920원이고 수납액은 21억 8,585만 7,290원으로 징수율은 94%입니다. 수수료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이 64억 4,784만 6,620원으로서 수납액과 같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53억 1,279만 7,960원으로서 수납액과 동일합니다.
이자수입액 징수결정액이 34억 1,917만 5,320원, 재산매각수입 징수결정액은 33억 1,672만 3,860원, 순세계잉여금은 157억 2,800만 7,040원, 이월금 910억 4,589만 5,580원으로 수납액은 동일합니다. 전입금 150억, 부담금 16억 6,925만 3,650원으로 수납액이 동일합니다.
잡수입 징수결정액이 38억 5,654만 3,790원 수납액은 25억 2,267만 7,810원으로서 징수율이 65%입니다. 과년도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이 61억 7,627만 3,940원이고 수납액이 4억 6,999만 3,990원으로 징수율이 8%입니다. 지방교부세 징수결정액은 220억 6,170만원으로 수납액과 동일합니다.
지방양여금 징수결정액이 60억 5,762만 8,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11억 1,477만 7,000원,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징수결정액이 901억 4,970만 5,000원으로 모두 수납액은 같습니다. 이상 세입분야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세무과의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비반환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총예산 현액이 9억 6,473만 8,000원으로 집행액이 7억 8,660만 6,960원으로 불용액이 1억 7,813만 1,04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이 9억 6,157만 2,000원으로 집행액은 7억 8,344만 1,260원으로서 불용액이 1억 7,813만 740원이며 지원및기타경비에 예산현액이 316만 6,000원으로 집행액이 316만 5,700원으로 불용액이 3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현액 6억 8,584만 5,000원에서 집행액이 5억 1,304만 7,570원으로 불용액이 1억 7,279만 7,430원이며, 주요사유는 신용카드지방세수납수수료의 지급액이 절감됐고 중가산금 적용이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등기우편물 감소에 따라서 불용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여비는 국내, 국외 2가지가 있는데 분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로는 예산현액이 3,052만 8,000원에서 집행액이 3,052만 1,400원으로 6,600원이 남았고 국외여비는 예산현액 2,0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구분되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현액 300만원 중 집행액이 295만 2,000원으로 불용액이 4만 8,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100만원 중 집행액이 2,089만 5,790원으로 불용액이 10만 4,21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3,972만원 중 집행액이 3,722만 4,850원으로 불용액이 249만 5,150원이 남았는데 세무과 직원의 세무활동 예산이 40명분으로 계상되었으나 현원이 36명으로 불용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40만원으로 집행액이 832만 1,790원으로 7만 8,21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비 중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700만원으로 집행액이 699만 4,080원으로 불용액이 5,92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중 국내여비 890만 4,000원 중 집행액이 890만 2,800원 불용액이 1,200원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예산현액 450만원에서 집행액이 449만 9,990원으로 불용액 10원이 남았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예산현액 1,152만 5,000원 중 1,148만원으로 불용액이 4만 5,000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성실납부자 경품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50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이것은 세무공무원 연찬회 경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중 민간대행사업비 예산현액이 90만원 중 집행액이 27만 3,030원으로 불용액이 62만 6,970원입니다. 이것은 축산기업에서 주민세를 대행해 주고받는 신고납부금에 대한 교부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9,143만원으로서 집행액이 9,059만 8,980원으로 불용액이 83만 1,020원이 되겠습니다. 세무전산화에 대비한 컴퓨터, 모니터 구입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출분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전용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운영비에서 8,733만원을 감하고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전산개발비 및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집행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PDA를 이용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프로그램 구입 및 PDA와 지방세전산화에 따른 컴퓨터 및 모니터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잠깐 여쭤볼까요. 설명서도 격식이 있는 건가요? 세무과하면 세무과 관련 자료를 쭉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설명서니까 설명하기 좋게 해야 하는데?
○재정경제국장 신창종 위원장님 이렇습니다. 지금 세출은 세출대로 각 실과소별로 되어 있고 이월은 이월별로 각 실과소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설명서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신창종 체제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세무과 세출예산하고 세무과 이월도 넣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국에서 만드는 거니까.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세무과의 세출하고 각 실과소별로 세출을 넣고 이월은 이월예산대로 합쳐 넣고 관례상 이렇게 해 왔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보관하는 게 아니고 설명자료란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하니까 혼동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보기 좋게.
○재정경제국장 신창종 의회사무국 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의회 개원부터 이런 식으로 해 왔기 때문에 저희 국만 돌출할 수 없으니까, 의회사무국에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41페이지 신용카드 지방세 수납수수료 지급절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세무과장 고진용 제가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를 카드로 수납하는데 이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태성 위원 여비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는데, 국외여비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세무과장 고진용 각 실국별로 해외 연수갈 때.
○재정경제국장 신창종 보충설명 드리면, 각 국별로 해외 연수가는 게 있는데, 저희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김태성 위원 뒤에 800만원은?
○세무과장 고진용 도비입니다.
○박형국 위원 아까 신용카드 지방세 수납수수료 절감에 대한 설명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41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세무과장 고진용 주요 사유가 지방세를 저희가 신용카드로 해 오고 있는데, 수납 수수료 지급이 2%로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중가산금 적용하는 게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례가 개정되면서 등기로 보내는 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박형국 위원 카드발급 수수료 2% 주는 거예요. 그때 얘기했을 때 신용카드사하고 최대한 협조해 가지고 다운시킬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카드사하고 얘기해서 더 절감시킬 수 있는 것 같은데.
○재정경제국장 신창종 제가 재정경제국장으로 와 가지고 박형국 위원님 말씀을 검토해 봤는데, 카드사가 언론사의 보도에서 보듯이 지금 정리단계이고 해서 협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조정을 했는데, 일부에서는 협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게 일단락 돼야 카드사와 협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형국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카드사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은 협의를 잘하면 하는 대로 우리 수입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협상하는데 있어서 많은 기술을 요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우리 김태성 위원과 박형국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신용카드 지방세 수납 수수료 절감과 관련해서 과장께서는 김태성 위원이 질의할 땐 이용률이 저조해서 절감됐다고 말씀하시고, 박형국 위원께서 질의를 하니까 2%로 해서 절감됐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세무과장 고진용 위원님 말씀대로 2가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삼성카드는 저희가 수납을 하지 않는 다고 합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2002년도에는 이용률이 몇 % 정도 됐는데, 2003년도에는 몇 %입니까?
○세무과장 고진용 자세한 걸 제가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자세한 걸 나중에 보고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결산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당장 알아야지 나중에는 알면 질의를 어떻게 하겠어요.
○세무과장 고진용 잠깐만.
2002년 2,017건에 1억 6,873만 2,450원이고 2003년에는 2003년 7,871건에 6억 9,018만 7,860원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2002년에는 2,017건이고 2003년에는 7,871건이라면 이용률이 훨씬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세무과장 고진용 죄송합니다.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드수납으로 들어온 게 2002년이 13,518건에 26억 9,914만 7,550원이었습니다. 2003년은 13,219건에 29억 9,364만 5,530원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것 보십시오. 이용률이 저조하지 않지 않습니까?
2002년 26억, 2003년에는 29억이에요. 물론 이용건수에 있어서는 300건 정도가 줄었지만 이것에 의해서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고진용 2001년에는 2만 건이 넘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셔야 할 사항은 전년도 대비예요. 2002년도 대비 2001년도가 아니고, 지금 이 예산이 2003년도를 결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1억 7,200만원이라는 돈이 불용으로 남았는데, 그 이유를 두 위원께서 따지니까 이용률이 저조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작년보다 이용률이 적다고 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대봐라 하니까, 이용률이 저조하지 않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고진용 건수가 줄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300건 줄었죠. 그것 가지고 1억 7,200만원이라는 금액이 불용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신창종 김경호 위원님 양해 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과장이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일반운영비에는 신용카드사 수수료만 있는 게 아니라 우편료라든지 일반운영비 전체이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신용카드와 관련된 수수료 불용액이 얼마에요? 그리고 중가산금 불용액이 얼마에요?
지금 일반운영비 중에 이렇게 1억 7,200만원씩이나 불용으로 떨어지는 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는 이유는 이것이 불용액으로 떨어지는 것이 합리적인지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의 요지를 알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무과장 고진용 죄송합니다. 자료를 제대로 준비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증가를 예상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카드사가 거절하는 관계로 당초 세출예산 편성보다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 제가 자세한 수치는 보고 못 드렸는데, 건수는 연도별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치는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세무과는 우리 의정부시 전체의 세입을 함께 다루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리고 이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2004년도 2005년도를 내다보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준비하는 담당과가 이런 식으로 밖에 답변을 못한다면 어찌 의정부 전체적인 세입을 이끌어나갈 수 있겠어요.
위원님께서 비록 이러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내면적으론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결산이든 예산이든 할 것 없이 위원님들이 미리미리 알 수 있는 수치를 제시해 줌으로써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세무과장 고진용 예,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43페이지 축산기업 해서 민간대행사업비가 62만 6,000원이 불용됐는데, 무슨 뜻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세무과장 고진용 민간대행사업비 예산액 90만원 중에서 62만 6,000원 남은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방세법 제179조 5항을 보면 축산기업조합이 업무대행 해 줄 때 교부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축산기업조합에서 말하자면 각 소매정육점들 종합소득신고를 할 때 대행을 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면세점이 있습니다. 면세점 이하가 되면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면 그만큼 신고하는 양이 적습니다. 신고하는 양이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가는 교부금이 줄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2002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집행액이 33만 9,000원이네요. 이번에는 27만 3,000원이고 결국 이 정도 선에서 교부금이 집행된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년에도 90만원, 2003년에도 9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어디 있나요? 물론 이 금액의 과다를 따져서는 안 됩니다. 90만원 정도인데 대수냐?
그러나 세무과라는 것은 예산의 추세를 정확히 해야 하는 부서 아닙니까? 예산의 과다를 따지지 말고 비율대비하면 많은 불용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2002년도와 2003년도에 같은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고진용 과다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년도 추세에 맞춰서 했었어야 되는데 과다계상된 것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지적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잘 써주셨어요. 그래서 의정부시가 경기도에서 체납액 정리순위 5위다 이렇게 제시해 주셨는데, 이걸로만 본다면 우리 의정부시는 그야말로 체납액을 잘 정리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결산서를 보면 우리 위원들께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늘 지적하는 사항 지금 그것이이 바로 공유재산임대료 수납액이 별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2002년도에 제시했던 권고사항을 보면 수납률이 매우 저조하니 원인분석 등을 통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그랬는데 조치결과를 보면 원인분석을 안 해 놨어요. 혹시 원인분석을 해 놨는데, 여기다 안 쓴 것인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원인분석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무과장 고진용 저희가 국, 공유재산이 주로 많이 체납된 게 장기 점유자가 되겠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하다보니까 징수는 회계과에서 하는데,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게 원인분석을 세무과에서 하셨나요. 아니면 개인의 의견입니까?
○세무과장 고진용 아니, 징수는 사실 회계과에서 부과해서 징수를 하는데요.
○김경호 위원 물론 회계과죠.
그러나 지적 및 개선권고 사항이라는 것은 세무과가 책임지고 조치결과를 써 놓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원인분석 하셨냐고요?
○세무과장 고진용 원인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경호 위원 개인 의견입니까? 그때 당시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어요. 원인분석을 한 자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95년도 제가 처음 기총에 있을 당시에도 국, 공유재산 임대료가 저조하니까 원인분석해라 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게 올라왔어요.
○세무과장 고진용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잡수입 수납비율이 65%인데,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고진용 잡수입이 65% 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불용품 매각대, 변상금, 위약금, 과태료수입, 기타잡수입이 있겠습니다. 주로 많은 게 과태료 수입이 46%로 가장 저조합니다.
이건 저희가 대상이 대부분 개별 법령의 조례상 의무질서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하는 건데, 자동차관리 위반과태료가 5억 6,700만원으로 가장 체납액이 많고, 두 번째가 책임보험과태료가 5억 4,600만원, 세 번째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이 2,800만원 정도.
이런 사유를 보면 물론 부과의 불만도 있고 생계곤란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납부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고질체납액이 12억 1,500만원 정도가 계속 체납되고 있고 거소불명도 파악하니까 1,500만원, 무재산도 4,5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저희가 조치로 금년 6월말까지 해서 573건에 약 7,056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2002년도에는 잡수입이 70.3%의 수납률을 보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잡수입이 65% 아닙니까?
결국은 2002년도 보다 제대로 세입 되지 않았다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지 이 사항에 대해서 정말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가 안 좋아서 그랬는지 우리가 노력을 덜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신창종 먼저 김경호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납비율이 적은 것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린 대로 대부분의 미수납액이 자동차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동안 제가 교통과장 할 때도 전년도 보다 주정차 위반단속을 강하게 하다보니까 저항도 있고 일부 교통과에서 차량에 대해서 체납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 사고도 있고 해서,
저희가 해당부서의 노력도 지적하신 대로 안한 것으로 판단도 되고, 담당국장 입장에서 저희가 또 세입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에서 우리 부서에선 해당 부서에서 받아오면 세입만 잡으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해당 과장들을 소집해서 최대한 미수납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고맙습니다.
결산을 하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자칫 생각하지 못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을 깨우치고 다시 한번 분발하자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잡수입 같은 경우도 우리 과 소관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을 해당과에 촉구해서 더 나은 세입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과장님 감사대비 공부 좀 하셨습니까?
○세무과장 고진용 부족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신임직원이라면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땐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체납액 정리 5위하셨다고 하는데, 결손처리를 많이 해서 5위 아닙니까?
○세무과장 고진용 결손도 많이 정리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대개가 고액체납자 세무과가 사실 욕을 먹어야 된다고요. 체납자에게는 안 된 얘기지만 체납자들한테 욕을 드셔야 체납액이 많이 들어오는데, 편법으로 결손처리만하면 안 되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했는데, 물론 욕 드시긴 싫지만 그런 것 좀 격려해 주시고, 지금까지 세무과장님께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형편에 어긋나니까, 카드결재 의정부시 세무과에서만 하죠?
○세무과장 고진용 동에서도 됩니다.
○이학세 위원장 카드사들이 기피하는 이유는 카드사가 많지 않습니까? 자기네 것이 안 들어오면 운영하는데 돈이 들기 때문에, 카드단말기를 죽여 버려요. 안 들어오니까 계약 맺었던 것을 없애버리거든요.
의정부시나 어느 시나 공짜가 없어요. 과태료를 하는데, 지로수수료 안 주죠? 사실 시중은행도 공짜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수수료 주면 받는 사람도 기분 좋을 것 같으니까 그것 좀 해 주세요.
○세무과장 고진용 금융기관이 행정기관에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국가적인 입장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저희 바람은 세무과장으로 오신지 별로 안됐지만, 내년도까지 체납액 정리 좀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수입이 많아지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실 사항은 메모해 뒀다가 말씀을 해 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고진용 예, 알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지역경제과장 이우복입니다.
지역경제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2002년도 세입세출 지적 및 개선권고 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 및 개선권고 사항은 고용촉진훈련에 따른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는바 적극적인 홍보부족과 취업이 용이한 새로운 유망 직종의 발굴 부재로 인하여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하기 바란다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사업장의 확대로 인해 고용촉진훈련대상자가 감소되는 추세에 따라 훈련목표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2002년 90명에서 2003년에는 46명으로 축소했습니다. 두 번째, 훈련직종 발굴 및 사업을 홍보하였습니다. 훈련과정은 2003년 훈련기관은 시에서 6개 직종을 추천하였으나, 경기도에서 4개 직종만 지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관내 4개 직종 외 타 직종 희망시에는 인근 시군 해당 직종훈련기관으로 위탁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훈련생 유치를 위하여 적극적인 훈련생 모집홍보를 했습니다. 현수막을 게첨 하고 지방지, 회룡소식지, 생활정보지에 게재하고 홍보전단도 제작했습니다. 또한 고용촉진훈련 불용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훈련생과 훈련기관의 점검을 분기 1회에서 월 1회로 강화하였습니다.
참고로 예산집행액은 2002년 67.3%에서 2003년도에는 98.6%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훈련 희망자가 모두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서 44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유인물에 미집행사유를 모두 명시해 드리지 못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 일반운영비 3,397만원 예산 중 401만 1,600원의 잔액으로 경제소식지 계약단가 절감에 따른 140만원과 취업센터 홍보리후렛 제작 잔액 169만 1,000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2회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잔액 70만원 등입니다.
국내여비 1,824만원 예산 중 업무추진 기본여비와 사업추진여비 3만 8,900원의 잔액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50만원 예산 중 지역경제 활성화와 노사관계 활동지원, 물가안정관리를 위한 간담회 등으로 436만 2,200원을 집행하고 13만 7,8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부서운영을 위한 기타업무추진비 360만원 예산 중에서 61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21만원 예산 중 공익근무요원 축소로 인한 집행잔액 190만 770원이 발생했으며 기타보상금 1,651만원은 이동소비자상담 축소에 의한 집행잔액 885만 9,000원과 저축의 날 행사 표창대상 추천 감소로 불용액 9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1,700만원의 예산을 소비자연맹 의정부지회에 800만원과 YWCA 등 3개 단체에 300만원을 전액 보조 집행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컴퓨터와 레이저 프린터기 대체 구입잔액 1,000원, 공업진흥 일반운영비 546만 9,000원의 예산 중 잔액 218만 5,150원은 유사석유 단속시 유류시료 채취비를 일부 석유검사소의 비용부담에 따른 집행잔액 180만원과 에너지 엑스포 참가자 급식비 45만원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재료비 예산 80만원 중 잔액 31만 5,360원은 공산품 품질검사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기타보상금 42만원 예산 중 잔액 27만원과 상거래 질서 모범업소 표창 집행잔액 9만원과 전기승강기 안전관리 유공 표창 미추전에 따른 불용액 18만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200만원은 제6회 에너지절약 의정부시 학생웅변대회 행사지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사회예산 사회보장적수혜금 1,360만원 예산 중 495만 4,720원의 잔액은 166 가구의 저소득층에게 가구당 5만 2,080원의 연탄운반비를 지원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시설비 2,100만원의 예산 중 136만 5,000원의 잔액은 태양광전지 가로등 6대에 대한 대당 327만 2,500원의 설치비용 잔액입니다.
민간위탁금 2,000만원의 예산 중 5,840원 잔액은 다중이용시설의 전기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재래시장 및 지하상가 전기시설안전점검 대행사업비 잔액입니다. 중소기업진흥 경상예산 기타보상금은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우수업체 및 근로자 표창 대상 상품구입으로 시민의 날 표창으로 대체하여 4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우수공예품 개발업체 육성 1,000만원은 공예품경진대회에 출품한 7개 업체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시설비및부대비 13억 6,874만 3,000원의 예산 중 잔액 721만 5,750원은 제일시장 활성화 사업추진 1단계 아케이트 공사 집행잔액입니다.
민간위탁금 8,000만원은 관내 2개 대학의 창업보육센터 운영비로 각각 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예비비등 출연금 2억원의 예산은 경기신용보증기금 출연금으로 전액 지원되었습니다. 고용안정 일반운영비 3,832만 1,000원의 예산 중 집행잔액 1,060만 4,160원은 고용촉진훈련 홍보 안내물 제작 단가 절감과 고용촉진훈련 목표 인원 초과로 인한 전단 및 프랑카드 축소 제작에 따른 524만원과 노동부 주관 개최 예정이었던 취업박람회 취소로 발생한 홍보물 제작 불용액 285만 3,000원등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1억 3,631만원 예산 중 231만원은 기능경기대회 참가 훈련 급식비 집행잔액 55만원, 기능경기대회 입상선수 보상금 지급잔액 115만원 등이 발생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600만원의 예산 중 근로자의 날 기념대회개최 보조금과 4건의 노동단체행사 보조금 지원잔액 5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사회보장적수혜금 6,182만 5,000원의 예산 중 고용촉진훈련 중도포기자가 발생해서 고용촉진훈련비 집행잔액 80만 9,470원이 발생되었으나 예산집행률은 99%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이와 관련 지적을 해 주셔서 집행률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시설비 4,300만원의 예산은 노동복지회관의 옥상 방수, 화장실 개, 보수공사 집행잔액으로 286만 1,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노동복지회관 위탁관리비로서 2,989만 5,000원 예산 중 15만 5,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일반운영비 2,050만원 예산 중에서 1,353만 480원을 집행하고 696만 9,520원을 명시이월 했으며 국내여비 520만원은 공공근로 관련사업으로 전액 집행하였고, 재료비 4억 6,008만 47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1억 4,542만 1,160원의 예산 중 4,016만 4,760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보험금 4,000만원의 예산 중 1,754만 8,620원을 명시이월 했으며 시설비 2,847만 8,590원 전액은 집행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만원은 명시이월 했습니다.
제지출금 국고보조금반환금 2,983만 8,000원의 예산은 잔액 300원이 발생했으며, 시도비보조금반환금 617만8,000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미집행 사유는 이상으로 설명 드리고,
92페이지 예산전용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재료비 예산 7억 1,008만 470원 중 2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일시사역인부임에 2억 5,000만원을 증가하여 급격하게 증가하는 저소득층 실직자들에게 생계에 도움이 되고자 전용하였습니다.
95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13억 6,874만 3,000원의 예산현액 중 8억 3,972만 6,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 일반운영비, 일시사역인부임, 보험금, 자산및물품취득비 12억 1,592만 1,160원 중 7,468만 2,900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2003년 연말 4단계 선발자중 중도포기자 또는 결근 등의 사유로 인건비 등에서 잔액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서 이월되었습니다.
97페이지 제일시장 활성화사업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 시설비와 감리비 예산현액 13억 6,190만 8,000원의 예산현액 중 6,633만 8,450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01페이지의 기금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명칭은 도시가스수요가기금으로서 2002년 말 현재 9억 860만 1,853원에서 2003년도에 4,595만 9,551원이 증액되어 2003년도 말 현재 9억 5,456만 1,404원이 되었습니다. 본 기금은 의정부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1993년도에 본 시에서 5억원을 출연해서 기금을 조성했으며, 도시가스설치 수요가의 대출금이자를 일부 지원하고자 본 기금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금년부터는 예산집행을 더욱 철저히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44쪽을 보면 경제소식지 단가계약이 절감되고 홍보물제작 및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하는데, 해마다 소식지를 만들고 리후렛 작성할 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액이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많이 남은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남은 것은 아닙니다.
○김태성 위원 남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만큼 소식지라는 경제인들한테 효과가 있었는지, 기대는 어땠는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경제소식지는 한번 유인할 때 5천부씩 해 가지고 반상회 때도 배부하고 캠페인 할 때 민원실에도 비치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모르는 경제소식을 전해 드린 것 같습니다.
○김태성 위원 누가 기획해서 만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저희 과에서 만듭니다.
○김태성 위원 만든 이후 기대효과가 많았는지?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분기별로 한번씩 하기 때문에, 매월 만들지도 못하고 주기도 길기 때문에, 효과는 큰 것 같습니다.
○김태성 위원 48쪽을 보면 저희가 해마다 대학교에 8,000만원씩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를 받으실 거 아니에요. 지금 껏 집행이 되면서 기대치에 미치는 효과를 얻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사는 해 보셨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저희가 창업보육센터를 2개 학교에서 운영을 하면서 그 결과는 창업업체가 실제로 많이 발생되는데 그 수치를 제가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졸업업체가 신흥대학이 14개 업체, 경민대학이 3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경민대학 같은 경우에는 IT쪽에 창업을 많이 했고, 신흥대학 쪽에는 그 외 첨단산업이라든지 여러 업체가 많이 창업을 했습니다.
졸업한 업체가 의정부 관내는 아니지만 다시 창업을 해 가지고 좋은 성과를 지금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성 위원 창업보육센터를 학교에서 운영하면서 기간을 정해 주죠. 그 기간내 효과나 기대치에 못 미칠 경우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점검은 나가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저는 얼마 되지 않아서 못 나가 봤습니다만 전임과장님께서 나가보시고 센터소장하고 상담도 해 보고 교육생하고도 대화도 많이 하고.
○김태성 위원 항상 지적이 되고 말이 많았던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물론 나름대로 부서에서도 고심도 하실 거예요. 여기에 대한 적당한 고용촉진훈련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새로운 아이템을 하셔야 겠지만, 바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계획이라든가를 세워야 할 부분에선 미흡하고 이러한 지원금, 시설비에 대해선 올라온 대로 집행을 하면 되겠지만 사실 중요한 게 이런 거 아니겠어요.
해마다 불용액도 많이 발생될 뿐만 아니라, 지금 교육하는 직업이 몇 개 정도 되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걸 하려면 교육비가 많이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걸 찾기 위해서 세세하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예.
○김태성 위원 노동복지회관에 대해서 예산을 안줄 수는 없겠지만, 해마다 보수비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관리감독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신창종 지난해에 저희가 노동복지회관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옥상 방수공사하고 돌 붙임 공사를 했는데, 입찰 봐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김태성 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보면 80만 9,470원이 남았는데, 6,182만 5,000원 아닙니까? 간단하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지금 훈련기간은 3개월에서 12개월이 되겠고요. 지금 저희 시에서는 4개 직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개 직종에 대해선 못했고 4개 직종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매월 저희가 교육기관에 가서 출석확인도 하고 본인들도 체크를 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신창종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저희 관내에선 자동차정비, 제과, 미용, 간호조무 4군데 위탁을 하고 있는데, 2군데는 관내 훈련기관이 없기 때문에 타 관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훈련직종을 많이 개발해야 되는데 저희 관내에는 훈련시킬 수 있는 기관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신청자들 대부분도 이런 직종을 원하기 때문에, 어느 특수직종이 하나 있을 땐 사실 시에서 위탁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46쪽 태양광 전지 가로등은 어디 다?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위치는 의회 청사 뒤쪽 직동수련원 내 있습니다. 6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조남혁 위원 47쪽 제일시장 활성에 대해서 아케이트 공사는 지금 다 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본 아케이트 공사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조남혁 위원 문쪽에 비도 많이 들어오는데 새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십자로 통로에는 물이 새지 않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너무 높아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옆에도 다 막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95쪽을 봐 주시면 명시이월이 나오는데요. 8억 3,900만원 이월된 것이 어떤 내용이죠? 제일시장 활성화 사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예,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몇 단계 사업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2단계 사업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게 예산설명서 어디에 있어요? 다른 명시이월은 46쪽부터 해서 다 있는데 8억 3,000만원은 설명서 어디에 기재가 되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47쪽을 봐 주시겠어요. 거기 보조사업 중 시설비및부대비가 있습니다. 이월액 9억 606만 4,450원이 있는데요. 사고이월까지 포함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게 왜 명시이월 됐죠?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에는 1회 추경 때 성립되어 있었습니다. 편성이 되고 나서 예산과목이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과목이 적정치 않다고 해서 시설비로 2회 추경에 변경을 했습니다. 그때 편성이 되다보니까 설계라든가 공기가 부족해서 부득이 명시이월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과목변경을 하지 않으면, 예산을 집행할 수는 없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민간위탁금으로 하게 되면 제일시장 측과 처음에 계획이 돼 있다가.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보험금이 왜 명시이월 됐죠? 어떤 거에 대한 보험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공공근로사업 관련 예산인데요, 공공근로 인부임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1,700만원 이라는 돈이 왜 명시이월 됐느냐?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공공근로사업 인부임과 관련된 예산인데요, 인부임도 이월이 됐기 때문에, 보험금도 이월을 시켰습니다.
○김경호 위원 인부임이 왜 이월됐었죠?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인부임은 이월되는 사유가 특히 공공근로 인부되시는 분들이 저소득층이고 대부분 건강이 좋지 않다보니까 특히 연말에 많이 가정 사정상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결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나머지 인건비를 이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97쪽 사고이월이 나오는데, 6,600만원 사고이월의 내용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사고이월 내역 목은 시설비와 감리비가 되겠고요. 2단계 전기공사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것이 사고이월된 이유가 뭐냐?
○재정경제국장 신창종 김경호 위원님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시장이 1단계부터 현재 3단계까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제일시장 측과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제일시장 상인들의 요구사항이 있었고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나가다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변경사항이 오고 그래서 어느 공사는 먼저 하고 어느 공사는 나중에 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공사 같은 것은 나중에 해 달라고 해서 집행을 못하고 계약만 해 놓고 이월된 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단계별 사업이 있기 때문에, 별도 서면으로 요구하시면 단계별로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이 사항을 지켜보면 결국 제일시장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상인 측과의 관계가 원만치 못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계획되어 있는 공정대로 하지 않고 이것 했다 저것 했다 그렇게 판단해도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이것 했다 저것 했다는 아니고요.
사실 김경호 위원님 지적사항중 제가 시인하고 싶은 부분은 원만한 협의절차를 못 거치고 한 사업들이 일부 있습니다. 나중에 조정해 가지고 현재까지 있는 것은 집행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번영회 측 그쪽 요구사항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사항들도 일부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농림과장 김영태입니다.
52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림과 2003년 예산은 일반행정비 4억 7,551만원과 경제개발비 35억 5,498만 7,000원, 지원및기타경비 5,159만 9,000원 도합 40억 8,209만 6,000원으로서 이중 80.9%인 33억 132만 80원을 집행하고 12.3%에 해당하는 5억 173만 7,0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행정비의 인사행정 예산집행은 공원관리 인건비로서 4억 7,551만원의 5.8%인 2,767만 9,8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정관리로서 경상적경비 4,653만 4,000원 중 4,351만 9,33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3억 2,824만 6,000원 중 2억 9,744만 1,020원을 집행하고 3,080만 4,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에는 보조사업으로 2억 9,704만 6,000원 중 2억 6,630만 4,290원을 집행하였으나 일반운영비에서 49만 9,400원의 잔액과 일반보상금에서 2,695만 5,210원의 집행잔액 민간자본이전에서 328만 7,1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자체사업은 3,120만원 중 3,113만 6,730원을 집행하고 6만 3,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농산유통관리는 7,339만원 중 6,584만 8,130원을 집행하였으며 754만 1,8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축산진흥예산으로 총 1억 3,024만 9,000원 중 1억 965만 3,4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이 1,905만 1,230원, 사업예산 9,060만 2,210원을 집행하여 2,059만 5,560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산림관리로 총예산 6억 258만 6,000원 중 5억 530만 2,94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중 경상예산이 2억 3,280만 8,110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예산이 2억 6,778만 6,830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9,728만 3,060원이 되겠습니다.
조림관리입니다. 총예산 4,387만 8,000원 중 4,174만 8,960원을 집행하고 이중 경상예산이 148만 5,000원, 사업예산에서 4,026만 3,960원을 집행하여 불용액 212만 9,040원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입니다. 총 23억 2,010만 4,000원으로 17억 2,838만 8,100원을 집행하고 5억 173만 7,0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에서 4억 6,560만 9,08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예산에서 12억 6,277만 9,020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 5억 173만 7,020원을 이월하였는바 용현동 어린이공원 토지매입이 원만히 이루어 지지 않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를 제외한 순수 불용액은 8,997만 8,880원이 되겠습니다. 제지출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6페이지 제16호 및 제26호 어린이공원 토지매입비는 지금 설명드린 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농림과 소관 사항을 설명 올렸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미집행 사유란의 집행잔액은 다 알아요. 그런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찾기 편하게 세세항목에 순번이라도 써 놓으면 알 텐데, 재정경제국 책자는 거의 그러네요 보니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찾아서 하겠지만 미집행 내용에 집행 잔액이라고 써 놓고 내용이 없으니까, 보기가 좀 그러네요.
○농림과장 김영태 다음부터는 김태성 위원님 말씀대로 유념해 가지고 작성하는데, 주의를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김태성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이고요. 2002년도 결산설명서인데, 여기에는 나름대로 논농업직불 프로그램 구입 집행잔액, 농업인 학자금 집행잔액 이렇게 잘 써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집행잔액이네요.
○농림과장 김영태 말씀하시는 뜻을 이해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세밀하게.
○김경호 위원 아니, 잘해 오던 것을, 집행잔액 이라고 하셨어요. 이거 이해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웬만한 과에서는 나름대로 잔액에 대한 설명이 붙어있는데, 여긴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회의가 길어지겠죠. 그럼 지금부터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55쪽 일반운영비가 724만원 예산현액인데, 475만 8,000원이 불용되었네요. 불용사유가 어떻게 되죠?
○농림과장 김영태 475만 8,770원의 집행잔액은 가축방역비 중에서 147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그리고 차량수리비에서 145만 8,000원, 인쇄비, 식비, 장비수리비해서 약간씩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긴급방역비가 147만원인 것은 작년도에 각종 구제역과 돼지 콜레라가 산발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도비지원을 해 줌으로써 도비를 먼저 쓰고 시비를 나중에 쓰다보니까 전체예산에서 시비부분의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건 제가 몰라서 질문하는 건데요. 축산진흥과 관련돼서 2002년도 결산서를 보면 일반운영비가 2,3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724만원밖에 편성이 안됐네요. 그 이유가 어디 있죠?
○농림과장 김영태 2003년도에 축산진흥의 일반운영비 외에도 사업예산에 일반운영비가 또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예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구제역이 발생해 가지고 예비비를 받음으로써 사업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일반운영비가 724만원밖에 편성이 안됐는데, 그중에서도 248만원만 썼다니 물론 도비부터 썼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도 계셨지만 상당히 일반운영비가 별로 들어가지 않네요. 이번 2004년도 예산에는 일반운영비가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나요?
○농림과장 김영태 1,148만원이 일반운영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56쪽 산림관리에서 역시 일반운영비가 3,985만원에서 1,137만원이 불용됐네요. 불용된 사유가 뭐예요?
○농림과장 김영태 주로 산불방지와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3년에는 산불방지 기간동안에 비가 온 날이 2월15일부터 5월15일 사이에 28일 동안 비가 쏟아지다보니까 산불발생에 따른 각종 유류대라든지 급양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주로 산불급양비가 544만원, 유류대가 150만원, 차량유지비가 220만원 해 가지고 산불방지와 관련된 금액이 많이 절약이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58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이 2,600만원이 불용되어 있거든요. 일시사역인부는 어떤 일시사역인부입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2,600만원이 불용된 것이 산불방지를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산불감시원이라든지 산불 진화대 인부임이 약 1,400만원, 산림해충방재 인부임이 1,100만원 정도 집행 못했는데, 산림해충 방재기간동안 약 22일간 강우가 지속됐기 때문에 그분들을 비 오는 날 사역할 수가 없어서, 주로 인건비가 대부분 산림해충 하고 산불방지 기간동안 인건비를 집행을 못해서.
○김경호 위원 96쪽 제26호 어린이 공원 토지매입비라고만 말씀을 하시고 왜 이월됐는지 말씀을 안 하셨어요. 명시이월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토지매입을 추진했었습니다만 토지 소유자가 감정가격이 적다고 토지매입에 응하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도시계획인가를 받았으면 강제수용을 할 수 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토지매입비만 했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금년도에 토지매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 이월시켰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농림과장 김영태 지금은 감정 중에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럼 토지주하고 나름대로 협의가 잘 이루어 졌나요?
○농림과장 김영태 협의가 안 이루어 졌는데요. 도시계획인가를 신청해 놨기 때문에, 감정결과가 나오면 토지소유자가 매수에 불응한다고 하더라도 강제수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그럼 도시계획실시인가가 언제 마무리 되나요?
○농림과장 김영태 7월중에.
○김경호 위원 마무리라면 경기도로부터?
○농림과장 김영태 실시인가는 의정부시에서만.
○김태성 위원 공원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0쪽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집행잔액이 1,400만원 남았는데, 아직 집행이 안돼서 남은 건가요?
○농림과장 김영태 일반운영비 중에 작년도에 꽃을 심어 놓은 곳에 물을 주는 차량의 임차료하고 잔디 깎기를 위한 예초기 임차료가 대부분 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가 많이 쏟아져서 임차료에 대한 집행잔액이 대부분입니다.
○김태성 위원 재료비를 보면 초화류 구입 시작해서 꽃길 가꾸기에 들어가는 금액인가요?
○농림과장 김영태 재료비 440만원은 꽃탑 구입하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 5,400만원은 공공근로를 사용하다보니까 저희가 예산에 계상했던 인부임을 공공근로를 씀으로써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어서.
○김태성 위원 지금 시청 앞 광장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물론 인건비를 지급해서 청소를 하고 있죠. 그런데 가 보니까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나중에 예산에 계상해서 화장실을 개보수 했으면 좋겠고요.
공원 관리하는데 있어서 특정한 공원만 관리를 합니까? 전체적으로 관리를 합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공원관리원들을 통해서 2~3개씩 순찰구역을 돌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김태성 위원 눈에 보이는 공원은 잘되어 있는데, 외지는 안 된 곳이 많아요. 그쪽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61쪽 자체사업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농림과장 김영태 시설비가 대부분인데요. 1,700만원 정도가 예산 집행잔액인데, 공원 토지보상비에서 5억 정도 이월이 됐고요. 시설비 공사 집행잔액이 약 1,7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1,700만원 빼놓고 이월액은 공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어린이 공원 토지매입비까지 포함된 금액이죠?
○농림과장 김영태 집행 중에서 어린이 공원 토지 일부 들어가고, 이월액 5억 중에는 토지매입을 계획했다가 못한 부분이 이월된 사항입니다.
○김태성 위원 가로수 식재할 때 가로수들은 1본당 정해진 금액이 있는 거예요?
○농림과장 김영태 가로수 가격은 수종과 수목의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정부가 정한 물가시세라든지 이런 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가로수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그럼 시설비 집행하고 안한 부분이 뭡니까? 예산서에 있는 1,700만원이 남은 게 어떤 게 집행이 안된 거예요?
○농림과장 김영태 시설비는 주로 공사비인데,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시설물 조합놀이대라든지 파고라 지붕을 바꾸는 거라든지 시설물 도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겠고요. 그 부분에 대한 공사에 대한 계약금액과 예산액과의 차액 때문에.
○재정경제국장 신창종 김태성 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하신 공원관리분야 하고 시설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아까 김경호 위원께서 이월액에 대해서 5억이 남았고, 나머지 16억 중 5억 빼고 10억이 집행된 것은 각 공원의 놀이물을 정비한 사업들이고, 저희가 집행품의해서 예산계에 넘겨서 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생긴 차액이 되겠고요.
아까 변두리 공원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것은 사적인 자리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공원관리계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금오나 용현지구 같은 곳은 새롭게 어린이공원이 조성됐기 때문에 기이 조성된 공원 중에서 매번 도색만 하고 미끄럼틀만 보수하지 말고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서 내년도 예산액을 뽑으라고 했습니다.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순위를 정해서 정비를 하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저희가 예산서를 보면 각 항목당 책정된 금액이 있어요. 포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세세항목에서 남은 금액을 이거 보고 알 사람은 1명도 없어요. 조합놀이대 거기서 남은 금액, 파고라 지붕공사에서 남은 금액해서 나온 금액이 1,700만원 아닙니까? 이렇게 해 놓고 집행잔액 이라고 해 놓으면 알사람 1명도 없어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 보고 공부하라는 것은 고맙게 받아들이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 수 있게끔 유인물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신창종 내년 결산부터는 미집행사유를 백만 원 이상이라든지 일정 기준을 정해서 미집행 사유를 금액별로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시인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제26호 공원과 관련된 건데요. 지금 5억 100만원이 이월됐단 말이에요. 전부 26호 공원과 관련 된 예산입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26호 공원과 관련된 예산은 아니고요. 26호 공원하고 16호 공원하고 관련된 예산을.
16호 공원 토지 보상잔액이 5,670만원이 있고 26호 어린이 공원 토지보상이 4억 4,500만원.
○김경호 위원 그러면 16호는 왜 이월이 됐죠?
○농림과장 김영태 26호 공원 중에서 일부 토지를 매입을 하다가 만약에 이월되게 돼서 1년 후 공원 감정가격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2개 미집행 금액 분을 한꺼번에 이월시켰습니다.
○김경호 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가거든요. 16호 공원에 대한 사업예산이 얼마입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16호 어린이 공원 토지매입비는 8억 400만원입니다.
○김경호 위원 8억 400만원 중 5,670만원이 현재 이월됐단 얘기죠? 이월된 사유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농림과장 김영태 26호 어린이 공원 토지매입비가 1억입니다. 그래서.
○재정경제국장 신창종 김 위원님 시설비를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적사항이 16호 공원에 대한 예산 집행잔액을 이월시킬 필요가 없는데 한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는데요.
예산 부기 상에 시설비가 세목까지 나와 있고 그 밑에 기초 부기금액에 16호 토지매입비, 26호 토지매입비로 구분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당시에 16호는 토지매입이 끝났는데 26호의 토지매입 과정에서 토지 주하고 금액이 있으니까 사실 기초산출 금액에는 갈라져 있더라도 세목은 시설비로 돼있기 때문에 같이 합쳐서 이월시킨 것 같습니다. 부기내용에는 따로 구분이 되어 있지만, 같은 시설비목에 있기 때문에 같이.
○김경호 위원 결국은 26호 토지주가 감정가격이 낮다고 해서 예산을 16호 어린이 공원에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어물쩍 넘어가시면 어떻게 해요. 26호 공원 사업비는 3억 4,5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럼 추가경정 예산에 나머지 1억이 더 세워 졌다는 겁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거 보십시오.
추가경정에 1억을 더 세워 놓고 16호 공원에 있는 돈 5,670만원을 빼다 거기다 올려놓는 거 아닙니까?
의정부시의회가 예산을 심의할 때 적어도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1억이라는 예산을 추가경정예산 때 필요할 것이다 판단해서 적정해서 올려준 예산인데 집행부가 임의로 5,670만원을 더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명시이월 시키고 또 거기에 대한 설명도 자세히 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시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신창종 시설비에 대해서 김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월액과 16호 집행잔액과 26호의 집행잔액을 구분해서 명기했으면 오해가 없으실 텐데, 저희가 명기하지 않는 것은 불찰로 인정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16호 공원은 토지매입이 완료된 거죠?
○농림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거 보십시오. 토지매입이 완료됐는데 5,6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켜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26호 공원에다 토지주가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쪽에 붙여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건 예산심의를 다시 받으셔야죠.
○재정경제국장 신창종 김경호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과목에 시설비에 2개가 되어 있고 예산서를 보시면 부기내역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저희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시설비 일부를 16호 것은 일부를 쓰고 나머지를 정리해 버리고 26호 남은 금액만 이월 시키면 저희가 예산집행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시설비에서 어차피 26호 공원 토지매입비가 모자라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돈을 집행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걸 이번 예산서에다 16호에서 얼마 집행하고 남은 돈, 26호에서 토지매입비 얼마 남은 돈을 이월 시켰다고 설명 드렸으면 애당초 오해가 없었을 텐데, 명기하지 않은 것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요. 물론 이 사항이 예산의 전용에는 해당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전용하고 있고 16호 공원이라는 것과 26호 공원은 엄연히 다른 거예요. 물론 성질이야 똑같죠. 분명히 다른 것이고, 그리고 예산을 저희가 심의할 때도 틀림없이 16호와 26호는 달리 심의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16호에 관한 예산을 26호에 준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옳은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신창종 저희가 통상 예산을 집행할 때 산출내용을 가지고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립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산집행과정에선 한 사례를 들면 일반수용비에서 볼펜 100자루 공책 100권 해 놨는데, 공책이 더 필요하면 거기서 삽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는 것은 당초 26호 어린이 공원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주하고 가격절충이 안되어서 현재까지 넘어오고 있는데, 당시에 빨리 서둘러서 수용이 가능하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수용까지 갔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못해서 결국 이월이 된 사례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60쪽에 사업예산 17억 8,300만원에 관한 예산의 집행내역 그리고 이월내역을 자세하게 산출시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장 과장님 농림과장으로 얼마나 근무하셨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농림과에 98년 10월부터 근무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그럼 6년 이상 근무하셨을 텐데, 심사받는 서류가 더 나아져야 할 텐데 점점 후퇴하는 것 같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유념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착오 없도록.
○이학세 위원장 누가 봐도 불용액이 집행잔액 이라는 것은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김태성 위원, 김경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감추려는 의도밖에 없다고요. 정확히 명시돼 있으면 위원님들도 질문도 덜하시고 시간낭비도도 없을 텐데, 한두 해도 아닌데, 노하우가 있을 텐데 왜 자꾸 후퇴하는 방향으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이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국장님 잘 좀 해 주시고요.
공원을 매입하는데 그냥 매입감정가대로 내놓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실시를 맡아 가지고 하면 공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시간도 끌지 않고 매번 이월 얘기도 안하고 단기간내 일을 할 수도 있으니까.
1년 후에 감정하면 돈도 더 들어가니까 좀 늦더라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강제 집행하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무리 감정가 비싸게 준다고 해도 토지주로선 싸다고 이의를 걸다 보면 시간 낭비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대하게 능력도 없으면서 계획만 세우지 말고 알토란처럼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예.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림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순덕 지적과장 김순덕입니다.
결산설명서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7억 8,091만 2,000원이고 결산액은 6억 4,035만 5,950원이고 불용액은 1억 4,055만 6,050원입니다. 그중에서 경상예산이 1억 5,464만원 중 결산액이 1억 4,661만 2,830원이고 불용액은 802만 7,170원입니다. 사업예산은 6억 2,627만 2,000원 중 집행액은 4억 9,374만 3,120원이며 불용액은 1억 3,252만 8,880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억 4,055만 6,05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불용액 802만 7,170원 중 일반운영비 불용액 356만 6,360원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불용액 87만 6,600원은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 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은 사유 미발생으로 미집행 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15만 8,920원은 새주소 사업에 따른 건축물의 번호판 부착 인부임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39만 1,290원은 기본급과 중식비 등을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불용액 1억 3,252만 8,880원 중 전산개발비 불용액 7,727만 3,500원은 2002년도에 이월된 예산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새주소 관련 GIS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미개발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시설비 5,523만 6,360원은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제작 및 설치에 따른 예산으로 건물번호판 구입시 완제품 대신 반제품을 구입하여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 1만 9,020원은 모사전송기 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전산개발비 7,700만원에 대한 건?
○지적과장 김순덕 당초 7,700만원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구입하라는 행정자치부 지침이 있어 가지고, 예산을 2002년도에 계상을 했었는데, 행자부에서 새 주소의 표준화된 프로그램 개발이 안돼서 미집행 돼서 불용되었습니다.
○김태성 위원 개발이 되면 시행이 되는 겁니까?
○지적과장 김순덕 지금으로선 그 프로그램이 아직 미개발 단계라서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언제 될지도 모르겠네요?
○지적과장 김순덕 예.
○재정경제국장 신창종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에서 통합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배부를 하면 저희가 집행을 하기로 당초에 지시가 됐는데 행자부에서 개발을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도 개발한다고 지시가 내려오면 세우고 그렇지 않으면 못 세웁니다.
○김태성 위원 64쪽에 불용액이 5,523만원 발생한 게 완제품을 구입하지 않고 반제품을 구입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겁니까?
○지적과장 김순덕 시설비 4억 4,000만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큰 도로의 명판을 구입하는 게 있었고요. 건축물마다 건물번호판 구입하는 게 있었는데요. 완제품은 번호까지 다 제작된 것인 완제품이고요. 반제품은 저희가 건물 번호 도로명 이름까지 공공근로 투입하고 지적과 직원 인력을 투입해서 손으로 제작을 해서 반제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절감된 내용이고 불용되었습니다.
○김태성 위원 예산은 완제품으로 했었는데, 반제품으로?
○지적과장 김순덕 최초에는 완제품으로 하려고 했는데, 직원들 고생이 많기 때문에 완제품으로 하려고 했는데, 반제품으로 구입한 건 중간 중간 신축 건물이 생기면 새로이 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청업체에 신청하려면 시간과 금전적인 낭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제품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김태성 위원 문제는 없는 거죠?
○지적과장 김순덕 지금 문제는 없습니다.
○조남혁 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떤 경우에 쓰는 거예요?
○지적과장 김순덕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에 대해서는 과 직원들 중식비, 야식비로 쓸 수 있는 건데, 안 써 가지고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그럼 일을 안 했나?
○재정경제국장 신창종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요. 지적과에 도로명판이라든지 건물번호판 같은 시책추진 하면서 과장님이 보고한 대로 야근하면 고생하니까 써야 되는데, 집행을 못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격려를 좀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세출 결산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농업기술운영 총 예산 8억 7,747만 2,000원에서 8억 5,398만 2,02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2,348만 9,980원입니다. 경상예산은 예산액 6억 3,153만 8,000원에서 6억 1,481만 75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1,672만 7,25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인건비가 3억 816만 5,000원에서 3억 230만 4,67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586만 330원입니다.
경상적경비는 3억 2,337만 3,000원에서 3억 1,256만 8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1,088만 6,920원입니다. 사업예산 예산액 2억 4,593만 4,000원에서 2억 3,917만 1,27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676만 2,730원입니다. 보조사업은 1억 1,814만원에서 1억 1,789만 8,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24만 2,000원입니다. 자세사업은 1억 2,779만 4,000원에서 1억 2,127만 3,27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652만 730원입니다. 지원및기타경비 예산액 16만 3,000원에서 16만 2,45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55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67쪽에 일반운영비 17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17만원 남은 것은 생활과학기술교육, 4-H 회원 선진농장 및 문화유적지 탐방, 농촌지도자 분과별 기술교육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도비로 내려온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예. 보조사업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예산절감 노력이라고 해서 여기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노력에 따라서 이만큼 남은 모양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저희가 예산절감 노력은 대부분 시설비 같은 경우에 단가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집행잔액 성격과 될 수 있으면 가격을 낮춰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남게 되었습니다.
○김태성 위원 입찰 당시에 가격을 다운시켰다는 말씀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예.
○이학세 위원장 감사 성격을 띤 거기 때문에, 작성을 더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 ○출석위원 |
| 조남혁이학세김경호정진선박형국김태성 |
| ○출석 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병우 |
| ○출석 공무원 | |
| 재정경제국장 | 신창종 |
| 세무과장 | 고진용 |
| 지역경제과장 | 이우복 |
| 농림과장 | 김영태 |
| 지적과장 | 김순덕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송병효. |
| ○서면답변자료 |
| 1. 공유재산 임대수입의 체납원인 분석(세무과) |
| 2. 제16호 및 제26호 어린이공원 토지매입비 예산 집행내역 및 이월액 발생사유(농림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