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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04.07.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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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의회(제1차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7월 15일(목) 오전 10시

장 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3회계연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3회계연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10시00분 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은 2003회계연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계속해서 상정 논의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3회계연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10시00분)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우선 사전에 설명드린 대로 총무국장이 목 디스크 수술로 인하여 부득이 불참하게 되어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 해 주시면 주무과장인 총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종운 총무과장 최종운 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대 의회 2기 개원 후 제1차 정례회의 첫 번째 회의에 총무국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오나,

총무국장님께서 갑자기 신병치료관계로 입원하시게 되어 제가 설명 드리는 점을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 속에 지역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학세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국 2003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총무국 세출예산 총괄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53억 2,107만 3,380원과 호원2동 및 송산1동의 분동에 따른 예비비 9억 5,511만 6,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이 519억 2,832만 5,100원으로서 결산액은 486억 2,750만 6,540원이며, 그 차액은 33억 81만 8,560원입니다.

이 중 4억 4,008만 7,120원은 차년도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이를 공제한 28억 6,073만 1,44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총무국 예산전용 사항은 가능2동사무소의 1건으로 청원경찰 인사이동에 따른 청경 급여 부족분 35만원을 일반직원들의 기본급에서 전용하여 지출하였습니다.

총무국의 이월사업에는 명시이월만 4건이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의 실내빙상장 주변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비 1억 7,965만 9,020원과, 회계과의 시청사 경관조명 설치비 2억원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으며, 회계과의 시청사 용역비 3,280만 3,000원과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한지형 잔디관리 용역비 2,762만 5,100원은 계약기간 만료 미도래에 따른 것입니다.

총무국 소관 기금은 주민자치과의 체육진흥기금 1건으로 2003년말 현재 14억 7,975만 2,610원입니다.

끝으로, 총무국 소관 채권현황은 총 3건으로 직원복리후생을 위하여 구입한 휴양시설 콘도회원권 14구좌 2억 4천 8백 68만원과 시장 관사 전세보증금으로 1억 1,500만원, 자매도시인 중국 단동시 직원들의 숙소 2동의 전세보증금 8,000만원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과, 소장 및 동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2003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종운 총무과장 최종운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설명에 앞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 사항부터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으로서 저희 과에서 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공무상 요양비 지급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인하여 2002년도부터 자치단체에서 연금관리공단으로 지급기관이 변경되었으나 추경에 감액하지 않고 불용처리 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2003년도는 공무상 요양비가 자치단체부담금으로써 3,979만 2,000원의 예산으로 3,968만 4,000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10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망조위금은 4,500만원 중 4,176만 1,000원이 집행되어 불용액이 32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집행사유 발생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였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향후에도 여건변화 등에 따라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2003년 총예산액은 81억 4,82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액은 74억 5,986만 6,200원으로서 불용액이 6억 8,838만 6,800원입니다. 각 세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당은 11억 1,039만 8,000원으로 집행액이 10억 9,587만 1,240원으로서 불용액이 1,452만 6,76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청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2억 999만 9,000원으로서 집행액이 2억 651만 8,210원입니다. 불용액이 348만 790원으로서 총무과의 부속실, 당직실, 발간실 등 공통운영경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는 2,772만원 예산에 2,665만 2,690원이 집행되어 106만 7,31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직원 국내출장 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월액여비 414만원 예산에 결산액 379만 5,000원으로 34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부속실 직원의 상시 출장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 4,450만원 중에 4,390원을 집행하여 6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총무국 직원 국외연수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중 299만 5,540원이 집행되고 4,4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총무국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2,922만 5,000원 중 2,922만 140원으로서 4,86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원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520만원 중에서 9,517만 6,390원이 집행되어 2만 3,6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426만원 중 424만 4,400원을 집행하여 1만 5,6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총무과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3억 6,935만 8,000원 예산에 결산액은 3억 5,863만 9,930원으로서 1,071만 8,07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본청 직원에 대한 연가보상금 지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8,624만원 중 8,435만 8,890원이 집행되어 188만 1,110원이 잔액을 남았습니다. 이것은 동계, 하계 방학중 아르바이트 대학생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00만원 전액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날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880만원 중 631만 7,000원이 집행되고 248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시정발전 유공시민에 대한 표창, 부상품 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550만원은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건 연말부서 마일리지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민간위탁금으로 1억 3,320만원 중 1억 3,310만 4,070원을 집행하여 9만 5,93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의돌이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및 지원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2,900만원 중 2,287만 7,000원을 집행하고 612만 3,00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 데모대 진압을 위해서 미군부대 경비초소와 부속실 에어컨 설치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1억 18만원 중 1억 8만 2,530원을 집행하고 9만 7,47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본청하고 사업소 등의 출퇴근시스템 지문인식기 구입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협력 부분으로서 일반운영비로서 1억 1,493만원 중 1억 641만 6,350원을 집행하고 851만 3,6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 제2건국추진위원회 관련비용이 작년 하반기부터 집행이 안됐고 단동시 연수직원 숙소 임차료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로서 1억 3,500만원 중 1억 2,709만 4,700원을 집행하고 790만 5,3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직원 해외연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해외 나가는 경비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29회 해외출장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외빈초청여비로서 2,362만 5,000원 중 1,224만 8,220원을 집행하고 1,137만 6,78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단동시 연수직원 입국 연기하고 방문단 인원 감소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중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370만원 중 2,366만 4,460원을 집행하고 3만 5,54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민간협력 업무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1,230만원 중 319만 5,970원을 집행하고 910만 4,03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단동시 연수직원 입국 연기에 따른 생활보조금도 집행이 안됐고 미군장병 산업시찰 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660만원 중 363만 6,000원을 집행하고 296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단동시 연수직원 숙소 집기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서 1,250만원 중 1,250만원 전액을 출연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는 법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분야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5,600만원 중 5,587만 2,410원을 집행하고 12만 7,59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인사행정 인건비 수당으로서 5억 6,707만 8,000원 중 4억 346만 3,780원을 집행하고 1억 6,361만 4,220원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20년 이상 근속한 퇴직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 수당 지급잔액입니다.

2003년도 상반기에는 많이 퇴직을 하셔가지고 당초예산보다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1회 추경에 1억 4,700만원을 더 확보했는데 하반기 7월초에 4분만 명예퇴임을 하고 그 이후 명예퇴직 하신 분이 없어서 집행사유가 없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일용인부임 3억 431만 1,000원 중 2억 414만 7,300원을 집행하고 1억 16만 3,7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 전체 상용근로자 82명에 대한 표준소득액의 4.5%를 납부하는 국민연금보험료 사용자 부담금액을 퇴직자가 발생하는 사유로 인해서 1,496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고 상용퇴직자 5명에 대한 퇴직금 집행잔액이 한 6,5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7,036만원 중 5,853만 1,890원을 집행하고 1,182만 8,11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인사행정 분야의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급양비, 각종 명예퇴직에 필요한 경비, 직원 위탁교육비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분동과 관련된 예산은 40페이지에 예비비 사용 때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7,650만원 중 5,549만 9,920원을 집행하고 2,100만 8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공무원과 자치단체간 민간교육단체에 대한 교육비로서 2003년도에는 총 210명이 교육을 마쳤습니다. 다만 상반기에 국회의원 보궐선거하고 하반기 초 조직개편에 의해 교육인원 보다 많이 못 가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국외여비 1,000만원 중 884만 8,840원을 집행하고 115만 1,16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외국어 연수, 국외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650만원 중 637만 4,880원을 집행하고 12만 5,12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를 방문하는 기념품 구입과 현장에서 일하시는 직원들에 대한 간담회 비용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3,400만원 중 2,704만 9,940원을 집행하고 695만 6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여직원들 출산 휴가자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2003년도에는 17명을 일시사역 하였기 때문에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950만원 중 848만 2,090원을 집행하고 101만 7,9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매년 초 동을 돌면서 시정시책 설명회 개최비용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서 5억 14만 1,000원 중 4억 9,437만 5,480원을 집행하고 576만 5,5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에 직원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금강산 연수하고 으뜸공무원 시상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서 14억 9,532만 1,000원 중 14억 77만 1,230원을 집행하고 9,454만 9,77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연금부담금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연금부담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 5억 5,620만원 중 5억 3,609만 2,470원을 집행하고 2,010만 7,5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상용근로자를 포함한 전 직원에 대한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으로서 4,500만원 중 4,176만 1,080원을 집행하고 323만 8,92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연금법상 정규직 공무원으로서 본인이나 배우자 및 직계존속이 사망했을 때 지급하는 사망조위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으로 3,979만 2,000원 중 3,968만 4,040원을 집행하고 10만 7,96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공무상 요양비하고 공무상 요양일시금, 장애연금 등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7,200만원 중 7,141만 8,280원을 집행하고 58만 1,72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직원 워크삽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5월에 1박2일로 6기에 걸쳐서 665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출연금으로서 2억 9,023만 4,000원 중 1억 4,168만 8,000원을 집행하고 1억 4,854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공무원연금법상 적용을 받고 있는 공무원 중에서 본인이라든가 자녀에 대해서 대학을 갈 때 학자금을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퇴직자가 많아 가지고 퇴직하시면서 일시 상환하셨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부담이 적었기 때문에 많이 남았습니다.

사회개발비 일반운영비로 2,067만 6,000원 중 1,930만 4,110원을 집행하고 137만 1,89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사회진흥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문화시민운동 추진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자원봉사소식지 발간, 자원봉사 교육교재 발간이라든지 열린 아케데미 교재 발간 등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300만원 중 299만 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 지도자 등 각종 사회단체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1,615만원 중 1,592만 2,850원을 집행하고 22만 7,15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자 교육 참석 여비하고 각종 캠페인 행사에 따른 행사비용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580만원 중 577만 3,500원을 집행하고 2만 6,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등 문화시민운동 유공자 표창에 따른 비용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일반운영비 1,800만원 중 1,773만 5,000원을 집행하고 26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많이 들어간 금액은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포탈시스템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거기에 한 천만원이 들어갔고 나머지는 일상경비 집행이 되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로서 800만원 중 792만원을 집행하고 8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 마일리지 시간관리 장비 구입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3억 4,142만원 중 3억 2,880만 3,960원을 집행하고 1,261만 6,04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이동도서관 차량 출고 지연에 따른 인건비, 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이동도서관 차량 1대하고 인원이 1명 증원이 되었습니다. 시설비 4,000만원 중 2,746만원을 집행하고 1,25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구 2동사무소 1층과 2~3층에 노성야학과 HID지회 사무실 입주건물 보수잔액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 중에서 국내여비 97만 2,000원 중 41만 5,000원을 집행하고 55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직장예비군 관내 출장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로서 3,060만원 중 3,060만원 전액을 보조했습니다. 이것은 각동에 17개 동대에 분기별로 월 15만원씩 일상경비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로서 9,4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예비군 17개 동대에 컴퓨터하고 프린터 1대씩 행정 장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예비군관리 중대에 약 30평의 샤워장을 설치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로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서 272만원 전액을 반환했습니다. 민주화 피해자 사실조사 여비인데요. 저희 관내에는 한분도 없어서 전액 반납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서 2,073만 5,000원 중 2,054만 8,760원을 반환하고 18만 6,24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 자원봉사센타 운영 보조금 정산에 따라 반납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내역은 월드컵 대비 손님맞이 행사경비하고 자원봉사센터 지원금,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등이 보조된 바 있었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선 지난 번 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저희 총무과의 채권현황은 총2건으로서 콘도회원권 2억 4,868만원과 단동시 파견직원 숙소 전세보증금 8,000만원 해서 3억 2,868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총괄적으로 보고하셨는데, 불용액이 좀 발생된 부분이 있고요. 많이 된 부분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추진비, 여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다 지출했는데, 어떤 사업에 있어선 덜한 부분이 있는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총무과장 최종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경상경비 부분은 당초대로 집행됐습니다.

다만, 시책추진 사항에서 시기가 발생하지 않았든지 또한 여건이 바뀌어 가지고 사업추진이 하반기로 돼서 전체를 다 집행하지 못한 사항도 있었고, 연금부담금도 여건이 달라져서 일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국고대여 장학금도 일시에 퇴직함으로써 우리 자치단체에서 상환해야 할 부분들을 본인이 퇴직하면서 다 전액 상환하다보니까 남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시기가 안 맞는다든지 아니면 여건이 변동이 돼서 집행잔액이 남았던 세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6페이지 9,500만원의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2만 3,610원이 남은 사항인가요?

○총무과장 최종운 9,500만원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책추진에 따른 각종 회의도 있을 테고 행사참가자에게 식사제공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총 244회 했습니다. 그래서 5,700만원이 집행됐고,

그 다음에 물론 시정업무추진에 따른 각종 단체 행사에 따른 격려물품을 제공한 것이 56회가 있는데, 그것이 1,200만원 정도가 되고 시책추진해서 단체라든지 공무원 해서 관계자 격려사항이 70회 정도해서 2,6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김태성 위원 세세하게 시간상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8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9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추진비가 있는데, 여기도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도 국내에 있는 단체라든가 지역에 있는 단체에도 사용을 했겠지만, 한미친선이라든가 외국의 우호적인 단체에도 쓴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미친선 운영의 효과를 갖기 위해서 지출하면서 거기서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종운 얻은 걸 구체화 계량화 할 수는 없고요. 다만, 한미관계를 정부에서도 우호적인 관계로 유지를 하고 있고 저희 관내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입장에서 시에서도 한미관계를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경비, 인력지원 격려도 하고 또한 그쪽에서도 우리한테 협조해 줄 사항은 협조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한미우호친선협의회라는 게 있죠? 전년도에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종운 전년도에도 개최를 했습니다.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만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2청에서는 정례화하고 있고 지금 연 2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조례상 봐도 정례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전년도에 한번도 안했다고 전의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총무과장 최종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왜 그러느냐 한미친선협의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전년도에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용을 많이 지출했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우회도로 하는데도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돼서 2년간 연기한 결과가 발생한 겁니다. 여기에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쓴다고 하더라도 효과는 수십억, 수백억이 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산을 세워서 쓰고 있는데 그 예산을 적절하게 써서 효과를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예산이 날아가고 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왜 필요 하느냐 이런 부수적인 큰일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것은 조례상 분명히 정례화 되도록 되어 있는데도 협의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서면으로 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종운 예. 한미친선관계도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1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각종 지원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 총체적으로 봤을 때 자원봉사자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저희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외국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운영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부족하다고 들었는데, 지금 마일리지제도가 작년엔가 도에 올리는 거죠?

○총무과장 최종운 예.

김태성 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아래층에 있다가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물론 다 부족하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특히나 자원봉사에 있는 인원이 저희가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몇 천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용할 때면서 그 인원을 다 활용을 못하고 3층으로 올라가면서 자원봉사자들이 왔다가 그냥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1,600만원 정도에서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쓴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최종운 자원봉사교육비에 200만원, 봉사단 조직운영 400만원, 자원봉사자 식사제공 500만원해서 약 1,200만원 집행됐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김태성 위원이 불용액이 과다하다고 했는데, 총무과가 16억 정도 되는데 인사권을 가져서 예산부서에서 깎지 않고 다 해 준 모양이에요.

○총무과장 최종운 아까 김태성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세목별로 불용액을 보면 시기적으로 늦춰진 부분도 있고 퇴직하신 분의 연금부담금이 1억 정도 남게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은 많아 보이는데 사유는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단동시 연수는 언제부터 했어요?

○총무과장 최종운 작년 연초에 할 계획이었는데 단동시하고 여건이 안 맞아서 연말에 교류가 됐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직원이 몇 명?

○총무과장 최종운 저희도 2명이 가있고 거기서도 2명이 와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부인까지 동반해 가지고?

○총무과장 최종운 분기별로 가족을 초청해 줍니다.

이학세 위원장 숙소는 전세로?

○총무과장 최종운 남자, 여자가 왔기 때문에, 2동으로 4,000만원씩 해서 8,000만원.

이학세 위원장 그 정도였으면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계속 중국을 상대로 우리나라도 해야 될 경우이라면 사 놓아도 되지 않을까요. 전세면 또 전세 값을 또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최종운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예비군 중대장 국내여비 어딜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종운 중대장 회의라든지 교육갈 때 작년에 왔다 갔다 한 실경비만 지급을 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판공비 같은 걸로 주면 되죠. 꼭 여비를?

○총무과장 최종운 중대장 업무추진비가 월5만원 나가는 게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조금 씩 모이면 엄청나게 크단 말이에요. 국내여비는 얼마씩?

○총무과장 최종운 숙박비 없으니까, 하루에 1만 5,000원씩.

이학세 위원장 식대포함해서요?

○총무과장 최종운 예. 교통비 만원, 식대 5,000원 해서.

이학세 위원장 식대는 별도로 지급 안합니까?

○총무과장 최종운 예.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및 동사무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노만균 주민자치과장 노만균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설명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분야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34만 7,280원이 불용처리가 되겠습니다. 장학금및학자금 105만 5,41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2만 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 체육진흥관리 일반운영비로서 36만 210원이 남았습니다. 여비 9,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3만 8,200원, 일시사역인부임 20만 5,560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0만 4,880원, 민간이전으로서 민간경상보조 엄홍길 전시관 체육회, 생활체육회 정액보조금으로서 불용처리가 없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39만 6,64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1,20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학교 운동경기부에서 교육청으로 이전되어서 불용액이 없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빙상장 건립사업비입니다만 당초에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직제가 개편되면서 주민자치과에 예산이 있습니다만 실제 이 예산은 건설과 건설지원계에서 사업을 집행을 했습니다.

예산이 주민자치과로 일환이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억 1,924만 2,1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감리비 2,736만 2,000원도 집행잔액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6,400만원 이건 송현고등학교 사격부 합숙소 건립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40% 부담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7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2,52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25만 1,750원이 남았습니다. 민방위 비상대책 일반운영비로서 1,800만 7,260원이 남았습니다. 국내여비는 불용액이 없습니다.

병사업무가 병무청으로 이관됨으로써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9,000원, 기타업무추진비 7만 8,500원, 재료비 1만9,570원,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67만 6,720원, 행사실비보상금 1만 5,000원, 기타보상금으로서 117만 9,500원, 포상금으로서 24만 4,500원,

사업예산 일반운영비로서 1,197만 5,300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17만 8,300원, 시설비 852만 1,540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44만 6,270원, 자체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114만 9,480원, 병사관리 일반운영비 34만 4,000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330만 9,450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사망이라든가 치료비보상비로서 지급사유 미발생하여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로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서 52만 9,000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2만 3,7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개 동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기본급으로서 4억 3,962만 8,500원이 기본급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수당 1억 1,333만 2,220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기타직보수 청원경찰 집행잔액으로서 2,248만 6,570원이 남았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3,680만 6,950원, 월액여비 2,290만 2,410원,

업무추진비로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5만 4,130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7만 5,140원, 기타업무추진비 1,175만 4,110원, 복리후생비로서 재료비 357만 9,100원, 일시사역인부임 272만 8,000원, 일반보상금으로서 자율방범대원 운영에 따른 43만 5,000원,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 7,991만 1,450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610만 7,320원,

행사실비보상금 293만 4,910원,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로서 51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291만 8,170원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1,784만 7,660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222만 6,72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 동사무소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동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사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27페이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집행잔액이 있는데 관내 몇 개 동에 방범대가 활동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종운 동별로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태성 위원 정해진 금액 지원하는 거죠?

○총무과장 최종운 예. 대원수의 식비 5,000원씩 지원해 주거든요.

김태성 위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집행한 잔액이 1,7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저희가 집행하다 보면 금액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요. 하고자 하는 사업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돈에 맞추다 보니까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께서는 앞으로 금액에 맞출 것이 아니고 일에 맞춰야 되는데, 예산을 더 지원할 생각은 없는지?

○주민자치과장 노만균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시내 동과 농촌 동을 구분해서 인구라든가 각 동 규모를 봐서 저희 예산부서에서 차등을 해서 사업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각 동별로 지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금액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동별로 세부사업을 사전에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물론 인구에 비례해서 더 지원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은 곳이 더 낙후됐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소규모니까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1,700만원 남은 이유는?

○주민자치과장 노만균 15개 동 전체에 대해서 남은 부분을 합산하다보니까.

김태성 위원 돈에 맞추지 못하니까 남은 거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노만균 예를 들면 2동 같으면 2,000만원입니다만 사업을 소규모로 몇 백만 원씩 쪼개서 하다보면 설계금액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김태성 위원 내년도부터는 금액이 아니고 사업에 의해서 맞출 수 있도록.

○주민자치과장 노만균 예, 알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25~26페이지 보면 경상예산 인건비성에서 기본급, 수당, 복리후생비를 합쳐보면 한 7~8억이 불용처리 됐는데, 왜 그런 거죠?

○주민자치과장 노만균 기본급이라든가 정액 수당은 현원이 아니라 정원에 기준해서 기준 호봉이 있습니다. 기준 호봉으로 세우다보면 그 호봉에 떨어지는 동도 있다고 그렇지 못한 동도 있어서 많이 남았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시에서 일괄 집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동사무소 봉급도 시 회계과에서 일괄로. 작년까지는 동별로 지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비점이.

박형국 위원 동에서 2~300만원 예산만 올려도 없다고 하는데, 7~8억 남았다고요.

○총무과장 최종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전체 정원관리하면서 동에 결원이 일부 있습니다. 각동에 보통 1명씩 있는데, 집행 안 된 부분이 있어요. 동별로 따지면 엄청나죠.

이학세 위원장 아까 얘기하듯 불용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리후생비도 많이 있고, 26페이지 일반운영비 연료비를 아낀 것은 고맙게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은 왜 많이 세웠느냐 질타하고 왜 많이 썼느냐 왜 안 썼느냐 하는 거니까 정당성 있게 쓰는 것은 많이 써도 상관없고 안 써야 될 건 불용액이 많이 나올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장님께서는 최전방에서 주민들 상대로 하시는 거니까 어려움도 많으신데, 예산이 충분하면 좋은데, 고된 일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의정부 시민을 위해서 일선에 계시는 동장님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17페이지 회룡소식지 단가 계약 체결에 의한 집행잔액은 절감된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노만균 예, 입찰을 해서 하다보니까 입찰부분에 대한 잔액입니다.

김태성 위원 저희 시에 사이클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합숙소하는 문제라든가 뒤에 보면 침대 구입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데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의정부시 사이클 선수들 성적은 어떻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노만균 지금 8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사실 전국에서 A급 선수되면 상당히 좋은 성적을 올립니다만 사실 시 단위에 있는 체육부와 공공기관 케이티라든지에 있는 선수하고는 차등이 있습니다. 체육에 관한 것은 얼마만큼 예산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선수가 오고 조금 질이 떨어지는 선수가 옵니다. 작년도 전체적인 성적을 보면 중상위권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사이클부에 투자를 하는 목적은 시를 홍보한다거나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다지 성적이 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고, 전 기획관리실장님이 말씀하실 때도 계속 이렇게 되면 사이클부를 없애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투자를 안 해서 그래요. 운동선수들을 스카웃 할 때는 다른 곳의 조건보다도 좋아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아쉬운 선수를 뺏기는 경우도 제가 봤는데, 사실 기대치에 못 미치는데도 계속 운영을 할 필요가 있느냐?

8명중에서 과연 1명이 상위권이라도 의정부시를 빛내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라든가 그이전의 성적을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노만균 예.

김태성 위원 업무추진비들이 있는데, 그런 체육관계자분들과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만나서 비용을 쓰는 것은 당연한데도 효과에 못 미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이런 부분에는 거의 잔액이 없어요. 20페이지 보면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집행잔액이 1,200만원이 남았는데 출전하지 못해서 그런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노만균 당초 예산이 1억 4,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집행이 1억 2,000만원이 되고 1,2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도지사기 종목별 체육종목이 17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출전한 종목이 14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1개 종목당 4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집행잔액 1,200만원에 대해선 도비가 300만원, 시비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개 종목 중에서 3개 종목이 미출전 함으로써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미출전 부분은 야구, 골프, 하나는 도의 계획이 취소가 됨으로써 3개 종목이 미개최 및 미출전으로 전액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김태성 위원 지원만 해 줄 것이 아니고 지금 출전하는 종목당 400만원씩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운동경기를 보면 종목당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인종목이나 단체에서 인원이 빠지는 종목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다보면 더 필요한 곳은 지원금액이 없어서 성적도 못 내고,

왜 그러느냐 어떻게 보면 시의 위상도 높이는 거예요. 사기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다른 시는 우리보다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물론 종목이 빠진 부분도 있다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목당 지원하는 것 보다는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자치과장 노만균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까지는 생활단체별로 일괄적으로 400만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불균형한 면이 있어서 금년부터는 인원에 비례해서 배정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7,500만원 남았거든요. 일괄적으로 교육청에 지급하는 금액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노만균 예.

김태성 위원 그럼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서 취합한 금액을 가지고 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원해 달라고 해서 한 금액입니까?

○주민자치과장 노만균 중, 고등학교 합숙소 건립에 따라서 학교별로 지원을 해 줍니다.

김태성 위원 21쪽 민방위 급수시설하고 경보시설 관리 집행잔액이 1,800만원 남았는데, 예상하지 못한 부분입니까?

○주민자치과장 노만균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과 경보시설 유류 집행잔액이 1,800만원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은 당초에 우리가 많은 각종 수용비라든가 공공요금은 다 썼습니다만 민방위 교육 강사에 대한 사항은 도비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도비가 좀 많이 내려와서 실제 쓰고 남은 도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한 게 도비지원이라고요?

○주민자치과장 노만균 일반운영비에는 예를 들어서, 을지연습 상황판 설치라든가 민방위 기본계획수립, 강사수당, 시설장비 부기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강사수당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도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갑자기 뒤에 것이 나와서 합쳐서 말씀하시는 건지?

○주민자치과장 노만균 목이 조금 틀립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했어요. 죄송합니다. 강사수당이 아니고 직장민방위대장 교육할 때 훈련에 참가했다는 중식비가 되겠습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김태성 위원 어느 게 중식비예요?

○주민자치과장 노만균 처음에 설명 드린 21쪽 하단 1,800만원 남은 것 중에서 주로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도비 지원된 강사수당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집행사유로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도비 지원에 관한 강사수당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21쪽에 미집행사유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경보시설유지 관리비 집행잔액인데, 1,800만원 남은 금액은 이것 외에 도비 강사 지원이 또 들어가느냐고요?

○주민자치과장 노만균 강사수당에 시도비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운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 일반운영비 내에 비상급수시설하고 경보시설유지 비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도비가 또 있어요. 그러나 주 내용이 비상급수시설하고 경보시설비용이 있기 때문에.

김태성 위원 그럼 제일 많이 남은 불용액 내용을 써야죠?

그럼 강사수당이 지급이 안됐다고 하면 강사가 나와서 교육을 안했다는 거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노만균 당초 도나 중앙에서 계획했던 계획이 축소돼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태성 위원 비상급수시설 관정청소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강의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23페이지.

○총무과장 최종운 1,197만 5,000원은 자체 민방위교육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당초 계획보다 작년에 보궐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축소가 됐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노만균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세항이 민방위날 훈련 운영비가 있고, 교육, 훈련, 소양강사 수당이 있고, 비상급수시설 관정 청소사업과 지역 마을단위 민방위훈련 경비 지원 4개 부기가 있습니다. 4개 부기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단위의 계획이 축소가 되면서, 강사수당이 남았습니다. 소양강사 수당입니다.

김태성 위원 이것도 민방위 강사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남은 부분이고 그럼 비상급수시설 관정청소 집행잔액은 해마다 해온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는 걸 예견했던 사항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노만균 관정청소는 작년도에 2개소했습니다.

김태성 위원 강사수당은 이해가 가는데, 관정청소는 해마다 해 왔던 사업인데 이걸 예견하지 못했느냐?

○주민자치과장 노만균 부기상 1,200만원 예산이 섰어요. 그래서 계약한 결과 998만원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만원 계약 분에 대한 차액입니다.

김태성 위원 나머지 900만원 이상이 강사수당으로 계획이 축소되면서?

○주민자치과장 노만균 예.

조남혁 위원 23쪽 국민방독면 지금 불량품 같은 거, 반환이 다 됐어요?

○주민자치과장 노만균 각동에 3차에 걸쳐서 전체 리콜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64%의 회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제조업체에서 100%까지 리콜을 해 주시겠다고 해서 각동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25% 정도가 전출한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100% 리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반품 결정난지 오래 됐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운 반품 결정은 연초에 됐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100% 리콜은 어렵습니다. 전출한 사람이 그걸 반납하러 올 사람이 없거든요. 최대한 회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최대한 회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니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상급수시설을 식수로 사용하는 곳이 있잖아요. 수질검사를 연 몇 회하고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노만균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불합격된 것에 대해서는 재검사해서 급수할 수 있도록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아까 관정 청소도 얘기했지만, 검사를 철저히 해서 건강에 유의해야 될 것 같아요.

○주민자치과장 노만균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식수로 사용하는 곳은 몇 군데나 되죠?

○주민자치과장 노만균 지금 7군데가 있는데요. 6월말 검사한 결과 다 합격이 됐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방독면 2가지예요?

○주민자치과장 노만균 일반방독면 하고 화생방 하고.

이학세 위원장 화재시 화생방 쓰면 효과가 없나 보죠?

○주민자치과장 노만균 비슷한데요. 화생방하고 일반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동에 배치된 것은?

○주민자치과장 노만균 일반방독면이고요. 각동 화생방 분대별로 나간 건 한 단계 위인 방독면이 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방독면 관리에 국고낭비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제대로 배달도 안 되는 것도 있고 관리도 소홀히 하고 동사무소를 다녀보니까 잘된 곳도 있고 파악도 못한 곳도 있더라고요.

언제 전쟁이 날지도 모르는데, 사실상 화재 났을 때 쓰고 다니는 사람은 별로 없다, 대개 정세가 좋다고 볼 수 없잖아요. 6.25를 겪은 저로서는 늘 그걸 염두 해 두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도 반공호를 파달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기이 받았으면 유효적절하게 쓰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화재 났을 때 쓰는 사람은 거의 없다,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다고요. 우선은 관리를 잘하도록 하고 파악을 잘해야 된다고요. 관리감독 좀 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자치과 및 동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상철 회계과장 신상철입니다.

먼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의 지적 및 개선권고 사항으로 시청사 청소용역관리는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매년 이월액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행정력도 낭비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계약체결시 적극 검토하여 불필요한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조치결과는 2004년 시청사 청소용역기간 계약할 때 2004년 3월23일부터 2005년 2월22일로 회기연도 내 지출이 완료되도록 기간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였고 2003년도에는 3월까지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발생했는데 그런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설명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03년 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보고를 하기 위해서 29페이지 재무행정 회계관리 총예산 현액이 168억 5,435만원이고 결산액은 162억 6,754만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96.5%가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2억 3,280만원으로 1.3% 불용액은 3억 5,401만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1.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사행정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70만 7,970원으로 구내식당 종사원 4명하고 공유재산관리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 수당, 기타직보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불용액은 2억 2,623만 7,450원으로 기본급과 수당, 기타직보수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의 일반운영비로 불용액이 902만 6,29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청사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국내여비와 월액여비로 불용액이 269만 5,160원으로 회계과 직원에 대한 출장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과 기타업무추진비로 불용액이 1,239만 8,180원으로 회계과 직원에 대한 예산집행 잔액과 시 전체직원에 대한 직책급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 불용액이 4,585만 1,280원으로 시청 전직원의 정액급식비 등 4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불용액이 203만원으로 시청사 소모품 잔액과 일시사역인부임은 전액 불용이 되었는데 별도로 시청사 조경관리용역계약이 돼있습니다. 거기서 사업을 해서 일시사역인부를 쓰지 않아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54만 920원으로 공익요원에 대한 봉급과 중식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불용액은 청소용역비 낙찰금액으로 54만 3,000원이 되고 명시이월은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구성되어 있고 불용액은 5,457만 4,520원으로,

시설비는 시청사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하고 가능3동 청사를 당초에 설계용역하려고 했는데, 부지관계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발생했고 그 밑의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리비는 시청사 재배치에 따른 감리비를 계상했는데, 자체 직원으로 감리했기 때문에 전체가 불용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1만 3,240원으로 사무실내 집기나 사무기기 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로 일반운영비로 불용액이 7,776만 3,340원으로 관용차량에 따른 수리비, 보험료, 지방행정공제회비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전부 도비보조입니다. 일반운영비 18만 3,060원, 국공유재산관리에 따른 수수료 등 집행잔액 국내-국외여비로 41만 6,800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480원,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만 3,370원도 국공유재산관리에 따른 장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3만 7360원이 2003년도에 34인승 버스를 구입했었는데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불용액이 없습니다.

4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으로 회계과에서는 민간위탁금 3,280만 3,000원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청사 용역을 3월말까지 하다보니까 회계연도가 바뀌다 보니 명시이월된 금액입니다. 시설비 2억은 시청사 경관조명 시설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로 2004년도 6월에 설치 완료된 사항입니다.

51페이지로 채권현황입니다. 관사전세보증금으로 1억 1,500만원이 작년말 현재 잡혀있습니다. 이상으로 2003 회계연도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31쪽 가능3동 청사 사업시기 미도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신상철 저희가 2003년도에 가능3동 청사가 협소하다 보니까 사무실 부지를 새로 마련하려고 했는데, 부지매입 관계가 원만치 않기 때문에, 설계용역비하고 시설부대비를 2003년도에 집행하지 못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가능3동 청사 노후가 어느 동에 비해서 가장 시급한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신상철 저희가 가능3동 봐 가지고 여러 군데 타진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동사무소가 앉을 만한 지역이 없기 때문에, 현 상태에선 동사무소 인근 단독주택을 물색을 해 가지고, 그쪽에 부지 청사를 앉히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아직 보고드릴 단계는 아니고요. 동장하고 담당계에서 주민들을 만나가지고 매입하는 걸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성과는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신상철 현 상태에선 지금 동사무소 인근 8채를 매입하는 건데, 저도 나가서 1차적으로 만났는데 1차적으론 시 동 청사 구입 하는데 합의하겠다. 현재 8집의 41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만나서 감정가격으로 매입을 할 테니까 그 가격으로 협조 좀 해 달라고 구두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서면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김태성 위원 시 청사 청소용역 기간이 3월20일로 되다 보니까 이월이 되는데 앞으로도 기간을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발생될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신상철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1 회계연도가 12월말 기준 아닙니까? 그런데 지출은 2월말이기 때문에, 2월22일까지 해서 당해연도에서 회계가 끝나고 기간은 3월에서 2월로 단축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죠.

김태성 위원 31페이지를 보면 일반운영비 아까 불용액이 제일 많이 남은 부분이 지방행정공제회비라고 말씀하셨죠. 어느 정도?

○회계과장 신상철 시청사 전체적으로 시청이라든가 동사무소 쉽게 얘기해서 재해보험을 드는 겁니다. 어떠한 화재시라든가 기타 재난이 발생되면 보험을 들어서 복구비용을 받는 건데, 당초 기준이 행자부에서 내려옵니다.

청사 면적대로 얼마 이런 씩으로 되어 있는데, 기준대로 했었는데 실제 납입하다보니까 금액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거죠. 지방재정공제회비가 7,063만 8,000원 잔액이 되고 실제로 불입한 것은 5,00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다시 기준을 판단해 가지고 전년도 납부한 금액에 맞춰서 이월이 되지 않도록 금년도에는 편성을 적게 했습니다.

김태성 위원 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예견될 수 있는 금액 아니겠어요?

○회계과장 신상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기준금액이 내려와서 의정부시는 건축면적이 얼마고 시설이 얼마고 해서 통보를 해 줍니다. 그 정도 예산으로 충분히 확보하라고 하는데, 그 관계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납입하는 과정에선 감소되는 면적이 있다보니까 그래서 금액을 많이 세운 겁니다.

김태성 위원 보험 드는 것도 행자부 지침 받아서 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신상철 행자부 밑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고 해 가지고 행자부 밑에 법인체로 운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행정 관서를 상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그러면 그쪽에 지금 말씀하신 기관에 보험을 들어야겠네요?

○회계과장 신상철 정식명칭은 재해복구 및 공공청사 사업비에 따른 공제회비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재해복구 규정으로 입법이 되어 있어서, 그 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면서 공제회에서는 금액산출을 해 줘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과정에서는 2003년도에는 과다하게 편성이 됐다는 거죠.

김태성 위원 지금 말씀하신 기관에 보험을 들어야 하느냐는 거죠? 의무적으로.

○회계과장 신상철 예.

김태성 위원 한국재해보험공사예요?

○회계과장 신상철 정식 명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입니다.

김태성 위원 일반적으로 있는 보험회사와 같은 성격이라든가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서 아니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나요?

○회계과장 신상철 지침이 아니라 일반보험과는 달리 보험료 관계도 여기가 물론 싸고 아까 얘기한 대로 정부에 출연하는 출연기관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규정도 만들고 그 다음에 공공청사의의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죠.

김태성 위원 어쨌든 보험을 드는 거 아닙니까? 면적을 환산하든 인원에 비례해서 들든 간에, 굳이 공기업으로 보험성격을 띤 곳으로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자제 시행하면서 꼭 그쪽에 들어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득이 얼마나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여태껏 이쪽에 해 왔던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신상철 예.

김태성 위원 의정부시 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그런 겁니까?

○회계과장 신상철 예, 그렇죠. 세부적인 것은 복사해 가지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7,300만원 정도가 불용액 처리됐다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신상철 예.

김태성 위원 모든 것이 거기서 채택이 돼서 여기선 자료만 올려주면 그쪽에서 계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신상철 예.

김태성 위원 그쪽하고 한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신상철 예.

김태성 위원 관용차량 수리비, 유류라든가 쭉 있었던 집행내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감리비 절감했다고 하는데, 사무실 배치하는데도 허가를 맡아야 하나요?

○회계과장 신상철 그렇죠.

이학세 위원장 누구한테? 허가도 필요 없는 감리비는 뭐 하러 해요?

○회계과장 신상철 그런 허가 조치는 필요 없고요. 내부적으로 인테리어 변경하는 거니까.

이학세 위원장 자기 사무실 고치는데 감리비 세워 놓는 게 틀린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신상철 물론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이학세 위원장 시에도 설계사들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신상철 저희들이 감리사를 안 하고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긴 거죠.

이학세 위원장 시장 관사 보증금은 회계과에서 하는데, 콘도회원권은 총무과에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회계과에서 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 의정부시 재산인데?

○총무과장 최종운 물론 자산관리측면에서 회계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만 콘도회원권은 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이학세 위원장 일원화되어야 낫죠?

○총무과장 최종운 검토 해 보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재산관리는 회계과에서 다 해야죠. 시간 낭비란 말이에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석기 민원봉사과장 최석기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6억 6,956만 5,000원 중 집행액이 7억 6,236만 7,000원이고 불용액이 71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예산에 4억 9,736만 5,000원 중 집행액은 4억 9,512만 390원이고 불용액은 224만 4,610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4억 2,561만원 중 집행액 4억 2,547만 7,120원이며 불용액은 13만 2,880원입니다. 여비에서는 1,962만원으로서 결산액이 1,954만 3,000원이고 불용액은 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460만원에 집행액이 457만 9,130원이며 불용액이 2만 870원입니다. 재료비는 3,867만원에 집행액이 3,846만 8,630원이고 불용액은 20만 1,370원입니다.

일반보상금 예산은 570만 5,000원이며 집행액은 471만 2,510원이고 불용액이 99만 2,490원입니다. 포상금 예산액이 316만원 집행액이 234만원이며 불용액이 82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2억 7,220만원으로서 집행액이 2억 6,724만 6,610원이고 불용액은 495만 3,39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으로선 시설비및부대비 예산 1억 3,810만원 중 집행액 1억 3,345만 2,020원 불용액은 보안등 설치공사 입찰차액으로 464만 7,980원이며 자산취득비 예산 1억 3,410만원 집행액은 1억 3,379만 4,590원이며 불용액은 30만 5,41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액을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 35페이지에 포상금 어떤 경우에 집행한 거죠?

○민원봉사과장 최석기 친절공무원하고 자랑스런 공무원이 있고 그 다음에 생활불편민원기록수첩 우수 공무원, 우수 민원인에 대한 시상이 되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30% 이상 남은 이유는?

○민원봉사과장 최석기 생활불편기록수첩을 20건 이상으로서 1, 2, 3위로 시상을 하는데, 몇 분기에는 20건 이상이 안돼서 시상을 못한 부분이 있고, 사업부서도 전체 현원의 3배 이상 적발건수를 해야 되는데, 적발건수가 부족해 가지고 시상을 못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건수미달이 돼 가지고 그 분기에 시상을 못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그러면 건수가 미달됐다거나 이러한 분석은 민원봉사과에서 어떻게 하시죠?

○민원봉사과장 최석기 저희가 생활불편기록수첩을 보면 해당과로 이송을 하고 개인별, 각 실과별로 건수를 취합해서 우수부서를 선정하는데, 건수 미달됐기 때문에, 실무자한테 건수미달이 되더라도 그래도 1, 2, 3위를 정해 가지고 시상해야 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다음부터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무조건 규정을 정해 놓고 아니다, 그냥 미달됐더라도 하라고 하기 보다는 좀더 좋은 제도라면 좀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해서 예산이 어차피 성립됐다면, 거기에 따라서 적당히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석기 예, 알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입니다.

저희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총 예산은 38억 5,990만 9,000원입니다. 이중 결산액은 35억 4,204만 5,520원 이월액은 2,762만 5,100원 이중에서 불용액으로 남은 것이 2억 9,023만 8,380원입니다. 간단히 불용액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기본급에서 1,220만 600원, 수당 479만 3,350원, 기타직보수 1,316만 9,17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총 1억 9,143만 6,18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 7,898만 7,180원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서 288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938만 4,5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이 23억 4,672만 5,000원입니다. 결산액은 22억 5,055만 820원이 지출됐고 그중에서 2,762만 5,100원의 이월액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은 6,854만 9,080원이 발생했습니다.

시설비는 8,900원, 민간대행사업비에서 6,842만 6,000원, 이월액 2,762만 5,100원은 민간대행사업비에서 발생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총 11만 4,180원이 발생돼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체육시설관리사무소 2003년 세출예산 결산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 38페이지 빙상장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집행사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일반운영비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공공요금입니다.

이것은 빙상경기장뿐만 아니라 주경기장, 실내체육관에 대한 전기, 가스, 상하수도 요금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억 7,898만 7,18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3개 시설의 전기요금해서 약 6,800만원 정도.

박형국 위원 빙상경기장만이 아니라?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빙상경기장은 4개월 공공요금을 작년 추경에 수립을 했었는데, 그중에서 3개월만 지출을 하고 1개월 공공요금은.

박형국 위원 빙상경기장이라고 하나만 기재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38페이지 초화류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디 다 쓰는 거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종합운동장내 자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화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두 차례씩 봄, 가을로 해서 꽃을 구입을 해서 자체적으로 작업을 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장소가 어디어디예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체육관 앞, 주경기장에선 길옆으로 있는 것만 농림과에서 하고 나머지 안에 있는 것은 저희가 모두 합니다.

김태성 위원 39페이지 자체사업 불용액이 6,800만원 정도 되거든요. 민간대행사업비에서 명시이월된 거하고 청소용역 집행이 안돼서 잔액이 남은 건가요? 설명 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아닙니다. 저희가 입찰한 차액입니다.

김태성 위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났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민간대행사업비가 3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한지형 잔디관리 민간용역하고 저희가 작년에는 연중 용역을 주지 못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한번 씩 전체 청소하는 용역비가 있고, 하나는 빙상장 청소용역비 이렇게 해서 3가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한지형 잔디관리비용만 하더라도 거기서 저희가 1억 2,000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계약은 8,600만원 정도에 입찰을 봐서 대부분의 불용액은 한지형 잔디관리 입찰차액입니다.

김태성 위원 시설비 부분 실내체육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시설비는 실내체육관, 사이클 경기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말썽이 있었던 트러스트? 주가 뭐예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체육관 트러스트 난관도색은 작년에 하자 보수한 트러스트가 아니고 밖 현관부분의 트러스트입니다.

김태성 위원 체육관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다 나열할 수가 없으니까, 몇 가지만 나열했는데, 저희 3개 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시설비가 여기에서 나갑니다.

김태성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주실 수 있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시설비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직원들 인건비중 복리후생비 잔액은 기간이 안돼서 남은 건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청원경찰 5명 중에서 한사람이 정보도서관 개관을 하면서 저희 청경 한사람이 그쪽으로 전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보충이 안됐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후생복리비가 남은 겁니다.

김태성 위원 기본급에서 남은 것도 마찬가지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예.

이학세 위원장 업무추진비 범위가 어떻게 되요? 손님접대비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업무추진비가 직급보조비나 이러한 경상적 경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접대비까지 다? 그건 어디에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나 직급보조비는 직원들한테 나가는 정액 업무추진비고요.

○총무과장 최종운 직원들 직급별 보조비 나가는 게 있어요. 5급은 15만원, 6급은 10만원 해 가지고 매달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금액이 많죠.

이학세 위원장 정액 아닌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정액입니다.

이학세 위원장 가계지원비는 1인당 얼마 씩 해 주는 건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이것은 봉급에 같이 되는 가계지원비입니다.

○총무과장 최종운 매달 주는 게 아니고, 수당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총무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출석위원
조남혁이학세김경호정진선박형국김태성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우
○출석 공무원
총무과장최종운
주민자치과장노만균
회계과장신상철
민원봉사담당최석기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박수열
의정부1동장이원재
의정부2동장사성환
의정부3동장조기신
호원1동장송원찬
호원2동장차명순
장암동장신현영
신곡1동장유경수
신곡2동장김지형
송산1동장문한기
송산2동장박종철
자금동장이풍훈
가능1동장오현식
가능2동장정장석
가능3동장이탁재
녹양동장김대경


○서면답변자료
1. 한미친선협의회 미추진 사유(총무과)
2. 사이클팀 성적(2003~2004 현재)(주민자치과)
3.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료(공제회비) 산출 지침 및 집행내역(회계과)
4. 관용차량 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유류대 등) 집행내역(회계과)
5.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자체사업중 시설비 집행내역(체육시설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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