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6월 29일(화) 오전10시
장 소 : 환경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중수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10분 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토목주사보 이정석 의회사무국 지방토목주사보 이정석입니다.
제13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4년 6월19일자로 의정부시중수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04년 6월21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알려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12분)
○안계철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중수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국장이 공무국외여행 중이므로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최규인 상수도과장 최규인입니다.
환경복지국장이 해외출장 관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환경복지국 소관의 조례개정 심의에 참석해 주신 안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의저부시중수도조례개정안에 대해서 개정이유는 중수도 운영조례는 수도법 및 수도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수도설치 대상 건축물 규정에 대하여 정비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골자를 말씀 드리면 중수도운영조례는 수도법 및 수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6만㎡ 이상의 설치대상 건축물 규모와 1일 폐수량이 1,500㎥ 이상의 시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2004년 6월19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중수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의 설치대상을 수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면적 6만㎡ 이상의 시설과 1일 폐수배출량이 1,500㎥ 이상의 시설을 중수도 설치대상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물 아껴쓰기 일환인 물수요관리정책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2001년 3월28일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수도 시설의무화 대상 시설물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하였으므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현재 의정부시에서 중수도가 설치된 곳이 몇 개나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최규인 대상건물이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 조례안이 신축되는 건축물에 한해서 적용하는 거죠?
○상수도과장 최규인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1일 폐수배출량이 1,500㎥ 이상의 시설도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최규인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물론 수도법 시행령에 근거로 해서 조례가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대규모 점포라 하면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일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수도법 시행령에는 6만 ㎡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께서 다만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상위법에 있으니까 할수없이 하는 거 밖에 안 되는 거죠?
○상수도과장 최규인 대도시권에는 해당이 되는데 중소도시에는 아직 저희는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삼성홈플러스가 55,000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 보다 조금 크게 지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알기로도 의정부시에서 가장 연면적이 넓은 건축물은 삼성홈플러스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안 되요. 56,000 정도로 알고 있는데, 상위법에 근거해서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느냐, 아니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담당부서 실무과장으로서 중앙 관계기관에 실효성이 없는 법을 제정할 이유가 있느냐 하면서 다시 개정할 것을 건의해 보셨습니까?
○상수도과장 최규인 그것은 안 했습니다.
이것이 도시가 발전하고 앞으로 추이로 보면 해당되는 건물이 나올 거 같습니다. 의정부시는 삼성홈플러스가 연면적이 가장 큰데 거기에서 한 층만 더 짓는다든가 그러면 해당이 되거든요.
○이창모 위원 앞으로도 없거나 있어야 이 법에 의해서 물을 절약하자는 건데 법이 아무 필요성도 없는 거 아니에요. 대도시에서는 관계되는 건축물이 있겠지만 중소도시에서는 이게 법입니까?
이런 거는 담당 과장으로서 실효성이 없는 것은 건의를 해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상수도과장 최규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물과 가장 관련이 깊은 부서의 과장 아닙니까?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2011년이면 우리 나라도 물 부족국가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의정부시에서 상부기관에 보고해서 강화할 수 있는 법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수도과장 최규인 참고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1,500㎥ 이상 시설이라 하면 어느 정도의 시설입니까?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이 조항을 집어 넣으셨는데 이런 공장이 없을 거 아니에요?
○상수도과장 최규인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 정도의 배출량을 하려면 어느 정도 시설인지 파악해 보신 적이 있나요?
○상수도과장 최규인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올리신 조례안이 어느 정도 검토가 되지 않고 올라왔다는 얘기네요.
○상수도과장 최규인 규모라는 게 공장규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호 위원 이 정도의 폐수를 배출하려면 어느 정도 규모의 공장이 돼야만 배출할 수 있다는 게 나올 거 아니에요.
○상수도과장 최규인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중수도를 이용하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상수도과장 최규인 저희가 주거용은 상수도요금에 서울이나 저희 같은 경우도 조례에는 60%를 감면해주는 것으로 봐서는 수도시설 요금에 60%까지는 감면을 해 주거든요. 서울도 설치해 놓고 관리를 안 하는 데가 많다고 해서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답변을 위에서 법으로 돼 있으니까 조례를 한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혀 생각없이 모법에 의해서 나온다고 하는데 시에 걸맞게 해서 하려고 하는 의지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최규인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중수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중수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환경건설위원회가 132회 임시회를 끝으로 전반기 상임위원회에 마지막 조례인 거 같습니다.
부족했던 제가 상임위원장으로 위원님들하고 같이 전반기를 지내면서 조례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아쉬움과 그 동안 부족했던 여러 가지가 만감이 교차합니다.
김영찬 전문위원과 이정석 안형건 주사 전반기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후반기에도 같이 모이게 되면 같이 가겠지만 상임위 배정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그 동안 고맙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계철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최규인 의정부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정부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조례는 2001년 3월28일자로 수도법이 개정되어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조례는 원수 및 정수의 수질검사 실시 외에도 취수량 정수량 및 공급량 등에 대한 수량분석을 추가로 실시하고 이와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2004년 6월19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원수 및 정수의 수질검사 실시와 취수량 정수량 및 공급량 등에 대한 수량분석을 실시하며 이에 관한 기록을 작성 5년간 보존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2001년 3월28일자로 수도법이 개정되어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우리 시에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이 몇 군데나 있죠?
○상수도과장 최규인 다락원, 갓바위, 구성말, 배벌에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나요?
○상수도과장 최규인 시 자체에서 원수하고 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몇 가지 항목을 검사하나요?
○상수도과장 최규인 보건환경연구원은 49개를 하고 저희는 13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자체에서 하는 것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이 차이가 나는데 항목을 많은 곳에 하면 세분화하면 좋지 않나요?
○상수도과장 최규인 검사기준에 간이상수도 자체는 13개 항목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실험실 장비를 갖추고 있어서 자체로 할 수가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주민들은 49개 항목을 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1년에 한번 정도는 49개 항목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수도과장 최규인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물탱크 청소는 몇 년에 한번씩 하죠?
○상수도과장 최규인 6개월에 한번씩 합니다.
○이민종 위원 청소는 허가된 업체가 합니까?
○상수도과장 최규인 거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래서 자체에서 사람을 사서 빗자루로 쓸고 그러거든요. 본 위원 생각은 주민들을 모아서 전문업체에 맡겨서 1년에 한번 정도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수도과장 최규인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 ○출석위원 |
| 안계철최진수김경호이민종윤만행이창모 |
| ○출석 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영찬 |
| ○출석 공무원 | |
| 상수도과장 | 최규인 |
| ○위원장 | 안계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