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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32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04.06.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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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6월 29일(화) 오전10시

장 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주민투표조례안

2.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주민투표조례안

2.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안윤배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안윤배입니다.

제13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19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주민투표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6월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주민투표조례안

2.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2분)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주민투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충구 총무국장 강충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이학세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6월10일부터 6월13일까지 4일간 개최된 2004 의정부장사 씨름대회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으로 시민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던 점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의정부시주민투표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 1월29일 주민투표법이 공포되어 법의 시행을 위한 하위 법규로 투표대상결정, 주민투표 청구요건, 서명 요청방식 등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자치단체의 자율적 제도설계의 보장을 위하여 법률 사항을 최소화하고 조례위임을 확대한 주민투표법의 취지를 살리되 불합리한 조례제정으로 주민참정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으로 출입국관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를 주민투표권이 있는 것으로 하는 내용과 주민투표의 대상은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 분합에 관한 사항, 동의 사무소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사항,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사항,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이며,

투표청구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20로 하는 내용과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며,

다음은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직자의 비밀엄수 의무조항을 구체화하는 사항으로 현재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 공직자의 비밀엄수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에 세부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보완적 차원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과,

토요휴무를 2004년 7월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고자 함이며,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 퇴근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 전일근무제를 폐지하며,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에서 2일 축소하고자 하는 사항과,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윤식 전문위원 윤윤식입니다.

2004년 6월19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주민투표조례안과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4년 1월29일 주민투표법이 공포되었고, 2004년 7월30일부터 동법이 발효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의 대상, 투표청구의 요건, 서명요청방식 등 주민투표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바람직하고 필요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04년 5월3일부터 5월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앙 행정기관 및 민간기업의 주 40시간 근무추진 등 사회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내용을 신설하여 의무화 하도록 하며, 또한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라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기도로부터 시달된 개정조례표준안을 근거로 현 실정에 맞게 규정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6월25일자 총무과장으로 새로 부임한 최종운 과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운 총무과장 최종운입니다.

지난 6월2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총무과장의 보직을 받았습니다.

시정발전 전반에 걸쳐 행정을 지원하고 조율해 나가는 막중한 책무에 무거움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의 미력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위원님들의 고귀한 의견을 받들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김태성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장 지난 1월에 많이 들어서 아는 사항인데, 보면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주민투표의 대상과 주민수를 정하는 사항,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것을 만든다고 해도, 어떻게 주민들에게 접근해서 홍보할 수 있는지, 홍보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종운 물론 언론을 통해서 홍보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저희는 일상적인 회룡소식지를 이용하고 인터넷을 이용하겠지만 저희 관내 유선방송, 우리방송과 케이블TV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해서 주민들에게 주민투표조례 제정에 대한 취지를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중복되는 이야기지만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민소식지를 활용한다든지 인터넷을 활용한다고 하는데, 사실 인터넷이라는 것은 젊은 층에 한해서 많이 보는데, 연령층이 높은 우리나라에선 상당히 어렵다,

입법예고를 했더라고 파악해 보면 전혀 아시는 분이 없어요. 주민투표법이 7월 지나고 8월부터 시행이 될 텐데, 그 이후에 어떤 방법으로 주민들이 논의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어떤 단체라든가 NGO 비영리단체에서 나서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홍보방법 중에서 제일 빠른 방법은 저희가 전에도 누차 이야기했지만 반상회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을 모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저희 시는 1/20로 정한다고 하는데, 그 인원도 적지 않습니다. 투표권자의 1/20 아닙니까?

적은 인원이 아닌데, 투표법 대상을 보면 주로 주민들이 투표법을 이용하려면 다수가 주민의 이용을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상 각종 지방채, 시와 민간이 공동 투자하는 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등 기타 복리안전 등의 현안이 발생하리라고 보는데, 지금 대상방법에 있어서, 다시 한번 늘상 말씀하셨던 홍보방법 외 다른 방법은 없어요?

○총무과장 최종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각종 사회단체를 이용한 홍보방법도 좋습니다.

다만, 각동이나 시에서 각종 기회가 있을 때 전달교육을 실시토록 하고요. 사실 주민투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닿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마 유사한 유형인 투표가 시행된다면 더불어 홍보되리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그 이전에 지적해 주신 대로 사회단체를 활용한다든지 각종 군이나 시에서 시책교육이 있을 때 전달하는 방법을 찾아서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주민투표조례가 제정됨을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심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청구요건이 올라온다고 해도 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많은 위원회를 가지고 있지만 위원회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거죠. 그것은 그 위원회가 조례에 정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제가 없어서 전혀 하지 않는 경우를 봤는데, 정기적으로 몇 회할 계획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종운 현재 투표청구심의위원회는 구성을 합니다만 요건이 발생했을 때 심의를 하기 때문에, 지금 계획은 없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운동제한을 보면 야간에만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종운 여기 보면 선거법을 거의 준용을 했습니다. 주민 개인의 사생활을 감안해서 선거법을 준용한 것으로 입법취지에 되어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심의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어떤 분들을 추천하게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최종운 위원은 총 일곱 분인데, 당연직은 그대로이고 의원님은 의회 추천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 분은 변호사의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도 변호사 모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의뢰를 해서 추천을 받을 예정이고,

대학교수도 타 지역의 교수님보다 우리 지역의 교수님을 복수로 추천해서 심의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공인회계사도 추천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시민단체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복수로 추천을 받아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김태성 위원 좋은 상위법이 내려와서 저희 의정부시 조례를 제정함에 앞서서 의원들이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뿐만 아니라 의정부 관내 단체에 있는 지도자급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아까 홍보방법을 강조한 사항이 이러한 홍보를 함에 있어서 예전 민선시장 1기 때 각 단체장들을 통해서 시에서 홍보했었습니다. 1회에 그치고 말았는데, 상당히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건의해서라든지 그러한 분들이 모여서 홍보를 하면 상당한 홍보가 되지 않겠는가?

대중매체인 인터넷에 의존하지 말고 그렇게 직접 그분들과 접할 수 있는 그리고 그분들이 와서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봤으면 어떻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총무과장 최종운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보고에서 끝나서 사장되지 않도록 하지 말고, 이 법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최종운 예, 알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주민투표 표준조례안 3조를 보면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 있는데요. 외국인도 이제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자 그렇게 돼 있죠. 지금 도에서 그렇게 권고한 걸 보면 어떤 자치단체 간에 형평성을 위해서 영주권을 가진 사람에게 주자, 여기에 대해선 법에 이미 20세 이상의 외국인은 이 내용에 있는 대로 투표를 할 수 있다, 외국인도?

○총무과장 최종운 예, 그렇습니다.

관계법상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투표권을 인정하겠다, 저희 관내에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파악해 봤더니 20명 정도 되는 걸로.

박형국 위원 지금 현재 선거법에는 없죠?

○총무과장 최종운 예, 없습니다.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입법취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형국 위원 5조를 보면 투표청구 주민 수에 대해서,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20로 한다고 했는데, 청구권자는 인구비율로 해서 유권자로 나눈 거예요?

○총무과장 최종운 만 20세 이상 유권자의 1/20.

예를 들면 4.15 총선 때 유권자가 28만 4,500명 정도 됐는데 1/20이면 14천 250명 정도. 주민투표법에서 Maximum을 1/20로 잡았어요. 1/5 에서 1/20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1/20을 잡아서.

이학세 위원장 4조를 보면 엄청나게 주민투표 할 게 많네요. 주민의 복리,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 사항은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런 게 주민투표로 많이 들어 올 것 같은데?

○총무과장 최종운 그런 부분이 애매모호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앞에서 열거한 다섯 가지 사항 외에 우리 지역의 주민들에게 커다랗게 영향을 준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정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어느 사항이다 열거하기는 어렵습니다.

청구권자가 우리가 20분의 1이상인데, 예를 들어서 절반 이상이 요구한다고 판단했을 때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판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처음에는 많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는데, 심의위원이 7인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 편의에 설 수 없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꼭 7인이어야 하나요?

공무원이 셋이고 시장님 친한 사람으로 4명 해 놓으면 시장 의중대로 되는 거잖아요. 9인이나 10인 이상으로 해 놓으면 여러 명의 시민대표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9인으로 할 수는 없느냐?

○총무국장 강충구 7인 이상으로 하되 공무원이 과반수를 넘으면 안 된다.

이학세 위원장 어느 정도 정해 놔야죠. 애매모호 하단 말이에요. 9명이면 9명, 7명이면 7명으로 해 놓아야죠.

○총무과장 최종운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국장급 1명, 시의원님도 공무원에 준해서 1명해서 세분을 공무원으로 보고, 나머지 부분은 4인이 되든 5인, 6인이 되든 이 부분은 민간인으로 구성을 하겠다.

이학세 위원장 9인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최종운 하한선이 7인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위원회 구성할 땐 최소 9인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강충구 운영하는데 탄력성이 있게 해 놓는 게 좋죠. 해 보다가 문제가 되면 위원님들 발의로 개정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 지금 이 내용은 전반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총무과장 최종운 예, 그렇습니다.

김태성 위원 주 40시간으로 가는 추세가 많기 때문에, 저희 시뿐만 아니라 공무원 전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과 연관해서 재직기간별로 연가일수가 정해져 있는데, 시군이 다 똑같은 건가요?

○총무과장 최종운 예, 똑같습니다. 공무원복무규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김태성 위원 공무원들 비밀엄수 보니까 퇴직하고 나간 분들도 해당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러한 것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사항도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종운 복무규정에는 안 나와 있고 지방공무원법에 나와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비밀로 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나와도 해당이 됩니까?

○총무과장 최종운 사업이 끝났을 땐 해당이 안 됩니다.

○총무국장 강충구 지방공무원법에 공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비밀에 대해선 현직에 있든 퇴직 후에라도 보안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용이 간단하게 있는 걸 세분화해서 하위법인 우리 공무원조례로 상세하게 나열한 것이고 여기에 위배했을 땐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거죠.

김태성 위원 휴일에 갑작스럽게 필요에 의해서 서류를 뗄 경우 어떤 방법이 있어요?

○총무과장 최종운 지금은 본청하고 동사무소가 토요일에 반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가 전면 시행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타 기관이 놀 경우에는 뗄 수 없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건 타 기관의 업무추이를 봐가면서 탄력적으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박형국 위원 전반적으로 근무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에 따라서 적용을 못 받는 직렬들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어느 부서를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종운 저희가 봤을 땐 도서관이라든지 특수직 근무자들 24시간 근무를 해야 하는 그런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러한 분들은 별도로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다른 수당으로 지급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그중에서 특별히 보면 가장 취약한 부분에 근무하는 분들이 철도건널목에 근무하는 청경들인데, 혼자 근무하는 사람이 전혀 규정된 기준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했던 휴무기준을 적용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세부, 구체적인 안을 연구하셔 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른 직렬에 있는 공무원들 근무여건이 점점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 사람들은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는 그런 직렬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다음에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운 예, 알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비밀 누설하는 건 사실상 나중에 걸리면 형사처벌 받겠지만, 보안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정책적으로 하는 건 비밀이 안 새지만 소소한 건 미리 새가지고 주민들 여론을 뒤숭숭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도 있으니까.

배우자 출산을 위해서 휴가 가는 거, 수당관계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최종운 관계없습니다. 휴가일수만 늘려주는 겁니다.

이학세 위원장 간호하기 위해서 가는데, 휴가비는 주는 건가요?

○총무과장 최종운 없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위로하기 위해서 가는데, 마음만 가면 뭐해요?

○총무과장 최종운 예산지원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0분)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충구 총무국장 강충구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신축으로 인한 인구증가 지역의 통반 신설 및 조정으로 지역주민의 편익과 원활한 동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정부1동은 의정부1과 4동 통합 당시 누락된 42통 지역을 1개 반 증설하고, 장암동은 장암동 21-1번지 일원의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 신축에 따른 지역 609세대를 3개 통, 16개 반으로 증설하였으며,

신곡1동은 신곡동 575번지 일원의 신동아 파밀리에 아파트 신축에 따른 지역 747세대를 2개 통, 13개 반으로 증설하고, 자금동은 9통, 10통 지역의 금오 주공아파트의 재건축으로 인한 신도브래뉴 아파트 482세대 및 금오 산23-44일원의 우암아파트 신축에 따른 지역 202세대와 멸실된 주공아파트의 통반이 조정되어 총 1개 통, 2개 반이 증설되었으며,

녹양동은 녹양동 311-6, 315-1에서 3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아태메르종 빌리지 신축에 따른 지역 통반을 1개 통, 5개 반으로 증설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민자치담당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윤식 전문위원 윤윤식입니다

2004년 6월19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신축으로 인한 인구증가 지역의 통반 신설 및 조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편익과 원활한 동 행정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04년 4월7일부터 4월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개정하고자하는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25일자로 의정부시 인사발령에 따라 주민자치과장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대신 주무담당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무담당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통장 임기가 2년이죠?

○주민자치담당 정태현 2년이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이제는 통장 하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투표 좀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통 전체로 할 수도 있겠지만 주민들 중에서 자치단체장이 심사를 해서 2년이면 다시 뽑았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자치담당 정태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보면 통장님들이 자질이 없는 분들도 있지만 열심히 하려는 분도 많아요. 우리가 봤을 땐 보면 부족한 분들이 계속 연임하려고 해요. 좋은 여론으로 몰고 가면 좋은데, 선거 때면 개입해 가지고 불순한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통장들을 뽑을 때 2년이면 다 해촉을 시켜 가지고 통 자체적으로 잘하시는 분들은 재위촉 시키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해촉 시켜 가지고 많이 걸렀으면 해요.

○총무국장 강충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모 동에서 한번 전부 사표를 받아 가지고 처리해 가지고 무리를 빚었던 사항이 있는데, 아까 조남혁 위원님 말씀처럼 하려는 분들을 면직 시키면 문제를 야기 시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능력 있고 참신하고 덕망이 있는 통장이 선출이 되도록 저희가 각동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다음부터는 통장을 2년이면 해촉을 한 후에 위촉을 하는 게 좋지, 그래야 다른 동에서 해촉을 해도 문제발생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2년만 되면 연임이 되니까, 새로 부임하시는 동장님들이 일하시는데 많은 문제를 겪더라고요. 우리가 보면 말 많고 일도 못하다는 분들이 여론조성해서 흐려 놓는다고요. 그래서 2년이 되면 다 해촉을 시키고, 재위촉은 심사를 밟으면 동행정이 발전되리라고 봅니다.

○주민자치담당 정태현 예, 알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현재 지역을 놓고 보면 의정부2동과 가능2동과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 전에 저희가 보니까 법정동이 있고 행정동이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가능2동에 거주하고 있는데, 행정동이 의정부2동으로 되어 있어요. 구분을 확실히 했으면 좋겠는데,

동사무소도 가까우니까 옮기라고 여쭤 봐도 그분들 입장에선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옮기기 싫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따로 분리할 계획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강충구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의정부2동, 가능2동, 가능1동 경계 구역이 사실 불분명합니다. 예전에 그쪽에 주택이 없을 때 하천을 경계로 해서 동 구분을 했는데, 하천이 세월이 흐르면서 바뀌고 그러다 집들이 들어 왔다고 집을 측량하고 짓는 게 아니다 보니까 불분명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해마다 조정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쪽 동간의 의견, 사시는 분들의 의견이 다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잡으려니까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정부2동, 가능2동은 양쪽 동에서 희망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 보고를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듯이 앉아서 행정하시는 분들은 도면을 놓고 하지만 실제 사시는 분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요.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미군부대가 철수 됐을 경우에는 재조정되리라고 보는데,

얼마 전에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얘기가 돼서 지금 올라갔다니까, 2006년 이후 미군기지가 철수 됐을 때도 생각해서 해야 할 것이다, 장기발전계획도 보면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미군부대가 철수하면서 발생되는 지역에 정확하게 선이 그어져야죠. 앞집하고 옆집하고 동이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충구 그 부분은 미군부대가 이전이 되면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조남혁 위원이 말씀하신 통장 위촉문제 저희 동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는데, 위촉날짜를 명시해 두면 수월하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어요. 연구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잡음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조남혁이학세정진선박형국김태성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윤윤식
○출석 공무원
총무국장강충구
총무과장최종운
○위 원 장 이학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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