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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31회 제3차 환경건설위원회(2004.06.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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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의회(임시회)

환경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6월 1일(화) 오전10시

장 소 : 환경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3분 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안계철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 한 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계철 환경건설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2004년 본예산 편성이후 금오지구택지개발조성사업 및 부용아파트 상가분양 잔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계상 하였으며 세출로는 각종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사업비 위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예산은 2,790억 181만원으로서 2004년도 기정예산 2,424억 1,770만원보다 365억 8,45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4,132억 2,351만원으로서 2004년도 기정예산 3,549억 7,364만원보다 582억 4,986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342억 2,16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6억 6,53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과별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도시계획과는 10억 6,60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10억원, 의정부병무지청 부지 실시계획인가용역비로 3,300만원, 세무 건축민원실 환경개선에 따른 시설비용등으로 4,09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4억 5,96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광쟁이1천 소하천정비사업으로 4,681만원, 의정부1,3동 배수펌프장 시설비로 1억원, 중랑천(중앙염색)우안 자연형 하천정비사업 5억 7,287만원, 하천정비사업의 시설부대비 3,000만원, 방재관리 및 재해 예 경보시설확충 등으로 7,55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군구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원금과 이자 상환으로 3억 6,45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과는 154억 7,70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일용인부임 인건비로 1,821만원, 보조사업인 호원동 중로1-13호선 개설사업과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의 시설비 및 감리비 51억 7,300만원, 자체사업인 경기제2과학고 진입로 개설사업 등 7개 사업의 시설비 72억 4,025만원, LED 교통신호등 설치사업, 중랑천 자전거이용도로 정비,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시설비 6억 2,605만원, 시 일원 도로유지 보수 및 차선도색공사 등 시설비 19억 8,261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시설비 5억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33억 4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자동차정기검사 사전안내 우편엽서 발송료 1,24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부담금이 재원변경으로 7,652만원, 유류세 인상에 따른 버스, 택시, 화물업체에 대한 운수업계 보조금 24억 8,893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버스환승할인제 부담금 7억1,802만원, 기타 차량등록민원인 대기 번호표 배부기 구입 및 공익근무 요원 기본급인상에 따른 보상금,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표창시상품 등으로 869만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택과는 7억 6,79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외미 안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비 국도비보조금 감액내시로 8억 9,2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무 건축민원실 사무환경개선에 따른 물품취득비 및안말2지구 정비구역지정 용역비 등으로 1억 2,48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전철건설사업단은 21억 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경원선 고가화사업 분담금으로 21억 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없으며,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6억 6,536만원이 증액된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환지청산금 연체이자, 관급자재대 반환금으로 6억 6,53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17억 383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7억 353만원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5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7억 38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견인사무소 일숙직비 등 일반운영비 1,412만원, 주차장운영 위탁관리비로 5억 9759만원, 의정부3동 공영주차장 건설비 등 시설비 9억원, 이동식 차량번호판 판독기 구입비 1억원, 교통시설 및 관리시설 유지보수 시설비 4,000만원, 예비비로 5,2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342억 1,530만원이 증액된 세입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기 분양된 필지 중 계약해지 된 필지의 재매각 등의 영업수익으로 112억 775만원, 영업외수익(예금이자 증가) 36억 5,310만원, 특별이익 1억 654만원, 이월금 192억 4,522만원, 기타미수금 26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42억 1,5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영업외비용(지역개발기금 이자) 3억 27만원, 특별손실(분양용지 계약해지 중도금 반환 등) 7억 2천만원, 미지급금(경전철 부담금) 430억원, 재고자산(금신지하차도, 금오지구 시설유지관리 등) 110억 6천만원, 기타 자본적지출(추동공원, 페기물처리시설 등) 14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352억 6,617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소관별로 담당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회과장 권혁창 도시계획과장 권혁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으로 일반운영비에 도시민원실 사무환경 개선에 따른 파티션 설치비 600만원, 일반수용비, 임차료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용이 국도내시가 감액됨에 따라서 546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잔돌백이에서 독바위까지 추가 내시가 돼서 시설비로 9억 9,000만원, 시설부대비로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의정부 병무지청 부지 실시설계용역비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1대 160만원, 사무환경개선과 관련된 사무용 책상 의자 등 교체비용으로 2,89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개발제한구역 집행잔액과 산곡동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으로 3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1지구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40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로정비공사 관급자재 반환금으로 45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로는 예비비로 9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지구 사업으로 순세계잉여금 3,661만 5,000원과 청산금 연체이자로 1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로는 예비비 3,726만 7,000원과 환지청산교부금으로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지구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4억 6,86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로는 4억 6,865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지구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4,73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로 예비비 4,73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지구 사업으로 순세계잉여금 추계 판단 미스로 5,742만 6,000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세출로 예비비에서 5,742만 6,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6지구 사업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5,829만 5,000원과 환지청산금 연체이자로 11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칼라프린터가 노후돼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억 5,4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먼저 수익적수입에 택지매출수익으로 근린생활용지 학교용지 등 수입 예상금액 111억 8,41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용아파트 상가 분양 중도금 및 잔금으로 2,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매체 및 정기예금 이자수입을 36억 5,3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오택지개발지구 내 영농보상비 환수금으로 1억 6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로 인건비에 가족수당 정근수당 부족분에 대해서 12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로 3억 27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특별손실로 분양용지 매매계약 해지 중도금 반환금으로 7억 2,000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 계약 체결 이후에 매매계약 해지되는 사례가 중도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예비성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으로 금신지하차도 공사비로 100억을 계상하였고, 금오지구 근린공혼 제3호 공원이 본예산에 공원조성비만 세워 있고 전기공사비가 누락이 돼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용현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공사로 3,000만원, 금오지구 시설유지관리비로 완충녹지 경계휀스 설치공사 1억원, 차선도색 1억원, 버스정차대 설치공사 1억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공사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본 및 실시설계로 생태터널 설치 1억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지점은 추동공원이 금신로로 해서 양쪽으로 분절이 돼 있어서 최고 높은 능선에 조성계획이 있는 대로 교량을 설치해서 등산로라든가 등산객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용역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신 지하차도와 관련된 감리비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 일반회계 지원으로 144억을 추가 계상하였는데 폐기물 처리타운 외 공사비 2건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352억 6,61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 잔돌백이에서 독바위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회과장 권혁창 보상이 80% 됐고 금월에 발주를 해서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 착수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민종 위원 나머지 20%는 왜 보상을 안 해가죠?

○도시계회과장 권혁창 다소 일부 불만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협의를 하고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저희가 토지수용 절차를 밟아 가지고 사업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1차 구간이 고산초교 앞에서 쇠쟁이까지이죠?

○도시계회과장 권혁창 전체 포함해서 저수지 지나 가지고 거기까지입니다.

이민종 위원 2차 구간은 언제부터 계획이죠?

○도시계회과장 권혁창 건교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징수해 가지고 각 시에 부락간이나 집단취락지역 내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상당히 훼손부담금이 예상 외로 많이 징수가 안 되고 또 요구하는 시는 많다 보니까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900미터가 남아 있는데 도나 건교부에서 1.2km만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별도의 대책을 세워서 시비라든가 도비요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정확한 시기도 아직 모르겠네요.

○도시계회과장 권혁창 추가지원 문제는 거의 힘든 상황입니다.

건교부에서 순수 집단취락 내에만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하는데 통과도로 개념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일반회계 도비 지원을 받고 시비를 확보해서 자체 해결하는 방법 밖에 없지 않나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1차 구간은 9월에 착공하면 준공은 언제쯤 됩니까?

○도시계회과장 권혁창 1년이 걸립니다. 보상하고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민종 위원 준공시기 기간 내에 나머지 구간을 진행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회과장 권혁창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병무지청 부지 실시설계 용역을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회과장 권혁창 지난 달 4월에 의원간담회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호원동에 병무지청을 유치하는 거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토지매입과 인가까지 해 줘야 되고 나머지 건축부분이나 이런 것은 병무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까지 정리를 해서 토지매입이 되면 의정부3동에 있는 토지와 교환하는 거로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세워진 예산입니다.

이민종 위원 소요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죠?

○도시계회과장 권혁창 40억에서 5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만약에 바꿨을 때 차이가 어느 정도 되죠?

○도시계회과장 권혁창 30% 이내로 검토를 했습니다. 30% 이내가 돼야 교환이 가능합니다. 사전에 관내 감정사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판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부지면적은 어느 정도 되죠?

○도시계회과장 권혁창 이전하는 부지가 3,500평 정도 됩니다.

이민종 위원 군 협의는 다 끝났습니까?

○도시계회과장 권혁창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예비군훈련장이 불가피하게 일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협의 결과 실제 영내를 침범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부동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현재 회룡중학교 바로 뒤편으로 잡아 가지고 병무청에 동의를 얻어서 거기는 100% 사유지라 원만히 될 거로 봅니다.

이민종 위원 그거하고 호원2동 사무소하고 병행해서 군 동의가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회과장 권혁창 별개입니다.

이민종 위원 부용아파트 상가 잔금이라고 하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계회과장 권혁창 작년에 계약을 했고 나머지 올해 한 동에 대한 중도금하고 잔금이 들어올 계획입니다.

이민종 위원 금오지구 근린생활 전기공사 왜 본예산에 누락을 시켰죠?

○도시계회과장 권혁창 백병원 뒤에 있는 공원인데 남단으로 주공에서 임대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거기가 끝나면 공원조성 공사를 마무리 하려고 세웠습니다만 전기공사 부분까지 판단이 안 돼가지고 추가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민종 위원 완충녹지 경계휀스는 정문부 앞쪽입니까?

○도시계회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정문부 장군 표에서 남단 쪽입니다.

남단의 부지를 보면 문화재보호법에서 건축행위를 할 때 반드시 일정한 거리를 녹지로 형성하도록 돼 있어요. 세 군데 완충녹지 하고자 하는 부분은 미분양 토지입니다. 그런데 전에 물류센터가 있는데 그 분이 상당히 불이익을 많이 받았어요.

6m 이상을 땅은 다 사고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개발계획을 변경하면서 안 팔린 토지 3필지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법 협의할 때 문제가 안 되도록 완충녹지 설치를 완전히 해서 공공시설용지로 해 놓고 토지 매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민종 위원 공공시설 용지로 지정이 됐어요?

○도시계회과장 권혁창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금오지구는 작년 3월에 완료가 됐습니다만 그 동안 타 부서 도로과나 농림과 교통행정과를 운영 관리해 보니까 이런 게 부족하다 그래서 휀스는 농림과에서 요구한 부분이고 차선도색은 도로과, 버스정차대는 교통행정과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는 도로과에서 했는데 요구한 부분을 판단해 보니까 타당성이 있어서 계상을 해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민종 위원 완충녹지는 휀스를 쳐야 되요?

○도시계회과장 권혁창 도로변 완충녹지가 없고 어떤 완충녹지 휀스라고 해서 1m 이렇게 높이 할 거는 아니고 30~40cm 정도로 하는데 그래도 휀스가 있으면 사람이 넘어가려면 본인 자신이 도덕적으로 부끄러운 점을 느끼거든요. 물론 완벽한 장치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조금 허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형물을 보완해서 깨끗하게 녹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민종 위원 추동근린공원 생태터널이 영석고등학교에서 동부순환도로 넘는 도로 아닙니까?

○도시계회과장 권혁창 동분순환도로에서 신곡육교를 지나면 양쪽에 정상이 있는데 정상에다가 교량을 놓는 겁니다.

저희가 하게 된 동기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도로도 확장을 하는데 같이 용역을 해서 얹혀 주면 이 다음에 중복공사도 방지가 되고 상당히 지역주민이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등산로가 단절이 되다 보니까 옆으로 돌아서 큰 도로를 건너야 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허락을 해 주셔서 집행이 되면 주민들한테 많은 환영을 받을 수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거기가 사유지인데 지주한테 승낙이 됐습니까?

○도시계회과장 권혁창 설계를 해 가지고 용지도가 나오면 도로공사 용지보상이 다음부터 들어가면 받아 가지고 같이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금오지구 금신지하도가 지난번에 250억이 올라왔는데 100억이 올라왔네요.

○도시계회과장 권혁창 지난번에도 250억을 세운 건 아니죠. 140억 정도 올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도로 확장 부분에 대해서만 12억을 계상해 주셨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번에 다시 올린 이유가 뭐죠?

○도시계회과장 권혁창 저희는 도로확장 공사를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확장되는 부분에 대해서 토지매입은 100% 협의가 완료됐고 지장물이 52%가 됐습니다.

본예산 다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교통 분석을 해 보면 교차로의 서비스 수준이 현재도 F가 나옵니다. 최악의 상태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도로확장만 했을 때도 확장 당시에는 약간의 서비스 수준이 D정도로 올라갔다가 2007년 정도가 되면 도로 F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주기 위해서 지하차도를 검토를 했고 같이 완료를 해 줬을 때는 서비스 수준이 2020년 정도가 되면 F가 되는 게 아니라 C내지 D정도의 수준을 가져오고, 금신교차로는 순 시가지에 벗어난 지역에서는 최고 교통체증이 심한 교차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장을 하면서 같이 해야 된다는 게 필연적이고요, 그 다음에 차후에도 물론 검토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개통이 된 다음에 다시 도로굴착을 해야 되고 2년 동안 기존 도로를 막고 교통의 불편을 준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저희가 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마무리 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저희 의원님들 얘기는 기존 도로가 몇 % 공정이죠?

○도시계회과장 권혁창 80% 됐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것이 완전히 됐을 때 해 달라는 요구를 했고, 43번 우회도로가 완공이 돼 가고 있고 그쪽 도로로 차량들이 많이 피해서 갈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건교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광릉산 줄기로 진행이 어떻게 되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 상황을 봐서 해 보자는 뜻에서 보류시킨거거든요.

다시 올라왔길래 다른 설명이 있나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금오지구에 근린생활 용지를 학교용지 택지매출 수익이 발생됐는데 잔여부지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도시계회과장 권혁창 현재 잔여부지가 단독주택지가 27필지, 근린생활시설 용지가 9필지, 상업용지가 11필지, 주차장용지 5필지, 공공청사 2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본예산보다 상당히 늘어난 이유는 근생부지 일부하고 상업용지 11필지가 재작년에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도금을 안 내서 충분한 기간을 주고 일방적으로 해약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필지수가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을 마무리 했고 저희가 6월 중순 경에 재분양 공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금오지구 택지개발 조성공사 택지조성은 다 끝났지 않습니까?

○도시계회과장 권혁창 본 부지는 끝났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래서 일부는 분양하고 미분양 된 것도 있고, 그러면 이 공사는 언제나 완료되는 공사입니까?

○도시계회과장 권혁창 본 부지는 2003년 3월에 마무리가 됐고, 도로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도로 부분은 당초에 어떻게 계획이 돼 있었나요?

○도시계회과장 권혁창 금신로터리에서 축석길 가다보면 대로 1-8호선 만나는 부분까지입니다.

이창모 위원 언제나 완공이 되나요?

○도시계회과장 권혁창 전체 마무리가 되려면 토지보상이 일부가 안 돼가지고 금년 말이나 내년 초까지 가야 됩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금년 말이나 내년까지 가면 금오지구 택지개발 조성공사는 100% 완료가 된다는 말이죠?

○도시계회과장 권혁창 예.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건설과장 윤한수입니다.

제1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민간인 기타 단체의 부담금 수입으로 신일건업에서 6억 287만 1,000원이 일반부담금으로 수입이 돼 있고, 특별교부세로 재해 예 경보시설 확충으로 600만원이 보조가 돼 있습니다. 지방양여금으로 소하천 정비 보전으로 2,340만 6,000원이 보조됐고, 안전문화운동 추진으로 900만원이 도비보조로 돼 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건설과 총 예산은 기정이 123억 4,974만 7,000원에서 8억 1,743만 3,000원이 증액된 131억 6,718만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건설관리에 일반운영비로 운영수당에 대형공사 시공평가 위원 수당으로 1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업무추진 기본여비로 부족분 576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기본여비 계상할 때 17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당초 15명만 계상했는데 현 정원이 23명으로 부족분에 대한 것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광쟁이 제1천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4,68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옥외 변전실 빗물 침투 방지시설 설치공사로 3,500만원,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3.3KV 콘덴서반 구매설치로 3,500만원, 의정부1동 배수펌프장 유입수문 권양기 교체공사로 3,000만원, 중랑천 우안 자연형 하천 정비공사로 5억 7,287만 1,000원을 계상했으며, 부대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재난 재해 종합상황실 종합상황판 정비로 299만 2,000원, 시설장비유지비에 재난재해 통합영상선로 유지관리비 1,000만원과 마을앰프 유지관리비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기본급 부족분 11만 8,000원을 요구했고, 기타보상금에 재난 재해 예방 표어 포스터 글짓기 공모 참가자 보상금으로 276만원을 요구했고, 보조사업으로 안전문화운동 추진비 900만원, 재난 영상망 CCTV유지관리용 예비품 구입에 2,500만원, 자산취득비로 재해 예 경보시설 확충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채 상환에서는 차입금 이자와 차입원금을 감액했는데 차입금이자 1억 3,455만원과 차입원금 2억 3,000만원을 감액했는데 지방채 상환기금에서 조기상환을 했습니다. 98년도 대홍수 때 총 23억을 재특자금으로 지역개발기금으로 융자를 받았는데 거치기간이 끝나고 금년부터 원금상환이 10분의 1씩 들어가기로 돼 있었는데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조기상환을 했습니다.

반환금으로 국고보조반환금 99만 2,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8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광쟁이 1천 소하천 정비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윤한수 현재 3,000만원을 들여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하고 연장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부용천 개수사업으로 초입부분까지만 합니다. 초입부터 흑석부락 안에까지 해야 됩니다.

이민종 위원 부용천 정화사업하는 걸 보니까 자전거 도로인가 떼어 놓고 하던데.

○건설과장 윤한수 아닙니다. 부용천 개보수 사업은 제방 위에 제방관리 도로 3m를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주민들 얘기는 중랑천처럼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준다고 해서.

○건설과장 윤한수 나중에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광쟁이 1천도 3m 도로를 확보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맞습니다. 2,300만원 도비보조 내려와서 세워놨는데 설계가 나오면 보상을 들어가야 공사를 하니까 내년 연초에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올라올 겁니다.

이민종 위원 내년 하반기면 완료되겠네요?

○건설과장 윤한수 총액이 25억 내지 30억 들어가거든요. 현재 하폭이 8m에서 20m밖에 안 되는데 수리계산을 해 보니까 25m에서 최하 15m는 돼야 됩니다. 그래서 확폭이 되기 때문에 용지보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민종 위원 현재 자연석 하는 거하고 똑같이 진행해 나가는 겁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이민종 위원 기타보상금에 재난 재해 표어 포스터는 어떻게 하는 거죠?

○건설과장 윤한수 재해와 재난을 구분해서 포스터와 글짓기 공모를 합니다.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한 학기에 세 작품씩 받아서 제출한 학생들한테는 그냥 받을 수만 없어서 5,000원짜리 도서상품권을 줍니다.

최진수 위원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옥외 변전실 빗물침투 방지시설 설치공사는 어떻게 공사를 하시려고 해요?

○건설과장 윤한수 현재는 상부만 막아놨더니 변전반들이 변압기반들이 비올 때 가동을 해야 되는데 비올 때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점검을 하면 문을 열어야 되는데 옆으로 빗물이 튕겨져 들어와서 고압이 돼서 상당히 위험해 가지고 그 옆을 판으로 막으려는 건데 자체에 변압기 반에 발열이 있기 때문에 통풍 관계를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투명재질로 하는데 그냥 벽으로 막을 것이 아니라 빗살창으로 해서 막던지 부분적으로 빗살창을 넣던지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최진수 위원 몇 kw짜리 분전반이죠?

○건설과장 윤한수 3,500kw입니다.

최진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빗물침투 방지라고 하는데 처음에 옥외용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그렇습니다. 자체로는 침투가 안 되는데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동 중에 점검을 하는데 가동 중에는 특성상 비올 때 가동을 하는데 그렇게 되니까 문을 열게 되는데 빗물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하게 빗물방지 시설을 안 하게 되면 안전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위에는 부식 관계 때문에 막았거든요.

최진수 위원 조작을 하려면 앞에만 문을 열어요.

○건설과장 윤한수 점검을 하다 보면 물론 앞에 봐서 이상이 있으면 뒤를 열 수가 있죠.

최진수 위원 이 분전반이 앞에만 전면에만 조작을 하게 돼 있고 뒤에는 배선이 깔려서 물려 있습니다. 뒤는 절대로 안 열어요. 그래서 앞면만 보수를 하면 어떻느냐는 거죠.

○건설과장 윤한수 그런데 점검을 하다가 이상이 있을 시에는 뒤에 배선을 손을 봐야 한다면 우중에는 손을 못 본다는 거죠.

최진수 위원 여기 보니까 전기 화재, 폭발 그런 염려는 없고, 그러면 처음부터 설계를 잘 못한 거지 이제 와서 고치겠다, 어차피 옥외용으로 앉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면만 하는 게

○건설과장 윤한수 보강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를 해서 최소의 경비를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리고 콘덴서가 나오는데 2004년 3월 23일 전기안전공사 경기북부 지점에서 지적한 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설치된 지가 언제입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콘덴서 반은 저압펌프 50마력짜리 세 대를 설치하면서 미쳐 실무자들이 체크가 안 됐던 내용입니다. 안전공사에서 지적하는 얘기가 저압펌프를 동시에 가동하게 되면 현재 콘덴서반이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된다, 철거하고 하게 되면 전혀 동시 가동이 안 되니까 별도의 추가시설이 안 되면 안 된다고 지적이 됐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런 것도 진작에 그리고 처음에 설치할 때 당연히 설치하는 건데 그리고 안전관리 받았을텐데.

○건설과장 윤한수 안전관리는 현 시설에 대해서만 받거든요. 증설부분에 대한 자문을 직원들이 받았어야 되는데

최진수 위원 또 매년 안전공사비 주잖아요.

○건설과장 윤한수 저희 의정부3동은 안전관리비를 주지 않습니다. 직원이 관리를 합니다. 직원이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진수 위원 그것은 대행을 주는 부분이지만 안전관리공사에서 매년 관리비를 받잖아요.

○건설과장 윤한수 연차점검 받는 것은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거기에 지적사항이 나오잖아요.

○건설과장 윤한수 그때 나온 겁니다.

최진수 위원 그 전에는 왜 못했습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그 전에는 50마력 세대가 없었죠. 금년에 설치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점검을 받고 보니까 콘덴서 용량이 부족하다 그렇게 된 겁니다.

이창모 위원 중랑천 우안 자연형 하천 정비공사에 부담금 수입으로 6억원을 받았는데 정비공사에는 5,700만원이네요.

○건설과장 윤한수 부대비까지 포함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신일 부담금으로 추가 확보 6억 300만원 2003년에도 6억 300만원이 있었네요. 그래서 합계가 12억 600만원, 법적인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법적 근거는 신일유토빌 중앙염색 자리에 공동주택 허가 처리를 할 때 조건을 부여했던 사항인데 거기가 중랑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보면 하천 홍수위고 대비해서 제방 여유고가 부족한 지역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신일 업체한테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말씀해 달라는 거죠.

○건설과장 윤한수 그래서 제방보축이 꼭 필요한 지역이면서 하천에 연접돼 있기 때문에 제방보축을 하고 공사를 해라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주택건설촉진법에 보면 공공시설이 완비되지 아니한 곳에 들어갈 때는 33조인가에 부관을 달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 비율을 일정비율이라고 했습니까, 정해져 있나요?

○건설과장 윤한수 일정규모가 있습니다.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 인접 대지로부터 200m 이내를 범위로 하기 때문에 하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인접대지에 붙어 있어서 인접대지에 접촉돼 있는 전 구간을 보축 구간으로 달았던 겁니다.

이창모 위원 제 생각에는 물론 법적 근거에 의해서 부과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다만 법에 비율이 정해 있지 않고 일정비율이라고 하면 정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사업규모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기업체에 12억이라는 큰 부담금을 지음으로서 부담은 결국 분양받은 일반 시민들 또는 주택을 분양받아서 주거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부담일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여야지 12억이면 너무 부담금을 많이 부과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은 순수 공사비만 부담한 것이고 용지매입비라든지 지장물 보상비 이 부분은 도비보조금과 시비를 일부 들여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12억이라는 것은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일개 업체에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많은 부담을 갖고 사업을 시행하면 결국 그 부담이 누구한테 갑니까, 다 건축비에 포함될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윤한수 분양가에는 포함이 됩니다. 문제는 사회기반시설이 돼있지 아니한 곳에 결국은 공동주택으로서의 주택지에 대한 안전이 위해가 간다면 근원적으로 허가를 해 줄 수 없는 거거든요.

이창모 위원 이해는 하는데 법에 근거해서 부담을 하더라도 적정한 수준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부과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적정하다고 하면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거는 없어요. 그래서 이 뿐만 아니라 대부분 우리 시에서도 무슨 사업을 시행할 때 부담금을 많이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신중을 기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알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기타보상금에서 재난 재해 예방 표어 포스터와 관련한 보상금인데 설명해 주시기를 전에는 입상한 작품에 한해서 포상을 했는데 이번에는 참가자들까지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증액이 됐다는 건데 방재의날 행사 응모작품은 해당이 안 되고 재난 재해 예방만 증액된 거죠?

○건설과장 윤한수 예. 당초에는 54만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창모 위원 안전문화운동 추진과 관련돼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안전문화운동 추진은 학교 어머니회라든지 모범운전자회 이런 안전문화운동 요원으로 15개 단체에 600여명의 안전문화 운동요원으로 편성된 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에 대한 안전교육으로 경비를 쓰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창모 위원 재난 영상망 유지 관리용 예비품 구입이 2,500만원이 증액됐는데 당초에 500만원을 본예산에 반영한 이후에 검토하니까 상당히 부족해서 반영했다고 하는데 주요 예비품이 뭐가 있나요?

○건설과장 윤한수 당초에 500만원을 요구한 게 아니고 예산부서에서는 3,000만원을 요구했던 부분인데 예산 사정을 하면서 500만원이면 되지 않느냐 해서 사정해서 올라왔던 부분입니다. 그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기 때문에 부족분을 올린 겁니다.

최진수 위원 배수펌프장 유입수문 권양기 교체공사인데 의정부3동하고 1동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의정부1동은 완전히 수동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위급시에는 바로 작동이 되지 않아서 전동으로 바꾸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의정부3동에는 권양기를 다 고쳤는데 거기에는 한기당 2,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는 3,000만원이 올라왔네요.

○건설과장 윤한수 단순 수문만 고치는 게 아니고 부수적으로 고치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타이틀은 배수문 교체로 돼 있지만 다른 부분이 또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도로과장 김기성입니다.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에 인건비로 1,821만 1,000원은 지하도 관리원과 철도건널목 관리원에 대한 기본급 및 상여금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경제개발비 시설비로 51억 7,300만원을 계상했는데 호원동 중로 1-13호선 개설사업에 12억 7,300만원, 국도 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47억, 국도 43호선 송산길 확장사업은 8억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 국도43호선 송산길 확장공사 외 2개 사업 통합감리에 8억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미불용지 보상에 3억원, 토지감정평가 수수료 1,000만원, 도로현황 측량수수료 625만원, 신도 10차 아파트 옆 도시계획도로 중로 2-43호선 개설공사에 당초 기정예산에서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경기 제2과학고 진입로 개설사업에 15억원, 호원동 중로 1-16호선 개설사업에 9억 8,000만원, 장암동 중로 1-17호선 개설사업에 20억원, 가능동 소로 4-1호선 개설사업 8억원, 금오동 3-188호선 개설사업 9억을 계상했고, 신곡동 소로 3-92호선 개설사업에 3억원, 광역도로 확충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2억 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시설의 일반수용비로 안전장비 구입에 300만원, 백호우로더 타이어 교체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시설비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5억 1,000만원을 삭감했고, LED교통신호등 설치사업에 1억 7,400만원, 중랑천 자전거 이용도로 정비 3억 4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1억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철도건널목 노후 컨테이너 박스 교체에 600만원, 시일원 도로유지 보수비에 10억원, 흥선지하차도 안전진단 용역에 3,000만원, 의정부역 지하차도 안전진단 용역에 3,000만원을 계상했고, 의정부 지하차도 조명 등 등기구 교체에 1억 9,983만원, 시일원 도로 차선도색 공사에 2억원, 도로표지판에 3억원을 계상했으며, 자산취득비로 재귀반사 휘도측정기에 2,500만원, 염화칼슘 살포기 15톤 4,000만원, 1톤 6,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환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257만9,000원을 계상했고, 사업예산으로 시설비에 불법광고물 예방 환경밴드 설치에 3,000만원, 차량 이용 노점상 예방 시설물 설치에 5,000만원을 계상했고, 반환금으로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1억 3,58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신도10차아파트 옆 도시계획도로가 용현동이죠?

○도로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당초에 3억을 세웠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1억 5,00만원이 모자라는데 추경에 확보가 되면 공고 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민종 위원 도로표지판 정비 1식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시내 전역에 9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연차별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민종 위원 염화칼슘 살포기는 어디에 배치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15톤은 시에 사는 거고 1톤짜리는 동사무소에 배치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 배치하면 각 동에 한 대씩 다 배부가 됩니다.

윤만행 위원 경기 제2과학고 진입로 개설공사는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도로과장 김기성 안 하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농로가 없어져 가지고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과학고등학교는 짓고 있는데 진입로는 확보가 돼야

윤만행 위원 도로가 끊긴 상태 아니예요. 입석부락에서 녹양동으로 넘어오는 도로가, 그러니까 가도로를 연결을 해 줘야지 이 도로가 돼야 연결해 주겠다는 건데.

○도로과장 김기성 지금은 특별하게 예산 자체도 없고 할 수 있는 금액이 없어서

윤만행 위원 그쪽 주민들이 과학고가 들어가기 전에 원만히 경운기를 끌고 다닌 상태인데 지금 공사를 하면서 농로가 끊긴 상태란 말입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과학고 공사하는 업체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일부 통행하는 것은 허용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시민이 공사업자에게 끊었으니까 해 달라는 것보다 시 차원에서 해결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도로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별도로 업체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시일원 도로유지보수비가 기정에 10억인데 10억을 더 추가했는데 가능동 관내나 하수관거 사업을 해서 다 파헤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포장비 때문에 세운 겁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아닙니다. 그것은 하수관거 정비사업하면서 파헤친 부분은 하수과 예산으로 복구를 할 거고 저희가 세우는 것은 노후됐거나 빗물이 빠지지 않아서 빗물받이를 설치한다거나 보도블럭 파손돼서 보수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이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원인자가 하수과에서 해야 됩니다.

윤만행 위원 하수과장한테 물어보니까 파 놓은 지역만 땜방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도로가 누더기가 되니까 도로과에 협조해서 전면 재포장 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도로과장 김기성 그런 내용으로 협의 온 사항은 없는데 하수관거를 교체하기 위해서 도로굴착을 했으면 당연히 원인자가 하수과에서 포장을 할 사항입니다.

윤만행 위원 제 얘기는 저희 동을 얘기해서 그런데 가능동과 녹양동이 포함되는데 주민숙원사업으로 작년에도 이면도로 포장을 해 주십사 하니까 하수관거 사업하고 중첩되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다, 공사가 끝나야 하는데 이런 예산이 포함됐느냐는 거죠.

○도로과장 김기성 그러니까 하수관거에서 된 부분은 여기 예산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하수과에서 원인자 제공으로 복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윤만행 위원 복구가 결국은 땜방이잖아요.

○도로과장 김기성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면 덧씌우기를 할 부분에 대해서 하수과에서 우리 보고 해 달라고 협의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런 내용으로 아직 온 것은 없습니다.

윤만행 위원 하수과장 얘기는 공사가 끝나면 도로과에 협조해서 전면 재 포장하는 쪽으로 검토를 한다고 했거든요.

○도로과장 김기성 하수관거 사업에 포장까지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덧씌우기를 해야 될 부분이라면 우리 예산에 세울 건지는 아직 하수과에서 그런 협의 내용이 없는데 별도로 검토해 볼 사항이고 원칙상으로는 하수과에서 처리할 사항이라는 겁니다.

윤만행 위원 하수과에서는 장마 전에 하겠다고 하는데 엊그저께도 비 오니까 공사 끝난데 빨리 땜방식으로 하는데 날이 맑으니까 온통 먼지구덩이가 되니까 도로과에서 포장을 하수관거사업이 중첩돼 있기 때문에 삭감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도로상태는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하수관거사업이 없으면 금년에 포장 들어갈 도로인데 땜방 가지고는 안 되고 협조를 해서 전면 덧씌우기 들어갈 지역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하수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지하도 관리원하고 철도건널목 관리원의 인건비가 증액됐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지하도 관리원이 당초에 300일로 돼 있는데 지하도 관리원하고 철도건널목 관리원은 365일 인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65일에 대한 것을 추가로 하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국도 43호선 송산길 확장사업 시설비 8억이 감액되고 감리비 8억이 편성됐거든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당초 도비하고 시비 8억을 삭감해서 43호선하고 1-29호선 송산길 우회도로, 앞으로 발주할 3-6호선하고 통합감리를 하기 위해서 송산길 자체가 확장사업이 시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감리비로 이용하기 위해서 삭감을 한 겁니다.

이창모 위원 향후에 국도 43호선 송산길 확장공사 하는데 사업비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현재 이 돈 가지고도 부족하기 때문에 확보를 더 해야 됩니다.

이창모 위원 도로표지판 정비에 3억원이 계상됐는데 표지판은 문안을 정비하고 표지판을 교체하거나 신설한다고 했는데 조사는 다 끝났습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조사는 다 됐습니다.

이창모 위원 문안 정비할 곳은 몇 개소나 되나요?

○도로과장 김기성 그것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이창모 위원 재귀반사 휘도 측정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차선도색을 하면 차선도색이 제대로 됐는지 반사되는 빛의 양을 측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측정하기 위한 기계를 구입하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도로과장 김기성 경찰청에서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했거든요. 경찰청에서 가지고 있는 게 많이 노후돼서 정확한 측정이 안 돼서 별도로 구입해서 보관을 하려고 구입하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사실 시에서 구입해야 될 게 아니네요?

○도로과장 김기성 저희들이 구입해서 경찰청하고 같이 준공검사를 휘도측정을 해서 반사되는 밝기를 측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동안 경찰청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의뢰를 했는데 경찰청에 있는 게 노후돼서 정확하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창모 위원 측정을 해야 될 책임기관이 의정부시입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시공자인 우리가 책임이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차량형 노점 예방 시설물 설치에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겁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건널목 부분에 횡단보도 부분에 볼라드가 많이 설치돼 있는데 차량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볼라드나 설치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창모 위원 과장께서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볼라드를 설치한 데가 눈에 많이 띄거든요. 결국 도시 미관에 바람직스럽냐 할 때는 개인적으로는 아닌 거로 생각을 해요. 볼라드를 설치할 곳은 꼭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너무 무분별하게 설치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로과장 김기성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만 너무 주변에 저해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도안도 이쁜 것으로 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충분히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당시에 의정부시내에 각종 시설물을 위원회를 설치하든가 해 가지고 디자인이라든가 색채라든가 모든 것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볼라드 같은 경우 최근에 보면 각양각색이에요. 그것은 회사가 틀려서 그럽니까, 시에서 그런 것을 요구해서 납품한 겁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요구한 것은 아니고 볼라드 형태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규격화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만 진입이 안 되도록 설치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의정부시에서 설치하는 볼라드에 대한 형태를 규격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것 뿐만 아니라 각종 시설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무분별하게, 너무 과다하게 설치되니까 물론 안전에는 많은 효과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시미관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장암동 중로 1-17호선 개설 사업 20억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디까지죠?

○도로과장 김기성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장암동 동아아파트까지입니다.

최진수 위원 도비가 2005년도에 10억을 주겠다고 하는데 예산은 내려온 게 있어요?

○도로과장 김기성 도비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 도로는 지난번에 건축심의 때도 논란이 됐던 도로죠?

○도로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이 도로가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도로냐는 거죠.

○도로과장 김기성 당초에도 환경사업소 진입도로로 계획했던 도로이고 1차로 7호선 전철 기지창에서 환경사업소 입구까지 1차 준공이 된 상태이고 계속해서 이어져가지고 계획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도로가 아니고요.

최진수 위원 현재 그 도로가 개통이 된다고 해도 스포츠센터 뒤로 도로가 개통이 안 되잖아요.

○도로과장 김기성 전철기지창에서부터 온천장 있는 데까지 사업주가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구간만 안 돼있고.

최진수 위원 사업주가 안 하고 있는데 도로는 개설을 안 해도 대우아파트하고 광림교회에서 개설해 줄 거 아니에요, 공사를 늦출 때는 그 사람들이 개설해 줄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김기성 당초에 49%를 기부채납 하겠다고 얘기가 됐다고 시에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예산도 없고 해서 일단 보류가 된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도로부서에서 도로를 개설해 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사업부서에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기부채납이 어디까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부채납 해야 될 부분은 기부채납을 하고 저희가 개설해 줘야 될 부분은 개설하고 할 부분이지 도로과에서 사업주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진수 위원 국토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 2항에 기부채납을 하려면 100% 다 기부채납을 해야지 40%가 뭡니까?

그러면 어느 도로는 개설할 때 기부채납을 해 줘야 도로 개설해 주는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그것은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어느 사업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은 기부채납 하도록 돼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기부채납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최진수 위원 그 사람들이 아파트를 지으면서 마트가 들어오게 아파트 분양할 때는 제시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개설한다고 하면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시기를 늦춰도 된다는 겁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그런데 이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1-17호선에 전체적인 예산도 안 되고 5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니까 도비라도 받고 난 다음에 한다고 하면 되지만 도비 안 내려오면 시비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들이 일정 부분을 내 줄텐데 그 사람들은 사업의 시급성을 요하는 내용입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그 도로를 광명교회하고 리치마트 만을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 전체가 41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확보해야 될 부분이 시비가 계산했던 게 25억 정도

최진수 위원 아는데 시기가 그렇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거기가 사업을 먼저 했던 사업이고 우리는 후속으로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거에요. 만약에 이것이 됐을 때는 거기에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어차피 저희가 계획해서 설계가 완료돼 있고 어느 정도가 시기적으로 거기가 먼저 계획이 돼 있는지 우리가 설계가 먼저 돼 있는지 기억상으로 모르겠지만 설계가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최진수 위원 아파트 다 지어 가지고 공사도 못하고 있잖아요. 리치마트가 들어와야 입주가 되고 그런 조건을 달았잖아요.

○도로과장 김기성 그런 조건을 집행부에서 달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집행부에서 단 게 아니고 그 분들이 분양할 때 그런 조건을 내 세워서 한 거에요. 그런데 도로를 내 주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혜택을 준다는 거죠.

○도로과장 김기성 그 부분을 도로과에서 저희는 이 부분은 1-17호선에 대한 개설비용을 일부 부담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한 거고

최진수 위원 그래서 지난번 건축심의 때 부결된 내용이에요.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회의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저거 된 사항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도로과에서 당초 얘기할 때도 도로에 대한 광명교회하고 리치마트에 대한 일부 도로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도로 개설할 계획이 없다고 해서 부결을 시켜 놓은 거고, 이 부분은 기부채납을 얼마큼 할 거냐 하는 것은 도로과장이 여기에서 예산하고 결부해서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죠.

리치마트나 광명교회 행위허가를 할 때 거기에서 기부채납을 다뤄야 할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지 도로과에서 그 부분을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최진수 위원 도로가 개설될 때 도비가 안 나오면 시비로 해야죠?

○도로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중랑천 자전거도로 정비에서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중랑천 자전거도로는 지금 기이 옛날에 중랑천 하천정비를 하면서 해놨는데 할 때 콘크리트로 해서 2m 폭으로 해 놨는데 그 부분이 좁고 이용도가 낮아 가지고 중랑천 정비사업과 맞물려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자 해서 일부 구간을 해 놓은 겁니다.

폭을 3m로 해 놨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4m입니다.

완료된 것은 시계에서 신곡교까지 돼 있고 이 부분은 신곡교에서 위쪽으로 상류쪽으로 투입을 시킬 겁니다.

중간에 신곡교까지 일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성호아파트 앞 쪽에 콘크리트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하고 남으면 상류쪽으로 할 겁니다.

최진수 위원 그 옆에 주차장은 어떻게 할 겁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주차장 관계는 자전거 도로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최진수 위원 그 부분부터 해결을 해야지 예산 통과시킨다고 해서 그렇잖아요. 그리고 3동도 신의교까지만 돼 있지 거기서부터 신곡교까지는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도로과장 김기성 그 부분은 주차장하고 자전거도로하고 4m 정도만 확보하면 되니까 관리하고 있는 교통행정과나 시설관리공단 협의를 해서 자전거 도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진수 위원 시일원 도로유지보수비 10억인데 2003년도에 각 동에 대한 도로 점검을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예비성이 있지만 급한대로 써 버린 거에요. 그러면 사전에 조사한 대로 해 주고 해야지. 그래서 2003년도에 동별로 조사한 내용부터 해 달라는 겁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의정부 지하차도 조명 등기구 교체 및 조도개선공사는 어디를 할 겁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의정부역 지하차도입니다. 지하차도가 조도가 낮아서 여름 한낮에 햇빛이 비칠 때 밖에서는 조명이 밝은데 들어가면 상당히 어두워서 운전상에 위험하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밖의 조도하고 안의 조도하고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호원동 중로 1-16호선 개설사업은 어디입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병무청이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호원 초등학교 정문 쪽에서 위쪽으로 서부우회도로로 올라가는 도로가 1-16호선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기존에 병무청이 있던 예정부지에서 옮기지 않았나요, 예전에는 병무청이 이쪽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회룡중학교 뒤쪽으로 예정부지를 옮기지 않았느냐는 얘기입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일부 옮겼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 도로가 거기에 합당한 진입로입니까?

이 도로가 기존에 예정된 부지의 진입로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새로 설정된 곳의 진입로입니까, 이 진입로는 기존에 위치하려고 했던 진입로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을 올리지 말았어야죠. 설명 자료를 보면 진입로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진입로는 다른 진입로를 이루는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당초에 저희가 병무청이 들어왔을 때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당초에 1-16호선으로 도로를 개설해야만 병무청이 진입할 수 있었는데 바뀐 부분은 1-25호선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김경호 위원 이런 걸 저희가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슬그머니 넘어갔을 거 아닙니까, 자료 조차 중로 1-25호선이 아니고 1-16호로 올려 놓은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보고할 때 1-25호선인지 1-16로선인지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야지 질문하고 나서야 비쭉비쭉 하다가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장암동 중로인데 투융자 심사에서 경기도로부터 조건부라고 돼 있는데 어떤 조건입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도비가 지원이 안 될 때 시비로 투입하는 조건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비를 2005년도에 가져올 거라고 예상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저희가 매년 도시계획사업은 도비를 지원조례에 의해서 50%씩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심사결과에 조건부를 달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그런데 조건부는 어느 도로든지 이 도로 뿐만 아니고 도비가 지원이 안 됐을 때는 시비로 지원하도록 저희 시 뿐만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그런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시죠?

○도로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광역도로 확충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 확충은 어떻게 확충을 시키겠다는 거죠?

확충에 관한 얘기는 안 나오고 의정부 4.1km만 나와 있어요. 이거는 뭐를 의미하는 거죠?

○도로과장 김기성 서울시 동부순환도로하고 저희 동부순환도로하고 도로폭이 협소하고 차량이 많기 때문에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광역도로로 지정을 요구했습니다. 광역도로가 지정이 되면 국비가 50% 지원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장암동 삼거리에서부터 서울 시계를 지나서 녹천교까지 이번에 광역도로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구간은 이미 기본계획이라든가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저희 시는 아무런 근거를 마련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노선은 7호선 전철 기지창에서 중랑천 쪽으로 신설돼서 동부순환도로하고 연결되도록 계획돼 있는 건데 저희 시 구간이 4.1km가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김경호 위원 4.1km 구간이라는 것은 현재 우성아파트 삼거리까지 놓여져 있는 그 도로를 확폭하거나 그러겠다는 겁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동부순환도로 장암동 삼거리에서부터 전철7호선기지창은 확장을 하고 거기에서 중랑천 쪽으로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계까지는 신설을 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랬을 경우 서울 시계에서부터 우성아파트까지 올라오는데 여러 개의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 신호등은 살아날 수 있는 겁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신호등은 장암동 삼거리 부분은 그대로 살아있는 신호등입니다.

김경호 위원 기지창에 있는 도로는요.

○도로과장 김기성 신호등 하나만 살아 있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철도 건널목 노후 컨테이너 박스는 어디에 있는 걸 교체한다는 거죠?

○도로과장 김기성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신촌건널목하고 녹양 제1, 제2건널목이 있습니다. 제2건널목은 이미 설치한 지가 1년여 밖에 안 되고 신촌과 녹양 제1건널목이 노후 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지하차도 안전진단 용역 및 실시설계 용역이라고 돼 있는데 안전진단하고 실시설계용역하고 같은 겁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안전진단 용역을 하면 여기에 필요한 설계까지 같이 제출요구를 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을 할 때 흥선지하차도 지난번 기름유출 사고가 있었는데 그 사건에 관련된 사항도 진단이 됩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구조물에 대한 진단만 합니다.

김경호 위원 불법광고물 예방 환경밴드 설치가 3,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어느 구간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건가요?

○도로과장 김기성 구간이 있는 것은 아니고 시내부분에 많이 붙이는 구간이 있습니다. 많이 붙이는 부분을 골라서 설치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이 정도의 예산이라면 의정부시에 있는 사항 중에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나요?

○도로과장 김기성 필요할 때마다 설치하고 있는데 전체를 하기는 미미합니다. 그래서 의정부역에서부터 서울시계까지 평화로 부분에 하고 의정부에서 녹양동쪽으로 평화로 부분으로 주로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지하차도 안전진단 용역은 몇 년마다 하게 돼 있나요?

○도로과장 김기성 정밀안전진단은 필요할 경우에 하고 검사는 2년마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의정부나 흥선은 육안진단을 했는데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 해서 한다는 거죠?

○도로과장 김기성 예.

안계철 위원장 지하차도 건설된 지는 얼마나 됐죠?

○도로과장 김기성 흥선은 20년이 넘었고, 의정부는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정밀안전진단을 해 본 기억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흥선지하차도는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어제 청소행정과 예산을 하다 보니까 유동성광고물 수거하는 것이 4,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그 만큼 유동성 광고물이 많다는 건데 그 만큼 주무과에서 단속이 하기야 했겠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만 했는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유동성광고물을 단속을 하면서 어려운 부분입니다. 도로과에서 단속하고 있는 게 유동성광고물하고 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는데 실제 운영되는 인원이 6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과적차량 단속 빼고 실제 운영되는 인원이 4명 정도가 하고 있는데 유동성 광고물 실효성을 거두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고발조치를 하고 과태료 하는 부분이 있는데 마구잡이로 뿌려지는 유동성광고물을 단속하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안계철 위원장 항상 답변이 궁하면 인력난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인력난만 말씀하실 게 아니고 대안책이 강구돼야 될 거 같은데, 과장께서도 답변이 역시 몇 명의 인원 가지고는 가능하지 못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결과적으로 유동성 광고물은 계속 돌아다니고 나가는 거보면 증가추세는 유지가 될 텐데 대안책을 마련해야지, 과장의 답변을 보면 대안이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인원을 늘려줘야 된다는 말씀 밖에 안 되잖아요.

○도로과장 김기성 그런 부분 때문에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를 요구는 하고 있는데 유동성 광고물은 옛날에는 고발조치를 하면 몇 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도 몇 천만원씩 돼 있던 부분이 지금은 최고 한도액이 300만원 과태료밖에 부과를 못 시킵니다.

기본적인 법적인 취약성 때문에 유동성 광고물이 줄지 않는 이유도 있고, 이번에 개정이 되면 일부 나아지리라고 봅니다. 고발조치를 하면 아무래도 낳겠지 하고 있지만 아울러서 인원도 상당히 인원타령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속인원을 시내 전역에 대한 불법광고물 내지는 노점상 신고 처리하는 것도 노점상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신고하고 처리하는 자체도 벅찬 상태입니다.

안계철 위원장 많은 업무 부족한 인력에 이해는 가지만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일반회계 21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안내 우편엽서 발송료 1,200만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기본급 201만 6,000원, 기타보상금으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표창 시상품 18만원, 교통질서 계도위원 급식비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7,652만 6,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유류인상분에 대한 운수업계 보조금 24억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6억 3,500만원과 시내버스 환승할인부담금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차량등록 민원실 대기 번호표 배부기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은 과목설정으로 50만원, 순세계잉여금 17억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로 일반운영비 중 기관운영비로 견인사무소 일 숙직비를 일반회계에서 했었습니다만 당직비 인상으로 특별회계에 930만원을 세웠습니다. 녹색어머니회 피복비로 4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운영 위탁관리비 5억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 시민회관 부지 공영주차장 신설비로 3억을 삭감했습니다. 당초에 회계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따로 발주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동시발주로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인단속 시스템 설치 공사는 중앙로 퇴계로 태평로에 9대를 설치할 예정으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정부3동 공영주차장 건설비 8억을 계상했습니다. 구 병무청 부지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동식 차량 번호판 판독기 1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일원 교통 및 관리시설 유지보수비 4,000만원을 금오지구 내 불법주정차 금지표지판 추가 설치분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5,2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이동식 차량번호판 판독기 1억은 경찰청 데이터 서버 및 건교부 차량 서버와 연결하여 판독하고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운영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이동식 차량번호 판독기가 작년 연말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당초 경찰서에서 3대를 구입해 달라고 정식으로 공문요청이 왔는데 각종 법을 검토해 본 결과 경찰서에 예산을 전도해 줄 수도 없고 사서 기기를 무상으로도 대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의정부에 각종 범인 차량에 대한 단속이나 세무과에 자동차 체납세 운영, 차량등록계의 무적차량 강제 보험 미가입차량, 무면허차량, 도난 수배차량, 방치차량에도 상당한 활용효과가 높기 때문에 의정부시에서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경찰서에서 필요할 때는 같이 합동단속시 쓰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윤만행 위원 고질적인 체납이 되면 검문소를 통과할 때 식별해서 잡을 수 있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이것이 무비카메라식으로 간단하게 이동식으로 설치를 해 놓으면 후방 1km에서 모니터에 나타납니다. 무적차량, 체납차량 각종 범죄차량을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해 놓으면 촬영하게 되면 모니터에 무적차량 도난차량 이런 것이 나타나면 차량을 잡아서 처리하는 겁니다.

윤만행 위원 결론적으로 시에서 혼자 운영하기는 불합리한데 경찰하고 같이 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불합리한 것은 없습니다. 시에서도 필요한 장비이고 너무 고가인 장비이기 때문에 꺼렸습니다만 경찰서에도 강남에서 하고 있고 해서 효과를 거두고 있고, 송산검문소에 고정식 차량번호판독기를 설치해 본 결과 11,000건을 작년도에 잡고, 같이 나가서 분기별로 한번씩 합동단속을 하고 매월 1회씩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의정부에 소속돼 있는 교통 문제이기 때문에 시에서 구입해서 활용하면 상당한 효율성이 있을 거 같아서 경찰서하고 합동시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윤만행 위원 송산검문소를 중점으로 사용하겠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아닙니다. 어디든지 설치를 합니다.

음주단속 하듯이 게릴라식으로 어디든지 가서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교통행정과에서는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각 계별로 야간에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기타보상금에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표창 시상품으로 18만원이 계상됐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당초 본예산에 기타 보상금에 교통사고 줄이기 유공자 단체 및 모범운전자만 표창을 시상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개인택시 부분이 우리도 시내에서 많은 질서 계도를 하고 있는데 개인택시 분야에도 표창을 했으면 좋겠다, 사기앙양책으로 해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만 분기에 2명씩 하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이창모 위원 모범운전자회는 주로 어떤 분들이 회원으로 활동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개인택시 운송자 중에서 모범운전자회는 경찰서에 소속된 단체가입을 합니다. 30여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개인택시 운송자는 모범택시하고는 틀리죠. 순수하게 개인 택시를 가지고 영업을 하면서 자원봉사 하는 분들만 시상할 계획입니다.

이창모 위원 회사에 소속된 택시운전종사자들은 우리 의정부시 교통질서 계도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안 계신가요?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그것은 본예산에 교통사고줄이기 유공자라든가 단체 모범운전자회는 부기 상에 표기가 돼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불특정하게 교통사고줄이기 유공자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개인택시 운수 종사자라고 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모범운전자 구성은 버스라든가 택시 화물 운수 운전자 중에서

이창모 위원 제 얘기는 여기는 개인택시에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회사택시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개인택시 면허를 얻기 위해서 정말 많은 교통사고를 안 내기 위해서 조심하고, 시장 표창이 점수에 관련되니까 하나 받았으면 하는 희망 상당히 강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하고는 별개이지만 유독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만 표창을 해주고 그 분들한테는 검토도 돼 있지 않았죠?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법인택시 운전자는 시장님이나 도지사 이상 표창을 받게 되면 경력인정을 6개월 내지 1년씩 받습니다. 그러한 모순이 특별히 유공을 나타내기 어려움이 있어서 3년 전부터 법인택시에 대해서는 시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배정 받는데 명확한 객관성 자료를 하기 위해서 유공표창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시장표창은 법인에 소속된 택시는 표창을 줄 수 없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예. 교통파트에서는 주지를 않고 있고 타 일반택시 업체는 조합에서 추천하면 다른 타 부서에서는 유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 분야에서 유공을 해서 표창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질서계도를 한다든가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전부터 법인택시 운전자에게는 시장님 이상 유공표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타 부서에서는 표창을 받고 있죠.

이창모 위원 그럴 경우에도 감안이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예.

이창모 위원 교통질서 계도위원 급식비 450만원이 추경에 반영하셨는데 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계도급식비로 2,25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하고 본예산에 편성된 거 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교통질서 계도위원 급식비는 서울시 택시들이 의정부에서 많은 영업을 하고 의정부 내에 각종 질서유지를 하기 위해서 금년 4월에 일반택시 운전사 31명과 개인택시 운전사 21명 총 52명에 대해서 교통질서 계도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이 분들이 월 25일 정도 4명이 나옵니다. 관내에 아침 8시부터 24시까지 16시간 정도 1개조 4명으로 택시 승차거부 행위라든가 불법행위 예방활동, 타 지역 택시 영업행위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모범운전자회에서 하는 교통질서 계도사항하고는 별개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예.

이창모 위원 그러면 450만원은 여러 가지 계도활동을 하는데 타 지역 택시가 영업행위 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하는데 이 분들에게 단속권은 없죠?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단속권은 없죠. 예방활동만 하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의정부에 거주를 하면서 서울 개인택시를 하시는 분이 900여명이 됩니다. 900대 정도가 의정부에 상주를 하는데 그 분들이 콜을 받아서 나가기 때문에 의정부는 콜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못 미치는 거죠.

이창모 위원 무인단속시스템 설치공사를 중앙로 태평로에 설치한다고 하는데 무인단속시스템은 어떠한 것을 단속하려고 설치를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강남구에 설치를 했고 최고 오래 된 지역이 대학로에 가보시면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한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구리시에서도 하고 있고, 이 카메라가 무선으로 잡아서 각종 주정차 불법행위라든가 택시 불법행위라든가 모든 사항을 시스템을 잡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 한 대가 설치되면 전후 150m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9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창모 위원 무인단속을 하면 그걸 근거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도로법이 개정이 돼서 금년 7월1일부터 무인단속 시스템으로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이 돼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인력은 단속 공익근무요원 35명이 있는데 현장에 나가서 4명이 1개조로 주차위반 단속을 하고 있는데 카메라 1대에 모니터가 한 대씩 달려있는데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공익근무요원이나 직원을 활용하면 인원이 더 필요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한대가 반경 150m를 단속하는데 왜 유독 다른데도 단속을 많이 할 곳도 있는데 이곳만 하기로 결정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의정부에 교통체증이 중앙로와 제일 심한 시장통이라는 태평로입니다. 그 쪽에서 정체가 되다 보니까 평화로 전체가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금년 2월부터 중앙로 태평로 퇴계로를 고정단속을 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본 결과 차량소통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지역으로 세 군데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무인단속 시스템이 카메라를 설치해야 되는데 중앙로나 태평로가 교통이 혼잡한 거는 교통질서를 지키지 않아서 불법주정차도 있겠지만 기타 불법행위에 의해서 교통이 혼잡스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9대를 달아놓는다고 교통문제가 해소되리라고 생각해요?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근본적인 도로를 확장한다거나 신설을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하면 더욱 효과가 나겠죠. 그런데 의정부 도로 여건상 그러한 것은 어려움이 있고, 불법주정차를 강력히 단속함으로서 교통흐름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사람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면 즉시 다른 데로 이동을 하던가 견인을 하던가 즉시 효과가 나타나지만 무인단속 시스템으로 할 경우에는 즉시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증거를 시스템에 의해서 채집을 해서 그걸 근거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한테 과태료만 부과할 뿐이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무인 시스템에 대해서 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면 방송시설까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자동으로 방송을 할 수도 있고 사무실에 앉아서 모니터에 불법주정차 차량이 발견되면 바로 이동 조치할 수 있는 방송시스템을 합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구두로 설명을 들으니까 전혀 이해가 안 가고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밖에 안 드니까 자료제출은 필요 없고 이해할 수 있도록 계획안을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교통질서 계도요원 급식비인데 이 모임에 명칭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모임은 아니고 시에서 교통질서 계도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질서계도위원 증도 만들어 드렸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일반택시가 31명으로 돼 있다고 하는데 주로 어느 때 나오죠?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자기 쉬는 날에

김경호 위원 이 분들이 대부분 2교대인데 언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아침 8시부터 24시까지 합니다.

김경호 위원 그 분들이 그렇게 하고 다음 직장에 나가서 일이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52명 중에서 하루에 네 분만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개인택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일반택시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에요. 아무리 비번이라 하더라도 쉬는 날인데 그날 나와서 교통질서 계도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음 일을 하는데 새벽 3시에 나간다면 전혀 자지도 못하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우리 관내에 15개 택시회사가 있습니다. 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조합장이라든가 총무라든가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영업을 뛰시는 분들보다 실지 시간여유가 많죠.

김경호 위원 교통질서 계도요원에 대한 명단을 직책까지 포함된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지난 본예산에 보게 되면 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 계도 급식비라 해서 이거는 기타보상금인데 여기에는 민간경상보조로 돼 있네요. 민간이전을 하겠다는 겁니다.

급식비를 민간경상으로 민간이전을 시켜주겠다, 우리 시에서 위촉한 위원들인데 본예산에 편성된 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 급식비 기타보상금 일반보상금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요. 그런데 이거는 민간이전이네요.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계도급식을 하게 되면 일부 일반 법인 회사에서 지원을 해 주고 부족분에 대해서 급식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 돈은 일반 회사택시에 나간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아닙니다. 본예산에 기타보상금은 모범운전자회는 정식 등록된 회원이고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것은 일반 회원입니다.

김경호 위원 위촉장까지 줬다면서요. 시에서 공식적으로 위촉을 했는데 일반인이다 어떻게 그걸로 구별을 해요. 예산에 대한 어떻게 편성됐는지 이 예산은 누구에게 주겠다는 예산이에요. 우리 시가 모범운전자회처럼 어떤 봉사를 하면 봉사에 대한 급식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은 일괄적으로 450만원을 집단에게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아닙니다. 이 분들이 단속을 하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식비를 계산해 드리고 있습니다. 450만원을 몽땅 드리는 게 아닙니다. 모범운전자회는 경찰서 법률에 근거해서 조직된 정식단체이고

교통질서계도위원은 의정부시에서 택시 승차거부라든가 이런 예방활동을 하기 위해서 시 자체적으로 활동하는 일반 회원이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카메라를 중앙로에 설치하게 되면 촬영거리가 300m인데 맞은편 쪽에 주차한 것도 촬영이 가능한가요?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가능합니다. 제가 안양, 군포, 구리, 강남, 서울 종로에 직접 가서 견학을 하고 시스템을 보고 일반 고지서까지 바로 출력이 됩니다. 주차시에 당초에 정차했던 시간부터 고지서 나간 시간까지 4커트가 사진이 찍혀 나옵니다.

안계철 위원장 그러면 과장께서 말씀하실 때 주정차 단속하는 4명이 최근에 상주를 했다고 했죠?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예.

안계철 위원장 그래서 교통흐름이 원활해 졌다고 말씀하시는데 모니터 한 대에 1명이 붙어 있으면 9대를 구입하면 9명이 붙어야 되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9명이 할 수도 있고 대형 스크린을 해서 한 사람이 4개의 카메라를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카메라 한 대에 스피커가 한대씩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예.

안계철 위원장 예를 들어서 동시에 불법주차가 네 다섯 대가 서면 교통행정과에 상황실을 두는데 마이크는 하나일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카메라마다 다 있습니다. 각각이 다 있고 하나로 전체를 통제도 할 수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차를 동시에 10여대가 불법주차를 하면 통제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카메라 위치마다 세팅해서 방송하면 그 쪽만 나갑니다.

안계철 위원장 앞에 있는 것부터 시간이 경고해 주고 촬영해서 하는 거까지 5분 내에 동시에 10대를 다 찍을 수 있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예. 도로 상황 표시할 때 TV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시스템으로 조작이 됩니다.

안계철 위원장 사람이 다니면 스티커를 발부하고 하니까 알고 차를 빼는데 무인카메라로 하면 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주정차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그런 염려를 했습니다만 운영하는데 가서 직접 보니까 전혀 불법주정차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각종 택시라든가 버스들이 승강장에 질서 있게 정차를 안 한다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계도를 할 수 있고 그런 염려는 안 됩니다.

안계철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사업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업단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량전철사업팀장 이탁재 경량전철사업팀 이탁재입니다.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사업으로 경원선 고가화 사업비에 대한 철도청이 주관하고 있는 부담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 20억원에서 경정 41억 2,600만원을 계상함으로서 추경예산에 21억 2,600만원이 증액된 부담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지금까지 의정부시에서 부담한 총 사업비 부담금이 얼마인가요?

○경량전철사업팀장 이탁재 고가화 사업과 복선화 사업으로 나누는데 고가화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이 223억인데 그 중에 115억 8,500만원입니다.

이창모 위원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것이 포함된 겁니까?

○경량전철사업팀장 이탁재 41억 2,600만원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이창모 위원 앞으로 100억 정도가 더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건데 고가화 사업을 하는데 연차적으로 얼마씩 부담을 하고 고가화사업이 언제 종료가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량전철사업팀장 이탁재 계획상 2006년 말 완료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추진공정상 62%입니다만 동두천 양주 같이 준공 개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기는 유동적입니다.

이창모 위원 동두천이나 양주는 우리 보다 부담비율이 낮은데 그쪽 공정은 몇 %나 되나요?

○경량전철사업팀장 이탁재 정확한 것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전체 공정은 언로에 홍보되거나 파악한 것은 52%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예산하고 별개인데 경량전철 사업단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경전철이 소송 중에 있다고 해서 행자부에서 승인이 안 내려왔다고 했는데 사무관 한 사람은 어디에서 근무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경전철사업팀으로 있는 거죠.

안계철 위원장 교통행정과에 팀으로 있으면 교통행정과에 경전철팀인데 직위상 사무분장은.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사무분장도 교통행정과에 경전철사업팀으로 사업단에 있던 업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지만 명칭만 그렇게 된 거죠. 6월24일 선고일자가 됐기 때문에 선고되는 결과에 따라서 다시 연기신청을 해야 됩니다.

안계철 위원장 행자부에서는 의정부 경전철사업단을 인정을 안 하니까 결과적으로 거기에 계시던 모든 팀들은 우리 시에서만 거느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 팀들은 그 안에 보직이 없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보직은 없는 거죠. 팀장만 있는 거죠.

안계철 위원장 팀장 외 보직이 없는 분들은 혹시 공직자 생활을 하면서 그 기간이 빠지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아닙니다. 다만 사업단으로 있다가 팀으로 내려갔다는 거는 있죠.

안계철 위원장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을 하셔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량전철건설사업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주택과장 임해명입니다.

2004년도 주택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안말지구에 15필지 411평으로 예상금액은 10억 2,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안말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 건설교통부하고 재무부에서 받는 국공유지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당초예산 9억 7,710만원 중 외미마을 사업 포기로 인한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8억 7,71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8억 960만원 중 외미마을 사업포기로 인한 도비 내시 변경으로 인한 6억 9,210만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당초예산 25억 307만 6,000원에서 7억 7,496만 8,000원이 감액된 17억 2,8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보상비로 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외미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포기로 인한 도비 변경 내시로 7억 8,202만원을 감액하고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8억 4,8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안말 2지구 정비지구 지정 용역비로 3,900만원을 계상하고 외미 안말지구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국도비에서 15억 6,920만원을 감액하고 시비로 6억 7,640만원을 계상하여 총 8억 9,28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6,67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 차입금 이자로 64만원을 계상하고 차입금 원금으로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안말 2지구 정비구역 지정용역이라는 건 뭡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기존에 안말지구에 기존 사업지구를 1지구로 봤고 통상 2지구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중로 1-25호선 건너편 자연녹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와 관련돼서 의회에 보고를 하신 적이 있나요?

○주택과장 임해명 별도로 보고 드린 것은 없고 최초의 정비지구 지정 용역비가 계상이 돼서 지구지정이 돼서 계속 수립이 될 때 보고 드리려는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이거와 관련돼서 주민의견 수렴한 적이 있나요?

○주택과장 임해명 작년도에 건설교통부에 보고를 하면서 4개 지역에 대한 의견수렴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의정부에 안말 2지구 범골지구 회룡골 입석부락에 대해서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안말 2지구에 대해서는 어떤 분들하고 의견수렴을 하셨나요?

○주택과장 임해명 1지구를 하면서 같이 설명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2지구 주민 누구하고 하셨냐고요. 제가 드리는 질문의 요지는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특히 호원동과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 본 위원 조차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어떤 나름대로 이 문제에 관해서 의견수렴이 돼야 되는데 의견수렴에 대해서 소홀히 하였고, 과연 지정하는 게 옳은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이 사항은 정비지구 용역시에 지역주민들의 2/3 동의가 있어야 정비지구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때 충분한 여론수렴이 주민들이 2/3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정비지구 지정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정비지구 용역비가 선 이후에 주민들의 공청회도 통하고 해서 2/3 이상 동의를 거쳐야 지구지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안말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8억 9,000만원이 삭감되는데 이 예산이 언제 올라왔던 예산이죠?

○주택과장 임해명 2004년도 본예산입니다. 외미지역이 사업을 포기가 2002년도에 포기가 됐는데 국도비를 도에서 국가로 반납을 하지 않고 미리 반납을 해 버리면 경기도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것을 우려해서 경기도에서 자금을 내시를 했던 사항입니다. 3월에 경기도에서 최종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국도비를 정산하면서 삭감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결국 그런 얘기대로 라면 안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예산이 21억 중에 8억 9,000만원이 삭감된다는 얘기는 그 전에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안말지구 국도비가 따로 있고 외미지구 국도비는 명목상 따로 있습니다. 외미지구는 이미 사업이 포기돼서 사용할 수가 없었고요, 안말지구는 6월에 착공을 해서 건물의 보상비가 86%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8억 9,000만원이 외미와 관련된 예산입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앞으로 안말과 관련된 예산은 국비나 도비가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국도비는 올해 1억 200만원이 내시가 돼서 국도비는 완료가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안말과 관련돼서 이번 예산이 12억 8,700만원이 안말과 관련돼 있는데 시비가 6억 7,600만원이니까 결국 6억이라는 돈이 국도비로 내려왔다는 얘기네요?

○주택과장 임해명 국비가 14억 9,100만원이 내려왔고 도비가 6억 7,300만원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호 위원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텐데 예산의 충당은 어떻게 합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세외수입에서 국공유지 15필지 10억 2,700만원을 세외수입에서 잡은 겁니다. 그것이 건설교통부하고 재무부에서 무상양여를 받아서 8월에 등기이전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매각을 하기 때문에 매각수입을 잡은 겁니다.

안계철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부문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간사 윤만행 위원입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세출예산 총 규모는 811억 9,391만 4,000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357억 4,011만 1,000원, 특별회계는 454억 5,380만 3,000원이 증액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에 해당되므로 배부해 드린 내역서와 같이 사회복지과 소관 시설비에 대한 현충탑 원격관리시스템 설치 등 총 3건에 대하여 삭감 조정이 필요하다는 조정대상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시하기로 하고 별도 계수조정 없이 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출석위원
안계철최진수김경호김영민이민종윤만행이창모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찬
○출석 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한기
도시계획과장권혁창
건설과장윤한수
도로과장김기성
교통행정과장노만균
주택과장임해명
경량전철건설사업팀장이탁재
○위 원 장 안계철


○첨부자료
1. 도로표지판 문안정비 대상 현황
2. 병무청 진입로(중로1-25호선 소로3-307호선) 개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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